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5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의성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 의장 김의성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로부터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지난 5월 9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의성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8대 양양군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8대 양양군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대 의회의 공식 일정은 끝났지만, 우리 의회는 남아 있는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출범하게 될, 제9대 양양군의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의회사무과 4인
- 사무과장김재미
- 수석전문위원윤창수
- 의사팀장이소미
- 주무관김영광
○ 출석공무원 21인
- 군수김진하
- 부군수홍승표
- 기획감사실장탁동수
- 허가민원실장이미애
- 자치행정과장서성철
- 복지정책과장이애숙
- 교육가족과장이순애
- 경제에너지과장김규린
- 세무회계과장이영선
- 관광과장손옥숙
- 문화체육과장전유길
- 전략교통과장최정
- 산림녹지과장전형복
- 건설과장김태형
- 재난안전과장윤재복
- 삭도추진단장김철래
- 보건정책과장김수열
- 건강관리과장고석선
- 농업기술센터소장진한초
- 기술지원과장이일성
- 소득유통과장이우형
【보고사항】
- ○ 의안제출
- 1.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2022년 5월 2일 양양군수 제출) - 가결
- 출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 박봉균, 김귀선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5월 02일 양양군수 제출) - 가결
- 출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 박봉균, 김귀선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5월 02일 양양군수 제출) - 가결
- 출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 박봉균, 김귀선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5월 02일 양양군수 제출) - 가결
- 출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 박봉균, 김귀선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2022년 5월 02일 양양군수 제출) - 가결
- 출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 박봉균, 김귀선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