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7월29일(목)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심사된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선구  :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회의에 위원장께서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여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소관 4개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위원장대리 강선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공원관리위원회조례는 공포가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 녹지기금관리위원회 개정한 것은?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6월22일자로 전체 집행부에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러면 지금 변동근린공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월15일날 녹지기금관리위원회기금 사용승인을 했다고 되어 있고 또 1월22일 공원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23일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시에서 받은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시에서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변동근린공원도 사업의 재원은 녹지기금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리고 녹지기금관리위원회도 새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공원관리위원회 심의도 1월22일날 했다고 하는데 다시 공원관리위원회에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김학원위원  : 여기에 다시 재심의를 한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글쎄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요.
  과거에 있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조례가 제정되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다시 위원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과거에 있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된 사항을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개정된 조례에 또 그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 절차와 그리고 내용에 녹지기금관리위원회기금 사용승인이나 기존 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으로 볼때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어차피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내용이 달라졌다는 그런 보고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죠.
김학원위원  : 그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새로 녹지기금관리위원이나 공원관리위원으로 다 선임은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다 선임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분들 위촉식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위촉식은 첫 위원회를 열때 할 계획이고 현재 위촉장은 개인별로 전수를 하고....,
김학원위원  : 위촉장은 개인적으로 전수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김학원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사석이지만 담당주사에게 녹지기금관리위원회나 공원관리위원회나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 요청한 사실을 담당주사는 과장께, 사석이나 공석이 없죠!  공무원 상하관계이니까....,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구두로 보고는 들었는데 의회에서 공원녹지특별위원회에 대한 결과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는데 현재 서류상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 아니, 그 얘기말고....,
  새로 구성된 녹지기금관리위원과 공원관리위원 처음 위촉장 전수식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할때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면 요새 민간인들은 관청에서 밥 사주면 돈 많아서 엉뚱한 짓 한다고 욕한다고 그러니까 위촉식만 덜렁 주고 말면 욕하니까 이것을 다시 심의를 받아서 심도있는 심의를 다시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글쎄, 구두보고는 담당한테 받았는데 공원녹지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이 거론이 되어서 우리한테, 집행부로 넘어온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넘어온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심의가 완료된 사항을 재심의하는 사항은 현재 위원님들이 거론해 주시면 저희가 재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는 관점에서 틀립니다.  기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된 것을 조례가 개정되었다든가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했다고 해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 또 위원이 임기가 2년일 경우에 2년이 지나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을때 또 받아야 되는 문제....,
  저는 그런 것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다시 재심의를 받으실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 왜 재심의를 하라고 했느냐면 본위원도 공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일방적인 설명 이외에 다른 여론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원관리위원회의 위원중에 과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으며 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건설위원회의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재심의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회를, 전에 있던 위원님들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번 의결해 준 것을 왜 무효로 하느냐는 말씀도 있고 또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이런 위원회를 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뒤엎고 다시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상정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의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상이라고 할까 그 내용이 상임위원회 밑이 특별위원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학원위원  :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라고 하면 한다고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아니, 특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청만 하시면 한다니까요.
  현재 그 자료가 집행부로 아직 안 넘어왔다니까요.  오면 제가 수긍을 한다니까요.
김학원위원  : 꼭 문서로 해야 공신력이 있기때문에 문서로 달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라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거론중에 있다고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정이 되었다고 안하고 현재 토의중에 있습니다라는 진행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하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상이 아니라 현재 특별위원회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알아들었거든요.
김학원위원  : 알았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그렇게 서면으로 원하면 서면으로 해 주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예, 송태영 위원님!
송태영위원  :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3쪽에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건립....,
  아까 설명중에 예산 미확보가 91억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송태영위원  : 이 91억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채무부담 20억 그것을 제외한 91억인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채무부담행위도 현재 미확보액입니다.
송태영위원  : 미확보액에 포함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그렇습니다.
송태영위원  : 그러면 91억에서 20억을 빼면 71억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송태영위원  : 지난번에 채무부담 20억 승인할때 조만간에 중앙으로부터 미확보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현재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송태영위원  : 확정된 것은 없고 다만 이렇게 요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해서 좀 늦어서 그렇지 내려보내 주겠다는 확답이라고 받았는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현재 그 예산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이 빙상장예산의 확보관계는 저희 기획실하고 공보실에서 체육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송태영위원  : 알아요. 아는데 어쨌거나 업무자체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지만 시설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정도는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현재 국비 68억이 내년도 예산에 요청만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태영위원  : 내년도 예산에 68억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현재 우리 구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송태영위원  :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금년내로 예산이 내려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송태영위원  : 그러면 채무부담 20억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참 큰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변동근린공원 조성관계 이것이 확실한 데이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100%다 아니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듣는 이야기로는 공원담당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원 위원한테 전화로 연결을 해서 좀 만나뵙자, 이유가 뭐냐, 이 변동근린공원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화로의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송태영위원  : 알고 계시다니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시골 경로당이나 아니면 사석에 모임하는 형태로 와서 우리 위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변동근린공원같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문제점이 많은 이러한 사업을 국장님이 혹시 전화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겠습니다.
  담당이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계획대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가 맞다라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그렇게 전달했다면 제가 잘못된 것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태영위원  : 아니, 그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보다는 공원녹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전화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를 해 볼 수 있도록 상의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을까 싶어서 그것을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태영위원  :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꼭 일부분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협의받기 위해서 담당이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인데 일개 계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사람하고 상의해서 설계변경하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그것은 안되겠죠.
  그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일정을 잡아서 상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송태영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그런 협의를 구두내지는 전화라도 한다라면 국장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날 국장님이 오시든 과장님이 오시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담당이 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계획된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봤으면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의원들 여기 사석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송태영이 의원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송태영 개인의 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대표로 와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송태영위원  : 잘못됐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송태영위원  :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송태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쪽에....,
  지금 채무부담행위 20억, 기정예산 15억해서 35억을 가지고 종합체육관 빙상장 건립중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이기준위원  : 그런데 시민체육대회할때까지 모든 실내시설을 완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 55%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이기준위원  : 그런데 그때까지 어느정도 공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옥상 축구장, 옥상하고 외부 도로개설을 전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안되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께서 분명히 지난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할때 그 예산이 중앙정부 내지 어떤 지역의원으로 통해서 분명히 채무부담행위 20억은 확보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석영  : 그때.....,
이기준위원  : 속기록에도 나와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그것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12월달까지 그 예산을 확보 못했을때는 아까 송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을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석영  : 그때당시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과연 국·시비가 와서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그때 질문이 나와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못할 경우에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투입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과장이 답변할때는 하여튼 12월전에 올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한다라고만 답변을 했고....,
이기준위원  : 아니,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0%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안내려왔을때는 구비를 투입하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믿고, 물론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져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회에서 표결로 승인하는 쪽으로 갔기때문에 의회에서 책임을 지지만 그 부연설명을 하는 국장께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어느정도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거짓 업무보고한 것이 아니냐구요.
  지금 21명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17분이 승인하는 쪽으로 해 주셨는데 거의 집행부쪽의 말을 믿고 해준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은 상당히 집행부쪽에서 한 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나 예산도 거의 7월말이 가까와지는데 불투명하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 진짜 국장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 진짜 집행부는 모든 예산이 그야말로 추상적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술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때 만약에 12월말까지 채무부담행위를 한 20억을 확보 못하셨는때 국장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책임져야 된다!
  대형공사가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청만 유독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아까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대표로서 우리가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 국장께서도 항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중앙정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의원하고 아침 저녁 만나시든 매일 가서 사시든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영  :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 그리고 8쪽에 과장께서 변동공원조성 8억4,600만원 기정 업무보고에 올라왔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이기준위원  :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3억으로 어떻게 축소해서 그냥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줄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현재 그정도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조정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즉흥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지난번 공원녹지특별위원회도 있었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짓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뺀다고 하면 3억정도면 우선 급한 것만 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부득이 하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3억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아니, 바뀐 것은 그정도로 조정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기준위원  : 아니, 3억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왜 8억5,6,000으로
크게 올려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서 구두로 줄이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아니죠.
  전체사업을 하는데는 8억4,600이 설계가 되어서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화장실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밑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조성 여부가 급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것만 우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을 뺀다고 하면 3억정도 범위가 되겠다고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정도면 되겠다는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사항이죠.
  지금 전체하는데 지난번에는 예산이 8억4,600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지금 3억이면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 그리고 지금 그 부분도 의아스럽고 갑자기, 먼저 특별위원회에서도 변동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고 이것을 시간을 갖고 유보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8월중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지금 변동공원은 급하게, 유보한다고 하는 사항이 없는데요?
