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재해의 단순 증가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질병의 변화 등 인간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는 날씨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날씨 예측을 어렵게 함으로써 여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날씨 예측 실패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그로 인한 피해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재해의 대응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재해로 인한 국민 개개인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민간 보험의 역할도 중요하다. 위험 인수는 보험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에 재해의 대응에 있어서 보험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은 그 발생 양상과 규모가 불확정적이므로 측정이 가능한 손해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하여 민간 보험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후변화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위험의 담보라는 보험의 기능을 고려할 때 보험업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해 대응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해보험의 의무화와 대재해채권을 활용한 재보험의 활성화 방안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후관련 각종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위험을 담보하기에 적합한 날씨지수보험 상품 등의 도입 및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저렴한 보험상품의 제공을 통한 재해복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활용하여 위험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적합한 서비스 및 상품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보험사고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정책(mitigation)에 적극 동참하여 ESG 경영의 강화, 기후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후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보험업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정책에 부응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면서도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회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성장 가능한 사업에 보유자산을 적절히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보험손실의 중대한 원인으로서 인간 활동에서 초래되므로 보험회사는 기후변화 저감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