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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본회의-제1차)


제28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5일 (목) 11시35분
장        소 : 은평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회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의상임위원회회부결정의건
6.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1. 제28회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의상임위원회회부결정의건
6.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35분 개의)

의장 박정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승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93년 11월 1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93년 11월 24일 이성환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3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반회보편집위원조례안이 제출되어 ’93년 11월 19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회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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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장 박정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199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심의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3년 11월 25일부터 ’93년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고성수의원과 이종복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청장님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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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박정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동주  존경하는 박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28회 구의회 정기회에 1994년도 은평구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보상사하시고 구정에도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금년 3월 18일 은평구에 부임한 이래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저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일해왔습니다만,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새해 신술년에는 보다 객관적으로 구민의 요망사항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구정의 기본방향 결정에 참고하고자 지난 10월 초순에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하여 우리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여 우리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도로, 주차시설 확충, 교통난 해소, 여가 및 문화공간 확보, 쓰레기 처리, 쇼핑시설 확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94년도 구정기본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구 도시기반계획을 조속히 완료하여 도시계획 용도 지구를 비롯하여 각종 불합리한 도시시설을 과감히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를 유도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완화정책에 부응하여 그동안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던 진관내.외동 등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반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을 필한 도시형공장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또 우리구 자매농촌과 농산물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겠습니다.
  둘째는 살기좋은 내고장 가꾸기입니다.
  뜻있는 구민이면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듯이 우리 은평구의 도시환경은 북한산과 봉산, 백련산 등으로 둘러쌓여 매우 좋은 환경이나 최근인구와 교통의 증가, 집합주택의 급격한 건설 등으로 각종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 편익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원의 한계로 인해 새해 사업수준도 금년 수준의 주거환경개량을 위한 도로, 하수도의 신설, 개량 사업에 한정돼야함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가 �M을 고령화 및 복지사회에 대비하고자 이미 신사1동 사무소 청사부지를 청사겸 소규모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재조정,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대규모 종합사회복지관을 1개소 더 건립하고자 국내 대기업체와 교섭한 결과 용지확보를 구청이 한다면, 건축비는 대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약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 50여개 초. 중. 고등학교 30,000여명의 여망인 도서관건립, 청소년독서실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까운 장래에 확보하고, 교육문화에서 으뜸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주거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응암 4-2지구 및 수색 2-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계속하며 독박골, 구파발, 수색동 등 개발제한구역 또는 이와 관련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신년에 시행될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서울 새로운 탄생사업의 추진입니다.
  새해는 서울 정도 600년임과 동시에 은평구 승격 15주년이 되는 해로써 수도 서울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뿌리 의식을 되살려 세계의 주역도시로 발돋음하는 계기로 삼고자 축제, 공연 전시, 학술, 체육, 환경정화 등 전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계절별로 다채롭게 펼치고자 합니다.
  ’95년도 완공을 목표로한 연건평 2,280평 규모의 문화.예술회관건립, 국토대청결운동, 전통민요풍물한마당, 은혜와 평화의 축제, 은평토박이 모임, 구민체육대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자매도시 켄터베리시와의 유대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준비입니다.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화, 분권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년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현행법령과 제도를 자치구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구 행정능력도 증진시켜서 “우리 은평구 문제는 우리손으로” 합리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구의회와의 관계도 보다 더 긴밀히하여 의회를 통한 구민여론이 구정에 적극 수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17억 1,800여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0.35%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674억원으로써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43억 1,800만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6.1%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을 간략히 살펴보면 ’94년도 구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9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나 우리구가 시로부터 얻어 올 의존 수입의 경우는 시청의 특별한 배려로 8억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93년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94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보다 공무원봉급, 수당 등 인건비 상승과 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무더기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기본경상경비가 ’93년보다 38억원이 증가한 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그반면 ’94년도 투자사업비는 ’93년보다 31억이 감소된 178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희망의 21세기 통일한국을 눈앞에 두고 세계속에서의 서울, 평화통일의 관문, 은평이 되도록 우리의 총체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50만 구민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류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에 한하며, 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고성수의원  고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신 각 기관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계시는 데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93년 11월 24일 오후 2시에 은평의회 소회의실에서 신사동 산58번지 20필지에 건립중인 현대아파트앞에 신사동 29번지로부터 신사1동과 2동 사이에 25m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청원특별위원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바로 거기에 지역구의원으로서 본의원이 지방의원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2년여 동안을 16군데에 따르는 민원을 제기받아 무려 50여회 이상 주민들과 상의하고 관계 관청인 구청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토목과에 많은 그러한 시간을 할애해서 민원을 해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복리를 또 주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민원으로 처리했던 금액이 무려 16억 1,358만원이라고 하는 주민의 권리를 찾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서류가 정말 큰 가방으로 한 가방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기까지의 수없이 가방을 메고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발언을 택하게 되므로써 그 서류뭉치를 가지고 오지 않고 간단하게 메모를 해가지고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24일 오후 2시에 신사동 조합아파트 청원특위를 다루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지역구출신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했던 한사람이고 거기에는 3개 조합장과 조합원들에 대한 참여가 한 20여명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의원은 무려 16건에 따르는 16억 1,300여만원에 대한 보상비를 받아준 입장에서 본의원이 혹시라도 어떠한 이해가 나오지 않을까? 또 사전에 제가 인지했던 그런 정보가 있고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들어본 결과에 동인건영 신전무로부터 아주 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성수가 민원을 이렇게 많이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오고 가는데 혹시 고의원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느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이렇게 아주 희귀한 그러한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이 고성수가 여러분들이 볼 때 가난할지 모르지만 돈많은 부자보다는 마음으로부터 풍요로운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이지 민원을 해결한다 해가지고, 가난하다 해가지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거 참 웃지 못할 희귀한 일입니다.
  내가 하도 이런 소리를 듣고 답답한 나머지 내가 여러날을 잠을 못잤습니다.
  내 눈 보세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수삼일동안 잠을 못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청원특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존경하는 우리 청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전우대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박정운의장께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해 가지고 이 일이 과연 어느 입을 통해서 나왔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심으로써 본의원에 대한 즉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가 되살아나고 지방의원에 대한 공인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해서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 정식으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어제 이 특위를 다루면서 회의 말미에 본의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님께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내가 민원을 다루던 소관이 있으니 내가 1분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진행상 사무국 의안계장 홍덕남으로부터 의장에 대한 권한이냐, 위원장에 대한 권한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가 발족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의안계장이면 공무원 근무연한이 상당합니다.
  회의진행이 어떻게 돼가는 지도, 방법이 어떤지도 모르고 의원의 권한이냐, 위원장의 권한이냐를 놓고 의안계장이 동분서주하고 헤매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해서 본의원이 긴요하게 할 수 있는 1분간에 대한 발언이 이렇게 길어졌고 적게는 옥신각신 의원들끼리 많은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므로해서 청원특위에 오점을 남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하고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소고 또 관계 관서에서 나오신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종료를 시키면서 이번 특별위원회로부터 본의원이 공인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 주실 것을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제5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정운  고성수의원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고성수의원  네.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함으로해서 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청객에서도 제안이 있으면 발언을 받아 주는 것입니다.
  원칙인데, 이것이 의장의 권한이냐, 위원장의 권한이냐를 놓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이런 회의진행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앞으로 이점 시정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발언했듯이 본인에 대한 명예, 더 나아가서 지방의원님들에 대한 명예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발언이 나온데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조사해 주실 것을 내가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정운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에 불철주야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염없는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오늘도 매섭게 몰아치는 찬바람을 맞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 의회 행정을 없애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서는 안되겠다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있었던 배경설명과 아울러 본의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조합아파트 시공업자와 또한 조합원대표 그리고 조합원 방청객들이 상당수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원 질문에 신전무라고 하는 사람의 답변에 우리 구의회 모의원의 작안아버지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70만원을 달라, 70만원을 줬다 이거야, 또 민원을 제기해서 250만원을 그 의원이 있는 입회에서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상당히 이 내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해서 의원이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면 그 피해보상이 어떻게해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피해보상에 함응하는 준하는 이러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찬 것은 의원 체면도 있고해서 250만원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라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발언신청을 저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고의원이 중간에 우리 고성수의원께서 딱 1분간이라도 발언기회를 주시오. 그당시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전우대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에서 막묻고 있었습니다. 고성수의원이 지금 발언을 달라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순간 의안계장 홍덕남이라는 이 계장이 뭐 쪽지를 하나 헐레벌떡 위원장에게 쫓아 갑니다. 뭘 맏아들이더니만 발언허가 사항은 의장 허가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의원이 처음으로 청원심사 소개의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소개의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법은 한 100번도 더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안계장보고 그랬지요. 이건 그게 아니야, 위원장이 주면 되는거야, 아 아니라는 거에요. 그러면 회의규칙을 가서 가져오시오. 들은척도 않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원들간에 큰소리가 나고 그 줘야되니 안줘야되니 좀 달라 말라 내소관이 아니고 의장 소관이다. 그 조합원들까지 와있고 그런데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홍덕남 이 의안계장에게 가서 빨리 위원회회의규칙 빨리 가져오라말이야, 위원회 거기 찾아보면 될 것이다. 거 185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아 여기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이 뭔데 가져로라 말라 하는 것이에요? 허노익 전문위원 또 하는 얘기가 당신이 뭔에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걸 가져오라 말라 하는 것이에요. 자! 참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인간 이종복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은평구 50만 구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한 이 의회사무처 사무국장입니다.
  며칠전에 특별위원회 있었어요. 한 시간반도 넘게 특별위원님들이 정말 고행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특별위원이신 권영주위원께서 사무국장을 불러서 ‘그럼 물이라도 한컵씩 좀 돌리시오’ 사무국장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왜 나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해? 직원한테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여보! 의원이 직원 한사람 불러서 물가져오라고 이야기 합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이 구민을 무시해도 유만부동 아니냐 이말이야. 인간 이종복이를 무시하면 난 달게 받겠어요. 이건 50만 구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회의원을 이렇게 얕보고 헐뜻는 이런 행위야말로 이 이종복이가 내가 이 의원직을 걸고 강력하게 할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돈 70만원 250만원 관계, 이못된 버르장머리, 인간 이종복이에게 좀 책임을 밀어주세요. 밀어줘요. 인간 이종복이가 조사해가지고 우리 의원이 멋떨어진 의원이다. 의원이 받고 있는 따가운 눈초리의 시선을 다 몰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50만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고 그런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더라도 조사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필코 이종복 본의원을 끼워달라 이말이요. 이종복이 무서운 것없어요. 50만 구민의 일이라면 내가 불속도 마다않고 뛰어들어갈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인간 개인 이종복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신뢰받는 의원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연구하겠다 이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하다가 보니까 좀 목소리가 컸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원특위에서 조사권까지 부여해서 지금 청원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의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으로 나오기까지 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받아줘요.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했다가 조금 쉬고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계속해서 받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정운  전우대 청원특위위원장! 신상발언이세요?