이기준위원  : 아니, 우리가 특별위원회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문으로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할 얘기는 없는데 거기에 분명히 담당주사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담당주사가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참석한 내용을 과장한테 보고를 전혀 안합니까?  참석하고 나서 그것으로 과장선에서 다 끝나고 보고를 안합니까?  구두보고가 됐든 보고를 전혀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글쎄, 그날 회의에 진행된 사항은 와서 구두보고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이것도 당초에 제가 1월달인가 3월달인가 업무보고 드릴때는 상반기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특별위원회가 6월말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는 것을 하반기로 미루자고 해서 상반기에 발주를 안하고 지금 오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원하는대로 말씀을 최대한 고려해서, 참작해서, 조정해서 집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분위원  :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의 답변이 여러가지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분명히 지금 과장께서는 특별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위원님들의 얘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려고 구두로 보고를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데 정말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담당이 위원장에게 전화했을때 위원장께서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으셨을 것이고, 또하나 정말로 그렇게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면 변동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런 형태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두로 보고하신 그 얘기가 그대로 이 보고서에도 나와있었어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현재 계획수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안넣었습니다.
  현재 하는데 앞으로 이런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지....,
김용분위원  :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지금 변동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종결이 되지 않고 결과보고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중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시면서 8월중에 발주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문서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이 관계는 그러면 특별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분위원  : 3월5일날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공원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원개발이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위원장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대로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별 예산이랄지 상세한 것을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시설별 사업계획과 예산을 보고 그리고 자세한 상태도 보고 해서 종합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지금 활동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끝나게 되면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집행부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란 의회에서 지방자치 회의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변동공원,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라고 했을때 이것이 과연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인지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문서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저희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저희가 3월달인가요?
  그 특별위원회 한 내용까지는 제가 받아서 있습니다.  
  그 후의 상황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참고로 회의하는데 공원담당 참석하고 했지만 서류로 온 것은 3월달 그것까지는 제가 받아서 있습니다.  
  회의록은 의회에서 받아서 있는데 그외에 받은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했던 것을 유보하고 하반기로 넘겼던 것이고 또 의회 특별위원회가 6월말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말까지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에서 뭔가는 나오겠다.  나오면 상반기에 유보하고 하반기에 그것을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하고 7월말까지,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용분위원  : 뚜렷한 대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뚜렷한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뚜렷하게 공원조성계획이 보고서에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이것은 현재 녹지기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심의의결된 사항하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하고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는 안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한도로 3억정도면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분위원  : 그 말이 왜 구두보고에서 나오냐는 말이죠.
  문서상에 그대로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우리의 의견을 그래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가지만 문서상에는 이렇게 나오고 보고에는 3억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까?
  왜 갑자기 오늘 아침에 구두상의 보고로 그렇게 바뀌냐는 말이죠.
  또하나 지금과 같은 얘기를 과장이나 국장께서 우리 위원장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면,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우리 위원장께서 왜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겠습니까?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계속 할 특별위원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기때문에 제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김용분위원  : 변동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확실하게 활동이 종결지어져서 결과보고서가 나오게된 뒤에 그 다음에 의견이 집행부에 통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때 그때 추진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마치셨습니까?
김용분위원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신흥균 위원님!
신흥균위원  : 5월10일자 TJB에 보고된 농지형질변경을, 그전에 농지형질변경을 하려면 주민이 토목설계사한테 가서 평당 3,000여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평을 할 경우에는 3,0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또 그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직원들이 설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비용부담을 절감하게 해준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그린벨트지역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서구청에도 그린벨트지역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말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전시는 부분해제가 된다는데 우리 구청관내의 그린벨트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될때 기본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두번째 우리 가수원동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가수원동하고 도안동해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서 금년 3월 가수원농협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4∼5월경에 공고를 해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왕좌왕하며 살고 있는데 그 계획이 흐지부지되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계획이 주민들에게 하달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22일날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방안을 발표했는데 선 환경평가및 도시계획을 한 후에 해제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권별로 전면해제된 지역은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등해서 7개권은 신문에 나왔다시피 전면해제 발표를 했구요.
  부분해제되는 곳이 저희 대전권이 들어갑니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주권 7권에 대해서는 부분해제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환경평가를 해서 보존가치가 낮고 불합리한 실정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 해제를 하겠다.  
  또 해제지역은 저밀도로 계획하고 그린벨트는 가급적 벨트로 유지하겠다.  또 지가상승의 이입한도로 해서 가급적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겠다.  
  또한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축을 완화해 주겠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등 중복지역은 해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침은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환경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평가를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구분하는데 1등급하고 2등급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또 3등급에 대해서는 도시특성상 도시에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유지하든가 해제를 하고 4등급, 5등급은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은 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서는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환경평가가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평가를 해서 이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서, 이것은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닙니다.  시에서 대전시내 전체의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로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현재 건교부 방침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어느 필지가 해제되고 안되는 지적고시는 내년연말이 가야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대한 추진상황은 그정도까지 밖에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남부권에 대한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저희가 연관이 되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규제가 2년간 했다가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이것이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시에서는 각종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시행자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관련 사항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자 지정에 있어서 가수원쪽으로는 주택공사, 또 목대있는 쪽 중간부분은 대전도시개발공사, 유성쪽으로는 토지개발공사 3개의 시행자들이 현재 시하고 밀접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금년말까지 시행자지정이 되고 모든 도시계획법 절차가 완료되어서 고시되면 내년부터 개발계획에 착수가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는 내년에 모든 감정평가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니까 내년 2001년부터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보고드립니다.
신흥균위원  : 문제점은 3월10일날 개발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이 3월10일경 가수원농협에서 주민 다수를 모아놓고 또 관저지구에는 관저10통인가 11통 회관에서 시 도시개발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가져서 3월달에 설명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제가 참여는 못했지만 주민 대다수의 얘기가 저한테 들리는 말에 의하면 4월, 5월경에 공고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이면 속전속결로 여기는 보상이 빨리 나간다는 식의 설명회를 갖고 기타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또는 보류 또는 유보되었을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그냥 방송에만 듣고 건축제한 1년 연장되었다.  그 안에는 하지 않겠느냐, 그안에는 건축물을 지어도 되지 않느냐는 그 추측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구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확고한 계획표통보를 해 주게끔 구에서 협조를 해 주세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괜히 이사갔던 사람도 들어오고 자꾸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확고히 해서 규제를 할 것은 하고 또 주민들이 알 것은 알게끔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신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신흥균위원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위원  :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흑석지구와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준비하느라고 여러가지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복수동에 주민들이 구획정리를 눈앞에 두고서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주대책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게되면 전세대가 거의 90%이상이 전부다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 요즘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성레미콘있는 아파트 3단지쪽 그쪽에 지난번에 6,000평인가 떼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을 일부 주민들이 미리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이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관계를 주민들하고 상의할때 그 이주택지는 현재 택지내에 환지가 되어서 개인땅으로 사기 때문에 본인들 땅에 지어서 이사를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었기 때문에 그 이주택지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시위원  : 지금 안영쪽을 보니까 거기는 처음부터 아마 그런 주택조합식으로 그렇게 되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한쪽에 환지를 별도로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복수지역같은 경우는 그 많은 세대가 사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생각을 못하다가 지금 나가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현재로는 도시계획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기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지부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안영지구는 세입자가 많아서 세입자처리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했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환지에서 이주택지로는 그것을 안해줬어요.  그 이주택지 업체가 자기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이사갈 사람들하고 조합을 형성해서 거기 체비지를 사서 하는 것으로 현재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당초부터 이주택지로는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 그러면 복수지역에 지금 일부 야산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김경시위원  : 그쪽을 그전에 환경영향평가때문에 그것이 구획정리안으로 못들어갔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 그러면 그쪽의 일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때문에 안되고 현재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 현재 개인한테 환지된 토지를 매입해서 여러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지으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택지에 지으려고 하고 세입자들이 문제인데 지금 세입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을 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 저도 별도로 그쪽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 김학원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국·시비가 조달이 안되어서 채무부담행위를 1차 추가경정예산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논란끝에 통과가 되었죠?
○도시국장 이석영  :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정대로의 원만한 공사를 위해서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하다!  
  왜 그렇게 원만한 공정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공사에 무리가 따르고 하더라도 시민체전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서 9월달까지 일단 축구장은 완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석영  : 예.
김학원위원  : 시민체전을 서구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석영  : 지금까지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은 시 자체에서 주최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아마 5개 구청하고 시 관계자의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이 변경이 있을런지는 아직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안설명을 할때도 이것이 꼭 시민체전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동장을 한 2년여동안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를 마감해서 축구장을 개방해서 시민편의를 도와주자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시민체전도 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유치를 해보겠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조금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시간이 있어봐야 알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 국장 답변 안한 것으로 하죠.
  답변 안한 것으로 속기록 없앴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이석영  :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기준위원  : 무슨 뜻이 아니라....,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셨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좀 그런데, 지금 시민체전이 아니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9월말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속기록에도 보시면 되는데 분명히 그런 말씀 안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이기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후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김학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회한 후에 이따 계속 되겠는데 조금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에 토끼 방사한 것이 있었죠?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김학원위원  : 그 내용 추후에 어떻게 되었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김학원위원  : 지금 의회 일정상 정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있는대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나하는 것을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김학원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급한 당면현안 협의를 위해서 오전 11시에 전체 의원간담회 개최 계획이 있어 정회를 한후 회의속개는 오후 1시30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근  :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 김학원 위원입니다.
