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AI 음성합성 등 신기술이 악용되며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구제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는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지급정지 권한과 본인확인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발신번호 조작 차단과 국제전화 식별 표시 등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지: Microsoft Copi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