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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본회의-제4차)


제5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단기 4329년) 12월 10일 (화) 10시38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구정질문
(10시38분 개의)

의장 전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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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작될 구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홉분의 의원이 질문하시겠으며 질문 순서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 고성수의원, 김형수의원, 나기빈의원, 박승대의원, 박영철의원, 신현국의원, 우형철의원, 이명재의원, 조일호의원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 시작에 앞서 이종복의원으로서부터 신상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내용은 어제인 12월 9일 이종복의원께서 본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빠진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상발언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오셔서 간략하게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우리 은평구를 매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51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점을 관계 기관에 행정부서에 질문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한 좋은 점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그런 중대차한 그런 구정질문입니다.
  먼저 이 구정질문 벽두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얻어서 발언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어제 제가 총무재정에 구정질문을 취소했다는 철회 말하자면 철회했다라는 이 용어가 제생각하고는 좀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이 구정질문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못하게 되었느냐 질문요지를 정해서 질문한 의원순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배포가 되있습니다. 요지서가.
  그런데 본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는 질문요지가 타의원이 미리해서 답변을 얻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들 각자가 구정질문 할 요지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해서 의회 사무국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의 원장들이 모여서 중복된 것이 있으면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 의원 개인에 양해를 얻어서 이 질문 요지가 부여됩니다.
  어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상당히 많은 질문요지를 우리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 근 30여가지를 제출한 가운데서 절충을하다 보니까 단 세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 세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질문함에 있어서 질문은 질문요지를 낸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질문한 의원이 다시보충질문을 얻고 그 다음에 타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 의회의 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난 초대때 4년을 거쳤고 2대때 1년5개월의 지금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발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도 제발언 요지를 타의원에게 빼앗겨본적이 없습니다.
  이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사업가가 자기사업을 뺏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생으로 말하면 책가방을 뺏기는 것입니다.
  밥그릇 뺏기는 거예요 이 의원이 오늘에 질문을 하려고 1년동안 그간 경험을 쌓고 또 노력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또 감사한 결과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겁니다. 제가 업무추진에 특별판공비 정보비는 제가 초대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구정질문 이 단상에서 내가 그걸 밝히라고 여기서 버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멱살을 잡혀 가지고 끌려 나갔던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질문내용을 할애받아서 질문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재선의원들은 아실겁니다.
  본의원이 그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밝혀라 청장와서 밝혀라 어디갔느냐 데려오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장 전우대  이종복의원 간략하게 신상발언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철회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 구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질의서를 질문요지를 내어놓고 질문요지를 철회했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본의원은 분명코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제가 철회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못하게 된겁니다.
  만약 이것을 다른 의원들도 지금 오늘 시민보건위원회 부분 요지서를 많이 연구해 가지고 내놓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걸 타의원이 나와가지고 다 열거해서 발언해 버리고 답변을 받아 버린다면은 나머지 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의회 운영의 질서와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런 룰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나는 나를 뽑아준 우리 녹번동 주민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도 이 의사당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51만 구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더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독선을 견제하는 것이 의원의 사명인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은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차제에 나와 같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이의사당에서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강력하게 바라면서 또 있어서도 안된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호소에 마지 않습니다.
  저는 참으로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이번 본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내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종복 그 의원 참 행정사무감사를 잘했다 이런 평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우리 의원 37명의 각자 이상과 또한 의원들이 의정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여건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말 앞으로 다시 한번 이본의원과 같은 이런 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우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전우대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벽두부터 신상발언이 이중삼중의 내용의 신상발언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신상발언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보충질문에서 최준호의원께서 이종복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로 점심때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서 어제 오후 속개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오늘 신상발언에 표출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이종복의원께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장이 의사진행 전에 다음과 같이 멘트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의 본질문은 오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었기에 이종복의원의 본인이 질문을 철회 하였습니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진행을 쭉하다 최명제의원 순서전에 이종복의원 순서였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멘트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어제 일련의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다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이렇게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이종복의원은 속기록에 의장의 멘트가 상이하다 다음은 철회라는 용어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정정하기 위해서 오늘 신상발언을 얻어 나와서 다시 얘기하게 된겁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철회라는 얘기는 본의장으로서는 못나오니까 또 전번 보충질문에서 본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철회라고 표현을 했던거고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못나왔던거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자인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에 존경하는 전우대의장님 그리고 구청 국.과장 모든 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은 은평구 청소행정의 간소화 방안입니다.
  은평구 청소행정에 대한 ‘96년도 예산은 117억6,7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청소행정의 소요금액은 이보다 33억 9,900여 만원이 증액된 151억 6,6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한 청소과장외에 청소과 직원들이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미화원은 총 358명으로 구성하여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매년 예산은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속시원한 청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분리수거를 창안하여 종량제를 도입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시행으로 주민들의 부담은 더가계부담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은 내놓아도 제때에수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재 활용이 바람에 날리고 거리에 흐트러져 거리는 더욱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청소과나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강제수거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것마저도 만성적이어서 날마다 재활용수거 부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법이 있고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당연히 스스로 해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좀 하십시오.
  그리고 종량제시행 이후 청소행정이 좋아졌다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는 다행히도 청소대행업체가 있으므로 해서 부분적으로 적게나마 예산이 절감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재활용품수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구청 청소과 미화직원들과 대행업체의 미화직원들의 청소양상을 보면 새벽에 한번 지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관행을 언제까지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를 개선하여 정말 은평구는 쾌적하고 깨끗한 자치구로 유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소에 관한 예산을 줄이고 행정도 간소화하기 위한 청소대행업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늘릴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히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분할배정 보다는 새로운 각오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민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에 고생이 많으신 미화원 358명의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조직을 경쟁력있는 대행업체에 이관시켜 청소행정을 간소화하고 예산도 대폭 줄이고 생활환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행정을 강구할계획은 없으신지 또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폐재류 향방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녹번동 38-29호, 불광2동 305-35호 그리고 불광3동 500번지, 구산동 25-53호, 응암1동 39-23호, 역촌2동 54-8, 신사1동 19-171호 또 신사1동 19번지 하얀연립 재건축 등에 관해 건축폐재류 산출은 수만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건축폐재류는 오도 간데도 없습니다.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히 존재하고 있는 건물을 폐기하는데는 엄청난 양이 많이 나오고 그 양에 따라서 건축업자는 지불할 돈을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재류 문제에 대해서는 간자리도 없고 온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매번 적자가 난다 해가지고 지방세도 잘라먹고 국세도 잘라먹을 겁니다.
