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본회의-제2차)
제1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8일 (화) 10시30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본회의휴회결의
부의된
1. 구정질문
2. 본회의휴회결의
○의장 김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달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될 구정질문을 위해 12월 5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질문서는 김희흥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당일 구청에 이송 답변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1992년 1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5일 1993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이 제출되어 1992년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 총 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으로 제15회 정기회 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외에 임상묵의원, 간사에 고성수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1. 구정질문 맨위로 |
○의장 김한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질문에 대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주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명주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정기회 회의 중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개별활동이나 의회기능을 통해서 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첫 임시회 이후 8차에 걸친 임시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구의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셨고 주민의 민원을 수렴 이의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며 활동하는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 일정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성실하고 건실하게 그리고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구정질문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어 구의회 활동과 구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구정 수행과정에서 간혹 잘못된 사례가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20여일 후면 올해 1년도 저물어 갑니다.
얼마남지 않은 연말에 즈음하여 우리 구에서는 올해 추진키로 계획된 모든 사업의 마무리에 본인을 비롯한 1,500여 직원의 힘을 합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2월 18일에 실시될 제14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을 잘 계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93년도는 보다 은평구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알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이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륜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옵고 이를 통해서 은평 구정이 더욱 성실해지고 정직해지며 대민봉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절기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김명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오늘부터 시작될 구정질문은 열네분의 의원이 하실 예정입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의원순으로 하고 의원의 질문에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하며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은평구의회회의구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30조 의제 외의 사항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희흥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흥의원
김희흥의원입니다.
오늘 구정 전반의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는 첫날 맨먼저 본의원이 질문자로 등단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긴말은 생략하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금년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주관한 자연정화활동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매월 2~3회에 걸쳐 새마을협의회 또는 각 직능단체 등과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로 북한산이나 진관사, 삼천리골 등 특정한 지역에서만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근본취지는 다수의 주민, 크게는 전 국민을 계도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계몽이 그 주요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근무를 전폐하고 사무실을 텅 비운 채 자연정화활동이라는 명분아래 야유회 성격을 띤 행사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특정지역에 한하여 활동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산책로, 약수터 주변 등을 폭넓게 선정하여 계몽활동을 함으로써 자연정화할동이 더 내실있고 효과적인 운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도 자연정화활동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실적 위주의 자연정화활동을 피하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며 더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동행정 관련문서 수발의 통제와 각종 회의시 통제가 총무국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부딪치면서 각종 업무를 취급하는 동사무소에 지시 하달되는 각종 명령은 물론 상급기관인 구청의 각 국.실.과별로 담당동 담당지역을 지정 환경정비 및 시범가로를 선정 실시함에 구두, 전통, 하달, 명령형식으로 문서 통제없이 보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서통제없는 지시의 모순점을 방지할 수 있는 향후 개선방안과 총무국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문서 및 보고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2년도 각종사업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작년 12월 정기회의에서 편성 승인해 준 바 있는데 사업실시내용을 본의원이 유심이 지켜본 바 각종 사업추진 실적이 지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2년도 편성된 예산 중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즉시 1~2월에 발주할 수도 있는데 뒤늦게 10월경에 발주 완공했으며 구산, 신사, 문석 노인정 건립 공사의 경우 우기에 때를 맞춰 공사를 발주 시행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로 인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고 우기나 동절기 시간에 쫓겨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며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을 위해 보상금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를 든다면 우리 구 보상업무를 진행 중인 곳은 다섯 곳으로써 불광동 426-168간 도로개설 4억, 구파발 106~102간 도로개설 7억 4,500, 응암동 402~249간 도로확장보상비 4억 5,000, 녹번동 104~126간 도로확장보상비 9억, 불광동 312~367간 도로개설보상비 6억 3,000 등의 추진실적을 보면 토목과에서 사업착수를 위한 측량 공람공고에 필요업무 소요기간이 2개월임에도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11월까지 업무를 지연시키고 또한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어도 현재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걸려도 보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본들 불용 또는 이월예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예시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업무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김희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흥의원의 질문에 대해 신중식 총무국장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김희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보호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 3월부터 11월까지 북한산 삼천리골 진관사 구기터널계곡을 중점적으로 년 30회 총 1,566단체 49,322명이 참여해서 자연보호에 대한 현장계도 및 홍보를 중심으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활동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자면 우선 분해가 잘되는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3만매를 제작해서 입산하는 등산객에게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계도 중심의 자연정화 활동으로 시민들의 자연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구 특수 사업인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결과로 등산객들이 쓰레기가 될만한 물품구매를 자제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과 계곡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민간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여 전 구민이 자연보호 운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북한산쪽을 지정해 거기만 자연보호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우리 구 주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동네뒷산 또 내 앞마당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내실있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각종 지시, 공문이 많다 하는데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서량 감축에 대해서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중첩 유사하게 지시되는 문서의 과대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3일부터 시민봉사실 주관으로 회보를 발행해서 불요불급하게 공문으로 지시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회보를 책같이 만들어서 전 구민에게 배부하여 많은 공문서를 감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근무직원의 인력동원 통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형태를 조사한 바 캠페인, 지도단속 등 각종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또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로정비 단속규제 업무는 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동장이나 동직원은 밤낮으로 동민들을 대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법규를 설명해주고 권유, 계도업무만 수행해서 소비절약,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유사업무를 한데 묶어서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자연보호 등의 행사에는 동직원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 동사무소 직원의 규제단속업무 참여시에는 각 과를 통제해서 총무과에서 사전에 이 사업은 꼭 동직원이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승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다차출이라든가 하는 통제업무는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예산이 뒤늦게 집행되어서 각종 사업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건설공사관계는 관계국장이 보고드리고 저희 소관인 구내식당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관계는 의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연초에 저희 총무국에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0만원 정도면 되겠지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한 300여만원이 초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보수된 수준의 보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다시 300만원을 추가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보수가 완전히 끝났는데 예산액은 2,300만원이지만 집행을 해본 결과 이것 역시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1,700여만원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월등하게, 시중 식당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 의원님들이 사용하시기에 큰 불편이 없도록 현재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신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식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창순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윤창순의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린 사항인데 오늘 의사진행순서는 소관 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측에서 말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희흥의원께서 질문하신 분야는 총무국소관과 시민국소관, 건설국소관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사항은 소관 국장에 해당되는 분야는 순서대로 하시고 다음에 다른 국장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한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기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호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되어서, 방금 윤창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위원이 속해 있는 것만 구정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양이 있지만 일단 요약하는 것으로 하고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예산의 1%로 비축되어 있는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1%로 비축되어 있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지출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몇가지 알고 싶으면, 또한 예비비지출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잘못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비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않고 사용하고 그 후에 승인받는 것으로 한다고 보면 그 자체는 후승인이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단체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보면 반드시 의회에서는 단체장인 구청장을 불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파문이 일 것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의회는 지방주민이 해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후에 승인을 얻지 않을 경우,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런지는 몰라도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설득력있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또한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게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원들은 이것이 직업이 아닙니다.
이제 1년 6개월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정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93년도 예산안 세목 등등을 책으로 요약해 주었는데 이것은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만들어서 배부해 주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서에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 추진비로 작성되었던 내용이 ’92년도에는 변경됐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변경이 되어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체는 구청장 판공비에 관계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구청장 판공비야 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어진 대로 사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93년도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실제는 구청장 판공비인데 그 자체를 이상스럽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서의 134페이지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의 주요업무추진비 해서 1억 2,000만원, 142페이지를 보면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비 해서 500만원, 171페이지 동행정운영 중 보상금 주요업무추진비 해서 1억 1,000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구청장 판공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겉은 우리가 얼른 봐서 모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세목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지 반드시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해 주시고...
’92년도에 구청장이 사용한 판공비, 그 세목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을, 지출증빙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번 ’93년도 예산서도 잘 검토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사용은 전부 해버리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93년도 예산서를 승낙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증빙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해주어야만이 우리가 인정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총무국장님께서, 구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구청장님은 단체장이시고 사실상 이 자리에 안계셔도 그 후에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한 ‘93년도 예산을 보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실, 문화공보실 등 편파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일이 제가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 눈에 보입니다.
부수적으로 많은 국이 있고 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작성했는지...
편파적으로 예산을 작성했다면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감히,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아무리 해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그리고 제 소관인 총무재정하고 관계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원 질문에 대해서 신중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구정수행을 염려하시는 진지한 박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예비비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을 수립하는데 예비비 편성도 역시 법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0조에 의거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비비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나 기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기관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사후 승인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쓰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전문가도 알지 못하고 일선공무원도 이해하기 힘들게, 더군다나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렵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왜 ’92년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쉽게 했는데 어째서 지침이 이렇게 복잡하게 내려 왔느냐 하는 것을 예산수립 과정에서 몇번 직원들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을 드릴 것 같으면 ‘91년도 이전의 자치구예산은 시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 편성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이 되었으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91년도 이후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구단위가, 특별시산하가 내무부산하로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종래 조직중심의 경비분류체계인 장, 관, 항, 세항, 세목에서 성질별 분류방식을 도입한 세세항, 세항을, 세세항까지 넣어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업무 전산프로그램 전면 재조정에 따른 일정 부정 및 업무량 과중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차년도에 기존의 예산편성 체계의 전면 조정시 즉 이것은 지난 ’92년도 얘기입니다. 조정시 오해와 혼란의 우려 등이 있으므로 ’92년도에 한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산에 한해서 종전의 체계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받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그래도 제 자신이 예산서를 볼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탄생이 되어가지고 ’92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바꿀 것같으면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에게 갑자기 혼란이 올 것같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예산만큼은 종전의 지침에 따르고 ’93년도부터는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편성지침에 따라 새 항목을 도입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의원님들과 똑같이 복잡성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자꾸 들추어 보는 과정에서 아! 이것이 지금은 좀 혼란이 가지만 그 예산 항목에 능통하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는 역시 잘했구나하는 그러한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를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총무과에서 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특별판공비,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정보비로 분산 편성한 사유와 앞으로 총무과 예산의 서무관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는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편성된 경비로써 기능별에 맞도록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칙입니다.
기능의 구분없이 총무과에서 많은 행사를 시행하다가 보니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무관리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과 주관과의 기능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정보비와 판공비는 기관장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로써 일반적으로 편성당시부터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총괄경비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소속기관장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서 그 사용연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가능하면 제한하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 감사원칙에 의해서도 내부지침으로 판공비나 정보비는 이렇게 파헤치지 않는 것이 기관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신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식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박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었고 신중식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었는데 기회가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대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문하는 것은 타당한 그러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 산하에 있는, 그 밑의 어느 부서하고도 관계가 가지 않는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총무과를 위시해서 밑의 하부조직이 공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 대한 유시를 무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발언요지를 내서 그 규격대로만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개발비를 내보내는데 있어서 당연히 총무과에서는 그 예산을 다주고 있음으로써 기타에 필요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하는 이 자체를 모양만 봐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실있는 회의를 해야되고 그 안에서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밥이 잘되는지 못되는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겉모양만 번드르하게 좋게 하자는 그러한 태도는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9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게되면 정보비 4억 7,200여만원하고, 특별판공비 7억 9,600여만원, 기관운영판공비 9,400만원 합해서 13억 6,400여만원으로 되는데 이런 막대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물우물 넘어가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라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고성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승인해주신 ’92년도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92년도 판공비와 정보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 세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현재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사후에 보고토록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신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지금 선 이 자리에서 우리가 ’92년도예산안을 갖다가 검토, 심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박기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본의원은 총무재정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의정에 임하고 있는 불광3동 출신 이기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러 구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각 시 및 군에도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접해있는 마포구라든가 서대문구에서도 그곳 주민들은 언제라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구 50만에 가까운 우리 은평구에 아직도 도서관 하나가 없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주민의 자녀인 학생, 우리 구 공무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은행원, 군인, 경찰 등 각계각층의 어떠한 주민들이라도 마음대로 책을 볼 수 있는, 은평구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마시고 여타 예산을 절감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라도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게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대구정질문에 존경하는 50만 주민의 안정, 질서를 대신하고 있는 구청장님이 이 질문에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본의원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석을 하셔가지고 약간 아쉬운데 대신 구청측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이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의원 질문에 대해서 신중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먼저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불광동 이기태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만큼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추진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우선 ’92년도 초에 녹번동 63-11의 일대, 즉 시민아파트가 현재 철거 지역에 있습니다.
기왕에 아파트를 철거하니까 그 자리에다가 우리 50만 구민이 원하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시에다가 그 대지활용계획을 냈습니다. 그 답변이 그러한 부지는 현재 은평뿐만이 아니고 각 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지의 활용계획을 갖다가 시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달하겠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러한 공문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한 진관외동 175번지 일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망하는 민원으로 우리 관내에 문인클럽의 사무국장인 김영섭씨가 진정을 했습니다.
또한 구에도 진정을 했고 시에도 진정을 한바있습니다.
역시 시에서의 답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7조3항에 의거 공공시설 즉 도서관 건립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회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과 우리 자치단체에서, 좋은 제약을 받지않는 자리를 물색을 해서 가까운 시일안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시 주요시설 중 우선 도서실은 한 70여평을 갖다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역시 적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큰 도서관을 지을 예상을 하고서 그 자리에다가 우선 구민의 양식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갖다가 비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머지않아 생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신중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의 공무원들!
