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22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7건과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0)
(10시02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2항,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경제진흥과장 신현정입니다.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은 원도심 야간 방문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도부터 27년도까지 2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주말야시장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모 계획에 따라 도 경제진흥원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내년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안전관리, 홍보·마케팅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도 말까지입니다.
2027년도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장소는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문화의거리 야시장을 저희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총사업비 2억 중에 직접 사업비에 8,000만 원 정도가 행사장 조성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사장 조성을 하면 조명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2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차에도 동일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우산동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부스나 이런 것들을 사줬었어요, 그냥. 사주는 비용으로 하면은 추후에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도 이 비용을 다른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했을 때는 노래방 기계도 사주고, 그 안에 부스라든지 아니면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매를 해줬어요, 차라리. 그러면 그 상인들도 필요할 때 한 번씩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인력만 동원이 되면. 그런 효과가 있는데, 왜 또 이게 2년 차 때도 행사장 조성비가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이 사업비가 자본보조 형식이 아니고,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할 수가 있고 경상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스를 직접 사주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용역 업체랑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임대해서 하는데 8,000만 원이나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네, 뭐 무대 조명하고, 또 저희가 이게 6주 동안 12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접었다 하는 비용 때문에 이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지금 경상비에서 그거를 나중에 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부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네, 구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네,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야시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잘 세심하게 신경 한번 써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주기적으로, 결국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
(10시07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경제진흥과장 신현정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산동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사람과 자원, 판로를 연결하여 지역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평균 3억 5,000만 원이며,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등 센터 운영의 업무를 2027년도 1월부터 2029년도 말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컨설팅과 교육,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신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노주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
(10시12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노주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의원 노주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홍기상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원주시 노동자 등에게 지역의 물가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결정 절차,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김지헌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지급 기업 등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고시와 적용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생활임금 신고센터의 운영 및 불이익 처우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비용추계서는 12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임금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운영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수고하십니다.
생활임금 제도가 우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연간 지금 1,930원 시급차액을 적용해서 연간 5,600만 원이 추가예산이 순수비로 지금 소요되는데, 향후 우리가 계속 시비로 5억 6,000만 원이 부담이 되다 보면 재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노동부 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시급을 결정을 하면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원주시 근로자인사위원회라고 총무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음 연도에 시급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시급 단데에 보통 118%가 고용노동부에서 적정한 임금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승률은 사실 생활임금을 결정해 놓으면 생활임금과 큰 차이는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상승률에 비하면. 하지만 생활임금을 결정해 놓고 이 출연재단이나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을 다 따른다고 하면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같이 좀 반영을 해 보는 데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필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5억 6,600만 원인데 이걸 재정 부담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왔어야지. 지금 비용추계서가 너무 단순하게 제시됐다는 의견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115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이 115명은요. 지금 적용 범위를 원주시 소속 근로자 플러스 출자출연에 대한 저희 법률에 따른 원주시의 출연재단 그리고 공기업법에 의한 공단까지 포함이 돼서요.
○박필여 위원 그러면 이 115명 중에는 기본급 외에 다 정액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됐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지금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은 제외가 되는 부분이 교섭단체라든가 이런 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여기 생활임금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아까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급여 체계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 그 외에 시급 단가가 적용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겁니다.
○박필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본급만 적용을 했는데, 이 기본급이 오르다 보면 4대 보험료도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박필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비용 부담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중장기 재원 계획 확보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다시 계획을 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박필여 위원 네, ‘명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재경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비용이 지금 일회성이 아니라 하다 보면 계속 증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순수한 시비로만 우리가 재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재원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다 충분히 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심도 있게 회의를 했지만, 일단 28년1월 1일 시행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를 했을 때 27년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손준기 위원 27년 기준이고, 이것에 대해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115명을 한정을 해 놓으셨는데, 조례상에 보면 4조의2와 3에 이 상황상 공사 용역을 하도 받은 노동자들까지 계산된 숫자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게 추가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더 오버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그것은 당연히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비용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사실 민간 근로자까지, 저희가 하도급을 받은 근로자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의 자료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면 별도의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사실 저도 필요한 게 하도받는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조금 저임금이어도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고, 중소기업을 다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생활임금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비용추계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시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그건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한 후에 수정발의를 함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치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2호, 그리고 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김치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주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11시18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5항,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입니다.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창업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우산동 상지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입주기업 관리,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투자 연계 및 창업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4억 3,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14억 3,2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27년 2월부터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손준기 위원 인건비 비중이 사업비 보다는 좀 적긴한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12개월로 돼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1년 단위로 자른다고 하면 27년 2월부터 27년 12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그래서 10개월 정도가 됐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손준기 위원 이게 3개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산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동의안을 폐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강사료, 재료비, 경비 등 9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성과지표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별도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알려주세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출내역 보면 인건비, 경상비 이렇게 쭉 나오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있어요. 이윤 10%가 들어가 있는데, 이윤 10%가 통상 다른 기관도 10%가 적용이 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윤이 들어가고 않고, 일반 부분이 1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법인이 들어올지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그렇기 때문이 10%를 한 것입니다.