  이러한 관행이 과연 언제까지 자행되고 있을 것인지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을 벗어나서 인근 외곽도시에 가게 되면은 논과 밭을 메우는데 건축폐재류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지적을 해서 포클레인을 끌고 가서 아무데나 파봅시다. 이 건축폐재류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러면 이 건축폐재류는 왜 대행업체에 맡겨서 재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건축폐재류 재생업체를 만들고 장기저리에 대부도 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서울 위성도시에 가게 되면 땅은 다썩고 있습니다.
  건축폐재류가 막대한 공해를 유발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토양이 썩고 미생물마저도 살기 어렵다는 현실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청소행정을 끝까지 대한민국 끝이 어딘지는 모릅니다마는 끝까지 갈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우대  고성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수의원님과 나기빈의원님의 질문도 청소행정업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기빈의원님까지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받고 각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세부 내용별로 답변을 듣고 정책적인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께 듣는 거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럼 각 하나하나 하자고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요 그럼 내용이 같아서 그러는데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 상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규합해서 하는게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내용이 들어보시면 알지만 청소행정업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시고 안 그런 사항은 내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의사진행을 할테니까 그리고 김형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앞서 자치단체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국과 보건소의 관계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이 전원 참석이 되어야 되겠고 관련계장들까지 방청석이라도 참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실이 분명히 참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라도 해서 한분의 계장도 빠짐없이 질문과 답변에 대한 방청을 한 다음에 업무에 참고하여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실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사항이나 파악할 내용들이 있으면 메모를 하였다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김형수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총무재정상임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에 그 노고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의 주범인 쓰레기 어제도 오늘도 대책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도의 경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의 변화에 따라 급상승하는 쓰레기배출량에 행정에 무리가 상충되는 것도 본의원이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대책 하나 보이지 않는 쓰레기 문제 가야할 길은 너무나 멀게만 보입니다.
  우리구 하루평균 쓰레기배출량은 324t 1년동안 쓰레기배출 비용은 현재 우리 자치구가 인건비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순수한 매립비용으로 9억원이 넘는 우리의 예산을 땅속으로 묻어 버리고 있는 실정이고 볼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7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공무원 2명, 전문아시는가 2명, 주민대표 7명을 위촉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6개월동안 어떠한 대안이 나왔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소각장건립에 대한 시에서 하달된 지원금 제한일자 소각장규모 전반사항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1월부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량은 줄고 재활용쓰레기는 재원으로 활용한다하여 우리 51만 구민은 축제의 분위기였으며 한결같이 박수를 보내었습니다만 1년11개월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국장께서는 각동의 쓰레기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한번 해보셨나요?
  종량제 실시하기 전보다 각동 골목의 쓰레기가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쓰레기량은 늘어나는데 봉투판매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행정감사조사에 의하면 지난 ‘95년도 1년동안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의원님들 메모 좀 해주세요.
  1,220만 6,000매 판매대금은 36억 3,768만원이 였는데 ‘96년도 11월 현재 봉투판매수가 586만 3,000매 판매대금은 19억 5,164만 2,000원이라면 1년동안 무려 6,343,000매의 차이가 나고 봉투값은 17억 7,62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쓰레기량은 늘어나는 실정인데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은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국장께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수거에 대해 전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5년도만 하더라도 분리수거가 잘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잘되리라 본의원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심각성만 초래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국장께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20개동 전체를 용역회사로 용역을 주고 재활용쓰레기만 우리구에서 수거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으나 분리수거정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되기에 본의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우대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총무재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 이 쓰레기문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언급하셨던 바와같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아니 전국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은 본의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구민 여러분 모두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사실이라 믿습니다.
  지난해 ‘95년부터 종량제봉투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의 정착을 위해 담당공무원은 물론 우리 구민 모두가 여러 부서에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직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각동 담당직원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다른 업무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 깨끗한 거리, 깨끗한 골목을 위해 거리로 골목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데 지난 10월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직원중 일부이지만 근무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 담당직원들의 단속현황을 보았습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나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동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단속의 적발건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요 적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묻겠습니다.
  적발건수가 한건도 없는 동은 과연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깨끗하고 정돈된 마을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모범동으로 추천을 해서 표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담당공무원 여러분 아니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런 근무자세라면 지탄을 받아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의 근무일수가 1년에 365일이 아니라 260여일 됩니다.
  그동안의 근무실적을 서로 각자들 상상해서 계산해 보시지요. 여타 동과 비교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열심히 적발에 나선 담당공무원이 과태료 부과기준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적발 18건 모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느 동은 15만원 두장의 고지서를 이중부과를 10건이나 하고, 어느 동은 5만원의 과태료가 전체이고, 어느 동은 2만 5,000원을 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본의원은 적게 부과한 것이 잘됐다 많이 부과한 것이 잘됐다는 질의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사는 동이 달라서 또 단속원이 달라서 그리고 조례를 모른다는 이유로 형평에 어긋나는 과태료를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제182호의 부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원칙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원이 같은 사람에게 두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하여 5만원짜리 하나 10만원짜리 하나를 부과합니다. 이중부과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 민과 관이 유대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적대시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행위가 잘못되어 과태료를 물더라도 착오부과되었음을 알리고 정정해 주 실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동에서는 다른일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후 납부기한 설정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했고 어느 동은 30일로 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어느 동은 몇 달은 15일로 고지를 하다가 30일 이내로 과태료 납부기한을 두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제29조2항에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는 ‘95년부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단한건의 독촉장도 발송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중순까지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폐기물수수료 체납액을 한번 보세요.
  33만여건의 7억 3,000이나 못받아 체납액을 그냥 안고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가지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보면서도 알수 있듯이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문제점 과태료 납부기한 설정에 불일치 등은 담당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며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전우대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의 본질문 4개항, 김형수의원 본질문 4개항, 나기빈의원 본질문 3개항 다 도 합11개항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시민복지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 우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성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의원께서 걱정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이 청소행정이라서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을 맡으면서도 사석에서도 그런말을 여러 차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구행정에 있어서 제가 맡은 일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니뭐니해도 청소행정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말씀을 지적해주시고 때로는 좋은 대책까지 제시해 주신것에 대해서 더더구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청소행정의 간소화와 효율화는 뭐냐라는 말씀으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청소행정을 효율화하자 한다면 제생각에는,
  첫째, 어떤 방법으로도 쓰레기발생량을 줄여야 하겠다고 봐집니다.
  1일 평균 300여t의 발생하는 쓰레기를 과연 얼마만큼 줄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재활용품을 가능한 최대한 분류해가지고 재활용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 둘째가 아닌가 봅니다.
