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창녕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25년 5월 16일(금) 10시00분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제300호)
2.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1호)
3.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2호)
4.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3호)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제300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재무과장 김선경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300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5월 2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0호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의 이야기대로 장마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지하고 매탄마을만들기 사업 토지소유자 매입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략추진단의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농촌개발팀장 오난영  협의는 지금 된 상태입니다.
김정선 위원  협의는 파는 걸로, 사는 걸로(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페이지 군청 주차장 설치사업에 보면 가로등하고 CCTV설치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설명에도 보니까 있는데 앞에 간담회에서 충전기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충전기 부분은 설치 안 하기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아니요. 다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런데 충전기 부분 예산액이 4억 원이었나 제 기억에는 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져 있고 그러면 여기 충전기가 몇 대 설치됩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지금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에 5%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173대의 5% 법령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170?
○재무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계획은 173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5%입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170대에 5%니까 한 8대에서 9대 정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 위원  혹시 이게 8대에서 9대 정도 설치가 되면 해당 법령에는 아니지만 고속충전기 혹시 설치할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선경  고속충전기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선 위원  위에는 안하고요?
○재무과장 김선경  위에도 하고 밑에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이 부분이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이 신경쓰기 이전에 용역에서부터 이 부분이 제시가 되었어야 됐고 관계법령을 살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누락되고 추가된 부분 앞으로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1호) 
3.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2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미화  민원봉사과장 장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2호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02호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5월 2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1호부터 제302호까지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 중에 청원경찰 부분을 신설하라고 되어 있고 또 앞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들은 바에 그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안에 청원경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기타 등등의 모든 부분이 청원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장미화  청원경찰 부분도 업무규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기존에 지원받을 수 있고 그밖에 민원업무 접수하는 그 부분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위원장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법령체계에 적합하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조문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2조제2호는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실정에 맞게 자구를 정리하여 “공개대상기관”이란 창녕군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중 “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안 제4조제3항 중 “군민”을 “청구인”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법령 또는 다른”을 “다른 법령이나”로, “행정정보”를 “정보”로, 안 제6조제1항 중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창녕군”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가은  방금 김정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김정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3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보건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5월 2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보건정책과 소관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3명)
재무과장 김선경
민원봉사과장 장미화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사무직원
사무직원 손정희
속 기 사 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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