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이며, 일정 규모 이하의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로서 지역경제와 고용의 핵심 주체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 신용보증, 채무 조정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세제 감면과 임대료·공공요금·배달택배비 지원으로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온라인 판로 확대, 스마트 상점 전환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재창업도 돕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이미지: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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