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일시 : 2010년 12월 3일 (금)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춘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모두 아홉분입니다.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 6일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7일 보충질문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바 대로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먼저 오세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부안읍, 행안면 지역 가선거구 출신 오세준의원입니다.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잘사는 부안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님을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말씀 드립니다.아울러 지난 6월 2일 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군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굳게 결심을 하면서 군정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군수께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전국 제일의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오디 참뽕을 대표축제로 지정해서 전국 제일의 친환경 축제로 육성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지난해 군정질의를 하였으나 누에타운 완공 등 각종 여건이 좋지 않아 늦추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부안군에는 대표축제 하나 없는 대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해넘이축제, 33바람축제 등이 단체장이 바뀌면서 단발 행사로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죽 했으면 타 지자체에 선점을 뺏기지 않으려고 순수 민간인 중심의 ‘님의 뽕 축제’가 제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부안의 뽕 재배면적을 봐도 전국 2,200여㏊중 18%, 전북 1,100여㏊중 35%인 약 390여㏊가 조성되어 농가소득만 해도 160여억원을 비롯해서 관련제품 등 1,400여원의 소득을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8일 개관된 누에타운에는 매일 700에서 800여명이 체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누에 참뽕 연구소도 건립 중에 있어 그 여건이 충분이 조성되어 자연을 테마로 한 축제로 지정해서 육성했을 경우, 새만금 개통으로 인한 1천만 관광객 시대에 전국 제일의 축제가 되리라 확신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해창지구에 친환경 물테마파크와 스케이트장을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지난해에도 질의하여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국립공원 제척이 늦어짐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신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옛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한 변산에는 항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청림 중계지구, 백천내에는 여름 피서철엔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 피서 인파가 몰려오곤 했었는데 부안댐 조성으로 말미암아 피서철엔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놀이를 위해서까지 타 지역에 가서 돈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해창 지구에는 여름철엔 천연 물놀이와 겨울철엔 스케이트장소로 얼마나 좋습니까? 해창다리에서 염해보까지 약 6만여평에 둑을 막아 성인과 어린이 물 테마파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소형 모터보트를 띄울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여 양쪽 산봉우리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자전거 묘기 등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벼락폭포를 인공으로라도 복원해 준다면 전국 제일의 새만금 관광 명소가 되리라 확신이 되는데 군수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행안면 신기리의 농어촌 체육복합시설물 설치를 부안읍민과 행안면이 그리고 부안 군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 제2의 스포츠타운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옛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체력증진이 부안군 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스포츠파크에 140여억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웅장하게 신축하였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제주도에 말을 사 놓은 격이 되어 이용이 불편하여 본 의원이 제5대 의회시 부안읍 인근지역에 제2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때마침 행안면 신기리 지역에 농어촌 체육복합시설 유치로 인하여 실현 가능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체육진흥기금을 추가로 투입하여서라도 부안읍민과 행안면민 그리고 부안군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1층 게이트볼장, 2층 베드민턴구장 등 다용도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제2의 스포츠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자전거나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하서대교까지의 신기천을 확장하여 장마철 침수예방대책을 세우고 2차선 도로로 확장해서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신기천은 길이가 4.2㎞로서 여름 장마철 폭우 시에는 시내 생활용수까지 합쳐져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실정인바, 320여㏊의 농경지가 농민들의 풍년농사에 시름을 안경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신기천을 확장해서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로가 비좁아 화물차나 농작업 기계 등이 교행을 못하는 실정인바 2차선으로 확장해서 농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을 물론, 하서 방면의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추진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섯째, 부안예술회관 앞에서 스포츠파크 구간과 부안남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사거리까지 특색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스포츠파크 이용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부안군에는 훌륭한 체육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은 되어 있으나 너무 멀어서 운동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대중성이 떨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스포츠파크 구간과 스포츠파크에서 교육청 사거리까지의 구간을 특색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각종 대회 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여섯째, 부안군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장기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재정 건전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부안군 세외수입은 평균 400여억원으로서 부안군 공무원 총액인건비 420여억원과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등을 합하면 약 500여억원이 소요되는 바 244개 지자체 중 110개의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실정으로 불명예스럽게도 자체수입가지고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하여 불명예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자칫 빚을 내어 빚잔치하는 누를 범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MB정부에서는 4대강 살린다고 매년 100여억원 이상 지방교부금을 대폭 삭감하고 있고 앞으로 일정기간 교부금 삭감이 예상되는바 우리 지자체 스스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대폭 줄이고 각종 행사성 경비, 축제, 경상비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방세수입 확충에 전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앞에서 질의한 내용 등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안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이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므로 검토하셔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김형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부안읍, 행안면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만들기에 전력하시는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금년은 지난해에 이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쌀값 하락으로 우리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우리 군민들이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소통 하면서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군민의 자녀 중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이 설립 된지 어언 6년이 지났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했으나 현재 확보액은 34억원으로 68%의 저조한 모금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같습니다. 또한, 기금 확보액 34억원 중 군 출연금이 24억5천만원으로 실제 성금 모금액은 9억5천만원에 불과하며 이 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에는 9천5백여만원을 모금하는데 그칠 정도로 관심이 턱없이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백만원이상 기부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로 이분들이 긍지를 갖도록 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과 기금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부안읍에 위치한 썬키스로드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부안읍 봉덕리와 신운리 일원에 걸쳐 2.1km로 개설한 썬키스로드에 많은 군민들이 주야간 운동을 하거나 산책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길 폭이 평균 약1.7m로 협소한데 너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다보니 교행시 서로 어깨가 부딪치거나 한쪽방향에서 대기하다 가야하는 등 불편함은 물론 차량통행도 많아 교통사고 위험도 잔존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책로 연장과 폭을 모두 넓혀야 하고 차량도로도 농로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이 필요하며, 반대편에도 이와 같은 산책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썬키스로드 시설에 대한 개선 보완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확대 및 경관축제개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 농촌이 노령화되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쌀값 하락 등 농산물 가격은 매년 폭락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의 소득은 줄고 날로 근심만 늘어 한숨만 나오는게 현실입니다.이와 같은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곡위주 농업의 획기적 개선과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경관보전 재배단지를 현재 39개단지에서 원하는 농가는 모두 참여토록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또한, 경관보전농업 경관축제를 현재 단지별로 개최하다보니 너무 적은 농가가 참여하고 외부인 참여는 거의 없다는 실정으로 지역주민 일부의 집안잔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읍면단위로 통합해서 행사를 규모화하고 내실을 기하면서 외부인 참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도시계획사업 조속 추진 및 도시계획도로 매수신청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본의원이 요구한 서류 제출 자료에 의해 부안군 도시계획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으로 총 18건에 80억을 투자해서 1년 평균 20억원정도만 투자했고, 이중 부안읍과 행안면의 도시계획 사업에는 8건에 28억원만을 투자하는 관심 받지 못하는 홀대받는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로 기공승락을 받고 사업 착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만도 향교와 부안농고주변, 격포항, 곰소항, 서외리 등 10개소나 됩니다.더불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토지가격이 하락되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부안군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64건 입니다만 이중 15건만 매수하고 당연히 매수해주어야 하는 49건에는 아직도 매수해 주지 않아 민원인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물론, 군재정 형편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조속 추진해야하고 특히, 서림공원주변지역 도시계획 사업은 더더욱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계획과 도시계획도로 미매수용지는 언제까지 매수해 주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섯째, 부안 특화산업 점검과 각종 군 축제관련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오디와 관련된 각종 특화산업과 지역축제에 대한 그동안 지원 규모와 사후평가는 어떠했고, 실질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발전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특히, 곰소 젓갈축제에 전라남도 해남군의 천일염 사업화 전략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계하는 방안과 연중 산만하게 개최되는 각종 축제 행사나 특화산업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이 모든 전략들이 말로만 또는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인 축제와 특화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체계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여섯째, 부안군 체육시설을 군민의 소득과 연계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에는 군민 건강증진과 각종 체육대회개최에 필요한 시설로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을 완공하였고 앞으로도 다목적 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궁도장, 격포항에 요트계류장 등의 시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와 같은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우선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또한 전국대회 유치와 타 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 우리 군민의 소득은 물론 우리군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군민소득과 연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영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의원 부안읍, 행안면 출신 이영식의원입니다.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또한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과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맡은바 직무를 흐트러짐 없이 수행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5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5개월이 지났습니다. 201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부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이 조례 제 7조에 의하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17일 동안 1,304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010년 11월 22일자로 부안군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결과만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라 볼 수 없는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주민참여 예산 추진단 위촉 등을 포함한 현행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주민이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농수산 생산물에 대한 2차 가공산업 및 3차 산업인 유통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 부안지역의 특화산업인 오디, 노을감자, 수산물가공, 판매 등을 통한 농어민에 소득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들이 서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선 5기 핵심과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 5천만원이상 농업인 2천호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는 2008년도말 통계연보상 27,133가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바 최소 20% 수준인 5천호 육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는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 신소득작목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유통 가공등을 위하여는 전문적인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실적을 목표대비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우리군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조직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 특성에 맞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2010년 7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이는 전문가의 면밀한 조직진단에 의한 개편이 아니고 자체적인 진단에 의한 개편으로 특화산업과 신설 등 일부에서는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면도 있었으나 연구ㆍ유통 분야의 전문조직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직개편 후의 성과를 계량화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전문가 집단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또한, 2011년도 예산안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인건비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이 필수적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위하여는 일반직 인력의 과감한 조정은 물론이고 무기계약직 인력 또한 충원을 자제하고 자연감소 등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읍면단위별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정상적인 노인인구는 마을단위 경노당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불우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현재까지의 사회단체 및 민간경상 보조금 약80여억원의 지원 현황을 보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행사위주의 지원이 많았던바 향후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개선할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유명무실하고 유사한 각종위원회 및 단체를 통폐합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다음은 마을단위 공가 빈집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농촌마을의 어느 마을에나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소유자나 마을공동으로 정비하고자 할 때 스레트 건물의 경우 특정폐기물로 인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군과 철거 업자간 계약을 통하여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로 설치된 물탱크 시설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줄포생태공원 주변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생태공원 주변에는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습지보호지역관리 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상2층 2,422평의 규모로 건축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완공 후 운영계획 및 인력 수급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건축물 내부 공간 외 활용 가능한 여유 토지가 많이 있는 실정으로 이곳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학습관을 병행 활용한다면 군비절감 및 관리비용 절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바둑공원 내에 숙박시설 용지가 조성되어 있고 바둑공원 건물 내에 대강당 및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숙박시설용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한다면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자연생태공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줄포만 습지보호구역 등을 종합하여 청소년들의 생태체험 등 자연학습의 장으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자연을 테마로 한 종합관광 자원화가 이루어 질 것인바 누에타운부지 내에 건립 계획 중인 청소년 수련원의 건립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어떨지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다음,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긴 33km 새만금 방조제의 준공으로 새만금 시대 일천만 관광객을 대비한 숙박시설 및 관광자원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의 미래와 직결된 새만금 관련 모든 사업에 전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 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부안이 새만금 군산으로 우리의 기대가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새만금시대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로망 확충 및 외 변산 도로망 확포장 사업 조속완공 노력과 숙박시설은 물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정비하고 가꾸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손님맞이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군의 소득창출로 연계시켜야 합니다.