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3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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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그제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순서에 따라 박용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동 출신 박용래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50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평소 진심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북구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목민의 길을 걸어 주시는 청장, 부청장 그리고 실, 국, 소장 이하 800여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의 시간을 빌어 이 단상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람은 5년 전 이 자리에 딱 한 번 서 보고 4개월만에 이 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북구의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큰 지역구에서 당선된 본 의원은 진실을 왜곡한 언론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여론에 밀려 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회가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쫓기다시피 조사특위나 징계심사특별위 한번 소지하지 않고 곧 바로 제안 설명자 한 분과 이의 없다는 한 분만의 동의로만 중차대한 의원 제명의 건을 의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속 35일만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재판장의 판결로 풀려나와 보니 이미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말았으며 부당한 제명의결건을 바로 잡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원제명이라는 중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 당연히 법과 규칙에 의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의결 방법도 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하였음에도 왜! 그 때 본 의원 제명의 건을 결정할 때는 가장 경미한 표결방법인 “이의 유무법”울 택했었는지 지금까지도 납득이 안됩니다.
그 후 본 의원은 ’95년도 6월 27일까지 4년 동안 필설로는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본 의원이 선거구 주민들에게만이라도 명예를 심판 받고자 지난 해 6월 27일 선거에 나섰던 것입니다. 저를 다시 이 단상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저희 오치동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게 분골쇄신 북구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인정받는 상머슴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북구의회가 장족의 발전을 하였으리라는 큰 기대 속에서 작년 6.27 이후 제2대 의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가 몰라보게 성숙되어 스스로 감탄하였고, 집행부 또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지방자치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로 북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그럼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288-3번지에 있는 연초제조청 앞 양산재를 아실 것입니다. 본촌공단에서 첨단과학단지로 연결되는 대로와 접해 있으면서도 면적이 자그만치 5만 4,919㎡ 1만 6,613평의 넓은 저수지가 현재는 너무나 오염이 심해서 농업용수로도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해충만 대량으로 서식하여 인근주민에게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전락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백해무익한 저수지를 행정의 무관심 밖으로 방치시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민선자치 청장 시대에는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지게 과감히 정치력으로 주민편의에서 북구재정 확충방안으로 양산재 소유지인 건설교통부로부터 양도받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여야 옳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통도 좋고 면적도 충분하니 북구재정 수익 측면에서 택지든 레포츠 시설이든, 농수산물 종합유통단지든 얼마든지 수익성이 보장되는 좋은 조건이면 적지이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 불모지다시피한 실내 스케이트장 같은 시설을 개설한다면 명분이나 경영수익면에서나 주민의 호응도 등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기에 청장께서는 민자라도 유치해서 개발할 의지는 없으시며, 혹시 북구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청장께 묻겠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농수협의 복합대형 직판장이 없습니다. 문화동에 농산물 공판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청과물과 소채류가 주종을 이루고 주로 경매인들을 위한 도매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극히 일부만이 실수요자인 주민에게는 소매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구조가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다단계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생산자도 소비자인 시민도 아닌 도매업자나 경매인들만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농·수 ·축협에서 복합 대형매장을 개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서도 이런 대형 매장을 개설하여야 할 곳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두암지구, 동운지구, 문흥지구, 오치지구와 같은 과밀지역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값싸고 신선도 높은 양질의 식품을 구매하기 위한 바람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때 우리 모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능동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특히 청장께서는 정치력을 훌륭히 발휘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는 50만 북구주민을 항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도로망, 교통편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고 저희 북구를 관통하고 있는 북쪽은 독립되고 핵화된 도시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치, 매곡, 삼각, 일곡, 문흥1, 2동 등 현재 상주 인구 약 12만에다 일곡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된다면 4년 안에 20만을 육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주부님들이 식료품 구입 문제로 양동시장인 대인시장 같은 원거리로 다니면서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교통난까지 가중 시켜야 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농·수·축협 복합매장을 필요로 하는 이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절대 욕구에 최대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농·수·축협의 복합 직판장이 청장의 의지로 개설이 된다면 아니 이런 청장의 의지만 전달되어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과 격려 동참을 본 의원은 확실히 장담합니다.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 교통, 인구, 지역 안배 등의 제반 문제를 검토해 볼 때, 농·수·축협의 복합매장의 유치 입지로는 오치동 722번지 일대 나대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건의 드리면서 청장께서는 틀림없이 부응해 주시리라 믿고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임우진 북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야말로 최대의 가치이며 능력의 원천이자 더 없는 재산이다라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연자원이 극히 미천한 한반도에서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 인적자원을 최대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세계화에 걸맞은 실력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어느 민족과 겨뤄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쌓아서 우리는 세계로 세계를 우리에게로 세계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세계는 정보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추세라 볼 때에, 우린 더더욱 신지식과 정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백 번 주장한다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공무원의 평생교육사업과 전문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일과성, 전시성, 근시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북구만이라도 참으로 평생교육의 길에 참여 해 보자고 주장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참 목민관의 표상이 목표라면 풍부한 지시과 전문성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도록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민은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며, 책을 가까이 할 공간을 바랍니다. 우리 북구만이라도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가는 실력 있는 주민과 학생, 공직자 모두를 위해서 똘똘 뭉쳐 평생교육으로 매진합니다.
실력과 선진화, 정보화 모두 좋습니다. 이 모두를 충족시키려면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고, 너무 과대한 욕심은 금물이라 여겨져 우선 작은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양서와 전문적인 위주로 구 직영 소규모의 도서관을 개설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서기증이라든지 도서관 건립기금 모금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과 능동적인 참여가 예상됩니다. 4~5년 안에 넘치는 수요에 성공을 거두리라 생각하며, 구 직영 소규모 도서관 개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 직영 도서관 개설에 앞장서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광활 평야지대가 극락강 남쪽으로 본촌, 우치동에 걸쳐 있습니다. 이중 본촌동 지역 평야지대에는 첨단과학단지 예정지로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치동 지역 약 40만평의 최 양질의 농토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곳은 수도작은 물론 고추, 딸기, 토마토, 수박, 화훼, 채소 등 고부가 가치성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무공해 농산물 생산, 유기농법 권장, 특작물 권장 등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농업은 충분한 배수관로와는 잘 닦아진 농로 등 기반시설이 제일 먼저 강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치동 농로 관리실태를 보면 용강, 입암, 하신, 태령, 수곡, 효령, 용전, 생룡등 커다란 자연부락들을 안고 있는 들판에 관계 몽리민이 4,000명이 넘고 있으며 총 96개소 3만 9,280m가 있습니다. 포장된 농로는 그 중 11개소 5,180m로 고작 1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하고 생산량 저하와 생산비 부담 등 몽리민의 시간과 노력, 경제적인 피해는 말씀 안 드려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포장 농로 중 어느 곳 하나 시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당장 필요한 곳으로 입암부락에서 용강부락까지 폭 6m, 길이 1,500m라고 봅니다. 망월묘역 뒤편에다가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료가 관통하고 있는 우치동에 시혜 차원에서 당장에 시공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로만이라도 포장이 완료된다면 예상되는 성과로 비좁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태령선 도로 교통소통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고, 3,000여 몽리민에게 농산물 재배 및 출하 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리라 봅니다.
