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정 시간 체류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주민등록인구),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방문하는 사람(체류인구),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자와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자(외국인)가 포함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자료, 외국인등록자료, 통신 모바일 자료, 카드 사용 정보 등을 종합·산정하여 특정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는 인구(상주인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시간대·공간대별 인구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인구는 공공서비스 수요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에 필요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2022년 국회가 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생활인구 기본 조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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