○안경호 위원 법정 최고치인 10%를 넣은 거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저는 안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게 상지대 부지에다 신축이 된 거면 부지 명의는 상지대이고, 신축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게 된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박필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조건은 당연히 상지대에 우선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공모를 해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하는 부분인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필여 위원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지금 상지대에서 맡은 게 많이 있죠, 이거 말고 산학협력단도 옻 칠기도 하고 있고, 그쪽에.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공모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6.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3)
(11시25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6항,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유치는 원주시 미래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전문기관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의 역량을 활용해 효율적인 기업 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원주시 AI 디지털 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정책 발굴 및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원주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AI 반도체, 이모빌리티, 데이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5,500만 원으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통해 연 3회 이상 주요 박람회 부스 운영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이 원주시 투자유치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미래산업진흥원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했었는데요. 비용을 강원도, 원주시 이렇게 3회씩 3회씩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니까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게 3건이고 원주에서 주관하는 게 3건인데, 저희가 원주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박람회를 함에도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도 산하기관이니까 온전히 원주시의 그런 홍보에 집중하지 못하고 강원도 전체에 이렇게 홍보를 하려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해서, 저희가 온전히 원주시 기업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 오다가 이렇게 미래산업진흥원이 역량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치주 위원 미래산업진흥원이 기업유치 박람회나 이런 것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아직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 유치팀의 유치박람회도 많이 성숙을 했고 앞으로 미래산업진흥원도 인원 확충 및 그런 계획이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결과를 검증을……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해서 이 기관이 잘할 거라는 검증 데이터도 없고,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이런 운행 수행 능력이 있는 강원테크노만큼…… 강원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하고 협력기관에서 어럽다고 하지만 기본 목적은 기업 유치가 목적이 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김치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췄을 때 위탁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기업들 유치하는 데 행정 집행부도 그렇고 전부 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테크노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한 곳에다가 굳이 위탁사무를 이 시기에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에 관계돼서 기업유치 박람회라든가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준 것도 없고, 미래산업진흥원이 현재 출범단계에서 시가 출자해서 출범단계에서 자리잡는 단관계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든가 그랬으면 이런 오해를 안 살텐데…….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저희가 미래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유치해서 기업 유치나 이런 쪽에 계속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같이 국한해서 활동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나갔던 부스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첨단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진흥원의 기업에 대한 이해도나 원주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강원테크노파크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잘 따라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이게 시 정책하고 미래산업진흥원이 강원데크노보다 훨씬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렇게 본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도 김치주 위원님 발언과 반은 맞고 반은 좀 그런데, 일단 시에서 테크노밸리는 도 출연기관이고 이건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협약이나 이런 것 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원주에 국한해서 투자유치를 받거나 하기에는 테크노밸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음 공공사무위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미래산업진흥원이?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손준기 위원 사실 지난 테크노밸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유치박람회나 이런 것은 매년 있고 뭔가를 하는데, 어떠한 성과지표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성과지표는 저희가 참석했을 때 부스를 만들어서 방문객 몇 명하고 그리고 홍보 얼마하고, 그리고 그렇고 해서 얻은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월마다 원주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발송하고,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보통은 이런 박람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민간기업에서는 하다못해 웨딩박람회 하나를 하더라도 이번 연도는 전년도 보다 방문객수 대비해서라도 꽤 많은 계약을 따내 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꼭 우리가 투자를 실제 협의 받는 것 외에도 기업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신규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공사무를 주고 위탁을 할 때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콘트롤이 가능하다고 보면 박람회를 여는 건 좋단 말이에요. 사후관리, 추후 우리가 데이터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경기 흐름에 따라서 입주를 안 하려고 했던 기업도 입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지표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람회를 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이후에 우리가 계속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웅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가 1년으로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웅 위원 지금 김치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검토기관이나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보통 1년 있다 차후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인지……. 굳이 1년 한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저희가 1년씩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공공기관 단년도 사업이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미래산업진흥원에 할 예정입니다.
○박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11시35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7항,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투자유치과장 엄병국입니다.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임시교육원을 운영해 왔으며, 다가오는 12월 한국AI·반도체교육원 건립 준공에 맞춰 27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본 교육원은 Fab을 비롯한 총 36종, 140대의 장비를 갖춘 만큼 안전한 시설 관리와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그간 임시교육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재)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운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원 준공에 맞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Fab 운영비가 신규로 발생하여 내년도 총예산은 24억 원, 도비·시비 50%씩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연계와 위탁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에 따른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화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27년 1년간으로, 정식 개원 첫해인 만큼 교육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국AI·반도체교육원이 지역에 지역 반도체 인재양성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1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고정경비가 발생하잖아요, 8억 5,000만 원. 이것 계속 국비 확보나 도 매칭사업으로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지금 현재는 도비 50% 시비 50%씩 해서 계속 갈 거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의료 실증 플랫폼을 그 옆에 만들 거거든요, 의료반도체.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기업들의 소요를 많이 늘리고 자체 운영 수입을 발생시키고 해서 자립화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영 위원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확보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교육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예산서 올릴 때는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추계서 산출을 보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12개월인데 산정평가한 것은 18개월씩 평가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비용이나 이런 것은 18개월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게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를 거꾸로 맞췄어요. 돈 24억 원에 맞춰서 거꾸로 올리다 보니까 고정비 몇 퍼센트 이렇게 맞췄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셔서 예산 올릴 때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오해의 소시가 없도록 하고요. 인원도 불일치하는 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예산서 올릴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게 처음 시행하고 사업이 늘기 때문에 Feb 비용이 많이 늘긴해요. 그런데 교육비는 굉장히 적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Feb 비용은 어차피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요. 그럼 시가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도하고 5 대 5 사업이긴 하지만, 시가 나중에 어차피 다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원주시의 주도를 주거나 원주시에 교육기관을 가지고 이것은 사람들이 교육하는 횟수가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저희가0 연도별로 교육생의 관내, 관외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관외 비율이 작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계속해서 줄고 있어서 그래요. 올해 51명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김치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원이랑 다 유치해 놓고 원주시에 돼 있는 전문 유능한 사람들이 교육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Feb 운영비에서 시설 규모랑 장비 수랑 예상되는 가동시간이랑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장비운영시간……
