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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행정복지위원회-2021.11.26 금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환경과·위생과·보건과·건강증진과·감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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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거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과·위생과·보건과·건강증진과·감염관리과

  일 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10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환경과장 문치영  
○위원장 김용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했네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좀 늦어졌지만 많은 수소 차자들이 반기는 뉴스 같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수소차가 50대 정도 된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문치영   지금 보급된 게 현재 9월 말 기준 한 30대 되는데 지금은 40대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40대. 수요는 많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수소차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343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현황 이래가지고 개발형 전기충전소가 116개소, 수소충전소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계속 개방형 전기충전소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다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소충전소는 1개 더 올랑가 안 올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거제시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현황 앱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다못해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든지 해서 어디 좀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구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는 앱이 다 돼 있습니다. 환경부도 있고 또 민간 앱도 있고 전국 어디에 있는 충전소는 다 앱이 다 나옵니다.
이태열위원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또 친환경차를 안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충전하려고 또 보면 또 어디에 있는지 헤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이런 남의 아파트에 가서 충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거는 개방형 충전기가 아니고 개인 아파트 소유에서 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면 비개방형까지 포함하면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우리가 비개방형은 아직까지 현황 파악을 못 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거진 다 요즘 전기 모자분리를 해서 다 전기차도 다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게 문을 연 지는 수소충전소가 얼마 안 됐지만 대략입니다. 대략 1일 몇 대나 사용한다던 가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좀 힘든 부분이죠?
○환경과장 문치영   몇 대나 사용한다는, 그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몇 대나 주유를 하냐,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아, 수소충전소에요?
이태열위원   예.
○환경과장 문치영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파악이 힘든 부분 있습니다.
  324페이지에 에코자전거 운영 이래가지고 제가 이때까지는 이 부분을 못 봤는데 수출이 1,580대네요. 이게 해외로 수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전거를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어디로 수출합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정확하게 그거는 잘.
이태열위원   1,580대나 수출을 한다길래 그러면 수거를 1,700대를 해서 수출을 1,580대로 하고 판매를 635대를 하고 그러면 수거보다 수출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따지면 수거보다 더 양이 많은데 그래서.
○환경과장 문치영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수거한 양이 이월되어서 아마 그것을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법 활성화가 되고 있네요? 얼마 받고 수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수출이 된다니까 반가운.
○환경과장 문치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수출 길이 좀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쿨링포그도 추가로 설치를 도심 쪽에다가 해달라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되었습니까? 혹시 아니면.
○환경과장 문치영   쿨링포그는 올해 거제 우리 식물원 정글돔 앞에 보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막대형으로 해서, 이번에는 가로등처럼 막대형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기에 2대분 예산을 그쪽에다가 다 넣었다 보면 됩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2대분 그거는 2대라고 하면 좀 그렇고 1식인데 막대가 17개.
이태열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좀 도심지하고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죠?
○환경과장 문치영   그 부분은.  
이태열위원   이거 지금 세 군데만 설치하면 끝입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쿨링포그를 시내에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만약에 도로변에 한다면 앞에 있는 상가가 어떤 물안개를 하면 어떤 상가를 좋아하는 상가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또 그 물방울로 인해서 좀 안 좋아하는 상가가 있더라고요.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더위로 유명한 대구에서 더위를 식히는 일환으로 열섬현상을 없애겠다는 일환으로 또 한 건데 도심지라든지 또 버스터미널, 버스에서 시원하게 에이컨 켜고 오다가 밖에 나가면 확 더워질 때 아마 쿨링포그가 이거 가지고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우리도 거제시 터미널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거기는 상가도 별로 없고 버스에서 내려서 최초에 맞이하는 거제도가 쿨링포그를 가지고 좀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한번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는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쿨링포그 설치가 제일 좋은 장소는 공원에서 공원 광장 이래서 옆의 나무가 없고 공원 광장 같은 넓은 광장에는 분수대가 있듯이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좀 더 해서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드론 구입해서 지금 작년에, 올해는 사실은 미세먼지가 위험이 뜬 적이 한 번도 없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올해는.
이태열위원   경보, 날씨가 좋았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좀 띄웠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올해 드론시범 운영을 1번 해봤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시범운영 1번 해봤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332페이지에 최근 2020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이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드론을 구입을 하셨단 얘기인데 2021년도에 시범을 한번 한 거는 횟수가 좀 적지 않나, 날씨는 좋았도.
○환경과장 문치영   이게 드론을 저희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드론이 좀 다른 드론에 비해서 측정장비가 탑재되다 보니까 좀 큽니다. 그래서 드론 기사를, 기사가 2급. 그러니까 2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내에는 드론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보유하는.  
이태열위원   프리랜서 드론 기사를 좀 쓰시죠.
○환경과장 문치영   그래서 시범실시 할 때는 홍보과에 있는 우리 직원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드론 기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론이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 올해 회의를 해서 내년에는 통합관리하는 직원을 1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좋은 생각인데 이게 어찌 됐던 4200만 원짜리입니다. 예산 4200만 원 들여가지고 총 3640만 원을 예산을 해서 드론을 구입했으면 또 써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 못해도 분기 단위로는 해서 데이터를 맑으면 맑은 대로 또 흐리면 미세먼지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내년부터는 직원이 구해지면, 아마 채용이 되면 활용을 많이 할 거라는.
이태열위원   지금 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동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8,463개나 되네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339페이지인데 자금자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에도 그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관거 인입 전에 자체 하수 그게 많은데 지금 그쪽에서 혹시 고현천이나 수월천에 적발된 환경기준치를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가 2021년도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고현천이나 수월천 지역은 하수 처리 구역 내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있는 것을 폐쇄가 많이 됐고요.
이태열위원   그래도 아직 인입 안 된 데는 많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인입 안 된 데가 고현 부근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상문동 쪽에는 많이 안 됐잖아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상문동 쪽에는 안된 부분이 있고.
이태열위원   아, 그러니까 상문동 쪽에 예나 그쪽이 제가 보니까 고현천의 상류니까 상문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위반사례가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환경개선.
○환경과장 문치영   우리 오수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운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짙보전팀장 정정희   수질보존팀장 정정희입니다.
  지금 상문동 쪽에 일부 대규모 아파트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부 몇 군데는 지금 초과된 곳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부과를 했겠네요?
○수짙보전팀장 정정희   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부과가 그 위반사항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가 되는 거죠?
○수짙보전팀장 정정희   아니요.
이태열위원   아닙니까?
○수짙보전팀장 정정희   예. 저희가 초과가 되면 개선기간을 주어지게 되고 그다음 개선기간이 끝나게 되면 개선완료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고 또 개선내역을 확인하고 또 수질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될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개인 하수처리장에서 유출되는 그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유출되는 거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기준치는 이렇게 높으면 중앙하수처리장은 굉장히 낮게 관리가 되어서 배출이 되는데 개인 하수처리장은 굉장히 기준치가 높더라고요. 높음에도 그걸 또 오버해서 해서 지금 유출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짙보전팀장 정정희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50t 이상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수질기준이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러니까 수질기준은 똑같은데 제 말은 중앙하수처리장은 기준이 만약에 25ppm이다 그러면 보통 1, 2ppm으로 해서 방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쪽에는 기준치가 25ppm이면 그 이상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짙보전팀장 정정희   그래서 저희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유지관리를 잘하시는 곳은 10ppm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초과가 되어서 저희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고현천이 일정 물론 2023년도나 2024년도 되면 하수관거 인입이 되면 엄청나게 개선이 되겠지만 현재로 그래도 한 2년간 이상은 관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짙보전팀장 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도점검을 확실히 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장비를 돌리면 에어블로윙(Air blowing)도 해야 되고 에어블로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약품도 넣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짙보전팀장 정정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환경과장 문치영   참고로 상동지역에 올해 수질기준 초과해서 위반한 아파트가 한 군데 롯데2차인벤스가 올 2월 7일 해서 아마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부과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과태료 부과됐네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잘 관리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여성 수가 2020년도에 8명에서 또 2021년도는 7명으로 또 줄어들었네요. 남성비율이 많아야 된다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해마다 지적을 할 건데 아마.
○환경과장 문치영   아마 우리 남성과 여성 성비 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맞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석봉위원   맞추기가 힘들다고요? 맞추게끔 조례로 되어있는데 맞추기로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좀 맞추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알겠습니다.
안석봉위원   342페이지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소연료충전소가 한 군데 생겼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안석봉위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죠? 수소차를 구매하려면.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안석봉위원   우리 시에 몇 대 정도 지원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올해 말입니까? 올해 우리가 수소차 총.
안석봉위원   예산 잡혀있는 게 한 몇.
○환경과장 문치영   올해 예산은 55대입니다. 55대 중에서 지금 35대 정도.
안석봉위원   아니, 우리가 해마다 약 한 1대당 3000만 원 정도.
○환경과장 문치영   예, 3300만 원 정도 합니다.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해에 몇 대 정도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예산을 잡혀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올해는 55대가.
안석봉위원   55대.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좀 어쨌든 수소충전소가 생겼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환경과장 문치영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저희 홍보를 해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봉위원   전에 충전할 데가 없어서 가덕이나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안석봉위원   그리고 경유차 오염저감 및 폐차 지원금 343페이지. 우리가 작년에 비해 예산이 3억 원 정도 더 들어갔네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봉위원   지금도 아직 남아있어요?
○환경과장 문치영   이게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시스템반도체 문제라 해서 폐차만 하면 70%를 더 받고 또 그에 따라서 폐차에 따른 신차를 구입하면 나머지 30%를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시스템반도체 때문에 차량출고가 좀 지연이 되어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집행이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좀.