이를 위하여 일시에 많은 대형 차량이 왔을 경우에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집단화 지역을 개발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값싸고 특색 있는 차별화된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음식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예를 들어 해창의 바지락 죽 먹거리 단지라든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한우를 이용한 참뽕한우 먹거리촌 조성개발과 우리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한 우리밀 바지락국수를 개발하면 어떨까 합니다.숙박업소가 부족하여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 정착을 위하여 대형콘도의 유치는 물론 해변가 및 산세가 수려한 산림지역에 펜션 500실 정도를 신설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한다면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외지인의 상주가 지속되어 우리군에 인구 유입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 의지와 관광객을 맞을 준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전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데 이어 자치구인 대전시 동구청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우리군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군 역시 지방세수 등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중앙에서 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그동안 대폭 삭감되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중시켜옴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을 2009년도 약122억원, 2010년 275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2011년 내년에도 약262억원의 군비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군이 중앙에 요청하여 어렵게 확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2011년에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의 고갈로 재정형편은 매우 어려워 고심에 찬 2011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본의원이 느끼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2010년에 이은 곰소다용도부지 매각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불확실성 예산을 과다 책정한 내용입니다.곰소다용도 부지는 2010년 현재에도 상당부분 매각이 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한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당연 연관성이 있음에도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여건 속에 세입 예산이 부족한 세출 예산 편성은 자칫 세출 예산 사업의 어려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고통을 분담하고 감내하는 예산의 재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만일 언론의 보도와 같은 일이 우리군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을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한 보조사업도 정상 추진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부담 못하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대책과 전망은 있는 것인지 군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기초질서 업무추진실태와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우리의회에 제출안 안건의 심사 및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추진한 업무가 발생하고 2009년 사무감사 시 지적한 보조금의 부실한 정산업무 등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경시풍조 사례로 판단하고 이를 불식시키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먼저, 법령 위반하여 추진한 사례를 보면 의회의결 없는 중국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과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2009년까지 보고하도록 되었음에도 2009년까지 미보고된 사례, 부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출이 지연되었고,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지연 제출되는 등 또한 지원이 제한된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교육사무 등에 경비를 지출할 수 없고 군비 미부담이 있는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법령이나 조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의회의 적법한 절차이행 요구와 대안제시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절차이행과 시정개선의 노력 보다는 법규와 업무규정의 미숙지로 기본적인 절차의 미이행과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일부 부서원의 사고방식이 팽배하여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안생산이 어렵고 행정의 효율성 및 군민의 신뢰가 실추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의 문제점과 금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법사례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적 조치계획과 금후 여사한 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데 군수의 처리방법과 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김홍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의원 김홍우의원입니다.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지역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부안 제2농공단지 (주)참프레 입주에 대한 질문입니다.부안 제2농공단지는 행안면 역리123-1번지 일원에 256,530㎡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4월1일 (주)참프레와 제2농공단지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는 200,252㎡에 닭 가공공장이 입주하고, 1,451억원을 투자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기대효과로는 직ㆍ간접 고용창출이 2,027명, 사육농가 300농가, 농가당 년 1억5천만원 소득, 지방세수 20억원, 경제유발효과 78억원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향후 세부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아 군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일정 (주)참프레 공장건립 및 가동시기와 1일 가공 생산량, (주)참프레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 생산농가수와 사육면적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사육장소 등 (주)참프레 공장입주에 따른 군민소득증대에 연관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군민들이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주)참프레가 계획대로 가동 되려면 국비확보가 최대의 관건인데 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국비 22,489백만원 확보 일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군목, 군화거리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군의 군목은 은행나무로 나무의 긴 생명력과 웅장한 자태는 부안군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상징하고 군화인 철쭉은 적응력과 번식력이 강하여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동북아 최대의 명품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는 우리 부안의 시대정신에 맞는 군목, 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목인 은행나무는 부안읍 시가지 가로변에 잘 식재되어 있었으나 다른 외래 수종으로 대체 되면서 남부 간선도로로 이식되어 고사 직전에 있는 등 부안을 상징 할 수 있는 은행나무의 집단 조성지가 없습니다. 또한, 군화인 철쭉도 읍면별로 부분적으로 식재되어 있으나 부안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꽃으로 식재되지 못하고 주요 도로변에는 코스모스가 대부분 식재되어 있습니다. 군목과 군화의 거리 조성은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 되면서 부안을 찾는 1,000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대외적으로 부안의 기상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조성해야 하는 가로수는 군목인 은행나무로 식재하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도로변 코스모스꽃길 180km는 군 양묘장에서 철쭉 묘목을 생산하여 점진적으로 철쭉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코스모스길보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부안군 번영의 상징인 화사한 철쭉꽃은 관광코스로 제공되고 매년 식재 예산 투입 없이 한번 심어 관리만하면 되므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의 체질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2010년도 우리 농업인들은 어느 해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이상기후로 인하여 쌀 수확량은 30%가 줄고, 가격은 오히려 폭락하여 농민들은 수입은커녕 영농비도 제대로 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의 수도작 위주의 농업, 화학비료, 화학농약의 고투입농업,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농업의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고품질, 유기농산물은 바이어가 농산물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값을 정할 정도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농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현재 부안군의 농업목표는 5천만원 소득 2,000호 육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지역역량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장수군의 경우 4년전에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사과, 한우, 오미자를 특화작목으로 정하고 5천만원 소득 3,000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올해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4년이나 늦게 시작한 우리 부안군은 5천만원 소득 2,000호육성도 민선 5기 임기말이나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나 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모든 역량과 여건이 풍부한 우리부안군의농업목표를 6천만원 소득 5,000호 프로젝트로 상향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품목별 육성책이 민선5기 임기내에 완료되도록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부안군의 농업인이 살고 도시 젊은이 들을 끌어 들일 수 있고 그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시장에 원하는 고품질 유기농업 육성, 농산물 2차ㆍ 3차 산업육성, 수출농업육성 목표를 향후 4년간 목표와 실행계획을 년도별로 구체적 수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요트경기장 리모델링에 대한 질문입니다.궁항 요트경기장은 2002년 부안군청 요트팀이 창단되면서 2003년도에 연면적 742㎡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의실 및 합숙소, 교육장소의 건물벽과 바닥이 많이 훼손되어 공공 체육시설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궁항요트장은 해양경찰청배 요트대회, 대통령기요트대회 등 매년 전국대회가 많이 열리고 특히, 요트 국가대표 훈련캠프가 차려져 전국적인 스포츠인들과 새만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요트장이 낡아 부안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요트장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부안군 보건진료소는 11개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년간 운영비와 수입액을 비교해보면 2008년도에 운영비 8억9천5백만원, 수입액 4억2천9백만원, 2009년도에 운영비 1십억원, 수입액 4억7천4백만원, 2010년도에 운영비 14억8천8백만원, 수입액 5억5백만원, 3년간 운영비 3십3억8천3백만원, 수입액 14억8백만원으로 수입액이 운영비의 41%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이 적은 사유는 그 만큼 보건서비스가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의 취지대로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의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진료소 운영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문입니다.지난 7월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6개월간의 운영실적을 보고 조직개편안을 다시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최상과 최악의 자치단체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최상인 완주군은 제7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전국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영혁신 내용을 보면 과감한 관행적 행정탈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잘사는 마을육성,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발굴과 재정확충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농특산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의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시책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 타 시군에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시 동구는 금년도 12월 월급에 국도비 미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6급 이상의 월급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두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서 262억원의 국ㆍ도비 미부담액이 있는 부안군은 많은 생각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혁신과 변화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타 시군이 부러워하는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고 모라토리엄을 당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우리 부안군이 얼마나 안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농업정책과 예산이 작년대비 무려 70억원이 삭감편성 되었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진해야 할 특화산업과는 무엇으로 농업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만금 정책과 예산은 과 직원 12명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 3억7천만원이 편성되어 추진할 사업이 타과의 담당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부안군이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고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 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공무원사회를 성과적인 경쟁체제로 바꾸고 전문성이 담보되는 책임행정실현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과 관광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박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부안군정을 위하여 밤을 낮 삼아 일하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공무원 여러분!지금 부안은 한미 FTA와 인구감소, 지방재정 파탄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쌀값하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들에게 한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초심을 버리지 않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모든 의정활동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존 관행의 틀을 완전히 벗고 군민과 소통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장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이 집중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농기계사업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내년부터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입니다. 그리하면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자금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지 못할 65세이상 농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수군은 2007년부터 농기계사업단을 구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은 물론, 고령노인을 위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시행하여 농민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받고 전국적 우수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오로지 농사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평생 해왔던 농사를 포기하는 주요원인은 농사를 대신해줄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군에서 시행하여 이미 우수사례로 검증된 사업인 만큼 농촌 노인들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기계사업단을 구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과 병행하여 농작업 대행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의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부안군 인구의 6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군은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10만, 8만, 7만이 붕괴 될 때도 그랬고 최근 들어 6만 붕괴에 따른 인구대책도 고작 공무원들의 친인척 주소 옮기기에 불과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적인 미봉책으로 인구 늘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에 살수 있는 소득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강원도 양양군은 3만인구 회복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는 12월15일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귀농ㆍ귀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6천만원 소득 목표로 5개의 소득 매뉴얼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모델 10개의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도시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정보제공 수준의 귀농정책에서 소득모델제공과 귀농ㆍ귀촌마을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여야 6만인구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순환농업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친환경농업의 기본은 순환농업 시스템입니다. 