○손준기 위원 네, 그런 것들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예산이 내년도 잠깐 줄어드는 게 장비가 26일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 기간을 몇 개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교육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테크노파크 반도체팀의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Feb 유지관리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은 게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아마 제가 봤을 때 유지관리 시설 유지보수 이런 거는 인건비로 책정될 것 같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저희가 직접비에 직원들 인건비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쪽의 운영비는 외부인원……
○손준기 위원 외부인원으로 할 건데, 이것도 어쨌든 운영비 상의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네, 세부화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김치주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에 너무 껴맞춘 느낌이 납니다. 어쨌든 처음이니까 이것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더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하지만, 원주시 산업발전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는 돈인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
(11시44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홍기상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의료기기ㆍ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등을 인공지능과 융합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홍기상 의원님, 박필여 의원님, 김기민 의원님, 김치주 의원님, 이민영 의원님, 박웅 의원님, 이경민 의원님, 안경호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인공지능위원회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인공지능인재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원주시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등을 인공지능과 융합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 육성, 인재양성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하나의 기본계획 아래에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산·학·연·병·관 협력을 바탕으로 원주시가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국가에서도 기본계획 단위가 3년 단위더라고요. 원주시에서도 이 조례를 인용한 것 같은데, 맞나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하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고 수정장치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GPT나 클로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아니면 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도움을 줄 때가 예전에는 십몇 만 원 짜리를 써야 하는 게 지금은 3만 원을 써도 되고 무료로 이용하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어느 기준에 맞춰 지원해 줄 것인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하고 산업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폭을 얼마나 넓힐 것 같은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느끼지만, 그것은 조례 안에서 이후에도 가능한 거죠? 조례안에서도 충분히?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이 조례가 일단 ‘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례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9조에서 보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치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의 규제이지, 기업이 어떤 인공지능의 윤리관에 대해서 이수해야 할 의무는 아니에요. 아시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기업한테 만약에 혹시라도 공모사업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뭘 해야 지만…… 이거 수료증을 어디에서 받는지 모르고, 이걸 수료해야 지만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허들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사업이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 근거에 대해서 추진하실 때 현장을 조금 더 살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문이 하나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3조에 보면 ‘원주시 인공지능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손준기 위원 ‘원주시 인공지능산업자문위원회’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조문에 다 ‘인공지능위원회’로……
○손준기 위원 아니, 종전의 위원회 이름이 ‘인공지능위원회’가 아니라 ‘인공지능산업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을 썼거든요, 예전에. 그것 한 번 조문 확인해 보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맞습니다. 종전 위원회 명칭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14시)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첨단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첨단산업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산·학·연 중심의 협력체계를 산·학·연·병·관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기존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첨단산업전략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각 분야별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사실관계 몇 개 확인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10월 1일에 위원들 첫 위촉회의 했어요. 맞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리고 시장이 위원장, 위원이 20명 그렇게 위촉했습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리고 기존의 첨단산업육성을 개편해서 이번에 추진위를 바꾼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첫 회의에 의결한 것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아직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김치주 위원 상견례식으로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그날 수당이나 여비 나간 거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첫 회의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조례 오늘 개정합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10월 1일 출범해버렸어요. (자료를 보이며)신문에도 또 이렇게 대서특필이라고 KBS까지 보도를 다 해버렸어요. 10월 1일에. 그리고 수당까지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왜 의회에서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기도 전에 벌써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전략추진위원회를 출범해서 회의까지 하고, 실비까지 지급하면, 의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관점을 신설위원회로 보지 않고 저희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원회를 개편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조례 개정 전이지만 일단 위원회를 출범하고, 상견례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김치주 위원 아니, 이게 답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28일까지 전체의견 수렴하고 3일 만에 10월 1일에 했는데, 이게 연속성으로 본다고요? 그 안에 중복된 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5명에서 20명으로 지금 한 건데, 그중에 의원도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서 싹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속성으로 본다? 뭐 긴급한 게 있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조례 수정해서 새롭게 전략산업추진위원회로 바꾼다고 했으며, 또 거기 위원장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꾸고, 또 안에 위원들도 바꾸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3명이었던 의원을 2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다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놀려놓고, 먼저 회의를 하고, 의결도 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고민을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첨단산업을 조금 더 잘 육성하자는 긍정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치주 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례도 수정할 것이 꽤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잘못돼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금 만약 개정된 조례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사항을 얘기 안 하면 위원회 위원들한테 줄 수당도 다 환수해야 해요. 제가 조례 개정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 절차상의 방법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 1일 출범시키면 되잖아요. 긴급하게……
또 여기 심의 의결까지 있어요. 뭘 의결할지 모르겠지만 의결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긴급하게 국비사업과 관련돼서 뭔가 연관사업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것 아닌 이상 굳이 의회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이유가 있었을까? 집행부에서 왜 이런 결정을 쉽게 결정할까. 그러다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 조례가 좋으니까 일부만 개정하고 운영위원회는 그냥 갑시다, 옛날대로.” 그렇게 하면 이거 감당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회의를 다 했죠. 수당도 다 나갔죠. 감당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주관하셨을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담당자와 상의 중)참고로 아직 수당은 나가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잘해 보려는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지금 안 나갔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수당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자꾸 시민들이 저거한 게 없다 하시는데, 그러면 규칙이나 기본적인 조례를 위반를 해서라도 편의를 위해서는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차라리 다른 방법을 택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다시 보충발언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조례안 조문에 관계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위원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시장님 취임 초기부터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지만 원주에 미래가 있다’ 이런 구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해당 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려고 구상하셨었는데―준비위에서―기존의 첨단산업 조례를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 중복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존 조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었는데, 시장님이 직접 지휘하면서 바쁜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하시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김치주 위원 조례개정안에 보면 반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시장님이 과연 시간을 내가지고…… 결국 부시장님이 대신 참석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처음 회의하실 때도 꼭 반드시 참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별도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지가 있으십니다.