○위원장 김용운   과장님 마이크를 바로 가운데로 놓으시고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안석봉위원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들하고 또 딜러들이 차를 팔아먹기 위해서 더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아까 폐차하면 얼마, 사면 또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비율이.
○환경과장 문치영   이 시스템 자체가 개인이 우리한테 직접 신청은. 아, 차량 신청은 하되, 이게 딜러를 통해서 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안석봉위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딜러들이 차 팔아먹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환경부 시스템 자체가 환경부하고 제조사하고 그다음에 판매사하고 이 시스템을 판매사에서 제조사에 신청을 할 때 이 시스템이 환경부하고 삼각관계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할 때 딜러가 우리한테 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하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안석봉위원   그러면 개인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힘든 시스템이네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장 문치영   예. 좀 그런, 모든 것은 딜러를 통해서 보급을 다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석봉위원   ‘딜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방법도 어쨌든 이 방송으로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은 보조금을 주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이쪽의 면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유차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는 폐차를 하려고 하면 그냥 폐차장에 갖다 주지 그리고 또 다시 농업이나 어업에 필요한 차량을 사려고 하면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좀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딜러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니 좀 안타깝긴 한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용역 좀 얘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내년에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사항이 어떻습니까? 다 완성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완성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저의 용역 상태가 완성되고 나면 업무보고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완성되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그 부분은 제가 잘.
강병주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국비도 있었고 한데 그때 당시에 용역 완성되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전혀 지켜지지 않다는 점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저희가 환경부의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큰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고 나면 금액이 3억 2000만 원이 들어간 용역이었습니다. 하고 나면 위원회에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드론 제가 그때 같이 갔을 때 그때 말씀, 한 번 비용이 그때 말씀드리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조종 가격도 비싼데 보험도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전문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다른 부서도 수요가 많이 필요할 건데 지금 1명을 뽑는 게 아니라 팀을 뽑는 거죠, 드론 전담팀.
○환경과장 문치영   기존에 홍보실하고 여기 농업정책과는 아마 드론을 활용하는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미래전략과, 녹지과, 해양항만과 등등 해서 실과에 있는 게 한 5 내지 6대 실과에 1대씩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1명을 뽑아가지고.
강병주위원   1명이 통합관리를 하고 운영도 하고.
○환경과장 문치영   예. 미래전략과 소속으로 해서 1명을 뽑아서 이것을 홍보실과 농업정책과 빼고 나머지 드론을 통합관리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제 문제는 저희가 환경과 자체가 사실 드론을 활용해서 오염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날짜에 못 한다든지.
○환경과장 문치영   드론을 보면 다른 실과에도 그렇게 드론 이용하는 횟수가 1년을 비추면 거의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병주위원   지금은 안 많겠죠. 그런데 전문인력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실 운영하다가 혹시나 사고가 나게 되면 이 드론 전부 다 파손돼서 보험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보면 지금 사실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일단 총책임을 지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더 언급을 해주십시오. 1명 가지고 실제로 안 되고 원래 드론 운영하려면 팀이 필요합니다. 점검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팀이 필요한데 이거는 당장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두서라도 팀으로 좀 한 팀이 보통 3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팀으로 구성해서 그래서 좀 확대개편한, 저희도 수요가 진짜 많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거는 국장님이 좀 언급을 해주십시오. 국·소장 회의 때 어차피 기간제로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그 부분 검토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336페이지에 기업체 환경업무 지도·단속 부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업체를 단속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단속 과태료를 먹인단 말이죠. 과태료 먹이는데 그게 끝이에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적은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273개 점검 대상업소 추가했고 위반업소 수도 1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계속 같은 업소가 계속 같은 과태료를 맞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좀 개선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14개 위반업소 중에서 2000년도에 3개 업소가 위반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 아, 대기 분야가 3개 업소가 되었고 수질 분야가 11개 업소가 되었는데 같은 업소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없다고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각각 다 다른 업소였습니까? 기업체였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과태료를 맞고 개선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개선한 사항들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에서 이 대상은 아니겠지만 계속 위반사항이 있다고. 왜, 과태료는 금액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걸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체도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문치영   그거는 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자꾸 위반이 과중이 되면, 횟수가 늘어나면 행정처분의 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병주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어떤 수질기준을 위반했으면 1차, 2차, 3차, 4차가 가면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34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올해 보니까 경보가 3회, 예보제가 7회 이렇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게 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뿌연 하늘이 2019년만 하더라도 4월에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꼭 대한민국에서 저감정책 이렇게 많이 해서 미세먼지보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미세먼지도 중요하죠. 저희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칭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좀 더 확대해달라고 했는데 그만큼 또 국비를 많이 따오지 않으셨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그 부분을 칭찬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지금 사실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수요는 많은데 지금 아직 안 된 수요가 몇 대 정도 남아있습니까? 신청이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폐차 지원사업이 지금 금액적으로 6000만 원에서 7000만 정도 예산이 지금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요. 그거는 어차피 폐차하고 70 대 3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0%는 이미 조기에 폐차를 한 상황이고 30%는 지금 신차 구매를 못 해서 그거는 미집행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폐차 지원하는 사람이 신차가 안 나오면 배차지연 자체를 포기를 합니다.
강병주위원   아, 그게 30%?
○환경과장 문치영   예. 신차 가산금 30%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 한 예산 규모로 따지면 지금 6, 7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강병주위원   그러면 전용으로 하시더라도 더 받으시면 안 됩니까? 폐차하시는 분들. 포기를 하는 사람이 5, 6000만 원이나 있는데.
○환경과장 문치영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차가 출고가 안 되면. 출고가 올해까지 출가가 되면 30%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출고가 안 되면 이게 좀.
강병주위원   그리고 제 질문의 핵심은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남아있냐, 그거를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아, 그 수요요? 신청한 수요가?
강병주위원   예. 지금 모르시면 자료를 나중에 챙겨봐주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에도 있지만 점검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표지 하는 곳. 그거 더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아, 미세먼지 신호등 말입니까?
강병주위원   예. 오존 신호등 말이죠.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지금 2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거제시 전체 6개가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문치영   예. 내년에도 두 군데를 더 확대할.
강병주위원   두 군데씩, 두 군데씩 그러니까 이번 감사기간에 두 군데 늘었고 다음에도 또 두 군데 더 설치를 할 거다.
○환경과장 문치영   해마다 2기 정도는 확충해 나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은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개 면·동만 하더라도 지금 6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요.
○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최대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기차, 마지막으로 제가 342페이지 친환경 보급 및 충전소 현황 이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지원 보조금 금액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지금 1400만 원까지 떨어졌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옛날에 2000만 원, 1800만 원, 1600만 원, 14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경남에서 어떻게 보면 수소경제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장평에 마련하면서 정말 수소차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인프라를 이제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 새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면 경각심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야 될 겁니다. 우리도 어차피 수소차가 있지 않습니까. 가면서 충전을 하면서 한번씩 점검, 눈으로라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하는 부분이, 충전하는 게 처음. 물론 쉬운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의 관리·실수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잘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28페이지네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있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신금자위원   2021년도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도심지역에 고물상 알죠? 고물상 슬레이트 집 있는 곳.
○환경과장 문치영   예.
신금자위원   이게 60년 됐거든요. 60년 됐는데 지금 개인적인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앞에 국유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당초예산이나 해서 하고 나면 다 보상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1순위로 잡아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0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도심지에. 메모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보상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331페이지에 우리 안석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성비율 이런 거는 좀 지키기가 힘들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놨거든요, 좀 지키자고. 맞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지원국의 국장님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들어 오시는데 국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오도록 생활지원국은 좀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3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허가 실적을 한번 보니까요. 고라니가 괜히 이렇게 많이 실적이 좋네요. 그래서 이게 개체수가 늘어서 이렇게 쉽게 잡았습니까, 어찌 된 겁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하고.
○환경과장 문치영   고라니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 포획이 많았는데.
신금자위원   양이 많았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양이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고라니를 많이 잡다 보니까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또 농작물 피해 금액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배로 늘었거든요, 지금 실적이. 알겠습니다. 개체수가 늘었다는 증거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신금자위원   339페이지에 자연생태계 보전현황 거기에 야생조수 구호 및 치료 이거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야생조수가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죽어 있을 경우 이것을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면 한 건당 3만 원씩 해서 그것을 주는 그 예산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 예산이 450만 원 들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아니, 450만 원은 1년 치 예산 금액이고.
신금자위원   아, 1년 치 예산 금액이고 150건이네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150건당 곱하기 3만 해서 한 건당 3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장평 수소충전소가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더 확충하는 거 말입니까?
박형국위원   예.
○환경과장 문치영   저희가 환경부 전략적 대책에 의하면 2025년도까지 거제시 관내 1개 더 설치해서 2개소를 배치할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어서 2025년도까지는 1개를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시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고요. 현재로는 민간보조사업을 하는데 환경부 예산이 15억 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15억 원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한 30 억원 정도 된다 그렇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보면 민간보조금 사업지도에서 민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이게 점검 결과에 보면 ‘증빙서류 미비한 사항이 다소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입니까? 제출서류 이런 게.
○환경과장 문치영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점검을 나간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 한번 안 될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예,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정책팀장 김재호   환경정책팀장 김재호입니다.
