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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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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력은 1980년대 후반 '산업연수생' 지위로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노동자' 지위로 전환되었고 지난 30년간 그 규모가 꾸준히 늘어왔다. 현재 외국인 고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출입국·이민청(가칭)' 설립 관련 정부 논의에서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양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체계적인 이민자 관리법 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https://shorturl.at/dfJW5 등

 

최종 수정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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