  셋째는, 우리구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 소위소각장건설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여러 차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쓰레기 처리문제를 민간업자에게 대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라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없다고 보고 모든 시민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환경미화는 물론 청소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몇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는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폐기물 처리정책이 매립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권역별로 1구, 1구 소각장 건설계획을 만들어 우리구도 ‘96년 7월 18일 자원회수시설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처리용량 약400t 예상부지면적은 약12만평 주요시설로는 소각 및 공해방지시설 재활용 분류시설과 주민복지시설로서 예를 들어 탁아소, 수영장, 독서실, 기타복지회관 등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건설하여야 토지보상 및 건설비용까지 시비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02년부터는 건설비용을 구비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위에서 우리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회를 주민대표 7인, 구의원 2분, 전문가이신 대학교수 2사람, 공무원 2인으로 총 13명을 위원으로 해서 9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96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는 아직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 초에 일단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봐집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업자에 의한 청소대행구역을 확대한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0개동 중 6개동이 민간대행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청소구역의 민간대행확대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97년도에는 몇 개동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청소행정을 민간대행함에 있어서는 수의 계약으로 할 것인가 또는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관계가 있어 서울시에서는 그 계약방법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후에 이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나아질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서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어 있는 건축폐자재 처리문제 말씀주신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도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체계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지않나 저는 보아집니다.
  현재 처리체계 그 발생되는 건축폐자재는 해당동에 신고를 해가지고 새로운 건축을 한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에 처리증거를 붙여서 준공해서 검토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않나 보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인점검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과 그 위원회운영을 어떻게 됐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우선 지금 고성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나름대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지원내용과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1년까지 건설이 된다면 토지매입비 건설비 전액지원이 됩니다.
  부대복지시설 건설비까지 전부지원이 됩니다.
  봉투판매 실적현황을 보니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96년도 판매실적이 그에 엄청나게 못미치고 있다 이 쓰레기는 혹시 무단투기되는 쓰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격봉투판매량은 ‘95년도에 1,220만 6,000매 36억 3,700만원이었는데 ’96년도 10월말 현재는 586만 3,000매의 19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11월, 12월분이 같이 대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를 1년간 판매수입금으로 비교해보면은 ‘95년도 1개월 수입금이 3억 300만원 ’96년 1개월 수입금은 1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와같이 ‘96년도 월평균 수입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단순 판매금액으로 봤을 때는 64%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첫째, 종량제 실시단계인 ‘96년도말 판매량이 ’91년 ~ ‘95년도에 1월의 수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월 수입금 8억 9,200만원은 ’95년도 전체수입금의 약25%를이외에도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95년말 이후에 각언론사에서 봉투가격인상보도가 있자 소비자들이 미리 구입하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던 관계도 있습니다.
  셋째는, ‘96년도 7월 1일자로 녹번동 응암1동과 역촌2동의 직영지역에서 민간대행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봉투가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은 오히려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 매립지의 저희가 반입된 쓰레기량을 조사해보니까 동년대비 ‘95년도에는 990,934t 이었는데 10월까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89,242t으로서 약 11%의 양이 감소되었습니다.
  등등 그런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혹시있을 수도 있지 않나 봐집니다.
  철저히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잘못된 점이 발견 되는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행정을 함에 있어서 각동 각지역 주민이 규격봉투를 정확히 사용해서 쓰레기가 처리되도록 해야 할것이나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녹지대등에 우선 처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각동은 각 동대로 이에 단속에 임하고 있고 적발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했듯이 어느 기간중에 어느 동에는 단속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그 동지역에 청소행정이 완전히 되어서 그랬다고 보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게 는 보지 않습니다.
  그 동에서 청소행정에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함에 있어서도 동일행위에 이중부과가 된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사항이 나타나면 전부정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부과 이외에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금액을 다르고 또 납기한의 지정에 있어서 30일 15일로 각각 동마다 다른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잘못됐습니다.
  우리 은평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당동직원이 깊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보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우대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있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의 항목별로 간결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수의원의 본질문 내용에는 청소행정을 태만이 하는 이유라든지 종량제 이후 청소행정이 얼마만큼 좋아졌느냐라든지 또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폐자재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앞서 녹번동, 불광동, 신사동 건축현장 지번까지 명시하면서 건축폐자재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어줬는지 내용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복지국장께서 묶어서 소상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많은 보충질문이 나 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시에는 틀림없이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우리 고성수의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국장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그동안 ‘93년부터 줄기차게 이 단상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93년부터 건축폐자재 관련제반 법규를 준수하라 그리고 업무지침을 충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고성수의원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응암1동 103-16호는 엄청난 건축폐자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간곳이 없다 이겁니다.
  간곳이 없어 그래 물어보니까 경기도 논밭메꾸는데 갔다 이 수집적환 운반기준에 보면은 제1항 각호 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도로주변, 하천, 산림, 농지 등에 무단투기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 청소과에서는 본의원한테 그자료 그 농지주인이 이거 왔습니다 우리 농토로 왔습니다하고 써준거 그걸 갔다 내밀어 그래 금년에 내가 고발 조치하라 그랬단말이에요. 당연히 고발조치해라.
  법이 있는데 왜안하냐 내가 한 열군데를 해봐라 표본으로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는 우리 이국토를 오염에서부터 보호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곳이 없고 내가 자료를 좀보니까 이 폐자재 처리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이 폐자재 운반처리 업자에게 허가가 나갔어요.
  이러한 관리지침과 제반사항을 가지고 한번도 어떠한 과태료나 법에 재제한 적이 없다 법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법이 있으면 법은 적용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법을 적용않고 업무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말이야.
  시민국장 이런 것이 문제라 이말이야 이런 것이 어물쩍 그런 답변은 ‘93년부터 듣는 사람이요 점진적으로 잘되간다 점진적으로 지적한 사항 하나도 제대로 못이행하고 법이 있어도 법을 못지키고 지침서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슨 의원 앞에서 말이야 힘들여 질문하면은 점진적, 본의원한테 더 점진적으로 답변해봐요 조금 있다가 오늘 정말 의단에 올라와 가지고 정말 이번에 폭탄선언을 한번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있고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관계부서에 내려주면은 숙지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왜 업무지침을 숙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 못했으면 못했다고 구민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고 답변해요 그리고 고성수의원님한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답변하라 이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대행업자 여기가 무슨 놀러온 자리야. 주고 어쩌고 해쌓는데 우선 이것 먼저 계산을 해봐 대행업자에게 청소업무를 맡기는게 주민의 부담이 줄고 또 생활에 편리한지 우리구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금전적, 가정가계부와 관계를 비교해서 답변을해요.