가급적이면 자리이동을 안해주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신중식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이것으로 이기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장요구 사항에 순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총무국 질문 답변에서 건설국 질문이 중간에 끼어 있을 때는 메모를 해두었다가 건설국소관 답변시 요약하셔서 메모된 것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하나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요지서는 24시간 전에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두 의원이 5일까지 질문서를 제출치 않으셔서 질문이 안된 점 의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녹번동 이종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동기는 지금 이 자리가 사랑방 좌담회식이 아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요지서를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당시 총무국소관, 시민국소관, 도시건설국소관을 분류하여 석장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이종복의원은 제일 먼저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열네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총무국, 시민국 질문 끝나고 난다음 허공대고 세가지 질문하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당연히 총무국 질문자 하면 이종복의원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시민국하면 시민국에도 이종복의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입학을 위해 줄을 서도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데 본의원이 제일 먼저 구정질문서를 제출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우선 순위를 적은일부터 신경써서 해나가야만 신뢰받는 뭐가 될 것 아니냐, 본의원이 미운털 하나 박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의무,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의사당을 주시하고 그래도 은평구의회에 거는 기대가 큰 50만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된 것은 칭찬해가는 그런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이종복의원,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구의회로 이송되어 오는 서류에 보면 제일 처음이 총무재정, 시민보건 그다음이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그 순서에 따라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행이 잘못되었다면 본의장으로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도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원
이도영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종복의원 말씀대로 총무재정 답변듣고 소관 공무원이 나가버리면 늦게 하는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계획을 변경해서 관계공무원이 복잡하더라도 총무재정 끝났다고 퇴장하시지 말고 마지막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면 이종복의원의 생각에 별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총무재정이 끝나고 관계공무원이 나간다면 이종복의원의 말씀하신 대로 시민국이나 다른 국 질문하려면 혼자 서서 떠들어 대겠습니까?
이런 것을 양지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의장님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이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도영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의장으로서 성실하게 끝까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관계 때문에 또 저는 공무원의 의결단계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 시민보건, 도시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각 국장들의 연륜이라든지 공무원 사회에서 위계에 관계되는 급수라든가 호봉이라든지 등이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준식의원의 질문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동 유준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36명 구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민의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주민자치의식함양을 통하여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구의원 한분 한분이 희생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아직은 미흡하지만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금년 두번째로 맞이하는 구정감사와 예산결산심의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봉사행정이 정착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중앙집권적이던 행정이 주민자치 행정으로 제도가 바뀐 지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으로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평소 느낀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면에서 강남의 평균 90%의 절반도 못되는 40.3%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재정자립도의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은평구의 살림을 꾸려 나갈 것인지 본의원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통일의 관문인 경기도 고양시 접경지역으로서 어느 지역보다 그린벨트 및 공원녹지 지역이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발전이 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린벨트지역의 규제를 대폭 해제 완화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업지역을 현재 0.3%에서 10% 수준으로 대폭확대 재조정함과 동시에 구.공유지 및 각종 구 간접재원을 개발하고 공간세와 도로점유세를 확대실시하여 세원을 확충함과 동시 재투자하여 사회복지 시설사업으로 유통센터 건립, 노인복지 사업과 청소년 구립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및 장애인 복지사업, 주차타워 시설 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날로 늘어가는 우리 구의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기 이를데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간선도로변 및 소도로의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청소차량 및 장비가 절실히 요구되며 청소차량 및 장비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차고지 부지확보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 수색동 293번지 34호 내에 109대나 되는 차량과 경비실 1동, 대기실 1동, 부품창고 1동, 펌프실 1동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은평구청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거주 조낙원씨로부터 1992년 1월 1일부터 월 196만 3,300원, 년 2,355만 9,600원에 임차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은평구청 청소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곳에 이 지역주민과 한마디 협의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없이 독단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지역내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도로확장공사와 상하수도 시설 등 그밖에도 입찰공사와 수의계약공사 등이 감독소홀로 인해 부실공사가 자행되어 하자보수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자치단체는 주민의 소리를 두려워 할 줄 아는 행정, 주민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주민의 봉사자요,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아래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의 상호확립이 요구된다고 보면서 우리 은평구의회 36명 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요, 또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심부름하고 내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무엇보다도 내실있는 행정구현으로 주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소홀히 다루는 일 없이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지역개념과 책임의식 속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시대적 발전에 맞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풍토조성으로 화합을 이룰 때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것이며 은혜와 신뢰의 땅 우리 은평구는 나날이 발전되리라 믿으며 이상 의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준식의원 질문 중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 관계 및 총무국장이 관계 안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국.과장께서 메모해 두셨다가 답변해야 될 시점에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죄송합니다.
질문요지가 3개 국장 소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민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각 국별 소관으로 짜여져서 일문일답식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자꾸 옆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민보건위원회 질문 답변 때 질문하셨던 것은 그 소관 국장이나 관계과장이 직접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시간절약상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준식의원 질문에 대해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유준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중식관계로 1시4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선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김한수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박남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에는 질문을 한번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과거 안하셨던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있어서 회의진행이 한마디로 말해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유준식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했을 때 의장님으로부터 “유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종복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김준식의원은 복도를 통해서 나오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신 이종복의원도 승낙을 하시니까 또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의사진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의장께서 선언을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선언한 사항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의장님께서는 “유준식의원 발언하십시오”하고 선언을 하셨는데 동료의원이신 이도영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니까 또 발언을 허가해서 유준식의원은 나와 서성거리면서 여기 앉을까 저기 않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선언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행하시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의장석에 앉아계신 의장의 체면도 서는 것이고 또 선언해서 나온 동료의원들의 위상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주시면 더할 나위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박남선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질서를 유지하면서 묘미있는 의사진행을 하고 싶은 것이 의원 여러분들이나 저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적에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비쳤다고 한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순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의원
홍순탁의원입니다.
앞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주의깊게 경청했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재무국 소관업무 두가지와 재무과가 집행한 예산과 관련하여 건설국 토목과와 관련되어 시의회에 지급된 공사감독 대행에 대한 사항과 서울시 은평구 수입증지 판매를 대행하는 서울시 상조회에 대한 건으로 건설국 소관업무가 상당부분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질문하기로 하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실 관계관께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적극적이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명확한 대책제시와 착오행정이 있다면 즉각 시정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답변으로 억울한 구민의 고통을 풀어주는 신뢰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첫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정부가 장려한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짓도록 한 것인데 이에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92년 10월말까지의 다가구주택은 몇 동, 몇 세대이며 그 중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여 취득설을 중과세한 현황과 체납현황,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건수와 세액은 얼마나 되며, 다가구주택은 소형주택으로 대부분이 서민들이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건평 100평이 넘고 세대당 면적이 60㎡, 주인은 85㎡이상을 초과한다 해서 사치성 재산, 즉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현황과세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2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 이를 시정할 대책은 없는지...
현재 신문지상을 보면 다가구주택은 사치성 재산, 즉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고등법원에서 처분청 패소사례가 있다는데 우리 구에도 패소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지어져 세대별로 분양되고 구분 또는 지분등기가 되고 있는 바 여기에 전화와 가스계량기는 별도로 설치해주고 있는데 유독 수도계량기만은 별도로 설치해 주지 않는 이유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시정하여 별도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토지공시지가, 즉 개별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건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호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의 규정에 의해서 ’90년부터 ’92년도까지 매년 1회 개별지가를 조사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개별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재산관련 제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건설부 개별지가 조사요령에는 구.동 지가조사 공무원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토지가격의 차이가 심한 토지에 대하여는 우선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고 1차로 동지가심의를 거쳐 2차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2년도에 조사 결정한 개별토지의 ’92년도 대비 지가가 현격하게 하향 또는 상향 결정된 대상토지가 상당부분이 있어 필지간 지가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상 많은 피해가 발생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과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박정운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대리 박정운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장님이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승주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승주
재무국장입니다.
홍순탁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연구하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번째 질문은 다가구주택 중과세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사항은 본회의에서도 몇차례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에게 어려움을 끼쳐 드리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축법상에 구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가구 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분양목적용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 분양이 불가하고 다세대 주택은 가구별 분양이 가능하며 인접 대지간 거리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0.5m이고 다세대 주택은 1m로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이외에 연면적이나 가구수, 구조, 주차장, 건폐율 등은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100평 초과 세대당 면적 60㎡ 이상을 초과하면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 중과세할 수 있는 제규정을 설명하고 지방세법상 현황 과세와 국세 기본법상의 과세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을 하라는...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92년 10월말까지 준공된 과세 대상 주택의 동수와 세대수 및 그중 사치성 재산을 취득세 중과 현황과 체납현황, 행정소송중인 건수와 세대 이의신청 또는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92년도 다가구 주택 327동 1,757세대에 4억 9,292만 1,0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44세대에 대해서 3억 996만 8,000원을 중과세 하였고 이중 23세대가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액은 1억 4,474만 7,000원입니다.
그 이외에 1,432세대 1억 8,295만 3,000원을 일반과세를 했습니다.
이 과세한 내역 중에 체납된 것은 단 한건에 5만 7,35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3 1항2일에 건축물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 이하로 구획하거나 이 중에서 1세대에 한하여 85㎡ 이하로 구획된 다가구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중과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200평 이하인 경우까지도 우리가 중과세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200평 이하의 건물내에 60㎡ 이상 또는 85㎡ 이상으로 구획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전구 또는 우리구에서 고등법원에서 처분청패소 사례가 있다는데 파악해 보았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우리 구에도 적용되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갈현동 419에4 이경식 외 4인이 제기한 소송이 고법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한 이유는 다가구 주택내에 출입계단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 면적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마땅하다는 이유로 저희 구청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질문이 처음 본회의에서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질문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절차와 조정 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복수평가하고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확정 공시한 우리 구 관내에 표준지 980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3,000여 개별 필지의 토지와 동일 가격권내에 있는 인근 비교 표준지역 토지특성 32개를 개별비교하여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개발된 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처리에 따른 가격 배율률을 표준지 가격에 기계적으로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유사 특성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감정평가사의 자문과 7인 내지 11인으로 구성된 각동 지가심의위원회 및 우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한후 21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의견제출을 받아 다시 각동 지가심의위원회 및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 및 조정 절차를 거쳐서 건설부에 지가 확인요청을 하게 되면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확인에 의해 지가를 결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개별지가 결정공고는 ’92년 2월 5일이고 ’91년도에는 ’91년 6월 29일에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개별공시 지가는 절차에 신중을 기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이 청구기간 경과후에는 토지특성 조사에 착오 기타 위산 및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특성 및 지가를 재조사하여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중한 개별 필지별 심의를 거쳐 조정하거나 직권경정 결정을 하여서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필지간 지가 불균형을 이유로 한 지가 조정 청구현황은 총 89건 신청에 2건은 상향조정하고 34건은 하향조정하였고 42건을 기각하였습니다.
2건을 직권경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지가가 조정 결정됨에 있어 지가조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지가산정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로 적정가격이 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의장대리 박정운
양승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우회와 상조회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과장님이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순탁의원 의석에서-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홍순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조정환의원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모든 예산편성의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은평구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절감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 실시된 각동별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총 4,0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동에서는 정부와 구 예산절감과는 달리 지원금 이외에 각종 성금을 수백여만원씩 모금 또는 갹출하여 호화사치성 체육대회를 치루는가 하면 동민 전체를 위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관변단체의 단합대회인 듯 참여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많은 동민을 소외시키고 진행했던 사유는 무엇이며 또 동체육대회에 원취지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의 임기 및 관련조례와 통장의 직무내용 그리고 년 총예산액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상금, 자녀학자금 지원, 서울신문 구독료 등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장의 직무내용으로 통장이 각종 공과금 고지서 전달을 할 수 있는지와 각종 성금모금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 납부를 강요할 수 있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기가 관장하는 통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통장으로 임용되어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방법과 성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지출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금방법에 있어 반강요 또는 호호방문 중에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반장에게 일정 금액을 지정하여 모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일선 통반장은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점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공시민 산업시찰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사용액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정기준시 특정 동에 편중되거나 한집에서 2,3명씩 선정되는 경우는 없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 시찰자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각종 세입징수 수당액 지급내용과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세자가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나 압류된 재산에서 징수되는 경우 다시말해 아무런 노력없이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경우의 수당지급액을 따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현재 국장, 과장의 세입징수 수당액을 전액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준식의원의 질문내용 중 질문 및 방향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우리 은평구에 자립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자립도 향상을 위한 준비 및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박정운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신중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총무국장입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대회 개최관계와 통장직무 내용, 불우이웃돕기 내역, 유공시민 산업시찰관계, 재정자립도 이중에서 불우이웃돕기는 시민봉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고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된 사항이지만 금년에 개최된 동민 생활체육대회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56년만에 이룩한 바르셀로나 마라톤 제패를 기념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 화합과 일체감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에서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동별 응원단 등 주민동원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동별 과열경쟁 분위기를 조장했고 대회준비를 위한 과다한 낭비적 요소가 빈번히 나타났으며 또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각 직능단체 의견을 듣고 또 20개 동장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지금까지 구민대회로 했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또 관계유지들의 대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동단위 대회를 함으로써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기하는 데는 동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 있어서 동단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동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한 관계로 의원님께서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계층의 참가, 대회개최에 따른 주민부담 등 여러가지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사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점은 조정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부터는 반상회와 지역신문 등에 동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제한된 주민만이 아닌 전주민이 하나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동민 생활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의원님이 기우하시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의원 여러분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격년제 실시 또는 동단위 실시 등 여러가지 개최 방안을 의원님들과 또 동의 유지들, 동장님과 협의해서 그중에서 제일 구민이 원하는, 또 지역단합을 위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대회가 되도록 개선해서 내년에는 보람있게 치르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의 임기 등에 관한 문제와 통.반장의 업무한계 및 연간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조직 및 운영 설치에 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동, 리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통.반장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 제16호를 지정해서 통반조직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장의 임기는 ‘90년 4월 1일부터 제정된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의 임무는 동조례 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통, 반적부 관리, 각종 시설 확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또 통.반장의 비상연락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임무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과 관련된 연간 소요 예산은 통장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으로 동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은평구훈령 제18호 통장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 수당은 매월 일인당 8만원씩 지급되고 상여금은 1회에 8만원씩 년2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회에 5,000원씩 월2회가 기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통.반장 보상품으로 년3회 즉, 설날과 중추절 연말에 걸쳐 통.반장 전원에게 1만원 내외의 보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92년 예산은 내무부 및 서울시 기본편성에 준하여 각 구청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93년도 예산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유공시민 산업시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영화에 의한 홍보, 사진전 개최 등을 통한 홍보, 강연을 통한 홍보, 시찰홍보 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공시민 산업시찰도 앞서 말씀드린 시정홍보, 각종홍보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우리 구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시찰의 목적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요 산업시찰 문화유적지 등의 시찰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해서 국가의 발전상을 보고 느끼게 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시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유공시민이나 평소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하여 각 동장이 추천한 동당 4명씩을 산업시찰 대상자로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산업시찰에 소요된 예산은 680만원입니다.