몽리민으로부터 쌍수겹장 환영받는 행정 기반조성 먼저 해 주는 행정을 고대하는 주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농촌동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아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시민 모두에게 소문나게 직판장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음성적으로 아주 소규모로 말바우시장, 농협 앞 보도 등에서 극히 불안하고 부정기적으로 소규모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윈의 생각으로는 북구관내 농촌동 오치, 본촌, 삼소, 우치, 장운, 청옥, 충효동 등의 훌륭한 농산물들이 직판장이 없으므로 생산 농가에서 겪는 경제적 손실이나 고충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각 농촌마다 특작물이 있으며 주민들은 직판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만한 장소가 있어 적극 권장합니다. 우치동 용정부락 앞 사거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로는 평일 평균 3,000 ~ 4,000대의 교통량과 주말이나 휴일 또는 명절 때는 8,000 ~ 12,000대로 엄청나게 교통량이 폭주되어 접촉사고 및 인적 교통사고가 매일 다반사로 발생되는 마의 사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도 이상망측한 도로체계 때문에 신호등도 설치하기가 어렵고 현재까지는 완전히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일석이조의 이 점을 착안해서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전마을 입구 사거리 한 복판에 용전교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다리와 북쪽으로 태령선이 시작되는 태령교와의 사이에는 약 10m의 수로와 약 5m의 사유지 및 사유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용전교와 태령교 사이에 기존 우치로와 접한 폭 10m, 길이 30m의 약 900평 가량의 수로와 폭 5m, 길이 300m의 약 4500평 가량의 나대지가 있어 이를 이용 포장 및 복개하여 우치로를 노폭 20 ~ 22m 정도로 직선화 가시화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일조하고 수로복개지에 「농산물 간이 직판장」을 설치하면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첨단과학지구 건설 등으로 증폭되는 교통량에 따른 매일 농기계 및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둘째, 농산물 직판으로 관내 농촌동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소득과 가계에 큰 보탬이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셋째, 본촌, 우치, 장운, 삼소동 등을 인접하고 있는 교통 요지로는 경유하는 시민들이 많고 가까이 패밀리 랜드가 자리잡고 있어 우치동 지역에 미칠 경제적 이득이 증대함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입지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니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주민행정을 위한다면 사업이 어렵다고 기피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북구청장과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 사장간에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 중 ’95. 2. 1 ~ ’96. 1. 31까지인 주차 대수 18대 면적 250㎡인 대우증기상사 앞 유료주차장과 ’95. 2. 24 ~ ’96. 2. 3까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279-61지선 주차대수 83대 면적 1,256.23㎡ 서방천 복개지 유료주차장이 각 예약 만료일이 42 ~ 44일이 지났는데도 교통관리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민은 주인의식을 갖고 즉시 인수하여 북구청이 직영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당연히 권리를 포기하고 있으며 재산권 관리에 의지가 없음을 백일하에 드러내 보인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96. 2. 14 저희 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서 주무 과장의 답변이 ’96. 2. 29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계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 지금까지 교통관리공사에서 계약법을 무시하고 두 곳을 지금가지 운영하고 있으니 흑자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 간접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장은 북구민의 당연한 재산권 행사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책임을 면키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장에 인계 받을 것을 촉구하며 계약 만료일 이후 지금까지 수익금도 환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상기와 유사한 계약을 할 때는 주인으로서 당당한 자세로 계약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양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흥동에 양홍근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실공히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번 제48회(임시회)에서 처음으로 민선자치구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직 개편 후 현재까지 시행과정에서 개편 전보다 불합리하여 원점으로 개편할 과나 계는 없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민과 민원실에 있었던 병무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된 것은 병무상담을 위해 민원실을 찾는 구민 모두에게 혼선을 자아 내고 있음은 물론이고, 더욱 우리 구는 신개발지역이 많아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지원이 많아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산하 구청, 즉 동일한 생활권에서 우리 구청만이 조직개편된 것이 아닌 오히려 혼선과 불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무는 호적과 불가분의 연관된 업무로 상호 열람하여 병역징집 및 기피자 그리고 행불자 등을 색출하는 등 호적과 연관된 업무임으로 구민과로 환원하는 것이 병무행정수행이 원활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공무원 인사행정을 공개할 용의에 대해서는 오후에 김영식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 시험제를 무시험제로 개선에 대해서 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시업제도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시험제를 무시험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시혐 제도를 우리 구에도 실시하여 사무관 시험준비를 위해 1 ~ 2년간 자리를 비우거나 편법으로 출장을 내여 공부를 하는데 그 기간 직무에 태만할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언론에서 알게 되면 입이나 눈을 막기 위해 금품도 제공한다는 말도 있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집안으로는 고3 학생과 같이 온 가족이 신경을 쓰는 까닭에 홍역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앉아 계신 국·과장께서는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장이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한두 개 차이로 사무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시험제로 하여 자격이 있는 계장이면 일정한 교육을 같이 시켜 전형을 거쳐 승진시킨다면 앞서 말한 각종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관계로 고심하지 않고 열심히 맡은 직무에 열중하리라고 사료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 부녀회장 등 각종 단체들이 15대 총선 개입방지 대책에 대해 부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로 각종 선거 때마다 관변단체 중에서 어느 정당에 편협하여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 공명선거를 위해 15대 총선 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부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벌써부터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부녀회장들의 모임이 잦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도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에 설치된 파고라에 지붕 씌우기에 대해 도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에 그늘지게 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로 설치된 파고라와 그 밑에 의자들이 눈, 비를 맞아 설치된 지 3 ~ 4년이 다 되면 썩어 갑니다. 또 다시 설치하면 새로운 많은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 보완책으로 파고라에 판넬로 지붕을 씌우면서 비와 눈 그리고 그늘을 현재 사용목적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이 적게 들고 오래쓸 수 있다고 사료되어 계절적으로 우기가 오기 전에 전면적으로 지붕 씌우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동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이 대소변이 수세가 잘 되지 않아 향기롭지 않은 심한 냄새가 나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 문을 잠구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세가 잘 되도록 보완대책은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근린공원 명칭변경에 대해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근린공원은 문흥2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분동되기 전에 문화동 일대 지은 이름으로 현재는 그 이름이 맞지 않으니 문흥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근린공원에 큰나무 46주를 조경을 했는데 그 나무가 다 죽어 앙상하게 서 있어 공원을 찾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인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보식을 한다면 기존업자가 하자보수로 하는지 아니면 구비로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설치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흥1, 2동즉, 문흥지구는 ’96년도 토지개발공사가 약 35만평을 개발하면서도 정구장 하나 만들 땅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구는 6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운동시설인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문흥2동, 증흥3단지 제일파크 대주3차 아파트와 호남고속도로 사이 방음벽을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 그 사이 많은 면적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곳을 정리하면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있어 안쪽의 방음벽을 철거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2동사무소 부지확보에 대해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흥1동, 2동 분동으로 임대로 사무소를 마련했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을 해야 할 텐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문흥지구는 계획된 택지개발로 인해 동사무소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 문흥2동 유치원 용지 120블럭 약 350평을 분양가격 140 ~ 150만원에 구입하여 3, 4층으로 건축, 1층은 동사무소를 하고 3, 4층은 유치원을 구에서 직영한다면 재정수입도 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 1번 터미널 관계와 6번 직통버스에 대해 광주시나 전남도에서 해결할 문제여서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태홍입니다.
먼저 박용래 의원님께서 연초제조창 앞 양산재를 구 재정수익 측면에서 택지나 레포츠시설, 농수산물 종합유통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과 민자유치나 구 자체 개발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연초제조창 앞 양산재는 지난 1967년 2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144호로 근린공원지역으로 시설 결정되어 공원 명칭은 “본촌공원” 이며 이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변경되거나 공원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의 제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치동 822번지 일대 나대지에 농협복합대형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종협복합대형직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판사업은 대부분 농협 주관으로 정부단지자금 지원을 받아 각 조합별로 개별 운영하고 있고 광주시내 대형 직판장으로 농협도지회, 전시직판장과 증흥동 원협 직판장, 농성동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등 대형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각 회원 농협별로 서울 등 대도시에 운영하는 직판장은 상설매장이 아닌 특설매장으로 임시 배점을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 농산물의 직판장은 광주농협 등 회원 농협에서 14개 연쇄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문흥, 오치지구에는 현재 4개소의 농협연쇄점과 축산물직판장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대형직판장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합직판장 개설문제는 조합별 자금투자문제 및 취급품목이 상이하여 한 장소에 유치하는데는 문제점이 많지만 농·수·측협 간의 간담회를 거쳐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오치동 722번지 내의 부지 확보 문제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농·수·축협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근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후 불편사항과 병무계의 조정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의 조직을 좀더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우리 구는 지난 1월 9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기구와 인력의 범위 안에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하거나 문제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좀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무계의 경우는 당초 시민과 소속이었습니다만 국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각 구청간의 기구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광주 타구청의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무계 구민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타 시도에서 병무계가 우리와 같이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과 소속으로 하는 것이 조직관리에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다같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조직을 자주 바꾸는 것도 바람직 스럽지 않고 보기 때문에 더 시일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가면서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진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우진 입니다.