순환농업은 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부산물을 가축에 먹이고 그 가축의 분뇨를 전답에 돌려주어 땅을 살리는 농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농업의 현실은 볏짚 등 부산물은 팔아버리고 화학비료를 시비함으로써 약해진 작물에 화학농약으로 방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함으로써 유기물 함량은 줄고 염류집적은 늘어나 땅이 죽어가고 농업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도 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공공처리비용의 증가로 경영의 악화와 악취에 대한 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품질 최고의 밥맛을 내기위해서는 쌀에 48가지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화학비료는 18가지만을 작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학비료만으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볏짚 환원과 축분 등을 시비하여 현재 평균 유기물 함량을 2.5%에서 5%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읍시 처럼 순환농업센터를 운영하여 볏짚환원 운동을 펼쳐야 하고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미생물 처리한 악취 없는 분뇨를 농가에 보급하여 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순환농업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고 축산농가와 일반 농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부안군 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부안군은 매년 3,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6만 인구 붕괴는 초읽기에 달해있고 일자리와 사업체도 줄어들고 재정��지도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와 사업체가 줄어들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하는데 공무원 수는 줄지 않고 있어 시장경제 원리와 전혀 맞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 군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적자가 난다면 기업의 생존 문제로 판단할 것이며, 분명한 원인을 분석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인구가 매년 줄고 지역경제가 쇠퇴한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에 군민들을 더욱 실망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농촌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변명에 달하지 말고 대책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하여야만 부안군이 위기를 벗어나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정책실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셋째로는, 공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원부서는 과감히 줄이고 마지막으로, 고비용 업무는 민간위탁을 단행하고 대과 대계로 조직을 슬림화하여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농업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부안군 목표관리제의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부안군이 실과소장, 담당별 목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늦게나마 아주 발전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 성과에 대해 군 전체적인 발전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담당별 목표와 실과소장의 목표가 결국은 지역 역량 지표로 환산되어야 성과 있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결과에 따라 연도별로 증가되는 인구수와 일자리 수 그리고 주민소득을 수치화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와 대표축제 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전라북도 14시군 중 3개 시군만이 군민의 날 행사를 단독으로 시행하고, 11개 시군은 지역축제와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민의 날은 5월 1일로 기념식과 군수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은 전군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특정인들만의 행사로 진행되어 군민의 날을 모르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안군 대표축제가 개발 중에 있으므로 군민의 날에 대표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대표축제일을 군민의 날로 변경하는 것이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 지역경제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지난 4월에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면서 일일 5만명의 관광객이 부안을 찾고 있으나 부안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하서와 변산 도로변과 격포는 관광객들의 이용이 조금 늘었지만 재래시장과 기타 지역은 전혀 방조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지적입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원인 파악과 대책이 마련되었으리라 판단합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분과 소프트웨어인 관광상품과 볼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대책으로는 부분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며 재원조달 방법과 연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우리밀 브랜드 개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우리밀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00ha가 재배되었고 2014년까지 1,50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밀이 2012년까지 3,000ha로 확대 재배해서 부안자체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야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대안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밀도 1차 산업인 생산을 넘어서 가공, 유통까지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할 수 있고,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012년까지 우리밀 3,000ha로 확대재배하고 제분가공시설, 우리밀 식품산업까지 육성하여 전국 최초의 부안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부안공용터미널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부안공용터미널은 1973년도 건축되어 시설이 낡아 미관이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부안의 창구역할을 하는 부안을 대표하는 공용시설물입니다. 이러한 공용시설이 노후 되고 안정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새만금 중심도시의 부안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주변의 불법 가설건축물 또한 터미널과 함께 깨끗하게 정비해야 할 대상입니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법적한계가 있다고 하여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방관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안군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제일의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용터미널 문제 해결 방안과 주변 불법 건축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일정별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앉은 좌석 순서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할 때 의회의 앉은 순서대로 하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하인호의원 부안 다선거구 계화, 하서, 변산, 위도 하인호의원입니다.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동료의원님!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새만금 명품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신 6만여 부안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지금 부안은 매우 어렵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인하여 많은 어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고 쌀값 하락과 생산량감소로 농민들은 절망에 빠져있으며, 군 재정 또한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지역경제는 날로 쇠퇴해가고 있어 우리 부안은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사는 부안을 만들어 달라는 군민의 뜻에 의하여 제6대 부안군의회가 구성된 만큼 깨끗하고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바른길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오늘 군정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먼저, 새만금 내측어선 이동 피해와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방조제 내측 물빼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우리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에 따르면 950여 어선이 내측에서 조업을 하면서 얻는 수입은 연간 1천5백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부안군 1년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역 내에 순환경제효과를 감안하면 4천억에서 5천억의 또 다른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요즘 새만금방조제 내측에는 바지락과 전어가 여전히 풍년입니다. 1톤 규모의 바지락 선외기가 움직여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 3개월 조업을 하면 평균 2500만원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안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업 보고가 내측 어민들의 피해 대책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내측어선을 이동시킨다면 어려운 지역경제는 설상가상으로 어려워 질것이 명약관화입니다. 새만금사업과 부안의 어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새만금 대체어장 등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후에 물빼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쌀소득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논면적은 15,246ha로 이중 95%인 14,446ha가 수도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상 이변에 의한 생산량 감소와 쌀 재고량 증대로 최대의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은 이중의 아픔을 겪고 있고 수도작 위주의 우리 부안 농민들은 그만큼 더 큰 고통을 넘어 절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인과 농촌이 살려면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이 확대 되면서 국제 농식품산업은 6,000조원이 시장이 형성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안은 년1,0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사막화로 인하여 농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농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어려운 농업의 활로를 찾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계화, 동진, 백산, 하서들판에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새만금 관광객에게 세일즈 할 수 있는 관광 특산품을 개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도 갓김치 명품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위도면은 연간 10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라북도 최대의 관광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으나 마땅히 관광상품이 개발되지 못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위도의 해풍맞은 갓과 위도산 젓갈로 만든 갓김치가 명품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009년부터 위도주민들이 5톤의 갓김치를 관광객 상대로 판매를 하여 불티나게 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저장시설과 제조시설이 없어 년중 판매가 불가능하여 관광상품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갓김치의 시장규모는 년간 500억대 시장으로 갓김치를 명품화 한다면 우리지역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도 갓김치를 명품화 할 용의가 있는지와 향후 명품육성 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친환경농업 인증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2015년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에서 저농약 인증은 없어지고 무농약과 유기농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농산물 선택기준의 첫 번째로 꼽고 있어 안정성이 입증된 친환경농산물만이 판로 걱정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부안군도 체계적인 친환경인증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2015년까지 친환경인증목표를 년도별, 품목별, 인증별로 계량화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우리사회는 경쟁력을 갖춘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매년 3,0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인구는 줄고, 지역경제는 쇠퇴하고, 사회는 초고령화되고, 부채는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뚜렷한 해결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 비전에 대한 도전과 창조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공무들은 현재의 위기상태를 외부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므로 기다리면 언제가는 좋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지 진취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서 생산적이고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업을 타개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전문가를 영입하고 거시적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물경제 전문가를 영입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획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주어진 일만하는 공무원조직을 타개해야 부안군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다음 조직개편시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농업전문가, 경제전문가, 기획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부안군은 2007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 설문조사 외에 주민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 전국 지자체들의 최대과제가 주민과의 소통으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첫 단추가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긴축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던 군민을 이해시키는 데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2년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에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가 의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운영에 대해 군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공로연수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하였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관급의 경우 정년퇴임 1년 이내인자는 모두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대부분이 근무경력이 25년 이상자로 행정의 전문가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역량을 가진 분들이며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공로연수자 대부분을 1년동안 출근을 시키지 않고 있어도 봉급 및 제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행정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로연수제도를 6개월로 줄이고 점차적으로는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오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의원 안녕하십니까 ? 오세웅의원입니다.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공격 등 2010년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흔들리지 않고 6만 군민의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인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신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이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입니다.군정의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사업들이 있다면 남은 기간동안 결실을 맺어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첫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부안해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본 사업은 무상 대여한 전투장비 전시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폐함정에 선상카페, 빛 분수, 천체망원경 컨벤션홀, 덤블자전거, 레이저 설치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이익창출을 극대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투자된 군비만 해도 2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라면 향후 30억원의 군비사업비가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 사업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재검토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이유로 2011년에 격포다기능 어항 및 어항과 요트접안시설, 요트계류장, 해양산책로 등이 완공되고 추진된다고 하면 함정으로 인해 접안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봉화봉쪽 해상경관을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의 노후화로 내ㆍ외 철판 시설물 등이 염분에 의해 급속히 부식되어 매년 함정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원정도가 투자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주기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철덩어리로의 흉물화가 예상 되는 바 우리부안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궁여지책으로 민간인에게 재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나 본 계약 특수조건 제 2조에 의하면 민간 또는 타 기관에 재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제 9조에는 대여품의 노후로 인하여 전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군 군수사령부가 지정하는 장소로 부안군이 비용을 부담하여 반납토록 계약조건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타 함상공원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진해해양공원은 5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5년부터 개장운영하고 있으나 년 28만명의 관광객유치에 그치고 있어 17명의 직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 운영중에 있으며, 삽교호 함상공원은 공공 44억, 민자 45억 등 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3년 개관하여 연 35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했으나 적자운영으로 파산되어 민자부분을 당진군에서 인수 2010년 10월 1일부터 공사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적자 운영입니다. 또한, 강릉 통일공원도 126억원을 투자하여 직원 18명으로 강릉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2002년 개관당시 89만명이었던 관광객이 현재는 년간 약 50에서 60만명의 수준으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했던 2005년과 현재의 격포항 부근은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격포항의 모습을 원래대로 되찾아야합니다. 해양 함상공원사업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상 공원을 통한 소득창출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함정 상륙함은 1944년에 건조되어 현재 56년이 경과된 폐선대상 D급으로 해체되어 고철로 매각해야 될 실정에 이른 것입니다. 다행히 본 함정은 임대기간이 2011년 10월 1일로 만료됩니다. 본 의원은 해양테마 파크사업은 중단되고 함정은 반납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변산 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1933년 최초 개장된 변산해수욕장은 1963년 한국 8대관광지로 선정되었고, 1964년 전국 관광지 인기투표에서 1위를 하며 말 그대로 부안관광의 대명사로 각광을 받아왔고, 60년대에 년간 피서객이 30만명, 82년부터 년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1988년 국립공원지정 후 처음 개발의 꿈에 부풀었던 해수욕장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폐허로 변해가는 변산해수욕장을 바라보며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와야 했습니다. 다행히 2003년 8월 국립공원에서 제척되어 2004년 10월 토지공사와 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을 했으나 사업추진은 진척이 없었고 결국,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와의 통폐합으로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대한 조정심의결과 본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비주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용역과업 중지를 우리부안군에 통보하고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장기간 행정규제 즉, 개발행위제한과 건축허가제한 등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은 해가 거듭될수록 흉물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그 대상은 늘어나 이제 변산 해수욕장이 피난민촌처럼 황폐화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 따른 조류변화의 영향으로 2km에 달하는 백사장에는 세굴현상이 발생하고 웅덩이가 생기며 뻘이 밀려오고 거품 현상이 나타나 피해보상 및 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직 한 가지 해수욕장의 조기개발을 바라며, 모든 제한행위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참고 견디어 왔으나 변산해수욕장 조사 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서는 내년도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단 5억원의 용역비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개발에 큰 기대를 하며 참고 견디어온 우리 변산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에겐 큰 실망일 수밖에 없습니다.