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본회의-제2차)
제2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 (금) 10시09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1. 구정질문
○의장 박정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승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진행될 구정질문은 11월 26, 29일, 30일, 3일간 실시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11월 16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유준식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1월 23일 구청에 송부하고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터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이 제출되어 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6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으로 위원장에 홍순탁의원 간사에 김주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종복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평소 이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50만 구민 여러분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11월 25일날 바로 어제 이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이신 최준호의원과 김원락의원이 발언하신 저에 관련된 발언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모든 매사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한가지 이야기만 듣고 한가지 이야기만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내용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구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충성어린 심정에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의 발언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 은평구 소회의실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본의원이 그 자리에 방청하는 의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그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지켜 보았습니다.
이때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건축 건설회사 신모 전무라고 합니다. 신모 전무인데 이름은 지금 잘 기억못합니다.
그 전무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뭔고하니 민원이 제기되는데 처음에 70만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은평구의회 피모, 그분은 지금 이름까지 의원 이름까지 들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이름은 안넣습니다마는 피모 의원의 입회하에 그분의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한테 250만원의 돈을 줬다. 거기서 이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의원님 체면도 있고해서 그리했습니다.
그래 방청에 듣던 이 본의원은 고성수의원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마는 발언권을 얻고자 먼저 고성수의원이 발언권을 좀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위원장은 머뭇거리더만 머뭇거렸어요, 고성수의원께서는 그럼 한 1분이만이라도 하게끔 해주시오?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위원장이 그말을 받아서 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고성수의원께서 아마 참고발언을 하니, 발언 신청을 했으니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때 사무국 홍덕남계장이 뭔 쪽지를 가지고 갔는지 가지고 갔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는 위원장은 이 발언 허가사항을 위원장의 사항이 아니고 의장에게 허가를 받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다 이겁니다.
그래 본의원이 하도 기가차서 지금 의회 생활 몇 년입니까?
회의규칙 진행방법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 내용을 잘못 전달해 준거야. 아, 이러는 거에요.
그러면 아니면 회의규칙을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냐. 회의규칙을.
알겠습니다. 회의규칙 가져온다.
그런데 이제 발언권 때문에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방청객도 계셨습니다. 근 한 20명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냐 이겁니다.
끝내는 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회의규칙을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제가 어제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규칙 185페이지를 찾으면 두줄 나옵니다. 두줄.
위원이 아닌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이 허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의원을 뭘로 보고, 아, 위원장을 뭘로 보고 말이야, 당치도 않은 쪽지를 갖다 줘 가지고 그 많은 방청객들 앞에 그 중대한 청원심사특위 그 회의를 흐리게 만드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이 사무국장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직원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의원에게만 “당신이 뭔데 직원한테 명령을 해 가져 오라 마라 하느냐?”
정말 얼마나 한심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최준호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기 나오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편파적으로 편을 들어서 누구를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계십니다마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보고 내가 회의규칙 가져 오라는 소리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가져 오라했다. 욕설을 하여 가져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김원락의원께서 이 돈을 말하자면 회사 전무가 그 지불했다는 그 돈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사용료로 받는 돈이다”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로 받은 돈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일을 하는데 법리가 있습니다. 법리가,
따라서 집 하나에 방 한칸에 세를 얼마나 받느냐, 딴 사람은 1,000만원 받는데 5,000만원 받으면 양심에 좀 가책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용료도 다른 A,B에게 적당히 누가봐도 공정히 받았다 할 때는 별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들 이야기대로, 신전무 이야기대로 이것은 체면에 의해서, 그럼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거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뭘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나 고성수의원이 질문을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 사무국 직원이 그런 말이나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의원들간에 이런 중대한 오늘 구정질문이 있어야 될 이 순간에 여기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명성 발언이나 한 이러한 낭비성을 요하는 것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원락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몇 번지, 몇호 지목이 뭘로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인지 지금 도로인지, 또 몇평이나 되며 그래서 얼마로 계약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말하자면 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일어났던, 거기에서 그분이 이야기하고 또 김원락의원님이 질문한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어떠한 말하자면 회사측에서 우리 의원을 의원들을 모함한다든지 또 우리 의원들끼리도 의원을 모함한다든지 이런 것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두절미하고 그 내용만 퍼져 나가면 그 우리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내역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이런 의혹의 불씨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충성어린 마음에서 제가 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정운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신상발언이 다섯건에 달했습니다.
다섯분에 이르렀고 오늘 이종복의원의 신상발언하는 내용도 어제 신상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그 신상발언의 내용으로 볼 때 청원특위에서 조사권을 갖고 지금 청원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엽적인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자꾸 신상발언으로 발언되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성수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왜 구정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신상발언을 다시하게 된 경위는 바로 어제 25일 본회의를 통해서 조합아파트 청원심사 문제로 인한 본의원의 신상에 막대한 명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신상발언을 하게된 경위입니다.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김원락의원에 대한 발언이 있어서 본의원이 조합주택 신전무 보상금액 이야기하고 본의원인 고성수 보상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난다. 이 문제를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상이한 금액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어제 못다한 정말 심중적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본의원이 될 수 있으면 모의원이라고 밝힌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랄하게 제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18군데 민원을 받아서 50여 차례에 걸치는 여러번 그 민원인과 본의원과 관계 구청에서 없는 그러한 처리 과정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50회가 넘으면 넘었지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전무 이야기로 봐서는 어제 어떤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금액이 85억 이렇게 운운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잘못 들으신 거고 약 8억 얼마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민원 처리 금액이 16억1,358만원이라고 이렇게 밝혀 드렸습니다. 그것은 신사동 조합아파트 문제로 제기된 293번지 일대에 공청 안테나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을 제가 중개업 관계에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93번지 일대에 9가구에 대한 가옥피해로 인한 보수 수리를 하는 것을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또 신월리에 신사 2동쪽입니다.
신월1리에서 8가구로 들어온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700만원을 중재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 293번지 바로 그 동인건영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러한 윤순남씨라고 하는 댁이 있습니다.
이 집이 가옥이 많이 파손이 돼서 보수 수리를 해주는 조건하고 500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중재를 했습니다.
또 분홍연립 19번지에 재개발 사업 추진비로써 5,000만원을 중재한 사실이 있고 또 하얀건립 24가구에 대해서 동인건영조합주택건설로 인한 정화조 파손 문제로 정화조를 보수토록 하고 나머지 재개발 추진 비용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검찰청 오대양 연립에 48가구 400만원씩 중재 역할을 해서 1억9,200만원을 중재했습니다.
또 검찰청 아파트 290번지 일대 10가구해서 약 100여만원씩 해서 1,200여만원 보상토록 조치를 취했고 검찰청아파트 짓는데 신사동 271번지 임창빌라에 약 98가구에 대해서 1억 1,500만원에 대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또 신사2동 신사아파트 273번지일대에 24가구, 7가구를 이사토록 했는데 평당 6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6,200만원씩 해가지고...
○의장 박정운
고성수의원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이것 뭐 의정보고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고성수의원
고려연립 농협건축하고 있는데 민원피해 보상금 1,858만원에 대한 보상금액을 중재를 해서 이렇게 제가 했던 금액이 16억 1,358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밝혀드리고 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장님 우리 문민정부 시대에 발언을 주게 되면 발언권을 얻은 사람이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의원에 대한 신상문제에 나와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저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금액에 대해서 밝혀 졌으니까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제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부분을 본의원의 신상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이걸 여기서 밝히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될 수 있으면 모의원이라고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여기에 방청객도 많이 계시고 의원님들도 다수 거의 참여를 하셨고 또 관계공무원 많이 계십니다.
분명히 밝힙니다마는 문제가 제기됐던 조합아파트내에 박희성이라고 하는 분은 이미 다 지난 24일 우리가 특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다 거명됐습니다.
박희성이라고 하는 미지 청원제기인 바로 박정운의장님에 대한 작은 아버님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녹취도 다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즉 70여만원에 대한 금액을 주기전에 동인건영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부지에 이 박희성씨 땅을 10평을 지목이전입니다. 10평을 3,900만원에 처음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중에 7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누구한테 바로 전달 했느냐 하면 여기 앉아계시는 박정운의장께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저는 좀더 우리가 청원을 다루어 가지고 진취적으로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분명히 금액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머지 않아 밝혀 지리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민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구정질의에 하기에 앞서 우리 의원들끼리에 대한 파행을 가져 오는 것을 바로 여기 존경하는 의장과 몇몇 의원들에 대한 실세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발언에 자유가 있고 행동에 자유가 있고 의회 의원에 대한 할 일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걸 갖다가 힘으로 막을려고 하는 제도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제만해도 본의원은 바로 그 발언 1분내지 2분만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주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것이 권한이 의장이냐 위원장한테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이 못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수의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질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오늘은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여기에서 도와 드리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든 그동안의 청원사항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서류를 이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카피를 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김원락위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을 법대로 하세요 시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많은 청원을 해드릴 걸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의장 박정운
고성수의원님! 고성수의원 신상발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앞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특별위원과 의원 여러분들과 저와 많은 대화를 가져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순서대로해요. 순서대로.)
○의장 박정운
의원 여러분! 어제 다섯분의 신상발언을 듣고 오늘 두분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총무재정 소관분야에 구정질문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최준호의원의 한분만 신상발언을 듣고...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주세요.)
그래요.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우선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은 다음입니다.)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지」하는 의원 있음)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신상발언이 먼저...)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먼저요. 책 똑똑히들 읽어 보세요.)
(이성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장! 빨리 빨리 진행해)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해요 나와서,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 그럼 의사진행이 먼저면 박기호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주시구요.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호의원입니다.
어제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한 심도있는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많은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말입니다. 의원의 자격 또 의원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원은 반드시 구청을 질타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은 아니하고 우리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먼저 자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문성과 또한 도덕성과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덕성과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는 이것은 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또한 자질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그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좀 들어 보세요. 참 말도 많네.)
(「저 사람 진짜 말 많구만」하는 의원 있음)
어제, 할말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자 조용히 합시다. 어제 예산집행위원 선임에 관한 건으로 질의.토론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잘의 토론이 진행과정에서 위원 추천 관계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추천관계가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의장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중간에 국회사무국 직원이 의장한테 전달해서 국회에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즉 말하자면 서면으로 질의한 답변도 아니고 개인으로 물어본 국회사무국 직원한테 물어본 이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의회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 의원에 관계된 하나의 문제인걸로 생각하실건지는 몰라도 서면답변도 아닌 단 하나의 의회사무국 직원 얘기만 듣고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토론없는 의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질의.토론은 개인 의원한테 즉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징계건에 해당될 때 등등은 질의.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표결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은 이걸 잘 몰라요. 의사 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의장석에 앉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 의회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회나, 국회나, 서울시나 지방자치 어디 구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도 전부 의회사무국에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생겨 가지고 순서가 바뀌고 또 정회가 이루말로는 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뜻하냐 즉 아까 얘기한 전문성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들만 골탕을 먹는 것입니다.