  저희들이 대상단체를 1년에 2차례 정도 점검을 하는데 보통 보면 지출을 할 때 견적서나 이런 게 또 붙어야 되는데 구매를, 특히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임차차량을 임차로 하고 할 때 계약서가 안 붙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보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물품이나 차량 임차하는 계약서는 보조금 주는데 기본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좀 삭감을 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 물품구매 하는데 견적서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임차 계약서 이런 거는 가장 기본인데 이런 걸 지출증빙서류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보조금 단체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 예산삭감을 하세요.
○환경과장 문치영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부분은 정산서에 있는 자료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점검 나가서 한 지적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지적사항이 생기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이렇게 하면 또 연말에 감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감사를 해서.
○환경과장 문치영   정산을 연말에 합니다.
박형국위원   예. 정산을 해서 이런 게 없으면 삭감을 하는데 운영비에 삭감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소음진동관리 위반 과태료는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액은 없습니다. 소음진동 이런 민원 많이 없습니까? 이게.
○환경과장 문치영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위반의 소지는 없다 이거죠? 경미하다, 이런 겁니까? 아니, 계장님 답변만 하세요, 그냥.
○위원장 김용운   답변 어려우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문치영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운   괜찮겠어요? 위원님.
박형국위원   예.
○위원장 김용운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박형국위원   팀장님 짧게 해주세요.
○대기보전팀장 반충수   대기보전팀장 반충수입니다.
  여기 나오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거의 생활소음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라서 일반기업체하고는 조금 틀린 그런 내용입니다.
박형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021년도 우리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가 이게 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환경과장 문치영   보통 방역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박형국위원   수질이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다음은 33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우리가 포획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포획틀을 4건 정도 했죠? 2021년도에.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2020년도는 안 했고요. 2021년도에 4건 했는데 이게 포획틀을 해서 멧돼지가 들어왔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멧돼지가 올해.
박형국위원   몇 마리 정도 들어왔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몇 마리 정도?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이게 그러면 포획틀로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그거는 놔두고요. 우리가 아까 신금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데 멧돼지, 고라리. 자, 좋습니다. 고라니가 증가된 거는 맞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라니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게 2020년도는 389마리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00마리 잡았는데 고라니가 상당히 2021년에는 많아요. 고라니가 많은 거는 좀 이해하겠는데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그 포획단들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판가름합니까? 이게.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꼬리도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건 뭐 사진만 받고, 사진만 받아서 다 이렇게 확인.
○환경과장 문치영   일반 사진이 아니고요. 우리 그 앱의, 앱을 통한 타임스탬프라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하면 위치하고 시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속일 수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GPS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339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이 있는데 우리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정화조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데 정화조 이거를 환경과에서도 우리 면·동에 홍보를 좀 해주면 안됩니까. 1년에 한번 정도를 우리가 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그게 홍보를 좀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정화조를 안 퍼가지고 하수도에 넘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아파트말고 주택 같은 경우는.
○환경과장 문치영   아, 이 정화조 통지서를 우리가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내고 하고 혹시 또 청소를 안 하면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동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독촉을 해도 정화를 잘 퍼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1년에 한 번쯤이라도 면·동에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과장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세대가 상반기에는 1,269세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반기도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급세대를 어떻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합니까?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문치영   이게 환경관리공단 전산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기요금 절감률, 상수도 절감률, 가스 절감률 이런 것들이 다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하면 이거는 ‘이 사람은 한 5% 절감했다, 아니면 이 사람은 15% 절감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포인트가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계산된 포인트는 환경관리공단 시스템에서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는 지급현황에 보면 예산을 조금 많이 늘리세요, 이게.
○환경과장 문치영   그런데 이게 국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탄소포인트를 지금 신청이 많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아직까지 많이 작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예산을 환경부에서 잘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요청도 하겠지만 또 어떤 시군은 이게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1포인트에, 옛날에는 1포인트를 1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1포인트를 부산 같은 경우에는 0.5원으로 돈이 너무 작다 보니까 0.5원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환경부 예산증액 요청도 하겠지만 또 이게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면 포인트에 따른 예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인트하고 지급비율하고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도비나 시비를 좀 늘리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작년에도 그렇게 안 했더니 이게 모자라서 우리가 시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하청에 맹종죽 대나무 숲이 많습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소나무, 벚나무의 탄소가 한 5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나무 숲 같은 이런 데도 상당히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환경과장 문치영   탄소흡수 조림흡수 하는 데요?
박형국위원   예.
○환경과장 문치영   그 부분 하여튼.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탄소중립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 녹지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대나무에 상당히 높다, 소나무, 벚나무의 5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으니까 또 이 부분도 산림녹지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박형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기간 수고많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질의가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네요.
  328페이지 보면 2021년 거제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되어있거든요. 그게 몇 차례나 되던가요?
○환경과장 문치영   아직까지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윤부원위원   10월 30일까지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10월 30일까지인데 조사할 범위가 많아서 한 달 더 연장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이미 당초예산은 올라왔을 거고 어차피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계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은 잡혔어요?
○환경과장 문치영   조사예산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아니. 이 조사를 하고 난 이후 슬레이트를. 어, 슬레이트 철거를 계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이 조사는 거제시 안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거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는 이유가 저거를 빨리 슬레이트 환경오염이 되니 저거를 빨리 철거를 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했는데 그게 용역이 많아서 안 된다 이 말은 안 맞죠?
○환경과장 문치영   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다 아직 완료가 안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더 연장한 걸로.
윤부원위원   한 달 연장시킨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내년도 일단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철거비용은 이거하고 별개로 올해 우리가 8억 5000만 원 해서 철거 및 지붕 개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10억 원이 좀 넘을 것 같았습니다. 환경부 내실을 받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28페이지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는데 이 철거를 처리하는 이 사업체는 지명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올해 철거하는 업체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인데 한국석면안전협회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이거 우리 거제시에서 직접 하면 안됩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이 부분은.
윤부원위원   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문치영   입찰을 했는데 석면안전관리협회에서만 이번에는 들어왔습니다.
윤부원위원   입찰을 이거 우리 회계과에서 하면 안 돼요?
○환경과장 문치영   그런데 지금 이 석면협회에서 이거 해서 실질적으로.
윤부원위원   검토하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실질적으로.  
윤부원위원   아, 됐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 하면 우리 거제도 보면 처리하는 곳도 별도로 사업체가 있고 철거를 하는 사업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사람들이 이왕이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한국석면협회에서는요. 업무위탁으로 들어온 거고 그 실질적으로 일은 거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빈집 철거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빈집 철거는 건축과.
윤부원위원   건축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 거제가 슬레이트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굉장히 많지 싶습니다.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342페이지에 보면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이거는 또 무엇입니까? 342페이지.
○환경과장 문치영   아,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한국 그.
윤부원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없거든요.
○환경과장 문치영   이거 권역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1권역은 시공업체 A업체가 하고.
윤부원위원   아, 지형별로 나눈 게 아니고 업체별로 나눴다?
○환경과장 문치영   지형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입찰에 들어갑니다. 입찰에 들어가지고.
윤부원위원   자, 여기도 우리 거제사람들이 다 하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여기 4권역까지 전부 다 거제에 있는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거제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다음은 327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존계획 및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되어있거든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환경보존계획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끝에 327페이지 최고 후미에 보면 지역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보존계획 및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수립을 한다.” 되어있거든요, 보전마다. 이게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이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고 「수도법」에서.
윤부원위원   그러면 무엇을 올렸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환경보존계획을 의무적으로 5년마다 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엇을 올렸습니까, 더 강화하자고 했습니까, 완화시키자고 올렸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수립을 한 건데 그 보면 환경보존을 위한 계획수립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현재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했고 심지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명동에다가 환경을 위한 반딧불서식공원도 만들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라는 목적이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선을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완화시키자고 올렸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이 환경보존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환경을 살리고 보존을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하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종전에 올린 5개년 전 계획과 지금 2021년도 올린 계획과 차이점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그 부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세부내용은 지금은 안 듣고요. 분석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 분석한 자료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여태껏 환경을 살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5개년을 올해 세웠다면 5년 전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올렸는가 하고 지금 비교분석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평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숙원사업을 준 지가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기억 안 나죠?
○환경과장 문치영   숙원사업이요?
윤부원위원   예. 우리 거제시에서 인센티브 준 거요.
○환경과장 문치영   해마다 우리 지원하는 거요?
윤부원위원   예. 그게 해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게 1979년도부터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근 42년 동안 우리 거제시는 인센티브라고 숙원사업을 해주었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똑같은 방법입니다. 맞지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자, 42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주었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100년이 더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또 이 방법 그대로 줄 거예요?
○환경과장 문치영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사업을 줄 때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앞으로 다른 좋은 사업이 있는지 주민과 협의하고 또 그것을 지침이 있는 내용이 지침이 없다면 지침도 변경을 건의를 해서.
윤부원위원   바꿀 거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지침 한번 검토하시고.
○환경과장 문치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모든 숙원사업이고 인센티브 사업은요. 그 지역 주민들은 공동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계속 숙원사업을 해줄 게 아니고 복지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자, 다음에 우리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자체가 환경부 소속인데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상수과에서 하는 일이 또 별도로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주 목적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부원위원   보호하기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음용을 보호하기 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환경도 보호하고 음용도 보호하는데 원래 환경을 보호해야만이 수질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상수과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돈만 받아들이는 곳이네요?