  아까 남선공원의 토끼를 질의했었는데 지금 토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당초에 '94년에 충청은행에서 우리 구청에 토끼 100마리를 기증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7월달에 남선공원내에 500평정도의 부지에 토끼 방목장을 만들어서 방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 토끼가 전부 폐사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 원인을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부에 의뢰해서 점검한 결과 집에서 기르던 토끼는 현지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고 또한 야생동물들로부터 피해로 인해서 방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해 11월달에 집단 사육장을 만들어서 사육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육을 하다보니까 공원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97년도에 30마리가 남았는데 30마리를 가수원초등학교, 정림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에 10마리씩 30마리를 학교에 분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  : 그래요?
토끼라고 하면 인간과 가장 밀접한, 가까이에 있는 동물인데 토끼조차도 남선공원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  
  아무튼 환경에 적용을 못해서 토끼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토끼의 행방도 궁금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토끼조차도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생태계가 우리 도시근린공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남선공원같은 경우는 특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현재의 나무 숫자보다 사람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 정도인데 자연환경생태계 파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설명한대로 토끼도 못사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녹지에 관한 행정을 하실때는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남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한테 영향을 미쳐서 인간이 죽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다들 전문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토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변동공원뿐만 아니라 남선공원, 월평공원 녹지,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많은 산림자원을 그런 인간생명의 위협까지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보존을 잘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 예.
김학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위원  :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께 채무부담행위의 예산 1차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할때 주지한바와 같이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그런 사업을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석언적인 의미, 정치선전을 위한 그런 사업,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몇% 되지도 않는 힘있는 사람들의 논리보다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석영  :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석  :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선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소관 '99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99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예,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균위원  : 공동주택관리체체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위탁관리가 지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빚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동대표들을 교육시켜서 관리의 허술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진석  : 저희가 상반기중에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 교육을 1차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동대표라든가 입주자대표에 전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흥균위원  : 하반기에도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진석  :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입주자대표의 비리가 많다는 첩보에 의거 저희들이 그 진행상황에 맞춰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흥균위원  : 관저동 예를 들어보니까 신규입주자들이 많고 동대표들이 지금 선출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분들은 위탁기관이 있다고 하지만 미리 교육을 받아서 기법을 익히고 앞으로 자기들이 자체관리를 할때 능력배양을 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교육을 재차 시켜주기를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검토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질의 마치셨습니까?
신흥균위원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위원  : 윤용대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건축행정건실화 추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점검을 실시한 결과 79개소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점검내용과 점검결과를 보면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이 18개소라고 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79개소 점검한 결과 18개소....,
윤용대위원  : 18개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엇무엇이 적발되어서 시정명령한 결과를 알고 싶은데요.
○건축과장 이진석  : 건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9개소 점검결과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불법증축이 2건, 용도변경사항이 6건, 주차장 관리소홀이 5건, 시공 및 감리상태 불량이 5건이 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총 18건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총 18건입니다.
윤용대위원  :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관리담당에 무허가단속요원이 두분이 있습니다. 담당직원 한명과 단속요원이 두분이 있어서 매일 주요도로라든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정비와 같이 순찰활동을 통해서....,
윤용대위원  : 거기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것은....,
○건축과장 이진석  : 저희들이 그동안 무허가광고에 대해서 진정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를 통해서....,
윤용대위원  :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충분하게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무허가건축물은 특별양성화 시켜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건축과장 이진석  : 그것은 특별양성화법이 아니라 이번 '99년2월8일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고 '99년4월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는 그동안에 건축법을 운영하면서 많은 규제사항중에서 규제사항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풀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건축허가를 맡아서 시공중 위법사항이 발생된 부분중에서 개정 내용이 맞는다면 그것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러면 지금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그 기준에 적합하면 양성화를 시켜줄 그런 것이 되어 있다!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건축과장 이진석  : 이것이 지난주에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으로 일괄 시달을 했고 거기에 지금 현행법에 맞는다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위법건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는다면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용검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저희들은 그 현황에 대해서는 각각 건물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현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있었던 사항같은 경우는 연락을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시기에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석  : 예, 방송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 언제까지라구요?
○건축과장 이진석  : 기한은 없습니다.
  지금 법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한도만 맞는다고 하면 양성화시켜....,
윤용대위원  : 그리고 4페이지에 공동주택입주자 사전점검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입주자를 모여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석  : 공동주택이 구조자체가 다 되고 미장, 벽지 이것이 다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가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된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자기가 살 집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꼼꼼히 한 후에 거기에 하자사항이 있으면 그 하자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체한테 그 하자를 전부 이행한 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실시하는 계획은 전에는 입주를 한 후에 하자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점검을 해서 나중에 입주를 해서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다!
○건축과장 이진석  : 예,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이것이 '94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고 또한 입주자의 80%이상이 자기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점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런데 '94년도부터 실시를 했으면 그전에 다른 둔산지역이라든가 이쪽에 대형아파트들도 이것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삼천동, 둔산동쪽에는 그때는 '91년도, '92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했고 월평동하고 갈마동 이쪽은 '94년도, '95년도 이때가 사용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전부다 했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월평동에 여러 아파트가 있지만 전에 하자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청원도 내고 진정도 내고 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사항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전점검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건축과장 이진석  : 그래도 다소나마 사전점검을 하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위원  :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실효있게 사전점검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왕에 할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해서 주민이 입주를 하고 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석  : 보다 더 내실있게 입주자 사전점검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리고 그다음 5페이지에 건물 연합간판 추진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때문에 저도 수차례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지금 상당히 안좋은 상태에, 건물주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2002년 월드컵이 앞으로 한 5년여 된 것이 있고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국제행사라든지에 지장이 없고 또한 신도시의....., 쇄신하기 위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IMF시대라 너무 어렵고 하다보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영업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간판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권장사항입니다.
윤용대위원  : 권장사항인데 관에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하면서 와서 언제까지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제가 볼때는 2002년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건축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2002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발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강제사항,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미관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신 분, 저희들이 협조해 달라고 찾아다니면서 유도를 하는데 도시미관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대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윤용대위원  :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시공중인 건축물이 5,0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전에 건축물 서있는데는 몇평까지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기 준공된 건축물은 경성큰마을에서부터 괴정로4가부터 대덕대로, 시범가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평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현재 간판이 서 있는 것은 다 정비를 해야 된다!
○건축과장 이진석  : 예.
윤용대위원  : 그리고 지금 시공중인 건축물은....,
○건축과장 이진석  :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그러한 계획을 통보를 해서....,
윤용대위원  : 통보를 해서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현재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은 시범가로 해서 계속 추진해서 2002년도까지는 마쳐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위원  :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좀 민원이 안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드러운 자세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하고 절대 시시비리하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석  :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 김학원 위원입니다.
  광고물관계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윤용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합간판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텐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저희들은 건축주한테 공문시행과 연합간판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서 이미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또 동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정확한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광고물협회 서부지부인가 그것이 있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시지부도 있고 서부지부도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런데 그쪽에도 좀 협조를 요청해서 광고물제작을 서구에서 할 수도 있고 동구 업체도 하고 있고 그럴테니까 지금 미관지구가 대전시내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석  : 그렇죠.
  각 구청에 다 있죠.
김학원위원  : 그래서 건물주한테도 그렇고 그 광고물협회 거기에도 광고물 만들데 지금 미관지구에는 이런이런데가 있다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돈 잔뜩 들여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하라고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협회와 긴밀한 관계.....,
김학원위원  : 그래요.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미관지구, 더군다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미관지구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거기부터 광고물 제작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는 큰 건물을 지어서 칸칸이 세를 놓다보면 일일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기도 그렇다구요.
  그럴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석  : 1차적으로 건물주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간판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또 하나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을 해 나가야.....,
김학원위원  : 세 놓기도 바쁜데 간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광고물제작하는 사람들한테 근본적으로 미관지구도 설명을 하고 또 연합간판에 대한 취지도 설명을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석  : 좋으신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광고물대행 금년에도 입찰해서 시행중인가요?
○건축과장 이진석  :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광고사용료는 '98년도분까지 완납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 6차에 걸쳐서 입찰한 것이 불발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2년간 2001년도 둔산지구는 4월30일까지, 둔산지구 이외의 서남부지역은 2001년도3월1일까지 사용기간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98년도 것은 다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예, 완납했습니다.
김학원위원  :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수의계약을 해서 또 2년간 다시 계약....,
  내내 그 업체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예, 똑같은 업체입니다.
김학원위원  : 그러면 '98년도까지 받았으니까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도 돈 받은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진석  : 저희도 작년에 6차례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해서 다소나마 사용료 수입을 얻으려고 소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러면 혹시 어떻게 계약이 되었나 단가를 혹시 아세요?
  조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둔산지구 47개소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은 2001년4월30일까지 하고....,
김학원위원  : 사용료는!
○건축과장 이진석  :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개소당 4만9,270원씩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 납부기간은요?
