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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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본회의-2차

(제274회-본회의-제2차)


제274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안 협의의 건
3. 정읍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협의의 건
4.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안
7.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안 협의의 건
3. 정읍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협의의 건
4.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안
7.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으며, 6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총 8건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읍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안 협의의 건
3. 정읍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협의의 건
 top

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남희 존경하는 이상길 부의장님과 함께 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남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제2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과 복무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읍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권고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운영지침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이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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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상 물품의 구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물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의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방식의 회의 사항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유동적인 환경변화에 맞는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수성동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 3개소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선행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정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안
7.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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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료 징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등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타 과 조례와의 비교·검토 및 자구 수정 등의 전반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개정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에 관한 상대제한지역의 조건 중 초식동물에 대하여 건축 연면적이 2100㎡ 미만의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 500m 이내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초식동물의 적용 범위와 자격 기준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8대 정읍시의회 폐원에 즈음하여 잠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정읍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변함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들 모두는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정읍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시민의 마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더 할 일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많이 있으리라 여깁니다.
제9대 정읍시의회는 제8대 의회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범적인 선진의회로 도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고경윤 김승범 김은주 김재오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상길 정상섭 정상철 최낙삼 황혜숙

2. 정읍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안 협의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고경윤 김승범 김은주 김재오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상길 정상섭 정상철 최낙삼 황혜숙

3. 정읍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협의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고경윤 김승범 김은주 김재오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상길 정상섭 정상철 최낙삼 황혜숙

4.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고경윤 김승범 김은주 김재오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상길 정상섭 정상철 최낙삼 황혜숙

5.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고경윤 김승범 김은주 김재오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상길 정상섭 정상철 최낙삼 황혜숙

6.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고경윤 김승범 김은주 김재오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상길 정상섭 정상철 최낙삼 황혜숙

7.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고경윤 김승범 김은주 김재오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상길 정상섭 정상철 최낙삼 황혜숙

8.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고경윤 김승범 김은주 김재오 이남희 이도형
이복형 이상길 정상섭 정상철 최낙삼 황혜숙


○출석의원 (12인)
고경윤김승범김은주김재오이남희
이도형이복형이상길정상섭정상철
최낙삼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고   정   희   
이   찬   휴   
홍   창   수   
박   경   희   

○출석공무원 (7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최재용
복 지 교 육 국 장 권철현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최홍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운기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천자연

○회의록서명 (2인)
황   혜   숙   
고   경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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