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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영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영덕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영덕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13회 영덕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6분개의)

의장 김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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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박병덕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행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3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3회 영덕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로 올리기
(10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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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31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정하고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위로 올리기
(10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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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배재현 부의장님과 김일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로 올리기
(10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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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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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은정입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긴급하게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불 피해 지원 성금 모금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수입 계획 변경은 산불 성금 모금 지정 기부사업 신설에 따라 모금액 10억 원을 기부금 수입 과목에 반영하여 기존 기부금수입 5억원을 15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 계획 변경은 산불 성금 모금에 대한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일반예치금 과목에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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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호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 올리기
(10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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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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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장 정제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제훈입니다.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 사항 등을 규정한 「어촌·어항법」 및 「해양레저 관광진흥법」에 따라 우리 군의 낙후된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어촌·어항 재생사업’ 및 ‘해양레저항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해양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해양시설물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해양시설물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리위탁의 경우 계약의 목적·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마을회, 마을 공동체 및 소득법인 해당마을 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탁 기간, 위탁료 등이며 해양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안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한 해당 지역 마을회, 마을 공동체 및 소득법인 해당마을 법인이나 마을단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수탁자는 해양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이용료 등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해양시설물을 위한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과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어촌·어항법」 및 「어촌 해양레저 관광진흥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기 바라며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성호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 올리기
6.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 올리기
(10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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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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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장 신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물 1층에 설치하는 외벽이 없는 차양 시설 및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에서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추가하고 아울러,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신고 가설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서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은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건폐율, 용적률 초과와 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경감 비율을 법령의 허용 범위에서 규정하고, 또한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경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신고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6조제6항 건축법 61조에 따른 2층 이하의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 방향의 인접한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4항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건폐율, 용적률의 초과와 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경감 비율을 법령의 허용 범위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3제2항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경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일부분만으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 제정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에 맞게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새롭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그리고 분쟁조정의 신청과 그에 따른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관내에 있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보조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보조사업 중 보조금의 비율 및 자부담 비율 등 지원 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수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기획예산실과 예산 협의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하였으며, 그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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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호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산회)


○표결결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영덕군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 김성호 배재현 김은희 손덕수 김일규 김성철 신정희
찬성의원(7명) - 김성호 배재현 김은희 손덕수 김일규 김성철 신정희

○출석의원
  김성호    배재현    김은희 
  손덕수    김일규    김성철
○출석공무원
부군수문 성 준
기획예산실장김 명 중
자치행정과장백 영 복
재무과장박 은 정
해양수산과장정 제 훈
도시디자인과장신 종 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박 성 호
전 문  위 원서 순 옥
전 문  위 원강 시 우
의 정  팀 장최 봉 균
의 사  팀 장박 병 덕
임 용 재
임 가 희
정책지원관정 금 연
정 여 진
정 여 준
정책지원관김 경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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