참고로 ’91년과 ’92년 산업시찰지를 말씀드리면 1992년에는 부곡, 광양제철소, 남해화학공장 등 산업현장을 시찰했으며 작년에는 백암, 포항제철, 금성사, 독립기념관 등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공시민이나 통.반장 등에게는 기회가 있어도 또 생각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산업일선을 시찰갈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베풀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에는 44.3%이고 ’93년도에는 약간 올라가서 48.4%로 금년에 비해서 4.1%가 증가했으나 아직도 50%에 미달한 재정이 어렵습니다.
‘93년에 4.1%가 증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예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잉여금의 규모가 다소 커진데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 구의 세원이 많이 발급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밑거름인만큼 우리 구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여건이 일반 주거지역이 45.4%이고 그외 개발제한구역이 53%이며 재원을 높일 수 있는 상업지구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과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재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발 가능한 면적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과 둘째, 탈루세원을 포착해서 세원을 늘리는 방안 셋째, 상업지구를 확대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법 등 검토해야 할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명실공히 자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수
신중식 총무국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신중식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할 의원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한수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박남선의원입니다.
방금 신중식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조정환의원의 질문의 답변 가운데 통.반장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특히 서울특별시는 모든면으로 봐서 발전될 만큼 발전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장제도가 과연 어디에서 온 유물이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제시대에 당시 조선 사람들의 무지함을 스스로 인식하게끔 왜놈들이 각종 행정을 펴면서 거기에다가 정보요원으로 활용했던 잘못된 제도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방된 지 50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반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반장제도가 얼마만큼 행정에 플러스를 주느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볼 때 전혀 플러스 요인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반장제도가 있으므로 인해서 구청장님이나 신중식 총무국장, 동장님들은 어깨를 내올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가 시간낭비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 중에 통.반장조례 제16호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반장제도를 두었는데 통장은 월8만원에 기타 많은 세가 나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월 두번 5,000원씩 12개월 24회를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반장은 년2회가 될 겁니다.
이 숫자의 잘못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통장은 모임 때마다 5,000원 지급하고 반장은 없다, 반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통장에게 지급한만큼 반장에게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천지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정 중의 행정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장에게 월2회를 소집해서 5,000원씩을 지급한다면 1년에 한번이 됐든 두번이 됐든 반장들한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회의소집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니냐, 두번째로 이 반장제도를 두기 때문에 무용없는 반장을 두고 신문구독료라 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해 이 반장들한테 주는 신문대가 1년이면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자립도 찾습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못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며 자립도가 취약하다는 말씀만 하지마시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신중식 총무국장께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박남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 바라겠습니다.
지방행정이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구민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 박남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모든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리라 믿고 저 자신도 박의원님과 똑같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반장의 회비지급 관계는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통장은 그나마 하려고 하나 반장은 없습니다. 반장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장의 업무가 유명무실합니다.
또 반장의 고유업무를 사실상 통장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반장이 있지만 사실상 공석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부언해서 박남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은 점진적으로 상부에서 조례나 기타 법률이 개폐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뒤따라서 우리 구행정도 거듭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신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식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고성수의원입니다.
양측의 질문과 답변을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지난 14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 은평구 일대에 통장들의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했는지는 답변 중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비교적 여권후보에 대한 표가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이유를 걸어서 통장직을 동장 임의대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지역에 대한 번지수가 다르고, 또 한가지 이유는 구의회 의원들이 통장들에 대한 발자취를 캐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어쩔수 없이 통장들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동장들이 임의대로 통장의 모가지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잘랐다가 이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인지 관계 주무부서에서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에 대한 임용은 통단위의 민방위 책임자로서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국가적 안위가 초래되었을 경우 재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통장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 육십이 넘은 할머니가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나, 애기 업은 아주머니가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나, 심지어는 꼬마가 통장 심부름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경험이 한두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 눈으로도 이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정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대한민국 행정이 말단에서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구 통장의 숫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통장에게 주는 각종 혜택, 수당과 회비, 보너스, 보상비, 장학금, 기타 자녀학자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통장에게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토탈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보다 더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통장직을 맡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명예를 생각해서 다음 얘기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의 질문에 대해 신중식 총무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통장의 수당금 집계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유인물로 해서 의회에 별도로 제시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고성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대 총선 후에 통장의 변동이 많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단 선거가 끝나면 행정지시를 해서 변동된 사항이나 기타 조례나 법규에 위반된 사항을 시정을 하라고 하는, 즉 재정비하라고 하는 지시가 나갑니다.
그 결과 몇몇 통장이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 주소지에 살지 않던가, 통장이 A동에서 살지 않는데 A동 통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통장이 몇분이 있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지는 않고 몇 분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한 통장을 대신해서 육십먹은 노인이나 어린아이들까지 통장업무를 대행한다는 얘기는 통장이 어떠한 가사일, 또는 자기 사업으로 인해서 부재중에 통장가족이 어렵지 않은 간단한 경우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통장이 통장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임명해서 통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에게 여러 가지 수당 외에 혜택이 많다고 그랬는데 통장자녀의 장학금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문제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고성수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 김한수
신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총무국에 대한 사항을 끝내고 조정환의원이 말씀하신 질문 중에 중추절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성금모금 방법에 대해서 한 송 시민국장께서 간략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한 송
시민국장 한 송입니다.
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방법과 금액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모금기간을 정해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각 동사무소에 성금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구민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과정에서 동별로 과열경쟁이 있다고 해서 일간신문에 났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구청 자체에서 각 동에 목표액을 준 바도 없고 성금모금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사내용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데 좋지 않게 기사화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총 1억 2,366만원이었습니다.
지난 중추절에 불우이웃돕기로 지원된 금액은 8,091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단위로 지원한 금액은 3,372만원이고 동단위로 지원해준 금액은 4,719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된 금액은 2억 6,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보면 구단위로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방범대원, 구.동사환이라든가 저소득 보훈자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동단위에서는 생보자라든가 저소득 주민, 단체 등에 지원을 했고 각 동에 설치된 노인정에 생필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6,800만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연간이자는 약 2,000여만원이 됩니다.
그 2,000여만원으로는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지원하고 또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택보호자 생일상차려주기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수
한 송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녹번동의 이종복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에 있어서 솔직할 것은 상당히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들어서 앞으로 구청의 담당공무원이나 행정이 하는 일은 정말로 올바른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답변하는 공무원도 솔직하게 시인할 때는 해야 합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통장제도가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습니다.
통장으로서 통장의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야 되는데 통장에게 재정형편상 월급도 충분히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생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대개는 가족, 즉 부인이 통장대행업무를 본의아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평구 주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장집에 찾아가면 통장보다는 먼저 그 부인을 대하고 그 부인한테서 통장의 임무를 대신해 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통장이라는 자리는 임명을 해주었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부인인데 요즘은 그 통장부인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비일비재합니다.
총무국에서는 과연 우리 은평구에서 통장부인이 몇 사람이나 어느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라도 그러한 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가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을 아는대로, 과연 통장의 가족, 아들.딸은 빼놓고 정말 무촌 부부가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 현재 어느 동에 몇 명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도 중립선언을 내세우고 혹시라도 어떠한 관권개입의 소지나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면 여기에 철퇴를 가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 답변 중에서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이 끝나면서 시민국 소관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종복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많이 연구 검토하시고 큰 채찍질로, 충고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계신 것도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조정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의석에서-재무국 답변이 없었습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형철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조정환의원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사무국에서 집행부로 넘긴 질문내용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 누락된 것은 사무국에 엄중 항의를 해서 직원 징계까지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방편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정환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의원
불광3동 출신 우형철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회가 개원되어 자치구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행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공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면서 관급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예산운영의 문제점과 자치구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6년에 청사를 준공하여 입주한 불광3동 청사, 또한 구산동 청사는 준공된지 1년도 안되어 부실공사로 인하여 지하실에 물이 흘러들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장비도 일부 훼손이 되는 등 관급공사의 부실로 여러면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현재에도 관급공사 입찰에 따른 예정가 유출문제가 일간지상에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행정감사시 골목, 도로포장공사는 그 공사의 준공기한이 2일~5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은 관계부서의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만해도 7일~10일이 수요되는데 준공까지가 2일~5일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콩크리트 양생도 덜된 상태에서 공사를 마감하면 도로포장 상태도 그만큼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수명도 짧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절기에 발생하였던 신행주대교가 공사의 부실로 공사도중 붕괴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부실문제로 인해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의 낭비도 상당하리라고 보면서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급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공사의 부실로 예산이 추가소요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라 총 공사비 1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업에 되어 있는 바 공사비 재원조달 방법과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내역에는 중장기계획에 우선하여 새로운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있는데 진관내외동 도로개설정비사업이 중장기계획에는 ‘93년에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 예산안에는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관계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관계를 알고 계실테니 이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자치구의 구세 및 세외수입 부분이 292억 8,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43%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사업추진 실태를 보면 공사도중에 민원제기 등 그 공사의 시행으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공사가 취소되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어 공사기간 중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운영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며 ‘92년도에 이러한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사업비가 추가로 책정된 사업도 다수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려는 대책을 강구해보셨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구 감사실태는 ’91년과 ’92년간 서울시 내무부 등 외부감사는 17회가 실시되어 행정사무 중 269건을 시정하고 관련 공무원 125명을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해 실시하고 지적한 6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은 되고 있으나 그 처리가 미흡한 사항도 있는데 자치구의 능력상 못하고 있는지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구청감사실에서 적극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자치구인데도 외부감사가 줄어들지 않고 빈번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외부감사로 인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맞도록 어느 정도는 자치구 역량에 맡겨져야 하고 외부감사는 일부 특정한 사안으로만 한정하여 외부감사를 줄이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그리고 그 대책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총무국장과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우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형철의원의 동청사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신중식 사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불광3동 우형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두에 지적하신 불광3동 청사 구산동 청사가 불과 준공된지 2~3년도 안되었는데 부실공사로 누수가 되어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 입장으로 관여를 해서 그후에 수색동과 응암4동 청사를 설계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2건을 준공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올 때 가봐서 저 혼자 지적을 하고, 또 낮에 가봐서 공사업자한테 지적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 또 하자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의 차질로 인해서 당초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공사현황과 증액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사업중 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취소된 공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2건으로 응암4동 청사 신축공사와 신사동 235-2와 39-1간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으며 취소된 공사는 4건으로 구청사내 주차타워 설치, 가좌로 보도 정비사업과 진관사길 보도정비 사업, 응암동 53-58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취소된 사업의 예산은 ‘92년도 1차 및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다른 사업비로 예산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증액된 주요사업의 내용은 도로개설공사 8건에 6억 6,673만 2,000원, 도로확장사업 1건에 6,000만원 동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비로 3억 7,108만 8,000원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공사에 증액된 예산은 중앙 및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보상이의 재결 증액과 확대보상, 그리고 공사기간내 석축 등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며, 동청사신축 및 부지매입비로 지난 추경시에도 질의, 답변이 된 내용으로 응암4동 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8,908만 8,000원 그리고 불광 2동 청사 부지매입 규모가 당초 250평을 구입하려 했으나 297평으로 늘어남에 따라 2억 8,2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편성하였더라도 예산집행 시행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부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사업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심사대상 사업은 1,000만원이상의 주요 사업으로써 주로 도로, 하수, 공원녹지, 복지사업, 구동청사, 생활체육,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도 두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실시하는데 1차 심사는 총무국장인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각 사업부서의 실무과장이 위원이 되어 각 사업주관 과장이 제시한 사업순위를 존중하면서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 재원조달의 능력, 지역간 균형배분 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심사는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기타 각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약한 재정자립도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재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한 질문에 지난 시간에도 어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90년에서 ’93년도까지 평균자립도가 약 43%로써 구청을 비교하여 볼 때 13번째 순위로써 아주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자립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행정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 또한 증진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립재원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충족해주고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정살림의 귀중한 재원인만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개선사항 등을 고려해서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해서 자치재원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출편성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소모적 낭비적 요인으로 과감히 정리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근검, 절약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기준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비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투자심사를 엄중히 실시하여 투자의 규모와 투자 우선순위를 책정, 계상토록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의 긴축배정과 심사기능 강화, 목별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 집행부서에 통보하고 예산배정시 절감액 유보, 절감운영사례 발급 등 홍보 등을 통해서 절약분위기 확산 등 건전한 재정운영 풍토가 조성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에서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과 최근 2년간 외부감사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에서 그 조치가 미흡하였는데 자치구 차원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총 66건으로 내용별로 보면 처리 요구사항 26건, 건의 및 기타사항 31건, 우수장려사항 9건으로 이중 처리완료된 사항은 59건이며 미처리된 사항은 7건입니다.