청원특위위원장 전우대  신상발언이자 답변할 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을 얻어서 특위 위원장에게 부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안되겠습니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좀 했다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정운  저 우리 중식시간도 되고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하기에 앞서 두분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신상발언을 듣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호의원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청원심사 및 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고성수의원님과 이종복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중 특위의 답변과 1993년 11월 24일 14시부터 18시 40분가지 특위 회의장에서 소요된 내용을 특위를 대신하여 특위간사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첫째, 고성수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중 금전수수관계에 대한 발언내용은 특위 회의중 출석한 주택조합동인건영대표 신현호씨 발언중 내용으로 본특위 위원들이 한 발언은 아니며,
  둘째 위원장이 회의 막바지에 방청하고 있는 고성수의원님의 신상발언을 주지 않아 이에 제기된 문제는 사무국의 유권해석을 위원장이 그대로 믿고 회의진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특위 위원 전체 입장이나 회의진행 규정상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동의원과 더불어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 활동중 특위에서 심사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고가는 이약들이 어떠한 결론된 사항도 아닌데 특위위원회를 방청하다 어떠한 문제를 본회의장까지 문제를 노출하여 회의밖에서 야기된다라면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권침해에 이의가 제기된다면 본특위로써는 이후 특위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진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제의 상황을 간사의 입장에서 그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특위는 동료의원중 고성수의원, 이종복의원, 서홍석의원, 김주환의원, 이재칠의원이 같이 동석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위활동이 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아파트 대표에게 의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특위에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뿐입니다. 어떠한 심문을 하거나 어떠한 그 이상의 그 대표들에게 어떠한 이면적인 어떤 힘을 가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데 이 회의진행 과정에 미숙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미숙이 있다할지라도 방청하고 계시는 고성수의원님이 의사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회의의 진행상 방청된 동료의원일지라도 그 회의진행 과정에 도움이 안된다라면 의견을 발언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구의원으로서 2년간이라는 긴시간동안 16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신줄로 분명히 압니다. 여기에 본회의장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또한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는 같은 동료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나 회의진행 과정에서 왜 과정의 절차가 잘못 됐을지라도 또 관계인의 공문이 잘못 됐을지라도 그 특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고성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분위기로 몰아갈 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위의 간사 입장에서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회의가 완전히 끝나고 거기에서 같이 동석해 있던 이종복의원께서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사무국장에게 이 자식아! 니가 뭐야? 왜 챙겨주지 않아! 하는 말씀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또 의원 뱃지를 달고있는 동안에 50만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자칭합니다. 그렇다면 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나 50만 구민들이나 다같이 합심을 하고 그것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의원 혼자서 또 관계공무원 별도로 주민들의 원성만 가지고 어떠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50만 인구나 주민들이나 1,800여명 공무원들이나 우리 37명의 의원들이 다같이 어떠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자 위치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위상을 찾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의원이 공무원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아래 상하를 불문하고 우리는 같이 동등한 선상에서 뭔가 업무적으로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요구도 해야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우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만큼 우리는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될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신상발언하게된 동기가 어제 청원심사위원회에서 회의중에 또 회의가 끝난후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 청원특별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락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김원락의원  김원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류동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지역유지 여러분과 더불어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신사동 아파트건 청원심사조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1차 우리가 3개조합 대표들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 대표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1차 회의를 다음 기회로 미뤄서 그 다음 11월 22일 지역구의원이신 고성수의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질의한 내용는 물론 여러가지로 포괄적인 문제가 많이 상의됐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역구의원으로서 해당아파트건 청원심사위원을 왜 안했느냐는 질문과, 또 수십차례에 걸친 민원을 약 2년에 걸쳐 담당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소개의원에 참여를 못했고 또 그 많은 민원들이 일부 해결이 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즉, 아파트건에 해당되는 대표는 누구를 만났으며, 지역주민은 누구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청원심사에 들어와 있는 35명의 해결은 왜 못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묻다 보니까, 그 해결한 민원건에 대해서 민원의 돈은 얼마정도에 했으며, 그 아파트건 대표와 몇회를 만났으며, 어디서 만났느냐는 물음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고성수의원님께서는 모든 답변을 상세하게 저희 특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의정생활이 시작된 지가 2년 6, 7개월 지나다 보니까 피로도 겹치고 짜증도 날 때가 됐습니다.
  그날 우리 고성수의원께서 답변한 내용이 모두 정말 특위에서 판달할 때,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변에서 “나는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서오능 모음식점에서 아파트건 대표와 2차에 걸쳐서 소주를 먹은 사실 이외는 아무 것도 없노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는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3개조합 대표들을 출석시켜서 특위에서 많은 심사와 조사를 벌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특위를 했습니다.
  동인건영 대표인 신현호전무가 동인건영 대표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대표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 때 제가 “그러면 어찌하여 380명이라는 민원의 해결은...”
  물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회의 민원을 받았느냐?”하니까 “50여차례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다” “그러면 현 청원인들-현재 민원을 얘기하는 청원들-소수의 35명은 왜 해결을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처리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바쁜 일정에 이렇게 서로 만냐야 되고, 여기서는 부당치 않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문제도 야기 될 수 있다, 그러니 소신껏 답변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인건영 대표인 신전무께서는 그 많은 민원을 해결을 하면서 어느 장소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순위별로 약 5차에 걸쳐서 민원처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금액은 8억 6,000만원을 지불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또 민원을 해결할 때 우리지역, 그 지역구의원도 참여를 했을 것이고 또 우리 은평구 동료의원들도 참여를 했을텐데, 우리 의원들은 몇 분이나 참여를 했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인건영 신전무께서는 고성수의원 외 한분도 만난 사실이 없으며 또 서오능 모음식점에서 고성수의원과 두차례에 걸쳐서 소주를 대접한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리 동료의원들과 지역유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느냐면, 저희는 청원특위심사 조사위원으로서 은평구민 51만의 대표성을 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낙후되는, 어느 하나의 희생자도 나지 않는, 어떠한 억울함도 법 근거에 의해서 해결해야만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특위를 열자마자 신상발언 내용 중에서 고성수의원께서는 특위에서 누가 나한테 돈을 먹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의원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이종복의원께서 250만원, 70만원 돈에 대한 건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신사동 동인건영 아파트공사를 시공함과 동시에 신사동주민 한 분의 땅에 흙을 적재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1차, 2차에 걸쳐서 낸 사실, 또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까지 치워달라고 몇번에, 수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도 지금 까지도 그 흙을 치우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희가 심사특위에서 신사동 민원처리건 돈에 관한 금액은 8억 6,000만원이었는데, 오늘 동료의원이신 고성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6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정말 장황하게, 우리가 정말 오해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꼭, 우리 의원의 신상문제로 많은 방청객과 더불어, 또 앞으로 남은 일정이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러다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좀더, 우리 의원이 정말 화합을 위해서, 꼭 어떠한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소속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또 개인의 신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셔서 정말 하나의 동요나 오해가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김원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한분만 더 신상발언을 허가하고 다음 신상발언은 다음 기회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홍석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서홍석의원  서홍석의원입니다.
