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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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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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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6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 발의)(이경민·최찬훈·김지영·신기삼·김기탁·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의원 외 5인 찬성)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기탁 의원)

부의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 발의)(이경민·최찬훈·김지영·신기삼·김기탁·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의원 외 5인 찬성)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기탁 의원)
10시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5일과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묘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6일에는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민
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신기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6월 19일과 2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5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810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4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768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1,700만 원 증액된 42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6,929만 6000원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연안관리 401-01 시설비 절영해안산책로 75광장 하부 침목계단 정비 4,800만 원, 401-01 시설비 감지해변 친수공원 정비(도장) 2,129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일반회계 6,929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중 나온 의견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사업의 경우, 구청 등록 법정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례들로 인해 예산 삭감의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경제산업과의 수변테마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의 경우 맨발산책로 조성 위치 선정 등 주민들의 요구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결과 보고서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이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 발의)(이경민·최찬훈·김지영·신기삼·김기탁·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의원 외 5인 찬성)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길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맞춰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을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적용 및 영도구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기탁 의원)
의장 최찬훈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청학2동, 동삼1, 2, 3동이 지역구인 김기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에 계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이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희생과 헌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영도구의 평온한 일상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승고한 희생 위에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6·25전쟁, 월남전, 각종 안보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수많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 그리고 그 가족께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역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자랑스러운 이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생활의 어려움과 고독 속에서 사회의 그늘로 밀려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희생은 잊혀집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분들의 삶은 고통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로 영도구의 국가유공자 복지 실태 조사와 과제 해결입니다.
우리 영도구에도 수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살고 계십니다.
2024년 기준 영도구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수는 약 1135명으로 대부분이 고령이며, 일정 수준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실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국비 지원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복지 정책은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 지원 확대, 주거 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복지 연계 등 다양한 보훈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일부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 유공자들 중에는 정보 접근에 제한이 행정 지원과 연결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보훈 정책 필요성입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보훈의 정신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영도구청과 의회, 복지 기관이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보훈 복지 서비스 확대,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유공자 방문 상담, 생활 점검, 민관 협력 돌봄 체계 구축과, 국가유공자 대상의 의료, 주거 지원 강화, 저소득층 유공자를 위한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지역 병원과 협약을 통한 진료비 경감 및 건강 모니터링, 보훈 가족 지원 프로그램, 유가족 심리 상담 등 많은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지원 연계와 청년 세대 계승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지역 사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공공기관 중심의 보훈 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비 보수 및 보훈 문화 활성화 등 보훈이 제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되고 공동체의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식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를 향한 예우는 단지 과거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대답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도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영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그 자녀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고 실천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영도구, 그런 따뜻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저 김기탁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더욱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18명)
구청장 김 기 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도서관장 김 경 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안찬성)
-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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