본 사업이 조기 착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변산 해수욕장이 옛 명성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정부양곡 할인제도 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소비 촉진과 기초생활 보상자들의 생계보장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하여 정부 판매가격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양곡 할인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안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는 할인대상자 3,120가구 중 784가구, 2009년에는 2,817가구 중 796가구, 2010년에는 2,571가구 중 700가구가 이용 각각 이용율은 25%, 28%, 29%만이 정부양곡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이용가격은 시중가는 20kg당 43,000원 이었는데 할인가액은 20,000원 그 차액은 23,000원으로 전 대상가구가 이용시 년간 6억4천4백4십만원, 2009년 시중가 43,000원 할인액 20,700원으로 전 대상가구 이용시 5억9천8백만원, 2010년은 시중가 43,000원 할인액 19,350원으로 전 대상가구가 이용시 년간 5억1천6백만원 등 3년 동안 모든 대상자가 양곡할인제도를 이용했을 경우 17억6천4백4십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우리 부안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할인제도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홍보 부족으로 상당수 대상자들이 정부 양곡 할인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아울러 매월 구입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미질이 떨어진다는 대상자들의 인식도 양곡할인제도를 회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급 도정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생계비에서 양곡대금을 공제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전 대상자가 정부 양곡 할인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금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부안군 축제 관련 질문토록 하겠습니다.부안군에서 주관하여 개최되었던 축제로는 1999년 12월 31일 격포항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해넘이 축제와 2005년 새만금 방조제에서 개최되었던 33바람축제가 전부였습니다. 그 후 부안군에서 축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2010년까지 3회째 이어온 부안 불꽃대회와 변산반도 노을바다축제, 곰소젓갈코리아, 님의 뽕 축제가 추진되었습니다만 그 어느 축제도 행사내용이나 규모, 관광객 및 주민 참여도 등에서 국내지역 축제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연예인 초청행사 위주의 관람형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부안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 매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3회 부안불꽃대회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는 등 부안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번 불꽃 대회는 부안군의 특색을 살린 특별한 캐릭터가 개발되지 않아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 등이 없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불꽃을 주제로 한 축제는 서울여의도, 부산, 여수, 포항, 진해 등에서도 매년 개최되고 있어 부안군만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본 축제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축제기간 관광객 수를 66,000명으로 추정했으나 전북도에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관광객은 23,206명으로 부안군의 자체 평가 결과와는 무려 45,794명의 편차가 있습니다. 행사 후에는 좀더 정확한 결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축제도 예술인 단체가 주관하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련단체가 배제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안 변산 노을 바다축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였으나 주민 간 소통과 참여율이 저조하여 역시 소규모 지역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본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축제시기 조정과 바다, 노을을 캐릭터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제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획에서 운영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전문화된 조직을 통해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민선 5기출범과 함께 직제개편을 통해 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을 대표할 대표축제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대표축제는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지역사업체등을 포함하여 축제전담위원회를 구성 일정기간동안 상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대표축제 개발과 그간 추진 되어온 지역 축제의 획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부안군 브랜드에 대해 묻겠습니다.브랜드란 여러 가지 아이덴티디 즉, 정체성 요소의 결합물입니다. 우리 부안 수산물은 참신해, 젓갈은 곰소젓갈, 뽕관련 제품은 참뽕으로 브랜드 네임을 정하고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안을 대표하고 정체성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질좋은 쌀을 생산하면서도 우리쌀과 농특산물을 자랑할 브랜드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었으나, 민선 4기 들어 자연이 빚은 보물이란 진짜 보물을 찾아내고 우리쌀과 농산물을 자랑할 천년의 솜씨를 빚어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 혼란스럽게 하는 브랜드 관리형태를 보면서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의 관문인 동진대교에 들어서면 좌우 양편에 뜻모를 조형물 한쌍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또한, 산업순환도로 행안 삼간 사거리와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동, 서, 남, 북 사계 출입문 또 일부 청소차에는 옛날 33바람 부안을 상징하는 옛날에 쓰던 조형물과 로고가 지금도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정당시에도 바람 부안에 대하여 이것이 바램 희망이냐 아니면 태양풍 즉 바람이냐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캐치로 민선 4기와 5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모처럼 안정된 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옛날 생거부안의 영예를 되찾고 새만금시대의 주역으로 정체성을 확보해야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군민의 혼란을 불식하고 새로운 비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이미 사용이 정지된 로고나 심벌, 슬로건 등을 과감히 철거 내지는 삭제하고 새로운 통합브랜드와 로고, 슬로건을 대대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부안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군수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장공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의원 안녕하십니까?장공현의원입니다.2010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공직자 여러분!지난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인 노고를 위로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오늘 이 자리는 지난 일들을 점검 성찰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여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이러한 마음자세야 말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것이며 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만약 이 시간을 안일하게 보내게 되면 지난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비 정당성이 정당성으로 둔갑 포장하여 그 피해는 완전히 군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성하려고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이러한 잘못은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지속될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잘못이란, 일을 잘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실수 해 놓고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실수한 것인 줄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한편,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이 자리는 지난 성과를 칭찬하기 보다는 군민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묻고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지연된 부분을 촉구하여 속도를 내려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임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해답을 제시하여 지난 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알찬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보람이 녹아 흘러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스며들어 삶의 질과 행복추구에 크게 보탬이 되는 자리로 승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먼저, 군수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건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약이 없는 것 보다는 비록 지키기 어려운 장밋빛 공약이라 할지라도 군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사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군수가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은 총 70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57개, 계속사업 7개, 신규사업 6개입니다. 사업비는 1조6천8백6십9억2천6백만원으로 부안군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잘사는 군이 될 것 같은 기대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절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꿈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도 해봅니다.그러나 사업이란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예산편성을 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때도 많은데 군수의 공약사업은 실천보다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군민들은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갈수록 농촌경제는 위축되고 지방세수입은 제자리걸음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교부세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부안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 중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한 2009년도와 2010년도분 군비 미부담액이 현재 262억원으로 군비 부담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군 재정이 정말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군수 공약사업 57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새만금시점석산개발사업, 부안산업단지조성사업, 줄포만해안체험탐방로개설사업 등으로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이고 예산은 7,461억원 중 국도비 5,076억원, 군비 2,385억원이 소요됩니다.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년차별 예산 확보계획을 밝혀주시고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또한, 군수께서 공약한 70개 사업에 1조 6,86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친 서민 예산이나 복지예산, 농업예산이 별로 되지 않는데 선심성공약보다는 소외받고 간절히 더 원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조 6,86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들 중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공약사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정비하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군정을 펼쳐 주셔야 할 것입니다.다음에는 공무원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조직개편을 하려면 그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는 전제하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러나 지난번 조직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는 대신 특화산업과를 신설하고 10담당을 5담당으로 통합하는 대신 7담당을 신설하고 3담당을 폐지하여 명칭변경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조직조정으로 그쳐 조직개편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행자부 조직개편 대원칙을 보면 대과 20명이상, 대계주의 5명이상, 기능쇠퇴분야 축소ㆍ유사 중복분야 통합, 일반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감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내용에 의하면 일반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기준인력 감축불이행으로 우리 부안군 등 4개 시군이 지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잘못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강한 조직, 일하기 좋은 조직, 일중심의 조직으로 운영하라는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행정기관의 용역을 거쳐 2011년도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지난 2010년 7월 28일 제214회 부안군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시 본 개정조례안은 대과 대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선 5기 군정방향에 맞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흡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기관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민선 5기 군정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한바 있었고,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요구에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얼마 전 동아일보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긴축재정을 위한 년차적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50만명 감축에 147조원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다음은 공공건물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하거나 준공되는 공공건물운영 및 관리가 심각한 실정입니다.청자전시관은 25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 12월경 개관을 앞두고 있고, 석정문학관은 84억원, 무형문화재전시관 67억원 등의 예산으로 이미 준공운영하고 있거나 2011년 준공예정으로 9건의 사업비규모는 모두 1,167억원입니다. 군수의 공약사업이거나 계속사업으로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운영 및 관리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물건비 등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행안부의 방침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제 등의 제한이 있어 정원승인이 어렵고 자체인력을 조정 운영해야 되는 실정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관련 운영에 공무원들의 불만과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사업별 인원충원계획, 관리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지난 도내 모 일간지 신문보도에 따르면 “특별교부세 성적표 나왔다”라는 제목을 보면 우리 부안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최하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로 나누어지는데 보통교부세는 법령에 의하여 그 기준이 마련이 되여 있어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게 되여 있으므로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요청 할 때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재원입니다.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가 중요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재정수요사업을 발굴 창출 건의하여 행정안전부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속말로 따오느냐 못 따오느냐가 자치단체장의 성적표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중앙부처 출장이 군수 7회, 부군수는 한번도 다녀오지 않은 것은 예산확보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어 아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참고로 안동시장의 경우 각종 행사참석을 줄이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은 국경일행사, 상급기관행사, 자매도시 등 대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행사에만 참석하고, 나머지 행사일체는 부시장이나 부서장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관행적으로 참석했던 1,300건 행사 참석대신에 사업예산확보 등 대외활동에 전념하고 있어 우수 자치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런데 지난 2009년, 2010년 9월말 현재까지 성적표를 보면 부안군이 13억1천만원으로 전라북도에서 최하위를 하고 그 다음이 장수군인데 장수군보다도 우리군이 4억4천만원이나 부족하고, 장수군이 우리군보다 33%나 더 많이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웃 고창군과 비교하면 29%밖에 되지 않는 실적으로 고창군이 43억7천만원인 반면 부안군이 13억1천만원이므로 무려 30억6천만원이나 적게 받았습니다.결국 고창군의 3분의 1만큼도 못 미치는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을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 의하면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은 정기 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로 되어 있고 정기평정 시기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차이는 일정기간 근무 년수 또는 교육수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력 평점이나 훈련성적평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되는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서식에 의해서 평정단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정자 상호간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 대상공무원의 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사전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의 예를 들면 모직원의 경우 그해 6월말과 12월말 정기평정 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3위였던 순위가 다음해 6월 30일 평정 시 9위로 밀려나는가 하면, 모 직원의 경우 21위하던 승진서열이 12위로 다음 정기 평정 시에는 2위로 승진서열이 앞당겨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근무성적평정으로 공무원들의 줄세우기 또는 코드 평정으로 공직사회 내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 공무원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번 작성된 정기평정순위가 다음 정기평정 시에는 순위가 지나치게 앞서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앞 순위와 비교하여 3내지 5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의 근무성적평정방침을 만들어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정할 용의는 없는지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다음은 공무원 승진인사와 청경채용제도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공로연수 4개월 전 승진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지난 제197회 제2차 정례회의 2008년 12월 10일 제4차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을 의결한바 있었습니다.이때 의결 하기 전 의원간담회에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 나누고 주민생활지원과장직급을 4, 5급으로 복수조정하되 4급으로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이 의회와의 약속을 하고 의결한바 있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2010년 3월 2일 의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6.2지방선거 예비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의정활동이 어려울 때를 이용하여 4개월 후면 2010년 7월 1일자 공로연수에 들어갈 모과장을 4급으로 승진 발령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은 의회의 잘못도 있지만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도 4개월 후면 공로연수에 들어갈 대상자를 승진시켜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다음은 4급 승진인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모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 모과장은 2010년 공로연수계획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자 공로연수발령을 받았습니다. 4급 2명의 공로연수 인사발령으로 인한 4급 공무원 승진요인이 2명으로 4급 승진대상자가 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만 2010년 7월 21일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한 이유와 1명만 승진 의결했다면 군정주요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바랍니다.