미처리된 사항, 7건을 분류해보면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건이 2건 관계법 장애 등으로 처리가불가한 사항이 6건으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자치구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지적사항은 주로 상위법 개정을 필요로 하거나 상급관청 지침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 통제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감사횟수가 총 23회로 이중 외부감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와 감사횟수의 적정성여부 및 빈번한 감사로 인한 고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외부기관 감사 및 지도, 점검사항을 분석해보면 시청 감사과 감사가 9회, 국무총리실 감사가 1회, 감사원 감사가 1회, 건설부 감사가 3회, 병무청 감사가 2회, 법원감사가 1회 등 총17회에 걸쳐 우리 구에서 감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의거해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사무 처리 지도 감독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실, 감사원, 건설국, 병무청, 법원에서 국가 고유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8회에 걸쳐 받은 바 있습니다.
동법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한감사규정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91년, ’92년에 9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 감사 및 지도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감사 사항은 특정사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감사규칙에 의한 감사 사항으로 감사횟수는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행정착오 예방에도 감사가 필요하고 고유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신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식 총무국장의 소상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우형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다른건 그만두고라도 관급공사의 부실요인이 관계공무원의 감독소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이맘때 가장 고질적인 요인이 뭐냐 관급공사를 하는 절차상의 과정에서 첫째 입찰과정 둘째 공사 실시과정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슨 얘기냐 하면 관급공사를 신문공고 내지 게시공고하고 있는데 엄청난 업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출됐는지 예정가격조사를 거의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담합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 순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담합하는 과정에서 떡값이라고 나가는 돈이 부실요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말은 원도급업자들이 직접 공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급공사를 감독하는 관급자 입장에서 비단 우리 은평구청 뿐만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고질적인 하도급 제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지를 작년 이맘때 제가 간절히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불광동사무소나 구산동사무소가 불과 3년도 안됐는데 누수가 되고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크게 이런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감독하시는 부서에서 담합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인지 그다음 하도급자를 은근히 은폐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도급자가 공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 감독하는 감독자가 정확히 감독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안해요.
모든것을 은폐하기 때문에 두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관청공사가 부실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공무국장님 답변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재무국장, 건설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김한수
윤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력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승주
윤창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원인이 입찰과정과 공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중 입찰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담합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공사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담합, 하도급이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찰하는 과정에 가끔 내려가 봅니다마는 보통 100명 심한 경우 100명 이상도 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입찰예정가가 사전에 누설됐다. 누설된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하고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시전체 차원에서 요근래 신문에 크게 논란이 된 것을 의원님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를 직접 총괄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분야가 입찰예정가격의 누설이 되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제가 직접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입찰 바로 전에 입찰예정가격 조서를 공사입찰 담당직원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입찰예정가격이 누설안된다 하는 것을 저의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예정가격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요근래 달리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입찰예정가격조서를 세가지로 작성합니다.
금액이 다른 세가지의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할 당시에 그 예정가격 조서를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직접 뽑아서 그것으로 결정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담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네들끼리도 아예 담합할 생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입찰예정가격 조서를 여러 가지 작성해서 공사입찰에 응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격조서를 선택하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저나름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도급 사례가 많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없다 라고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감독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 공사를 원도급자가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정가격 조서와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서 그런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우형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의원
이재칠의원입니다.
우리 구 구민 모두가 공해없는 값싼 연료를 공급받고자 시급히 요구되는 은평구 전지역의 가스공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하여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3개월여 동안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만약 답변내용이 저의 질문내용보다 부실할 경우 수집된 자료를 근거해서 보충 질문할 예정입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가정에너지 사용의 절약의 경제성이 중요시되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고액의 설비비를 부담해야 하는 희망과 걱정속에 가스보급을 위한 도시가스공사가 은평구내의 각 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도시가스 민원에 대한 내용은 고액의 설비비 계약금으로 서민생활의 가계에 부담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각 지역 도시가스설비공사 계약내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크게는 재료비와 부설비로 나누어 약 80여가지의 항목별로 계약내용이 되어 있어 일반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이며 약 80여가지나 되는 항목의 계약금이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자금이 10억원이 있는데도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으며 설비비 부담으로 계약을 미루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마다 많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의 사고는 예측을 불허하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과 생명에 위험을 주는 무서운 에너지로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안전이 중요시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기에 몇가지 사항을 시민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스회사측과 수요자인 개인간의 계약금액이 각 동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 내용을 시민국장께서는 파악해 본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부당한 금액의 계약방법으로 업자의 폭리가 우려되는 반면 만약에 우리 구 서민들에게 손해를 보이는 사례가 확인 발견된다면 구청으로서는 구민보호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셋째, 도시가스공사 시공시 도로굴착복구 등 가스공사에 따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스사용 예정주민들의 안전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된다면 보상문제 또는 사후대책문제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넷째,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구청에 접수 또는 항의된 민원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주로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가스 시설자금이 10억원이 있는데 얼마나 융자되었으며 또한 융자신청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도시가스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어디 어디이며,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의 항의가 많은 곳은 어느 곳이며, 구체적으로 항의의 주내용이 무엇이며 무엇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조사해 본적은 있으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구청이 노력을 해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관계법의 장애로 인해 가스공급을 받고자 해도 공사 배관을 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하여 관계담당공무원이 흔히 사용하는 조례 때문에 라는 식의 대답보다 주민을 위하여 규제법률의 예외 조항 신설을 위해 구의회나 시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또는 관계부서나 상급기관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별조치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민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이재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 송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한 송
시민국장 한 송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도시가스 공급은 전가구에 약 12% 정도됩니다.
그리고 본업무는 저희 구에서 처음 맡아하는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재칠의원께서 다시금 저희들을 채찍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회사측과 개인간의 계약금액이 각 동마다 다른 이유와 시민국장이 내용파악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상의 내용은 도시가스 동국관 공사가 그 지역의 도로포장 상태라든지 가스공급 방식이나 신청 가구수, 주거가옥 형태, 공사추진 방법 등에 따라 계약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개인별, 또는 동마다 다른데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과다책정으로 업자의 폭리가 우려되는데 만약 이러한 것이 발견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 산출근거는 서울시 표준공사비를 참고로 분석해서 공사비를 과다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다책정이 발견된다면 수용가에 반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셋째 가스공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스사용 예정자들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 사고발생시 보상문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가 300m이상되는 공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중간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길이가 300m미만인 공사는 서울도시가스에서 시공자 입회하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용자의 안전교육은 관말 연결시 지역관리소에서 실시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자 규정에 의거해서 년 2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스안전사고나 기타 공사감독을 위해서 담당직원이나 저나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발생시에 대비,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가스사고에 대비해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는 럭키화재해상보험에 10억에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10억에 대한 융자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자금 10억원에 대한 융자실적은 현재 우리 관내에 236건에 433가구가 신청해서 융자가 지원됐습니다. 융자금액은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가스 시설공사 중인 곳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동에 공사장 8개소가 됩니다.
신사2동 237번지 일대, 응암2동 419번지 일대, 응암2동 242번지 일대, 수색동, 구산동 206번지 일대, 불광2동 은혜국교 일대 외 1개소, 불광3동 90번지 3호일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수용가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포장공사를 하면 2년 동안 굴착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도시가스 확대에 많은 장해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본공사를 하면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있도록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재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공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앉아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예, 좋습니다. 시간단축을 위해서...
(이재칠의원 의석에서-방금 시민국장 답변내용 중에 표준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금액의 한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표준금액의 한계가 되는 계약을 한 동이 있는가 하면 그 이하 또는 중간체결이라는 명분으로 표준금액이 20만원, 30만원이 오버되는 동이 있습니다.
표준금액이 오버되는 그러한 동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한송
그 사실은 제가 확인해서 이재칠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칠의원 의석에서-언제쯤 해주시겠습니까?)
금주내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칠의원 의석에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한수
한 송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영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응암1동 권영주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작년에 10억이라는 돈을 의회에서 책정해 주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사무장님한테 여러차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동사무소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통장회의를 해서 20분간 기다리다가 통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꺼냈더니 통장님들이 10억이라는 돈을 마련해 놓은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안타까움을 제가 11월에 동사무소에서 느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주민을 위해서 자기 동에 도시가스라도,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예산을 잘라서 10억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1년이 다 가고 12월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11월에 알아본 결과로는 1억 5,000만원밖에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동장님들이나 5급 공무원들을 출석시켰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동장님들을 다 내보내셨는지 본의원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스회사가 서울전역에 몇개나 있는지 시민국장은 말씀해 주시고, 평창동에 있는 도시가스회사가 11개 구청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이 평창동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알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월급을 타먹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고 있는지를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 송 시민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1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서울전역에 도시가스회사가 몇개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돈이 안나간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수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넘겼을 때 그것이 말단 동행정에까지 시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직무유기 내지는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끔 최선의 방법을 세워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송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한 송
시민국장입니다.
권영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금 융자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제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반회보라든지 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현재 10억이라는 융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수용가에게 혜택을 못드리고 있는 것은 홍보가 부진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회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수용가 전가구에 직접 서신을 통해서 자세하게 융자알선 홍보를 해서 필요로 하는 전수용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는 현재 서울시내에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수
한 송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주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보충질문있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권영주의원 의석에서-11개 구청을 맡고 있기 때문에 평창동 도시가스회사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다른 데처럼 3개 구청을 맡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한 송
권영주의원님 말씀대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질문한 대로, 답변들을 대로 소상하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용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의원
시민국장께서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파악이 잘 안되어 있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하시리라 믿고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산동에 도시가스를 들인다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증산동을 거론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상 전부터 가스가 약하기 때문에 밤에 춥게 자고 감기가 드는 사례가 현재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처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어떤지 실태를 물었습니다.
알고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사후 이러한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최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 송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한 송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산동 도시가스 공급이 부실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서대문에서 유입되는 선을 중압공사를 해서 증산동의 가스공급이 잘 되도록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한 송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재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의원
응암3동 출신 손세영의원입니다.
그동안 14대 대통령 선거의 공명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보다나은 은평의 건설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평구는 흔히 말하기를 은혜와 평화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50만 주민은 은혜와 평화의 고장에 살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항상 지니며 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 은평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구청 주변의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본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은평구청 정문앞은 그동안 무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에게 청사내 주차장이 포화상태일 때에는 이용하던 곳인데 12월 1일부터 민간업자가 임대하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이같이 유료주차장의 법적 설치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그동안 청사내에 주차장은 항상 빈자리가 없다고 각종 매스컴에 오르내렸고 요근래에는 KBS TV 9시 수도권 뉴스에서 관공서의 주차장은 직원들의 출퇴근용 승용차가 하루종일 장기적으로 박차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사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할 민원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은평구청내에 공무원들의 승용차가 청사내의 주차장에 몇 대나 주차하고 있길래 그러한 보도가 나갔으면 관계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청사내 주차장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총무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청사앞 유료주차장 인근에 음식점 및 상점들의 유료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마찰은 당연히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구청 주변에 있는 녹번초등학교 앞에 무질서한 주정차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얼마전 KBS TV 8시 뉴스를 통해 준설기 등 장비를 방치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은평신문의 보도를 통해 방치 장비를 치워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지금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당시에는 깨끗하게 치워졌으나 지금에 와서는 청소차량과 주변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국민학생들의 등하교길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의원 질문에 박봉식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봉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방금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정문에 유료주차장 설치의 법적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청 앞에 유료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는 ‘91년 7월 1일 노상주차장 관리개선에 따른 서울시 업무조례 지침에 따라 22개 전구가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구 유료주차장 총24개소 1,643 구획 중 2개소 109 구획에 대하여 지난 12월 10일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설치에 따른 민원인과 임대인 간의 마찰 해결방안과 기왕에 이용시민과 주민들과의 불편사항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많은 홍보물과 직접대면을 통해서 상가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한 바 있고 이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고정적으로 이용하던 주민들이나 상가의 이용시민들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불편없이 수용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후면에 녹번국교 앞에 무질서한 주차상태 문제도 지금 현재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녹번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와 통과차량의 증가 등으로 점차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고 또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수
박봉식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서홍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서홍석의원입니다.