먼저 박용래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를 기증하거나 도서관 건립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구청에서 소규모 도서관을 개설하는 것을 적극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관내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립무등도서관이 우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사회교육기능이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기능, 지역주민이 수시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여가선용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주로 학생들의 공부방, 도서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지난 ’91년도에 책을 가까이 하는 시민과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청사 내에 도서실을 설치한 후 그 후 청소년수련관으로 도서실을 옮겨서 현재 도서실로 도서를 비치, 대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 도서관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의 서부권에는 공공도서관이 전혀 없는 형편이어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에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시설확보, 도서확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구 관내의 도서관 건립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민의 문화공간을 공개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성금을 모금해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상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구 직접 투자 또는 중앙의 특별지원, 이런 측면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홍근 의원님께서 문흥지구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방음벽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쪽 방음벽을 철거하고 노인들의 위락시설인 게이트볼장이나 청장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양흥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고속도로로 옆 방음벽 사이는 저희들 구청에서 조사해 본 결과 폭이 11.5m로서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3m를 제외하면 8m를 체육시설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게이트볼장 규격은 폭이 20m이고 테니스장의 경우도 폭이 최소한 12m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격이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체육시설 설치는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관내에는 5개소의 노인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임동, 서림초등학교와 동운3동 혜락노인정에서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그 지역이 바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설치 못 한다고 하더라도 문흥지역의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 운동장 한 쪽에다가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쪽 방음벽을 철거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직접 거주하고 있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기초로 해서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철거 여부룰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우상입니다.
양홍근 의원님께서 사무관 승진시험을 무시험제도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방법을 일반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택일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 대상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어 사무관 승징방법을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95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일부 산하 직원과 간부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여론 대상 81명 중 47명이 승진 방법을 택하였고 34명이 심사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사 때마다 재현되는 지연, 학연, 혈연 등 외부압력, 청탁 등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진서열에 대한 선의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공무원을 승진시키면서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자기연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승진 방안이 우리 실정에 맞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의원님의 깊은 뜻을 유념하겠으며 현행 시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시험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부녀회장 등 각종 단체들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다만 동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느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에 의하면 현직 통·반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은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과 2월 반상회가 통·반장에 대하여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동별로 엄정 중립 및 사전선거운동 신고교육을 실시하였고, 부득이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1월 12일까지 사퇴하도록 하였으나 사퇴한 통·반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북소리에 깨끗하고 돈 안 드는 공명선거 안내를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과 동에는 지난 1월부터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30곳에 6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고 갑· 을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 7명과 차량 1대를 지원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 갑·을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회원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였는 바 이를 파악해 보겠으며 일상적인 모임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 선거운동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홍보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흥 2동은 ’96년 1월 1일자로 문훙동에서 분동됨에 따라 문훙동 1001-10번지상에 연건평 150평을 임차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유치원 부지는 학교교육법에 의거 학교나 유아원 등 복합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나 동사무소 부지로는 계획변경 되기 전에는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문흥2동 관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문흥택지개발지구로서 ’94년 9월 24일자로 준공되고 지적 고시되어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2조 지역지구 등의 변경기준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주민편의와 동청사 부지확보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치원부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건의하여 동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상 세 구역으로 변경, 결정한 수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박용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치동 입암부락에서 용강부락까지 미포장된 농로 포장과 태령교 부근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기 개설된 농로는 288개소에 140㎞로 ’95년까지 106개소에 48.9㎞를 포장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12개소에 6.4㎞를 포장하면 우리 관내에 기 포장된 것은 118개소에 55.3㎞가 포장되어 40%의 농로가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포장된 60%의 농로에 대하여는 일시에 시행할 수 없어 우선순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추경예산에 시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재원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용전교와 태령교 사이 기준 우치로에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은 농촌지역 관광지 인근에 지역우수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농산물 직판장으로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근 군부지역의 작목반 직판장으로 주 판매 품목은 복숭아 및 참외 등 일부 특산물, 농산물을 직판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을 알아보면 저조하여 적자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 우치지역 딸기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딸기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으로 공동 출하되고 있고, 직판장 설치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치동 관내 딸기 및 토마토 등 특수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작목반에서 직판장 설치를 희망한다면 현지 연건, 주변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극 검토하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 입니다.
박용래 의원과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동 대우증기 앞 북구청 앞 서방천 복개지 유료주차장의 계약 만료일 이후 인수받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 중인 북동 대우증기 앞 주차장과 북구청 앞 서방천 복개주차장을 직영 운영코자 계약 만료 이전 수 차례에 걸쳐 교통관리공사 측과 협의한 바 있으나 교통관리공사 측으로부터는 당초 북구청에서 타 노상공영주차장을 인수 당시 북구청의 관리 인력을 인수했듯이 북구청 또한 관리 요원 8명(기능직 4명, 일용직4명)을 인수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수협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 만료 즉 시 강제 인수코자 계약만료 전 주차표 인쇄 등 사전 준비하고 만료익일 본 구청의 주차관리요원을 배치 직영 운영하고자 관리요원을 동반하여 현장 출장하였으나 본 구청 직원들과 교통관리공사 직원들 간의 다툼이 있어 구청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어 다툼을 만류 철수하여 순리적인 방법으로 인수 방안을 모색하여 본 구청의 입장 결정 후 시설물 설치비용 50% 지급과 책상 등 일부 인수 불가능하여 인력 1/2 인수 방안으로 공사측과 협의하였으나, 관리요원 505인 기능직 4명을 인수 시 즉시 인계코자 한다는 공사 측 입장이었으나 기능직 정원 조정관계는 내무부 승인사항으로 약 2개 이상 지연 인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협의 결과 여러 단서조항으로 일용직 4명과 주차장 3개소 164명을 인수하겠다고 최종 합의하여 ’96. 3. 11로 인수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넘는 주차장은 날짜 계산해서 도로점용료인 수탁금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흥지구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시설물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고라 지붕설치에 대하여는 문화근린공원 11개와 어린이 공운 12개소에 13개, 총 24개로서 이 중 문화근린공원 운동장 주변 4개를 ’95년말 시범적으로 지붕덮기를 해 본 결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원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를 받은 바 있어 나머지 20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붕덮기를 실시하여 시설물 보호는 물론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이용상 문제는 문화근린공원 내 2개소와 어린이 공원 10개소, 총 12개가 모두 물탱크를 이용한 자연 낙하 수세식으로서 수도관에 직접 연결한 수세식보다 수압이 약하여 사용 후 물탱크에 물이 차오르는 시간이 길어 사용 및 관리에 애로가 있으므로 검토 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완 시공하겠습니다. 현문화근린공원을 소재동에 맞게 “믄흥동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시에 건의하여 도시계획시설정비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근린공원 내 조경 식수 보식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관상 좋지 않는 나무는 ’94. 1. 19 착공하여 ’95. 1. 4 준공원은 백림약국에서 두암 3거리간 보도 축소 공사시 히말라야시다 수종을 문화근린공원에 이식하고 시 구간에는 은행나무로 바꾸어 삭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는 예상 외의 가뭄으로 사후 관리가 여의치 못해 일부 고사되어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여 나무식재 적기인 4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 준비나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의원입니다. 아까 양산제 문제에 대하여 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재가 근린공원지구여서 개발을 검토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지구라도 시설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테니스장이라든지 농구, 배구장이라든가, 또는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들은 충분히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거기가 저수지 밑에 있는 몽리답이 약 140여 ㎞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양산재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10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이 물은 저수지 밑에 몽리민들로 하여금 물을 받아쓰라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양산재 밑에 몽리압들이 지금 제2 테크노폴리스 단지로 이미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양산재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금도 검토해 보지 않고 연구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었나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최첨단 과학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양산재 밑에 몽리답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당장이라도 도시계획법상으로 이 양산재를 근린공원지구에서 다른 지구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근린공원지구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연구해 보시지 않으시고 검토도 없이 개발할 수 없다라는 양으로 못을 박아 두신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정치력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 양산제를 강조하고 있냐면 도시계획법을 잘 연구해 보시면 근린공원지구에다가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백해무익한 저수지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조금만 발휘하신다면 거의 무상으로 1만 6,000여 평의 땅을 저희 북구가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청장께서는 좀더 연구해서 의지를 갖고 경영수익을 생각하신다면 양산재를 꼭 개발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수축협 복합매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원협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판장들 운영실태를 보면 저희 소비자들하고는 피부에 와 닿는 관계가 아닙니다. 