○환경과장 문치영   거기는 또 나름대로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윤부원위원   어쨌든 100을, 우리 거제시민들이 먹는 물 100에 대한 돈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만 관리하는데 물도 관리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환경과장 문치영   수질을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수질이 물 아니에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물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면 물론 그 용량에 따라서 틀린 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보면 환경을 진짜 사람들이 다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 등등, 등등을 많이 해놨습니다. 저는 이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왜 못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상수원보호구역은요. 좀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촉되기 때문에 개발이 좀 힘듭니다.
윤부원위원   힘들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서 본 거 있습니까?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그 부분은 다목적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개발된 부분은 제가 알기론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놓은 곳입니다. 푯말 안입니다. 제가 그거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
  자, 우리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상수원보호구역이 42년 전부터 이때까지 보호구역 하면서 우리 환경부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금 이 생각을 못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용량이 적다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저촉을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똑같이 저촉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좀 바꾸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거제시에 관광자원을 만들 것인가. 제가 그 지역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물 팔아서 250, 100을 팔면 75원 정도. 아, 25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전부 다 안 줍니까, 돈은 100원 다 주면서. 우리 시민들 돈 받아가 환경부에 돈을 주는데 그걸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거제시 자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노력하십시오.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수자원 공사에서 돈을 10억 원을 내서 명동에 반딧불 설립 해갖고 거기 개판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것도 우리 환경과 소속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환경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무조건 낭비할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음용을 제공해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환경부에 돈을 안 줍니까? 수도과에서.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그거를 약 100원 준다고 봤을 때 우리가 25원이 거제시가 세수로 막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윤부원위원   그만큼 우리도 손해를 보고 물을 팔아주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환경부든 어디든 손을 잡아서 우리 거제시민이 공공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죠? 한번 용역을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아까 탄소포인트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남에 그게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율이 평균 15%인데 우리 거제시는 7%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자료를 보면 6,914세대가 현재 가입이 되어있네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자료에는 6,627세대인데 정부 사이트가 맞다고 보고 통영보다도 좀 못하고요. 통영은 10.9%고 최고 많은 데는 창원시 성산구 같은 경우는 38.75%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조하다. 그래서 전년도에 6,511세대이고 올해 6,914세대이면 아직 물론 늘긴 늘었는데 더 노력하주십사. 이게 정책 순위 우선에서 좀 밀리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38%까지 갔다면 그러면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한 30% 육박합니다. 그 부분 해주시길 바라고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확실히 좀 적어서 나중에 세부계획이라도 한번 수립을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그린뉴딜 할 거라고 정부 탄소배출 목표를 2030년 기존에 비해서 40% 올렸습니다, 최초 거기에서. 정부에서 지금 그린뉴딜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약 한 22조 원 정도 여러 가지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과에서 공모를 이 그린뉴딜 관련해서 예산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분명히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일환에서 실제로 중앙하수처리장 옆에다가 수소연료발전소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그린수소 아닙니까? 재생에너지를 돌려서 수소를 발생시켜서 수소를 또 다시 에너지로 만드는 이런 그린수소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저거는 사실은 부생수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화석연료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레이수소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린수소로 가려면 그린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저쪽도 하는데 둔덕에도 또 억수로 큰 규모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물론 그게 들어오는 건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레이수소만 들어와서 오히려 환경오염만, 화석연료만 더 당겨와야 되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에너지 관련해서는 생활경제과입니까, 그쪽도 있지만. 누가 봐도 그린이라는, 환경이라는 개념에서는 환경과가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억수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건의드리고 그래서 경유차하고 보일러 설치도 우리 미세먼지에 보일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태열위원   중국에서 겨울에 추워지니까 보일러 트니까 바로 우리 미세먼지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설치비용도 많이 예산을 해놨던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아예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하니까, 2024년도까지. 적극 좀 해서 그 신청, 제가 보기에는 신청을 막 하려고 들면 예산 소진이 돼 버리는 경우인데 최대한 확보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정혁신 쪽에서 요. 환경과 어떻게 지금 사업 진행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확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환경과장 문치영   그린모빌리티사업은 우리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윤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상수도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구천댐 있는 것도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구천댐은 상수도보호구역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그쪽에 요즘 차량들이 단풍 구경한다고 대개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호구역이면 어떻게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좀 늘려서라든지 그런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아직 안 끝났다 그랬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실태조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실태조사는 아직 안 끝났고 예년에 그때 과장님 말씀은 한 7, 80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좀 많아질 것 같아요?
○환경과장 문치영   저희가 볼 때는요. 2013년도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건축물등기가 아, 등록이 안 된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비주택 부분에서 아마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조사기준이 그런 부분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전 슬레이트 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건축물 대장에 안 올라와 있는 것도 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옛날에 2014년도에서는 조사기준에 미등재 건축물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것보다 많아질 거다, 지금 예상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더 많아져야 될 거고 그렇지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전년도 보니까 342쪽입니다. 슬레이트사업 추진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 6억 2700만 원이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집행이 5억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4000만 원이 그러면 지금 이게 반납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국비, 도비 다 포함돼 있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이게 반납이 된다는 거는 무엇이에요? 이게 신청건수가 적지는 않을 건데.
○환경과장 문치영   아, 이게 중간에 자부담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신청을 했다가?
○환경과장 문치영   예, 했다가.
○위원장 김용운   아니, 그래도 그러면 후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받아가.
○환경과장 문치영   후순위를 다 있는데 연말에 와서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포기를 하면 이것을 이렇게.
○위원장 김용운   실제로 신청건수를 우리가 다 지금 충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사실상.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그런데도 예산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산이 한 4000만 원 이상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중도에 자부담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하게 되면 빨리빨리 후순위로 넘겨야 되는데 그 기간을 연말까지 잡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게 10억 원까지 늘어난다면서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상황이고 올해부터는.
○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간위탁 준 거 아닙니까? 아예 관리 자체를.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여기가 지금 우리가 관리비로 연간 1800만 원 나가지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 8%가 나갑니다.
○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민간위탁비로 우리가 1800만 원 준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관리를 아니다. 8500만 원, 1800만 원이 아니라 그렇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연간 8500만 원에 우리가 민간 그 관리대행비를 주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일은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이게 지금 어쨌든 전년도는 우리 시가 했던 거고 올해부터 민간대행으로 넘어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 조례개정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그래서 어쨌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조치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335페이지에 국가공단관리 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대우하고 삼성 두 군데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환경과나 아니면 다른 쪽을 국민신문고나 어느 쪽을 통해서든 대우나 삼성조선과 관련해서 분진이나 페인트 가루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민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우리 시로 이첩된 거라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1년에 한 한두 분 내지 이리 접수됩니다. 특히 대우 쪽은 삼성 쪽보다도 한두 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1년에 한두 건 접수된다고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제가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우리 시로 공식적으로 그걸 접수를 안 한다는 소리네요? 그냥.
  특히 페인트 가루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장평 쪽은 지역구가 아니니까 실제 직접 들어보지 못해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는 있고 특히 아주동 같은 경우가 대우조선 바로 인근이다 보니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옥내 도장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옥외에서 도장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 이런 데 붙는다는 거예요. 페인트 가루가 와가지고 주차시켜놓고 가면 며칠 지나면 이게 된다, 이런 민원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없겠습니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억제시설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자주 나가는 부분하고 그렇게.
○위원장 김용운   만약에 이런 신고를 주민들이 하시게 하려면 우리 환경과로 바로 접수시키면 되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최대한 하거나 하면 바로 저희가 나갑니다.
○위원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아까 327페이지에 용역사업 현황 보겠습니다. 거기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밑에서 두 번째.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지금 수립을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올 9월에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내년 9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따르면 앞으로 어쨌든 우리가 시군구도, 기초자치단체도 거기에 걸맞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앞으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이 용역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과장 문치영   이 부분하고 새로 생긴 「탄소중립기본법」에 기본계획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운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새로 생긴 「탄소중립기본법」에 적응계획도 있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이것도 하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아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자체가 지금 이걸로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아닙니다. 아니고 적응대책도 있고 기본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우리 시가 어쨌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를 위해서 탄소중립을 하려면 우리 시가 자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은 내년에 예산확보까지 다 해놨고 내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국가기본계획이 나올 거고.
○환경과장 문치영   예. 국가기본계획하고 도기본계획은 지금은 발주를 해서 아마 내년 3, 4월에 용역이 완료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새로 생긴 탄소법에 의하면 지방기초단체 기본계획은 국가 기본계획하고 도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저희들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내년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잡혀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환경과장 문치영   예. 국비확보까지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어쨌든 현재 우리가 법상에 사실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저는 봐지는데 「탄소중립기본법」자체의 법 안에 조문에 2030년까지 2018년도 대비해서 35% 이상을 줄여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용운   그럴려면 사실 말이 35%이지 물론 전문가들이나 환경 관련 활동가들이 볼 때 이 자체도 굉장히 터무니없이 낮다고 보지만 35%라고 하는 수치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국가적인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이거를 같이 발을 맞추어서 해나간다는 게 정말 힘든 문제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저는 적극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저희가 볼 때는 국가 탄소배출량의 한 80%는 에너지 분야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에너지 분야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확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동차를 많이 보급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폐기물 분야에서 재이용을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폐기물 자체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각종 자원, 물자 이런 것을 아껴 쓰고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조림을 조성한다든지.
○위원장 김용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기업에 목표에 맞는 제가 볼 때는 생존을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말 그대로 전 시민이 어떻게 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 시 역할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수송 등등 해서 수많은 발생원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이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몇억 원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시민들에게도. 그런 과감한 변화, 혁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봐요. 삶의 방식 자체도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경과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십사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에 탄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탄소배출권 저희 그때 당시에 구입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구입을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강병주위원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구입 단가, 평균 단가 한 2만 9000원 얼마 했습니다. 3만 원 조금 못 미칩니다.