○김치주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 정원을 과거에 25명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뭐 운영을 잘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20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회 의원 3명을 2명으로 줄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위원 25명은 그대로이고요. 의회 의원님들을 세 분 모시다가 두 분으로 모신 것은 특별위원회로 되면서, 전에는 분과 체제를 3개 분과를 두려고 해서 세 분을 뒀는데, 이제는 특별위원회가 동시에 많아도 2개 정도를 넘지 않겠다 싶어서 두 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게 지금 의회 보고기능도 없고, 나중에 기본방침이 바뀌더라도 의회에 전달한 것도 없는데, 의원수를 조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원수를 줄이면 기존에 있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의원도 3명을 그냥 늘려주시지 왜 2명으로 바꿨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5조2항을 지난번에 계속해서 2년 전에 심사를 했었어요, 인재양성에 관한 것을. 그런데 또 특별하게 인재 혁신으로 바뀌었어요. 인재양성을 왜 인재 혁신으로 바꿨을까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기존에 인재양성이란 말을 썼었는데요. 첨단산업인재혁신법이 정부에서 25년에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서 인재 혁신이라는 용어가 정의까지 해서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부분을 인재혁신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김치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재혁신하고 인재양성하고는 대상자 구성이나, 포괄적으로 양성이라고 하면 새로운 교육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양성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체계라고 가지고 있는데, 혁신이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는 육성하고 있는 인재들을 조금 더 새롭게 가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잘못하면 협소로 해석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게 정부의 상위법에는 인재혁신이라고 돼있지만 우리는 양성이라고 계속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4조2항의 집중산업육성에 연계돼서 삭제된 조항이 있어요. 견해는 뒤에 부기로 ‘주요 추진사업’ 요구는 뭐냐면 시장이 중점적으로 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요 추진사업으로 정해서 다시 한번 가겠다고 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산업이 더 축소되지 않을까. 4조2항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신적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기본계획서에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생략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들어가 있는 게 더 명확하긴 할 것 같습니다.
○김치주 위원 네, 그러니까 4조3항에는 주요 추진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병·관 이번에 추가 됐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외에 병·관까지 포함돼 있어요. 병, 병원입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병원입니까, 의료관련 단체 포함?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세브란스기독병원이 추가돼서 같이 첨복단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정도로 당연히 의료법에 있는 의료기관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딱 지정돼 있다 그 뜻이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그런……
○김치주 위원 더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관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조문을 정리하려고 해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관은 시를 포함해서 상급기관도 있을 테고요.
○김치주 위원 그래서 그냥 집어넣은 거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마지막으로 12조를 이번 개정안에 안 넣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12조를. 내용은 중요하지 12조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전략추진위원회 실비를 줄 수가 없어요. 12조에도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바꿔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잘 보셔야 해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용어 정비를 하면서 12조1항을 같이 정비했어야 하는데, 미처 12조1항을 정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치주 위원 그래서 4조2항하고 7조하고 12조1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집행기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김치주 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제1호 중 ‘기본방향’을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2항제7호 중 ‘인재혁신’을 ‘인재양성’으로, 안 제12호 중 ‘분과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방금 김치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치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5)
(15시08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미래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진흥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를 동의응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운영비 19억 3,960만 9,000원과 사업비 3억 원을 납부한 총 22억 3,960만 9,000원입니다.
운영비에는 인건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포함되며, 사업비는 국제전자제품전시회(CES)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2024년 7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미래산업 육성사업의 확대에 따라 전문인력과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연금 집행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관리해서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김치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래산업진흥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출연금 중에서 87% 정도가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실질적으로 미래산업진흥원을 우리가 따로 하고 있는 이유들은 목적이 다른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에만 지급을 할…… 중장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의료산업진흥원의 경우 6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비슷한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사업비에 많이 태우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도 실행 초기라서 정원이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정규직이 16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건ㅂ가 상승되었는데, 내년에만 이렇게 되면 후년부터는 AX 대전환 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같이 붙으면서 인건비가 그쪽 사업비로 많이 충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년부터는요.
○김치주 위원 정규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출연금에 돼 있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사업비 CES 해외마케팅 3억 원 제외하면……
○김치주 위원 그것 빼고, 인건비 산정돼 있는 것은 현재 정규직 직원 이번에 포함해서 16명 인건비입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인건비, 수선유지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치주 위원 아, 연구직이라서 그런지 알고 굉장히…… 나누기 16 해보면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가 포함돼 있긴 한데요. 실제 연봉책정표를 받아서 다 검토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도내 연구기관 평균보다 20% 정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현실화하는 부분도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김치주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지 금 미래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어차피 우리 전체적인 사업을 다 미래산업진흥원에 넘기고 있어요, 원주시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업 분야에서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CS 2027 참가예산이 3억 원 반영돼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이거 언제 열립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1월에 개최됩니다.