도매인들이나 경매인들을 위한 직판장이고 도매장이지 이것은 직접 생산자가 가지고 나와서 파는 장소가 아니에요. 단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위탁판매를 한 것뿐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도매업자 경매인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의 업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생산자가 직접 나와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전혀 유통단계가 없는 이런 직판장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못 하더라도 농협이나 수협, 축협에서 대리로 생산자의 물건을 취합해서 소비자인 우리 주민들에게 싼값에 신선도 높은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복합매장을 이미 전남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느냐 예를 들어 땅은 북구가 대고 자본은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에 지금 우리가 손짓만 하면 출자하겠다는 농협, 수협, 축협입니다. 도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과 광주은행 제일은행과 도가 출자해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모두에 주장했던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 축협에 직판장을 어렵다고 기피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이 아예 빠져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농산물 간이직판장은 운영해 볼 용의가 없으시겠습니까? 하면서 도로교통문제까지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말이나 놀러 다녀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31사단 앞을 경유해서 훼밀리랜드를 지나 용전을 지나서 대치나 진원면 또는 봉산면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용전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도로입니까. 그 도로에 도저히 신호등도 달수가 없고 사고가 매일 다반사로 나고 있는 지역이어서 저는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전교에서 태평교까지 약 300m되는 수로 농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폭이 약 10m 되는 수로 그리고 기존 우치로와 수로와의 사이에 5m의 사유지 가 있습니다. 수로는 약 900m, 사유지나 시유지는 약 450m가 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개설해 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당연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질문만은 답변하시기 곤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로 약 900평의 수로를 복개하고 약 450평의 사유지 및 시유지를 도로로 포장해서 구불한 경사가 심한 이 도로를 직선화, 용전교에서 바로 태평로까지 가시화 시킴으로써 교통사고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로 복개분쟁, 그리고 수로와 기존 우치로와의 사이 약 5m의 사유지 및 시유지에 대한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청장과 교통관리공사 사장간에 체결한 공용유료주차장 계약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할 때 8일까지는 계약이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3월 11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문서를 9일까지 제출했는데 이틀 뒤에 이게 인수가 되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그나마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이 되느냐 본 의원이 맨 마지막에 도시국장께 질문에 넣는 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 못 하느냐 그래서 계약 이행보증금이라든가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즉각 계약은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가 있을 때는 우리는 주인으로서 즉각 인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투자하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이고 질문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국장님과 청장님의 보충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상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 김우상 위원 의석에서- 박용래 의원께서는 청장께 질문하고 있는데 청장은 아무런 양해도 없이 자리에 없습니다. 청장 출석 하에 회의를 진행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래 의원님의 답변을 오후 회의로 넘기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민방위훈련 관계로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선형채 부의장, 박용철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을 했던 박용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오전 질문 답변 시간에 제가 자리를 비워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박용래 의원님께서 연초제조창 앞 양산재가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테니스장, 배구장, 간이골프연습장 같은 운동 시설은 지금 당장에라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 본촌 공원으로 고시된 양산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제반법 규정에 의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본촌 근린공원은 도시공원법제4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광주시에서 수립 고시하여야 하나 아직 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는 지역으로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고시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저수지 밑의 몽리답을 경작하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고 세 번째로 현재 건설부 소유토지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양여 절차가 필요하고 개인소유토지는 소유자 2인에게서 매입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할 때 수립 고시된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시설은 제반 여건상 할 수 없으나 앞으로 광주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시에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각종 시설 중 테니스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의 종류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기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박용래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박용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촌동 용현교에서 본촌교 사이에 300m 복개공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본 도로는 도시계획법상 도로 2류 9호선입니다. 노폭은 30m, 20m 이상은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우리 구이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추진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으면 시 도로과에 건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약 2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장님과 도시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직접 질문자이신 박용래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동 구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9개월째 접어든 초선 의원으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 동아느이 활동이 지역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방화 시대는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화시대의 지방행정 책임자인 단체장과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높은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공무원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구의 살림도 말로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경영인으로 장사꾼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물건을 팔 듯이 농사꾼이 봄부터 씨를 뿌려 가을이면 수확을 거두어 들이 듯이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께서도 구민들을 위해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지 부지런히 찾아 다녀야 합니다. 구시대의 낡은 관행이나 반민주적인 제도를 과감하게 일소하여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구청을 기대하면서 청장의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첨단과학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보지역(2단계지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한데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광주첨단과학단지는 청장도 잘 아시다시피 ’88년 4월 15일 당시 노태우 전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90년 7월 21일 건설부가 삼소, 비아, 본촌일대 579만평을 광주 첨단과학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입지확정 건설부고시 제426호로 확정 ’90년 11월 14일(건설부고시 제776호)에 전체 개발구역 578만평 중 1단계호 236만평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고 2단계는 유보지로 선정되었던 바 그 당시 지역은 유보지역으로 미루어져 선정되었던 바 아직도 유보지역에 관한 확실한 결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북구 2단계 유보지역 주민들의 대책회의가 수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유보지역인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유보지역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합니다. 또한 그 경로에 따라서 공사를 착수하여 토지보상을 마무리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보지역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실로 근 6년 간을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유보지역으로 고시해 두었기 때문에 입은 우리의 경제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보지역으로 묶여 있는 288만평의 땅을 앞으로 계속 묶어 두면서 공사도 착공하지 않는다면 그 손해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실정에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2단계 지역(본촌동, 우치동 등) 4000여 주민 및 농지소유자는 불투명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앞날을 설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조속한 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되어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동안 유보지역으로 묶여서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요구해야 합니다. 농지보상은 당연하며 농업권 전반에 대한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4,000여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사항에 대하여 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세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광산구 일부도 광주첨단과학단지와 같이 북구관할로 편입,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청장! 조상대대로 살아온 지역이 개발의 바람과 함께 1단계로 북구 삼소동과 광산구 비아동 면적이 122만평, 북구 삼소동 117만평, 2차 지역 288만평에 유보지역을 합한다면 북구의 면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거용지, 학교, 상업용지, 공용시설용지 등 첨단단지의 주요 모든 시설들이 광산구에 편입되어 자칫하면 우리 북구는 단지의 80%에 접하면서도 빈껍데기만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첨단과학단지에 편입된 면적으로 보나 광주 ~ 장성 간 국도나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도 경제권, 생활권 중심인 북구로 편입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공단의 행정구역이 2개 구청으로 이원화 될 경우 입주한 주민들은 물론 모든 행정면에서도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며 북구의 생산 도시화가 되기 위해선 현재 북구의 공단지대는 유일하게 본촌공단의 29만5,000평으로 우리 북구와 자립구청 구현은 물론 장기적 측면으로 볼 때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하며 북구 재정 수입면에서도 반드시 첨단과학단지는 북구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광주시장에게 광주 첨단과학단지가 북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북구의 세수 확보는 물론 세수확충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체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장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첨단과학단지 예정지구 공시지가가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하여 하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점 또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공사 발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 수의공사 발주 시 일부 업자에게는 편중 계약은 특혜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계약은 몰라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는 그 지역의 건설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한다면 보다 더 소신 있는 공사와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으리라는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어 ’95년도 말에 수의계약하여 ’96년도에 착공한 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9건 중 심왕건설 2건, 남경건설 3건 등 일부 업자에게만 특혜성 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관리 원칙에 의하면 기술분야 및 기능직의 경우만 특별채용으로 충원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의 경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 1월 26일 지방 7급상당 임용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특별임용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인사하고 생각되는데 특별임용한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95년 9월 이후 보건소 가정간호가 결원인 바 가정간호사 T/O로 채용되어 정원에 묶여 대기 중인 2명이 기능직에서 대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전문직종의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원은 일반직보다 더 시급히 채용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축산직 1명, 의료기술직 1명, 화공직 1명 또한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진실하고 성의 있는 총무국자으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건축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자 선정에 따른 질문입니다.