강병주위원   그때 당시에는 2만 7000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환경과장 문치영   했는데 예산배정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강병주위원   구매시점이 좀 늦어졌다?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는 한 2만 9000원 정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지금은 3만 3000원 넘게 할 거예요.
강병주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추경할 때 빨리 가서 빨리 구매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치영   예, 그랬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아무래도 점점 중요시되는 환경문제다 보니 제가 볼 때 다른 부서, 어느 부서보다 훨씬 질문이나 제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잘 유념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운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생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태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위생과장 김태희  
○위원장 김용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도 사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감염관리과나 생활지원과와 더불어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 3개 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 방역을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드코로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업무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야외영업, 테라스 영업이 2021년도부터 허용이 되었죠?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작년에 사실 민원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신청 업소랄까. 어쨌든 영업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테라스 영업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위생과장 김태희   현재 올해 10개 정도 인허가가 나왔습니다.
이태열위원   막상 또 몇 개 안 들어왔네요. 억수로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위생과장 김태희   지금 또 신청 중에 관련 법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계속 다른 부서에도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내가 영업허가 받은 거를 만약에 100㎡인데 100㎡를 벗어나서 바깥에 우리 마당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데다가 영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태열위원   아, 그러면 신고된 영업장 이외라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10개 정도밖에 안 됐다면 혹시 이게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김태희   저희가 신규나 지위 승계를 할 때 옥외영업 있는 부분도 홍보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같이 하고 있고요?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어쨌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정부의 오래된 규칙이 총리령이더라고요. 총리령을 바꿀 정도로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풀어놓은 규제인데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서 혜택 받을 수 있으면 또 받아야될 거 아닙니까? 테이블 몇 개 더 놓으면 놓은 만큼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홍보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과태료는 2021년도 영업을 안 해서 그런지 단속업소가 대폭 줄었네요. 그 대신 356페이지에 감염병 예방법은 올해 새로 이렇게 포함이 되었네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법이.
○위생과장 김태희   예. 작년에 코로나19로 감염병예방법에 과태료가 생겨서 올해 40건 과태료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지도단속에 의한 겁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저희가 단속하고 신고하고 이게 합해져 있습니다. 이게 방역지침 위반인데 그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건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총 40건. 그런데 현재 4건의 17만 원은 납부가 안 된 거네요?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4건의 17만 원이면 인당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1인당 1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4건에 17만 원이면.
○위생과장 김태희   이게 납부기한 내에 내면은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감면을 해주거나 가산금이 붙거나.
이태열위원   인당 10만 원이고 그 업소는 100만 원입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예, 업소는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업소는 100, 개인은 10만 원?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처리현황도 영업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전년도 대비 또 줄었더라고요.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거는 우편이나 공익신고 이런 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예, 2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 6건이나 7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2건이고?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정내용이 들어오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여부를 확인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예, 확인서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공익신고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제가 유흥업소에 이용을 하러 가서 접객원을 불러서 성매매까지 가자, 이런 거를 녹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또 같이 어울리던 동료가 2차 성매매까지 가서 또 관계가 안 좋아져서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증거가 있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예. 녹음을 했다든지 이런 거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정처분이 가해졌네요?  
○위생과장 김태희   예. 영업정지하고 다 나갔습니다.
이태열위원   등급표시제도 전년도에 비해서 위생등급제가 362페이지 계속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칭찬업소 있다 아닙니까? 거제 칭찬업소는 입구에 보면.
○위생과장 김태희   모범업소요, 모범업소.
이태열위원   아, 모범업소가 아니고 그레이트 이래가지고 거제시에서 식당에 칭찬 그거는 잘 붙어있던데 위생등급업소 이거는 어디 잘 붙어있지 않아서.
○위생과장 김태희   아,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판이 내려옵니다. 내려면 별로 표시하고, 스타 표시로 해서 1개부터 5개까지 해서 등급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현판에.  
이태열위원   1개라도 5개까지요?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별이 1개라도 붙은 거는 우수하다고 보면 됩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매우 우수는 별 5개, 우수는 별 3개 이런 식으로 붙어져있습니다. 지금 아마 인터넷 검색 해도 나올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게요?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나오고 그러면 그 반대로 위생상태가 또 안 좋은 업장들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그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저희가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을 하는 사안인데.
이태열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이 된 업장은 공개가 되냐, 이말입니다. 되잖아요.
○위생과장 김태희   아, 그거는.
이태열위원   식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가니까 공개되던데요?
○위생과장 김태희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식품안전처에도 공개가 되는 걸 거제 시청에 공개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예,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러고 369페이지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 이렇게 되어있는데 많은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미성년 주류판매 이런 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그거는 노래연습장이나 일반음식점에 그런 사례가 많은데 미성년 관련은 고발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은 겁니다.
이태열위원   고발?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이게 참 그렇고요. 우리 업장에 소상공인들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로 안 그래도 어려워죽겠지만 고등학생들이 와서 술 먹고 의도가 있었던.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일부러 보냈다부터 해서 자객꾼 하듯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업주님들 두 달이고 먹어버리면 과태료도 크죠? 한 2000만 원 됩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아, 그거는 과징금 낼 때 그렇고 과태료는 영업정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이태열위원   구제책이 법률적으로 마련된 구제책이란 게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태희   아, 그런 거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거나 또 검찰에, 사법기관 결정에 따라 조금 유보를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유보는 행정처분을 유보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태희   예, 좀 기다려달라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 외에는 그 행위가 일어나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위생과장 김태희   아, 그런 사례 민원들이 좀 다수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단 한 건도 영업정지 안 먹은 업장이 없죠?
○위생과장 김태희   처음에 영업정지를 했다가 행정심판까지 가서 억울한 상황이.  
이태열위원   가가지고 또 결국은 행정처분?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태희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일부러 청소년들이 요즘 애들이 체격이 크고 하니까 사실 외모로 봐서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뒤에 또 청소년을 불러 들린다든지 합류를 해서.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짱뛰는 노릇 아닙니까? 이게.
○위생과장 김태희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 한해 고생많으셨고요. 아마 지도점검이라든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억울한 사태가 생기면 행정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행정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정책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하면 또 음식문화하고도 관계가 되죠?
○위생과장 김태희   예.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주로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식당이나 위생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상위법을 제가 아직 뒤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2만t이 넘어 배출이 되거든요, 우리 거제시에서요. 그러면 그 2만t이 엄청나게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지만 밥하고 반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몇 대 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위생과장 김태희   비율이 반찬 가짓수 하고양을 봐서는 1.5대 2대.  
윤부원위원   반찬이 훨씬 많죠?
○위생과장 김태희   예, 밥에 비해서.
윤부원위원   제가 보니까 밥보다 반찬이 폐기율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을 한번 뒤져보고 우리가 가까운, 우리보다 조금 생활수준이 떨어진 나라를 가더라도 보면 반찬값은 받고 밥값은 안 받거든요. 밥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는 밥값은 받고 반찬값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본다면 반찬을 많이 줄이면, 반찬을 예를 들어서 반찬을 판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도 밥은 우리 동물들이나 줄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반찬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환경과에 가면 반찬 쓰레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업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위생과장 김태희   예.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해주신 사안인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10번, 20번 해야만이 겨우 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거제시에 자원순환과에 2만t이라고 하는 음식물쓰레기 나가는 그걸 조금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꼭 한번 상위법하고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이거는 정책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봐서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태희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거제시 보건과 소관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장 선서 시에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과 보건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반명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보건소장 원순옥  
              거제시 보건과장 반명국  
○위원장 김용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반명국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첫 행감 때 자살 문제 관련해서 지적했었고 이제는 8대 마지막 행감이니까 또 자살 관련해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406페이지에 2019년도에는 늘었다가 2020년도에는 정말 많이 줄었다가 2021년도는 현재까지 잠정 어느 정도 입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2021년도 현재 자살자 수가, 9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책자 만들 때.
○보건과장 반명국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나오고 저도 착각했는데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가야 할 길은 한참 먼데 슬프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재난으로까지 해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살률이 안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자살 원인이 한 90%가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항우울증약을 정부에서 처방 규제를 풀어주면 좋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결국 거제시는 보면 경제생활 문제가 그러니까 연구결과는 우울증이 90%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보면 경제생활 문제가 1등이 되는 게 참 안타깝고 더 슬픕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여러 가지로 자살 관련해서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리라고 했지만, 거제시만의 눈에 띄는 자살예방 정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자살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살이 많았던 시군에서는 물론, 인적 자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누가 거기 카페처럼 놀러가게끔 해서 여러 가지로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건소 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예.
이태열위원   건강복지센터 그런 부분하고 우리 거제시 전체적으로 자살예방이라는 정책이 정책의 우선도에서 밀리는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자살이 줄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 보건과만의 시책이랄까, 이런 것도 하나 발굴해서 기존에 하던 거 이외에 우리가 또 심각하게 경남에서는 1등이었죠? 예전에 2016년도에는 압도적 1등이었고.
○보건과장 반명국   예.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은 노력해주십사 왜냐하면 ‘거제’, 이러면 물론 잘 하고 있다는 기관의 평가는 있지마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제’ 하면 또 자살을 많이 한다던데 자살예방 정책이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업무수행 말고 거제시만의 그거를 해주기를 제가 애증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반명국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우리 의사님들 뭐라고 하죠?
○보건과장 반명국   공중보건의.