좋게 진행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자체로 회의진행이 순조롭고 우리들도 빨리 끝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전혀 몰라요.
반면에 순서가 원래 순서만 적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그런데 순서도 적어 주고 어떻게 진행하라고까지 적어 주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만 계속 읽다 보니까 이걸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정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장은 의회사무국 여기에 계장님이 의장이지 이 분이 의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엇을 뜻하냐 그분 시나리오만 읽다 보니까 우리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도덕성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분의 신상발언을 들었는데 두분의 신상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의장의 작은 아버지가 됐든 큰아버지가 됐든 반드시 관계가 되고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70만원 250만원이 전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게끔 그런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사진행입니다.
또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신사동에 사시는 분이 제주도 같은데다가 땅 한 네군데. 다섯군데 사놓으면 그게 바로 투기고 그게 바로 도덕성에 결여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이재칠의원 의석에서 - 관계없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자제하셔도 되고...)
할 얘기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하시면 돼요. 아 시간도 없어요.
(장내소란)
○의장 박정운
박기호의원님 의사진행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또 전문성 자질론, 할 얘기 있으면 나와요. 나와서 하세요.
이러한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의호 의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까지 욕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평구의회 의원을 보기를 우습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엇을 뜻하냐...
○의장 박정운
저 박기호의원님 성숙된 의원상을 보여 주도록 하십시다.
○박기호의원
제가 말씀을 이 드리는 관계가 잘못됐을 때는 똑똑하면 나와서 발언하면 될꺼 아니요. 발언하면 2년동안 한번도 발언, 여기 나와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뒤에서 소리나 지르고 말이야 또한 지금 현재 아무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 의원직을, 의장직을 사퇴해야만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잘할려면 의회진행을 제대로 볼려고 할 것 같으면 공부를 좀 하시던가 전문성을 좀 기르던가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간절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운
박기호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우리 의원 여러분,
지금 2층에는 방청석에 방청인도 많이 계시고 우리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탁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나 이 자리에 모든 의원님들 전부가 각지역 3만여명의 대표로 의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사일정에 관해서 청원에 관한 이야기로 신상발언과 답변에 이러한 내용으로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청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청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특별위원회는 지금도 활동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방청인으로 참관인으로 나오신 청원위원이 아니신 의원이 방청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자리에 와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원특위가 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말썽이 날 소지가 있을 때에는 대외비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청원특위는 조사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다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이 자리에서 청원특위에 관한 사항을 누구는 얼마를 주고 누구는 얼마를 받고 또 어느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느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계속 토론하신다면 청원특위는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특위 위원들은 청원인의 청원이 잘된것인가 못된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또한 의원님이 관련되어 있다면 관련된 사실도 밝혀내야 하고 또 건축법상 잘못된 부분을 공무원이 잘못 됐다면 공무원도 잘못을 가려내야 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의원끼리 갑론을박한다면 우리가 오늘 중대한 대구정질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말은 많이 함으로써 합의점이 도출되고 합의점이 나왔을 때, 문서로 정해졌을 때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원에 관한 사항의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발언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7항에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 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2항에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여러 의원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간에 불미스럽거나 부정한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78조부터 징계를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과 의원간에 잘못되고 명예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한대로 징계요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정질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사정을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구정질문에 충실해 주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의석에서 이래라 저래라, 의장!, 이러한 것은 삼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고유권한은 발언을 주고 안주고, 또 잘못된 의원은 퇴장시킬 수도 있는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의석에서 고함을 치거나 어떠한 말씀도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네.)
(「그만해요,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상발언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 2개 조합아파트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위 주민인 김상진 외 34인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원이 접수되었기에 그 청원이 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특별위원에게 위임을 해줘서 하는 동안에, 조합아파트 대표자들 세 분을 모셔서 의견진술하는 과정에서 동인건영 대표로 나오신 신현호 전무님께서 의견진술과정에서 보상문제로 해서 70만원, 250만원 운운하시는 이런 말씀가운데에서 진술 내용이, 우리 박정운의장님이 방청석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박정운의장의 삼촌인 박희성씨라고 말씀을, 그러한 발언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진술의 이면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떠한 법상에서 한 개인이, 또 자연인이나 법인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형제지간이나 부모지간의 어떠한 한계는 분명히 법적으로 긋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의미로 박정운의장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앞으로 규명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이종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의장님 제재해 주세요.)
그 답변에 대한 제 신상발언입니다.
그 신상발언 가운데에서 이종복의원님이 원인 제공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원인제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활동이 50만의 어떠한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의원이 원인제공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언어의 폭력이나 육체적인 폭력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10년, 20년, 30년, 우리 사회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절차를 밟아서 질책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들에 대해서 귀찮은 존재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주위에 애기도 듣고 있습니다.
허나 원인제공이 어떻든간에 그러한 방법으로 과연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위원들의 위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조사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어제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요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앎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방안을 앞으로 찾아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신상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3년여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참 짜증나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신상발언을 하신 분들이 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저 역시 많습니다.
허나 그것이 개인의, 의원의 불만이라 해서 그 표출방법이 그래서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저하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신상발언도 이종복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최준호의원의 신상발언을 끝으로 신상발언을 더 하실 분이 계시면 오늘의 주제가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이 끝난후 시간이 있으면 신상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 맨위로 |
○의장 박정운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될 구정질문은 26일 총무재정위원회 소관, 29일 시민보건위원회,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6명의 의원이 질의하실 예정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고성수의원, 유준식의원, 박남선의원, 이종복의원, 홍순탁의원, 선은규의원의 순서로 하고 한 의원의 일괄질문에 해당국장이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자에게 우선권을 주되 한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3회 이내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답변의 세부사항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보충해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다구요?
박기호의원님, 이의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또 의사진행방법이 모순이 됐습니다.
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1년동안, 즉 단체를 감시 감독하는데 질의 질문의 제한을 3회로 두는 것은 또한 모순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의장님은 질의가 무엇인지 질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무엇을 뜻하냐,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질의는 딱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허나 질문은 수십번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자체를 3회로 제한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기능, 또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함으로 반드시 이 자체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충분히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의장에게 반드시 의원들의 협조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정운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의 질문답변에 대한 3회라는 얘기는 보충질문에 대한 3회이고 본질의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 방법에 대한 사항이 아마 논의되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모든 회의를 마음대로...)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30조에 의제 외에 사항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성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고성수의원입니다.
오전 중 많은 논란으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끌게 되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3년도 대구정질문에 먼저 총무재정의 소속에 한해 질문드릴까 합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최초의,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역사적인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 사용처가 있고 그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그러한 시기에 구청장 판공비와 정보비가 무려 13억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1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은 우리 지역에 소규모사업을 한다면 거의 1년에 맞먹는 예산하고 같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가, 과연 문민정부 시대에 구청장에 대한 판공비가 이렇게 과다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판공비와 정보비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과연 이것이 선심용이냐, 또한 경직성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 무슨 기묘한 이유가 있기에 경직성 판공비와 정보비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국민이 내는 혈세가 이렇게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직업과 관련해서, 즉 공적이라 할지라도 13억이 넘는 정보비, 판공비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3년째 대 구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이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괄답변이 없었어요. 이번 만큼은 정보비와 판공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무엇때문에 이 판공비가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건가? 하는 사업과 금액이 나타나야 된다고 본의원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해당 과별로 용역 의뢰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 용역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이 몇 필지 연도별로 얼마 이렇게 처분이 됐는지, 처분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문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운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50만 구민을 대표하신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고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 구청장님의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의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보비와 판공비의 성격은 우리 구청장님만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특히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와 지급내역은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의 회계감사 등에서도 기관장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여 그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감사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원 내부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민생활 파악, 여론 수렴, 불우수용시설, 저소득 집단지역 방문 위로 등 구민 화합을 위한 지역시설과 격려, 구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격무부서 직원들의 위로 격려 또 구행정과 직접, 간접으로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 및 시민 및 구정의 참여에 의한 격려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경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고성수의원님께서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예산상 13억에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의 총액이 3억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용역 의뢰된 사업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총무국 소관 용역사업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으로서 우리 문화 공보실에서 용역 의뢰한 사업 현황은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용역과 구정업무에 대한 구민여론조사 용역사업 등 두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5일 건축설계를 현상공모해서 당선작으로 결정된 은평구 녹번동 소재 신아건축사무소 건축사 안장원과 ’93년 7월 14일부터 ’93년 10월 30일가지 기간으로 금액 9,968만 4,000원으로 용역 계약된 바 있고 ’93년 10월 31일 본 설계서가 납품되어 준용 처리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업무에 대한 구민 여론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민의 여망사항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구정의 기본방향 결정에 참고하고자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간으로 용역금액 2,000만원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용역 성과품은 오는 12월 3일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박정운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다시 나오게 돼서 미안합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13억이 넘는 그런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물론 나가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에 따른 그러한 금액이고 각 과별로서도 물론 정보비, 판공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 정보비와 판공비가 과다한 그러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하면 부서별로 그 필요한 그러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이 정보비와 판공비 외에 수용비도 있고 또 관서당경비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보비와 판공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회계감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에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게 밝힐 수 없다고 하는 만큼은 이건 제가 구청장이 안되어 봤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라 손치더라도 정보비와 판공비를 쓰이는 데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정보비와 판공비를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이 감사원 회계원에서도 이게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한 사용처와 사용금액은 밝힐 수가 없다해서 이걸 아주 희귀하게 답변을 하시게 되면 질문하게 된 본의원도 물론 마찬가지라 하겠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구청장님 입장도 상당히 심중적으로 괴롭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운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방금 고성수의원님의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보비, 판공비는 구청장만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이 밝힐 수는 없는 사항이겠고 따라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산 계상과 그동안의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금년도 ’93년도 당초 예산에 4억 800만원으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신경제창조를 위해서 예산 사용을 최대 절감하여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정보비가 30%삭감된 7,200만원, 특별판공비는 2,100만원을 삭감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4억800만원 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보비 7,200만원, 판공비 2,1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3억1,5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용처에 대해서 내역을 밝히시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각 기관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정운
조재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가장 지방의회가 탄생한 이후에 가장 궁금스러웠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정보비, 판공비로 여러가지 의심을 우리 스스로는 가져왔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자세하게 ’91년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봤어도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었던 것 제가 자인합니다.