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 처리는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인데도 계획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업자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95년 12월 13일 적정업체로 통보된 자연환경은 법인 등기도 되지 않는 가공의 회사에게 관계규정(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합당치도 않은 업자를 무리하게 선정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킨 관계자의 책임을 요구하며 사회산업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본촌동 광주신학교 건축에 따른 질문입니다. 북구 본촌동 산70번지에 신축한 광주신학교 건축과 관련 및 진입로 개설에 관한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광주신학교는 ’93년도에 신축하여 본 의원이 알기에는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당초의 허가사항과 상의함은 물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여도 가능한 것입니까?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93년도 5월 24일 북구청으로 건축허가 제470호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3년 9월 2일자 광주도시계획사업 시설계획인가 93-21호에 의하면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에 고시한 사항으로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과, 본촌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들이 열람하게 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공고한 소로 1-55호, 1-57호, 1-62호로 도로공사를 할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를 공고하고 북구청 공문 422호에 의하면 착수일 ’93년 9월 2일에서 당초 준공일 ’94년 8월 30일이었습니다만 재변경 고시를 하여 ’96년 2월 28일까지는 실시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북구청의 공문과 ’93년 9월 15일에 발행한 광주시보만 믿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변경 공문에 의한 준공 예정일자마저 ’96년 2월 28일자로 기일이 경과되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비좁은 마을길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상 주민의 원성이 날로 심화되어서 앞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 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또한 광주신학교와 건축허가시 무슨 약속이 있었던건지 도저히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며 토지소유자 30여 명과 물건보상자 13명은 조속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국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회 구정에 관한 질문 마지막 순서로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삼소동 출신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0여년 동안의 군사정원 하에서 훌륭하신 야당 지도자들의 투쟁 끝에 ’91년 반쪽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9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2기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3번째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그리고 지방의회의 법률적 제약 및 지방의회의 정치적인 한계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및 과감한 권한 이양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리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은 50만 북구의 주민을 위해 그리고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의회나 집행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에게 인사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민선 청장 취임 이후 금년 1월 중에 단행된 인사를 보고 1,000여 북구 산하 공직자들은 원칙과 기준도 없는 과거의 관행에서 치우친 권위주의적이고 객관성을 잃은 인사였다는 평가입니다. 인사란 조직원으로 최대의 희망이며 소망일 것입니다. 과거 임명직 시절의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인사가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격무부서 근무자 미혜택, 부서별 승진 속도 불균형, 근무성적 평가 불균형 인사방침 불합리, 인사위원회 운영 미흡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인사철만 되면 연줄, 돈줄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청으로 전입 또는 승진하기 위해 몸 따로 마음 따로 구민을 위한 행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인사에만 몰두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과감히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 시대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이제는 인사정책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제도나 법규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선 단체장의 출범 이후 첫인사를 보면 임명직 시절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사규정에도 없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북구의 29개 동 중 면적이 6번째인 삼소동의 동장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요직부터 승진자가 일선기관장의 장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구청에 배치되는 예는 과거 때 많이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반적 사무관 출신으로 채워진 15개 동, 전체 동장의 사기를 떨어뜨린 인사였고 삼소동은 수개월 동안 동장도 없이 공석으로 있다가 새로 온 동장을 인사전보제한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동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인사원칙을 보면 동장은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전보할 수 없고 기타 하위직 공무원은 1년 6개월 내지 2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한 예가 타당한가 묻고 싶습니다.
6급 이하 하위직도 승진 후 반드시 사업소나 동사무소를 거쳐 구청으로 전입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승진 후 바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특혜자의 인원이 민선시대인 지금도 똑같은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왜 구청으로 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인사제도에 대한 불합리성 때문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구청 6급 공무원 약 100명의 ’94년, ’95년 승진명단을 검토해 보았더니 3살 먹은 꼬마들도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6급이면서 또 말단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궂은 일 마다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무장들이 지금까지 승진된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1/3이나 되는 같은 직급의 동사무소 6급 직원들을 승진 서열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또 동사무소 7급, 8급, 9급 공무원들도 형평에 맞은 인사를 한다면 왜 굳이 구청으로 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민선청장의인사정책은 1,000여 명의 구청 공무원들이 과거와는 달리 희망을 갖고 또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앞으로서의 인사방침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급별 인사 서열 명부가 어떤 법규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민선시대에 능력위주의 인사 발탁은 있을 수 있으나 하위직의 공무원들이 언제쯤 승진할 수 있는가를 가시적으로나마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민선시대의 인사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가권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 서열 명부는 규칙 제32조에 의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승진 및 전입서열을 아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5급, 6급 연구사 및 지도사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서열 장부는 작성기준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정규칙 제31조를 보면 전입공무원이 있는 경우,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가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등등 인사권자나 인사실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사서열 명부가 공개되지 않고는 항상 인사 잡음이 있기 마련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명단을 공개하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배제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선 시대에 접어들어 인사 잡음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 서열 명부가 공개되면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 될 수 있고 공무원들간의 선의의 경쟁이 되어 구청장이 바라는 깨끗하고 부조리가 없는 인사 정책이 수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선 시대를 맞는 인사 법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나 군의 선례를 찾아보고 배워서 북구도 인사서열 명부가 꼭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의 공약사항 및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 청장의 ’95년도 정기회 때 말을 되새겨 보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해 보니 직원 1인당 보통 3 내지 6개 과의 업무를 보면서 보고서류, 실태조사 등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는데 구청의 방침으로 인해 사환이 29개 동 중 7곳이 결원으로 비어 있고 동직원들이 사환이 하고 있는 문서수발, 사무실 청소, 행사장의 인력동원 등등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곳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구민을 위한 업무를 보지 못 한 사례를 여러 군데에서 보았습니다. 사환과 전산보조요원은 300일 이상과 미만의 일용직으로 앞으로 계속 결원동이 증가할 걸로 아는데 청장은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300일 미만의 일용직 결원시 본 의원은 동 형평상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의 정원 현황에 대하여 임우진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인구는 타구청에 비해 2배 정도 되는 ’96년 1월 현재 47만 5,000명입니다. 각 구별 정원현황을 보면 동구청이 15만9,000명에 직원수는 745명, 서구청이 20만 6,000여 명에 직원수가 649명, 남구청이 25만 1,000명에 직원수가 699명인데 우리 북구는 47만 5,000명에 직원수가 불과 925명입니다. 직원 1인당 주민수는 동구는 214명, 서구가 318명, 남구가 394명, 광산구가 292명인데 반해 북구는 519명으로 인해 타구청에 비례 1인당 평균 2배 정도의 업무를 감당하면서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를 보면 동구 인구 15만 9,000명에 의사는 3명, 서구가 4명, 광산구가 3명인데 인구가 2배인 북구는 2명으로 과연 합리적인 직원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율이 타 구청에 비해 엄청나 증가요인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선 청장이나 구청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민과 약속하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키우고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취임 9개월 동안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북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또한 북구민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북구민의 뜻이 존중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의 예만 들었습니다만 건축과, 건설과, 통·폐합으로 사회복지과 등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일할 맛이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쓰레기 소각로 운영 방법에 대하여 총무국장 및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소각로 설치 현황을 보면 ’95년 2월부터 ’95년 10월까지 7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3곳에 소각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95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농촌동과 아파트에 설치한 6곳의 소각로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4년 1대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 및 전문위원의 검토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5개 업체를 방문, 시험가동을 해 본 결과 유원산업 제품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동 효과 4번째인 유성기업에 집중적으로 발주된 경위를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북구청의 소각로 사업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철에 불과한 소각로가 설치만 됐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사회국장은 줄기차게 쓰레기 소각량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위치별 소각로 이용실태가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청 실·과장 전결 사무 업무를 동사무소로 업무 위임하는 사항을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대략 2,500종의 단위 사무 중 절반 정도 되는 1,200종의 사무를 실·과장 선에서 전결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합사무를 담당하는 구청에서는 많은 전결사무 업무를 고유사무 업무가 광역시로 광역시의 사무 업무가 자치구로 많은 사무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자치구에서 동으로 고유사무위임이 된 예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는 같은 5급 사무관 출신인 동사무소 동장 선에서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청으로 보고하면 끝나는 식의 과거 형태는 이제 탈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선 구청 과장의 전결사무가 동으로 이관되어 해당 동의 실정에 맞는 업무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촌동은 6개 동으로 인구는 약 3만 7,000에 면적은 86.98㎢로 북구 총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 북구지역입니다. 