이태열위원   공중보건의, 전년도에는 이상 없음이 거의 다 이상 없음이 이때까지 대다수였는데 올해 복무 불성실자 1명 경고 처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 이탈을 하셨나 봅니다?
○보건과장 반명국   근무시간 이탈입니다.
이태열위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예.
이태열위원   이분들이 공중보건의로는 와있지만 군인 신분 맞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복무관리를 보건과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하시게 되어있고요?
○보건과장 반명국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군대로 치면 경고에서 끝날 일이 아닌데 제 말은 이런 복무관리가 지금 공중보건의가 24명이나 되는데 이분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근무시간에 무단 이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현재로서는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이 지적 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못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중보건의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요즘은 의대 가서 자기 자신이 가지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겠지마는 그래도 군인 신분일 때는 군인의 본분을 지켜야 않겠습니까.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나마 그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셨나 봅니다.
○보건과장 반명국   예, 그전에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 점검결과 행정처분이 없었는데 제가 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희들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무 관련 부분은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했는데 복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게 된 게 1건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거는.
○보건과장 반명국   대체적으로 잘한다는 평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잘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군인의 신분이니까 자발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아주 타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간섭해야 되고 늘 지적해야 되고 늘 감시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복무관리 방안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관리자 바뀌기 전에는 안 그러더만 사람 바뀌니까 그런다고 사람이 반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 관리 좀 바랍니다.
○보건과장 반명국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보건지소 어디에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 사람이 없으면 그거 참 웃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셨고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과장 반명국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그 외 지적할 거는 없고 그 부분 잘해주십사 그리고 자살 관련 정책은 좀 더 능동적으로 정책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하심을 건의드립니다.
○보건과장 반명국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0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공중보건의 배치 관련된 건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보건지소가 총 열 군데죠?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위원장 김용운   보건지소 열 군데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치과하고 한의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건지소 없는 보건지소의 차이는 이유가 뭐죠?
○보건과장 반명국   치과와 한의과의 차이는 치과는 우선 치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지역 대부분이 그 지역에 치과가 없는 면 지역 또 한의원이 없는 면 지역 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위원장 김용운   일반 민간인병원 중에 치과나 한의원이 없는 쪽에는.
○보건과장 반명국   없는 지역 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위원장 김용운   현재 동부, 남부, 다 둔덕, 사등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과장 반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운영실적에 거기 보면 이게 2020년도 자료입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위원장 김용운   기간이?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위원장 김용운   2020년도인데 연간 이용자가 그럼 보건지소를 이용하신 분이 약 8,000명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위원장 김용운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둔덕, 사등, 연초는 1,000명이 훨씬 넘고 장목 같은 경우는 100명 단위이고 동부도 그렇고 이게 인구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보건과장 반명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용자의 차이는 의약분업지역이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일반 병의원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혈압약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 중 하나가 혈압약이거든요. 일반 의약분업지역 같은 경우는 조제를 안 해줍니다, 처방전만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하시는 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가도 약을 조제를 해주니까 이용자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운   보건지소에서는 바로 약을 주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주로 어르신들의 경우가 많겠네요, 대부분 이용자들께서는?
○보건과장 반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 중 의약분업지역으로 되어있는 데가 일운, 동부 이런 쪽입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예, 동부 같은 데는 의원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일운도 그렇고요?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위원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연초가 아닌 거는 저도 의외네요, 보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연초가 예전에 의원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연초도 지소는 작지만 이용객이 많은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위원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방금 공중보건의 때문에 그동안 공중보건의들이 오셔서 여기서 충실히 복무를 잘할 때 거의 다 여기서 오픈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봤는데 잘할 때 자기가 이 실정을 알아서 오픈을 해서 현재 환자도 많고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세월이 갈수록 과장님께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저희들도 하는데 만일에 경우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하잖아요. 응급환자 생겼을 때 급하면 진료소 가서라도 거기서 응급환자 보내도 되고 보통 119로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전예방 그분이 사전에 와서 진료를 함으로써 ‘무슨 위험군이다, 위험군이 아니다.’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시키면 어떨까요?
○보건과장 반명국   코로나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소 내에서 진료 외에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증진사업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이 공중보건의도 늘 차줄이 2명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 업무조는 아주 단순한 진료 업무만 보고 그 외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증진, 예방 업무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목적이 그거잖아요.
○보건과장 반명국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방이고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준 이유가 그건데.
○보건과장 반명국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옛날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보건과장 반명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우리 거제시 보건소 증축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예.
신금자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됐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12월 5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12월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조금 일찍 준공이 된다, 그죠?
○보건과장 반명국   예, 그리고 12월 5일 준공하고 12월 11일에 이사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12월 11일?
○보건과장 반명국   12월 11일 이사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거의 100% 다, 그죠?
○보건과장 반명국   예.
신금자위원   403페이지네요 이게 우리가 운영실적을 보니까 치매환자에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올해 한 200명 증가했어요. 이게 200명 정도 치매환자가 발생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발생했을 수도 있고 치매에 대한 우리 인식들이 개선되다 보니까 스스로 본인 또는 가족들 또 우리 기관과 연결되어있는 사회복지시설, 면·동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빨리 발견할 수 있고?
○보건과장 반명국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간은 안 부족합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치매 센터 말입니까?
신금자위원   예, 센터에.
○보건과장 반명국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관련 추진현황을 보니까 자살예방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데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33곳이나 됐거든요, 5곳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33개소니까 많이 늘었죠. 그래서 MOU 한 곳을 저희들에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아야 저희들도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자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생활 때문에, 그런 사유로 코로나나 경기가 안 좋고 직장을 잃고 이런 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했다고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예.
신금자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특히, 첫째는 일자리겠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단 한 명이라도 자살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담당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센터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진료소는 도서벽지.
윤부원위원   도서벽지에 있는 데를 진료소라고 하고.
○보건과장 반명국   예, 의료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곳에 의사가 아닌 진료직 즉, 진료업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진료소는 약도 주고 처방도 하고 다 합니다.
윤부원위원   주사는 못 놓고?
○보건과장 반명국   주사는 못 놓습니다, 물론 약도 정해져 있지만. 그러니까 의사의 기본적인 형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윤부원위원   보건진료소?
○보건과장 반명국   예, 지소는 면 지역 중에서는 병의원의 지원이 조금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공중보건의 즉, 의사를 배치하는 곳입니다.
윤부원위원   보건지소는 의사를 배치하는 곳이고 보건진료소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규정된 처방까지 해줄 수 있는 곳이고 이런 겁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공중보건의라는 말을 했는데 의사를 공중보건의라고 합니까? 아니면.
○보건과장 반명국   일반의사인데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 복무 대신에 의료행위를 하는 복무를 우리가 명칭을 법상 공중보건의사라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아까 보니까 연초나 사등 그다음에 둔덕 여기는 진료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병원이 없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장목에 보면 의사가 상주합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가 상주합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내나 공중보건의입니다, 지소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분도 공중보건의네요?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있는 데서는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보건소도 의료기관에 들어가는데 의료기관이라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주사를 놓지 않습니다. 다만, 처방전만 끊어냅니다.
윤부원위원   아예 놓지는 않네요?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기 굳이 공중보건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공중보건의를 두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질병이 있을 경우에 처방전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탈 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주사를 못 놓되 처방은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사등면도 그러면 주변에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사등면은 21세기 한일병원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외 대상입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으로부터 너무 멀기 때문에 의학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둔덕면은?
○보건과장 반명국   둔덕면은 병의원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죠?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연초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있습니다. 다만 연초는 약을 조제해 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해서 그러면 다 여기 보건지소 있는 데는 그게 다 있네요?
○보건과장 반명국   예, 공중보건의사가 다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하나 또 그거 한 건 감사하고 관계없는데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약국 이런 부분에 관할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과장 반명국   감염관리과에서 합니다, 보건소 감염관리과.
윤부원위원   여기서 안 하시네요?
○보건과장 반명국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병원이나 약국이나 저런 데 혹시 어떤 실태조사나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원순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과에서요.
윤부원위원   그 부서에 가서 다시 묻겠지만 어떤 점검을 합니까?
○보건소장 원순옥   마약류 검사라든지 폐기물 처리 관계라든지 약품 관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병원 기구라든지 진찰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사합니까?
○보건소장 원순옥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기구 이런 거는 병원 자체 그거고.
윤부원위원   의료기구라 보면 되죠?
○보건소장 원순옥   예, 저희가 이렇게 그거는 받지만, 의료기구에 대해서 통제를 하든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통제는 안 한다.
○보건소장 원순옥   약품 사용하고 마약류 관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 병원의 운영에 관한 거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원순옥   그거는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자기 영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터치를 못 하죠. 의약품을 관리하는 거.
○보건과장 반명국   위원님 의료기구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안 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 난 기구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윤부원위원   그런 것을 관리를 하냐고요.
○보건과장 반명국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 원순옥   그거는 본인들이 병원에서 구입을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어떤 품질이나 거기에는 관계없고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친절 이런 것도 봅니까? 그런 거는 전혀 안 봅니까?
○보건소장 원순옥   보기는 보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너희 왜 불친절하노?’ 그런 이야기를 ‘친절하게 해주세요.’ 지도 정도는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안 됩니까?
○보건소장 원순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출장해서.
윤부원위원   지도는 단순히 ‘이런 민원이 있더라.’ 거기서 끝입니까?
○보건소장 원순옥   예.
윤부원위원   그거를 최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요?