  물론 선배님들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의원의 뱃지를 달고 은평구의회 방문을 하다보니 시민보건위의 간사 입장에서 오늘 오전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 채취를 하다보니까, 특위가 구성된 지도 모르고 방청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더불어 도매값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김주환의원님 계시고 우리 이재칠의원님 계셨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평범한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특위의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 입장에서 많이 배워야겠구나 하는 입장을 제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과연 특위에도 옛날과 같이 알아야 면장하는 식으로, 그 특위에 존경하는 전우대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매끄럽게 진행해 나갈적에 저희 평의원으로서 많이 배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런 좋은 분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 광경을 볼 때에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의 자세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어떤 의원이고 같은 의원직 입장에서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협조하고 누구나 동참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어제와 그제, 이틀 사이에 우연히 의회를 오다 보니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특위에서 같은 동료의원으로 노력하는 입장에서 마음적으로 협조는 못하나마, 거기에 �瞞� 있던 우리 나같은 똑같은 의원이 방청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한번은 말씀을 들여야겠다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어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그 위치에서, 같은 마음에 동감하는 위치에서, 끝날 때에 고성수의원이 그 지역에서 아파트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우리 전체의원이 동감을 합니다.
  끝날 무렵에 “1분동안만 신상발언을 할테니까 발언권을 주시오” 할 적에 우리 특위위원장님은 법규항을 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안 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규항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고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조례법, 법규내용을 보자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안계장님이 그 조례법을 가지러 간 사이에, 거기에서 고성수의원과 이종복의원이 빨리 가져오지 않고 뭐하느냐? 이것은 의장의 명의로 있느냐 직위에 위원장 명의로 있느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해서 그런 혼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동료의원의 편에 들어서 같이 중간에서 말리고 했습니다만 방금 특위위원인 최준호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본의원의 자질문제는 갖춰야 하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님들 편에 서서 제가 얘기는 않습니다. 공무원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의 위치에서 서로 의회사무국 직원끼리라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잘못된 점이 있을 적에 서로 감싸주고 협조하는 의도가 돼야지 의원답지 않은 언성을 높일 적에 저도 의원입장에서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나왔습니다.
  김원락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것만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김원락특위원님께서 그러한 동주민의 민원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 동인건설회사 신현호전무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요지에 과연 85억의 경비에 유추해서 그 금액은 어떻게 소요가 되었느냐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안되지 우리 특위의 김원락위원님하고 건설회사 신현호전무님께서는 두분이 한번 좋은 말씀을 해주시오”하고 일단 끝낸 뒤에, 신현호전무라는 사람이 “술집을 이런 곳에를 갔습니다. 고성수의원과 소주를 두잔 먹었네, 두 번 만났네, 소주 두병 먹었네”하는 묻지도 않은 본인의 얘기를 해가지고 흠집을 건드려 놓은 것이 어제 발단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신현호전무라는 사람이 거기 특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말이 오고갈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특위위원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으니, 모든 것이 흑백이 가려질 것이니까, 조용한 시간에 만나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현호전무님은 고성수의원의 편을 들어서 나는 서오능음식점에서 소주 두 병만 먹었다, 그 이상 물증은 없다, 나는 확고하다 이거에요.
  고성수위원님은 전번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소주 두병밖에 먹은 일이 없다...
  서로 말이 엇갈리는데 그것을 따지기전에, 그 방청객을 모셔놓고 우리 직원끼리 언쟁을 논하고 우리 사무국장, 나이잡순 위원님의 멱살을 흔들고 그런 모습 그런 추태를 보일적에 동료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진짜 너무나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은 만나도 알고 두드려도 알고, 두드려보면 소리가 납니다. 큰소리가 나느냐 나쁜소리가 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부딪혀도 알아요.
  오전에 나왔던 동료의원 두분께서 참 열변을 토했는데 열변을 토하니 그 때 그 순간만 끝나면 그분들이 잘됐겠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전체의원님 내정하게 비판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의 분위기를, 불과 1년도 남지 않는 의회생활을 좀더 아름답게, 멋있게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를 질타해도 좋습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냉정하게 비판을 해 주셔야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쓸모가 없어요.
  특히 존경하는 저 위의 선배님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에 담고 있는 얘기는 똑같은 마음인데, 제맘하고 똑같은데 누가 이런 데 와서 발언 하느냐가 문제야. 발언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그런는데 우리 34명의 의원님 중에 똑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선배님들 죄송하지만 할말은 해서, 꼭 후배들한테 지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올해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나오다 보니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참 어느 누구한테 우리 방척객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말이 흘러갈까봐 부끄러운 마음이 한정없습니다.
  저는 특위위원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이 특위가 이렇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의회생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활에서 저도 특위에 혹시 들어간다면 공부를 많이 배울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불씨같은 소인의 한사람 서홍석의원이 그 특위광경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끝판에 이런 난장판이 벌어질때는 가슴 아픈 것을 나는 동료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따지지 말고 잘못된 점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고 잘된 점은 분명히 처우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되겠어요.
  열사람이 한사람 잘못되게 만들기는 쉽습니다. 동료의원님 저는 진정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졌던 마음을 똑같이 의원들을 평가해 달라는 말이에요. 누구 의원은 나하고 친절하니까 누구 의원은 가까우니까 그 편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런 불씨를.
  우리는 1대 의원입니다. 기초의회 1대 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2회에 2세에 이런 취지의 씨받이가 남지 않게끔 은평구의회가 조성되기를 분명히 빌면서 이렇게 두서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서홍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기회의 벽두부터 현재 다섯분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섯분의 신상발언 내용이 거의다 청원특위에서 행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전부 내용인 것같고 지금 현재 고성수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또 신청하셨는데 아까 제일 먼저 하셨으니가 지금 다뤄질 안건도 많고 한데 다음 본의원에 신상발언을 듣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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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2분)