셋째, 5급 승진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 8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5급 이하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하고, 5급 이하공무원 결원 발생시에는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 배수 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조직기여도,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공로연수실시로 5급 공무원 2명 결원이 발생하므로 2010년 7월 21일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승진 의결하여 2010년 7월 23일자 승진인사발령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9년 5월 6일자 경자청 파견시 전라북도로부터 별도 정원승인을 받아 승진 임용 한바 있었으나 2010년 7월 26일자 경자청 교체 파견연장 발령시는 이미 전라북도로부터 2010년 4월 21일자 별도 정원이 미승인 되었기 때문에 승진요인은 1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 결원으로 승진 임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2명의 결원으로 승진 임용이 정당하다면 2010년 9월 교육이수가 끝났는데도 직무 대리자를 승진 발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청원경찰채용방법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채용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자격요건만 되면 군수가 알아서 채용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단한 권리 행위로서 절대적인 권한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자의 말을 빌리자면 “권력은 부패한다. 따라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부안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TV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 중 청경임용에서 3개 단체만 공개 채용을 하고 부안군을 포함한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특별임용으로 선거관련 보은, 측근 인사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다보니 K시의 경우 물론 방송보도입니다만 인사브로커가 3-4명으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씩 금품을 가로채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부안군에서도 우리의원들에게까지 부탁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향후에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공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끝으로 경자청 파견자 복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당초 파견시 2009년 5월 6일부터 2010년 4월말까지 1년간의 파견기간 종료 후에 소속기관 복귀를 보장한다는 인사교류협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26일자 연장교체 파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당초 파견시에는 전라북도의 별도 정원승인을 받아 5급 승진 임용발령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교체파견 연장기간은 별도 정원이 미승인된 것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복귀를 내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당초 새만금 관광 T/F팀에 파견 발령된 직원 4명중 팀장 사무관과 6급 1명만 새만금 관광 T/F팀에 배치하고, 2명은 다른 부서에 배치한 상태로서 당초 파견목적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 중 부안군에 등록된 행정구역이 없으며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새만금 지구 주변지역의 민원 중 부안군과 관련된 민원은 부안군 새만금정책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누에타운 ㆍ 청자 전시관 ㆍ 석정문학관등 다수 시설물이 준공되므로 이에 따른 관리 인력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나 행안부 총액인건비제로 정원승인 불가 등 자체인력조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경자청 파견자에 대한 복귀는 부안군의 인사발령권한이며, 임용령에 의하여 파견목적이 소멸되거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언제라도 복귀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인 파견자 4명을 복귀시킬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계획에 관련된 것은 실현가능한 실제적인 계획으로 별도 의문이 남지 않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김병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라선거구 김병효의원입니다.제6대의회 개원 후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비닐하우스형 다목적 육묘장 확대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육묘장은 농촌 고령화와 변화하는 영농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일손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부안군에서는 6년간 22개소에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농협이나 법인, 작목반등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주민은 지원받기가 어렵고 기 지원한 육묘장 또한 지원취지와 다르게 농민들이 이용하기엔 육묘가격이 비싸 현실적으로 대다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농가의 주민불편 해소와 벼 육묘 후에도 농산물 보관 건조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건축법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비닐 하우스형 다목적 육묘장 설치사업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리반장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70년대 15만명이던 부안의 인구는 이제 겨우 6만명을 유지하고 있는게 작금 우리 부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리하부조직의 행정구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70년대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돌아다니다 보면 1개 마을에 10에서 20세대로 구성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엔 10세대도 안되는 마을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판단합니다.본의원은 이러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여 현재의 리반장 제도를 이질감이 없는 권역별로 통합한다면 효과적인 군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획기적인 농업소득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농촌사회 고령화,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농가 소득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은 많은 허탈감과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민선5기 핵심과제로 선정한 소득 5천만원 이상 2천호 농가육성계획은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참다운 농업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본의원은 2천호 농가육성도 중요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 모두가 소득 5천만원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우리밀 등 잡곡 확대재배, 고부가가치 농식품 2, 3차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 하는데 농업소득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환경공해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군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본의원이 살고 있는 변 소재지를 중심으로 보안면민들은 진영축산 돼지사육 축분 냄새 때문에 방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진영축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부안군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환경오염과 가축사육시설로 집단민원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고, 행정 지도도 민원이 발생할 때만 지도하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가축사육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과 진영축산 악취저감 방안을 것을 촉구하는데 군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다섯째, 환경센타 주변 영향 마을 지원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줄포면은 부안군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이지만 부안군 어디에는 꼭 있어야할 시설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군에서는 환경센터 주변마을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주민은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센터내 향후 전처리시설 준공 시 공정과정에서 생산된 고농축 연료를 이용한 공동 목욕탕이나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환경센터 인근마을 주민 지원조례를 개정 할 것을 건의 드리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여섯째,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줄포만 갯벌 바닷길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 자전거도로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상설 시장은 이러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점포수 30개소 중 현재 19개 점포만이 사용허가 신청을 득하고 사용 중에 있으며, 또한 2010년도 기준 3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줄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포 상설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더불어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일곱째, 줄포소재지권 도로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줄포면은 예부터 소재지가 발달 되어 있어 면민 50%가 넘는 인구가 소재지권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주차장 또한 협소하여 소재지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 차량들이 줄포를 통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장날 및 주말과 휴일에는 차량이 서로교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따라서 본의원은 줄포 소재지권의 교통란 해소 및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줄포소재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을 건의 드리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부안군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적자노선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등 2010년 기준 17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2개소의 버스 회사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운행횟수 간격이 길고 버스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고 버스회사 또한 재정난이 매우 심각하여 운행중단 위기에 있다고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본의원이 생각하기엔 대중교통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버스회사의 경영 악화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 하지만 그 외에도 군 지역에서 2개의 버스회사가 공존하여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누적이 계속되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부안군에서는 인구감소 및 자가용 이용객 증가를 예상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해봅니다따라서 본의원은 대중교통 이용군민 편의제공 및 버스회사 재정 정상화를 위하여 벽지 적자노선의 과감한 통폐합 및 노선 조정, 노후차량 대폐차시 25인승 이하 소형차 교체권장, 2개 버스회사의 통합운영을 통한 경영적자 해소, 교통량 조사시 이용객이 없는 노선의 개선명령 취소 등을 통하여 이용하는 군민에겐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회사에는 통합하여 적자 해소를 통한 회생의 길을 갈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20인)
군수 김호수
부군수 나연석
기획감사실장 신희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자치행정과장 김동수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문화관광과장 김형원
새만금정책과장 고재욱
재무과장 이태근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창용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정수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유영균
의사담당 이종만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최연숙
○회의록서명(4인)
의장 홍춘기
의원 이영식
의원 박천호
사무과장 유영균
「의석」이라 함은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내에 설치한 의원 개개인의 좌석을 말한다.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의사일정은 개회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이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한다(각지방자치회의규칙관련조항). 안건을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을 상정이라고 한다. 의사일정에는 당일의 의사일정과 한 회기 동안의 회의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 또는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분기별 의사일정이 있다.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상정 사실을 선언한 후 의사봉을 치는 것이 관례이다. 상정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개 안건까지 일괄상정할 수 있으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별도의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게되는데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우선 처리한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당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질문은 의원이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물어서 밝히는 질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합의제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 등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질문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보충질문이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별정직 4급상당의 지방공무원이며(지방자치법§85∼§87),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90). 당해 군을 대표하며 군행정을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보조기관으로 부군수를 두고 있고,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사란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 과정 (course of procdeure)과 이에 관한 기록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회의 의사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자율권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의사에 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발언의 자유와 균등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과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이 의회 의사의 핵심이 된다.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위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역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면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헌법§48, 지방자치법§42),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의사정리권·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국회법§10, 지방자치법 §43).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36)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임에 비하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서 당해 주민의 선거권자가 되어 실시되며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있다. 국민의 의사를 말한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며 국민의 의사가 지배하는 국가이므로 민주국가는 민의에 의한 국가이다. 민의는 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비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 비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여론이다. 여론은 그때그때의 유동적인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민의의 결정적 기능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따로 그것이다. 따라서 민의가 통치의 기초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이다. 의회주의의 국가에 있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때에만 그 법률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 법령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효력발생시기는 그 법령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한 날이지만(헌법∮53⑦), 법령자체에 시행일을 규정하는 수도 있다. 즉,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또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질의(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심의」란 일반적 의미로 회의체에 있어서 회의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하는데 의회에 있어서「심의」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한다.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기관이(또는 동일심의 단계에서) 재차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에서의 재의를 「재심사」라 하고, 본회의에서의 재의를 「재심의」라고도 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정사무감·조사에 있어서는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같으나(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반안건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62).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게 되므로 예산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정활동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장을 말한다.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을 두고 기타 일반시의 장을 시장이라 한다.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에 의해 주민이 직접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지방자치법§86,§87.) 교육청이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 · 자치구에 설치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3①). 의제라 함은 ①광의로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는 설과, ②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선 거』,『보고』,『질문』,『시정연설』등은 피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들도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며, 이것을 『의제선포의 원칙』, 『1의사 1의제(-議事 一議題)의 선포』라고도 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7장).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권력작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지방재정의 운영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2).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nment, local authority, local public entities)란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公法人)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두 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시·도 교육감 및 시·군 자치구 교육장이 따로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하여 특별한 사무에 관한 결정·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위원회,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이 따로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을 말함.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①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②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 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 위에 성립하는 것이 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①국가의 감독, ②지역주민, ③자치사무, ④지방자치단체, ⑤지역주민의 참여, ⑥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예산편성 기준상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주요 항목이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수당, 정액수당,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잡급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가 계상되다. 