  우리는 주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그러한 애로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참고해서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처리비용과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생활대형폐기물 가격을 한번 간단하게 책상서부터 냉장고, 응접세트, 응접세트도 4인기준 책상도 국민 학교 어린이 기준 비교해서 우리구청에서는 얼마고 처리가 대행업체는 얼마인가 그 민심을 알아야 된다 말이야 여기 앉아서 그냥 월급받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못하면 갈아야돼, 못하면 가 다른데로, 왜 앉아가지고 월급만 받아먹어 이관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금 여기 질문했어요.
  왜 업무처리 숙지를 제대로 관계법령을 준수못하냐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왜 처리를 못했느냐 또 이런 비교한 결과가 있느냐 주민에 대한 직접 청소처리하고 대행업자에게 맡긴 처리하고 그다음 세가지는 청소생활대형폐기물 이것이 우리청소원이 청소할 때 금액하고 우리구청에서 처리하는 금액하고 대행업자가 처리하는 금액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해봐요.
  감사합니다.

의장 전우대  이종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6년여 다돼갑니다.
  실로 의회는 의원들의 상당한 발전과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 집요하고도 심도있게 진행되는데 답변은 5년전이나 오늘이나 같다 라면은 이와 같이 질타의 소리가 아니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관계국장께서도 듣기 거북하고 명예손상까지 되는 이러한 질타의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의사 진행을 하는 의장의 입장이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된다라면은 의원들에게 자제를 시킬 수 있고 또 있어야 하는데 그 반대적으로 질문은 충실한데 답변이 빈약해서 질타의 얘기가 나올 때에 의원들을 자제를 못시키는 의장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정말 진지하고 세심한 또 그리고 수치가 정확한 이러한 답변요지를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5분동안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전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던 점 우선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재 처리에 있어서 응암1동 130번지16본질문에 있어서 고성수의원께서 지적하셨던 6개 재건축현장에 대한 건축폐자재 처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면밀히 재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도 조칩니다마는 공무원이 이러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잘알아야 하고 그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질책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사안 뿐이 아니라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 숙지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에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폐자재의 처리에 있어서는 건축주 다시 말해서 건축폐자재를 발생하고 있는 주민이 허가업자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무허가업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봐집니다.
  물론 무허가업자에 대한 단속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한한 열심히 무허가업자 단속에도 나서겠습니다.
  지역 쓰레기청소를 민간대행업자에게 대행을 함에 있어 막연히 대행만 확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직영하는 경우와 민간대행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과연 주민이 어느 면이 더 편의가 있느냐 실질적인 면에서 부담하는 면에서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미 6개동이 대행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런 관계를 따져보고 시행했다고 봐집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함에 있어서도 이런 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생활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대행구역과 직영구역에 처리 수수료가 전부 다른데 그것이 어떤 관계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는 구청장이 직영지역에 직접 처리함에 있어서나 대행업자가 대행 구역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나 그 처리수준은 똑같습니다.
  혹여 우리가 대행구역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처리수수료 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경우도 철저히 교육과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아까전에 김형수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서 이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구역을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부하고 기존에 있는 청소원을 생활재활용폐기물수거 하는 체제를 갖추어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품에 수거체를 별도 분리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행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가 답을 드렸는데 쓰레기 청소의 민간대행을 함에 있어서 그 여력 청소원은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그것이 20개동 전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 청소원이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 체제에 전부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우대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기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박기호입니다.
  고성수의원님의 본질문과 이종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장님이 처음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지켜 봤는데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자체의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얘기에요.
  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할 때 상당한 노력과 고생끝에 이 은평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청소관계 이런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는 심도있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 오늘 하시는 거보니까 다른데로 좀 가야되겠어, 못쓰겠다고 성실한 답변이 아니고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인한 하나의 자기생각으로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까 이종복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놀러다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병폐를 없애느냐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랬는데 당신네들은 알고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답은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러한 대답으로 일관성있게 하지 말고 이 박기호가 물어보는 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금년에 117억원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럼 117억원을 가지고 그 예산으로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도 어떻게 제대로 처리를 못 하느냐 또 여기에다가 30몇억원을 올려가지고 내년에는 151억원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가 잘안된 이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하고 또 모르면은 또다시 연구 검토해서 청소업무에 과감히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이부분을 좀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아요.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예산만 가지고 사용하면 된다 엉터리에요. 완전히 엉터리라 이거에요.
  예컨대 구청은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탁하는 사람들이 보통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은 서로 할려고 하고 뒷골목 뒷동네는 안할려고 해요.
  이걸한데 묶어 가지고 입찰을 내주면 할거아니냐 그말이야.
  내가 오죽 답답하면 지금 151억 들어간 돈을 이 박기호한테 100억을 달라 그말이야.
  그럼 50억이라도 재원이라도 늘어 갈 것 아니냐 그말이지 내얘기는, 돈은 돈대로 다받아가고 일도 제대로 처리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대답은 무슨 엉터리 같은 대답이나 하고 지금 우리 시민복지국장으로서는 이 자질문제가 좀있어요 법률이랄까 여기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잘몰라요 이사람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은평구에 건축물폐기처리업 중간업이라고 하는 허가가 한군데 밖에 없어요 이분 그거나 좀알고 있는지 그건 잘모르겠어요.
  이건 어디서 허가가 난 사항이냐 우리가 지금 60만을 돌파하고 있는 이과정에서 업자는 한군데 밖에 없다 그말이에요.
  중간처리업 건축폐기물 허가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허가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없다 그말이야
  쓰레기는 산더미같이 쏟아 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근본적인 처리를 해야 되느냐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에 대한 이 허가사항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완화를 하고 무언가 이런 부분을 처리업 허가를 많이 내줘서 근본적으로 쓰레기상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건축물 폐기류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그거 여기에서 중간처리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간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난지도에다가 버리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건 본인의 생각인데 틀림없이 형식적인 답변을 할거요.
  이 자체를 분류를 하라 그말이야 머리를 좀써라 그말이에요.
  중간처리업 허가를 많이 내주고 이 자체를 부류를 하는데 나는 건축에 대한 부분은 잘모르지만은 크러셔라고 하는 기계가 있고 또 불도저가 있고 또 당신네들이 이 허가를 내 줄 때 이런 모든 사항이 구비되야만이 건축물폐기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준다 그말이야 그러면은 이 자체가 전부 근본적으로 다부셔가지고 가루를 내고 분류를 해서 적게 양을 줄이고 철은 철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벽돌은 벽돌대로 다 부셔놓으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구청에서 토개공이나 도로공사하고 서로 상의해서 트럭당 얼마 우리한테 가져가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안한다 그얘기에요. 이분들이.