○건축과장 이진석  : 이것은 광고게시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광고게재하는 승강장이 있고....,
김학원위원  : 광고를 하면 광고하는대로 다시또 신고를 합니까? 그 업체에서....,
○건축과장 이진석  : 예, 다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다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 허가 낼때마다 그 수수료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에 따라서 개소수에 따라서 별도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저희들이 '98년도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표시 수수료를 '98년도에 4,332만1,250원을 다.....,
김학원위원  : 그것은 다 했고 금년도는!
○건축과장 이진석  : 금년도 6월달까지 1,255만6,680원을 부과를 했으며 7월31일 납부기한으로써 694만7,070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7월31일까지입니다.
김학원위원  : 수납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아직 수납은 안됐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김학원위원  : 하여튼 건축과는 수입이라고 하면 그것 하나인데, 광고수입도 있고 광고물 그쪽만 수입이 있는데 아무튼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98년도까지 미납됐던 것을 수납하느라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 중에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가수원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향후 추진사항으로 진입...., 두필지 173평, 잠정감정평가액이 1억7,300만원으로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가수원도서관 건축허가는 우리 건축과에서 내주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건축협의는 건축과에서 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러면 진입로가 없는 도서관을 협의를 해줬나요?
○건축과장 이진석  : 진입도로는 이미 형성된 도로이기 때문에 냈습니다.
  그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추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 추가매입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러면 도시국장님!
  본위원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두필지 진입로 도로부지 매입의 사항이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이 되시기전의 일인가요?
○도시국장 이석영  : 공유재산취득을 하기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공유재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도시국장도 당연직의원이시죠?
○도시국장 이석영  :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런데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되었던 날짜는 한참 오래됐는데 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가수원도서관 진입도로 부지매입비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이석영  : 글쎄요. 그 부결된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 회의록도 보고 문화공보실장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도로부지가 사유지인데 매입을 못했다하는, 하여튼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국장께서도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석영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욕탕주인인가로 알고 있고....,
김학원위원  : 거기하고 또 있고 그런데....,
  그러면 도로사용승락을 얻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줬어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납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그 목욕탕 앞에 가수원도서관 신축공사 들어가는 입구가 그전에 현황상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횡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구요.
  만약에 가수원도서관이 아니고 거기에 개인 주택을 짓는다든지 예를들어서 개인이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했으면 건축과에서 분명히 허가를 안해줬을꺼에요.
  그런 경우는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 이러니까 행정의 행포라는 얘기가 나온다구요.
  앞으로 도시국장께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시면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됐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이석영  : 부결되었으면 다시....,
김학원위원  : 부결되었으니까 다시 상정해서 재산취득을 위한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해서 예산세워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이석영  : 그렇죠.
김학원위원  : 할때 아무튼 단 한사람이 됐든 두사람이 됐든 개인 사유지를 무단 건축물구조가 다 될때까지, 물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유물일때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민원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학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이 금년에 개정되면서 각종 규제사항이 많이 완화됐죠?
○건축과장 이진석  :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그 건축법개정이전에 건축법개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서구건축조례가 광역으로 이관되어서 사실 서구건축조례는 폐지를 해야되느냐, 그럴 수도 있다. 그랬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법....,
○건축과장 이진석  : 건축법이 '99년2월8일 개정이 되어서 건축법에 있었던 저희 각 구의 자치구별 건축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에는 광역시, 특별시인 경우에는 건축조례를 특별시 건축조례와 광역시 건축조례로 일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에서는 건축법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99년6월29일날 하면서 '99년7월15일까지 의견제출기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99년7월말에 조례규칙심의를 한 후에 8월초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저희 서구건축조례는 자동폐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예, 잘알았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김용분위원  : 사전점검제 실시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그것은 주민들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면 사업주체에서 일괄 취합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 하나 별지를 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있는 사항은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지를 제거하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한 후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시정하는 것을 여러사람이 보기 때문에 시정이 빨리 됩니다.
김용분위원  :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받아들여진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그렇습니다.
김용분위원  : 그런데 이 사전점검제 실시할때 보니까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시공자측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건축과장 이진석  :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사를 잠시 중단을 해야 된다.
  공사진행중에 입주자들이 현장에 왔다갔다하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이틀 점검하려면 한 3∼4일간 공사중단을 해야 되고 또 전직원이 입주자점검시에 동행을 해서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김용분위원  : 아니요.
  제 질문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입주자와 시공자측의 시각이 틀려서 한쪽은 문제가 있다, 한쪽은 아니다라고 그런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구요.
  그럴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저희들은 사업승인시에 조건에다 그것을 조건부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분위원  : 그러면 입주자가 어쨌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쁘고 그런 사람들은 20%정도는 점검을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입주자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한 10여명 뽑아서 별도 점검을 하기도 하구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분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체크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부다 교체를 해준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이진석  : 그렇습니다.
  세대 내부에 대해서는....,
김용분위원  :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그렇습니다.
김용분위원  : 그리고 내동에 골프연습장 아시죠?
  롯데아파트 도로코너에 있는 ....,
○건축과장 이진석  : 예, 102동 앞에 있는 서진골프연습장 말씀이시죠?
김용분위원  : 예.
  그것이 왕복 8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줄어드는 코너에 카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이진석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분위원  : 그런데 그 진입로가 완전히 코너에 있기 때문에, 차선이 줄어드는 코너에 있기 때문에 카센터 정문 진입로는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데 돌자마자 그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자마다 그리로 들어가려는 차가 막고 있을때는 뒤차가 보이지 않고 오다가 급정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접촉사고가 여러번 났었고 저 자신도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날뻔했던 경우가 저도 두세번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가조건으로 완비가 되어서 허가를 내셨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진석  : 그것이 세차장 관계때문에 미관지구, 거기가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지정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시되었었습니다.  차량진·출입문제, 또한 세차장의 가리개시설 문제, 또한 학교 통학 학생에 대한 미관문제등 여러가지를 조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 최선의 방법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건축주측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완토록....,
김용분위원  : 그것을 어떻게 보완합니까?
○건축과장 이진석  : 진·출입관계도 보니까 입구는 진출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구쪽에 문제가....,
김용분위원  : 출구인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사기간이기도 해서 대형트럭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이 좁으니까 들어가고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돌자마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미처 못보고 가서 들이받는 차도 있고 어떤 차들은 한없이 기다려야 되기때문에 뒤에 쭉 나열해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거기에 사는 주민으로써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지역에....,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허가과정.....,
○건축과장 이진석  : 건축규모가 건축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저희들이 단순히 걸를 수 있는 방법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은 됐지만 거기 지형이 저쪽 아래에서 서우아파트 사거리에서 올라오다보면 고바위이면서도 아르가 져서 시야가 방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분위원  : 그래요. 돌면 하나도 안보여요.
○건축과장 이진석  : 이것을 한번 건축주하고 그당시 설계한 사람....,
김용분위원  : 보완을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하셨었어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과장 이진석  : 그것은 담장관계라든가 색칠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고 차량진·출입관계는 옆에 주유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애매하다, 그렇지만 저희 현행법상으로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용분위원  : 미관상도 정말 안좋아요.
  거기가 아주 지져분해졌어요.  그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이들 다니는 것도 너무나 위험하고, 그쪽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든요.  롯데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래서 아이들도 위험하고 차 사고도 자주나고 그러니까 사람위주로 뭐든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으로만 이루어지는 행정인 것만 같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과정, 그리고 허가과정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다 주세요.
○건축과장 이진석  :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마치셨습니까?
김용분위원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선구  :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평수  :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무더위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 먼저 5쪽에 벌곡길(흑석지구 관통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정률이 약 47%정도 됐다고 했는데 지금 11월26일까지 완공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11월26일까지 완공계획 차질이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두가구가 아직 보상비는 주고 철거를 못하고 있죠?
○건설과장 황평수  : 예.
이기준위원  : 한가구는 거의 확정이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완강하게 나가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몇일전에 다시 2차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기구센타하고 다른 집이 있는데, 슈퍼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겠다하는 그런....,
이기준위원  :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스스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거기에는 관공서인 기성파출소가 있죠?
○건설과장 황평수  :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 그 파출소를 지금 신축하는 부분은 양 기관에서 협의해서 착공을 할 예정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공서가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되는데 관공서는 안뜯고 우리만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파출소는 한 이틀전에 다시 72평에 해당되는 파출소를 건립하려고 시공식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출소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약 3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그렇죠?
  파출소가 완공되어서 입주하는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데 주민들이 그 두가구가 우리도 파출소 철거 후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물론 법적인 조치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명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같은 생각을 버리시고 파출소관계도 어떤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상급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우셔서 자진철거를 하신 후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강제로 지금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 두가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려고 했으면 처음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전부 보상금이 나갔죠?
○건설과장 황평수  :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 그 철거규정에 보면 강제철거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20일이내에 철거를 안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때는 강제철거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무려 지금 5개월 정도를 거의 방관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두가구만 강제적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자진철거를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선 관공서인 파출소의 문제부터 그 건물을 짓기전에 이사후 자진철거를 하고 그 두가구에 대해서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 그래서 그것은 주민하고 마찰도 없고 좀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하고는 어떤 불화음이 있어서도 안되고 실지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 규정은 있습니다만 계약단계에서 강제철거 보다는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킨 후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황평수  : 자진철거토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김용분위원  : 둔산쪽에서 엑스포다리 건너는 하천에 잔디포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 아십니까?
