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철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 3,796만원보다 1억 3,522만원 감액한 45억 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377∼380)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당초 9억 8,090만원보다 3,222만원 증액된 10억 1,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7) 건강증진운영은 임시주거시설 입주민의 건강돌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25만원, 의료 및 회복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지도원 보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7∼378)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기타보상금 26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8)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은 사무관리비 280만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8∼379)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는 행사실비지원금 85만원, 기타보상금 352만원, 보험금 82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6만원을 충당하고, 강사비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52만원, 금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1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79∼380) 지역보건소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0)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재료비 50만원, 의료 및 회복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디바이스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0∼383)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당초 8억 233만원보다 4,984만원 감액된 7억 5,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0∼381)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0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사무관리비 100만원으로 과목변경 편성,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을 위해 의료및회복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1)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기금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1∼382) 치매관리사업 추진(치매쉼터지원, 도비보조) 또한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2) 치매관리사업은 산불 이재민 재난심리지원 추진에 따른 상담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2∼383)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의료 및 회복비 6만원을 감액하여,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06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3) 청년고민상담소운영(도비보조)은 행사운영비 168만원을 감액하여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8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3)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국고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업비 1,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4∼386)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관리사업은 당초 15억 6,838만원보다 2억 5,256만원을 감액하여 13억 1,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4)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4∼38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국고보조)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 출산지원사업 운영은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라 기존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 2,57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 첫만남이용권지원(국고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9,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본인부담금지원(도비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6) 난임부부확대지원사업(도비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6) 다음은 진료실 운영 사업입니다. 진료실 운영사업은 당초 1억 1,085만원보다 48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6) 진료실 운영사업은 행사운영비 560만원을 감액하여 워크온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노후된 방사선 진단 PC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6)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기금보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7) 다음은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는 11억 3,946만원보다 5,441만원 증액된 11억 9,3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7) 직접인건비는 공무직 인사에 따라 기존 종합민원처리과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40만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p387)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인건비, 기금 보조)은 부족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타직 보수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7∼390)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387∼390) 잔여보조금 반환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7,574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