의장 박정운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안건처리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의사에 관한 진행상의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모양인데 뭐든지 다주고 아주 확실하게 천천히 해 나가시죠. 조급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상관없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성수의원 의석에서 - 안건처리하기 전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늦게 주셔도 좋고 지금 주셔도 좋은데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이라는 것은 모든 순서에 앞서서 주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박남선의원입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 오전에 의원 간담회때도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수백년 동안 해가 지는 곳이 없다고 한 대영제국에서는 헌법이 성문화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한 영국에서도 모든 것으로 상식선에서 의회가 진행되고 국가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일정을 보니까 구정질문이 내일부터 있습니다.
  또 예비심사가 ’92년도 예산, ’94년도 예산안을 상의해서 예산을 다루게끔 되어 있어요.
  또 12월 4일부터 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특위가 가동이 되게끔 이렇게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진행하는 구정질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그동안 2년 7, 8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구정 전체 질문에 앞서서 ’93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으며 업무수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의 바탕위에서 구정질문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상의해서 예산심의를 해야만이 가장 상식이요, 이러한 순서로 진행돼야 마땅할진대 의사일정 이 자체가 예비심사가 상위에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이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94년도 예비심사를 상의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근거와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예비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꼭 어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조례나 법률은 없다손치러다도 아까 말한 본의원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나 광역에서나 또 우리 기초의회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었던 지식과 또 각종 사항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구청장을 상대로해서 질문한 다음에 구청장 및 간부들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런 업무수행을 했구나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안 다음에 예비심사가 있고 그 예비심사에서 우리가 넘겨진 것을 예결위에서 다루게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일정을 짜가지고 우리 본회의에다가 내놓은 것은 나는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 청장이하 간부님들은 또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알 때, 저기 윤창순의원 계십니다. 아무것도 모른 것들이 의원됐다고 까불고 있다고 우리가 그말 들은지가 아직도 귀에서 쟁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분명히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구정질문을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면 우리 구청 청장이하 간부들은 편하실는가 몰라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의사일정이 아닌가,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륜과 지식은 없다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나지 맙시다.
  저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찬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30일이 남았습니다.
  좀 하루 연기해서라도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정기회가 그야말로 성장된 모습은 의회로부터 일어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운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남선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실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과 세분의 다른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 결정된 사안이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되어 구정질문 답변에 준비가 되어있고 감사일정 역시 지난번 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일정 장소까지 이미 이루어져서 구청에 이송처리된 사항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일정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남선의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 박남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동의발언입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반대동의 발언입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동의를 분명히 요청했으니까 재청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받아주신 다음에 최준호의원의 의사를 받으십시오.)
  박남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제가 동의를 했으니까 재청있냐고 물어셔야죠.)
  그러면 박남선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재청하실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재청은 1인 이상이면 되니까 손들고 하는게 아닙니다.)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성립된거에요.)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재청 한사람만이라도 이상이 없다면 의제 성립이 되는데...)
  박남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남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제 동의로 잠시 정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약간 [미스]를 범한 일이 있거나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미리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감사계획 그것을 장소하고 기타 안건만 심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았는데 이제 확인해본 결과 감사계획서에 날짜까지 밝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챙기지 못한 [미스]입니다. 해서 만약에 본의원이 동의한 이것이 채택되어 가결된다면 행정사무감사 12월 12일 이전에는 우리 의회활동이 할 수 없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전체 의사일정이 잘못 짜여 있더라도 50만 주민들의 깊고 높은 뜻을 받아 들이는 주민의 대표로서 12월 4일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본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의회 전체의 문제도 있고해서 이종복의원께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재청해 주신 부분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허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의회활동을 조금 이라도 못한다면 더 많은 손해사기 있기에 본의원은 정식으로 아까 동의한 것을 철회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국의 불문법까지 들추어 가지고 한 부분을 운영위원이나 의장단은 심각하게 제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정식으로 동의한 부분을 철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운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도영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원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서 서서 이야기를 안할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참 오늘 이러한 시점을 내가 지켜볼 때 진짜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한 모든 이야기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내키는대로 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33명 의원들, 바쁜 공무원들 말이요 많은 시간을 낭비해 놓고 또 그때가서 철회하구요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의사는 어떻게 옳다 하더라도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않는 것은 혹간 실수가 있을까봐 나와서 이야기를 않고 참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은.
  그런데 자기 의사와 깊이 생각도 안해놓고 얘기하고, 자 재청받아서 솔직히 저도 싸인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내 싸인한 것은 누가 편파적이기 때문에 좀 상식선에 있다 박남선의원이 제안한 그것을 상식선에 있다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이 옳은 것같다. 잘못된 것같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싸인도 하고 재청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그러한 제안을 하고 냈을 때 그 깊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건의한 안건이다 하는 것을 깊이 좀 읽어 보고 생각해서 나와서 제안을 내어 놓았어야 할 것아니냐 이것이 참 동료의원으로써 아쉬운감이 있구요.
  두 번째는 그래요 우리가 3년동안 지금 금년 행정감사를 끝마치면 3년입니다.
  3년 다 지나가는데 그동안 그 경험을 내가 한 것으로 보면 끄떡하면 제안 내놓았다가 정회하자 나가서 몇사람 붙잡고 이름하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과연 우리 의원들이 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진짜 나는 10분전까지만 해도 박남선의원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아 이 양반이 무척 공부도 했고 무척 관심이 많았구나, 이런점 나도 생각도 못한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해서 우리 의회가 이끌고 나갈 후배의원들도 이런 것이 교훈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정회시간에 와서 몇사람 와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막중한 제안시간을 낭비를 했고 그 모든 의원들이 많은 지루한 시간을 해놓고 몇분 의원들 자기 혼자나와 갔고 철회를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꼭 여기에 불만이 있고 해서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하고 모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느 의원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정운  이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철회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호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나 오늘 회의진행이 많이 지체되고 있고 벌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상발언을 다섯분이나 하셨기 때문에 박기호의원님의 신상발언은 좀더 다음에 하기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그 신상발언인데 주세요. 그 뭐 신상발언까지 제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장!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은 회의 지금 처음도 아니고 지금 다른 안건이...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회의 중에 제일 우선 발언이 신상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제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주시면 되니까)
  신상발언의 시기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예산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 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4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남대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남대우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대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도 많이 갔는데 끝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된 의안번호 134번의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구성도록 결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예산 및 에비비의 지출승인과 19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9인으로 구성되는 이유로는 각상임위원회별로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거친후 각소속 상임위원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그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본위원회에서 9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물론 위원의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2항의 제64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있으므로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예산안과 결산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남대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남대우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 질의 안들어 갑니까? 질의 토론 순서를 좀 주십시오.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에 안건을 하십시오. 질의 토론을 종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기태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불광3동 출신으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의정업무를 행하는 이기태의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내용중에 남대우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의장이 선임하여 본회의에서 뽑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는 소치인지를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소속관계가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건 및 예산간 정의가 나뉘어져 있고 두 번째 청원심사에 관한 내용들이 분명히 밝히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대우위원장이 예기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질문 한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남대우의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상발언 아니고...)

