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과제명 |
주세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및 생맥주 세율 감경특례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기관명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환경에너지세제과 |
| 전화번호 |
044-215-2529 |
연구기간 |
2023-05-01 ~ 2023-09-30 |
| 연구분야 |
조세정책 |
| 과제개요 |
ㅇ 맥주 및 탁주에 대한 종량세 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효과성 분석
- 맥주의 종량세 체계 개편에 따른 가격효과분석 및 종량세 전환에 따라 생맥주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생맥주 세율 경감규정의 실효성
ㅇ 주세 물가연동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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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수행기관 |
조세재정연구원 |
| 수행연구원 |
홍범교 |
계약일자 |
|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계약금액 |
50000000원 |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주세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및 생맥주 세율감경특례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연구보고서 |
부분공개 (20250525 이후 공개 예정) |
공개제한근거 |
5호 |
|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비공개사유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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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1
Ⅱ. 우리나라 주류 시장 현황 및 주세체계 4
1. 현황 4
가. 출고량 및 납부세액 추이 4
나. 주세 추이 13
다. 제조면허 추이 15
라. 품목별 소비자가격지수 17
2. 주세 과세체계 개편 연혁 19
Ⅲ. 물가연동제 및 생맥주 경감 세율 관련 해외 사례 22
1. 국가별 주세 추이 및 주세 결정 요인 22
가. 체코 22
나. 덴마크 26
다. 프랑스 31
라. 핀란드 33
마. 독일 37
바. 아일랜드 41
사. 이탈리아 46
아. 폴란드 49
자. 포르투갈 53
차. 스페인 55
카. 스웨덴 59
타. 영국 65
파. 호주 70
하. 뉴질랜드 79
거. 캐나다 82
너. 일본 88
2. EU회원국 맥주 세율 추이의 비교 분석 92
가. EU회원국 맥주 세율 변경 빈도와 국가별 특징 92
나. EU회원국 연도별 맥주 세율의 변경 요인 96
다. 물가연동제 채택 국가 간 비교 101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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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 우리나라는 2019년에 50여년 간 유지하던 종가세 주세 제도를 맥주와 탁주 두 가지 주종에 한하여 종량세 제도로 전환하였음
? 종량세 전환의 시발점은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국내생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표준이 달라서 세제 상의 불형평성이 문제시 되었기 때문임
? 국내생산맥주는 생산 비용에 판매관리비와 적정 이윤을 포함한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데 비하여,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 관세를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에 따라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일반적으로 낮았음
?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원산지 국가도 늘어남에 따라 국내생산맥주의 출고가와 수입맥주의 신고가 차이도 더욱 벌어지게 됨
□ 따라서 맥주의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여 주류의 가격이 아닌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음
?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세제상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특히 소량으로 다양한 맛을 제공하는 수제맥주업계에도 큰 도움이 됨
? 종가세제는 다양한 맛과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생산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생산비용이 높아지면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임
? 탁주의 경우에는 세부담 자체가 크지 않으며, 종량세 전환은 보다 고급 품질의 주류 생산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탁주 업계에서도 종량세 전환을 찬성함
□ 반면 맥주와 함께 우리나라 주류 시장을 거의 반분하고 있는 소주의 경우에는 같은 증류주인 (수입) 위스키에 비하여 가격이 낮기 때문에 종가세 체계 하에서 낮은 세부담 혜택을 누리게 됨
? WTO 체제는 같은 주종에 대하여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세부담의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증류주도 종량세로 전환하게 되면 소주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위스키의 세부담은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함 고도주·고세율 원칙에 따라 고도주인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알코올 도수에 비례하여 저도주인 소주보다 높게 책정할 수는 있으나, 현재 종가세 체계를 세수 중립적인 종량세 체계로 변환하면 아무래도 소주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이유로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다른 주종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주종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 제도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며,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대부분 주세를 종량세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전환과 더불어 도입된 제도로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제도와 물가연동제가 있음
? 맥주 용기인 캔, 유리병, 페트병, 케그의 생산가격은 종가세 체계 하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데, 캔의 생산비용이 가장 높고, 케그의 생산비용이 가장 낮음 20리터짜리 케그를 만드는 생산비용 자체는 낮지 않으나, 생맥주를 담는 용기인 케그는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단가로 따지면 가장 낮다는 의미임
? 종량세로 전환함에 있어 이들 용기 간의 평균적인 세부담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캔맥주의 세부담은 감소하고, 생맥주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이행기를 감안하여 생맥주에 대해서는 20% 감면세율을 2년간 적용하기로 하였음
? 2020년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났으나 COVID-19로 인하여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 경감 기간을 2년 연장함
□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주류의 가격이 매년 조금씩 증가함에 따라 종가세 부과 주류의 세금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종량세 부과 주류의 세금은 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실질 세부담이 줄어들게 됨
? 따라서 종가세 부과 주류와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연동제를 통하여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세율을 조정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인플레율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물가연동제에 의한 주세의 인상이 마치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촉발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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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물가연동제 |
| 발행년도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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