허나, 지난 어떤 일간신문에 어떤 구의회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판공비 사례를 쭉 발표했을때 저는 참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한데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이전에는 중앙집권제적인 그러한 행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비, 판공비는 정해져 내려 오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서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를 한번한 이후에 어떠한 결산검사도 해봤고 그래도 어떤 아우트라인도 사실상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심의가 그렇게 어려운 분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4억에 가까운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공비 및 기관운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 우리 구민들의 어떤 샅샅이 보살피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치구에 예산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자립도라는 명분으로 48.4%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물론 쓰여져야 될 곳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효율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보다 좀 솔선수범하셔서 어떠한 정보비, 판공비를 절약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환경개선하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정운
최준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우선 최준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방금 최준호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지역 사업을 위해서 최준호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앞으로 정보비와 판공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최준호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문받겠습니다.
윤창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총무재정위원회소속 윤창순의원입니다.
방금 예산집행중에 구청장의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감사원내부지침에 의해서 이 두가지 비목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초 본의원도 이 부분의 규정을 안보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선 감사원내부지침에 이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해 주시고, 자! 문민정부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있던 소위 안기부도 청와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당시 옛날 군사정권 시대에는 이것을 가려가지고 외부노출이 안되었던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에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깊숙히 이걸 파헤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비와 판공비가 감사원내부지침으로써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바로 우리 총무재정위원회 질의, 답변이 끝나는 즉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럼 그 규정중에도 지방의회에서 받는 3일동안, 기초 3일 광역에서 받는 5일동안의 감사도 제외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 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우리가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대강 배정된 것을 보면 일부 사회체육비 예산에서 판공비 각출이 됐고 나머지 은평구 체육대회경비중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180만원을 가지고 하루동안에 체육대회를 잘 치룰 수 있느냐, 물론 예산절감하는 뜻에서 단돈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400~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타부분의 부족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소위 동장이라는 사람이 동네 유지들을 붙들어 놓고 갖은 애걸복걸하면서 행사를 무난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리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두리뭉실되어서 그때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때 지출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줄 알고 있다면 일선 동장들의 애로를 생각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해서 그 행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18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당시켜 가지고 엄청난 주민의 여론도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동의 동장의 역량에 의해서 무사히 넘어간 적도 있겠지요. 이런 등등의 문제를 생각해서 앞으로 이 정보비에 대한 판공비에 대한 지출을 적소적재에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방금 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재정위원회의 질의가 끝나는대로 명확히 발췌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윤창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재호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정운
자, 그러면 우리 윤창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상으로 고성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공유재산 관계...」하는 의원 있음)
고성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용준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준
고성수의원님이 질의하신 ’91년부터 ’93년까지 공유재산처분 건수 및 급여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유재산 현황은 ’93년 10월말 현재 총 3,579필지 2,151,227㎡로써 이중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이 3,262필지에 2,131,449㎡이고 잡종재산은 310필지에 19,778㎡입니다. 이를 연도별 매각실적을 보면 ’91년도에 15필지로써 490㎡이고 금액은 4억 6,000만원입니다.
’92년도에는 19필지에 713㎡에 4억 6.413만원입니다. ’93년도에는 7필지 ’93년도에는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7필지에 365㎡로써 3억 5,823만원을 매각하여 총계 41필지에 1,568㎡로써 금액은 14억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계산은 모두 ’93년도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매각토지는 기히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지방재정법 95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전 가격을 기준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유 잡종재산중에는 나대지 등 쓸만한 땅은 거의 없고 대부분 영세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써 매각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 또는 행정재산중 그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 대상인 재산 등에 관하여는 주민홍보 강화와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매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구수익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용역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국에서는 용역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운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조재호 총무국장과 김용준 재무국장의 답변으로 고성수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구청장님께서는 업무관계차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나머지 의사일정에 대한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고성수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전에 결정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의원의 일괄질문에 해당 국장이 일괄 답변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자에게 우선권을 주되 한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3회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유준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유준식의원입니다.
3년째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제는 이제 해가 갈수록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과 변화의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집권적이던 행정이 해가 갈수록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지금 참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임무 또한 막중하리라고 보면서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인 녹번동 100-80 외 18필지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 공사비 142억원에 이르는 우리 구 연 총재정에 20%에 이르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금년 10월달안으로 착공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정도인지 아직도 재결 단계에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2월말이 지나면 불용처분된다는 것을 아고 있는지 낙찰공고 시기는 언제이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안으로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총 토지매입비 48억 7,300만원중 ’91년도 일반예산 22억 9,600만원과 ’93년도 일반예산 25억 7,700만원을 우리구 실정으로 보아 어렵게 확보하고도 재결로 인하여 금년추경에 결정보상액 8억 2,627만 8,000원과 우리 구 결정금액 5% 인상분 2억 7,408만 6,000원을 합한 총 보상액 59억 7,336만 4,000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지연시킬 것인지 우리 구 실정으로 보아 재결증액예상금 5% 2억 7,408만 6,000원으로 그간 확보한 예산으로 충당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안 없는 사전 확보한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토지매입비 확보에 따른 48억 7,300만원으로 그간의 이자발생 금액은 얼마이며 당초 예산건축비 67억 5,000만원중 자료에 의하면 총 건축비 85억 100만원을 어떤 근거로 증액되었는지 당초 예산건축비 보다 17억 5,100만원이 추가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94년도 일반 예산편성 30억과 나머지 차액 55억 100만원은 시공업자에게 2년간 채무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건축비 채무부담 행위로 인해서 증액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토지매입비로 재결로 인해 결정이 났다면 결정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단계적 증개축 청사의 신축청사는 얼마나 되며 계획은 서있는지 서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급히 청사를 신축해야 할 곳은 역촌2동 청사로써 30평정도의 아주 협소한 입주한지 18년 가까운 ’75년 9월 4일 청사로써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대민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동청사 회의실 주1회 주민들에게 무료독서실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각종 동업무에 대하여 본의원이 순회 파악한 내용을 보면 대민업무에 있어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행정이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예를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장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임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임에도 상하달식 행정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책임추궁식 업무로 인해 능률 행정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보며,
둘째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행정보다 비능률적인 행정으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되는데 즉 각 부서의 하부 직원 공무원들이 때로는 정비다해서 도색칠 및 간판청소, 잡부일까지 해야하는 비생산적인 행정으로 실질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며,
셋째 내무행정비중 동행정비,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졸속편성과,
넷째 정원수 결원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다섯째 중요한 전문직 기술용역 토목직, 건축직 등의 결원으로 인해 주민과의 민원마찰 등 그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능률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새로운 지방자치행정에 맞는 대안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내 지하 구내식당 ’92년도 개보수공사비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2년도 일반예산 2,000만원과 동년 추경예산으로하여 (주)협신주택 동년 추경예산 364만 8,000원을 합한 2,364만 8,000원으로 추정되는데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주협신주택 대표 양정원씨로부터 계약체결한 내용으로 볼 때 1,75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차액 660만 8,000원은 어떤 항목으로 전용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에 대한 우리 구 장단기계획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갈수록 생활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다변화, 활성화가 사회곳곳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현재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와 앞으로 시설확충은 어느 정도이며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진관내동 601번지 일대 국유지에 설치한 축구전용잔디구장의 1차공사, ’92년도 총사업비 1억 1,331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도 규격미달로 인해 2차공사 ’94년도 예산 3,875만원을 사전공사 편성하여 재시설 확충하려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구장시설이 완료되면 구장 잔디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년 구장관리비는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묻고자 하며 우리 구 국유지 잡종재산의 유상대부와 무단점유 변상금 및 미부과 징수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면밀히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국유지 잡종재산은 총 305필지로 그 중 유상대부 31필지, 면적은 1,983㎡, 금액은 707만 840원이며, 무단사용 184필지 중 변상금 부과 90필지 29,529,549㎡, 부과액은 8,564만 5,000원과 징수실적은 33필지 17,511㎡로 2,561만 7,030원으로 30%에 불과한 실정이며 무단사용 변상금 미부과액은 94필지 13,151㎡로써 3억 7,720만 4,400원은 추정금액과 미징수액 6,000만원을 합친 4억 5,000여만원의 막대한 구수입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안과 관리방법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의 질문 중 총무국 소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조재호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유준식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건립부지 4,873평을 지난 9월 24일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소유등기로 이전을 마친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건축설계를 위해서 지난 3월 27일 2개월 기간으로 건축설계안을 현상공모한 결과 17개 작품이 응모하여 지난 6월 15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수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은평구 녹번동 소재 신아건축 대표 안장원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고 동설계자와 지난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으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10월 31일 본설계서가 납품됐습니다.
따라서 본설계서를 준공처리하고 11월 10일 신축발주를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마침 오늘입니다. 11월 26일 오후 2시 현장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설명이 끝나면 곧바로 입찰과정을 거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대로 년내 착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공사는 유준식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의 구체적인 추가소요액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설계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지급된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보다도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관계는 우리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는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선 그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임상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환
문화공보실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재결이 완료됐습니다.
금액은 56억 9,900만원으로 이 예산은 당초 감정가격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8억 7,300만원에서 추가 소요되었던 8억여원이 더 들어가서, 지난번 11억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 2,000만원이 남아서 이 예산은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당초 계획할 당시에는 모두 67억 5,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설계를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현상공보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먼저 문화예술회관이 알차게 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33평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재료라든지 기타 인건비등에서 늘어나서 모두 17억 5,100만원이 늘어나서 85억 100만원으로 설계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한 것을 지금 의원님들께서 애당초 금년 예산에서 21억을 신청했고 내년도에 46억을 채무부담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금녀도 발주는 67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여기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결서와 기타 참고되는 서류는, 유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48억 7,300만원에 대한 그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총무국장 나오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유준식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부실 동청사의 단계적 신축계획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신축이 요구되는 동사무소는 갈현1동, 응암1동, 응암3동, 역촌2동, 신사1동, 증산동, 진관외동 등 총 7개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신사1동은 ’92년에 신사동 26-8 부지 120평을 매입하였으며 현재 26번지 46호와 47번지의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역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는 바 매입이 끝나는 대로 ’94년에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응암1동과 역촌2동은 청사가 노후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시소유 체비지로써 무상양여나 분할납부방법이 그동안 추진해온 결과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 감정가격으로 약 44억 5,8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현재의 청사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실무적으로 체비지 관리 주관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우선 무상사용허가를 득하거나 양해를 구해서 적어도 ’95년도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서 건축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갈현1동청사는 현재 공원용지로써 그 용도 해제에 관하여 지난 9월 25일 시에 요청하였는 바 공원 일부해제에 따른 대체용지의 확보요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관내동의 적정지역에 대체 공원용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체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시에 진달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95년이후 신축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암3동청사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마는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대체건물 매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매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계적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95년 정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추진토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관외동은 현재 338-25에 50평 규모의 청사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94년 예산에 청사진입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산동은 현재 동사무소 앞에 있는 나대지를 매입해서 신축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이 역시 ’95년~’98년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청사신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구에서는 그동안 노후 불량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과다한 예산소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바 이점 의원님들께서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동행정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우선 구중에서도 구.동직원 중에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동 근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기술직공무원 정원은 우리 구에 총 199명 정원 중에서 현원이 184명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근무는 정원이 179명이며 현원이 1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근무 기술직공무원은 20개동에 정원 20명입니다.