의장 박정운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는...
  (「예, 일문일답식으로...」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남대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이기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남대우  지금 이기태 우리 총무재정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에 요지가 제가 무엇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내용인즉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의할 때 이기태위원장님도 그 자리에서 계셨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가결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34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하되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거짓말 하지마세요. 거짓으로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정운  남대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남대우의원님한테 본의원이, 박기호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의 특권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지방의회법을 무시하고 즉 말하자면 이 자체가 바로 의장 단독으로 의원들을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물어 보는게,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로 되어있는데 의장의 권한으로 ’94 우리구 예산편성 위원을 독단으로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의장의 일권행위지 이게 뭐냐 그거에요. 이걸 어디에서 발취가 되어서 이렇게 의안번호 134번이 설정됐으며 이걸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박정운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운영위원장님이 답변 하시기전에 우리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위원의 선임은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구성 할때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2항에
  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중에서 선임한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답변하는거요.)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법에 나왔는데 하위 조례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대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하세요. 아 저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한 얘기를...)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법이 우선이지 뭐 운영위원회가 우선이야...)

운영위원장 남대우  지금 박기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우리 은평구의회 조례 9조2항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0조 및 제125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지방자치법을 보시고 또 위원회 조례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몇조, 몇조요.)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0조 및 제125조 그 다음에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을 좀 보시고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정운  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태의원이 질의한 지방자치법 제50조3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1항에서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2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대우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토론에 참가합니다.)

