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은 홍수·태풍·가뭄·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 제도이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나 정부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위험을 사전에 분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적·재정적 수단으로서 기후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는 주택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물적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농작물 피해, 소득 감소, 복구 및 재건 비용 등 기후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직·간접적 손실을 포괄한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사회에 신속한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재난 대응 역량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을 통해 기후 관련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와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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