  이자체가 은평구청장이 이제는 건출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에 도달했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쓰레기관계를 시민국장은 우리은평구의회에서 의원이 제안한 대안 그 자체를 잘들으시고 실행적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잘 처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하여 허가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에 3,000평 이상의 땅에 소유자 땅이 3,000평이 없는 사람은 아예 중간처리업을 못합니다.
  또 중장비 5대 또 법인체로 구성하여 다 이렇게 되야만이 허가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자체를 상위법이 있으니까 단체에서 조례로 뭔가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것 좀보내지 말고 이런 것 좀만들어 보내라 그말이야 지금 은평구가 60만명이 돌파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중간처리 건축폐기물 장소는 한군데 밖에 없으니 한심한일 아니요.
  이거 수색에 한군데 있단 말이요 지금 그건알아요.
  근본적인 처리방법을 연구를 이러한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허가사항의 완화를 많이해서 허가를 많이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확답을 좀 해주시고 무사안일식으로 적당히 그러한 방법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때는 고심끝에 나와서 다 생각하고 우리 은평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우대  박기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기호의원께서 양해 하신다 라면은 박기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그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좀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을 한꺼번에 받고나서”하는 의원 있음)
  한꺼번에 그래요
  그러면은 박기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고 보충질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마동원의원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의원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속 마동원의원입니다.
  고성수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석에 앉아 있자니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모르시더라도 구정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말씀만 하고 계셔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도와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건축물에 있어서 재건축이나 신축 즉 말하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동네의 무자격자가 철거를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은 무자격자가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철거용역회사가 있는데 단순철거용역회사와 강제철거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철거를 당해야 하지 않는 현장에는 단순철거 용역업체가 철거를 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철거는 반대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용역회사가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거를 해가지고 잔재처리를 할때 어떻게 하느냐 김포매립지내에는 환경업체의 중간집하장으로 건축폐자재를 반입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건축폐자재를 반입하고 건축폐자재처리계획서를 청소과에 신청을 해야 거기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착공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에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자격자가 매립지에 매설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령 무자격자가 건축폐자재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처리하는 10t 내지 25t의 덤프트럭이 반입허가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반입허가된 차량이 처리계획서를 해오십시오. 하면은 처리계획서를 해옵니다.
  그런 다음에 주택과나 건축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착공계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구의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전혀 자격을 갖추지 않고 나갔다는 사실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설치건을 제안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한해 7조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글귀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우리 은평구만 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로 인한 과다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발생하여 김포매립지 반입료가 ‘95년대의 6억 7,600만원 ’96년도의 10억여원 또한 금년도에는 부담금이 11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젖은 쓰레기 김포매립지 반입저지로 인한 악취발생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연건평 100평이상의 대형 음식점까지 음식물 쓰레기 완전사료화 시설 설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000명분의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사료할 수 설치기는 약 1,500만원이 든다고 하며 가정용 대형세탁기 만큼의 크기 정도라고 합니다.
  음식물 효소발효 사료생산 장비를 은평구 소유 자투리땅 또는 하천고수부지 등에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생산하여 농촌 단위 농협 및 시군 산업과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가 된다면 현재 안양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의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우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서 어제 박병열의원의 질문에 공사설립을 해볼 의향은 없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오늘 또한 박기호의원의 건축폐자재 중간집하장이 우리구 관내에는 1개소 밖에 없는데 1개소가지고 과연 우리구 건축폐자재 처리수급이 원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어떠한 생각을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도 있었던 것같습니다.
  마동원의원께서는 음식폐기물을 우리구 관내에서 처리할 어떠한 방법은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의 요지가 어저깨 공사설립에 대한 의지를 묻는 박병열의원의 질문에도 일맥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이후라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하였다 종합을 하여서 이상적인 어떠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계기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 자리에 감사실 관계자도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부서에서 알아야 할 제도를 알지 못한다라든지 방금 마동원의원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결재글 안하니까 과장과 국장 부구청장 청장은 모른다던지 하는 이러한 행정의 흐름이되서는 안되겠습니다.
  결재는 아니하더라도 관리책임자들이 실제 사안별로 내용들을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일상파악된 내용들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와같은 구정질문에서도 뒤에 계시는 과장들 이 일부만 보조를 해도 웬만한 답변은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이나 참석하지 아니한 관계공무원도 오늘의 이 중요한 얘기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지되어서 심기일전하고 변화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장에게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오전 마무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의원께서 시민복지국장에게 질문한 내용까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하기로 했고 마동원의원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우리구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성수의원님, 김형수의원님, 나기빈의원님, 이종복의원님, 박기호의원님, 마동원의원님 여러의원님들께서 좋은 질타를 해주시고 개선발전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머리숙여 이 모든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우리 51만 우리은평구민의 청소행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기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11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358명이라는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청소는 잘 안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행정은 그야말로 이 어려운 현 실정에 있습니다.
  과잉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 목표였지마는 지금은 남아 돌아가는 이 과잉의 문제를 어떻게 배분하고 처리하느냐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문제가 과거에는 적던 것이 요즘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과잉으로 인한 그 문제를 유효적절히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같은 과잉문제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구청단독의 힘으로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모두가 협조하고 이해하고 행하도록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할 때 그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문제는 먼저 청소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건축폐자재를 중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개선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제도인 쓰레기매립처리제도에서 소각으로 전환을 해야된다는 당면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박기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거를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동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민간위탁을 청소뿐만이 아니고 우리구나 또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가능한한 위임을 시킬려고 또 이양을 시킬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저깨 박병열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경영기법 도입을 시행해서 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유료주차장의 관리문제, 또 견인차의 관리문제, 앞으로 완공될 인공폭포의 관리문제, 또 관내에 시내버스가 운영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역에 버스를 운영하는 문제, 이러한 것은 구가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칭 은평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은평관리공사 이런 공공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위탁을 시키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이미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서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전부 입수했고 송파구에서 송파관리공단을 지금 만들기 위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회예산과에 21세기 발전기획단으로 하여금 면밀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영기법 도입을 해서 세입은 늘려나가고 세출은 줄여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은평구의 삶의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면밀히 연구하면서 그 중간중간 결과는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거문제도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확대되야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20개동 모두를 확대 실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관리문제 그리고 수거가 어려운 뒷골목이라든지 산꼭대기에 있는 여러 저소득주민들의 쓰레기 수거문제는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점차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쓰레기 수수료의 수입만으로는 청소행정의 자립도가 35% 내지 4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크게 봉투값을 대폭 인상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양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확대되어야합니다.