○김치주 위원 그렇죠, 제가 파악하니까 1월 6일에서 9일, 라스베가스 것 하나있는 것 같던데, 여기 가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맞습니다.
○김치주 위원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출장동의안하고 나면 12월 본예산에 하고 나면 이거 집행 어떻게 합니까? 돈 이거 집행…… 1월 6일에 개막하는데……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그게 전 연도분이었고, 이것은 28년도분이긴 합니다.
○김치주 위원 28년도 것예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이게 1월 초에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해서 비용을 납부하고……
○김치주 위원 2028년 거를 여기에 출자를 한다고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27년도 예산에, 28년 1월 초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집행이 어려우니까 그 후년 것을 미리 전년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치주 위원 사전에 한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연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그렇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라스베가스 올해 가는 것은 26년도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그렇죠.
○김치주 위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담당자와 상의 중) 네 올해 겁니다.
○김치주 위원 이게 올해 거죠? 28년 거예요, 아니면 2027년……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올해 세운 게 내년 거고요.
○김치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운 예산을 가지고 라스베가스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미리 집행해서?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12월에 예산 주면 1월 6일에 계약금부터 다 줘야 하는데, 그 돈 뭘로 줄 거예요. 그러면 선지급하지 않았나, 혹시나 그래서 그랬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사업비는 그렇게 되는데, 직원들이 실제 같이 가는 직원들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사업비를 먼저 내고 신년도 예산으로 받아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긴 한데, 사업비는 먼저 이렇게 내고 여비만 당해연도에 받습니다.
○김치주 위원 그것을 잘 매치하시면서 당해연도 비용으로…… 미리 예측 잘해서 하면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여비규정을 찾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요.
○김치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과장님, 오늘 전체적으로 산경위에서 다양한 동의안이랑 조례안,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 봤는데,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운영비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일단 19억 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직간접비도 분명히 나눠져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회계나 전산이나 인사 담당 따로 있을 것이고, 강사료가 있을 것이고, 재료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세부내역들이 아예 없이 그냥 운영비 19억 원, 사업비 3억 원. 이렇게 하면 그냥 저희가 22억 원 필요합니다. 22억 원 출연금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납득이 갈만 한 예산에 대한 표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통상 이렇게…… 전년도에 한 거긴 한데요. 동의안을 받을 때는 큰 틀에서 받고 이 안에서 예산심의……
○손준기 위원 아니요. 그러면 다른 똑같은 동의안이, 오전에 했었던 주말야시장 공공위탁 동의안,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나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 직간접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될 것인지……. 인건비가 다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11억 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가 어떤 분위기로 이걸 하는지 기관장들, 특히 부서장님들은 느낌으로 보고 ‘아, 우리도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다 내용이 있잖아요. 부서의. 그러면 간략하게라도 8장이고 10장이고 뽑아서 위원님 책상에 놓으면 이런 식으로 질의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소비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운영비이다 그러면 19억 원이에요. 19억 원에 이것저것 큰 틀에 인건비 얼마, 일반운영비 얼마, 수선 유지교체비는 얼마인데, 11억 원에 대한 부분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 등’ 해서 6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선유지비도 7,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몇 건이라도 더 쪼개서……. 서류가 다 있어요. 따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금방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이런 질의 안 하잖아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아니,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부서 팀장님들 얘기하셔서 좀 “복사해 와라” 말씀하시면 금방 깔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거 말씀드릴게요.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가됐어요, 총예산에. 작년에는 12억 원이고 올해 22억 원이다 보면 10억 원이고, 인건비도 작년에 11억 원인데 올해 12억 원이면 7,5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전체 16명인데, 우리가 저번에 기관방문 했을 때에도 거기서 항상 요구사항이 인원보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이 들어간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세부산출기초, 여기 어떻게 해서 이 11억 원이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전년도는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3억 원이 됐잖아요. 2억5,000만 원 증가한 것 같은데, 맞나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전년도에는 CES사업을 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CES가 IT 분야 성격이 강한 박람회이고 그런 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미래산업진흥원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양 기원간 협의해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박필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산출기초를 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발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가 거의 83%예요. 그리고 CES 지원 3억 원인데, 진흥원의 본래 설립목적이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육성인데, 여기 퍼센트로 따지면 10% 넘는 정도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에 맞게끔 3억 원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 기관을 금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당연히 저는 기관방문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발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때 갔을 때 인건비라든가 인원이 너무 모자라다는 얘기를 했지만, 출연금에 보면 거의 83%가 인건비랑 운영비다. 그리고 지금 3억 원 정도밖에 예산을 쓰지 않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 사업비 저희가 보면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엄청 많은 관련 항목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3억 원으로 과연 가능한지도 의문이 안 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에 너무 치중된 것 같으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자료 준비하셔서 산경위 차원으로 전부 다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기본적인 운영비 사업비이고요. 그 외에 밑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들은 각 사업별로 국도비 시비가 매칭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육성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기업들이 이 사업에 포함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다음 의사일정안도 그런 출연동의안이다, 재원 출연동의안, 펀드 출자 동의안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이거 관련한 예산 측면한 부분의 세부 관련된 자료를 전부 준비하세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부 싹 준비해서 지금 여기서 보고하기엔 좀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 관련한 부분까지 같이 얹어서 하고, 대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그만하는 것으로……. 내용이 계속 중첩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받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첨단사업산업과는 필요하면 더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계속 그것을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위원님들. 자료가 미비하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