  빨갛게 죽어가고 있데요.
○건설과장 황평수  : 잔디포요?
  그것은 저희들이 3월12일자로 시에서 잔디포를 유지관리하라고 사무위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월12일자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6일부터 우선 공공근로 2단계 120명을 받아서 크로바제거 및 잡초제거 또는 풀깎기 이런 작업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큰 불은 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크로바와 잡초는 공공근로 또는 저희가 예초기라고 해서 풀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11대를 사서 잡초제거와 하천유지관리를 현재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분위원  : 현재 죽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냐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황평수  : 엑스포대교 말씀이십니까?
김용분위원  : 예, 대교밑에.....,
○건설과장 황평수  :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먼저 전국노래자랑이니 KBS 16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운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춤을 추고 뛰어 놀았기 때문에 잔디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잔디 이식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디를 지금 심는다고 하더라도 고사가 되기 때문에 가을에 저희들이 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분위원  :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추진실적에 잔디포 제초작업으로 약 1억5,000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국비 내려와서 공공근로 이용해서 하신 것이죠?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그렇습니다.
김용분위원  : 이 예산은 상반기에 어떻게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아까 설명하신대로 토끼풀 뽑고 그러는데 다 집행하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그렇습니다.
  크로바 제거하고 풀을 자르고....,
김용분위원  : 죽은 잔디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9월에 다시 심는 것 말고는....,
○건설과장 황평수  : 예,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분위원  : 뽑아내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 방금 동료위원님이 잔디포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하천주변의 잔디포쪽을 돌아보면 아마 가족끼리 고기를 구어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부르스타같은 것을 가져와서 구워먹는 것은 괜찮은데 번개탄과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피우면 잔디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누가하든 간에 그것을 앞으로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복수동쪽도 한 5시만되면 그늘이 지니까 가족끼리 나와서 많이 구워먹는데 번개탄을 피워놓고서 구워먹으니까 잔디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둘러보니까 새로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동과 협조해서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 복수동같은 경우도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한번 지나가면 밑이 다 닿아서 차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넓게 해준다든가, 좁으면서 빼쪽하게 해 놓으니까 지나가면 차를, 개인적으로 본다면 큰 재산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런 몇군데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평수  :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 그러시고 지금 호남선철도복개공사가 부족액 28억이죠?
○건설과장 황평수  : 28억입니다.
김경시위원  : 국비와 시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평수  : 지금 철도청에서 24억원중에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19억중에서 5억이 왔거든요.  그래서 철도청 14억, 시비 14억은 연말까지 저희한테....,
김경시위원  : 연말까지 국비, 시비 부족분은...., 아직 덜 내려온 것은 다 지원해 주겠다!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김경시위원  : 그것을 확실하게....,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 왜냐하면 그 공사가 200m 공사인데 거의 정림동쪽에 170m는 상판만 씌워주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복수동쪽 30m는 아직 손도 안댔거든요.
○건설과장 황평수  : 이번에 15억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김경시위원  : 주민들은 왜 저쪽은 하고 이쪽은 시작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차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계룡아파트로해서 도마동 경남아파트 가는 간선도로 그것이 계룡아파트까지 완전히 도로포장까지 끝내서 완전히 계통을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차량이, 산성동에서 오는 차량이 그곳으로 와서 그것이 어디로 나오냐면 복수동 호남선 복개공사하는데 거기로 다 오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밀려서 그쪽에 제가 알기로 군인부대 20m인가 도시계획상에 20m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시와 긴밀한 접촉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쪽으로 과장님 한번 와보셨죠?
○건설과장 황평수  : 예, 몇번 가봤습니다.
김경시위원  : 예,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군인부대 담벼락 일부가 헐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도는 70㎝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혼자 비올때 우산을 쓰고 가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차피 호남선복개공사를 하면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철거시키고 주민들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황평수  : 예,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위원  :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시 위원님께서 도마육교 호남선철도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전공정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확실하게 완료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황평수  : 그것이 현재 남은 물량이 복수동쪽에 30m 복개하는 것하고 지금 한 일주일전에 차도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선형은 그부분까지만하면 차도부분은 전부 선형계량까지가 됩니다.
  다음은 정림동쪽 거기에 복개하는 것이 남았는데 지금 자금만 미리 확보된다고 보면 저희들 공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원이 조달되어야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그렇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런데 지금 28억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확보가 되어야만이 12월말까지 작업이 끝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지금 확보가 되어도 어려울 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재원이 확보될 것인지 확실한....,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석영  :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하고 저희가 재협약을 체결해서 이 잔액은 금년중에 전부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5억을 받고 14억이 남았는데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청장님 말씀으로는 구두로는 바로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 14억은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은 확답이 되어 있고 시비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서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도 그 14억에 대한 것을 구두로는 준다고 했지만 시비가 14억이 확보되어야만이 철도청에서 주겠다. 그런 얘기로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석영  :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에서 이것을 감사때 일부가 불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철도청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장이 불필요를 느끼는데 왜 국비를 투자했느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고 호남선 이설문제 등등해서 그렇게 감사기관에서 판단을 했던 모양인데 호남선 이설공사가 여의치 않고 어그제 시에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는 이설을 당분간 보류하고 논란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방송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다보면 이것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되는데 시에서도 이것은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해서 가능한한 최대로 빨리 끝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14억을 확보하려고 또 추경이 있어야 되겠죠?  
  시에!
○도시국장 이석영  : 글쎄요. 지금 예산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예비비라든가 여러가지 특정교부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여의치 않다면 결국은 추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윤용대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비도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철도청에서는 구두로는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도시국장 이석영  : 15억을 주고 14억은 추가로 주겠다.....,
윤용대위원  : 글쎄, 14억은 추가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 올 연말안으로 이 공사 못끝납니다.
  돈이 확보가 되어야지 누가 외상공사를 해준다고 합니까?
  내가 볼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석영  : 지금 15억가지고 현재 발주해서 하고 있는 것은 복수쪽에 30m 구간을 공사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4억이 오는 것은 도로선형계량하고 선판Н빔하고 마감공사가 되겠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 선형계량이 우선 복수쪽하고 그것이 가장 급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Н빔은 공장 기성제품이나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윤용대위원  : 그러면 12월30일, 올연말까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석영  : 하여튼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리고 그뒤에 4쪽에 보면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해서 사업비가 15억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황평수  : 그렇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52㎞를 설치완료해서 공정이 80%라고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황평수  : 그렇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러면 후반기에 20%만하면 다 완료하는 것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황평수  : 예.
윤용대위원  :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한다, 국가 정책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전거도로 이것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황평수  : 그 관계는 이것이 2010년에는 차량속도가 이대로 가면 1,300만대, 1,500만대의 차량이 되는데 그때는 10㎞미만대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바로 닥쳤을때 그것을.....,
윤용대위원  : 그 얘기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해 놨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이용도 안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건설과장 황평수  : 저희들이 캠페인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 자전거타기.....,
윤용대위원  : 무슨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이용하게 되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건설과장 황평수  : 그런 캠페인같은 것을 벌여야 되겠는데 행정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보실 내지는 시민과에 그런 캠페인을 벌이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자전거활성화에 만전을 기한다고.....,
  그러면 공보실이나 시민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한다고 해 놓든지 해야지 여기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처럼 앞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여기에다 해 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고 앞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마치셨습니까?
윤용대위원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과장님! 제가 한가지....,
  월평1동에 전기통신시설 지중화공사 그것때문에 작년부터 저한테 많은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한전사업이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한전에 직원까지 보냈나해서 한전직원이 오고 공문도 오고 3월말까지 철거 완료하겠다고 했죠?
  그러다보니까 전기에 있는, 보안등을 전부 전기선이 다 지중화되다 보니까 월평1동 보안등관계 때문에도 많은 시련을 겪으셨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직까지도 월평1동 보안등관계라든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전주를 아직 안뽑고 공사를 아직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좀 확실하게 무엇때문에 안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것좀 확실하게 자료로 해 주실 것 있죠?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그것이 케이블TV가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전부터 3월말이다 5월말이다 해서 사실은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또다시 물어본 결과는 8월12일까지 다 완료한다는 그런 한전측의 얘기인데 그것을 빨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본위원도 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일부에서 주민들의 얘기는 이 케이블TV선이 전부 철거되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과장님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황평수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 김학원 위원입니다.
  벌곡길 확장공사가 흑석지구 구획정리사업 관통구관인데 관통구관 앞뒤로 시에서 직접 벌곡길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신설공사!
○건설과장 황평수  :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 공정하고 우리 서구에서 하는 벌곡길 확장공사하고 공정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그 공정은 별개입니다.
김학원위원  : 별개인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추진공정이 47%인데 시에서하고 있는 공정은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건설과장 황평수  : 거기는 한 2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서구 가수원동부터 괴곡동......, 일부 구간인데 한 20%밖에 안됩니다.