현재 동에서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총 18명으로써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 기술직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2명 결원에 대해서 곧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직원으로 하여금 본연의 의무 이외의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환경정비라든가 도색등에 대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기저하 등을 염려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정비는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미처 정리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작업하는 경우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의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봄맞이 환경정비다, 가을맞이 환경정비다 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작업에 임한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자기 집안청소는 자기가 하는 그러한 의식수준에서 앞으로 우리 주변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환경정비에 따른 작업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토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이 우리 구내식당 보수비 및 시공회사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지하 1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의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외부에서 값비싼 외식을 줄이고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구내식당 시설 개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공회사가 말씀하신 바와같이 협진주택으로 시공회사를 정해서 ’92년도 9월 30일 착공해서 ’92년 11월 29일 준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소요공사비는 1,758만 1,000원이 소요되었고 이에 대한 협진주택과의 시공상의 계약방법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써 낙찰해서 공사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뜨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동행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빠드린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소모품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사무소 행정소모품 예산은 관서당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는 직원 1인당 년 1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사용지 전산소모품으로 동당 250만원이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은 현재 증산동 생활 체육광장 등 17개소 1,043개 시설이 있고 1일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체육시설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토지보상에 수반되지 않는 마을 공터나 동네 뒷산 또는 산책로는 설치가능한 장소로 나대지를 활용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단기사업으로써 ’93년도에는 축구전용잔디구장 외 2개소 131개 시설을 확충했고 기존 녹번동 등산길, 체력단장실 외 13개소 912개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보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인 내년도에 가서는 불광동 산 156번지 일대 트레이닝코스 조성외 4개소 120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약수터 및 산책로 기종점 안내표지판을 18개소에 35개를 설치하는 등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 정비하고자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만수 약수터 외 5개소에 대해 체육시설을 확충설치하고 기존 운영 체육시설 22개소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수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 체육회관 건립을 당초 신사근린 공원내에 입지를 선정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구민체육회관 입지여건이 부적당하는 심의 결정에 따라서 적정부지를 다시 물색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생활체육구장 제공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적지를 개발토록 함과 동시에 기히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정비등 주민 이용에 조금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기타 다른 질문하신 사항은 자세히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충답변을 생활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고 총무국장은 우선 이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제성출
생활체육과장 제성출입니다.
유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관내동 601번지 주변 축구전용잔디구장 확장 공사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전용잔디구장은 1차 공사로 ’92년 8월 17일부터 시설규모가 축구장 1면 50m×65m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인 의자 삼용 삼정각, 좌인석, 휀서, 배수시설 등의 설치를 ’92년 11월 4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완공한 후 약 1년간은 잔디 활착 및 발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장을 연기해 왔습니다.
1차 공사 규모인 50m×65m는 국제 축구장규모인 50m×90m에 상당히 많이 못미치는 규모였습니다. 또 아울러 무허가 건물이 1동 있었고 블록 공장 일부가 철거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차 공사시 당초 생각했던 국제규모 상당의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26일부터 2차 추가공사를 실시해서 축구장 50m×15m를 더하고 의자를 3개소를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규모인 50m×90m에 미달하지만 80m를 확보함으로써 12월 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준공되면 내년 봄이면 개장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개장과 아울러서 관리상의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인력과 예산 문제가 따르게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안에 일용인부들 6명을 150일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으며 잔디보식비와 비료구입비 등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조재호 총무국장, 보충답변을 해주신 이기환 문화공보실장, 그 다음 제성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보충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구정질의에 앞서 자료분석과 현장을 돌면서 심도있는, 제 질문 하나가 곧 우리 은평구 50만 주민에게 전달된다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나름대로 밤 1시, 2시까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틀밤을 지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감사가 있고해서 거기서 발췌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가 1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관계 국장님이 저희 구청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본의원이 파악하고 생각했던 상태보다도 본의원의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그야말로 우리 은평구에서 중대한 사업입니다.
또 모든 구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요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건축비가 들쑥날쑥 토지보상비가 들쑥날쑥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또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심도있는,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료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총무재정위에 간사를 맡고 여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번도 브리핑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과 50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한수레바퀴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려왔던 장막이 걷혀 서로 숙의하고 의논하고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또 상임위원회 관계공무원과 평소 이런 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고 제가 재결이 완료됐다고 보고 재결로 인한 사본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갖고 온 것이 구의원들 무시하는지는 몰라도 재결신청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등가기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서를 갖다 제출했어요.
이대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야 유준식구의원 말이야 엉터리로 자료제출해도 말이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더라 하는데 저도 귀신 다 됐습니다.
3년간 의정생활하다 보니까 전문가 다 되고 귀신 다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하나라도 성의껏 심도있게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과연 예산에 걸친 이번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자료를 제출한 관계공무원의 저의는 무엇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과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면 제대로 파악은 안될 겁니다마는 2차에 걸친 예산이 1억 5,000만원 됩니다.
우리 은평구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죠. 그런데 이 축구전용잔디구장의 도면을 보면 정확하게 물론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세모꼴도 아니고 부지 면적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직원을 대동해서 지금 현재 축구장으로 활용하기로 하면 적어도 90m에 50m는 나와야 됩니다.
저는 거의 전문가입니다.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체육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관내동에 설치된 잔디구장은 50m길이에 폭 40m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꿉장난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배드민턴 칩니까?
우리나라의 실정 기후로 봐서는 잔디관리가 무척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시위를 해요. 아까 일용직 6명을 배정해가지고 150일해서 잔디관리를 시킨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적소적소에 써서 그야말로 관리가 잘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공무원 생활 한두달 하고 다른데로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갖지않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50만을 대표한 책임자로서 그런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대안과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잔디구장을 완성해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59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10등급 기술직이 꼭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이 압니다.
일용직 잡부들 갖다 백날 써봤자 관리 안돼요. 그러면 뭡니까?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막중한 예산이 그야말로 내실없이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거예요. 그리고 잔디 평면을 보니까 들쑥날쑥 해가지고 거기서 공차다가 다리 부러지게 생겼어요.
무슨 자갈밭도 아니고 그러면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시실이 이렇게 엉터리 시설이 돼서 과연 돼겠느냐, 아닙니다.
생활체육과장 그것 알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제성출
알고 있습니다.
○유준식의원
생활체육과장 정말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의에 앞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떤 질타성이 아닌 같이 5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동반자 입장에서 우리 구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가자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딴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 책임의식, 저는 여태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하루도 책임의식 안느껴본적 없어요.
물론 여기 34명 의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심도있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재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벌써 마이크 꺼졌어?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어떤 상하달식 행정에 있어서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문민정부가 출범됐다. 또 어떠한 대안이 나와도 밑에서 따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유준식의원 발언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분만 더주세요.
앞으로 그 지역 동장이면 동장 그 지역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 동에 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그러한 역할의 동행정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들 해야 되고 그렇게 업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1개동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밀접한 관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근본은 뿌리라는 용어를 왜 씁니까? 뿌리라는건 기초 밑에서부터 뿌리가 잘 자라나야 그 나무 열매가 잘맺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엉망이에요. 기초가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면서 제가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발언을 중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혼자만 이 자리에서 나와서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제발언은 이것으로써 보충발언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앞으로 한달여간의 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분명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이 없으시지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함재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함재희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의원
함재의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 문화예술 회관건립에 따른 총예산책이 142억으로 완공될 수 있는지 본예산 전액이 자치구 재원만으로 책정되었다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보조금 또는 기타 보조금이 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순수 자치구 재원만으로 충당한다면 이후 소요예산에 대하여 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공보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함재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재희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환
함재희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중 구 자치예산 외에 특별교부금이나 지원받은 예산이 얼마냐고 말씀한데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모두 31억 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우리 구 자치구 예산이 합해서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에서 더 지원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구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이기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박기호의원님이 한번 질문하셨기 때문에 안하신 의원님 좀...
오전에 또 김원락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놓으셨습니다.
김원락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문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그래서 말이야 내가 질문 관계가 말이야 의회법을 이거 당신네들 회의진행하는 거야 어떻게 된거야 지금)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진행 한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요. 해도 해도 너무나 해 정말...)
○김원락의원
존경하는 의장 기르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답변을 해주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의 답변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유지 여러분과 또 언론계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그렇게도 우리가 갈망하고 원했던 민주주의 이제 막 싹이 트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기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제 지방의회가 탄생한지 개원된지가 2년 7개월 11일째를 맞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역사와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우리들의 모든 희망을 연기해 왔고 또 우리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이 천명하신 신한국 창조아래 중단없는 개혁이라고 이렇게 천명하신 말씀대로 우리 국민 모두는 그에 지지와 동참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라는 개혁으로 지금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 행정도 굉장히 지금 급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바로 먼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과제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고통분담을 이기는 그 보다는 더 먼저 우리 몸소할 수 있는 바로 그 과제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년 7개월 11일 동안에 은평구청에 구의회를 출근할 때마다 사실상 우리의 주인은 은평구 51만 구민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출근할 때 구청 정문에서는 수위 즉 직원의 인사와 아울러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이제 공직자의 주인인 은평구민 50만 주인이 민원을 보러 올 때에는 바리케이트와 아울러 시비에 또 어쩔 수 없는...
(유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본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까? 보충질문, 본의원의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의장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유준식의원의 질의 내용과는 달리 유준식의원의 질의 외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충질의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인의 진정한 머슴이 될려면 은평구청 광장 주차장을 전체 개방하여서 공무원과 더불어 공직자는 주차를 다른 대책과 대안을 세워서 절대 민원이 편리한 그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 얼마전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6인이 고양군, 파주군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파주군청에 군청앞 군청 마당광장 주차장에는 군수의 차량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주민들이 주인들이 직접 주차를 하고 원활한 그 민원 정말, 신명나게 신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민들도 다소 불편하고 고통이 따르겠지만 은평구청 광장주창을 전체 개방해서 우리 공무원과 더불어 저희 구의회 의원들도 협조하겠습니다.
