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 희망시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 가능)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호 종료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안, 소득 공백, 학업·취업 단절 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학업 유지와 직업훈련 지원, 취업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5년 국회가 제정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위기 아동·청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미지: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