김학원위원  : 그러면 흑석토지구획정리지구가 먼저 앞서서 확장공사가 준공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황평수  : 그렇습니다.
  2001년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공정은 큰 무리가 없고 예산도 다 확보가.....,
○건설과장 황평수  : 예, 예산도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 앞으로 튼튼한 확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전거도로 얘기를 했는데 국비와 시비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로 주전거도로가 둔산지구에 분포되어 있죠?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래서 전지역의 연계성을 위해서 경제적인 공법인 에폭시 도장공법으로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하는 설명이 있으셨는데 시에 국비로 내려온 돈을 다 우리 구에서 받아서
시비와 합쳐서 했는데 전지역에 연계성이 있게 됩니까?  에폭시 도장공법으로 해서!
○건설과장 황평수  : 60㎞ 이 관계인데요. 둔산지구는 60㎞면 연결이 다 됩니다.
김용분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만 준공되면 둔산지구내 자전거도로 더 할 곳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간선도로에는 거의다....,
김학원위원  : 둔산지구내에는 자전거도로 전부다 연계해도 되고 추후 자전거도로 더 공사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맨날 파헤치고 칠하고 한다고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없어요?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김학원위원  : 그런데 이상하게 에폭시도장 공법이 기존의 인도를 거기에 라인을 긋고 에폭시도장을 하고 도장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를 하죠?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김학원위원  : 청소를 하는데 어떤데는 보니까 잡초가 난데 잡초까지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도장을 하니까 잡초가 색이 칠해져 있겠죠?
○건설과장 황평수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미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그 에폭시도장이 오래가고 그렇죠?
○건설과장 황평수  : 그렇죠.
김학원위원  : 말끔하게 되는데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합쳐지는 지역에 육교 큰 것이 있는 곳이 무슨 다리인가.....,
○건설과장 황평수  : 갑천대교....,
김학원위원  : 갑천대교 그쪽으로 육교밑에 보면 전혀 청소하지 않고 해서 잡초에 에폭시도장이 되어 있더라구요. 특히 그쪽도 감독공무원한테 가보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도장은 거의다 끝났죠?  
  공정이 6월말 현재 80%인데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 에폭시도장은 다 끝났죠?
○건설과장 황평수  : 거의 끝났습니다.
김학원위원  :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준공기한이 9월27일입니다.
김학원위원  : 그런데 공정을 빨리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구요.
  그렇게해서 이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파헤치는 것은 없겠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석영  : 제가 한가지만 제안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학원위원  : 예.
○도시국장 이석영  : 이 사업이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저지구라든지 모든 신시가지에 도입을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미비했던 것은 더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보자고 이렇게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회의시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둔산지구에 저희가 일부 해놓기는 해놨지만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주, 간선도로는 나름대로 모양을 갖췄는데 지선들이 연계가 안되면 사실상 실효가 적지 않느냐해서 시장님은 더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시청 실무진들한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더 공사물량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상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평수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같은 경우는 무심천옆에 완전히 차선을 한차선을 다 차단을 시켜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시행을 했고....,
김학원위원  : 옛날에 계룡로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건설과장 황평수  : 많은 시민의 반발 이런 것을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성공리에 거의 100%를 다 마쳤답니다.
  지금 경주, 전주 이런데는 잘된 모델로 그렇게 시행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자전거에 이왕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서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자전거 보관대더라구요.
  504대분의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부대시설로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특히 국토는 좁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 특히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데에 필요한데 일본같은데 시내 중심지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죠?
  일본에 가서 보셨어요?
○건설과장 황평수  : 일본 못가봤습니다.
김학원위원  :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있어야 타고와서 거기에 맡겨놓고 상가도 들어가고 볼일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IMF이후에 좀도둑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자전거도 지금 보니까 우리 탈때하고 지금 자전거하고 가격이 보통많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왠만한 사람 전세보증금까지 되는 자전거도 있고 그런데 타고 싶어도 그런것 때문에 못타는 경우도 있어요.
  자전거보관대를 요소요소에 많이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김학원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황평수  :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 지하차도의 전기료 그것도 시에서 교부받아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죠?
○건설과장 황평수  :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런데 지금 어떤 곳을 보면 격등제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다 켜있고 하는데 본위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조금 어두운데는 라이트를 켜고 가니까 괜찮은데 밝은 곳은 필요이상으로 많이 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또 그 중에는 어둡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려운 재정하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밝기의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저희들이 그 관계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하고 세척을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이 켜도 왜 그렇게 밝게 해놨느냐고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 전화받은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그럴때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어떤 법적으로 지하차도의 밝기 규정, 기준같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밝기의 기준은.....,
김학원위원  : 그런 것은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건설과장 황평수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그런 것이 있으면 측정을 한다고 하지만 기준이 없이 그냥 행정을 하다보면 더군다나 우리 서구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 서구는 전국민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말이 많겠지만 조금 낭비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자주 닦고 해서 밝으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더 잘해서 밝게 하고 격등제를 한다든지 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자원절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연간 1억5,000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로 둔산지역에서 격등제를 실시해서.....,  
  그것은 앞으로도 더 적극 검토를 해서 절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 한전에 사용료를 낼때 계량기가 다 붙어있습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 계량기가 있으니까 절감하면 그만큼 덜 내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김용분 위원님!
김용분위원  : 잔디포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현재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하실때 전부다 손으로 뽑습니까? 아니면 제초제같은 것을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일부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용분위원  : 하천부지에 제초제를 사용해서 풀을 제거한다구요?
○건설과장 황평수  :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크로바를 저희들이 인력으로 뽑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크로바는 제거해서 절대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루 물량이 2평도 채 못뽑습니다.
김경시위원  : 농약 제초제를 뿌리고 있느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황평수  : 일부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용분위원  : 그러면 그것 하천으로 다 흘러갈텐데!
○건설과장 황평수  :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이나 그런 곳 몇군데에 현장견학을 해보고 자문을 받아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제를 일부 뿌리고 일부는 소금을 뿌려서 소금관계는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분위원  : 크로바가 손으로 뽑아서는 제거가 안됩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예, 면적이 46만 평방미터인데요.
  인력을 수십만명을 투입해도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분위원  : 그러면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도 그런데 유성쪽은 굉장히 잔디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황평수  : 유성은 엑스포를 한다고 그전부터 시에서 3년전에 가져가서 계속 거기만 관리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거기만 관리해서 전부 크로바를 다.....,
김용분위원  : 우리도 3월12일날 구청으로 이관됐다면서요?
○건설과장 황평수  : 서구쪽은 그냥 방치해놨습니다.
  그전에 시에서 관리할때도 약재를 살포했습니다.
김용분위원  :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의 얘기를 사석에서 들어보니까 크로바만 제거하는 무슨 방법이 있다면서요?
  제초제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황평수  :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김경시위원  : 잎사귀가 좀 넓은 것만, 쑥하고 크로바만 죽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조금, 유성도 처음에 잡을때 그것을 조금 썼을꺼에요.
  가능하면 환경오염때문에, 지금 김위원님도 그것을 안쓰는....,
김용분위원  : 하천에 그것이 그대로 유입되면 문제잖아요.
  농약, 제초제가 들어가면....,
○건설과장 황평수  :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석영  : 그것을 제가 잠깐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한 2∼3년동안을 시로 관리권을 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연구단지앞하고 과학공원앞까지는 잔디포가 잘 관리되어 있고 크로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는 외지에서 많이 오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서구쪽하고 유등천, 갑천 이쪽으로 사실상 좀 등한시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인수를 받고 보니까 3월달부터 싹이 나잖아요.  싹은 나는데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매일 백여명씩 투자를 해서 뽑아 보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한평반내지 두평 뽑으면 많이 뽑는데 이것이 약해서 뜯어보니까 톡톡 끊어지지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시청 녹지과하고 상의를 했더니 염분을 한번 줘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잔디까지 같이 고사한다, 정 심하면 환경오염때문에 염분을 써볼 수도 있고 그런데 잔디가 전부 고사하기 때문에 그 것을 다시 식재하다 보니까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얘기했듯이 크로바가 씨로 날라다니니까 골프장이나 여러군데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농약이 있다고 합니다.
  한정적으로 풀을 죽이고...., 그래서 그것을 살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직원들이 자문을 받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큰 하천에 그정도의 양으로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는 자문을 받고.....,
김용분위원  : 어디에서 자문을 받으셨어요?
○도시국장 이석영  : 환경보건연구원같은데...., 여기저기 직원들끼리 의견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또 일반 농가에서도 어차피 제초제를 다 치잖아요?
  지금 김을 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양보다는 적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봐서 처음에 사용은 일부 조금 약하게 해봤더니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잔디가 죽더라도 소금을 구입을 해봐라 그래서 내년에 조금 씨를 더 심어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두가지 방법을 시험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김용분 위원님!
  이제 한 3년 시에서 방치해놨다가 이제 도로 관리권이 넘어와서 봄에 싹날때, 요새 날이 뜨거워서 되지도 않고 내년에 저와같이 확인을 해보시자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교통관리업무에 항시 지도를 해 주시는 강선구 간사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무업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김경시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예.