해서 은평구청 구청광장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의장대리 임상묵
김원락의원님 유준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비교되는 질문이 아니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원
그게 아니에요, 바진 부분도 있는거예요.
(유준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원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본질의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아까 오전에 의장님께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의장대리 임상묵
유준식의원, 유준식의원 발언신청을 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본질의가 두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의를 했는데 제 질문이 빠졌기 때문에 보충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의장대리 임상묵
김원락의원님 빨리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원
그래서 앞으로 은평구청 광장 주차장을 우리 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 견해와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소관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지금 현재 저희가 구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받으신분이 몇분이 되는지는 몰라요. 아직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 내용이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지금까지 저희 구민들에게 답변자료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의장대리 임상묵
유준식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 오전에도 사실 이러한 파행적인 진행 때문에 여러 소란이 벌어진걸 본의원도 맨뒷좌석에 앉아서 지켜 보았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의원이 질의를 본질의를 하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본질의와 본의원의 질의한 본질의와는 전혀 무관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원락의원께서 본질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재정 간사를 맡고 있어서 본의원의 질의가 완료된 다음에 우리 김원락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보충질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취지하고도 저도 약간 어긋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께서 지하 구내식당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떠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간략해서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구내식당 예산을 보면 2,368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본회의에 예산편성을 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368만원을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본의원이 직접 심의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근거가 확립되어 가지고 승인을 해준 그런 기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일반 예산편성 부분 추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바로 그 부분에 지하 구내식당 공사비가 1,700만원 쉽게 얘기하면 일반예산도 안되는 그러한 예산의 자료가 올라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금 660만원에 대한 그 금액은 어디로 사용이 됐는가 또 어디로 없어졌는가? 이걸 심도있게 밝혀달라는 그런 제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 겸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한 보충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유준식의원님께서 우리 구내식당 개보수관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사항은, 물론 유준식의원님께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7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대로 전액 집행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계상된 예산에서 입찰을 구하기 때문에 낙찰액이 예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산상에 2,300여만원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낙찰액이 1,758만 9,000원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잔액 66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자료가 없어서 답변못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그 집행잔액을 예산잔액으로 남겼는지, 다른 항목으로 전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대리 임상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10여분이 경과됐습니다.
(권영주의원 의석에서 - 계속합시다, 계속해요. 식어서 안돼.)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총무재정소관 구정질문 일정이 밀도있게 짜여져 세 분이상의 보충질문을 받지않도록 회의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본질문할 의원이 네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박기호의원입니다.
오전에도 보충질문관계로 상당히 곤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진행상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아쉬우면서 제가 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유준식의원이 심도있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본의원이 알고싶은 생각도 있으며 또한 우리 구 사정에 제 보충질문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은 조금 전에 유준식의원의 질의에 제가 볼 때는 아무렇게나 답변한 것 같아요.
총무국장이 은평구 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오래 구청의 총무국장으로 계신분도 아닌데 대답을 전체적으로 소상히 잘 아는 것 같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부터 본의원이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답변해서는 안될 것을 미리 경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동의 동직원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동직원들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즉 말하자면 급수가 9급이 거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동에 9급이 반수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 급수를 가진 공무원은 초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동에서 일일이 어려운 동행정을 맡아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째서 9급으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가, 또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을 뜻하냐...
지난번 제가 신사1동을 방문한 바 있어요.
신사1동의 직원 하는 애기가, 그 직원 하나를 구청장 전화담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사람을 빼가고, 그 보충 들어갈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본의원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까?
이렇게 못된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얼렁뚱당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가 예산위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93년 예산에 20억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20억부분은 뭐냐, 기타 부분으로 올라왔길래 본의원이 이것은 목적이 없지 않느냐, 이걸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후에 20억을 다르게 연구를 해서, 즉 말하자면 동청사 토지매입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청사 토지매입비를 만들어 놨으면 동청사 토지매입하는데 사용해야지 이것을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추경에 11억 5,000만원이 예술회관 토지매입비로 전용됐습니다.
동청사 토지매입비가 그리로 전용되었는데 ’94년도 예산에 동청사매입비는 한푼도 거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같은 예산을 세우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 박기호가 이것을 목이 매도록 발언 좀 주시오,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주시고, 또한 신사2동과 응암1동은 그 자체의 동사무소가 형편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나쁘게 얘기하자면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응암1동은 정말 차도 못댑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대자기 서울시 체비지이고 역촌2동도 서울시 체비지인데 이 체비지를 무상대여를 받든가 할부상환을 하든가 동청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총무국장이라고 하고 앉자서 누가 와서 응암1동이나 역촌2동을 가서 볼 때 그게 무슨 동사무소입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응암1동은 그 자체안에 어느정도인고 하니 관변단체가 11개가 들어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관변단체가 11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동장이 머리가 아픕니다. 거기에다 장사까지 합니다, 그 안에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관변단체 11개단체가 지금 문민정부에서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다 내쫓고 직원들이 복무에 열중해야지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들 돈까지 구청에서 대줘가면서 관변단체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몇 개가 들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몇 개가 들어있는 그 자체도 모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암1동 동사무소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이 필요가 없고 이번 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몇 푼 안들어 갑니다. 반드시 책정되어 동청사가 건립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체육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체육대회 동대회, 여기에 각 동에 얼마씩 책정이 되었는가, 몇 동에 180만원씩 보조를 해줬는가, 그후 그 자체에 동장이 체육행사에 관하여 주민들한테 찬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받은 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거짓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원락의원 질문과 박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유준식의원의 총무국 질문을 마치고 재무국장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박기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많은 구정발전이라든가 동행정발전에 염려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신 동사무소 인구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개 동사무소 직원정원은 612명에 현원 588명으로 전체 20개동에 2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직원채용을 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신규채용시험을 보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공무원 일괄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보충하는 대로 결원 동직원에 대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동직원들이 일선행정에서 구민과 직접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 9급공무원들만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직자로 신규채용이 되면 즉시 일선 동행정업무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신규채용 9급 공무원은 곧바로 동에 배치하지 않고 구청에서 1년동안 시보생활을 해서 연수를 거칩니다.
연수를 거친 후에 동에 배치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자가 곧바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동안 교육도 받고 시보생활이라 해서 구청에서 연수한 후 동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신 우리 동청사문제, 특히 역촌2동과 응암1동청사 관계는 저 역시 지난 10월 4일 부임한 이래 동청사가 여러가지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동청사는 신축공사를 해서 동행정 근무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특히 역촌2동과 응암1동은 그동안 제가 부임한 이래 청사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말씀하신 데로 청사부지가 시의 특별회계소관인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비지를 무상양여받거나 그렇지않으면 사전승락을 받아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신축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체비지는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간에 맞지 않고 해서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무상양여는 도저히 될 수 없고 특히 예산재원상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그동안 선임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할납부 방법도 되지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소요예산이, 우리가 만약에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보면 무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44억 5,800만원, 45억정도 소요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원관계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매입할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고 해서 사실 10월 4일 부임한 이후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이 직접 체비지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 서울시청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무상양여라든가 체비지 토지매입에 대한 분할납부는 안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그 상태에서 무상사용허가를 사용승낙 받아서 이렇게 새로 건립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고자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매입을 할 수 없고 은평구 재원상 앞으로 이것을 현 상태에서 사용승낙을 행정절차상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자 실무자끼리 협의됐었습니다.
따라서 응암1동과 역촌1동 청사관계는 그 상태에서 철거하고 거기다가 신축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94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도 어제 예산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일반공무원 봉급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경상비가 무려 50억원이 소요됩니다.
700억 중에서 순수한 투자사업비가 170억 밖에 안됩니다. 170억 중에서도 계속 사업비가 무려 7,80억원이 소요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60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가지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라든가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먼저 우선순위를 동청사 건립에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투자사업비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94년도 예산에 건립비로 책정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5년도에 반드시 신축건축비를 책정해서 낡은 동청사를 우선순위로 해서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응암1동사무소에는 직능단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정확히 이 자리에서 응암1동사무소에 직능단체가 입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사1동청사를 소규모 종합복지관 형태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청사와,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관 복합건물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신축을 하게 되면 현재 신사1동청사가 그리로 신축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신사1동 구청사에 응암1동에 있는 직능단체들은 그쪽으로 이관했으면 하는 제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암1동의 직능단체들은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있는 한 총무국장으로 부임이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동청사 관계라든가 동행정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선 동행정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원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락의원님께서 은평구청 광장 주차장 관계 때문에 염려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광장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광장 주차가능 대수는 앞 광장 144대, 구청후정에 40대 해서 총 1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느정도 주차광장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주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차량의 10부제 운행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일반민원차량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10부제 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문에서 아시다시피 방호원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부제는 물론이고 특히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공무원이 대중교통 이용을 반드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 민원인들도 광장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말하자면 민원만 보고 곧바로 가실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청광장 뿐만아니라 주변에 대한 수요상태로써는 바로 구청앞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공간이 많아서 어느정도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광장주차를 탄력적으로 하고 원활하게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은평구청 직원들 주차는 일제 삼가도록 계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출근시간에 직원들이 광장에 주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주차를 제고하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임상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원
김원락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발언한 내용이 의장께서는 보충질의에 해당되는지 본질의에 해당되는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김원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 사무국 똑바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락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실제 이번 구정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자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본질의로 저희들이 취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아야죠」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양해하실 부분에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원락의원 의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원께서 동별 체육대회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성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제성출
생활체육과장 제성출입니다.
박기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동민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급내역 및 동장 찬조금 모금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진흥 우리 동민화합 축제한마당 일환으로 금년도 10월, 11월 중에 실시한 동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금내역은 구특별보조금 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이사회비를 동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동별여건이 똑같이 않기 때문에 약간의 상이한 차이를 두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질문에 이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찬조금 모금현황은 지금까지 저희한테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차에 걸쳐서 서면으로 동장에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연구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제성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의 총무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세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유준식의원의 재무국 소관 질문에 대해 김용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준
재무국장 김용준입니다.
유준식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유지 잡종재산의 강구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오전에 질의하신 고성수의원님께 답변드리는 내용과 같고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현황은 4,960필지 3,460,243㎡로써 이중 국유지 및 시유지 1,381필지 1,309,076㎡는 구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 소유로 된 구유재산은 총 3,579필지 2,151,227㎡입니다.