(15시24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지원사업은 3개 사업으로, 도비 5억 4,500만 원과 시비 19억 9,250만 원으로, 총 25억 3,75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지금 의료기기산업진흥원의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계속 받는 기업이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 기업이 편중되거나 반복적으로 받거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해외 수출 판로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중복되지 않게 신규참여 기업을 우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15시27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에 근거하여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과는 캠프롱 시민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과학관 운영비는 국비 40%, 도비 20%, 원주시 20% 등의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2027년 원주시 부담금 5억 5,4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강원 권역 과학문화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제6조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손준기 위원 여기에 보면 자체 수입을 차감하고 분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분담비에 대해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산정할 때 운영비에서 시 부담금이 연결하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시 부담금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체 수익금액도 어느 정도 계산해서 나올 텐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죠. 추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자체 수입 전망에 대해서, 시 부담금이 얼마나 낮아질지……. 분명 업무협약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하고 분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관람료나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하게 측정돼 있어서 많지 않지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출연금 세부내역에 보시면 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국비가 100%이고 우리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첨단바이오시설이라든가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이런 걸 하면 국비가 구축하더라고 완공 이후에는 운영이나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계신 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이 사업비가 없다는 부분은 과학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도비, 시비가 아니라 국비 전액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시에 있는 전시운영, 교육문화, 첨단바이오실험실 구축, 편의시설확충, 국비 1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운영비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 위원 운영비 속에?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김치주 위원 그러면 확충이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늘리면 이거에 대해서 운영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운영비가 일정 부분 추가는 되겠지만, 그래도 사업비를 국비로 다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민 편의차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시비가 20%라서, 20% 부담인데, 그렇더라도 공모사업 같은 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 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저희가 기관방문을 했었는데, 원주시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은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과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올해까지 봤을 때 연간 1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시민공원이 전체적으로 다 완성되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웅 위원 박웅입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전국에 과학관이 4개소가 있는데요. 강원도는 전문과학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네요. 내용을 알려주셔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이 과학관 유치할 때, 전문과학관이 ‘전문’이 붙은 게 규모가 작다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저희가 과기부에서 공모했을 때 테마로 잡은 게 우리는 혁신도시와 신평원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바이오, 메디컬 쪽으로 테마를 잡아서 선정돼서 전문과학과 선정이 됐습니다.
○박웅 위원 관련된 전문적인 그 부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원주가 의료기기 대표 산업이기도 하니까, 전문과학관 테마를 의료, 바이오 이쪽으로 잡은 겁니다.
○박웅 위원 네 군에 있는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다고 보면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가장 작습니다.
○박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15시35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3항,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개발특구 내 초기 기술기업의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 출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원권 지자체 출자 규모는 총 10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춘천·강릉시가 각각 2억 5,000만 원씩 부담하는 계획입니다. 원주시 총출자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내년에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고 28년, 29년에는 각각 6,25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금은 원주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납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출자금의 두 배 이상을 해당 지역에 투자하도록 하는 펀드라서 지역 기술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펀드 출자와 지역 기업 투자 연계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의무투자라는 걸 보면 지자체 출자금의 두 배수 이상을 해당 지역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3년 동안 해서 2억 5,000만이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5억 원 이상을 투자받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자체가 원주를 특정하는 건지 강원 전체를 특정하는 것인지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 강원은 1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20억 원을 주겠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손준기 위원 20억 원 이상을. 그러면 그것을 강원도 재량으로 뿌릴 수 있는 거잖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저희 특구 자체가 춘천·강릉·원주를 합쳐서 된 특구이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렇죠. 합쳐서 생긴 특구이지만, 강원도에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 지역에 투자해 주십시오.”하고 나중에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협약 같은 건 없어요? 특구 펀드를 할 때. 예를 들면 사실 이런 것들을 할 때 손실이라든지 회수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게 미이행됐을 때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아직 논의 중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특구 펀드 본부가 들어오는 것을 춘천하고 원주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부가 들어가는 지역이 조금 더 가져갈 것 같긴 합니다. 실제 그 지역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비율은 논의 진행 중입니다.
○손준기 위원 만약 비율을 논의하실 때 두 배수 이상이라고 하니까 되게 두루뭉술해요. 두 배다 하면 딱 5억 원이고,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타 지자체는 똑같은 돈을 들여서 6억 원을 받고, 우리는 5억 원을 받고.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15시39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4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 지정사업으로 원주시는 2021년도에 제1차 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제3차까지 연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주 양궁장과 매지저수지 일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 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지역 드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5,000만 원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드론 시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성능 시험 및 인증 비용입니다.
본 사업은 드론 및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있잖아요. 이게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제도예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아닙니다. 2년씩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27년 7월에 재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25년에서 27년까지입니다.