계약은 우선 근거법률 및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계약은 다시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공법상의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본래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이므로 행정주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그 의사로써 국민과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과 같은 대등관계와 행정주체와 국민간과 같이 불대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공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그 합의가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일 경우 이를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계약은 정부계약(또는 관청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때의 계약은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의 도급,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과 달리 그 공공성과 공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 공무원 개인이 자기의 이익 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하게 되는바, 이때 계약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회계질서를 유지하고 아울러 경제성 확보를 기하고자 일정한 제한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사법상 시효·연령 등에 있어서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기타의 효과가 부여되는 일이 많으므로 민법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민법§155∼§161). 이에 의하면 시(時) 이하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고, 일(日)이상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법적 계산법에 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의 총칭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지방재정법 §17),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지방교부세 :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 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금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며,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한다.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 단체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는데, 이같은 비교열위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高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정책적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같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 의미의 구조조정정책. 정부는 필요할 경우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세제·금융지원을 해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여야 할 사무를 하위공공단체 또는 민간부문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임한 기관에서 위임처리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다. 교부금은 원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니, 하나는 징수교부금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으로서의 교부금이다. 징수교부금은 예산에서 세외수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자주재원으로 취급되고, 보조금적 교부금은 특정재원이나 의존재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징수교부금은 시·군이 국세·도세·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이며 이 외에 예산과목상 교부금의 명칭을 띠고 있는 것으로는 민방위교부금과 병사비교부금 등이 있다. 한편 보조금으로서의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사무를 경비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는 원칙상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교부해야 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 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하거나 행정서비스 의 대가로 받는 세외수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①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및 마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②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마권세 ③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와 도축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④구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목적세 -사업소세. 그리고 내국세법이나 관세법은 1개 법률에 의하여 1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은 단일법률로써 15개 세목에 달하는 모든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쓰인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든가,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본안의 재판에 의해, 소에 의한 청구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의 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는 기각에 대응해서 쓰이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이 개념을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형사소송법∮20, ∮270②, ∮273③. ∮327, ∮328). 행정심판법상의 각하란 당해 심판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여 그것이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이라 인정하여 배척하는 것이다. 그 하자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상당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보정을 명할 것 없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행정심판법§23①). 각하의 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재판청구라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심판법§32①).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각하의 사유로는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것이 되기 위한 사유로, 가)심판청구사건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나)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다)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한 심판청구, 라)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등이 있다. → 기각,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경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이외의 원가요소를 말한다. 또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경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세무회계상 경비에 대한 처리는 당해 경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관련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여건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라는 용어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칭하는 국가 그 자체 또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통치기구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광의의 개념과, 입법부 및 사법부와 구별되는 행정부의 의미로 사용되는 협의의 개념 및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의 의미로 사용되는 최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사망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사망하였을 때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국가공무원법§77①, 지방공무윈법§68①). 이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의 종류를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장기급여를 연금이라 부르며 그 종류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장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이 있다. 의회의장·상임위원장등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사고에는 질병, 소송, 면회, 용변, 여행, 구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사임등에 의해 항구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특히 궐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리(§45),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사고시 임시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행(§46), 의장등 선거시 출석의원중 연장자에 의한 직무대행(§48)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사고시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11). 공무원 직렬의 변경을 말한다. 즉,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의 횡적 이동을 의미한다.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면제된다.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끝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지방자치법§61).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주민은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주민선거권, 피선거권, 참정권과 청원권,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 향수권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와 법규준수의무가 있다. 공법상으로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하는 의사표시와 민사소송법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제출이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안(案)을 만들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이 포함된다.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집행명령을 의미하고, 공무원법이 그 보수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위임명령을 의미한다.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민상호간 또는 국민과 국가기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성문법과 불문법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형식적 의미로는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의회가 의결하여 공포한 성문법만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52).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어떤 임무를 띤 자가 그 일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글 또는 말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보고의 주요기능을 들자면 첫째,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보고는 관리통제의 중요한 도구임과 동시에 하의상달형 의사전달의 공식적 구실을 하고 둘째, 보고는 중앙통제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중앙기관은 그 감독권의 행사에 앞서 일선행정 또는 지방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그 사업과 처리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며 셋째, 사업자 기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신고등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 행정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통제수단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의회에 사용되는 보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심사보고(위원장의 심사보고, 소위원회심사보고) ②의사보고 ③사정보고 및 의정활동 보고 ④전문위원검토보고 ⑤행정사무 감사·조사보고 ⑥중간보고·보충보고 ⑦청원처리결과보고 ⑧연차보고 등이 있음. 국민경제를 운행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기업·국가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영위하는 개별경제가 국가경제, 즉 재정이다. 가계나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는 사경제라 말하고, 재정은 공경제라 한다. 과거의 국가는 야경국가로 인식되어 국권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확립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 문화의 창달, 보건위생, 교통·통신, 환경 등 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획득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는 화폐의 조달(수입), 사용(경비 지출), 관리(회계·예산 및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정이다. 재정을 주체에 의해서 보면 국가재정(중앙 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재정, 연방정부와 국제연합재정과 같은 국가연합체 재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순환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소득의 규모와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라 할 것이다. 시너지는 상호이익을 위해 기술을 결합시키는 것. 무역에서 말하는 시너지는 각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의 이득. 시너지는 상품과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거래되게 함으로써 각국이 더욱 잘 살게 해줌.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계류(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강제 처분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 강제처분의 실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피처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강제처분의 남용을 피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포·구속·수색·압수에는 헌법이 영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헌법§12③). 영장의 종류로서는 소환장,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3종이 있다. 영장의 기재사항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형사소송법 §75, §114, 군법§114, §154). 재판소(영국)등이 국왕, 대통령 등의 이름으로 발하는 명령서. 영법상(英法上) 재판소의 영장은 국왕의 재량에 의하여 발하는 특권적 대권영장과 법률상 당연히 발하여야 하는 당연영장으로 구별되며 , 후자는 다시 국왕의 명의로 발부하는 소송개시 영장과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법영장으로 구별된다.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체포장」은 수사기관에 체포의 권한을 인정하는 재판을 기재한 구형사소송법상의 재판서. 체포의 명령장이 아니라 허가장이다.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외에 피의자의 체포에는 체포영장을 필요로 한다.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모든 공무원은 직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무의 범위를 직무라고 한다. 직무는 지역의 구획에 의하여 또는 사무의 종류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한계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권한인 점을 강조할 때에 직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의무인 점을 강조할 때에 직무라고 말할 수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그것이 정치적 영향이 크며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한자리에 불러서 그 의견을 들어 심의의 참고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와 별개의 독립된 회의가 아니고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본질상 비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미국의회의 위원회에서 행한 공청회제도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때문에 정부위원(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제도가 없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청회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도 불러서 법안심의와 더불어 국정조사까지도 하고 있다. 공청회는 어떤 안건에 대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동의에 의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이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정치적·도의적인 구속력은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 모든 희망자의 참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 의견진술의 상세한 보도, 진술된 의견의 공정한 반영 등이 이루어질 때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청회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한 때마다 열리고 있다. 공청회와 비슷한 것으로는 청문회가 있다. 청문회는 의회의 위원회나 행정기관이 규칙의 제정, 쟁송의 재결이나 결정 또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는 절차이며 준사법적 절차의 성질을 갖는다. 일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개에 대응되는 말히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도 헌법·국회법·지방자치법등에서 특별한 경우(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의 안녕질서, 증인보호등)가 아닌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헌법§50, 국회법§75, 지방자치법§57,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2).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칭하는 말이다. 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헌법이나 법률·시행령·규칙·규정·조례와 같은 성문법규를 처음으로 입안·채택하는 것을 제정이라 하고, 그 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개정·아주 없애는 것을 폐지라 한다. 원칙적으로 공법상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말한다.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수정이란 "바르게 고친다"라는 의미이지만, 의회용어로서「수정」이라 함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①문안의 자구, 내용을 변경하는 것 ②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③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 ④하나의 안을 분할하여 여러개의 안으로 하는 것 ⑤여러 개의 안을 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수정은 원안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쳐야 할 것이다. 여러군데를 많이 고칠 때에는 원안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되어 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이처럼 정도가 지나친 것은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결산, 예비비지출, 의회등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고, 또 청원은 주민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의회는 다만, 이것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수정의 한계는 일반적으로는 의결로써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것인가 아닌가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 발안권이 의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정의 한계를 논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 Ⅰ. 민법상으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Ⅱ.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방어방법을 강학상 이의라고 하는 수가 있다. 둘째, 소송인 관계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의 불허, 변경 또는 결과의 배제를 상급법원 이외의 법원에 구하는 또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상실케 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법문상 이의라고 한다. 이들 이의는 소에 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Ⅲ.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판절차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이의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가 있다. Ⅳ. 헌법상으로는 헌법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뜻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의 조항 앞에 있는 문장. 그 내용은 법령의 제정과정,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내용이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령의 법규범의 일부로 본다. 예산은 자치단체가 안을 편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성립하는바, 예산안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 보조금교부대상사업은 통상적으로 영리적 경제사업, 공익적 사업, 광공업, 농림수산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 광범위하다. 국가가 국고의 부담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출예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의회의 경우 회의의 종류가 본회의, 위원회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각 회의에서의 사회는 의장, 위원장에 의하여 행해지며, 부의장, 간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가 있다. 의안심사는 가결, 수정, 부결(폐기)중 한 가지로 의결된다. 