구유재산 중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317필지 19,778㎡로써 이를 이용현황별로 보면 점유재산이 215필지 17,953㎡이고 공지 도로 등 미점유재산은 102필지 1,825㎡로써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유재산 중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재 31필지 1,983㎡로써 이에 대한 대부료는 707만 84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한 바 있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으로써 조사된 184필지 15,970㎡에 대하여서는 ’92년 및 ’93년도에 걸쳐 부분적으로 실시한 측량결과에 의거 점유자별 점유면적 및 인적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금년도에 총 90필지 2,955㎡에 변상금 8,564만 5,000원을 부과 이중 2,566만 9,72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점유 재산중 변상금을 미부과한 94필지 13,015㎡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여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측량비 약 5,000만원을 산정하여 승인되면 일제 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며 측량이 완료되면 점유자별 인적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모두 변상금을 부과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로 무단점유자를 방지하여 재산의 토지보존은 물론 구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재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우리 재산에 문제가 되는 일이고 또 우리 국유재산에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무국장인 김용준 재무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남달리 참 심도있게 파악을 잘하시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데 우리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상금 부과금액입니다. 이것이 5년까지 변상금을 추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관재과, 재무과 관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과다합니다. 그걸 본의원이 업무파악한 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국유지 잡종재산이 관리가 아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 그러나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관제과의 업무를 더 직원을 편성해서라도 국유지 잡종재산에 대한 변상금징수 및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일시적으로 변상금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5년치 한꺼번에 낸다면 요즘 경기도 않좋은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총 변상금 부과액이 184필지 15,970㎡에 대해서 8,564만 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징수액이 약 한33필지 17,591㎡를 징수를 했는데 그 금액이 2,561만 7,030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약 한 33%정도 징수실적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징수 금액이 얼마냐 6,000만원에 가까운 미징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미부과액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측량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부과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서 부과못한 그 무단점유자에 대한 앞으로의 변상금이 약 3억 7,700만원, 그래서 앞으로도 미부과 재조사에서 부과한 금액과 현재 파악된 6,000만원과 합하게 되면 약 한 4억 5,000만원에 가까운 그런 우리 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구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아까 최선을 다해서 측량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극히 재원이 약한 우리 구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제과 업무를 좀 늘리더라도 또 측량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측량비가 5,000만원 올렸는데 이것 무슨 측량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고 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측량비를 부서의 재무국으로 올릴 때 이걸 우리가 반영해서 잘 통과시킴으로써 약 한 5억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우리가 현재 방치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우리 관제과에서는 더욱더 지역별 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징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시고 또 갑자기 이런 징수를 하게되면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임상묵
최준호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재무국장의 답변과정에서 어떠한 개념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잠깐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지, 이 도로, 구거, 하천부지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이 무단사용 했다라는 어떠한 개념이 지적도상의 도로폭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폭의 확보가 지적선에 일치를 안해서 나타나는 사항을 가지고 그 극소한 부분들이죠.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극소한 부분들을 무단점유 했다, 본주민들은 무단점유 했다라는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한데 이것을 5년동안 사용한 걸로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무단사용했다라는 어떠한 의식조차 없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상의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보충질문에 김용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준
재무국장 김용준입니다.
방금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하천, 부지에 대한 부담금 종류에 대해 변상금 부과에 따른 개념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천부지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 일단 일반 구거부지나 또 대지와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방금 아까 말씀하다시피 측량을 해서 그 측량에 따라 점유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점유자에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지금까지 부과해 왔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지적선하고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폭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선의 도로폭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수한 경계가 점유상태로 있다고 해서 그 주민의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좌우지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유했다라면 그 당해년도서부터 추징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 도로부지가 개인사유를 침략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개인 소유주한테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용준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호
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지금 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측량을 해봐야 그 선이 닿는지 아니면 측량을 침범했는지 안했는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준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유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이어서 박남선의원의 순서입니다마는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이종복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주의깊게 관찰하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의회 현장을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의 구정살림을 문민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많은 행정서비스를 주느냐 노심초사 늘 고생하고 있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을 마감하는 참 가장 중대한 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여 ’94년 새해 예산에 반영 및 불필요한 행정개선을 재개하는 중대한 이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구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해야할 것인지 말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 본인은 구정질문에 필요한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먼저 구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사람만 모여서 문민시대다, 새시대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본의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외람되지만 집행부 무사안일 등 구시대적인 관점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평구 집행부에서도 행정쇄신 업무추진이라든가 재해대책에 관하여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 신한국 창조개혁의지에 발맞추어 현재 미비한 행정업무를 문민시대에 맞게 많은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점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를 갖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고 문민정부 새정부, 신한국을 창조한다 이런 마당에 제가 알 수 없는 관변단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관변단체를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어느 관변단체에서 무엇을 하고 어느 관변단체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여기서 나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관변단체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구민이 아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변단체에 가입하는 그 인원구성에 있어서 어떤 분은 한 서너단체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운 여담입니다마는 국민학생 둘이서 우리 아버지는 무궁화가 하나인데 상당히 높으다고 권총도 차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있다말이에요. ‘야! 임마 그런 소리하지 말어, 우리 아버지는 모자하나 딱 바꿔쓰고 나가면 차도 오는 차도 네거리에서 딱 서라면 서!’
바르게살기운동이다, 새마을이다, 방범회원이다, 청소년 선도보호다 등등등 이런 인적구성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관변단체들을 두어서 이 구청 사무실도 협소하고 여러 동 행정사무실도 협소합니다마는 응암1동에다가 10여개 관변단체를 이웃시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제 문민시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가, 정부시책에 맞게끔 과감하게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과정에서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해야만 적은 것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정말 달라졌구나하는 정말 그런 신뢰를 받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행정 공조화 체제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구에 거기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서로 공조체제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떠한 지침이 있으면 이 폐재류시행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보면 건물 멸실신고에 있어서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규정을 감안하여 폐재류 배출예정일 7일전에 우리가 민원실에다가 이 배출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는 각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 청소과로 보낼 것 이렇게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되고있다면 되고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항공공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폐재류 구가옥을 동사무소에 멸실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립지, 말하자면 수도권매립지 전표를 갖다붙여 멸실신고를 받아주는 게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몇 개동에 전화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니까 갈현1동이나 응암4동은 이제 안되어있어요.
전표가 안붙어있어도 멸실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재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래서 되겠느냐...
공조체제를 제대로 하고 사무체계를 제대로 해나가는 그것이 되어야 홍보를 제대로 하고 어떠한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이 착공이 들어왔으니 각 동에 하달해서 아무 지역에 그 번지에, 말하자면 공사가 착공되니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나 폐재류 이런 것을 통담당은 제대로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는가 확인 감시를 해라,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체제를 잘해서 이러한 행정미스가 나지않게끔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민원실에 폐재류처분 관리대책 세부시행지침이 가결된 연후에 우리 은평구청 민원실에 몇건이나 배출자 신고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한 것은 실무담당이 잘아니까 각 과장님들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본의원은 보충질의를 하지않겠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총무국과 재무국에 대한 질문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겸직하고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 인적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소관단체가 관변단체라는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지회상의 5개단체인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새마을지도자 구부녀회, 새마을금고 구지부, 새마을금고 구협의회, 직장새마을 구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가 있습니다.
동조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각 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 각 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남녀위원은 저희 구에서는 총 2,023명으로서 새마을지도자가 1,377명이고 바르게살기위원이 646명입니다.
동별로는 새마을지도자가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92명이며, 바르게살기위원은 동별 18명에서 64명으로서 두단체간 이중 겸직자는 6월 31일 현재 40명이었습니다.
그중 응암4동이 7명으로 제일 많고 녹번동 등 8개동은 겸직자가 없습니다.
두단체는 업무성격이 비슷하다고는 하나 본인들 또한 겸직하고 있음으로 해서 무리한 시간소모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가까운 시일내 개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대한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제성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옥멸실신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유영록
시민봉사실장 유영록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저희 시민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 멸실신고업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질의시에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26일 건축과에서 각 실.과.동에 업무쇄신 사업에 의해서 지시된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는 시민봉사실에 건축물 철거와 멸실신고를 해서 그 접수사항이 건축과로 이송이 되면 동에 다시 통보가 되고 그에 따라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복명을 함으로써 그 복명서가 다시 건축과에 오고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시민봉사실에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 또 통보가 되고 그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다시 시민봉사실로 통보하고 수도사업소, 청소과, 세무1과에 통보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쇄신과제에 의해서 이번 4월 26일자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동사무소에 멸실신고와 철거신고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시민봉사실, 청소과, 수도사업소, 세무1과, 건축과에 통보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건축물 말소처리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2,410건이 처리됐고 ’91년도에는 2,654건이 처리가 되었으며 ’92년도에는 1,368건이 처리가 됐고 금년 10월말 현재 1,543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유영록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대한 생활체육과장과 시민봉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게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고성수의원 총무재정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복의원으로부터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92년도 구정기본현황이라고 하는 수첩을 보게 되면 무려 50여단체라고 하는 엄청난 위원회, 관변단체,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기록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새마을지도자 은평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은평구협의회, 그리고 은평구 옥외광고물 심의협의회, 교통민원실무 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공유토지, 이렇게 해서 50여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서서 그야말로 관변에 대한, 즉 관을 감싸고 도는 그러한 단체가 오히려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더 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스러운 초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관변단체들은 적어도 국가에 일익을 담당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입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수년동안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마을운동은, 과거 우리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새마을운동하던 때하고 지금 10여년이 넘는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은 거리가 아주 멀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어떤 식으로 변천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변하면 하루 아침에 아주 이상스러운 단체가 생깁니다.
바로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고 또 정화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이러한 폐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라면, 예산이 들지 않는 단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가 생기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되고 국가는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해서 이 직업분장표를 본다면, 과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하겠다, 나와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을 어떻게 육성하는 겁니까? 담당도 여직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실정은 세계불황으로 인해서 정말 산업도 도태되고 중소기업이 하루아침에 수십개가 날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 은평구 산업과의 물가계시장동정을 보면 이원이 1,2명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그 시장을 개발시키고 물품을 조사하고 가격조사를 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요체를 만들어줘야 할 산업과 기타 관계부서직원은 형편없이 정족수가 모자라는데 국가의 관변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직원들을 동원해서 국민운동지원과를 만들어 놓고, 작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직원들에 대해 보급되는 금액이 약 3억 3,000여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이 직원들을 움직이고 관변단체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서 3억 5,0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 관변단체들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봉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국가의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하는 분은 극히 드물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장래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의회에서 지방에 대한 분권을 주장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과연 국가에서 주도하는 관변단체가 이렇게 많이 주위에 연달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관변단체가 많을수록 지방분권에 대한 힘은 약화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앞으로 관변단체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제성출입니다.
조금 전에 고성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준비가 현재 미진합니다.
요지는 새마을운동관련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 국가발전, 특히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기위한 채찍질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제성출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민원실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민업무에 50만 구민을 상대로 민원실에서 아주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실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4월부터 행정쇄신업무로 해서 그런 처리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제가 아는 질문의 요지와 상충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건축물 폐재류대책 세부시행지침은 서울시에서 ’93년 7월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운운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은 옛날 몇년 전의 의원들이 아니에요.