○손준기 위원 현재 돼 있는 상태이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손준기 위원 27년 7월에 4차 지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업은 27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런 거를 한다면 차라리 실증사업을 우리가 문서로라도 잘 남기려면 2027년부터 7월까지 지원사업을 해주고 이후에 사업비를 쪼개서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이거를 문서상에도 오류인 게 27년 7월에 4차 지정 시 운영,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나서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저희 3회 연속 되기도 했고요. 현재 공모가 진행되기도 하고……
○손준기 위원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영구적인 거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요.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겠는데, 행정상에서 문서로 얘기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쪽짜리 문서상에서도 괴리가 존재하는데, 시민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손준기 위원 당연히 재지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디테일한 것은 챙겨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게 회계연도하고 사업계획하고 중앙정부에서 맡은 바하고 시 계획하고 사실 그 텀의 발란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그러면 저 같으면 내년도 7월 1일자에 새 사업을 구상해야 되잖아요, 된다라는 보증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7개월 짜리 짜기는 그러니 1년짜리를 짜자 그런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위원장 홍기상 그러면 거기 서류에 본사업이 6월 말에 끝나고, 끝나는 거를 명시하고 우리는 예산 계획상 년으로 짰다라고 보고, 그렇게 좀 표시가 되면 누가 봐도 그 문서만 봐도 우리가 되면 이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안 되면 그 위에 괄호 열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업이 끝나야 하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들어가야 가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모여서 불용금이 엄청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위원장 홍기상 그런데 그 토를 달아서 승인받으면 그 부분은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행정을 잡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더 테일하게 됐다. 되면 연말까지 가는 것이고, 안 되도 우리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끝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본예산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6개월짜리를 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위원장 홍기상 그렇기 때문에 회계 구조상 1년짜리를 짜는데, 거기에 토를 달아놓으면 우려스러움은 덜 하겠죠. 조금만 더 정밀적으로 봐주세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단서를 부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래산업진흥원에다 위탁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업무까지도. 지금 이 드론 산업도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산업진흥원에 또 줍니다. 인원은 적어요. 인원 없어서 지난번에도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된다고 해요. 국가공모사업도 많아요. 지금 AI 실증부터 시작해서 집중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소소한 사업들까지 다 줘버리면 여기 과부하 걸려서 재위탁을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이 모빌리티 분야는 지금 해당 부가 신설되어 있어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드론하고 자동차 모빌리티하고 해서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치주 위원 일반 연구기관에서 할 수는 없고? 학교나 테크노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없고? 거기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거기 준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또 미래산업진흥원이 우리 시가 직접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기도 하고, 원주시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주 위원 미래산업진흥원에 전반적으로 업무위탁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아까 국가공모사업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그래요. 사업이 그냥 전반적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유명무실되지 않을까 이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위탁을 주는 게 맞죠.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15시48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5항,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미래차 산업 진입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미래차 부품 시제품 제작, 제조공정 개선, 성능 검증 및 국제표준인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기업 네트워크를 갖춘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 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
(15시50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6항,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 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첨단산업과장 배현만입니다.
국방·소방·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수목적성 드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여 드론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핵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특수목적성 드론 시제품 제작, 자율비행·군집비행 소프트웨어 개발, 비행 안전성 인증, 기술고도화 지원 등입니다.
본 사업은 드론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기업 지원 기반을 갖춘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 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 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안번호 조금 전 얘기했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101번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 개발지원사업, 이것 별도로 위탁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둘다 미래산업진흥원인데.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맨 마지막 것은 신규 안건이고요. 기존 것은 수행하던 업체가 있고, 마지막 안건은 국방드론 클러스터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것 관련해서 미래항공기술센터가 부론산단에 다음 달에 개소할 예정인데, 중대형 드론의 시험인증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발맞춰서…… 이건 25kg 초과하는 특수목적성 드론에 대한 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할 때 지원받는 업체들이 중복지원 받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경호 위원 전혀 별개일 것이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안경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드론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2개가 지원사업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중복지원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으세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일단 기술이 25kg 초과하는 중대형 드론은 분야가 다르기도 하고요. 기존의 수행하던 업체는 기존에도 혜택을 받고 있었으니까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네, 그것을 잘 따져서 한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게 없도록 잘 살펴주봐주세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알겠습니다.
○안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위원석에서 ― 같은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웅 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드론특별자치구역,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 미래모빌리티 부품, 특수목적성, 이게 다 사업비가 5,000만 원씩 책정돼 있고, 기업 지원 4,000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예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 하기로 했지만,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의 드론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여기 분명히 재첩이 될거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이거를 분리를 해서…… 목적 사업 이름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더 준비해 주셔를 할 게 뭐냐 하면, 사무관리 범위, 운영비 산출내역이라든지 선정, 지금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원주에서 해당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성과평가 예측치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내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드론자유구역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드론자유구역에 지정된 업체만, 승인된 업체만 참여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특수목적성 드론은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국방드론 클러스터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주된 목적이라서, 현재 기업들이 다시 중복돼서 받거나 그렇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웅 위원 원주에 드론 관련된 업체들이, 이런 거를 수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아직 집합체를 완성품을 다 조립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은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모빌리티 산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개 기업이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했고요. “국방드론 클러스터에 참여하겠습니다”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박웅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체 관련된 업체 리스트 다 작성해서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영 위원님.
○이민영 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산불감시 관련해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베터리 사용량이 너무 짧아서 힘들다고 이런 것 많이 불편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가 드론개발업체에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네, 알겠습니다.
○이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 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현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
(16시10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용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홍기상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악취 방지·저감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자, 홍기상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박필여 의원님, 김치주 의원님, 이민영 의원님, 박 웅 의원님, 안경호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악취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기후대응과장 맹순재입니다.