그 동안 도시발전에 밀려 가장 소외 받아 온 북구 농촌이 젊고 참신한 농어민 후계자들의 노력 속에서 차츰 부농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고 참신한 후계자들이 이농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구 농촌 가구수는 약 1,500호 정도로 추산됩니다. 1930년부터 1970년까지 농촌 가옥 일제조사 때 미등기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아 건물분 재산세는 내면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관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촌주택 약 25% 400여 호 정도가 지금도 미등기로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공공용지로 편입이 된다든가, 또 증·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 많은 제약조건이 발생,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만큼 과감한 행정절차를 거쳐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북구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도시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 현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시 청장께서는 노인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어렵게 사는 노인을 위해 고희연을 마련하고 노인 일감 알선, 노인 대학 운영, 결식 노인을 위해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65세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상회하여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인복지정책도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북구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지금은 핵가족화로 노후를 위해 많은 저축을 하고 있고 우리 북구도 노인복지부분은 실버산업, 즉, 유료노인 수용시설, 주거시설, 제가 노인복지 시설에 본격적인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93년 12월 27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민간기업도 본격적인 참여가 예상되고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북구 노인복지도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북구 수입도 확대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료양로원은 수요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남, 경남, 제주도 등 이미 계획 중이거나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 및 광주시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북구도 무등산 주변을 중심으로 행정적인 뒷받침만 있다면 민간기업이 많이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행정적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북구에서도 멀지 않은 2000년대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청장은 지난 6.27선거 당시 노인복지에 과감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공약하셨는데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50만 북구민을 위해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희호 의원님의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제2단계 사업의 조속한 결정과 단지 중 광산구의 일부를 우리 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 실현과 호남지역의 경제기반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도모 및 산업, 연구 교육기능에 복합된 기술집적 도시 건설에 개발기본 방향을 두고 있으며, 북구 대촌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에 5,860,000평으로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유치 업종으로는 생명공학, 정밀화학, 정보산업, 첨단산업 분야이며, 1단계 지구에 입주가 확정된 업체로는 삼성전자, 아남전자, LG전자 등의 대기업체가 입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1조 7,613억원으로서 1단계 사업에 7,303억원이 투입되겠으며, ’91년에 착공하여 ’97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공정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조성면적 288만평으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3월말경에 관계관 회의를 개최키로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실시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에는 1조 310억원이 투입되며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연구시설용지 67만평, 주거용지 27만평, 상업용지 2만평, 공공시설용지 50만평, 하천 94만평 그리고 유보지역 48만평 등 총 288만평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단계 조성에 따른 현안사업인 하수처리시설과 진입도로 개설 및 1단계 분양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여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이 1월 중에 재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실시 설계, 보상금 지급 등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에서도 2단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중 광산구 일부를 우리 구로 행정구역 조정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편입 문제는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시와 광산구의 협조가 있어야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1단계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지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실정에서 행정구역 조정은 할 수 없으므로 이후 제반여건이 갖춰지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승진자에 대하여 구청에 보직발령하게 된 사유와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인사규칙 제26조의 2 규정에 의거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 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동일 직렬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으로 정보토록 규정되어 있어 전원 동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이 아닌 타 직급의 경우 격무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했거나 업무추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직원에 대하여는 동으로 전보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임용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에서는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조직을 정예화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통제 체제 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는 독자적인 인사를 단행, 살이 숨쉬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능률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하였음에도 동사무소에 발령치 않고 구청의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구 행정을 추진코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삼소동장을 결원으로 두었던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동행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과장을 결원으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일선기관장인 동장을 우선 임용하여 일선 동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전입과 승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직원이 구청으로 전입할 때에는 북구 동직원 전입순위명부관리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과 소양고사 성적, 그리고 제안 채택 우수자와 가산점 등을 합산하여 작성된 구전입순위 명부에 의거 4배수 내에서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진 또한 승진 순위 후보자명부에 의하여 결원에 대한 배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가 좋은 공무원이 구청에 우선 전입하게 되며 따라서 동직원에 비해서 구청 직원들이 다소 먼저 승진하게 된고 구청 승진자의 동전보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법규와 인사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종래의 관행적인 경력위주의 인사에서 탈피하여 청렴성과 능력을 감안하고 구와 동 행정에 우수하게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발탁인사를 통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조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경력위주의 관행을 탈피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구, 동 간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가 무슨 법규로 공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에 의거 공무원 개인의 요구가 있을 때 본인만이 명부순위를 알 수 있도록 알려 주게 되어 있어 동규칙 제11조에는 전체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수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구 공무원 정원은 오늘 현재 925명으로 타구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정원 상식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원은 825명으로 고용직을 제외하면 현재 68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구의회사무국 직원 및 보건소 의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정원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부족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조직 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이 구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이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하는 한편 일부 규모가 작은 동은 통·폐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증원의 산식이 10여 년 전에 개발된 것을 사용하고 있어 현실의 여건과는 다소 맞지 않다고 보고 내무부에서 이의 새로운 산식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개발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정원 산식이 개발되고 나면 자치단체의 정원조정과 증원, 감원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번 구정 질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이후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보완하여 구정발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진 부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부구청장 임우진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사환과 전산보조원 충원대책, 또한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위해 과장의 전결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사환과 전산보조원 보충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사환과 전산보조원 등 업무보조 성격의 일용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말씀대로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자리에 바로 후속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정원의 인력채용억제지침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채용이 억제되고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업무보조 성격의 일용직은 점차 감축 대상으로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환은 18명으로 11개 동이 일용직 사환이 없고 전산보조원은 24명으로서 5명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동에 대해서는 동 자체적으로 동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점차 인원을 축소하고 정규직으로 대체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 동안 최근의 인구 증가나 도시개발, 상업시설 급증에 따라 동 행정수요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우리 관내 동 통·폐합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체 동의 인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동 행정 전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실과장의 전결사무를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6개 과에 18개 사무, 내부 위임된 사무가 6개 과에 21개 사무 해서 39개 사무가 구청으로부터 동에 위임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단위 사무를 보면 총 2,126개 사무인데 이 중에서 517개, 부구청장 전결사무가 1041개, 국장 전결사무가 517개, 부구청장 전결사무가 296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의 약 절반 정도를 실·과장이 전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이용 주민에게 편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에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 업무 중에서 동장의 권한을 강화해 줄 수 있고 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는 선별해서 가능한 많은 업무가 동에 권한 위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한편 너무 과도하게 동에 업무를 위임할 경우는 동의 기구나 인력, 기타 행정 여건이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위임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태웅 입니다.