의장 박정운  네, 이기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이기태위원장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에대한안은 안자체를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 책상위에 놓여있는 의안번호 제13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1항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도 몰라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0조 및 125조를 명시를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대우 위원장님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제안설명에 아까 잠시 정회중에도 남대우 운영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옛부터 우리가 소속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속상임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전에는 의장이 모든 행사를 통틀어서 의원들이 선임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전체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먼저번에 시작했던대로 각 상임위에서 3명, 우리 운영위에서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설이 3명 그 다음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그것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가경정특별위원회에서도 바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 내용 중에 의장이 선임한다는 자체는, 저는 제안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 토론에 참가한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심취있게 일한다는 자체가 안건소속 상임위의 안건이나 그밖에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모든 안건 예비 청원은 그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안은 상임위원회를 애당초 구성할 당시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 줄 적에는 바로 의장의 직권으로 위원을 만들어줬던 것이 그것입니다.
  뭔가 지금 잘못 아셔가지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좀 다시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지방자치법이 나와있는 것이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조례는 그 상위의 것입니다.
  법을 위시해서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규칙에 보시면 이 규칙은 말이지요, 규칙에서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금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규칙에 보면, 의원님들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11장,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79조는 78조를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실질상 80조입니다.
  80조에 해당하는, 우리가 잘못된 규칙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잘된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법은 어떤 테두리를 명시해 놨지, 시행령처럼 그 상태를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굳이 의장으로 한정된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저희 총무재정상임위원회에서는 ’93년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분명히 본 위원장이 세사람을 천거를 해서 한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타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우리 의장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해석이 잘못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토론에 제가 참가한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숙고해서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그 밖에 조례나 회의규칙을 심도있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변경하고, 잘못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변경된다고 하기 때문에 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이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한분만 받겠습니다.
  남대우...
  (「당사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는 할 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권영주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는 토론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토론하는데 무슨 답변이에요.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장내로란)
  토론입니다, 토론.

권영주의원  권영주의원입니다.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총무재정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이 되어가지고 동료의원이나 여러 의원님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 한번도 결석한 일이 없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앉아서 듣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지방자치 은평구 조례안을 놓고, 사무국이나 국회와 토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내가 의장을, 박정운의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한 사실을 그대로 동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것은 토론입니다. 자기의사를 밝히게 해주셔야지 자꾸 딴얘기합니까?)
  이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은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에요, 토론.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토론이에요.)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은...)
  이 내용을 들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이종복의원.
  이 운영위원회에서 허구헌날 나오라고 해가지고 의안을 짰는데 의장한테 권한을 주자고 한일도 없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가 3일이었고 이런 회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안한 의원으로...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토론에만 참가하세요. 토론에만.)
  이것을 구성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료의원 34명 중에 총무재정위원장이나 도시건설위원장이나 시민보건위원장들... 잘 보인 사람만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토론이에요, 토론」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운영위원회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왜 이것을 제지 안합니까? 토론이에요, 토론」하는 의원 있음)
  뭘 제지해? 운영위원회에서 다 만들어 놓으면 5분이나 10분에 다 폐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못된 발상은 앞으로 명예를 걸고 이건 제지해야 합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자기 의사 밝히고 자기의견만 제시를 하셔야지, 의장! 왜 제지를 안합니까?)
  위원회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소립니까?
  (장내소란)

의장 박정운  권영주의원님! 토론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오늘이라도 운영위원의 사표를 내야겠습니다. 운영위원이라고 여러 동료의원보다 대우를 더 받는 것도 없고, 보수를 받는 것도 없고, 허구헌날 나와서 이런 안을 짜기우해서 만들어놓으면 동료의원님들은 여기 나와서 손 한번 들고 “의사진행발언이오, 신상발언이오” 해가지고 이것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회가 진짜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할 것입니까?
  허구헌날 시간뺏기고 나와서, 격려를 못해주나마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 지방자치...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이것 토론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것 법규정 다 보고 정한 것입니다. 법규정 다 보고 정한거에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기가 맡은 책임도 다하지도 못하면서 법조문만 따지면 뭐가 되겠어요.
  (장내소란)
  오늘 이 법안을 상정을 하는데 이 반대 운영위원의 한 사람이, 다른 위원이 했다면 말을 안합니다.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모르는데...
  (「신상발언인데...」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의장 박정운  권영주의원님! 토론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자기 의사만 밝히고 나가면 되요. 토론 참가하는 사람이 뭐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권영주의원  그러면 내 맘에 안맞는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정운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대우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내소란)
  남대우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죄송합니다. 굉장히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정서적으로 불편한 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된 동기는, 물론 토론도 참 좋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한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이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또 이 상정된 안건이 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사무국직원들은 예의분석해가지고 우리가 토론해서 결론이 안나오면 표결에 부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권영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감정이 격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못 들으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절대로 의회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든가 또는 어떤 편파적으로 일을 한다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운영위원 전체가 모여서 여러 각도로 숙의를 하고 다방면으로 좋은 안을 창출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다 옳을 수도 없고 다 맞을 수가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좋게 정리하실 생각을 해주셔야지, 사사건건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게 되면 피차간에 사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안이 조금 잘못됐다든가 표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불만족스럽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제안설명 중에서 “의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찬성을 받는다”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장이 몇 사람씩 내부적인 결정을 그렇게 봤습니다. 몇사람씩 결정을 해가지고 의장님한테 추천을 하되 많은 의원이 폭넓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게 위해서 예결특위에 들어갔던 분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한번도 안들어갔던 의원으로서 예결특위위원으로 구성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법조문이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회의석상에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 거론에서 뺀 것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3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명, 시민보건위원회에서 2명, 운영위원회에서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짝수로 맞추어가지고 특위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씩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가, 아까 제안설명 드린대로 그 심도있게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특위에 그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을 본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전부가.
  그런데 문맥상에 문제가 약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소란하고 왈가왈부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간 이후에 좀 조용하게 종결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양해있으면 운영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운  남대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대우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25분)