  또 민간위탁업체 선정문제도 공개방식에 의해서 검증을 거쳐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연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폐재료 처리업체 즉 중간처리업을 완화해서 관내추가로 시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건축폐재료 처리에 대한 중간처리업은 광역체계입니다.
  또 건축폐재료 처리업의 중간처리업은 주민들이 혐오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이러한 적정위치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연구 검토를 하겠지만은 인근의 주민의 민원문제 사후관리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또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원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기 위해서 사료화 시설을 설치권장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음식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2조억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8조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3이 남아서 버려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일부터 김포행매립지에서는 물기가 흐르는 쓰레기는 반입을 정지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하면 감량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위생업자 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관내주민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음식물 찌꺼기를 비롯한 쓰레기 감량화문제를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이해 도움을 받아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고 또 음식물 찌꺼기는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료화와 시설의 설치검토도 경영기법의 도입차원에서 면밀히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되면은 축산농가와 연결시켜서 배급하는 이러한 제도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은평은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모든 행정에 방향을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해 줄것이냐 구청장이하 우리 전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청소문제 개선방안 하나하나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다시한번 열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우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고성수의원, 김형수의의원, 나기빈의원의 본질문과 기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박승대의원님과 이명재의원의 청소에 관련된 일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꼭 보충질문하고 싶은 의원이 계시다라면은 오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전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영철의원의 질문순서 전에 박승대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으나 박승대의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소관계 업무의 내용을 4개항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먼저 의원님들께서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고루 하셨기에 박승대의원님의 질문은 안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승대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차량에 대한 내용은 자치단체 시민복지국장께서 박승대의원님에게 상세히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박영철의원의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에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을 위시하여 동료선후배 앞에서 잠시나마 소란을 피웠던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젯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본회의장은 본의원을 위시하여 동료선후배 36명의 집합장소도 아니요.
  이곳에 앉아계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의 집합장소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어디까지나 우리 은평구민의 51만의 회의 장소입니다.
  여러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 각동에서 2만명 내지는 4만명의 투표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당선된 민의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을 저는 존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반을 지내다 보니 정이 들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이었기에 저는 가끔 농담도 하게 되었고 선배의원님들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동료 선배의원님의 어느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였기에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안좋은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51만의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기좋고 슬기롭고 평화로운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정책대안을 내놓고 구청관계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질책을 하고 감시감독하고 시정을 바라고 하는 것이 동료의원님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14명의 의원님들간의 의형제란 말은 내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어느 의원님의 입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구청장님이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단 한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형제란 결의형제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14명의 의원과 구청장님이 의형제를 맺었다고 한다면...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질문입니까? 뭡니까?)
  어떠한 특혜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의장 전우대  박영철의원 마무리를 해 주세요.

박영철의원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이곳에 앉아계신 구청장님과 국.과장님들 우리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웃으면서 구민과 동료선후배 구의원 구청공무원 삼박자를 맞추어 나갑시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은평구를 만들어 새로운 은평구, 살기좋은 은평구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이제는 어제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서로 협력해 웃으면서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하는 저의 충정어린 마음으로 몇마디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서찬교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여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 인구 508,576명에 162,012세대에 주택은 80,006동 주택 보급률 63%에 불과합니다.
  특히 갈현1동에는 인구 27,556명에 주택은 3,823동에 불과합니다. 주택보유율이 49.1%에 해당됩니다.
  갈현2동에도 1동과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 25,044명에 주택동 3,858동 보유율이 49.1%가 됩니다.
  수색동은 주택보유율이 48.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구와 주택보유율을 볼때에 은평구 관내의료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관내 의료시설이 시립서대문병원, 시립정신병원, 청구성심병원, 일신병원, 서부병원 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때 은평구 15만 주민이 주택이 없는 분이 평균 40%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안에 상을당했을 때 대부분이 장례를 병원지하실에 있는 영안실에서 치르기 마련입니다.
  청구성심병원 분향소 4개, 시립서대문 병원 분향소 3개, 일신병원 3개 합해서 10개소 뿐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영안실은 좁은 편이며 상을 치를 때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관계로 이틀 동안 지내려면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 영안실에 예약을 미쳐 하지 못하면 서울 인접에 가까운 벽제 시립화장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안실 입구에 종종 보셨을 겁니다.
  사망하신 분과 그 자체분의 친목단체, 고향친구, 회사 동료간부 여러분들의 화환을 병원 영안실은 물론 병원입구에 거기에도 모자라 길 차도 에도 아랑곳없이 세워 놓았습니다.
  일반 시민들 보행에도 불편하며 자동차 교통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폐단과 병원 영안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 은평구 관내에 모범적으로 장례를 치를 즉 말하자면 서민층을 상대로 한 장례예식장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계획이 있으시면 구상을 하여서 97년에 심의위원회를 선정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2-3년내에라도 1개소 내지 2개소를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요. 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바라겠습니다.

의장 전우대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의 본질문에 앞서 화합적 차원에서 서두에 한 말씀드리겠다고 의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화합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의 본질문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결 명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지금 박영철의원께서 장례식장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대로 우리 은평구 51만 구민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례식장은 3곳에 밖에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장례예식장을 현재로는 대부분 개인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장례예식장의 설치는 관계법규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건축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한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5개의 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5개 용도지역에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밖에 없는데 토지의 여유가 있다면 자연녹지지역이 되겠는데 자연녹지지역이 또 한 전부 그린밸트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만 가능한데 상업지역이 그러한 용지를 별도의 단독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그렇게 있을 것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간까지 장례예식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을 기회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우대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병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박병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장님 또 의원님들 구청의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안하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연구도 안했고 계획도 안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의원님의 질의에 몇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회의때 본의원이 분명코 질의를 해서 옆에 구청장, 관계공무원 앉아 계셔서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세월이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의원말이 뭡니까!
  말크게 하지 말라고 해서 톤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부구청장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좀 지나친 말씀하시면 서운하니, 말씀하시고 이러신다 이말이에요.
  박의원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것 같이 휴지조각이 될까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지루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코, 보건사회복지부의 권장사업을 모르고 있어요.
  권장사업입니다. 돈을 대줍니다. 이건 돈대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질문을 박의원님이 하셨는데 답변이 그게 뭡니까?
  저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는 박영철의원님의 질의가 본의원이 질의할 때 같이 휴지조각이 되고 본회의 의사당이 메아리치는 장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것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녹지 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알아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코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관계 과장님, 국장님 세우셔서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보고하셔서 우리 의회 전우대 의장님에게 육하원칙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보고해 주세요.
  가부간 보고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여기와서 올라오기도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말해봤자 맨날 되지도 않는 것 와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내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얘기해도 흘러간 메아리가 되요.