손세영의원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의 상세하게 답변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께서 직접 해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건 많은데 성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쾌활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광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우리 구의회 회의 중에 차를 몰고 왔을때는 구청 청사앞에서는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없는 불편한 이때에 구청앞에 어느날 갑자기 정문앞에 유료주차장 허가를 해준뒤로 구청 광장은 꼭 중고차 매매센타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번째로 파월용사 은평구지회에 관리권을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표지판에는 권리 수탁자는 파월용사은평구지회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개인 한기두씨가 허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유료화한 후 주위 영업자 문제와 늘어나는 구청 광장의 주차 사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번째는 수의계약은 몇년으로 계약했고 수의계약금은 얼마의 금액으로 계약했으며 계약금은 어디에 쓰여지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지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청사 밖에 주차 허가를 내준 이유는 좋습니다마는 청사로 몰리는 차가 너무나도 혼잡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문 앞에 유료주차장은 평년처럼 돈을 받지 않는 주차장으로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서홍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의원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역교통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손세영의원 의석에서-총무과장님이 차량 설명은 안하셨습니다. 먼저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 중에 답변이 안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교통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손세영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사내의 주차질서나 통제가 미흡해서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질책을 받았고 또 많은 불편하심을 느끼고 있고 특히나 민원 때문에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총무국장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직원소유 차량은 144대이고 구행정 차량은 41대로 총 185대가 구 소유 즉 구청 직원차량과 구청 소유 행정차량이 합해서 185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내 주차능력은 구청과장에 144대 구청 뒷마당에 20대 총 164대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내방 민원인의 차량을 갖다가 평균 1일 200여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당 25대가 들락날락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내 주차능력은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편의를 위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전직원의 차량 10부제 운행 청사내 주차 3부제 운행 및 승용차 출퇴근 자제하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내용을 보고말씀을 드리면 차량 10부제 운행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날짜와 차량끝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날은 그 차량은 행정차량도 우리 직원 개인소유 차량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사내 주차 3부제 운행은 ‘92년 7월 4일부터 우리 구 직원차량을 A, B, C 3개조로 나누어서 A조는 월요일과 목요일, B조는 화요일과 금요일, C조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청사안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황으로는 차량 10부제 운행에 의한 직원차량 약 14대와 3부제 운행에 의한 약 44대 총58대가 하루에 청사안의 주차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증가한 차량으로 구청 청사안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상으로 지난 ’92년 12월 5일부터 우리 구 6급이하 직원은 승용차 출퇴근을 자제하고 일제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다시피 전보다는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직원 차량통제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나 구청을 찾는 우리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청구해 주시면 주차질서 통제 능력 이런 것을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신중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성출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제성출
지역교통과장 제성출입니다.
조금전에 서홍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정면 도로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앞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은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지침 ’91년 7월 1일에 따라서 22개 전구가 동시에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무료로 운영중인 주차장의 주차질서 문란, 주변상가들의 전용주차장화로 일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점차 유료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구청앞과 대조시장 등 2개소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은평관내에는 유료주차장할 수 있는 곳이 24개소 1,643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를 시범설치한 구역은 109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은 어디에 쓰시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수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러니까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차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교통문제 해결, 우리 구 주차문제 해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선정은 업무자격과 요건을 일간지, 매일경제신문 ’92년 10월 26일과 세계일보 ’92년 10월 24일에 공고해서 자격있는 개인 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고 낙찰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주민, 상가와의 어려움의 해결 방안으로써 유료주차장의 계속사용 문제는 민간 위탁해준 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해 주신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 광장 주차문제는 만차가 되면 통제를 하는 등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수
제성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및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응암1동에 권영주의원입니다.
제가 본질문에 신청을 안했습니다마는 앉아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백지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 은평구에 교통섬이라고 1억 3,000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8,767만이라는 예산으로 3개의 교통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섬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협앞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이 빨간 것이 교통섬인데 은평구청으로 들어 오는 차선을 막아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서커스를 하는 기분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루에 접촉사고가 2건 내지 3건씩 일어나는 것을 본의원이 작년에 카메라를 가지고 일주일을 찍었습니다.
구청에 항의하고 정리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동안 은평구청에서는 경찰서에 미루고 경찰서에서는 은평구청에 미루고, 이런 교통섬 하나 자르는 것이 1년동안 시정이 안됐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은평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나가서 수협앞으로 지나가면 세무소앞길 경찰서로 빠지는길 녹번국민학교의 등교길이 있는데 차량들이 어린이들은 아랑곳없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본의원이 작년 1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해서 지역교통과장하고 타협도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 공문을 몇 번 보냈으며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가, 만약에 시정이 안된다면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녹번국민학교 앞으로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표지판을 관할경찰서와 합의해서 해주셔야 되고 은평구청에서는 서부경찰서에 몇 번이나 공문을 보냈는지 이 공문을 사보로 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늦도록 자리를 지키면서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더없이 감사드리면서 제가 여러번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중에 서로간의 내부적인 복안이 없다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면 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의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의하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여러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의장 김한수
고성수의원! 의제와 관계없는 얘기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파월장병은평구지회 회장으로 계시는 한기수씨인가요? 이 분이 노상주차장 허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듣고 나서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차문제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홍수로써 인명에 대한 손실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가 굴러가서만이 인명손실을 주는것이 아니고 차가 군데군데 서 있으므로 해서 달리던 차가 받쳐서 인명손실을 보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바로 은평구 청사밖에 있는 구유재산인 은평구 지방도로를 지역교통과에서 임의대로 임대를 한다고 하는 만큼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어려워서 구청뒤에 주차타워를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을 무려 3억 가깝게 책정해 놓았고 1차 시도하다가 시공회사로부터 부도를 맞아서 현재 1억 4,7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더군다나 주차타워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옆에 냉각탑을 예산에도 없는 예비비하고 수용비를 동원해서 급하게 옥상으로 옮기는 우를 범하고 이것을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불편성 또 불편성 또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6,602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그나마 복잡한 주차난을 더 어렵게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기히 빌려 주었던 주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환수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제도를 구상하고 행정에 대한 피력을 해야 됨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임대한다니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1일 200여대 구청을 드나드는 차량이 있고 광장에 144대, 뒷마당에 20여대, 도합 164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직원차량만 해도 185대가 된다고 하니 각종 업무로 인한 민원인들 아니면 행정을 보기 위해서 오는 구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구유재산 지방도로인 은평구청앞에 주차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의원들이 사수를 하고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함부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24개소 임대할 수 있는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두군데 시범적으로 행하고 있다하는데, 큰일났습니다.
24군데를 앞으로 돈을 받는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이 세금이 얼마나 많이 지출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경위와 앞으로 24군데에 대한 임대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봉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권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재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권영주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셨고 또 그렇게 추진하기로 약속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지난 11월말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서부경찰과 재협의를 하고 다시 서부경찰서 교통과와 시경찰청 교통과와의 협의를 거쳐서 어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시경찰청 관계관하고 서부경찰서 관계관하고 저희 국하고 합동으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통처리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어제 대략적으로 결론 맺은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챠트참조)
지금 서오능로에서 진입하는데 있어서 서부세무서가 있고 소위 먹자골목으로 가는데 녹번국민학교, 구청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주차선이 앞으로 약 20m정도 당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회전을 방해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어제 협의한 결과로는 구청에서 정면을 통해서 대로로 나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측면을 통해서 나가는 이 도로는, 양방향 통행을 유지하는 서오능에서 진입하는 좌회전은 상당히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일방통행을 전제로 해서 좌회전 신호대를 설치, 4점등식으로 교체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나가는 차는 좌회전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편의보다는 사고가 더 염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 안을 갖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성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료주차장화하는 문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용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통혼잡도를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차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현재 도로변에서 주차하고 있는 많은 차량은 소유주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전체 우리 50만 구민을 기준으로 할 때 불과 몇분의 특정인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구민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용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유물로 변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물론 주차도 중요하지만 50만 전체 구민의 편의를 위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도로를 유지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유료화해서 시민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 시민에게 환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유료화 계획은 이미 ‘92년도에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행시기가 11월 1일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계획은 당초 ‘92년도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계획일 뿐만 아니라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유료화 계획은 어떤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일간신문에 공개적으로 응찰자격자와 요건들을 공고해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등록을 하게 하고 입찰에 의해서 최고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찰자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파월용사에게,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특정 개인명의로 낙찰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특정개인이 아닌, 파월용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세영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 지역교통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손세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홍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은평구의회 의원 서홍석입니다.
본의원은 건설국장, 하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 지방자치화가 꽃핀 지 어언 두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무보수에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처리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본의원도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으며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보살펴 주신덕에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일 없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있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냇가에 흐르는 물이 깨끗한 물인가 오염된 물인가 구분조차 못하고 더불어 따라가는 주민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증산동 빗물배수펌프장 배수공사에 총 공사비 31억을 들여, 동 시설공사로는 규모가 큰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91년도 7월 15일부터 ’92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계획된 기간내에 하면 된다는 생각때문에 무질서한 일이 많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한여름에 빗물펌프장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파헤쳐놓고, 요즘 비가 많이 온 공사장 주변도로는 흙탕물로 인하여 옛고향 시골길을 더듬어 보게 하며 이 길은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과 같이 정말 바지자락을 걷고 다녀야 하는 모습을 국장님께서는 상상해 보셨는지요.
존경하는 국장님!
구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사장에 2,3일 나가지 않기라도 하면 지역일이 잘 되게끔 일 잘하라고 의원으로 선출시켜 주었더니 어찌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민들로부터는 나도 다음에 의원 출마하여 지역에서 큰 소리쳐야겠다는 잘못된 인식이 표출되었는데 관련 국장님께서는 건설회사의 선정과정을 잘못하여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들의 위상을 떨어뜨려야 되는지요.
하물며 밤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하며 없는 돈 꺼내어 화합의 원칙하에서 술과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밤이 늦도록 한잔 술에 취해 아무 미련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본의원 집으로 말없이 돌아오는 이 심정을 어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렇게 안하면 지방의원 값어치가 없는지...
더더구나 매일 하루에 한번씩 현장에 오는 구청장님의 수고하는 보람도 없이 주민의 불만소리는 더더욱 높아져 가고, 본의원 생각에는 구청장쯤 되시려면 딴 걱정보다 몸이 제일 건강하셔야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은평구 김명주 구청장님께서는 목이 약하시거든 병원에 가셔서 기브스를 단단히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국장님!
’90년도 여름 집중호우 후 불광천 상습 침수지역에 이를 해소하여 재해로부터 관내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편익을 도모코자 수해에 대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막중한 공사가 선정과정부터 잘못되어 부흥건설 종합주식회사가 부도를 내고 도주했기에 공사진도는 늦어지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두 번째 선정된 우경건설주식회사가 공사를 맡아 진전도는 빠르나 부실공사가 염려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국장님이나 하수과장께서 심도있는 회사선정을 잘 하셨더라면 지금에 와서 불성실하다는 소리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증산동 빗물펌프장시설 공사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첫번째로 당초 시공회사, 부흥건설주식회사 선정과정 및 부흥건설주식회사 부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2차 공사회사가 현재 우경건설회사인데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세번째로는 총 공사비 31억이 책정된 내역 및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번째로는 증산동 182번지 일대 박스공사 구간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흄관 공사의 건은 어디서부터 용역 설계되어 시설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펌프장부터 끝 공사장까지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실시로 크게 파손된 기물은 보상대책을 하셨는지,
여섯번째 총 공사비 31억원이 공사에 적정한지, 박스공사에서 흄관으로 이어졌기에 현재 공사 중 공사비의 중간보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 아닌 이상 잘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국장, 과장께서는 겸손하고 착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서홍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기택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기택
건설국장 전기택입니다.
서홍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해 주신 김희흥의원님과 유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산빗물펌프장에 대하여, 그 어려운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연말까지 시공하는데 하자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특히 증산동출신 의원이신 최용근의원님과 서홍석의원님께서 많은 민원을 겪으시고 공사를 독려해 주시고 저희 직원을 격려해 주심으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증산동 빗물펌프장은, ’90년도 9월 11일 강우량이 일시에 416mm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산동 182번지 일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거의 1m이상이 침수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가 올 때에는 한강수위가 높아져 한강물이 불광천에 역류됨으로 인해서 내수가 빠지지 않아서 그것이 저지대의 가옥을 침수시킨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을 즉시 시에 보고하고 건의해서 ’90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용역비 1억원과 장기간 제작에 소요되는 펌프구매 2대를 했고 ’91년도에는 3억이 책정되어서 펌프장 터파기와 재건대의 이전을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25억원의 예산으로써 토목, 전기 및 기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서홍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몇가지 지적사항은 어찌 그 몇가지 사안에 그치겠습니까마는 그동안에 겪으신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주민의 민원을 생각할 때에는 더많은 질문이 계셨어야 옳습니다.
제가 증산빗물펌프장의 시공을 하면서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주된 공사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업체가 아니고,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부흥종합건설에 낙찰이 됐습니다.
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부흥종합건설이 우경건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회사가 다른데로 넘어가면서 당초 부흥종합건설에 관여를 하던 중역도 같이 넘어가서 이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을 하던 중역이 밑에 부리는 직원들이나 또는 일을 하는 인부들의 관리를 잘못 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새로 회사를 인수한 우경건설로 하여금, 모든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그후에 우경건설에서 손수 인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공사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31억에 대한 책정내역 중 ’90년도의 3억에 대해서는 용역비 1억원과 펌프구매 2억원, ‘91년도의 3억원에 대해서는 펌프장 터파기와 재건대의 이전, ’92년도 25억에 대해서는 토목, 전기 및 기타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요로 펌프장 건설, 모터펌프 300마력 1대 추가, 그 다음에 암거가 557m, 강관부설이 36m, 하수관누설이 1,021m에 이르는 공사였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증산동 182번지 일대에 암거구간이 흄관 구간으로 변경이 됨에 따른 답변입니다.
당초에 증산시장에서 인창아파트까지는 암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공사입니다. 이 박스공사는 용역을 할 때에 그 용량에 따라서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하니까 기준단위인 용량이 없는 경우에 박스로 시공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을 해서 증산시장에서 증산국민학교까지는 박스대신에 흄관을 묻었고 증산국민학교에서 인창아파트까지는 당초에 계획했던 그 하수관 박스공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인터세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이 하수관계사업에 조금 경험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그 박스가 인창아파트까지 오게된 경위는 증산에 상수도 배수지가 있는데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이 하수관까지를 포함해서 그 물까지를 증산동 빗물펌프장에서 펌프로 푸게끔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 그 암거공사를 거기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곡 높은데서 흐르는 물을 일부로 저지대 빗물 펌프장까지 넣어서 저지대에 있는 빗물과 같이 펌프로 푼다는 것은 펌프용량면이나 아니면 가동되는 동력면에서도 손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별도로 불광천으로 뽑아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산동 상수도배수지 입구에 하수관을 묻으면서 그것을 직접 불광천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으로 오는 하수도하고 연결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증산국민학교에서부터 인창아파트까지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오수와, 빗물 이외에는 그렇게 큰 용량의 박스나 하수관을 부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 관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증산시장에서 증산국민학교까지는 당초에 박스로 시공하게 되었던 것을 용량을 검토를 해서 흄관으로 부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꾸게 된 이유는, 1,350m의 상수도관이 도로가운데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꼭 박스공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상수도관을 이설을 하면서 공사를 감행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용량을 계산해보니까 흄관 1,200mm로도 충분해서 그 1,200mm의 흄관으로 바꾸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펌프장에서부터 인창아파트까지.
