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사용증가와 함께 사이버 공간이 실생활에 친숙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생활에서의 정보접근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범죄 형태의 발생과 그 심각성 역시 대두되게 되었다.
그중 가장 심각하게 문제 되었던 것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 같이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이러한 인식과 달리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범죄이다. 피해 영상물 등이 사이버 공간상에 유포되게 되면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되고, 사회적 활동 역시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지원을 어렵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재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예산 부족 및 해외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각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관련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을 통해 가입국과의 협업도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