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열대 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사무국장인 리베카 타버튼(Rebecca Tarbotton)은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기후변화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더 높고 깊은 시야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 일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영향에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또한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온도상승폭과 그에 따른 변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에 수반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IPCC가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인위적 배출임에 따라 해당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등 여러 부문에서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든 기후변화는 국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동법은 탄소중립을 사회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그 대응방안 및 법이 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법제의 방향성을 논의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