그리고 공사진도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달청의 계약기간은 금년도 공사에 대한 것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92년 1월 27일 계약을 할 때에 공사기간이 400일 이었습니다. 400일로 계산을 하니까 ’93년도 3월 5일까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단축을 해서 ‘92년도 7월 6일은 우리가 펌프의 설치를 완료해서 가동을 했고 우기에 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지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기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완료를 했고, 그후에 지금 다른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증산동 주민한테 빚었던 피해 때문에 우리 욕심으로는 먼저 ’92년도에 관할부서하고, 집중호우나 피해가 오더라도 펌프의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3년도 3월 5일까지만 계획대로 공사를 한다고 했으면 큰 불편없이 공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은 적어도 ’92년도에 착공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92년도 홍수 때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대비를 하자 해서 펌프설치 공정에 치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로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의아니게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 공사비 31억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전액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부족함이 현재 없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흄관을 바꾸면서의 정산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31억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29억 9,300만원 여기서 감액이 1억 700만원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정산과정에서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홍석의원님이 하신 질문의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김희흥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을 위해 보상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금년에 5개 공사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하는 말씀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상문제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추진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거의 1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를 하나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할 때에 보상 담당부서인 건설관리과를 가기 전에 공사발주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한 2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에는 먼저 측량을 해야하고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세목에 대한 고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람 등도 하고 사업승인에 대한 고시까지를 해야합니다.
그 후에 건설관리과의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상하는데 적어도 7~8개월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는 토지물권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열람공고를 하고 또 보상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액을 산정해서 협의, 추진하는 과정,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재결신청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이 조서 작성자가 또 입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을 하면 재결처에서 한꺼번에 우리 것만 올라오면 즉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몇군데것을 모아서 하느라고 여기서 시간이 또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개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만약에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까지를 다 거치는 것이 약 10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0년도부터 업무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하면 그 전에 예산책정으로 도시계획사업에 그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 보상비와 공사비까지 같이 책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를 발주해놓고 10개월이 걸려서 보상이 되면 그때야 비로서 공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사실상의 당해년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의 예산편성은 거의가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먼저 보상비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익년도 아니면 추경사업에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마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5건은 전부 순수 보상건입니다. 공사가 뒤따르지 않고 내년도의 공사를 대비하는 순수보상건입니다. 5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고 제가 소상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국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대폭 해제, 완화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하는데 대한 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해서 1971년도 7월 30일 건설부고시 제447호로써 수도권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4개 도시에 걸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정된 그 선에 변경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면적은 29.7㎢인데 그중에 개발제한구역이 잘아시는 것처럼 15.8㎢로 약 53.2%에 해당됩니다.
또 이것은 주로 진관내동, 진관외동이 속하고 수색동,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제약과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가 많아서 불편을 드리고 불이익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국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어려울 것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허가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에 청소차고 설치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관계규정으로는 청소차고를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차고가 설치된 수색동 293번지의 10호, 26호, 34호, 50호 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청소차 차고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과와 이전 및 원상복구 방안을 강구토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토지주 관리자하고 관리대행자 대리인인 조낙원씨하고 수색동에 거주하는 소유자 서남경씨에게는 ‘92년도 12월말까지 위범행위가 시정이 되도록 통보를 했고 연말까지 모든 위법사항이 해결이 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지금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공익사업임을 감안해서 관계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숙원사업 및 도로확장공사와 상수도시설 등 그밖에도 입찰 공사와 수의계약공사 등이 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공사가 자행되어 하자보수 등으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되고 있는데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각종 주민숙원사업, 도로확장공사, 하수도공사는 5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은 물론 조달청이나 이런데에 의뢰하고 또 자체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한 건도 수의계약함이 없이 전체적으로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장감독이 매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에만 임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이나 사정으로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감독시에는 세밀한 점검을 하고 또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공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사장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 제도를 계속 활성화시켜서 부실공사 시공방지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전기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택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잘 경청했습니다.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 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수색동 24통에 있는 청소차고지 문제에 있어서 심도있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색동 24통에는 많은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1,500평이 넘는 대지를 불법으로 확보해서 청소차고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물밑듯이 본의원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직접 일일이 사진촬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지방화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제에 의한 주민의 의견이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런 일을 집행기관에서 자행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금할길 없습니다.
사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매립장의 경우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인해 서울시와 그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또한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전혀 협의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자 여러번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5가지 이상이 넘는 그 지역주민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결국은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색동 향동리 입구 23통을 와보신 의원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와서 보시면 서울시내에서 과연 이런 지역이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구청으로부터 계고장을 발부해서 무차별 강제철거 한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적받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의원도 여러 방법으로 연구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은평구 실정이 1,500평에서 2,000평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는 것은 극히 잘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적어도 그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민원을 수렴해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국에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특히나 건설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신중히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과 건설국장께서 더욱더 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속개한지 1시간20분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제 두분 국장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끝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한 송
시민국장입니다.
유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색동 소재 청소차고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며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독단으로 임차사용해 온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의 청소행정에 있어서 최대의 현안문제이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청소차고 부지확보입니다.
유준식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 수색동 차고부지 인근에 거주하시는 수색동 주민에게 죄송한 마음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청소차고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13년전인 1979년부터 계속 구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부지상에 경비실가 대기실 그리고 부품창고는 당초부터 사유지상의 기존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여 오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호도 우리 구에서 인근 주민을 무시하고 그 장소에다가 청소차고부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13년전 당시 우리 관내 지역여건상 현차고부지가 시계에 위치해 있었고 교외선 철도와 범양여객 버스종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주민의 피해소지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청소차고부지로 확정해서 매년 임차계획을 갱신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차고부지는 1,180평 정도됩니다.
앞으로 원활한 청소차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0평 내지 2,500평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10여년 동안 차고부지 확보가 숙원사업으로 은평구청의 고충이었습니다.
또 유준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운반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과 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고부지를 넓은 곳으로 지정해서 확정짓는 문제가 우리 구의 현실적인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저도 청소차고에 나가봤기 때문에 서두에 인근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린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여건상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대한 청소차고부지를 확보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과 앞으로 대화도 하고 또 청소차고부지의 현재 상황을 좀더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정비, 정돈해서 앞으로 다른 여건변화가 있어서 청소차고를 옮길 때까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차고부지 문제는 어느 동 하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평 50만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지역에 이와같은 청소차고부지가 지정될 수 있는 땅을 저희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 또는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우리의 숙원사업인 청소차고부지 확보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청소차고부지가 있으면 그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하고 또 차고부지 장소로 적절한가 판단해서 확정할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이 질문하신 가운데 건설국장 소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기택
유준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청소를 담당하는 시민국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색동 두 의원님의 소견과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충 끝맺음이 된 것 같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서홍석의원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서홍석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5시30분에 휴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의원휴게실에 6시30분에 준비했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준호의원의 질문만 받아놓고 답변은 식사 후에 받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천만이 넘는 서울시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은평구는 인구수 80만명이 들어선다는 일산 신도시와 고양시에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서울 도심권으로 매일 이동하는 교통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만 은평구민 모두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물론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와 교통사고를 줄이는 개선방안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산 신도시의 입주와 고양시 등 은평구와 인접된 지역에서 통일로와 서오릉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증가되어 녹번동 삼거리의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을 은평구민 누구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건설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을 때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수립한 도시교통 기본계획과 ‘91년도에 서울시가 2000년대를 향하여 입안한 도시기본계획과는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계획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안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어떠한 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증산지하차도 건설로 성산대교와 통일로 및 의정부 지역을 왕래하는 차량이 급증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책 등을 서울시나 중앙 정부기관에 건의하거나 또는 연구해본 적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다양화된 산업구조로 차량이 급증하여 현재 우리 구의 차량 보유대수가 60,000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공간은 노상주차장 1,600여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9,700여대, 건물 부설주차장에 3,200여대와 민영주차장에 1,700여대로 총 16,200여대의 주차능력밖에 없으므로 약 44,000여대가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건설계획만 있고 민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계획이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선정에 대한 계획 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곧 발생하게 될 심각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물론 ‘93년도부터 주택 등 건물신축시 총 건축면적에 대한 주차면적 비율을 확대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주차장 확보계획과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81년말 자동차 보유대수와 현재의 보유대수를 비교해 볼 때 무려 8배가 증가하여 연평균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운전자의 의식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교통지옥이니 인명경시풍조니, 또는 무질서라는 신생어로 교통문화 지체현상이 실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0년도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사상자가 337,000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GNP의 1%정도인 2조원 내지 3조원에 달하고 ’91년도에는 교통사고가 260,000여건에 사망자가 13,000여명으로 인적, 물적 손실액이 5조원에 달하여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중 어린이가 1,150여명이나 되고 부상당한 어린이는 약 25,000여명으로 추정한다는 어느 권위있는 정기 간행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어린이의 사고가 자기집이나 학교주변으로부터 1km이내의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교통섬을 조성하여 교통질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서울시의 지시에 의하여 그러한 상징적인 교통섬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학교주변 통학로에 인도와 차도 및 횡단보도를 구분하는 시설을 하고 자동차 통행방법을 제한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평상시 어린이들이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교통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바, 관계국장님은 이러한 계획을 우리 은평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사고를 줄이는 등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갈 뜻과 계획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광동 171번지 38호 앞에서 171번지 26호 앞의 도로는 1974년경 지적고시한 도로의 일부구간으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었으나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여 왔으며 주변의 가옥과 건물은 개축이나 신축을 하여 현황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일부에 대하여 어느 특정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집달리로 하여금 임야와 도로 일부에 사용을 못하도록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아 주변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불편은 언제까지 감수하여야 하고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일단 회의를 끝내고 휴식하셨다가 6시30분에 식사를 하고 회의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봉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우리 서울시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통계를 파악해서 심도있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을 간추려 보면 도시교통 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교통종합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을 요약 설명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증산지하차도 개통에 따라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 다음 주차장능력이 부족한데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첫번째 사항으로 우리 구의 교통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해서 검토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교통여건은 차량보유대수가 59,000여대에 도로율은 약 20.8%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타구에 비하여 비교적 교통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92년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93년말까지 입주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일산 신도시에 유입되는 교통량과 의정부시와 고양시의 유입차량,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보유차량을 수용하기 위한 교통종합대책 수립 시행은 아주 절실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저희 구도시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곧 이어서 재정비계획과 지구별 상세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지역교통문제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구파발 역세권주차장과 소공원 지하주차장 개발 추진 등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을 확대 실시하고 또 이면도로의 주차계획선 정비확충, 주정차 표시판의 정비, 또 유료주차장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저희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힘입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통문제 학술기관과 시교통문제연구소와 시전체의 교통문제를 연계해서 우리 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등의 계획도 년차별로 신중히 검토해서 지역교통 종합대책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증산 지하차도 건설로 인한 증산로와 연신내 교차로, 통일로, 구파발 3거리를 통과하는 의정부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소통에 있어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 5월 개통된 지하차로로 인해서 통행차량 증가로 현재 증산로와 연신내 로타리에 이어서 통일로, 구파발역까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파발 역세권에 민자유치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아울러 공영주차장 건설 확충방안 등 종합대책을 적극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구 외곽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써 현재 건설중인 성산대로 연계도시 고속화도로와 자유로가 ’93년말부터 ’95년까지 완공되면 통행량이 외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구 종합교통대책 수립 시에 깊이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시민생활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주차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59,863대입니다.
이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이 1,643구획,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이 1,461구획, 건축물에 부설된 부설주차장이 13,495구획, 주택가에 설치한 주차장 구획시설이 9,744구획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상업용주차장이 4,880대 등 총 31,1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자라는 2,000여대의 주차장은 동단위로 봐서 반별로 약 6대 정도로 사실상 주택가의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소공원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고 주택가 주차구획선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강화하는 등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교통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민학교가 24개교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 아동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개소, 과속방지 시설이 10개소, 미끄럼방지 시설이 4개소, 신호등 5개소, 횡단보도 3개소 등 총 59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면도로 및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년차별 계획에 따라서 시설확충은 물론 정비를 실시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녹색어머니 교통질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소공원 등에 교통공원 등을 조성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평상시에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따라서 그를 통한 많은 교육을 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박봉식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방금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자치구 의원으로서 질문범위가 방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50만 주민 어느 누구 하나 피부로 안 느끼는 분이 없습니다.
가장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은평구의 교통환경이 열악해져 가고 있다 라고 피부로 다 느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을 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문의를 했던 것이고 또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에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종합대책기본계획을 보면 금년도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는 각 구별로 교통섬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교통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은평관내에 초.중등학교에 제가 학교주변 교통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보낸일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교통환경을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여론 수집을 하기 위해서 보낸 일이 있는데 거기에 31개 학교에서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통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특별한 교통장소가 아니라 학교주변 이면도로에 어떠한 세부적인 방법을 교통환경 즉 우리가 가장 교통환경 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충무로에서 명동거리를 한번 봅시다.