  제발 박영철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해 주세요. 답변필요 없습니다.

의장 전우대  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몇가지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나왔던 사안의 일들이 심도있게 계획되어서 실행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정질의에 질문이 대두되었던 사안들이 답변으로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되었던 주요사안들이 얼마만큼 자치단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 있는지 사안별로 발췌해서 이 자리에 자치단체 감사실에서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을 통해서 분석해 주시기 자치단체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질의에 앞서 자치단체 관계 국장 및 과장, 계장까지 출석을 요하고 방청을 하기로 하였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계장, 과장, 국장이 다같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일들, 이루어지는 일들을 낱낱이 기록되고 협력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이러한 의회에서 질문과 답변에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일들이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잘 챙겨지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열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꼭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박영철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신현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총무재정위원회 신현국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의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도시가스의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은평구에서는 도시가스가 보급된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스안전에도 유의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몇 년전 대구가스 참사와 아현동의 대형가스참사를 우리는 매스컴과 또 언론지상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96년 8월 20일 불광2동 관내에 상수도 공사현장을 지나치다 도시가스 배관이 150mm짜리가 지면에서 불과 50 내지 60cm 묻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대구가스 참사가 불과 몇십 mm짜리 배관을 건드려서 그 어마어마 참사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이 많이 손상이 있었지만 우리 51만 구민의 결집된 지역에서 150mm짜리 관이 지명에서 50내지 60cm 정도 묻혀 있다면 이게 대형참사로 인했다면 불광2동 주민이 24,000명입니다.
  아마 반은 저세상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가스배관 때문에 가스공사에 급히 연락하여 재시공한 일이 있습니다.
  재시공한 가정에서 더욱 놀란 사실은 도면하고 가스배관하고 안맞는 사실입니다.
  가스배관이 시방서대로 묻혀도 안전을 요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면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을 봐서 정말 놀란 사실입니다.
  또 공사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간을 최소한으로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가스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했겠습니까?
  식사를 제대로 해드시지도 못하고 빵이나 우유로 식사를 대신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이 골목길 하루에 1,000여대의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차량이 1,000여대가 왕래할 정도면 주민은 2,000 내지 3,000명이 왕래하는 도로를 차단시키고 공사했습니다.
  그 입구에 간단한 ‘공사중’ 안내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150mm짜리 가스공사를 잘못한 것도 한 것이겠지만 또한 시공회사가 언제 이 공사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전자의 공사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했더니 서로 사람만 미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포크레인과 각종 장비가 즐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자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봅니다.
  우리 가스공사되시는 분들로부터 관계구청에 8월 20일날 보고가 되어 있는지, 보고가 되어 있다면 어떤 자료가 들어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산업과에서 우리 은평구관내에 도시가스공사를 연 몇회나 하고 있는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최초의 시공업자하고 지금의 시공업자가 왜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아스콘을 제때 덮지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굴착작업을 하면서 덮개공사가 길게는 한두 달까지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우대  자료준비를 하는 동안 이명재의원으로부터 본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이명재의원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오전에도 쓰레기에 관련되어 많은 질문이 있어서 중복된 내용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슈로 대두된 것을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자세로 여기에 임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조기건설을 위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정책은 매립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지난 89년 인천시 서구 검단동일대의 해안간척지 627만평의 부지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로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경우 지난 한 해동안 발생된 쓰레기는 모두 118,000t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11t차량으로 10,000여대분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시한이 오는 2015년이면 종료됩니다.
  이후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기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갈수록 팽배해감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지역 거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 줄 것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내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 자연스런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쓰레기의 양을 대폭 줄이고 가스 등 각종 부산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소각처리에 눈길을 돌려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많아 수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특성상 소각에 불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을 보면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플라스틱류까지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첨단기법이 개발되어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소각시 배출되는 가스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소각열을 에너지화하는 등 지혜를 살려 거두고 있는 부수적인 성과도 적지않다고 합니다.
  단순한 소각장 개념이 아니라 자원회수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 들어 소각위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의 도봉구, 강동구, 양천구, 부천삼정동 등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각장건설을 둘러싸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작년 한 해동안 수도권매립지에 6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반입료를 지불해야 했고 올해에도 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비용으로 3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도 47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오는 2000년까지 총 141억원의 조성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결코 이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소각장 하나를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만도 1,000억 내지 2,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의 1년 예산액을 상회하는 막대한 액수이어서 소각장 건설이 결코 쉽지만은 양은 대규모사업임을 능히 짐작케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문제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입지선정을 마친 자치구의 경우 2001년까지는 토지수용에 따르는 비용과 건설투자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조기추진이 여러모로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지난 해 서울시에서 매립된 쓰레기의 80%가 가연성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법이 무엇인가를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환경파괴를 막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깨끗한 강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복안은 있으신지,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안계시니까 관련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우대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의 쓰레기소각장 조기건설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주신 불광동소재 150mm 도시가스관이 50cm 내지 60cm 낫게 묻혀서 재시공함에 있어서도 도면과 달리 시공이 되었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96년 8월 20일 산업과에 보고된 자료가 있으면 어떤 자료인지 그것을 밝히라는 말씀과 우리 관내 도시가스와 관련된 공사가 연간 몇건에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공과 관련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시공시간도 가급적 단축해서 공사기간중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단시간내에 시공되도록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은 도시가스 배관공사 감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도시가스 사업법 제45조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것과 관련한 부실시공이 꽤 있었다 봐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도가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시공감리를 하고 있는 가스 안전공사는 종전까지는 그 공사과정에 있어서 중간검사와 시공이 완료된 후에 완성검사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문제가 좀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스안전공사 감독관이 공사기간중에 계속 상주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우대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이명재의원의 본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이명재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 건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난 한해동안 쓰레기배출량 11만 8,000톤 11톤 이 쓰레기차의 1만대분이다, 또 2015년이 지나면 추가 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작년 한해에 매립지에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6억 8,000만원이 들었고 금년, 내년, 계속해서 추가 건설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속에서 쓰레기 소각장 조기건설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잇점으로써는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플라스틱 제품까지도 완전 연소할 수 있는 팀이 개발되어 있어 또 소각장 배출로 해서 그 가스로 하는 것은 L.N.G화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성과가 크다. 또 입지선정이 마침 구로부터 용지매입비부터 건설투자비전액을 서울시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잇점이 크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현황이나 잇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히 감사를 드리고 동감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면 먼저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우선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해서 소각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나온 쓰레기를 전량 우리 구에서 소각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구에서는 즉 연말부터 대대적으로 주민홍보에 착수를 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구정탐방을 왔을 때도 수색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비롯해서 쓰레기 배출 문제 등 청소문제부터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은 김포 매립지를 방문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현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도된 선진외국의 쓰레기 소각장건설현황을 비디오로 전부 담아서 테잎을 만들어서 각 동에 하나씩 배부해서 주민회의가 있을 때마다 틀어 드리면서 쓰레기 소각장은 필히 건설되어야 하고 우리 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우리지역에서 쓰레기 소각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좀 홍보를 해와서 어느정도 동질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동질감이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입지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위원장에 부구청장인 제가 맡아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날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이러한 입지가 사전에 알려지거나 또 사전에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유지 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입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 4군데 정도 위치를 이미 실무적으로는 대략 구상을 해놓고 현재 이것을 발표하고 용역을 맡길 것이냐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금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그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반드시 우리 구에 설치해야 된다하는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 1년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 1월달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비로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소각장 조기진단은 절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라도 서울시가 전액 시비로 그 용지매입을 할 수 있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소각장 건설비용까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의 입지를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자원회수시설의 입지선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 51만 구민들도 전부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파괴를 없애고 최첨단 시설인 자원회수 시설이 우리 구에도 예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우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현국의원과 이명재의원의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의해서 조일호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 조일호의원입니다.