의장 박정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지금 운영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9인을 선임하되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준호의원을,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김희흥위원, 김원락위원, 이재칠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이훈규위원, 백영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종환위원, 김주환위원, 홍순탁위원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다 받아주면서 나는 안 받아주고...)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박정운  이기태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이기태태위원장입니다.
  매번 이렇게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싫증이 나고 짜증나겠지만 우리 발전하는 의회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면을 다시한번 갈구하고자 이 자리에서 선 것입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는 특별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굉장히 반대하는 요인중의 한가지가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의원 여러분 자세히 들어 보십시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먼저번만 하더라도 계속 위원장이 했었습니다.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받고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허나 먼저번에 특별위원회 선임과 과정중에 분명히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먼저번에 임동균의원님, 김원락의원님, 이재칠의원님이 추가경정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아주 눈부시게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중에 ’93년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님을 임동균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또다시 선임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의원 여러분, 잠깐 들어 보십시오.
  의장께서 저희 집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의회로 나오기전에 샤워를 하려고 샤워장에 들어갔고, 의장께서 저희 아녀자인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하는데 잘좀 봐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집사람이 그런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고 나한테 물어 봤습니다.
  저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한 일이지, 이것도 집에 있는 아녀자한테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먼저번에 활동했던 의원들이 있는데 그럼 제외시키자, 좋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금년도 활동하신 분들도 빼자. 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소규모 사항이라 예산결산위원회에 넣은 것은 그것은 좀 우습지 않느냐”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의장이 갈구하는 소속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지 않은 의장이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저 김원락의원님, 이재칠의원님 참 좋아합니다. 딴데에 문제있어서 추호도 안합니다. 김원락의원님 하고는 개인적으로 형, 아우하고 지내는 그러한 좋은 사이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허나, 우리 의회가 이런식으로 발돋움하고, 의장이 모든걸 다 총괄적인 지지를 해서 위원장이 할 일까지도 다 한다면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에요.
  상임위원회 위원회가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있기전에 있었다 하는 그런 사실이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막상 이런 상태로 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희흥의원님께서는 저한테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요번 내가 일도 있고, 사적인 일로해서 절대로 날 넣지 말아달라, 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너무나 애절하고 또 내가 한 일이 너무 있으니 요번에 얘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놓고 과연 우리가 발전한 2000년대 은평구를 바라 보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시한번 내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에 관한 건은 위원님을 변경시켜서 다시 상임위원회 작년, 금년 안했던 공통적인, 한번도 안하셨던 위원님으로 다시 선택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순수하게 이 열정을 받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의원 선임에 관한 것을 변경시켜서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운  이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기태의원 사모님한테 무슨 분명히 그랬다, 안그랬다는 사항보다는 분명 이기태의원님 사모님한테는 “오늘 본회의가 정기회가 시작되니까 잘 좀 도와 주십시오.”하는 얘기를 했지, 우리 예결특위 특별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말씀드린 사항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실은 제가 ’93년도...
  (「신상발언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내려와서 의장 발언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바 이기태의원의 예결위원 선임방법에 대해 이의 제기후 동의를 구한 것은 동의를 구하는 성질에 의한 채택이 성립이 안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한 아홉분의 의원에 대해서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다 끝내시고 하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오)
  (장내소란)

의장 박정운  이도영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결특위위원을 작년, 작년도 ’92년도에 특위를 안한 분으로 선임을 했다고 거기에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특위 안한 분으로 이번에 선임을 했다고 보면, ’91년도에는 우리가 의원생활을 안했습니까?
  ’91년도, ’92년도, ’93년도 하신 분이 있는가? 한번도 안하신 분이 있는가? 한번 살펴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을 한번도 안한 분으로 그런 문구를 빼고, 의장님 직권으로써 예결위를 임명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91년도는 우리 의회에서 예결을 안했으니까, 쑥 빼고, ’92년도 한분, 안한분 구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실 저는 상임위원장을 했고, 전번에도 예가 있습니다.
  법도, 아까 운영위원장 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법도 예를, 관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법도,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것이 전부 필요성이 없는 일로 좀 시끄럽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관례를 따라서 했으면 이런 잡음이 없었지 않나 이것이 참 아쉬운점이 있고, 내가 동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사실 예결특위에 들어가면 시간만 낭비가 되지 그렇다고 해서 일비가 더 나옵니까, 특별히 무슨 보너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재정 이기태위원장님 조금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은 섭섭하면, 저도 섭섭합니다.
  저는 3년동안에 추경예산도 한번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을 앞에 놓고 초두부터 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고, 또 딴 문제 같으면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동료의원을 임명을 한번 다 했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또 달리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묘미가 없는 것같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조금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저는 섭섭을 금할 수가 없고 또 이번 예결특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구구절절 나는 섭섭한 일이 많이 있어도 행여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참아오다 보니까 저 하나만 쑥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3기차 저도 이해를 하니까...
  (「신상발언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일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1분 1초 후퇴해서 우리 의회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오.)