○보건소장 원순옥   그거는 불친절하면 어차피 병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윤부원위원   운영을 떠나서 운영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니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역할이 행정에 있는 거고 어떤 불친절하다든지 민원들의 어떤 아규(argue, 다툼)가 생긴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없습니까?
○보건소장 원순옥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병원은 자기 자율에서 다 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원순옥   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의약품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원순옥   잠깐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면 단위를 관리하고 있고 진료소는 면 단위 안에 취약지, 동부나 율포나 이렇게 작은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게 진료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강증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예전에 보건소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 나누어지니까 부서별 사업은 좀 줄어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427페이지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건강경로당 만들기 4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4회, 2회 하셨는데 이거는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이거는 통합사업 안에 일부 단위사업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뭐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한의사가 저희들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경로당을 방문하여서 침이나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 한의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침을 놔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침을 놓습니다. 일반 건강증진사업에서 한의학이 접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방문치료도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같은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어르신들은 호응이 좋으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사업이 의미에 비해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코로나로 상반기에는 경로당이 문을 다 닫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최근에 후반기에 9월까지 2회 했고 최근에 7회, 100여 명의 건강증진사업을 한의약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어르신들 세대에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매우 좋아합니다.
이태열위원   일반 양의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한의사가 와서 하면 더 좀.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교육과 침, 뜸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교육도 하고 침 놔주고 뜸 놔주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421페이지에 난청조기진단사업이 있는데 1명에 예산이 704만 원 배정이 돼서 아, 집행이 31만 6000원 1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우리 조선소에, 보통 조선소 퇴직하신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이거는 영아 1세, 2세까지.
이태열위원   영아들 난청 조기 진단해서.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조기 진단해서 보청기까지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31만 6000원에 보청기까지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이것은 진단비입니다.
이태열위원   진단비이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보청기는 하나에 150여만 원.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으면 보청기까지.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청기 지원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소득 구분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저소득?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해서 난임에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데 남성 원인 불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정자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정자 검사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폐쇄성 무정자증이나 아니면 비폐쇄성 무정자증이 되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요즘 기술이 좋아서 어떻게든 고환에서 정자를 추출해서 하던데 인공수정을 시키든데. 인공수정이 아니고 시험관 아기를 하는데 남자는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남성 원인에 의한 불임 치료는 물론, 여성분들은 계속 과배란 유도제를 맞아서 난자를 채취해야 되니까, 그거는 지원이 되는데. 남성 난임에 대한 부분은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이겠지만 없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기본 난임 진단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저희들이 정해진 게 10가지입니다.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 검사라든지 난관, 자궁 관련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 관련 부분은 정자 검사, 정자 상태 검사까지만 되어있고.
이태열위원   거기까지만 있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원인이 밝혀졌을 때 나중에 시술하는, 정자를 추출하는 그 비용은 개인이 내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난임 시술에서는 저희들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하는 그 부분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에 난임부부가 좀. 여기에 801명, 74명 이게 중복돼서 지원이 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인원이 산출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제법 난임부부 74명이면 제법 많으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저희가 제가 작년 사항을 보니까 난임 시술비 지원이 500여 명이 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들 출생이 작년에 1,462명이 출생했는데 자료를 빼 보니까 난임 시술로 인해서 추정한 아동의 출생아가 123명,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9%가 난임 시술로 인하여 우리가 출생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정책의 효과가 있다?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분명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그래서 지금 연 인원으로 봤을 때 대개 한해에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 한 3회 정도 시술을 받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1회에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시술에 따라서 다른데 50만 원에서 150여만 원.
이태열위원   150만 원 맥시멈으로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일부 비보험 되는 부분 외에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대개 의료보험이 되고 있고 시술할 수 있는 제한이 횟수로 해서 17회까지.
이태열위원   17회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도 예전에 비해서 확대가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은 소득 기준 1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도가 확대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이태열위원   도에서 도비로 더 해서. 그러면 도비에서 확대라고 하는 것은 중위소득 180% 이상에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이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428페이지에 내용이 웰빙공원 별빛운동교실이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 밤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운동 강사를.
이태열위원   계속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운동 강사를 모셔서 저희들이 3개월에 거쳐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3개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여름 하절기 때 6시에서 8시 사이 지금은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여름에?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강증진과는 건강 증진시키는 게 목표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모바일 헬스케어도 사실 호응이 좋아서 인원을 더 늘렸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이쪽에 추후서비스 제공이 2020년도 0명이고 2021년도는 116명인데 추후관리서비스면 모바일 기기는 반납하고 나면 어떤 서비스를 계속, 데이터가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모바일 헬스케어를 저희들이 처음에 사전검사, 중간검사 평가까지 6개월에 걸쳐서 활동량계와 같이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 6개월 과정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거는 환자가 아니라 위험요인을 가지신 분들이 자가관리 능력을 높여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최초에 모바일 기기를 차서 상황이 안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금연, 금연도 일정 부분 성공하면 선물 주듯이 주는 게 있죠? 엔센티브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말 그대로 체지방률이 한 30% 돼야 비만인데 30%였는데 말 그대로 줄어진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좀 떨어진다든지 당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저희들이 평가를 보니까 50% 이상 위험요인이 떨어진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과정을 하면서 활동량계를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께 드리고 그다음에 혈압계라든지 혈당계를 드릴 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드립니다.
이태열위원   드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자가관리를 하게. 그게 그들한테 선물로 계속 관리할 수 있게끔.
이태열위원   모바일 헬스 기기하고 전자 혈압계하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혈압이 높으신 분들 혈압계라든지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6개월 과정의 모바일 헬스케어에 참여하시 분을 사업이 완료되어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전자 혈압계 사려니까 5만 5000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응급분만 이송비 지원이 432페이지인데 2020년도 10건, 2021년도에 18건인데 이게 응급과정 중에서 무사히 분만이 다 됐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이태열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애를 낳지 않고 응급상황 중으로 갔다면 사실 위급한 상황인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작년 1월에 대우병원이 산과가 문을 닫으면서 우리가 대체요법으로 응급분만 이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 25건이 이송하였고 올해는 23건, 9월까지. 현재까지 23건 이송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신생아 관련 사항이 제가 23건을 보니까 신생아 관련 7건, 산모 양수 조기 파열이라든지 양막 조기 파열, 조기 진통 이런 산모 이상 부분은 16건 발생하였고 신생아가 출산하고 나서 신생아 호흡곤란 부분들이 있어서 7건이 이송을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는 저희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가 산과가 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저도 막내를 여기서 낳았지만 굉장히 위급한 사항이 생겨서 우리가 우려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살 수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이송단과 협의해서 산부인과도 안전하게 분만을 받다가 바로 즉시 이송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서 이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셨고 더더욱 8대 마지막이니까. 더더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임산부들이 그동안 별일 없었으니 다행인데 항상 저희들은 긴장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증상이 있었던 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찔하거든요. 순간인데 그런 부분은 항상 긴장을, 보건소에서도 긴장하고 담당도 긴장하고 시민들 의식도 보건소 오면 빨리 연결이 된다. 이런 걸로 해서 빨리빨리 연결해주면 좋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현황인데 총 59종 194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소를. 하게 되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관리전환이 되는 이 부분은 쓰다가 조금 이상이 오면 바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지금 관리전환은 저희가 올해 과가 분리되면서 치매와 정신이 그쪽으로 보건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장비가.
신금자위원   그리고 증축함으로써 더 많이 의료장비가 필요한 거는 아닙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농어촌 부분에 장비를 확보해서 운동기구를 조금 더 확보해서 신체 활동 부분을 중점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각 보건지소에 준다는 그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아니요, 보건소. 보건소 리모델링 한 부분에.
신금자위원   보건소 짜다리, 차라리 지소가 안 낫습니까? 두는 게, 운동기구 같은 거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지소도 건강증진보건지소 부분도 필요하면 확보해서 할 거고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신체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장비 부분이 필요해서 농어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리모델링 하는 데 그런 공간이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사실 예상을 창고로 했던 부분이 아까워서 운동실을 조금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담당자들하고 의논중 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난임부부들이 되게 많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9%, 1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가임 여성들이 거의 나이가 조금 있으면 바로 그리 들어가더라고요. 몇 해 이렇게 임신하려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석봉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7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에 보면 환자 수는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예산이 2021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희귀·난치성 질환은 산정특례의 질환이 현재 1,110 질환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는 62명인 겁니다. 이거는 예탁을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되고 있는 의료비가 희귀·난치성은.
안석봉위원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62명에 250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21년도에는 이게 늘어났으니까 이유가 뭔지.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이거는 감사기간이 2020년도가 3개월, 10월부터 12월 3개월 간 2500만 원이 지급된 거고 2021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9개월간 1억 8000만 원이 나간 그 내용입니다.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2년에 걸쳐있는데, 햇수 별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 과는 2020년 자료가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어디는 사무감사 기간이라고 해서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들어오는 경우들, 각각 달라요. 근데 그게 다 이게 항목마다 표기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는 부서끼리 딱 통일이 되어있는데 다른 부서로 가면 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숫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늘었지?’ 판단하는 근거가 그런 데서 비롯되는 건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따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겠고요.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431쪽에 출산장려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020년이 지난해 3개월간이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2021년은 올해 9개월간이고 그래서 인원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예산액은 연 예산이지마는 실제 그 인원과 지급액은 수감기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다른 질의가 더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관리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감염관리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증인 : 거제시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위원장 김용운   관계공무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1년간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애써오신 우리 감염관리과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9페이지에 마약류 관리 현황 해서 위반업소 현황에 보면 24시 더나은 동물메디컬센터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음” 해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해서 9만 원 부과했네요?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안석봉위원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지키겠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마약류는 저희 위반업소는 동물병원입니다. 동물병원인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추징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1일이 3만 원으로 과징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석봉위원   정해져 있어서 그렇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키겠냐는 거죠. 우리 2020년도에 보면 거제요양병원에서, 456페이지에. 그것도 “마약류 취급보고 변경 미보고” 해서 그것도 9만 원. 이거는 들키면 벌금 조금 내고 그뿐이고 안 들키면 그냥 하는 거고 이런 거 같은데 안그래요?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과징금 금액은 적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들키면 과징금 조금 물고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염과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위원   그리고 452페이지에 우리 코로나 접종이, 지금 자료는 9월까지 통계죠?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까지라서 제가 어제까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석봉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 그거를 이야기해주십시오.