  1996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은평구의 발전적이고 보다 나아져 가는 모습을 대다수의 주민들은 바라면서 본의원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진한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몇가지 문제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은평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자에게 서울시비의 보조하에 무료로 지급되고 있는 보장구 (휠체어, 보청기) 등의 지금실태가 품질면에서나 기타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하다고 행각하는지요?
  또한 전년도 보다 좀 더 좋아졌다고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95년도 구매사양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일부 재활에 필요한 부품 일부를 빼고 양질적인 문제를 저하시키므로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될 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인지, 이미 지급된 품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급하지 못한 부품에 대해서는 즉시 구매를 해서 그 장애인에게 공급해 줄 생각은 없는지?
  우리 구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은방, 안경점 등이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 걸어 놓고 버젓이 영업을 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복지국장께서 어떠한 대책과 행정지도를 해서 이와 같은 불미지사가 근절될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인지?
  다음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무면허자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으로써 행정지도를 한 실적 유무에 대해 시민국장관련부서에서 시민복지국장이 답변을 해야 하나 부구청장은 51만 은평구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므로 부구청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보건소내에서 사망진단서 또는 장애인에 대한 소견서와 그리고 장애인 신체 등급의 발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우대  조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시민복지국장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부구청장 마지막 질문은 보건소장께서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사항을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받겠습니까?
  (조일호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조일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장구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등의 지급실태와 품질면에서 만족한다고 생각하느냐 기지급된 보장구 중 지급하지 못한 그 부품에 대해서 다시 공급해 줄 필요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안경점에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 두가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자 희망을 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대한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책임하에 감사실로 하여금 자체 감사를 시켜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고 또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제도를 고쳐 나가는등 시정하는 노력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우대  조일호의원의 본질문 내용 중 부구청장께서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조일호 의원님에게 꼭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조일호의원께서 보건소에서 사망진단서 장애에 대한 소견소 장애인 신체 등급을 발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장애에 대한 소견서 그리고 장애인의 신체 등급은 재해나 질병으로 나타나는 후유증과 사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사망의 속해 잇는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후유증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건소에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행할 수 있는가에 보건소 근무자 입장에서 조사한 94년도 발표에 의하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지방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으로 인한 주민의 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주민의 개성이 회복되고 행정은 친근해져야 되며 지방간의 시대는 경쟁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는 환자 호스피스의 제도운영을 통하여 가정 간호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 강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사망자 관리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 대해 조건없이 사망자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진찰한 의사가 48시간이내에 환자를 진료하고 그 이외에 그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사망 진단서를 발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저희 보건소 진료건수는 2,509명이었으나 ’96년도에는 25,599명으로 ‘94년 비교시에 10배 정도의 보건소 민원 증가율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건수에 비교하여 질병 자연사로 인한 사망 사건이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른 사망 진단서 발급이 더욱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진단 발급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효과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소견서 및 등급발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의 정의에 보면 내구 장기로 인한 소화불량 등 에이즈에 관한 장애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체기능의 상실 또는 손상 등에 있어서 신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 및 정신 장애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출산율을 보면 100명당 2.45%로 저희 은평구는 11,985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가 95% 시각장애가 86% 청각장애가 80%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후천적 원인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호, 생활보호, 의료보호를 포함한 산재보호 및 제3자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의하여 치료병원으로부터 기 장애자 소견서 및 장애자 신체 등급 판정을 받아 보험자로부터 또는 가해자로부터 두껍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목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에 대한 소견소 또는 장애 신체등급에 관한 발급은 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선행적인 요건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행정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지역사회 의료 관련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기반을 모색함으로 인해 사회건강을 포함한 지역보건에 정보중심책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우리 보건소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대로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우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의사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을 좀 잘못한 것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은 우리 51만 구민의 보건행정 건강 행정만 잘하면 되니까 좀 의원님들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진단서 소견서 또 장애인 신체 등급 이러한 사항들은 타병원에서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치료자가 사망했을 때에 사망진단서를 얘기하는게 아니었을 겁니다.
  조일호의원의 질문이 집에서 계시다가 사망하는 분 또 저소득 주민 이러한 분들이 집에서 사망했을 때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진단서 발급이나 소견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이 지금 싸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뜻인것같은데 이왕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거니까 보충질문을 안하시더라도 이 내용을 우리가 잘알고 꼭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의장하고 약속하고 보건소장에게 지시를 해서 어떠한 제도적 측면이라든가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97년도에 내놓게끔 연구검토를 해주십사라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일호의원님 되셨지요?
  (조일호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조일호의원님의 질문을 보충질문없이 마치는 것으로 해서 금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 30분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 (37인)
   이종복     이훈규     이도영     강진수     최준호
   신현국     이기태     우형철     김원락     백성현
   박상신     선은규     조윤환     조정환     김형수
   마동원     이명재     박병열     이희원     김연태
   박승대     김덕복     박기호     전우대     최명제
   권영숙     고성수     민학기     이성환     최용근
   나기빈     조일호     정해군     노경진     박영철
   임동균     이재칠

○출석공무원 (12인)
   부 구 청 장서찬교
   보 건 소 장박강원
   시민복지국장이재효
   사회복지국장김은혜
   가정복지과장김은혜
   위 생 과 장김병흔
   산 업 과 장김순태
   환 경 과 장이명환
   청소행정과장이명환
   보건행정과장이소현
   보건지도과장허병환
   의 약 과 장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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