김경시위원  : 유인물이 기 배부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직접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에 의해서 교통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위원  : 김경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구 한밭가든아파트에서 복수동을 연결해서 경남아파트쪽으로 가는 간선도로가 복수동 계룡아파트까지 계통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육교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수동 좁은 입구로 다시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하튼 그쪽까지 계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승강장과 더불어서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 버스노선관계는 시의 사무니까 이쪽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에 각별히 말씀을 드려서 버스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경시위원  : 아울러 거기에 지금 혜천대학 운동장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승강장도 버스노선이 가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그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경시위원  : 그리고 지금 그 도로가 계룡아파트까지 해서 복수동으로 일부 나오고 정림동으로 나오는 간선도로인가 소방도로가 곱은 길 하나 있죠? 녹지사업소앞으로 넘어가는거.....,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경시위원  : 그것이 제가 알기로 턱이 3m이거든요.
  그래도 거기로 가다가 차가 한번 엉키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차를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쪽에 일부 도로를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교통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기금이 있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우리가 그 기금은 없구요.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은 도로확장...., 그런 기금은 없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확장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김경시위원  : 하여튼 그쪽 도로가 너무 좁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구요.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경시위원  : 그리고 복수동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851번 하나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경시위원  : 그 부근은 아파트까지 와서 다시또 나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으로 나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시 교통과장이 와서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갔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만 뚫어지면 노선을 변경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그 문제를 참고삼아서 이번 기회에 그쪽으로 새로운 노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표시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서부경찰서로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회에 검토가 되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준위원  : 2쪽에 "지역순찰을 통한 승강대기소 관리상태 수시점검"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서구지역에 있는 모든 승강장을 다 총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이것은 금년 저희들이 관저지구에 6개소를 설치한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 거기만 관리상태를 수시점검한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아니죠.
  저희들이 193개소가 있는데 도시형이 163개소고, 농촌형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 하나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 지금 말씀하신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구분해서 순찰을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구분해서 순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대기소는 총체적으로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각 동에서 자기동에 소속되어 있는 승강대기소를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파손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수선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 농촌형은 관리책임을 각 동에.....,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도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준위원  : 그러면 지금 점검한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유지, 환경상태 주 1회라고 했는데 농촌형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우기철이나 그런때는 부득이하게 들어가지만 평상시에 거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 하다구요.
  좀 철저하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내용에만 주 1회씩 이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실은 보수비용이나 도색비를 농촌형은 예산을 좀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도시형은 저희들이 수선비를 예산에 조금 세워놨는데 농촌형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심을 못해서 금년 마지막 추경때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때 보수비, 도색비를 세워서 농촌형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느라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농촌형을 가보면 흉물스럽게 옆에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이 거의 1년이상 방치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 1회씩하는 그런 것은 점검이 철저하게 됐다고 하면 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 현장을 가보시면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냐....,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농촌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식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버스승강장을 못들어갈 정도로, 지금 원정동에 있는 그런 버스정류장같은 경우는 근 1년이상 유리창이 파손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사소한 것은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도색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 그리고 4쪽에 보면 이번에 견인차 5대 업자선정을 했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이기준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원, 인력이 9명, 견인차량 5대해서 무선장비등..., 해서 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직원 9명은 물론 개인이, 업자가 교양도 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 철저한 교육과정이 있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기사가 다섯명이고 사무원이 네명인데 저희들이 일주일동안 같이 저나 우리 견인관리했던 직원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1주일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키기는 열심히 시켰습니다.
이기준위원  :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불만의 소지가 많은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견인지역에서 어떤 차를 끌어가면 일차적으로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있는데 그 차주에게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런쪽보다는 견인차내지 직원이 차주하고 똑같은 감정을 내서 왕왕 싸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양이 수시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이런 부분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업무보고의 내용하고는 별개인데요.
  이 업자선정 과정에 어떤 불화음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업자선정관계는 깨끗이 잘 끝났습니다.
이기준위원  : 물론 과장께서나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잘 끝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는 처음에 어떤 공고나, 이것 분명히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행정절차는 하자없이 다 밟았습니다.
이기준위원  : 요식행위는 철저하게 밟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집행부의 직원내지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공고를 하기전에 실지 보완도 유지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한 2∼3개월전에 의원들도 모르고 직원들도 모르는 상태에 이것이 밖으로 유포되었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을 시에서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이기준위원  : 시에서 잡았던 사항이라 어떤 면에서 시에서 책임이 있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지침자체를 시에서 잡았거든요.
이기준위원  : 그런 부분은 시에서 했든지 구에서 했든지간에 그것이 그래서 밖에서 볼때는 상당히 의문점이나, 물론 관계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행위를 하기전에 이런 사실이 밖으로 유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그러면 안되겠죠.
이기준위원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시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이기준위원  : 지금 자기집 주차시설 확보 이것은 매월 서구소식지라든지 각 동으로 해서 한 2∼3년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시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이기준위원  :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 전체적으로는 호응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저희들 계획보다는 낮지만 실은 타구청에 비하면 저희 서구청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타구청은 금년에 한군데도 못한데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회의를 갔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다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지금 지원비가 너무 약하다, 지원비를 좀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자부담 70%하면 요새 할 사람이 없다.  자부담으로 한 50%하고 지원을 50%해서 지원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금이 많아질 것입니다.  50%정도....,
이기준위원  :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주민들이 호응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물론 과장께서는 실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더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것인지 모르지만 실제 상당히 많은 주민의 호응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하고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언제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서울같은 곳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담 없애기 그런 구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도 각동에 불필요하게 담이 쳐있는 그런 동사무소의 담을 없애고 무료로 주차장으로 개방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지금 불필요하게 담장을 세워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는 아직 없다고 보고있는데 거의 개방형으로 봐야되겠죠.
이기준위원  : 지금 기성동같은 경우도 실지는 시대에 맞지 않게 저녁에는, 물론 기성동은 누구보다 더 잘 니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빨리 담도 철거하시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항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녁에는 숙직요원도 없고 하는데 교도소처럼 철문을 닫아놓고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준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위원  : 동료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시킨 불법주· 정차 견인관계 그 업자선정도 다른 구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많다보니까 추천제로 해서 큰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잘 끝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체에 견인차가 5대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경시위원  : 5대인데 그 분들이 하루에 견인을 몇대나 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평균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6대정도입니다.
김경시위원  : 1대가!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경시위원  : 그러면 5대니까 하루에 한 30대를 견인한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경시위원  :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할때는 평균 1.5대, 2대밖에 안됐는데....,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그때는 저희들이 계몽차원에서 했구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입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한 6대씩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 각 동에서 동장들이 관선단체 회의있을때라든가 우리 구보라든가 여기에 많이 나가서 일반 주민들도 이제는 아무데나 차를 못받쳐 놓겠구나 이런 의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우리가 구청에 있던 차를 거기에 빌려주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1대를 팔았습니다.
  저희가 2대 있었는데 1대는 그쪽으로 완전히 팔고 1대는 행사용, 기타 방치차량용으로 1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이라든지 꼭 저희들이 차를 빼줘야 될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 여하튼 일단 민간한테 위탁이 되었으니까 차를 잘못 받쳐놓은 사람들이 잘못이겠습니다만 좀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경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둔산지구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작년부터 모든 전력을 다 그곳에 쏟고계시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둔산지구는 외지사람들도 차량을 가지고 많이 오는 지역이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주차장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어디에 어떤 주차장이 있는지 잘 몰라서 빙빙 돌다가 아무데나 주차를 한다는 그쪽 지역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주차장 표지판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바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김용분위원  : 추가질문인데요.
  승강대기소 점검하는 것 지난번 정기회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등이 많이 고장난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형광등 점검을 월 1회씩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한 일주일
전부터, 승강대기소 불법광고물 그것이 좀 많고 또 형광등 파손된 부분....,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김용분위원  :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작년에 그쪽에 지적을 받고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분위원  :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봄에 갔을때도 그것이 방치된채로 있는데가 많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를 그때 한번씩 다 돌았거든요.
  그때 바로 하고 또 한달에 한번씩 하고 또 수시로....,
김용분위원  : 등도 늘 켜져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그리고 가로등 격등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격등제하는데는 안들어옵니다.
김용분위원  : 가로등하고 무슨 관계가, 승강장대기소내에 있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가로등하고 연결된 승강장 그것은 격등제가 되기 때문에....,
김용분위원  : 아! 가로등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용분위원  : 그래서 그것이 격등제로 꺼져 있는 곳은 연결된 부분이 승강대기소내에도 꺼지게된단 말이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그렇습니다.
김용분위원  : 그런 것은 있지만 그외의 것은 현재로써는 잘 켜져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보면 이것이 매연으로 찌들어 있는 곳이라서 세척제를 사용해서 철저히 닦기전에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보면 열심히 잘 닦는 동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덜 닦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청소를 해보니까 청소도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구요.