확실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폐재류를 배출하는 개인이나 업자나 착공계를 내고 미리 민원실에다가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차례가.
민원실에 접수하면 동사무소로 들어가서 청소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행정체계 접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어찌 허황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확실하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보충질의를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행정의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법의 행정체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법이 무슨 필요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것을 위반하면 법 제61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아가 배출신고불이행 법 제14조제2항, 법 제6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철저한 법의 시행과 관리 감독을 하게끔 해주는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조체제가.
지금부터라도 안됐으면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해야지 여기 나와서 구민을 무시하는 거에요, 뭐예요. 뭐하자는 거에요.
본의원이 한참 질문한 것 많았어도 안했어요. 의원님들이 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곱가지 중에서 두가지 밖에 안한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진솔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러한 내용을 한번 더 들려줄까요.
’97년 7월, ’93년 7월이에요. 4월달 운운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충질문을 안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유영록 시민봉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유영록
시민봉사실장 유영록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의 신고사항은 저희의 판단으로 잘못 답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멸실신고 처리는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거짓말로 답변이나 하고...」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임상묵
유영록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권영주의원입니다.
이종복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3년이 됐는데 관변단체가 모자를 교대로 바꿔쓰면서 통장을 하는 사람이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통장 연령이 몇살이며 이 관변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구 3만의 통장이라는 사람들은 월급만 받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조정해서 2년에 걸쳐 여기서 매달 떠들었습니다마는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이분들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34명 의원이 해마다 보충질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소상히 파악해서 동장한테 지시한 일이 있는가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세요.
도대체 동네 일할 사람들이 무궁무진한데 통장 봉급을 받고 바르게살기에 나가 있고 새마을 청소년회에 나가있고 이거 뭐 네군데 세군데 해가지고 동네에 가서 보면 그사람이 그사람이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권영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통장이 직능단체에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최일선 동행정을 운영하는데 동장들이 통장을 통해서 모든 주민 홍보라든가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 사항이라든가 모든 구민에 대한 생활 민원에 대해서 통장을 통해서 전부 의견수렴하고 동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통장이라면 행정운영하는데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통장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겸직했다든가 새마을협의회에서 겸직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이어서 확실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좀더 통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겸직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항을 소상히 파악해서 통장들에게 지시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의원 의석에서 - 통장 연령제한이 몇 살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연령제한 나이를 물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주의원 의석에서 -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정리하고 관변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정리할 용의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겸직한 통장이라든가 통장으로서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겸직으로 해서 통장으로서 나이가 높다든지 여건을 봐서 단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세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였기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홍순탁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의원
장사를 잘하면 손님이 많아 물건이 잘 팔리는데 우리 의원님의 의석에서 손님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고 또 관계공무원께도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직책은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의 말씀은 즉 구청장의 말씀이고 우리 구청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쭉 해보면 항상 잘하겠다, 잘해보겠다, 검토하겠다 하시고는 자리를 떠버리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이동되더라도 계속 조치가 되는 답변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3D 현상이라 말이 유행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돈안받고 일안하고 복잡한 민원은 안하려는 3안현상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위험하고 불편한 직무는 물론 민원이 집중되는 보람있는 민원부서의 자리는 기피하는 신3D현상이 유행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의 부서장은 이와는 달리 소신껏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있고 책임있는 명백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90년대초부터 정부는 무주택 도시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전세값 폭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용 단독주택을 많이 지어서 전세물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장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그리고 부처간 법제도의 모순점도 정비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적은 돈으로 단독주택을 취득한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정부를 불신하기 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하다 못해 많은 소송비용을 감수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발했고 또 지금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에 신문지상을 보면 대법원에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명쾌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름아니라 건축법상에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다하더라도 각 가구가 한 건물에서 독립된 주생활을 하는 구조로 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가 되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여태껏 건물 연면적이 100평이 넘고 한가구라도 18평, 주인은 25평입니다. 초과되면 전 세대에게 중과세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던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명이었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지난해 구청질문때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시한번 몇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90년부터 ’93년 8월 31일까지 다가구주택으로 준공된 건물동수와 가구수 그리고 둘째 이중취득세가 중과된 동수와 가구수, ’90년도부터 연도별로, 그리고 일반과세와 중과세의 차액은 얼마인가, 셋째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금액이 ’90년부터 ’93년까지 연도별 연수와 금액, 그리고 일반과세시와 중과세시의 차액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대법원 판결로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해당된다고 봅니다.
당해사건이 아닌 다른 중과세에 해당하는 구민의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수하고 소송을 해야 환불이 가능한지 아니면 문민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일괄환불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즉 다가구주택에 대해 계속 중과할 것인지 다가구주택에 대해 앞으로 중과를 안한다면 현행법에 모순이 안되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취지는 소리가 나는 주민 소리가 나는 납세자에게는 환불도 잘되고 또 부가취소도 됩니다. 그러나 선량한 납세자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환불이나 기타 부가취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을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관계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정쩡하게 하시지말고 내일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감액해 나가겠다는 이 소리하나만 나오면 아마 우리 의원들이 보충질문이나 기타 질문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용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준
홍순탁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가구주택 중과세와 따른 일괄적 환불방안에 있어서 첫 번째로 ’90년부터 ’93년까지 다가구 주택으로 준공된 건물동수와 가구수는 얼마이며 이중 취득세가 부과된 동수와 가구수 및 일반, 중과세와의 차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0년부터 ’93년까지 3,102동의 다가구주택 중 4,886가구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중에서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총 171건에 11억 7,600만원이나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90년도에 13건에 6,800만원 ’91년도에는 98건에 7억 1,200만원 ’92년에는 46건에 3억 1,700만원, ’93년 8월말 현재 14건에 7억 9,100만원을 중과세 하였습니다.
이 세액을 일반과세인 2/100 세율로 환산해보면 1억 5,700만원이나 되나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이 15/100로 되고 또 일반과세보다 약 7.5배가 증가된 11억 7,600만원이나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와의 차액은 10억 1,900만원이나 됩니다.
두 번째로 ’90년부터 ’93년까지 다가구 주택 재산세가 누진된 건수 및 세액 그리고 일반과세와 누진세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소유지분 가구별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즉 일반과세했다는 얘기입니다.
’93년도에는 서울시 재산세 부과 지침이 하달되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1가구에 전체 건물에 대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지분소유자께 안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결국 한 동에 다가구 면적과세 표준액이 대다수 2,000만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재차 누진에 의거 재산세 세율이 높아져 누진과세 즉 중과세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총 1,964건에 2억 8,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 개념으로 보아 독립된 가구별로 분리 과세시는 8,400만원으로 차액은 2억 300만원이나 됩니다.
세번째로 행정구제 방법 등을 제기치 않은 납세자의 일괄 환불 대책요구와 향후 계속 중과세 할 것인지 또한 현행법에 모순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4일 대법원 판결 및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90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중과세분 27건에 2억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중에 4건은 기히 납부하여 3,900만원을 환불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세 중과세 계획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법 시행령 84조제3에 제1항2호에 의거 다가구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94년 3월 24일 대법원 판례이후 부터는 납세자는 일반세율로 자진신고 납부하고 있고 또한 이미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납부 당시 과세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될 수는 없고 판례는 당해 사건에 귀속되므로 현재로서는 일괄적인 환불이 불가하지만 향후 서울시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과세지침이 시달되면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할 계획에도 이 문제는 서울시 의회에서도 제기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 세정당국에 답변과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 등이 상기되는 점이 거론되어 지방세 주무부처인 내무부와 건축법 주무부서인 건설부가 이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상치된 사례 등을 회의 때마다 건의하여 영세민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용준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홍순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의원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은 것인데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어제, 오늘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집하나 사놓고 몇천만원 세금내고 매일같이 아마 세무1과에 찾아드는 만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바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답하시는 내용과 같은 답변을 듣고자 질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작년 질문입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내무부, 서울시 또 어디, 어디해가지고 맨날 물어 보았습니다. 맨날 그래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구민이 소송에서 이긴겁니다. 우리 구민이.
그러면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했듯이 소송에서 판결이 나야 내준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이 없어 소송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그 돈 못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적극적인 자세로 그 돈을 소송없이도 내 줄 수 있는 방법 강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대법원 판결을 예에 따라서 지금까지 환불해 주지 않은 분에게 과감하게 감액 처분해도 큰 하자가 발생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만하면 그런 강한일을 하면 징계받고 또 일 좀하면 그 귀찮은 일 왜하냐 그래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을 아까 초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이 나와야겠다는 뜻에서 그 질문을 곁들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바뀌어 버리고 하면 하던 일도 끝나 버리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는 나는 구의원 3년 했는데도 통장임기를 실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은 수십년 공무원했는데 통장 만기일 정도 참작 안하시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하신다면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길영과장은 상당히 소신있고 책임있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이 결재하기 전에 바로 그건 문제점을 들어서 감액할 수 있는 용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길영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길영
세무1과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탁의원님께서 우리 구민들의 아픈 곳을 잘찾아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세무1과에 부임해서 다가구 주택 문제의 중과분을 면밀히 검토한 바 저희 구가 다가구 주택이 제일 많이 지은 구입니다.
중과된 것이 얼마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하시다시피 171건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11억이며 다가구 주택지은 것을 비교하면 큰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국장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동안 행정구제 방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은 분들이 전부 27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144건인데 이 중에서도 체납된 것이 28건에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납부한 것은 116건에 8억 300만원인데 제가 세무1과에 부임하자마자 이것이 8월 24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일단 법은 시행령은 살아 있지만 판례에 의해서 감액도 되니까 제가 감사원에 심의실에도 아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면 어떻겠느냐 현재 감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부터 우선 1차적으로 감액을 하고 구 재정형편상 12월말까지 체납기간이 끝나면 기왕에 8억 300만원 납부된 것도 본청, 시와 내무부, 건설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받아 들이는 것도 정확히 받아들여야지만 내주는 것도 정확히 내주어야 겠다는 소신하에서 일하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시원하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임상묵
이길영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홍순탁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선은규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국 소속에 총무국 업무이기 때문에 먼저 그 총무재정위원회 동료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총무국장 우리 은평구 우리 구 관내에 위장된 전입자, 다시 말씀드려서 주소지만 옮겨 놓고 몸은 다른데 가 있고 위장저입자수가 과연 몇 명정도 있는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장전입자가 위장전입자에 대해서 있다면 향후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면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구는 위장전입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하고 분명히 답변을 할 것같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있으면 큰일나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비근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가 인근에 경기도 고양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등하교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던가 또는 이 시외버스정류장에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체킹을 해보십시오 과연 몇 명 정도 왔다가 등하교를 하고 있나 또 두 번째로는 지난 본의원이 임시회의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드릴적에 구청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금년안으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 볼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자치구에 마크 우리 구 휘장제작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 그 진행된 상황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에 명기해서 예산도 이번 ’94년도 예산에 계상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은평구 우리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을 알리는 우리 구 관내에 이정표, 이정표 하다도 없다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P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재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선은규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위장전입자에 대한 전입현황과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 중에 금년입니다. 우리 구 전입신고를 한 후에 위장전입으로 판명되어서 말소된 주민도 모두 9명입니다.
