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3월 2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12.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함양군수 제출)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권대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10시01분)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6호, 정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9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0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선비문화유산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 외 1건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 및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1호,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2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령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의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운영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3호,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수한 인재육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4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만료일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6호,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7호,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8호,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12.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81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5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대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8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우선예약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숙박시설의 30% 이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숙박시설의 20% 이내 범위 내에서 우선예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9호,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행거리 지정 및 그에 따른 주행거리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차령을 연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별도 제한 없이 기본차령에서 일괄적으로 2년을 연장하고 있는 입법례를 고려하여, 기본차령에서 일괄적으로 2년을 더하여 연장하는 정책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함양군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도입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0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11개의 농업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입주선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1호,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공동상표를 “물레방아골함양”에서 “더 함양”으로 변경하여 함양군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동상표 사용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한 책임범위 규정 등 현행조례의 체계와 법리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부의 중요정책이나 대형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과 협의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4일 함양군수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7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05억 286만 7,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089억 9,95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15억 336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진출입차단기 등 3건에 6억 8,000만 원을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화기금 등 8개로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결산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2024년도 전체기금운용 규모는 1,604만 6,000원이 증가한 568억 795만 원이며,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91억 3,807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3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4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용권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입니다.
감사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진행순서, 자료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2월 26일 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함양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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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6.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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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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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8.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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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9.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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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0.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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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1.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2월 26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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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2.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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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3.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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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4.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4년 3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박용운 정현철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서창우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이진우
보건소장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유수상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심혜란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