구희호 의원님께서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특혜성 계약여부와 수의계약을 할 때 가급적 우리 지역 사람에게 사업을 맡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신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면허소지자로 광주광역시에 영업장 소재가 되어 있고 공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공사실적이 많은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수의계약공사 중 특히, 상·하수도 공사,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한 결과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공사 발주시 공사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성실한 업체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으며 ’96년도 공사발주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설계부서에서는 가능한 2,000만원 이상으로 권역별로 묶어 설계를 하여 공개 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을 할 때 가급적 우리 지역사람에게 사업을 맡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향1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특별임용 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전문복지요원의 임용은 ’95년 5월 15일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인사운용지침에 의거 임용자격 기준 요건에 맞는 해당자를 제한 경쟁임용 시험을 통하여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지침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되어 현재 타 시, 군,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우리 구로 전입할 경우에 전체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임용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을 주관하는 시의 시험계획이 잡히지 않아 당장 결원 발생으로 인한 풍향1동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아 모범 공무원인 별정 7급 강선희를 임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직 결원 현황과 충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간호직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며, 화공직 정원 3명에 현원 2명, 의료기술직 정원 5명에 현원 4명이며 축산직 정원이 1명인데 현재 결원 상태로 총 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9급 이상 일반직 직원에 대한 시험 권한이 시장에게 주어져 있는 바 특별채용시험을 위하여 시와 사전 협의하였으나 약간 명으로 시험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현재까지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겠으나 충원 계획을 수립시에 요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험을 거쳐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발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경력과 업무 추진 능력 등을 감안, 엄선하여 임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구희호 의원님께서 건축폐기물 처리업자 선정과 관련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폐기물 중 건축물 폐기물류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민원해소와 불법투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전문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95. 10. 16 ~ 10. 25까지 전문업체 허가계획 공고를 한 후에 ’95. 11. 19 사업계획서를 접수 처리하던 중에 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취하되고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전문교수,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구청 간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지를 확인한 후에 업체별로 소견 청취를 걸쳐 심사한 결과 자연환경(주) 정철준으로 결정하여 적정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2월 1일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처리를 위한 검토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법상 행위 허가 가능여부가 불분명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공부상 지목이나 나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폐천부지에만 시설 가능하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임야로서 현 상태가 잡종지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적정통보 사항 취소 및 허가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그 후 대상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과정에 당초 심사과정에서 심의한 1순위자 부적정시는 차순위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차순위자인 주)신왕기업 김성열에게 조건 부여하여 ’96. 3. 31까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신청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시는 1차 독촉 후에 서류제출 상황을 분석하겠으며 지난 ’96. 2. 5,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당초 영업구역을 1개 구 단위로 1개 업체로 제한한 규정이 건축물 폐자재류 처리업을 광역시로 확대됨에 따라 요건만 갖추면 사업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개방할 계획임을 참고로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업무 처리과정에서 법 해석 착오로 무리를 일으킨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해서 행정벌을 단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께서 관내 쓰레기 소각로 운영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에게 질의했던 사항을 제가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답변하실 분을 분명히 정했는데 같이 답변해도 이해하시겠습니까?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소각로를 제작하는 관리 업체 중에 유성기업에 약간 많게 소각로를 제작 계약 체결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제조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약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하여 단체 수의계약을 ’95년 6월 3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에서는 단체수의계약운용지침에 의거 생산능력 또는 품질수준 등을 감안하여 소각로 제작 업체를 선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에 집중적으로 계약 물량이 배정된 것은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회의 업체 선정 통보에 의하여 계약 체결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설치된 소각로 가동 운영에 대하여는 현지 관리인이 지정되어 관리해 오고 있고 구에서는 수시 지도 점검하여 정상 가동을 위한 지도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쓰레기 소각로 중 오치주공 아파트 등 각 아파트 단지 내와 북부경찰서 등 관공서 17개소는 잘 가동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 설치된 소각로는 쓰레기 수집 여건상 소각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서는 쓰레기 소각로를 최대한 가동하고자 전담 관리 일용 인력을 배치 순회, 지도 점검하면서 직접 소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회사 기술진을 자기 회사 설치 소각로별 매월 1회 이상 순회 지도 점검하여 하자보수와 병행하여 실시하면서 소각로 가동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고장을 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각로 정상 가동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 매립지 부족나나 해소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노인복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175개소에 7,700여 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96년도에 두암동 광신경로당외 2개소 신축과 20개소의 경로당을 증·개축하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국·공립 병원에 의뢰하여 건강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관내 노인당 175개소에 보건소 가정간호사를 방문 순회 진료를 하여 질병예방과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 노인을 위한 사랑의 식당을 운영을 ’95년까지 1개소에 10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충과 노후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교실 운영을 ’95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1회에 1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월 과정 년 2회에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감 찾아주기 및 취업알선을 위해 북구청의 노인취업 창구를 이용 기업체에 알선 실질적인 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북소리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가노인에게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서 소규모 탁노소인 주간 보호소를 설치 운영하여 재가노인복지에 노력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에 3개소의 노인의 집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 유료양로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춘 종합적인 노인유료시설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후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제 이병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했습니다만 유료노인당 유치에 따른 민간참여 문제 등 폭 넓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덧 붙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구희호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촌동 광주신학대학교 관련 건축허가 및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본촌동 산 70번지 상의 학교는 ’93. 1. 19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93. 5. 24, 4층 1동, 연면적 5,429.22㎡의 규모로 도시계획 시설계획인가 조건부 사항을 건축물 사용검사전까지 이행토록 부관 부여하여 증축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조건부 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인 학교 진입도로 약 687m를 단계별로 개설 기부체납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건부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사용검사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관계법에 의한 임시 사용승인 및 허가 변경의 절차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 중인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신학원 측은 증축허가 이후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을 득하지 않고 교실 2,120㎡, 주택 70㎡를 무단 증축하였고, 증축허가를 득한 건출물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전입주 사용 중에 있어 ’95. 6. 12 사직당국에 고발 및 ’96년. 2. 16 이행강제금 479만원을 부과하는 등 그 동안 6회에 걸쳐 자진시정 촉구 및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하여 그 동안 관계법에 의한 강제 철거도 수차 고려한 바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의 특수성 및 학교의 정서상 강제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을 방문토록하여 자진철거를 유도 및 촉구하였으며, 최근 광신학원 측으로부터 교실부분은 3월 이내로 철거작업을 착수하고 주택은 4월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신대학교 진입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시에서 ’92, 10. 28 광주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 결정, ’93. 1. 9 학교시설계획 인가시 1단계 진입도로로 356m에 대하여는 ’94년 8월 말까지 2단계 진입로 322m는 ’96년 2월 말까지 개설토록 조건을 구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93. 9. 2 1단계구간 356m를 실시계획 인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조속한 시일 내로 진입로 개설 공사 착수를 촉구한 바 있으나 기한 내 준공이 어려워 ’95. 4. 10 사업인가에 따른 변경인가를 ’96. 2, 28까지 완공토록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연기하였으며 ’96. 2. 27 2차로 실실 인가 기간을 ’96. 12. 31까지로 연기요청이 서류로 접수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93. 9. 