아홉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들에 대해서 각동장이 수시로 실시하는 거주 사실 조사에 의해서 직권말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현 거주지로 전출조치를 하였고 위장전입은 주로 주택문제라든가 학군에 따른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년2회에 걸쳐 주민등록 거주사실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실조사를 통해서 위장전입자가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은평구 심벌마크입니까?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휘장제작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구에서 휘장제작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잘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휘장제작에 대해서 우리구 은평구 휘장제작을 하시겠다고 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선은규의원 의석에서 - 업무 인수인계시에 그런 소리를 못들으셨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려면 내년도에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계상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부구청장님께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이 지금 전부 다 바뀌어서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잘 확인해서 다음에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세번째 질의는 제가 못 들었어요. 이정표관계 입니까?
(선은규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관내에 이정표는 지금 없습니다.
대도시에 있어서 시내에 있는 이정표 설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은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구 의사당을 알리는 이정표를 얘기했어요.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을 알릴 수 있는 이정표요.)
(권영주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재호
죄송합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본의원이 의회에서 우리 구의 이정표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은평구청과 의회와 이 두가지로 나와서 어느 것이 좋느냐 해서 저는 1안과 2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이변 예산도 절감하고 따로따로 이것을 세우는 것보다는 은평구청과 의회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이 본회의장에 소위 의장이나 국장님이 그것조차도 모르고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내가 오늘 이런 소리 안하려고 했습니다.
올해만은 조용히 넘어가려도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의원들 혼자 떠들어봐야 될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나오시려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도 알고 나왔는데 담당국장, 과장이 모른다면 누구를 믿고 우리가 와서 하루종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까?
총무국장님하고는 과거에 과장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전혀 밑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서 장난하는 줄 압니까?
알 것을 알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공무원만 득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스스로 잘못을 반성을 많이 하면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50만 주민의 의사당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못한다면 지방의회에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시간낭비 해가면서...
질문하는 사람을 저를 죽일 놈이다, 저놈이 나쁜 놈이다, 뒤에 가서 가서 욕이나 하고...
제가 오늘 응암1동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얘기도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합니다마는 이정표관계는 분명히 총무과장님 잘 기억해 주세요.
밑에서 보좌를 잘해야 윗사람들이 상전노릇을 하는 것이지, 밑에서는 보좌를 안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저 봉급만 타먹고 왔다갔다 하고 높은 사람 비위나 잘 맞추면 이거 뭐 잘 되는 겁니까?
그래도 여기 공무원들은 월급이라도 타먹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돈 3만원씩 여비받고 욕얻어먹고, 싸움박질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얘기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답변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휘장건하고 도로표지판 제작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보고 답변하라고 하세요.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권영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삼봉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휘장제작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시인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동료의원이신 선은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 중에 금년에 아홉사람의 불법전입자를 조사하여 조치하였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에게는 금년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딸이 있습니다.
그 딸 졸업생들의 주소록에서 그 반 아이들 50여명 중 20여명의 경기도 주소지를 저는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렇다면 이로인해 우리 가까운 주민들에게 주어진 피해를 생각해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배정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배정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경기도권의 약 2, 30%에 가까운 학생들이 배정을 받고나면 장거리에 배정을 받아야 하는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삼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삼봉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위장전입자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9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관내에 ’93년도에 무단전출로 인해 말소조치된 주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여기 은평구 관내에 두고 실제 살기는 다른 데 가서 사는 그러한 무단 전출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866명이 되고 이중 860명은 ’93년도 6월에 주민등록 거주사실 일제조사기간내 무단전출로 조사 판명되어서 직권말소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6명에 ’93년도 1월부터 11월 중 무단전출 세대주신고, 전입미신고 등의 사유로 해서 말소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주민등록의 무단전출, 또는 위장전입,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동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또 여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의원이신 선은규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창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윤창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윤창순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 시간이 6시에 이르도록 우리 의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않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괘씸하기 한이 없어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아침에 구청장 특별판공비와 정보비가 감사원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발췌해 달라고 해서 금방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시간을 주어서 오늘 총무재정위원회 질문답변이 끝나기 전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무소식입니다.
아침부터 소리쳐가면서 질문답변하면 뭐합니까? 마이동풍격이에요, 소용없어요. 우이독경입니다.
지금 이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방금 우리 선은규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정표라든가 휘장문제는 벌써부터 논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적당히 감언이설에 살살 달변에 넘어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서면답변을 안해 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방의회에서도 바로 이 감사원의 내부지침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사무국장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표에 보면 26일 10시부터, 29일 10시부터, 30일 10시부터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업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업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의원별로 1,2,3,4 순서만 나열되어 있어요.
같은 값이면 모의원의 안건이 무엇이라는 것을 미리 여기에 기재해 주셔야 보충질문하는 우리 의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시민보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월요일부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윤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본데 그 담당공무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창순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오늘 총무재정위원회 질문 답변 끝마감전까지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유가 뭡니까? 조작합니까, 그것도?
그대로 있는 법규면 법규집에 있으면 카피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답변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착하는 대로 바로 윤의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준식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유준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50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심도있는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 은평구가 주민과 더불어 발전이 잘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존중되고, 또 한 그 의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재정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본의원이 본회의 질의를 하고 나서 우리 김원락의원님께서 보충질의과정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원락의원님의 본질의가 보충질의냐 본질의냐를 놓고 의장님께서 본질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과정에서 아침에 분명히 한 분의원의 질의를 받고 세 번의 보충질의를 받고나서 타의원의 본질의를 받기로 했는데 오늘 소관분야별 질의원고에 보면 김원락의원 이름이 빠졌어요.
분명히 김원락의원께서는 본질의를 냈습니다.
의원이 한번 질의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질의를 냈는데 뺐다 이겁니다.
우리 총무국이 이 따위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따위로.
이걸 분명히 밝혀가지고 어떤 총무국에서 이것을 작성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렇게 중요한 본회의에서 일개의원이 질의서를 냈는데 질의서 자체가 빠졌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총무국장 나와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창순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질문요지는 저희들이 일부를 만들어서 질문자에게만 드린 것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것을 완전히 만들어서 우리 의원 모두에게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것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임상묵
유준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주
유준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락의원의 질문서에 저희 사무국에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30일날 김원락의원이 질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김원락의원에게 이렇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본의원이 보충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잘 않습니다마는 사실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합니다.
지금 사무국장 말씀이 30일날 김원락의원의 질의가 있어서 차질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중한 어떤 사과는 안하고 30일날을 또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신, 이런 상황에서 늦게까지 구정질문 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본의원의 질의서는 사무국을 통해서 본의원이 접수를 사무국에 합니다.
그 분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저 역시 간사 입장에서 우리 총무재정상임위원님들의 질의서를 수합해 가지고 사무국에 넘깁니다.
그럼 사무국에 의안계, 의사계, 의정계가 있어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서가 빠져 가지고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겁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니까 일이 잘못되고 있는거에요.
이 본회의의 중요성을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냥 무슨 친목회식으로 그냥 얼렁뚱땅하고 넘어 가는 것인지, 어떻게해서 본의원의 총무재정 소관 의원의 질의서가 빠졌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
총무국장!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주
유준식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유의원께서 질문서를 뺏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지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분류를 잘못해 가지고 도시정비국소관 질문날짜에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이렇게 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 사무국장,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참 모처럼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얻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늦도록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심도있는 질문을 하시고 또 열심히 답변하는 양식있는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어떤 전달과정에서 24일날 특위하는 걸로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그 좋은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신상발언이 난무하고 이런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이분이 빠진 것이 아니고 여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김원락의원님이 그날 총무국장님한테 그날 질문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말이나 돼냐 이거야.
여기 있으니까 된다는게 말이나 돼냐 이거야. 그날 총무국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이나 재무국장 질의는 26일 오늘로 마감입니다.
“여기가 있으니까 안 빠집니다. 기록이 돼 있다” 그러면 김원락의원은 뭐 하늘을 보고 질의합니까?
총무재정 소관을 도시건설국장이나 총무국장이 기재한다 이 말이야.
이러한 무책임한, 아! 의원님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이야, 내 한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30일날 그러면 김원락의원 여기 들어가면 총무국 질의에 총무국장이나 관계 과장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 말해 주고, 이 사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중을
국장이 저렇게 흐리멍텅해 처먹어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의회가 뭡니까? 사무국이 의원들한테 보조를 잘 맞춰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나갈 텐데 말이야, 오히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된단 말이야. 장애. 실수를 범하게 만들고 의정활동에 불미스러운 원인을 제공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솔되게, 정중하게 우리 의원님과 우리 50만 구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의장대리 임상묵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주
이종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일자의 순서에 착오가 난 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크게 뉘우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은 저희 직원이 주차문제 하나만을 생각하고 도시건설국 질문 날짜에 김원락의원이 질문하시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의를 빚게 된 데서 다시 한번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원락의원님께서 저희가 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배정한 일자에 질문하셨다면 담당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장인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양해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김원락의원께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대리 임상묵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것인데 복사해서...」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사해서, 복사한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윤창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그 내용을 복사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 27일, 28일 양일간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3인)
  이훈규     이종복     임상묵     이도영     최준호
  임무현     이기태     우형철     김원락     백영진
  임동균     김희흥     선은규     오종환     권영주
  홍순탁     손세영     오종환     남대우     고재돈
  박기호     전우대     윤창순     박정운     고성수
  이성환     이재칠     최용근     서홍석     함재희
  유준식     김기정     김주환
○출석공무원 (10인)
|   총 무 국 장 | 조재호 |
|   재 무 국 장 | 김용준 |
|   문화공보실장 | 이기환 |
|   감 사 실 장 | 임채명 |
|   시민봉사실장 | 유영록 |
|   총 무 과 장 | 이삼봉 |
|   기획예산과장 | 권택상 |
|   국민운동지원과장 | 제성출 |
|   생활체육과장 | 제성출 |
|   민 방 위 과 장 | 남정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