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6월 3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주용·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김보경·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이연숙·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7.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원 김보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환경 현안 중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는 대구광역시의 광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이른바 방천매립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대구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그 환경적 영향을 직접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논의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2015년 제7기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현재는 제11기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달성군의회는 매립장 조성 면적에 대한 해석, 위원에 대한 정수, 주민대표 선출방식 등을 두고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기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협의하는 달성군 차원의 법적인 근거, 즉 자체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모두 대구광역시 조례와 행정 협의에 따르지만 정작 해당 시설이 위치한 달성군은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 책임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실무에서의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위원에 대한 추천·위촉 과정이나 이해충돌, 민원 발생 시 일관된 기준과 법적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선출 절차에 있어서도 정비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현행 법령상 주민대표는 의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대표는 다득표자를 중심으로 추천하는 사실상의 유사 투표방식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온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군의회 추천 권한이 형식화되며, 마을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행정 현장과 주민 간 접점에서 지속적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추천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도적인 정비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달성군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대표 추천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군의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대표가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추천 및 선정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서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주민참여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의회의 책무를 실질화하며,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이 실질적인 제도 운영 주체로서 책임 있게 기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달성군의회가 조속히 해당 조례 제정에 나설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주용·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용 의원 대표발의)(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달호 의원 대표발의)(신달호·박주용·이연숙·김보경·최재규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박주용·이연숙·신달호·최재규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재규 의원 대표발의)(최재규·박주용·이연숙·김보경·신달호 의원 발의)
(11시08분)
○의장 김은영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은 달성군의회의 기본이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 통합하며,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 규정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안 심사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5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박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달호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2,101억 6,5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조 2,260억 5,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166억 6,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93억 9,600만 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결산상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912억 9,800만 원, 사고이월 360억 2,900만 원, 계속비이월 153억 5,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6억 8,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2,4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사업, 불용액,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 등은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 강화를 당부드리며,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은영 신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의3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신창엽, 김현태, 정욱진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서도원 의원, 신동윤 의원, 신달호 의원, 최재규 의원, 양은숙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군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과 함께 숙의하면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은 면밀히 살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분의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자리를 기꺼이 맡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장마와 함께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회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는 비를 막아줄 우산이 되고 한여름의 폭염 아래에서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고 다음 제320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달성군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표결 참여의원(12인) |
-찬성의원(12인) |
김은영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 의원(12인) |
김은영김보경서도원신동윤 |
곽동환전홍배박영동박주용 |
신달호최재규양은숙이연숙 |
○출석 공무원 | |
군수 | 최재훈 |
부군수 | 정은주 |
기획전략국장 | 방호현 |
경제환경국장 | 표준식 |
건설도시국장 | 임진규 |
문화관광국장 | 김진천 |
보건소장 | 권선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수진 |
기획예산과장 | 염찬효 |
교육정책과장 | 박은주 |
도시공원과장 | 손승관 |
미래공간과장 | 김현우 |
자치행정과장 | 백두현 |
세무과장 | 서상호 |
징수과장 | 서재근 |
회계과장 | 곽병하 |
종합민원과장 | 김봉식 |
정보통신과장 | 조은미 |
경제산업과장 | 배경옥 |
환경과장 | 이종순 |
농업정책과장 | 박찬주 |
복지정책과장 | 박영미 |
사회복지과장 | 김소연 |
행복나눔과장 | 김숙향 |
청소위생과장 | 나호영 |
건설과장 | 배병희 |
안전하천과장 | 나채곤 |
도시정책과장 | 권성열 |
도시정비과장 | 신창엽 |
건축과장 | 오형석 |
토지정보과장 | 진현태 |
문화예술과장 | 김수정 |
체육진흥과장 | 이성완 |
관광과장 | 김태경 |
산림과장 | 박대수 |
보건과장 | 윤쌍보 |
건강증진과장 | 한승호 |
농촌지도과장 | 김기홍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사무국장 | 윤종민 |
전문위원 | 나태연 |
전문위원 | 고종선 |
전문위원 | 송창훈 |
의사팀장 | 심용탁 |
지방속기주사 | 배진영 |
지방행정주사보 | 김영민 |
○첨부자료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