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8일(목) 10시 26분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이경노)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26분 개의)


○의사팀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응철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선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이경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철 방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이경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이경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경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철, 이경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경노) 인사
(10시 29분)


○위원장 이경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경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윤석영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윤석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이경노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안보다 19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873억 7,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기금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6년도 조성액이 수입·지출에서 증감은 265억 8,686만 6,000원이 감액돼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49억 1,127만 8,000원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은 이번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일반회계에 예수금원금상환으로 19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예치금을 192억 9,100만 원을 감액해서 총지출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제1회 일반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9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394억 5,8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민생안정지원금의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기간제근로자 면에서는 1명씩, 읍에는 4명에서 15명을 고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와 장비임차비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플래카드, 각종 배너, 컴퓨터, 관련 집기, 순번 발급기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은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읍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지급을 함에 따라서 인센티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최우수 1명, 우수 2개면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노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언제 신청받고 언제쯤 지급……. 1차, 2차.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1차 지급 같은 경우는 1월 26일 월요일 09시부터 2월 27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을 받고요. 2차 신청 같은 경우는 4월이나 5월에……. 날짜를 아직 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1차 지급되는 걸 보고서 별도로 2차를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본인이 직접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위임 신청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음 주 수요일에 각 읍면 팀장님, 담당자님들 모시고 같이 회의하고 홍보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의정간담회에서 못 들어서(웃음)……. 상품권으로 주나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무기명 선불카드로 줍니다.

성제홍 위원 선불카드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민생지원금이 사용기간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김응철 위원 사용기간이 어떻게 돼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1·2차 모두 9월 30일까지로.

김응철 위원 9월 30일이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김응철 위원 9월 30일이 지나면요? 그거는 회수됩니까?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사용 정지가 된다는 얘기죠?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김응철 위원 자체를?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김응철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야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지금도 언론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급할 때, 신청받을 때, 지급하고 나서도 추후에도 추이를 봐서 계속적으로 홍보해야지 사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김응철 위원 예, 연세가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사용에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용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 2,000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3만 2,000명은 작년도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계를 했던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3만 2,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에 이거 하면서 추계해 보니까 약 3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저희들은 조금 더 늘 것으로 예상해서 추계를 3만 2,000명으로 했었는데 3만 2,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이 기준이 ’25년 12월 31일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 한해서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러면 2025년도에는 3만 52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결혼이민자도 포함하고…….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영주권자.

○위원장 이경노 영주권자 갖고 있는 분도 포함해서.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본소득 때문에 영동에서 뉴스를 보니까 사용처를 보면 보은읍에 사시는 분들은 면에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면에 계신 분들은 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보다도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보은의 11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미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예, 알겠습니다. 고생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이경노
 윤석영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최부림

○청가 위원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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