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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향사랑 e음(https://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기부와 답례품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네이버 지식백과​

최종 수정일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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