원용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 저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악취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18.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16시14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도시공원 주차요금 감면 대상 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원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일관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의2제1항8호에 해당하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붙인 자동차에서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국세청장이나 강원특별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변경하고, 29조의2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감경’을 ‘감면’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및 변경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는 신설하여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이게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그 조례가 교통과 조례하고 일치하려고 하다가 도시공원에 있는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치시키신다고 하면 이게 괴장히 많거든요. 총 몇 개 정도감면대상인지 아세요? 주장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원주시 전체.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지금 감면 대상은……
○손준기 위원 16개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손준기 위원 지금요 여기 신설한 것 다 해서 11개이고. 이것 외에도 보면 경차, 경차는 60% 감면. 완전면제, 60% 감면, 50% 감면, 20% 감면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거드요. 이거는 어쨌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 제가 문도위에 있을 때 교통과에 보면 어르신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원도 마찬가지겠죠? 장미공원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표 끊고 이 사람이 50% 할인인지 30% 할인인지 이걸 보잖아요.
그때도 제안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차라리 반비다복카드 발급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헌열증도 마찬가지이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으로. 지금 조례에 추가시키려고 하시는 게 천사, 그것 없앴어요? 자원봉사자 여기서 없애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담당자와 상의 중)
○손준기 위원 그런데 저기 주차장 관리 조례에는 또 있고.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좌우지간에 일단 장기기증이나 아니면 다태아우대카드나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걸 색깔별로 해서 시에서 발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그래서 면제면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성실납세자 1년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파란색으로 해서…… 임산부도 보면 표식을 나눠주거든요, 차에 달 수 있는 거를. 그런 것을 하면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이거 표딱지만 보면 이것은 50% 감면이구나, 30%이구나, 20%이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할인에 대한 제도들을 해놨는데 시민들도 다 알지 못 해요. 16개나 되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행정과랑 잘 협의해서 이 정책이 원주시만의 특별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식별할 수 있는 거를……
○손준기 위원 아니면 5분발언을 하든지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영 위원님.
○이민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존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소지자하고 천사증 소지자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이민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주다가 안 주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줬던 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이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19.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16시20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승태 산림과장 장승태입니다.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에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의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사업비와 예산의 실제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50억 원 이하이면 16.1% 정도 비율 내로 해서 수수료를 정함이잖아요.
○산림과장 장승태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9.6%인데요. 최대한 50억 원 이하이면 16.1%까지……
○손준기 위원 이게 상위법 때문에 바뀐 거죠?
○산림과장 장승태 상위법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사업지가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사업지가 되게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면 적은 비용을 받고 수수료를 받기가 그러니까…… 16%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 9.6%일 때는 10억 원이라고 치면 9,600만 원이 될 것이고, 16.1%면은 1억 6,000만 원 이렇게 수수료가 돼서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산림과장 장승태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접근이 어렵거나 이러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업무가 적은 사업은 낮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차이가 현장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잖아요.
○산림과장 장승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것은 9.6% 기준을 마련해 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16.1%에 대해서는 현장상 여건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만 적용을 하고자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9.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부분 산림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9.6% 보다 약간 낮게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건 사업자마다 판단기준에 대해서 민원재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산림과장 장승태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관련해서 하면 산정기준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손준기 위원 지금 조림사업하고 크게 나누면 대행사업이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인데요. 평균적으로 9.6% 주는 것을 계속 명시해 왔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추후에 16.1%라는 금액이 어쨌든 더 많이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산정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산림과장 장승태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장승태 감사합니다.
20.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16시25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농촌자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민원처리기준표의 농업기계임대신청서 징구 폐지 정비에 따른 민원인 업무 편의 증대 및 조례 현행화를 통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효율적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농기계 사용자 교육 및 임대사업소 수요조사와 홍보를 추가하여 임대사업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둘째는 농업기계종합보험 가입 내용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셋째는 임대농업기계 불용 결정 및 불용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상황을 신설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보험료를 자부담을 다 없애고 시에서 다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안경호 위원 지금 농기계가 앞으로 장비가 더 추가되거나 확대될 예정이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추가될 예정이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보험료란 게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물론 저도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에 쓰였던 것과 향후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료가 더 올라가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여기 보험료는 농업인이 자체로 들었던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종합보험을 별도로 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종합보험 드는 것은 사고비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더 증액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농업기계에서 대형기계와 소형기계로 나뉘어서 들고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사고 건수라든지 저희가 농기계를 증액하거나 더 장비를 추가했을 때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현재는 저희 시에서 1년에 1,900만 원 정도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향후 농업기계 개인이 드는 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들을 때 배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더 깎이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주 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8조3항 삭제 건인데요. 여기 보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했던 것을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 왜 바꿨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3항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화시키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기존대로 운영일 기준 전날 오후 4시부터 출근할 수 있게 하고, 또 가져갔던 기계를 오전 10시까지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치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번기 때 우리가 쭉 연장하고 그랬던 것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 위원 이 조례만 바꿔놓고?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네.
○김치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21.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가. 시유재산 취득(귀론 저수지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매입)
(16시30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귀론 저수지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성택 농정과장 황성택입니다.
귀론 저수지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귀론저수지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저수지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미지급 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는 편입 당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미보상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저수지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대상은 단구동 873번지 답 3,418㎡ 중 지분 2분의 1이며, 매입 예정금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장기간 미보상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기존 저수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등 공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론 저수지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택 감사합니다.
2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34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과 환경국의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위해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홍기상
부위원장김치주
위 원원용대손준기박필여이민영박웅안경호
○위원 아닌 의원
차은숙 노주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진태
사무보좌이재민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박태근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신현정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경미
투 자 유 치 과 장엄병국
첨 단 산 업 과 장배현만
■ 환 경 국
환 경 국 장박상현
기 후 대 응 과 장맹순재
공 원 녹 지 과 장이창길
산 림 과 장장승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농 정 과 장황성택
농 촌 자 원 과 장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