도로노면상에 어떠한 차방향에 제한을 두고 양옆에 시설을 하고 바닥에 시설하고 교통시설, 편의시설을 해서 평상시 등하교 시간에 이 시설을 지키고 또 그러므로 의식화되고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세부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답변하시는 분이 좀 부족한 감을 느껴서 재차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법 21조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장 군수라는 얘기는 우리 자치구의 단체장은 아닐지라도 서울특별시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으면서 원래 ’79년도에 시도교통정비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그 이후에 교통안전법, 주차장법을 계속적으로 제정을 해왔습니다.
1981년도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574,000여대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500만대 서울시에 150만대가 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을 제정해 놓고 과연 1,000만이 사는 이 세계적인 도시에 이러한 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 시설들을 계획들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사실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입장에서 또 지역입장에서 참 답답한 감이 들고 우리와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지역교통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이것이 시행되든 안되든 우리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뭔가 앞으로 50만 인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던것이고 금년도에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보면 지표상에 교통문제 지표상에 ‘96년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예산 투자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에 30여억원을 투자한건 이미 작년에 투자한 것이고 금년에 투자한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적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대책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최준호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충고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마는 괜찮겠습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답변이 필요치 않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무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무현의원
임무현의원입니다.
본구의 행정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관심사인 다음 세항목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점포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평구 내의 각종 영업점포 6,000여개에 달한다고 하며 이중 90% 이상이 임대점포로서 최근의 불경기로 인하여 임대 상인들이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세점포 상인들은 불경기 고난과 함께 점포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로 인상의 고난과 함께 점포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에 고난을 넘어 생존의 실의에 처해 있다고 하며 상당한 점포들이 건물주의 임대료 과 인상횡포에 그나마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생존의 터전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불광3동 314번지의 한 상가는 점포당 500만원 보증금에 월 33만원의 임대료를 받던 점포들이 지난 5월부터 건물주들이 느닷없이 보증금 4,500만원에 월 45만원으로 터무니 없이 과다 인상하여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생계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로 과다인상에 해당하는 모법이 없는 관계로 건물주가 마음놓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그 여파로 인하여 은평구 전체의 건물주들을 동요하게 하여 과다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미비를 이용하여 자기이익만 급급한 나머지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비인간적 행위이며 이러한 사회정의의 말살행동이 대다수 국민의 심각한 원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발전을 염려하는 양심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주지시키고 따라서 본의원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또한 국민의 사회안정과 물가억제의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시급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 이러한 비민주적, 비도덕적, 비사회적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여 속수무책으로 가시화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으로 정의를 말할 것이며 통일로 가는 민족화합의 국민 공생을 찾겠습니까?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본의원은 이러한 사회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시정방안은 무엇이고 그 방안책을 묻고자 합니다.
구정의 진실된 가치가 구민 전체의 인간다운 삶의 안정추구에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행정책임자로서 지금 이순간 삶의 실의에 빠져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의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은 제1항의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제2항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나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근간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아시아 경제 선진국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경제적 성공이 바로 중소기업의 육성정책 발전에 있엇던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제3공화국의 혁명적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으로 도약 5공, 6공 등을 이어오는 30년 과정에서 아직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안타깝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구의 중소기업 현황의 실태파악과 생산 및 수출현상을 분석연구하며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 육성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재원확보가 되는 것이며 고용확대로서 구민생활 향상을 꾀하는 경제적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내의 업종별 중소기업 현황은 어떻게 되며 전체 고용인원은 어떻게 되며 봉급지급 현황 및 제조업의 생산량 및 수출현황 등을 아시는대로 관계공무원이 말씀해 주시고 그 행정적 지원책을 기존의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세상인 및 전월세 입주자 융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침체 경기와는 달리 건물의 점포임대 가옥월세 등의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며 그들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원성의 본질적문제로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구에서도 영세상인 운영보조금 및 전.월세 가구 보증금 융자지원책이 할당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융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시급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주위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불평이 나돌고 있으므로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힘드는 일이라 해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그 대책을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세상인 점포를 실제방문하여 공무원이 신청자를 접수하고 각동의 전.월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반장이나 통장을 통하여 신청자를 접수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여 신청자를 분류하고 부족하나마 가장 시급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발전과 함께 그 혜택의 폭도 증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융자는 그 서류구비상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1,000만원 미만의 보증금으로 열악한 생활을 하는 주민에게 보증인 설정이 어려운 것이며 그들의 구제는 사회, 행정 등의 국가가 보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비록 얼마되지 않은 돈이지만 그 운영은 효과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그에 대하여 현황을 질문하고 또 어떻게 효과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고 은평구의 발전과 희망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있다고 믿고 분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임무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무현의원의 질문은 광활한 굉장히 엄청나게 큰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 송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책임한계까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한 송
임무현의원이 질문하신 점포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임대료에 대한 관리는 상업용 건물임대료 관리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상은 현재 각 시장과 대규모 소매점 건물이 18개 동이 있습니다.
그 인상기준은 1년 이상 2년 미만은 5% 2년 이상은 8%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5% 또는 8%범위내에서 임차인의 분쟁신고시에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정을 실시하고 불응시에는 2차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쟁조정 위원회는 우리 구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응시에는 세무서에 통보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강제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구청에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임차관계로 어떠한 신고가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다 인상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고 또 분쟁에도 조정업무를 하는데 어떠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 지원책입니다.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중공업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1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연리 8%의 저리 이자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중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직접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예외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주부들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생활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주부부업으로 활용해서 생산할 경우에는 융자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78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해서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융자를 해주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청년지원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서 구청에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53명의 인력을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소개를 해서 인력난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위치한 도로포장이라든지 상수도 인입관계량 공사 등을 해서 측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주현황이나 고용한 인원, 수출현황 등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영세상인 및 전.월세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구청에서 영세상인 전.월세 지원자금 융자제도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관내에 영세상인으로서 전.월세 융자금을 받을만한 상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한수
한 송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송 시민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무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건이 남았습니다.
한건은 간단한 질문요지가 될 것 같아서 한건마 더하고 잠깐 휴식하고 마지막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의원
진관외동 출신 김주환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하천이나 도로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공용지에 대해 용도폐지 후 불하 여부와 공공용지 점용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구 관내에서 공공용지 용도폐지와 관련 민원은 모두 14건이 접수되어 구거부지와 도로부지가 폐지된 지역 9건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주었고, 공익의 필요를 위해 존속될 필요가 있는 곳 5건에 대해서는 반려를 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오랜기간 동안 사용료를 납부해 온 주민들로부터 주거 불편을 호소해 오는 등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공공용지의 용도폐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전지역에 대해 필요 여부를 확인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일례로 진관내.외동 경우를 보면 하천의 복개로 인하여 도로가 개설되어 주변 시유지가 하천관리와 도로개설을 위해 공유지로 존속하여 더이상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 현지를 확인 조사하여 하천이나 도로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동안 이를 점용 사용하고 있는 주거 주민에게 용도폐지 후 불하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주거 주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설치하여 도시미관과 주민 주거생활의 편익 제공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우리 구의 금년도 공공용지 점용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까지의 공공용지 점용사용료 부과와 징수는 총 4,,604건에 4억 1,652만 5,000원을 부과하고 3,979건에 3억 4,486만 3,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82.8%를 징수하였으며, 625건에 7,165만 8,00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목의 징수율이 95%이상인 것을 감안해 볼때 저조한 실적이라 보이고 또한 체납이 많다는 것은 점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지금까지 점용료 부과와 관련 제기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체납의 일소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김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의원 질문에 대해서 전기택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기택
건설국장이 김주환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 공공용지의 현황 및 시유재산 점용 사용지 등의 도로 하천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은 공공용지 점용사용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도시계획선 지정 등으로 용도폐지 이후에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관내에는 총 3,964필지의 관리대상 필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3,320필지고 구거가 460필지, 하천이 148필지입니다.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대상이 2,842필지에 도로가 1,798필지로써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구거가 1,082필지, 하천이 16필지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공공도로나 하천으로써 이용이 되고 있는 땅들입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도시개발이 공공용지 활용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하천이나 도로부지의 계획선이나 도로계획선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땅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막대한 보상비가 수반이 됩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면 막대한 보상비가 수반되는 일부 공공용지에 대해서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싼값에 불하를 해놓은 경우 앞으로 필요해서 도시계획선 확정을 하고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로 이용한다고 할 때 다시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불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공공용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이 거의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 공공용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관계인의 점용자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금년도의 관리건수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14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후에 2건이 늘어나 실제건수는 모두 16건입니다마는 용도폐지가 된 것이 9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건이고, 관리건수가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추후 공공용지 도시계획선이 확정돼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과감히 용도를 폐지해서 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92년도, ’93년도에 대한 징수율 저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92년도의 목표액은 도로, 하천 포함해서 5억 3,2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보다 적은 4억 4,623만 2,000원이 목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원인이 있습니다.
삼표 연탄에 1,414㎡ 삼천리 연탄에 957㎡등 2,371㎡가 ‘92년도 목표액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연탄공장이 이전되거나 폐쇄됨으로 인해서 이땅을 사람들이 점용을 안하면서 다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전통신공사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 시에 약 3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역시 명년도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전통신공사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될 때에는 금년 목표보다 3억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적어도 90% 정도의 징수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명년부터는 공공용지 관리 전산화가 시행이 됩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윤창순의원께서도 전산화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종로구에서 시범실시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국에 확산될 예정입니다.
공공용지 관리가 신속히 처리됨으로써 금년보다 더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한수
전기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택 건설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 있으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창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건설국장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기우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원이 용도폐지에 대한 적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용도폐지라는 것은 행정예산으로써 가치가 없을 적에 보통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국장 답변말씀에 도시계획선이 미설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설정할 때까지는 당분간 보류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다시 행정선으로써 역할이 될 적에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했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선 미설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택 가운데 옛날 하천부지 또는 도로부지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진관내동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지적사항에서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면서 일정한 권역을 정해서 그곳에는 구청장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받으면 세외수입도 될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의 용도폐지 실적이 오히려 작년보다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용도폐지를 하려면 관련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께서 잘못 도장찍었다가 나중에 감사에 맞지않을까 하는 그러한 무사안일주의에서 나오는 의식에서 협의가 잘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무지로 인해서 잘 몰라요. 용도폐지라는 것도 모릅니다.
내가 깔고 앉은 땅이 국가땅인데 내땅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정도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용도폐지 절차를 홍보해서 스스로 많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작년에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도로, 하천부지 등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이라도 전산화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더니 저의 주장이 옳은지 법적으로 2개구가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구로 확산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안되는 분야의 제도적인 문제를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지 인력부족이다, 나중에 도장 잘못 찍어줬다가 감사에 맞는다 등등의 미온적인 태도로는 용도폐지가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료라는 것은 세금과 달라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받는 수익이 아니라 재산을 사용하면서 부수되는 이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세금은 제가 알기에 98%가까이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는 엄청나게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금년도에 이 질문석상에서 요청하면서 건의합니다.
○의장 김한수
윤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주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은평구민을 위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어떻게 본의원을 애를 먹이는지 의장님께 하나 약속을 받고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는 어떻게 1번으로 넣어주시겠습니까?
○의장 김한수
예.
○이종복의원
그러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때가서 상황이 변하면 그럴지 안그럴지는 모르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힘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찌끄러기만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의원님들께서 안하신 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녹번시민아파트에 보면 녹신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지금 동익건설 외 2개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승인 당시에 가압장을 이설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당초에 대지 40평, 녹번동 62-14번지를 승인할 때 말하자면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대지 40평, 건물 51.4평을 건축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녹신가압장이기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40㎡를 사업자 소유부지와 교환하고 기부채납할 것이다.
동시에 교환된 토지상에 은평수도사업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가압장 건물을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
가압장 이전에 따른 기존 설비 이전공사비를 사업자측에서 제공한다.」
도면과 같이 기부채납할 것이다, 해서 여기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녹신가압장 이설 당초 심의대로 하지아니하고 녹번시민아파트 철거 예정부지에 변경 이설승인을 8월 24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압장 완공기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90년 6월 30일까지 녹신가입장을 이설하여 준공을 받을 것,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 조합아파트 짓는 공사도 어떠한 명목으로든 제재가 되어서 우선 심의할 때의 요구조건이 충족됐어야만 하는데 여기에 대해 그동안 우리 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으며 몇번에 걸쳐서 어떠한 제재를 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번시민아파트 부지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기 전년도에 되도록이면 앞에 짓는 조합아파트와 같이 짓게끔 해달라 해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짓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호소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계신 의원 몇분은 열심히 그 청원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주민들과의 대립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청원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라, 해서 되도록이면 같이 건축하는 방향으로 시도하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않아서 느닷없이 녹번아파트 철거이주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이주대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말 ’94년초 신내, 방화, 월계, 공릉... 이주시킨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에 한해서도 방화, 신내, 월계...
전용면적 10~15평 이렇게 주어서 이주를 한다는 이주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 1,2동은 이주가 완료되고 건물은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가압장을 심의하는 그 당시에 엄연히 거기에는 시민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고, 건물대장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 건물대장을 11월 28일 떼었는데, 은평구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파트 철거부지에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변경승인을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땅은 국유지입니다.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그 아파트가 철거되면 그 부지는 다시 산림청으로 환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환원해 주지 않고 거기에다 가압장 이설변경안을 승인해 줬다는 것은 본의원도 이해못할 뿐만 아니라 은평구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양식있는 주민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기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있어서 이 사항은 상당히 중대하다, 왜냐 그 부지야말로 우리 녹번동에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는 장래를 내다봐야 하는데, 지금 은평국민학교가 녹번3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지장이 있다...