김용분위원  : 요즘 공공근로인력들이 많으니까 그 공공근로인력들을 투입해서 승강대기소같은 곳이 늘 청결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구요.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용분위원  : 또하나는 제가 언론에서 언제 한번 본 것인데 이 승강대기소 모양이 미관상으로 볼때 좀 예쁘지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색감도 그렇고 너무 과거에 했던 형태로 지금 형태 자체가 밝지 않잖아요.  승강대기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그것이 실은 국제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승강대기소 모형입니다.
  국제적으로 프랑스를 가든지 독일을 가든지 우리나라든지 전부다 저 모형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의장등록을 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것 뭐 스텐으로 해서 조립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해보면 진동이라든지 매연에 대한, 녹이 안쓰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복잡하더라구요.
  제가 '94년도에 이것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의장등록된 것이라서 아마 대도시에 가면 거의 저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의 모형을 바꾼다고 했을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용분위원  : 좀 아름다운 모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최근에는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각 구마다 조금씩 틀리고 만든 것을 보면, 지금 보면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같은 곳에 가보면....,
  그것이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진동에 강하다든지 매연에 강하다든지 비, 바람에 강하고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김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더 예쁘게 모형을 해보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국제적인 규격으로 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용분위원  :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서우4거리에서 롯데아파트쪽으로 가다보면 서우1단지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유성쪽으로 가려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둔산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교통관리과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경찰청에서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회신을 해드렸거든요.
  하반기에 교통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전문위원들이 나와서 검토를 해서 그때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주겠다고 회신을...., 제가 어제 결재한 기억이 납니다.
김용분위원  : 저도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예,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위원  : 윤용대 위원입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에서 하반기 향후계획에 28개소가 거의 확정된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25개소죠.
윤용대위원  : 아니, 상반기에는 25개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28개소인데요. 이것이 자꾸 이동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이 업무보고서 만들때는 28개소였었는데 또 두어군데 더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군데는 집행을 해놨구요.  지금 15개에다 2개를 더 받았거든요.
  이것이 조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용대위원  : 이것이 개인택지에다 하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개인택지에다가도 하고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도 많이 협조를 받아서 토지개발공사 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용대위원  : 사용승락을 받아서.....,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윤용대위원  : 그러면 28개소는 '99년8월30일동안 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1차 13군데는 지금 집행했는데 이것이 2차까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농작물을 심어놓은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1차분 15개는 이미 집행을 했고 2차분은 여기에 8월달이라고 했습니다만 농작물이 수확되고 난 다음에 한 10월달쯤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금 지어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가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다고 들어서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민원이 안생기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윤용대위원  : 그 다음 6페이지에 개인주택 주차장설치 거기에서 지금 추진실적은 14개 신청을 했는데 설치완료가 4개고 설치중이 6개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윤용대위원  : 미설치 4개가 있고, 그런데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40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0개소라는 것이 어느정도 확정적인 것인지, 왜냐하면 상반기에 14개소로 했는데 하반기에 40개소를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냐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40개소라는 것이 1년 연중계획이고 14개를 했으니까 30개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하반기에 30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1년 연간 40개소인데 지금 10개를 빼고 30개를 더한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윤용대위원  :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대위원  :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상반기에 10개밖에 안했는데 후반기에 가서 30개를 한다는 것은 좀 계획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고 하니까 많이 할수록 좋겠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윤용대위원  :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윤용대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영위원  : 우선 불법주·정차 문제 향후계획에 보면 주차질서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계도 이것이 향후계획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법주·정차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송태영위원  : 그래서 3쪽에 보면 교통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라고 하는게 나와있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송태영위원  : 교통개발부담금 부과 이것이 1,000평방미터 이상일때 해당이 되죠?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송태영위원  : 그 이하는 해당이 안되고 그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1,000평방미터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송태영위원  :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유발을 더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송태영위원  : 어느쪽이 더 교통을 유발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건물 1,000평방미터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도로에 주· 정차하는 사람하고....,
  본위원은 도로변에 주·정차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유발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1,000평방미터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소방도로 6m내지 8m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6m내지 8m 소방도로 그 도로변, 전혀 그것이 불가능한 곳이 있을테지만 대부분 보면 한쪽 차선을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시간당으로 하든지 또 아니면 1일 기준으로 하든지해서 정차하는 차에 대한 부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앞으로 한번 해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실은 서울 모 구청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봤던 사항이거든요.
  일개 구간을 6m나 8m도로 일개차선을 이면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인근 집에다 야간으로 주차하고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론과 실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면도로에 주차선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전부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저희들 걸친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다 없애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태영위원  : 부과를 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부과를 해서 징수목적이 아니고 뭔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해줬을때 그나마 교통유발이 좀 덜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내버려두니까 내집, 네집 할 것 없이 앞에다 차를 대고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해 주어야 될텐데,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도로변에 차대는 것이 교통유발을 더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때 그것이 증가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실패했다는 것으로 끝나니까요.  그렇잖아요?
  실패했으면 우리는 어떻게해야 되는가하는 것 정도는 연구를 해야죠.
  그 실패한 쪽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줬을때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이런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획기적인 무엇이 되겠다.  이것을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서 그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송태영위원  : 본위원도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하겠습니다만 해당과에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송태영위원  :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좀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켜달라는 쪽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문제가 여기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의뢰라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으로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마동 경남아파트앞으로 해서 여기 변동 서우아파트 그리고 이쪽 넘어와서 공무원아파트, 그리고 공무원아파트 넘어와서 뒤에 들어와서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것이 851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가 바로 공무원아파트를 지나서 거기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해오고 또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 노선을 이쪽 백년예식장 돌아가는데까지만 연장을 해주어도 좋겠다.
  더 바림직한 것은 이쪽 유성가는 도로 거기도 우회전해서 갔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도마동 저쪽에서 이쪽 유성쪽으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시하고 버스조합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송태영위원  :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잊지마시고 메모를 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건의를 드려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송태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 김학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이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아까 개인주택 주차장설치를 14개소 신청을 해서 설치완료가 4개소, 설치중인 것이 6개소, 미설치가 4개소해서...., 아무튼 5개 구청중에 우리 서구가 제일 실적이 그나마 좋은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학원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됐지만 일본을 가서 이면도로를 보니까 1층은 전부다 주차장이더라구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활발하게 되면 그 과태료를 안내고 견인료를 안내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차는 있는 차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2002년이면 이면도로에 주차라인 그은 것도 폐쇄를 시키고 걸친주차장도 폐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개인주택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이것을 현재는 자비부담이 70%이고 지원비가 30%인데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과 2002년도에 폐쇄되는 것을 동에서 이면도로를 조사하더라구요.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 걸친주차장이나 이면도로의 주차시설은 언제면 폐쇄가 되고 또 개인주택 주차장설치의 비용이 비록 30%밖에 안되지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때 당도해서 이것을 철거하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구청장 욕할테고 지역출신 욕할테고 그 다음에는 관계공무원 욕할테고 주민의 불편이 당장 따르니까....,
  그렇겠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학원위원  :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하다못해 안내판이라도 세우려면 예산이 또 수반되겠죠?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성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해서 주민이 차후 내 차는 내 재산하에 주차를 해야 되겠구나하는 경각심을 가져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홍보하도록 하고 이면도로 주차를 폐쇄함과 동시에 개인주택 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학원위원  : 그러니까 두가지를 같이 하면 "아, 행정관서에서 대안도 제시하면서 이것을 없애는구나"하는 것을 알아야 반감을 덜 사겠죠. 그렇죠? 협조도 되고....,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김학원위원  : 그리고 괴정동과 둔산1동이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시범실시가 되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 업무가 구 업무로 이관이 되고 하다보면 우리 구의 업무가 많이 폭주가 될텐데 물론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숙달이 안되다보면 생기는 것이 민원밖에 안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이런 말씀을 왜 안해주시나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자료로 이양업무 현황이라고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동기능전환 시범실시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10월16일부터 19개에 업무가 저희 교통관리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를 한번 보시면 주동차관리법 개정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가 무엇 무엇이고 그동안에 넘어온 업무도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한 22개라는 업무가 그동안에 계속 점차적으로 교통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업무가 넘어왔을 경우 인력이 과연 몇명이나 필요하며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가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놓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것은 인원이 6명 그리고 예산은 1억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잘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다 인원축소, 과 축소....., 또 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개 구청 교통관리과장들이 회의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대책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그 인원관계를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동기능이 전환이 되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이라든지 또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 과로 배치를 해 주시면, 하여튼 이 업무를 해야 되겠죠.
김학원위원  :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이 괴정동은 4명, 둔산1동은 3명 해서 7명이 구청으로 이관이 된단 말이에요.
  7명이 이관되는데 당장 교통관리과에서만 6명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물론 타 업무도 많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이 교통관리업무는 직접 민원인과 관련된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하고 업무연찬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구조조정이나 인원조정을 할때 우리 교통관리과 업무를 한번, 이양업무의 현황을 훑어보시고 우리 교통관리과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선구  : 마치셨죠?
김학원위원  : 예.
○위원장대리 강선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선구  이기준  김용분  신흥균
  윤용대  김경시  김학원  이길웅
  송태영
○출석공무원  5인  
  도시국장  이석영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건축과장  이진석
  건설과장  황평수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서명】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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