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본회의-제2차)


제30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4월 17일 (수) 11시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의된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술의원 외 13명)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성도의원 외 8명)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미경의원 외 9명)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재무건설위원회)

(11시 개의)
의장대리 황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령 사무국장 김희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연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연순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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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순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황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장연순의원입니다.
예상대로 정부의 세수 감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인 56조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도 지난해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4년 예산은 1조 1,100억원으로 2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자주재원에서 법정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 재원은 1,494억원에서 844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내년 예산 편성 또한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은평구의 높지 않은 재정자립도를 생각할 때 갑작스러운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은평의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구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지난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지방보조사업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 삭감하며,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조치 및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각 분야별 보조금 신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를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나 미비한 부분을 꼼꼼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실태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 보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할 일몰 도래 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며 지방보조사업 종료 시 정산 반납 현황을 종합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재정적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정책적 재원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방 주도 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을 자치구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민간 보조와 선심성 행정의 수단 등으로 평가되어 지자체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통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각종 지원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장연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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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장대리 황재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승엽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지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23호, 3024호, 3025호, 3026호에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 맞춰 합리성 있게 정비하여 납세자들을 혼란에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거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공무 규정 규정에 따른 심리안정평가 신설 및 경조사 휴가 일수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은평구자치법규연구회에서 은평구 조례 정비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검토 결과 은평구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고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삭제하여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간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0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0명)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0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0명)


5.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술의원 외 13명)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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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발표해 드린 의안번호 제3029번 3030, 3031, 3019, 3032호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하는 구립도서관 3개소에 대하여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의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관내 노인 및 한국수화 사용자와 그 가족들까지 복지 서비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계속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산동도서관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6항, 은평뉴타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7항 응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0.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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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창의원입니다.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원번호 제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3022호의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민간 재위탁을 재추진하고자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련 법에 따라 조례의 구성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송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응암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성도의원 외 8명)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미경의원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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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성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 3027호, 제3020호, 제3028호, 제3021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정확한 조례 개정을 위해 상위법의 약칭 위치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은평구민의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를 산출함에 있어 요율을 정할 때 준용하는 지침을 변경하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참고해야 할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은평 구민의 이해도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 기반 구축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환경 보존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재무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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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대리 황재원 다음은 의사결정 제21항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생략 후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하겠습니다.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17호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 일정은 2024년도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권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입니다.
양기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18호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감사는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 일정은 2024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본위원회 소관인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재정경제국, 교통환경국, 도시안전건설국 및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두 개의 소위원회로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시설은 필요 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회 의결로 현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황재원 양기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박세은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송영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양기열 박세은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 신종우
행 정 국 장 서정신
교 육 문 화 국 장  강봉기
재 정 경 제 국 장  이동용
교 통 환 경 국 장  이호선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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