그래서 만약 다음에 어떠한 위치가 되면 국민학교 옮기고 거기에다 상가, 빌딩을 짓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역세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지에다가 이걸 떡 앉혀놓으면 도저히 형질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 길을 보지못하고 탁상공론식으로 이러한 행정을 한 데 대해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가보니까 1층 지하 콘크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은평구발전을 위해서 모든 의원이 한목소리를 내지만 행정담당부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어느 개가 짖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신뢰받는 행정, 신뢰받는 의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 질문이 얼마나 심도있게 받아들여지고 50만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행정관청에서 귀를 세우고 들어주겠느냐, 그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가압장에 대한 행정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업자의 편에 서서 이러한 변경안을 승인해 줬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것이야말로 흔히 이야기하는 특혜가 아니냐...
무슨 특혜야... 재벌을 살찌게 해주는 그러한 특혜 내지 방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지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평구청과 의회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은평구발전을 위하고 은평구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구풍토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러한 충정어린 심정에서 이 질문을 하므로 관계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대해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봉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번시민아파트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녹신가압장 이설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과 의원님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치게 한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녹번아파트의 가압장 이설승인이 불합리하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또 그동안 시공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그 다음 부당하게 시민아파트 부지로 다시 변경승인한 사유가 무엇이냐...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방치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장차 땅부지의 활용장기계획에 대한 판단도 없이 부당하게 이전한 것에 대한 소신을 밝혀라 하는 질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녹번동의 녹번시민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65-1 외 12필지가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계획이 입지 심의 신청이 들어와서 91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또 유관사업소인 수도사업소에도 같이 입지심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후에 녹신가압장 이설을 현재의 입지심의를 신청한 부지에 인접한 가압장은 장차 계획으로 볼때 현부지 보다는 인접된 녹번동 62-14호의 부지로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수도사업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검토 반영을 해서 지난 ’90년 5월 22일 방금 말씀드린 녹번동 62-14호의 부지상에 녹신가압장을 이설하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당해 대지에 시공완료한 시설 일체를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90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측에서 가압장 이설 공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는 도중에 인접 주민들이 건물의 진동과 가압장을 가동할 때에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강력한 반발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 11일자로 공사를 일단 중지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인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주측에서도 이전할 가압장 부지에 인접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충분히 수용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되었고 따라서 수도사업소의 의견도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부의 승인을 신청한 부지와 또 시민아파트가 2동이 있는데 번지가 63-10호가 되겠습니다. 그 인접한 부지에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지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림청의 소유인 국유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위치로 변경을 해서 이설하는 것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민원도 해소하고 장차 이 지역은 서울시의 시민아파트 일제 정비계획에 대해서 부득이 철거되어야할 위치였고 당해 지역은 별도의 장기개발계획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지역은 녹신가압장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녹신가압장에 이용지역을 말씀드리자면 통일로와 국립보건원까지 지역에 급수가 되겠고 응암1동에 일부가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약 11,200세대의 주민들에게 급수를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압장을 우리가 당초에 사업주측에서 아파트를 건립기간 이내에 준공해서 기부체납하도록 조건을 제시해서 사업승인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시공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63-10 시민아파트에 인접지로 변경승인한 그 위치에 기초공사를 착공할 무렵에 당해 아파트가 작년부터 철거계획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당아파트가 철거작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가압장을 시공하게 되면 철거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로 인해서 많은 사고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시 중단한 상태에 있다가 철거대상 아파트가 철거완료함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골조가 완공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당연히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충분한 검정을 거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저희들이 행정에 미숙한 탓으로서 그런 절차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이 지역에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없고 이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아파트를 근본적으로 철거정비한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기 때문에 당해 대지에 가입장을 이설함으로서 민원도 해소를 하고 이 가압장을 이용해서 많은 급수혜택을 받는 11,200여 세대의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부득이 공기를 맞추어서 해빙기 이전에 시공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재이설을 하는 문제 또 시민아파트가 철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연이 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으로 부득이 했었습니다마는 동절기 이전에 이전을 한다고 하는 촉박한 마음과 수도사업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시공이 되어 왔고 진행이 됐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이 아파트가 사업승인 신청 당시에 위치했던 가압장은 아파트 건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척시킨 가운데 건축계획이 수립 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혜를 아파트 사업자에게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수
박봉식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영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밤늦게까지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암1동에 형질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구청의 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땅은 특정인들이 전부 형질변경을 다해 버렸습니다.
응암1동에 밤나무 밭이라고 39번지 23호가 밤나무 밭이었습니다...
○의장 김한수
저 대단히 미안합니다.
권영주의원님 본보충질문이 아닌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관계된 얘기라서 이 말씀은 꼭 한 말씀 드리고 가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5m 도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 입지심의를 하니까 주택과에서는 길이 좁아서 안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 도면을 보다시피 길이 반듯한 길도 아니고 꼬불꼬불 난 길로 20년 전에 끊어놓은 소방도로로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하니까 뚫어주십사할 때는 답변을 외면했는데 여기에다가 어느 특정인이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응암1동에 30,000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주차난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에 오면서 싸움을 가끔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생각지도 않고 이 사람은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된다고해서 3동을 지어야 되는데 법망을 피해서 1동 18세대만 허가를 딱 해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여름에...
○의장 김한수
권영주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종복의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동떨어진 것을 지금 질문하기 때문에 발언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소방도로를 뚫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쓰고 어느 특정인한테만, 은평구 사람도 아닙니다. 여의도에 사는 이 모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특혜를 주어서 5m 도로도 도로다, 소방도로가 1m 들어갔으니 도로다 이렇게 우겨대는데, 응암1동 주민 180명이 진정서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이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십사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허가가 났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질문을 했느냐하면 이종복의원이 이 문제의 질문을 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종복의원이 한가지만 하고 제가 보충질문으로 이 문제를 하겠다고 이종복의원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소방도로를 취급하고 계심으로 답변해주시고 이렇게 30,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10층 54세대, 이것을 18세대만 지을 것인지 앞으로 이 나머지 땅을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질문하고는 틀리다고는 합니다마는 이종복의원이 하신 12건의 질문 중에 이 문제가 들어 있어서 제가 나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수
간단하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요약을 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이외에 부족한 답변이 있다고 한다면 요식행위로써 직접 본회의 때 제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봉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방금 권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암동 38-2 그외의 7필지상에 일부의 아파트 건축허가 경위와 동아파트에 진입하는 도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문제 등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응암동 38-2필지 외 7필지입니다.
총면적은 5,777㎡입니다. 여기에 3필지로 대지가 조성되어서 A필지로 응암동 38-2 외 3필지로 면적은 836㎡이고 B필지는 응암동 39-1 외 4필지로 면적은 1,245㎡입니다. C필지는 응암동 7-179 외 2필지로써 면적은 1,525㎡입니다.
총 형질변경 면적은 3,646㎡입니다마는 기타 면적은 2,131㎡로 도로 또는 녹지 등으로 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된 필지는 B필지로써 건축주 이각범 개인의 명의로 공동주택이 지하1층, 지상10층에 연면적 3,485㎡의 18세대, 점용면적은 약 4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당해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12월 3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본대지의 도로는 응암교회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6~8m 계획선 도로에 점유하고 있고 단지내 진입 도로는 6m 도로로 택지조성한 대지임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주택촉진법에는 진입도로가 6m이상 확보되어야 주택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계획선의 도시계획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계획선 도로가 6m이상 되어 있으면 단위필지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에 하자가 없는 한 당해 법규정에 적용을 해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필지의 앞으로의 건축허가의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일인이 딴 필지에 건축계획을 승인하여 신청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주택으로 간주해서 입지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동일인의 명의로 신청할 계획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당해 사업만 가지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방금 건설국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개설계획은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신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의원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같이 본질문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권영주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한번만 더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가고 해서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모습에서 피곤한 기색이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권영주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자기 동네가 아니면 이런 것 모릅니다. 이것 가지고 수차에 얘기가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의제와는 관계없는 발언신청입니다.
(권영주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심도있게 추가질문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가운데 이땅이 사유지상의 땅으로써 서민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서울시에서 받았다, 그래서 아파트가 철거되면 다시 산림청으로 돌려줘야 되는 땅이다, 하는 사항의 답변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이 아파트의 철거가 엄연히 행정적으로 사문화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되느냐,
세번째, 제가 서울시에 문의하니까 아파트 철거자리에는 어떠한 건물도 들어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법을 초월한 특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내용은 오전에 이기태의원이 도서관을 짓는다니까 아파트 철거부지를 찾았는데 역시 총무국장께서도 다른 건물은 지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국장이신데 한 국장님은 도저히 건물을 못짓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국장께서는 변경심의가 나갔다고 하고, 또한 작년에 녹번시민아파트 425세대 2천여 시민이 감옥까지 가면서 결사반대한 이파트는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기존 녹신가압장입니다. 이곳이 당초 옮기기로 해준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다섯집밖에 없어요. 한집은 세살고 그 나머지는 집 주인이에요. 이 위에는 절이에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요는 뭐냐, 길이 좁은데 차가 하나 버젓이 올라갑니다.
녹번동 주유소 올라가는데 제가 차를 못가지고 올라갈 정도니까 길이 좁죠.
올라가면 고르지를 못해요. 여기가 난공사입니다.
민원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한데요.
2천여명의 민원이 생겼을 때는 불도저로 밀고 나가서 아파트 짓고 다섯집의 민원이 생기니까 못지어서 이쪽으로 서류변경해서 영세민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다가 변경안을 만들어 줘요!
누가 이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한테 가서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의가 제일이고 약속이 제일입니다. 그와 더불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진정하면 안되고 어느 사람이 진정하면 되고 이것 때문에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기회주의자가 대접받고 잘사는 이런 사회를 은평구 공무원이 만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섯가구 민원이 생기니까 못짓고, 그렇게 연약해서 업자편을 들어 공사하기 좋은 데, 차돌리기 좋은 데로 옮겼습니까?
서울시에서 본의원이 질문할 때는 아파트를 철거하면 그 땅은 산림청으로 가야 돼요.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얼렁뚱땅 변경승인만 내준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사진이 26일 가서 찍은 건데 땅만 파고 있어요.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어느새 거기다 지하공구리를 쳐버렸는지, 나 그렇게 일 빨리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의장 김한수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미진했을 때는 이종복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특별위원회라든지 추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요식행위로써 대처하는 방안도 제안자로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박봉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이해를 돕기위해 도면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새로 건축계획승인을 받아서 아파트를 조성하고 있는 단지이고 이왕에 설치됐던 녹신가압장의 위치가 이 필지상의 일부인 파란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부분 중에서도 세모꼴부분이 이 아파트 사업주측의 대지입니다.
당초 인가를 할 때 세모꼴의 부분은 제척을 하고 가압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대지만 빼고 나머지 부분만 건축계획해서 입지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 대지를 제척시킨 가운데 사업계획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가압장이 이쪽 단지밖으로 이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하는 수도사업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측에게 권유해서 이쪽 사업주측의 대지 일부를 이전지로 결정하고 그 부지에다가 가압장을 이설하고 대지와 함께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계획을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이 공사를 시행할 때 인근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시적인 민원이라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장소로 이전하도록 강행할 것도 검토됐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압장이 이설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압장이 없어질 때까지는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 간곡한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부득이 이 문제를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왕에 제시했던 조건은 조건대로 이행하고 이 대지는 당초 조건대로 기부채납하고 그대신 아까 말씀하신 국유지인 63-10필지상의 아파트 부지와 새로 건축할 아파트 대지경계 중간에다가 위치를 지정해서 이설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아파트의 철거부지는 서울시 방침상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지는 산림청의 소유인 국유지입니다.
이 국유지상에 아파트가 위치했던 아파트 부지상에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이 옹색한 지역에 물색하다 보니까 국유지만 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지는 장차 아파트철거 대지가 정리되면 산림청으로 다시 이관하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한수
박봉식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검토와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실 것으로 믿고 이종복의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하나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양해구하고자 하는 것은 수색동의 철거된 부분에 대한 간단한 법적 근거를 갖고 유준식의원께서 답변이 미진했다는 판단에서 꼭 한차례 답변을 듣고 싶다고 강한 요청이 들어왔기에 간단하게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준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시민국장께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구의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과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자료를 최단시일에 유준식의원님게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의회 최초로 야간회의까지 강행하며 50만 구민을 위해 심도있고 알찬 질문 답변 등 소신있는 구정질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질문 답변이 은평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게끔 의원과 집행부가 상호 힘과 지혜를 모아 풍요롭고 살기좋은 은평 건설에 매진할 수 있다는 확인을 가지면서 의원 여러분과 김명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도중 미진했던 부분은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장 11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해왔기에 저나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 피곤하시리라고 봅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열네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2. 본회의휴회결의 맨위로 |
○의장 김한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예결위원회 활동관계 등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4인)
  이훈규     이종복     임상묵     이도영     최준호
  임무현     이기태     우형철     김한수     백영진
  임동균     김희흥     선은규     원용구     조정환
  권영주     홍순탁     박남선     손세영     오종환
  고재돈     박기호     전우대     윤창순     박정운
  고성수     이성환     이재칠     최용근     서홍석
  함재희     유준식     김기정     김주환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김명주 |
|   부 구 청 장 | 김창근 |
|   보 건 소 장 | 양일연 |
|   총 무 국 장 | 신중식 |
|   재 무 국 장 | 양승주 |
|   시 민 국 장 | 한 송 |
|   도시정비국장 | 박봉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