폐기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의 의결에 앞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곳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의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날 의회는 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폐기시키는 것이 능률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폐기되는 경우는 ① 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의장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국회법∮87, 지방자치법∮61) ② 의원의 임기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 가지가 있다.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이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하천·호소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역도 포함된다.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을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이라 한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소극적으로는 행정주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그 구역 안의 사람과 물건을 행정주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그 속에서 처리되는 사무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일반(목적)구역과 특별(목적)구역으로 나누인다. 전자는 다원적인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말하고, 후자는 특수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또는 행정구획)으로 나누인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그것은 대체로 공동사회를 그 토대로 한다. 반면에 후자는 행정주체가 그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지역적 범위로서 인위성이 강한 지역적 단위이다.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이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의원등록이 있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침수되는 장소를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설치하는 제방. 광의로는 대상(代償), 즉 자기의 재산·노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시키거나 한 보수로서 수취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며 물건의 매도·대금·가옥의 임대·노임 등이 그 예이다.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고 지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연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의 경기조정을 위한 경제안정기능이나 국민소득의 재배분기능보다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요기능으로 하므로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재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경제변동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주민요구의 다양화와 극렬화 경향에 대비하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며, 이를 건전재정이라 할 수 있다. 건전재정은 경제성장기조의 변화, 지역사회의 구조변화 등 사회경제가 현저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으로 하여금 주민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적절한 수입대상을 포착하며,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세입으로 계산하고, 세출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세입징수전망이 불투명할 때에는 세출집행을 억제하든지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채와 같은 특정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재원수입이 확실할 때 집행하든지 대체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등 엄격한 자금관리가 요구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책무를 가지고 지방재정이 자주적이며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외채 원금 및 이자도 일시적으로 지급중단하는 방식(채권단과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 지불중단선언은 모든 대외거래 중단 의미). 만약 지급거절을 선언하면 곧 국가부도상태에 빠지면 모든 대외거래도 끝이 남. 모라토리엄 선언은 대외신뢰에 큰 타격을 줌. 1982년 멕시코가 3개월 대외채무지급유예를 선언했는데 1989년 브래디 플랜으로 해결될 때까지 큰 고통을 겪었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재조정, 채무상환연기, 채무재협상, 재융자, 삭감 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뜻하기도 하나 법률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하위기초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자치권의 범위는 시 군과는 달리하고 있다(지방자치법§2②).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아닌 시에 두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치구와 구별된다(지방자치법 §3③) 국제법 주체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주체의 합의에 의한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선언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의 정립을 위한 국제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실질적인 조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다.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경비에 충당될 것이 요구되는 재원은 아니나,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이 붙거나 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부세는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제외)총액의 13.27%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지방교부세법§4). 일정한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 등에 관하여 경비의 부담분할이 정해진 때에 그 부담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일방적 또는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 자치단체상호간에 보여지는 경비의 부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있다(지방재정법§18,§24). 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 생긴 여유자금이다. 이러한 세계잉여금은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불용처리 또는 이월결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월결정에 따른 잉여금은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되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잔액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등에 충당된다. 세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예산회계법∮18①).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금)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즉, 세입은 항상 세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출은 목적이고, 세입은 그 수단이다. 따라서 세입액을 세출액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책정하게 된다. 세출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예산회계법∮18①, 지방재정법∮2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광역자치단체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지방자치법∮118).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 어떠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제가 된 후에 그 안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과 명령을 병행하여 부르는 경우 그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헌법·법률· 조약·명령·조례·규칙등 성문법전체를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의 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 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 로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 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건의안, 의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대안(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이상의 안 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최광의로는 법규범 일반을, 광의로는 성문의 법령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 또는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특히 법규라 부른다. 의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표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지방자치법§56).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의안이라고 한다. 지출이란 용어는 극히 다의적(太義的)이나. 최광의(最廣義)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현금지급을 의미한다.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 제5장이나 지방재정법 제6장에 규정된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의 3자를 포함하는 의미의 지출이 이에 해당된다. 협의로는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관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출납공무원 또는 한국은행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광의의 지출 중 「지출」과 「지급」을 포함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최협의로는 위의 협의의 지출 중에서 출납공무원 또는 한국은행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지출관이 수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법규상 지출이라 할 때에는 위와 최협의의 지출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출은 명령계통에 속하는 사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은 출납계통의 사무인 지급과 구분하여 분리하였다. 이와 같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 및 지급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의 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의 엄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의 집회를 열어 원을 구성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원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집한다.(지방자치법제39조). 1인당 국민총생산 즉, GNP위주의 양적경제지표는 국민의 교육, 건강, 취미 등의 광범위한 질적 생활요소가 외면될 뿐만 아니라 보편성에 결함이 있어 GNP개념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총량지표의 하나로 개발된 것이 삶의 질이란 지표이다. 삶의 질이란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보건, 교육, 후생,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불완전한 공공재의 양과 분배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복지, 사회적 만족도, 사회적 복리, 생활수준, 생활의 기준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GNP개념을 토대로 하여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개인소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지출내역을 가산하는 한편. 가계부문투자와 국민복지를 저해하는 항목을 감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규범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한다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구별된다. 법적 의무는 법규범 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하며,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내용적으로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갈리며, 법규범의 구별을 따라 공법상의 의무와 사법상의 의무로도 구별된다. 개념상으로는 권리와 대응하지만 실정법규에 따라서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때도 있다(취소권·해소권이 그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및 겸직이 금지된 직에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다(헌법§46, 국회법 §25, §29, 지방자치법§33, §34). 그리고 회의의 의사와 관련하여 출석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이나 의제외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발언시간을 지킬 의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고(국회법§32, §146, § 102, §104, §14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감사 또는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사안에 대한 회피의무와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13, §14, 국회법 §155②제9호,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이와 같은 의원의 의무를 위반 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 예전부터 관례에 따라 되풀이되어 행하여지는 일로서 선례와 함께 쓰인다. 국회법의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 관행이나 선례는 매우 중요하며 사실상의 준용기준이 되어오고 있다. 다른 의회의 경우 오랜 기간 축적된 관행이나 선례가 의사규칙의 형태로 성문화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임기라 함은 일정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 기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31).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 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전반기)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 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국회법§9, 지방자치법§42②,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이는 기관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전반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된 날 전일까지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국회법§40,§41③,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임기중 사임이 가능하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즉 교육청을 설치하는데 교육청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 교육장은 시·도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교육·학예에 관하여 시·군·자치구를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집행기관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중에서 임명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가운데 ①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3,§ 44). 기존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법령방식을 말한다. 일부개정 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부 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 개정법령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부개정 시에는 가능한 한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르고,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국가 영토중의 일정「구역」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하고,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자치권에 기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자치단체는 다른 공·사의 단체 및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①일반공공단체(예: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등)는 일반 법률에 의해 특정목적을 위해 창설되고 그 권능이 부여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능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일정한 구역 안에서 포괄적인 행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②자치단체는 국가와 상대적인 독립된 개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지방자치법§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각각 고유의 명칭(예:강원도, 목포시, 상주군)등을 갖는다 이와 같은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예: 지방세무서,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③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적 통치단체라는 점에서 일정한 조합원의 결합을 그 기초로 하는 공공조합과 구별되고,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 또는 인적·물적시설에 법인격이 부여된 영조물 법인과도 구별된다. 자치단체의 종류는 나라에 따라 다소 다르나 일반적으로「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대별된다. 「보통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그 조립목적·조직·권능 등에 있어서 일반적·보편적·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 지방자치단체라 할 때는 이 보통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군·자치구가 여기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2①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종류는 헌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종으로 크게 나누고 있으며 전자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후자를 시와 군 및 구(자치구)로 하고 있다. 자치행정이라 함은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는 자치 행정은 관치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민중정치라고 말한 수 있고, 후자의 의미의 자치행정은 국가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단체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자치행정 중, 전자는 「영국적 자치행정」 즉,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인데 대하여 후자는「독일적 자치행정」 즉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치단체가 실현되고 그 자치단체에 의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나 자치행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기타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그에게 경제통제 기타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경제자치행정이라고 한다.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臨時會)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 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 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原案)이라 한다. 검증은 원래 소송 절차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장소·물건의 성질·형상(形狀)을 실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일종의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는 법률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고(형사소송법§311), 검증방법도 법정화되어 있다. 국회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해지는 국정감·조사상의 검증도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점에는 소송법상의 검증과 다를 바 없으나 검증으로 얻은 지식이나 정보는 하나의 정치적 판단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검증방법도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정감·조사의 검증방법은 소송법상의 검증방법을 지나치게 원용(援用)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인 방법, 예컨데 국정감·조사에 필요한 문서·기록등의 실사(實査), 현장조사 또는 확인(답사), 관계인과의 면담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면의 일종. 대사(?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의원은 징계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회의규칙§92②). 의장이 안(案)을 낼 때를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수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각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 건」도 의장 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결의와 의결은 회의체의 의사행성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구태여 구별한다면 결의는 회의체의 전체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국회의 결의안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법률적 의사형성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郡)은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郡)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의 구성을 위한 군의회의원(郡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군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군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부채란 기업이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전상의 부담을 말한다. 