  1차 접종이 90% 정도고 2차가 72% 정도네요. 지금은 한 얼마나 더 올라왔어요?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전체인구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75.2%인데 오늘까지.
안석봉위원   2차까지?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1차가 인구 대비는 77.4%이고 접종대상자는 전체인구의 80% 대비했을 때는 95% 이상까지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대비는 전체인구수에 80%로 했을 때는 현재 100%가 넘었습니다.
안석봉위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보면 자료에 비하면 1차는 거의 100% 수준으로 맞았다가 2차는 거의 안 맞고 있는데 그것도 다 계획대로 하고 있죠?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2차는 1차 접종 후 접종 기간이 아직 도래 안 되신 분들이 40대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16세~17세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아직 2차 접종이 아직 도래가 안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접종하게 되면 아마 완료도 한 80%대, 전국적인 평균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점심 때쯤 되면 정문에서 청소년, 임산부 접종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의무는 아니죠?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많은 발생이 집단취약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그다음에 10대 학생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접종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접종해서 집단 감염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석봉위원   코로나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서 접종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47페이지입니다. 우리 법정 감엄병 발생 및 조치 현황에 결핵환자 보통 보니까 처음에 병의원에서 발견을 하네요? 합계를 보면.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일단 보건소는 검사해서 환자를 발견해서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오래 전에는 보건소에서 약이랑 다 관리를 안 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에 마약류 관리 점검업소 90개 업소나 했는데 한 곳에 위반업소가 됐네요?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올해는 저희들이 더나은 동물메디컬센터 1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는 그렇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우리 보건소에서 어디 하고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저희 보건소하고 3개 종합병원, 맑은샘병원, 거봉백병원, 대우병원.
신금자위원   그거 말고 저기 위에 체육관에 하는 거.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체육관에는 저희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보건소로 이전해서 하고 여기는 집단으로 발생한다든지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제적 검사할 때 올해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지나고 보니까 우리 투썸 자리 안 있었습니까. 거기 운동장 위에, 보조운동장 밑에서 했잖아요. 그거 말고 투썸 자리를 활용해서 조금 했으면 사람들이 덥지 않고 그리 춥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 반다비 또 착공을 하나 하니까 시간이 늦기는 늦었는데. 탁구장, 온 전신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 공간을 왜 안 썼는가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투썸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썸이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까 2층은 창문이 안 열어지고 1층에서 유리문이, 대형문이, 창문이 안 열어지기 때문에 서로 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교사들 선제 검사 때만 2달 정도 사용하고 실내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위험성이 높아서 어린이집 교사들 선제 검사 때만 환기를 잘 시켜서 사용했고 체육관을 이용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반시민들은 왜 그 좋은 공간을 놔놓고 활용 안 하냐고 민원이 또 많이 왔어요. 저도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더 많이 되니까 앞으로 큰일이 없어야 되는데 큰일이 있게 되면 그런 공간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합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12세 이상 코로나 주사, 백신주사 맞고 있다 아닙니까.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12세 미만까지 접종 권고가 내려졌던데 우리 집에는 12세하고 17세 사이에 아들 어제 2차까지 맞아서 접종완료자는 4명까지 늘었는데 초등학생까지 접종 확대 계획이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획이 좀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일단 저희 미국에서는 12세 미만도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승인 났습니다. 한국은 질병관리청에서는 아직까지 12세 이하 접종은 검토 중이고 승인은 안 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12세 이하 청소년들도 접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국내는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제 뉴스 보니까 독감환자 수가 전년 치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니까 인구 1,000명당 발생 빈도가 4명까지 올라서 작년에 2.5명 이랬더라고요, 동 기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백신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백신 그러니까 독감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지금 저희들이 독감백신이 저희 거제시는 시비를 확보해서 62세~64세 어르신들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접종은 저희들이 한 9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90% 정도 완수했네요?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그리고 청소년도 6개월부터 12세 연령대가 되는데 그 청소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70% 정도는 접종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도 예전에 작년인가 그때도 독감백신 맞아도 사실 맞고 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독감백신이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참 작년에 언론을 뒤흔들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독감백신 맞고 돌아가셨다고. 또 코로나백신 하니까 코로나백신 맞고 돌아가셨다 해서 너무 사실 백신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백신은 새로 나온 백신이라 치더라도 독감백신은 그래도 60~70년간 검증이 된 백신이죠?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홍보 잘하셔서 내가 보니까 완전히 이중고더라고 독감에 코로나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야 될 주사가 많으니까 그 부분 코로나백신에 묻히지 않게 독감백신도 잘 접종해주고 벌써 90% 넘었다니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47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사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사실 에이즈도 있고 세균성이질도 있고 장티푸스 이런 거는 아직도 걸립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장티푸스는 발생률은 거의 낮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강진단, 구)보건증 검사에는 검사 필수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장티푸스에 걸리면 저희들이 빨리 차단을.
이태열위원   전염원 검사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건증 받으셔야 되는 그분들의 검사 항목이네요?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에이즈는 양성률이 있죠?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에이즈도 지금은 만성질환 개념으로 발견이 되어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면서 지금 만성병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확진자는 계속 발생은 되는데 증가율은 조금 완화가 좀.
이태열위원   완화가 됐고 발생 안 하는 거는 아니고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 내에.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헌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에이즈 검사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아니고 본인 익명 검사라든지 병원 진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분이 1,219명이었고 작년하고 올해 1년 치가.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이 검사는 건강진단검사에 우리가 유흥업소 종사자 에이즈 검사가, 이거도 검사 필수항목이.
이태열위원   거기에서도 양성률이 좀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저희가 현재까지 유흥업소 종사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없고 오히려 일반시민들에 양성률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센병이나 한센병은 새로 발생된 게 아니고 기존에 한센병 환자들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맞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한센병은 향후 5년 정도 되면 신규 환진자는 거의 퇴치된다고 통계를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은 기 양성자들의 만성질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거제시에 6분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결핵환자는 꾸준하게 신규로, 예전에 처음에 와서 물어보니 80명 가까이 한다던데 늘 그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결핵은 총 7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균음성 53명이면 나아진 거 아닙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결핵은 객담검사하고 엑스레이 검사로 진단을 내리는데 객담은 음성이라도 폐 사진에 결핵이 의심이 되면 그 분은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76명이 관리가 되고 있으신 거네요?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헌혈에 대해서 일단 내가 2019년도에 이야기했던 건데 헌혈추진협의체 구성 아직 안 됐죠?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올해 2021년 7월 1일에 헌혈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7월 1일?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헌혈추진협의체 구성해서 현재 회의라든지 활동은 있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하고 저희 이번 11월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쪽에 양대 조선소 관계자도 들어가셨죠?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요. 제가 헌혈자 거제사랑상품권 지급 현황을 보니까 삼성중공업은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내가 보니까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이 하나도 없어요. 대우조선해양은 헌혈차 출입이 안 됩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되는데 기업체에서 관심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대우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우 사업장도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을 수는 있지만 하나도 없다는 거는 헌혈차가 회사 안으로만 들어가면 헌혈할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헌혈차를 대우조선해양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렇게 아예 통계에서 안 잡히는 거죠. 이런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헌혈해서 하는데 그렇게 노동자가 3만 명씩, 4만 명씩 있는 회사에서 0.1%만 해도 300명인데.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우조선에도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협의체에서 좀 강하게 어프로치를 하십시오.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은 뭐 계속 이렇게 3500만 원, 2022년 당초에도 포함이 되어있죠?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거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파악이 됐습니까? 헌혈자가 우리가 3500만 원 이래서 예산 잡고 조례도 하고 이래서 하고 유의미하게 증가된 효과가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저희 거제시는 헌혈 참여율이 높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파악이 됐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헌혈이 저조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는 발생하지만, 헌혈수급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제시청 광장에 6월부터 매주 1회 헌혈차량을 비치해서 헌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헌혈 참여수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2018년도에 거제시 헌혈률이 2.5%인가 2.45%인가 그랬어요. 그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을, 김해는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5%까지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의미한 정책적 효과를 보자. 이래서 사실 저도 조례 제정하고 부서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 데이터로 어떻게 파악된 거는 없나 봅니다?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5,583명이 헌혈했고요. 2020년도에는 5,946명 올해 3,895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극심했으니까 그 와중에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분명히 늘었고.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코로나백신 조금 있으면 부스터도 할 거니까 내가 보니까 감염관리과는 일이 줄지 않겠지만 그래도 헌혈 이 부분 오늘도 보건복지부에서 문자 날아왔더라고요. 헌혈, 피가 적다고.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혈추진협의체가 그냥 그저그런 협의체 말고 정말 활동성있는 협의체가 되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과장 구신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6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8인)   
  김용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윤부원  안석봉  안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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