의장 박정운  의사진행발언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박기호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발언신청해서 이거 얻기도 힘드네요.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 피로가 많이 쌓이실 것입니다.
  저 본의원이 지난, 조금전에 신상발언을 득했는데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안주셨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지금 현재 의회진행 관계를 전연 모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진행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발언한 그 자체에 종결을 짓지 못하고 바로 속결로 글만 읽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은평구의회 의원들 전체적으로 망신입니다. 의사진행 그 관계는 영원토록 이 기록은 남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이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결위원이 19명이었습니다. 19명, 그런데 금년에는 9명이에요.
  그 의장이 되면 이렇게 마음대로 축소시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19명이 예결을 봤는 데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요.
  은평구 예결이 얼마입니까? 10만원 20만원입니까? 100만원 200만원입니까? 700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결산 보기는 쉬운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 은평구 예산 살림을 심사하는데 당연히 의원들 전체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법에는 절대 9명, 19명 제한이 없어요. 전체 34명이 다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원수가 모자랍니다. 그래도.
  그런데 작년에는 19명인데 금년에는 9명이다. 그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또 축소 의원에 대한 문제는 점차적으로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예산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의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예산심사 위원들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축소해 놓고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얼마간 예산위원은 전부 바꿔 버렸습니다.
  이거 혼자 의장하는거지, 의장만 의원이고 우리는 의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은평구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설령 의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강구를 해야지 원칙이지 왜 축소를 합니까?
  축소 단계가 바로 오늘 이 불씨가 된 것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자체는 다 받아주고 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위원은 안받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장의 권한을 스스로 넘어뜨리고 있어요.
  또 자기 의장의 독선을 우리가 막아야지,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거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우리 개판 회의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섭할 지는 몰라도 오늘 저녁에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우리의 권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문제는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이도영의원님께서 물론 연세가 들으셨으니까 “좋은 방법이셨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 어째서 7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돈도 아니고 전체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어째서 막습니까?
  그게 의장 권합니까? 거 주어진 거에요? 나도 의장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제 낙선됐으니까 의장못해서 이러는지 몰라도 내가 설혹 의장이라고 그러면 34명 전체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산심사위원을 만들고 싶어요.
  이러지 마시고 또 문제가 좀 어려우면 투표해서 다룹시다. 투표.
  의원님들 우리 지금 투표해 가지고 한번이라도 부결시킬 것 부결시키고, 가결시킬 것 시켰습니까?
  서울시 기초의회가 22군데가 있는데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한두건씩 전부다 파기됐어요.
  은평구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스스로 단체에서 자치구에서 자기네들이 호주시 총무재정위원회로 올라온 것 처리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처리할 정도가 될 정도인데 우리는 부결한바 없어요.
  우리 양심을 듣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일도 아니고 타협할 것을 타협하고 신상발언 때문에 내가 오늘 뒤집어졌어요. 신상발언 안주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만 제가 하는 것뿐이지, 내일도 날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또한번 제가 신청을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이에요.
  또한 몇몇 의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도 나왔었고 이랬지만 우리가 항상 그렀습니다.
  우리들 그 위상, 위상 말로만 위상이지, 말로 위상을 찾지 말고 행동으로 위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보고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보고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게 바로 위상이고 내가 나와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말마따나 돈이나 처먹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와서 바른소리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의원들도 걸음마 단계는 이미 벗어났고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구청장보다 나아요. 다압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데 이제 우리 눈속여 먹기는 정말 힘들겁니다.
  반면에 이번이 문제는 저는 동의를 안합니다. 단 양심에 의해서 동의할 필요 없어요.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는데 아니 어째서 축소를 시키고 의원들 축소를 시켜서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체 의원을 전부 예산심사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깁니다. 바로 이것으로 해서 박기호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정운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박기호의원이 말씀하신 예산특위 이런 문제는 9명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3항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잘 못들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전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회조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특위위원을 의장이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의장 제의로 예결특위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바로 찬부의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반의견을 본인이 추천한 예결특위위원선임 관계를 가부만 묻는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를 하겠다는데 질의를 막는 이유가 뭡니까? 질의를 받아주세요. 궁금해서 물으면 꺼릴 것 없습니다. 다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질의주세요.)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고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고 질의 문제는 얼마만큼 받아주세요. 그거가 바로 의장이 의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받아 주세요.)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시간도 넘고 시간도 이제 늦었으니까요. 볼일 못보았으니까 방법이 없네요. 받을 것 받고 깨끗이 여기서 마음 푹 놓고 편히 합시다.)
  (손세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몇시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받겠다고 얘기 했잖아요?)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받아주세요. 질의, 아! 질의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돼요 그래!)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한번도 안했어요.)
  (이성환의원 의석에서 - 빨리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금 본인이 추천한 아홉분의 예결특위 위원에 대해 찬성, 반대를 묻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를 하겠다는데 질의를 안받아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궁금해서 묻겠다는데, 궁금해서 묻는 것도 제약을 받습니까?)
  (「질의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궁금해서 묻겠다는데...)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의사진행 발언한 것이에요.)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질의받아 주겠다는데 궁금해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지, 그래 왜, 물어 보겠다는데 그걸 막아야될 이유가 뭐가 있어, 저 질의 받아 주세요.)
  (이성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몇시입니까?)
  (「질의는 한번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받아 주세요」하는 의원 많음)
  (이성환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해요. 빨리 시작해요. 받든지, 안받든지 안할 거야? 갈꺼야 그럼.)
  (장내소란)

의장 박정운  그러면 질의를 한분만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여러분! 깊은 마음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구 주민은 이 의사당에서 얼마나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이런 주민의 편에 서서 행하는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92 추경 특별위원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00원이 들어오면 100원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적소적재에 써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느냐 우리 의원이 얼마나 중대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 하나 세세히 봐야하는데 과연 지금 9명으로 해놓았습니다. 9명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기호의원님께서 19명이 해도 밤을 세워가면서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해도 제대로 잘못했습니다. 솔직합니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
  이 막대한 700억을 의장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예산 편성을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소신을 가지고 9인으로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 위원장님들은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지지해서 뽑아놓은 분들입니다. 그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가는데 그래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원만하게 합니다.
  아 내가 돈벌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마누라 톡 까놓고 쓰면 가정도 불란이 일어납니다. 이 의장이 사회를 독선으로 하기 때문에 파행적인 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서 일어날 잘못된 편성이나 잘못 쓰여진 불용액이 앞으로 생간다면 과연 이분들로 인해서 의장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좀 우리 의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의장선거에서 발언했던 그 말을 좀 지켜달라 이것입니다. 항시 타협적이고 합의적으로 도출해서 의원간의 친목과 합의적으로 운영하겠다 의장이 의장출마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보니까 완전히 독선입니다. 이건 서로 타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그런 의장선거 있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한 공약은 그냥 빌 공자 공약인지, 여기에서 한번 그때 했던 이야기 다시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정운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복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지요?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고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도 발언할 때는 발언대에 내려와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정운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이종복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다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의사일정 제5항에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회부하는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건이 처리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토론 안합니까? 토론요! 토론 붙혀 주셔야지요. 토론에 참가 하고자 합니다. 의장! 토론 신청합니다. 거가만있어요. 의원이 의원대로 하는데 왜 자꾸 그래요. 토론 참가합니다. 토론 참가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의사계에서 국회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선임하는 사항은 질의, 토론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홉분의 예결특위 선임에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자 예결특위, 의장이 추천한, 정정하겠습니다.
  의장이 추천한 아홉명 예결특위위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찬반은 찬성이 먼저고 토론은 반대토론이 먼저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홉명의 예결특위 위원, 의장이 추천한 아홉분에 대해서 반대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장이 추천한 아홉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혼자 떠드는 의사당이야? 여기가!)
  (장내소란)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1명
  찬성 17명
  반대 6명
  기권 8명
  그럼으로 김희흥의원 외 8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의상임위원회회부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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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39분)

의장 박정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의상임위원회회부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1항과 제2항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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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40분)

의장 박정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1월 26일, 29일, 30일 3일간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이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이성환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기히 배부된 의안번호 142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8인이 제안한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1월 26일, 29일, 30일 3일간으로 에정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구정에 대한 심도있는 파악으로 의문점의 해소와 구정지표로 제시하는 바람직한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이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환의원이 제안설명한 본안건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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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44분)

의장 박정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원은 순서에 따라 손세영의원과 오종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구청 관계간부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이종복     임상묵     이도영     최준호     임무현
   이기태     우형철     김원락     백영진     임동균
   김희흥     선은규     조정환     권영주     홍순탁
   박남선     손세영     오종환     남대우     고재돈
   박기호     전우대     윤창순     박정운     고성수
   이성환     이재칠     최용근     서홍석     함재희
   유준식     김주환     김기정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류동주
   총 무 국 장조재호
   재 무 국 장김용준
   시 민 국 장한 송
   도시정비국장유지만
   건 설 국 장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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