회계학상으로 부채란 타(他)에 경제가치를 급부하여야 할 일체의 의무. 환언하면 타에 급부를 요하는 일체의 경제가치(화폐액)를 가리키며, 법률상으로 말하는 채무(obligation)에 거의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자본 및 기업자산에 대응시키는 경우, 이것을 특히 기업부채라 한다. 기업경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는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주로 화폐적 자산을 가지고 하는 지급의무가 많은데 부채의 대부분은 금전이나 물품의 지급의무이며, 그 밖에도 금전이나 물품의 보관 또는 인도의무, 노동의 제공의무. 장래에 있어서의 어떤 종류의 우발적인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우발채무 또는 손익항목의 기말 수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연부채 및 예상부채 등 각종의 의무도 대충 화폐액으로 추산할 수 있는 한, 준부채로서 이것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회계상 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의 대변기재항목에서 볼 수 있고 지급기한의 장단에 따라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등으로 구별된다. 한 사람의 공무원에 부여되어 있는 직무와 책임 즉, 한 사람에게 할당되어 있는 직책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직책의 단위이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이것은 직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직위가 공석으로 있든 충원되어 있든 관계없이 존재한다. 직위는 가장 기본적인 직책의 단위라는 점에서 직위를 분류하는 경우 모집단(母集團)이 되며, 이 중에서 직무와 책임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에 따라 직급·직렬·직군·직급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동의(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의자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광의로는 계속적인 노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나, 협의로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4, 지방공무원보수규정§5). 직무수행이라는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그 지위에 상당한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생활자료의 급부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의 봉급은 그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란성에 따라 본봉 및 직책급을,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급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공무원보수규정∮4),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보수(報酬)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며, 수당은 크게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과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으로 나뉘어 진다(공무원수당규정§5∼§17). 기간의 계산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며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시·분·초의 종료를, 일·주·년·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한다(민법§159, §160). 말일의 종료라 함은 말일의 오후 12시가 경과하는 것을 말한다.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된다(민법§161) 용역비라 함은 예산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산비목으로서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른 구분이다. 세출예산을 분류할 때 먼지 조직에 따라 소관으로 구분하고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항은 다시 다수의 단위사업의 세항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세항은 예산의 최종적 분류인 경비 성질별에 따라 목으로 분류되는데 용역비는 바로 이 "목"중 하나에 해당된다.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경비성질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분류되고 물건비는 재화(소비재)나 역무의 구입,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경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여비, 일반수용비,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용료, 장비 및 시설유지비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용료는 재화나 역무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최종적으로 임차료와 용역비로 구분되는데, 임차료는 장소,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빌려서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경비성질이며, 용역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무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경비이다.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결의안과 건의안의 결의내용을 말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주문이 채택되는 것이므로 의회의 의사 및 의견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로, 결의안(건의안)의 체계형식은 ①제안공문 ②제안서식(본문) ③찬성의원 서명명부로 나뉘어지는데 주문이 제안본문이 된다. 결의안(건의안)의 본문은 법률안이나 조례안과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문」, 「제안이유」,「참고사항」순으로 연이어 기재한다. 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그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의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도중에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17).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동일하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통치권의 행사방법을 표준으로 한 국가형태의 분류이다. 주권(통치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하는 국체(國體)에 대응한 말이다. 정체는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서는 군주제와 공화제, 대표민주제(간접민주정)와 직접민주제,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비입헌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민주제, 간접제, 입헌제를 채택하고 있다. 모성·아동·노령자·심신장애자·윤락여성 등 일부 특수 국민의 건강유지와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의 한 구성부문을 말한다. 사회복지제도에는 양로원·고아원·무료진료소·직업훈련원 등 사회구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모자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 이에 관한 법률이다. 농촌경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 중에서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간상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농촌경제와 지역경제는 그것이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중요한 개념상의 차가 존재한다. 지역경제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그 내부에 어느 정도 경제상의 기능적 통일을 요구한다. 즉 지역경제에서 말하는 지역은 지역학에서 말하는 결절지역(nodal region)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에서는 경제순환의 지역적 완결성을 강조한다. 완결성의 규모에 따라 지역경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차원의 완결성을 갖는 지역경제와 군과 같이 소규모의 완결성을 갖는 지역경제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는 급여·정액수당·기타직 보수·상여금등으로 정부가 고용하는 노동력에 대한 지출경비가 포함되고 인건비는 개인화폐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물건비는 토지·건물등의 부동산, 비품·소모품등 물자구입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역시 민간부문의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모든 경비는 일단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채의 원리금과 같이 어느 편에 속해야 할지 애매한 경비도 있다. 양자는 모두 국민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물건비는 직접시장수요를 형성하며, 또 정부는 수요독점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비의 변동은 민간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승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급·피감독·피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상급·감독·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나, 때로는 동의와 같은 의미로서 어떤 행위를 하기전에 밟는 절차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광의로는 국가에 속하는 해면(涇面)을 총칭하지만, 협의로는 연안국의 통상 기선에 일정한 거리까지의 연안해를 말한다. 영토, 영공에 대한 개념이다. 영해주권은 해면·해중 뿐만 아니라, 상공·해상·해저지하에 미친다. 영해의 폭에 관하여는 제1회(1958), 제2회(1960) 해양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3회 해양법회의에서의 해양법 초안에서는 영해의 폭을 각 국이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해를 12해리(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로 하는 영해법을 1977.12.31 법률 제3037호로 제정한 바 있다. 영해에 대한 국제법에 의한 제한의 정도는 영토에 대한 제한보다 비교적 크다. 군수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군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市長)의 보조기관이다. 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의 부시장은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당해 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市)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이 임명한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인사행정상 결원충원의 항 방법으로서 계층제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결원을 일정한 하위직급의 재직자로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직급 또는 등급의 직위로부터 보다 높은 지급 또는 등급의 직위에로의 수직적·상향적 인사이동을 말한다. 승진제도는 원래 사기의 진작과 직업공무원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승진에 관한 논의는 ①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양자간의 비율 ②승진의 적합성 측정요소 ③승진경쟁의 범위등 제문제와 관련된다. 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4급이하에의 승진은 동일 직렬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기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할 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10개의 직군. 21개 직렬, 36개 직류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직군은 철도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보조, 방호 등이다. 한편 기능직의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개의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직군에따라 승진가능한 등급에 차이가 있다. 즉, 철도현업 직군만 10등급부터 1등급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직군은 10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가 행하는 재정(裁定)행위를 말한다.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생겼거나 의회의 선거에 있어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유무결정이나 이의재정이 이에 해당된다. 의회의 결정은 의결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규칙(規則)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 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공식적인 회의형식이 아닌 회합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뜻한다.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에 의원총회와 같이 동일한 교섭단체 또는 정당소속의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등의 사유로 공식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간담회로 대체되기도 한다.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축어적(逐語的)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附議案件)등 국회법 제115조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국회법∮115①②). 회의록은 보존회의록·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비공개회의록 등의 구분이 있으며, 회의록별로 본회의 회의록·위원회 회의록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 회의록이라 하면 국회법 제115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국회에 보존되는 회의록 원본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배부·반포용 회의록 또는 그 사본을 말한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9). 회의의 이사로서의 효력 즉 의결·결정·선거 기타의 효력은 회의록에 기재된 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므로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의장과 사무총장(지방의회는 의장과 선출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는 것이며, 회의록의 작성은 이 서명·날인으로써 완결되는 것이다(국회법∮115③, 지방자치법∮64). 선거인단이라는 국가의 기관이 의원·대통령등 국가의 다른 기관을 선임하는 행위. 선임이 단독적 기관에 의하여 하향식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임명이라고 부르고, 상향식인 다수의사의 표명이나 협력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선거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거는 국가기관의 선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치의 발달은 대표제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그것과의 필연적 관계하에서 선거제도는 발전되어 나왔다. 우리 헌법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중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인사행정기관이다 시·도 인사위원회와 시·군·구 인사위원회, 교육인사위원회가 있다. 관장사무는 ①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②승진임용의 사전심의 ③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④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이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7∼§11, 지방공무원임용령§9)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이와같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대신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등 그 임용기능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40의3, §76의2, §81). 특정한 직책에 선출된 자가 사망·해직·해임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궐위라 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제명, 피선거권박탈등으로 인한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궐원이라 한다. 어떤 사람(대리인)이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아(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바(행정심판법∮22①), 심리란 재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 일정한 직위에 특정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정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통례이다(국가공무원법§26, §27, 지방공무원법§25,§26) 실정법상으로는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 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의미하는 총칭적 개념이며(공무원임용령§2, 지방공무원임용령§2, 법원공무원규칙§3), 법규에 따라서는 「임면」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청원법∮4). 헌법에 의하면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할 의무만 지고 재결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행정심판과는 차이가 나지만 청원법 기타 법률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9④, 국회법∮125⑥, ∮126②,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자치법∮67③, ∮68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에 관한 법률로서는 청원법 외에 국회법,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등에 개별적인 규정이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청원서와 진정서를 구별하고 있다.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청원서에는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는 진정서로 분류하고 있다. 구속은 구인(拘人)과 구금(拘禁)을 포함한 개념으로 구인은 피고인을 법원·기타 장소에 인치(引致)하는 강제처분이며, 구금은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이다.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이라고도 한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을 통해 프로그램 또는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말하며 전파의 물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가치관, 사상, 감정 기타 사회제반현상을 음성, 음향,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임. 속기란 점·선·원·위치·방향·길이등으로 구성된 부호문자를 사용하여 일반문자로서는 기록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속도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다시 일반문자화 하는데 정확도가 전제되어야 속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된다. 기록상으로 볼 때 속기의 시초는 로마 원로원에서 카티리나(Catilina)에 대한 탄핵연설을 한 카도(Cato Younger)의 발언을 티로(B.C94-AD4 Marcus Tullius Tiro)가 각 단어의 머리글자만을 기록하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에 이해 기록한 것이 효시이다. 1772년 영국하원에서는 의회의 권한확대와 함께 토의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Hansard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1789년 뉴욕에서 개최된 연방의회부터, 일본은 1890년 제국의회 1차회의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6년 입법의원 속기가 사용되어 1948.5.31 개원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뜻하며 관할구역이라고도 한다. 중앙관청의 경우는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므로 지역적 한계가 없으나 지방관청의 경우는 각기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치행정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으로서의 자치구역이 각기 설정된다. 다만 행정집행편의에 의하여 구획되는 행정구역과 선거사무집행편의에 의한 선거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도로법에서 도로라 하고, 도로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정비·관리·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로의 건설·정비·관리·운영등 도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교통량이란 일정시간에 도로상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또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5).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이외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러나 의사가 끝나지 아니하여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24: 00)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 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회의는 1일을 단위로 하여 열고 의사일정도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기 때문이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선포는 의장·위원장등의 사회자가 의사진행과정의 각 단계적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리거나 표결결과와 같은 의사결정내용을 공식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포의 이유는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명확성을 기하는데 있다. 선포시점으로는 개의·산회시, 정회·속개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시, 표결시, 의결절차 종료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