2 최초로 진입로 개설인가 이후 추진 실적이 거의 없어 또 다시 변경인가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으며 광신학원 측의 재원확보 후 실시계획 인가를 재신청 시 도로개설이 가능하면 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1m 미만의 도로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실시계획인권이 위임되어 도시계획사업인 도로를 개설 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 후 인가를 하였으나 법적으로 도로개설인가 사항에 대하여 이행토록 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향후 계획으로는 불법건축물의 자진 철거 및 허가 조건부 사항인 진입로 개설 및 기부체납 후 사용검사 처리코자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검사 조건을 갖추어 사용검사 신축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조건부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로도 불법건축물의 자진 철거 및 허가조건부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절대로 건물사용검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께서 농촌동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81. 12. 31 대통령령 제3533호에 의거 국가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만들어 1985년 6월 30일까지 불법건축물 신고자에 대하여 적합 건축물일 경우 특정건축물의 심의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양성화가 되었으며 현재는 양성화 기간이 종료되어 특별한 대책이 없으나 불법건축물도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후 추후 허가 절차를 거쳐 적합한 건축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국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양성화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농촌동의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의원님과 더불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의 준비와 보충질문에 따른 의원님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약 10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희호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첨단과학단지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90년도 유보지역으로 고시되어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청장께서는 북구민 4,000명의 주민의 생산권과 재산권이 걸려 있는 중차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가 추진해야 할 중책사업이지만 우리 북구민 광주시민의 관심화에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자손 대대로 물려줄 첨단사업단지를 건설하여 후손들에게 한치의 착오 없이 건설하여 부끄럽지 않게끔 추진되도록 구청장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한시적인 지구일지라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시지가가 첨단과학단지 예정지구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락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이 없어서 재차 질문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 수의계약을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정하였다는데 얼른 보기에는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공사입찰자끼리 담합하여 입찰최고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청사공원화사업 선정 공개입찰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따른 답변도 해 주십시오.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자 선정시 그린벨트를 관계법규조차 무시하고 적정업체로 선정했는데 그때 부구청장께서 심사위원장으로 관계 법규를 검토했는가, 공신력을 실추시킨 책임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 중 본촌동 70번지의 신축건물에 대해서 본촌동 70번지에 광주신학교가 신축되었는데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허가조건에 도로를 개설해서 구에 기부체납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서 지금까지 ’96년 2월 28일까지 준공하여 구에 도로를 기부체납키로 조건부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의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조건부로 제시되었던 도로의 개설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따른 대책의 방안이 답변에 의하면 너무 막연한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토지수용을 기다리고 계시는 본촌동 관내 주민들은 언제쯤 도로가 개설될 것인가는 몹시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국장님의 보다 더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희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우리 북구민으로서는 재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구정발전담당관실 내에 한시적인 특정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장의 문제는 구청보다는 차라리 광주시청이나 또는 건설교통부나 과학기술원 이런 기관들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위치가 우리 북구 관내에 있고 우리 북구 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도 두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어서 이 문제는 구정발전담당관실보다는 구청 전체의 힘을 기울이고 또는 해당 부서는 지역경제과나 도시개발과에 해당되는 업무이고 해서 해당 업무가 연계되는 과에 이 문제를 접목시키고 나아가서는 구청의 간부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북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이전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진 부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우진입니다. 구희호 의원님께서 건축폐재처리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 당초 부적절한 사업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후에 더 나중에 취소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데 대한 당시 심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유야 어떻든 그와 같은 결과를 빚은 데 대해서 심사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실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될 저의 입장에서 대단한 송구스러움과 책임을 느낍니다. 건축폐재 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폐재 처리업이 이 지역에서는 한번도 허가, 운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획에서부터 사업이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제약이 굉장히 많은 업종입니다. 입지상에 많은 제약이 있고 민원이 우려되고 따라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설공사를 하고 운영을 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과정 허가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업종이었다는 점, 또 하나는 사업 자체의 타산성이 매우 애매모호한 그런 업종이라는 사항입니다. 외부에서는 대단히 큰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오해가 다소 있고 따라서 이 심사과정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대단히 컸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자 선정 허가과정을 대단히 신중히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실수 아닌,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또 하나의 과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업 자체의 성격문제도 있겠습니다만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상 나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이와 같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문의 내용을 본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해석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더 세세한 부분까지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 했던 것이 실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귀감 삼아서 복합적인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히 업무를 다루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정 전체를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공사입찰 담합에 대해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담장을 없애고 청사공원화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 시 7개 업체가 등록하고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 1억 5,875만원이 1억 5,110만원으로 예정가격의 95.2%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경과 토목이 병합한 종합업체만이 참여하여 다소 입찰가격이 상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업체 수가 548개 업체로 일반적인 공사입찰에는 많은 업체가 입찰 등록을 함으로 담합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구희호 의원께서 첨단과학단지 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표준지가 변동은 하락한 사실이 없고 ’96년도는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사항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나라감정하고 한국감정 두 군데서 지금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감정을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산70번지 광주신학대학교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항 학생들 모집은 문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을 해서 2월 28일까지 준공토록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4월 30일까지 각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가지 불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이 목사라고 거기에 책임자가 와서 뒤에 경청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불러서 이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구희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충분한 이해가 되십니까?
(구희호 의원 발언요구)
구희호 의원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 구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지구 예정지 공시가격 변동표를 보면 구청에서 자료를 요청한 자료입니다. ’92년도 시점으로 해서 한 예를 들면 본촌동 741-6번지가 ’92년도 공시지가가 3만 8,000원이었습니다. ’93년도에 3만 5,000원, ’94년도에 3만 2,000원, ’95년도에 3만 2,000원으로 제가 알기에는 본촌동 제2단계 첨단과학단지가 첨단과학지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6년 간에 걸쳐서 첨단과학단지 후보지역으로 묶어 둔 상태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 첨단과학단지에 편입된 구민들은 어떤 입장이겠는가, 이것을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자세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방금 구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과학단지 예정지가 공시가격은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고시한 사항입니다. 건설부에서 감정사도 어디어디 해라고 지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디어디를 지정했냐면 나라 감정사와 한국감정사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어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어제 제가 결재하면서 둘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건설부에 문의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91년, ’92년도까지는 단가가 3만 8,000원,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3만 2,000원, ’95년도에는 3만 2,000원으로 하락 시세가 없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2년도에 많이 올라갔는데 ’93년도에 조금 내렸고 ’94년도에 또 내렸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지금 하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96년도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 일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구 의원님 뜻에 얼마만큼 호응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업무 같으면 모르는데 건설부 고유업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희호 의원님 충분히 이해사 가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김태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격조 높은 구정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태홍
부구청장 임우진
총무국장 배태웅
사회산업국장 이점수
도시국장 채길석
보건소장 이청우
문화홍보실장 이영률
기획감사실장 박태순
구정발전담당관 윤승흠
총무과장 김중구
회계과장 김성균
세무과장 윤한민
징수과장 나사윤
구민과장 이만자
민방위재난과장 최용안
사회복지과장 강우현
환경보호과장 김성열
청소행정과장 윤복남
위생과장 최승영
지역경제과장 이학수
도시개발과장 김창전
건축과장 모경배
건설과장 이황
지역교통과장 공상인
지적과장 오광용
○ 회의록서명 의원
의 장 박용철
의 원 조선형
의 원 김우상
의회사무국장 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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