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전화번호 |
02-2110-1549 |
연구기간 |
2023-06-13 ~ 2023-12-31 |
연구분야 |
방송통신융합 |
과제개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 잊혀질권리 보장 관련 현황(국내외 사례조사) 및 문제점 분석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신규정책과제 발굴 및 부처별 추진안건 분석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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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
(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
수행연구원 |
천혜선 |
계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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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50000000원 |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
2023-20_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pdf |
공개제한근거 |
5호 |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사유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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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개념 및 보호범위
제3장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 분석
제4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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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물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분류체계 등에 대한 비교 분석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인터넷사업자의 신고접수 강화 필요성 및 임시조치 요청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피해자 인적정보 신고 및 삭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신규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잊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본 연구 제2장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개념 및 보호범위를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범위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삭제 대상 정보 범위,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 체계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내 법령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언론/방송/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법령 자체로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제3장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해외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영국, 호주, 미국 등의 주요국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사생활침해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삭제명령이 있는 호주조차도 48시간 유예 및 24시간 강제 등 시간 지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자율규제 방식으로 성범좌지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제한하거나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확인됐다.
제4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제1절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회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제2절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제4장 제2절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①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강화 방안, ②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방안,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④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강화 방안 등의 4가지 차원에서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디지털성범죄 긴급심의의 법률적 근거 강화를 제안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방안으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실효화, 성범죄자의 SNS 사용 및 계정 개설 금지 지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의무 강화 , 디지털성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양형기준 수립,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방안으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정보 선삭제?후소명 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강화 방안으로는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및 확산과 방송보도?영상재현 윤리원칙 수립 및 확산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범부처 계획 수립 및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및 제도 마련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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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디지털성범죄 |
발행년도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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