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나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26일(금) 오전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홍영섭 의원 징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홍영섭 의원 징계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재남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임성환, 박성은 의원으로부터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금일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집회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7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조영미 의원과 최문환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정에 앞서 해당 안건은 의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안건은 비공개 사안이므로 회의 진행에 따른 필수인력은 제외하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은 공개회의로 전환될 때까지 모두 자리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홍영섭, 최정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부합하도록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개시 10시04분)

(비공개회의종료 10시21분)

○의장 이재남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 으로 홍영섭 의원 징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오늘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이 의제로 성립되어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10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 10일은 의결일자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홍영섭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관련 일정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나주시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홍영섭 의원에 대하여 나주시의회 사상 최초로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동료 의원을 징계해야 하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법과 원칙을 무겁게 선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용납치 않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시민의 신뢰 없이는 의회의 존립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사상 초유의 징계 의결을 기점으로 잘못된 관행과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자정 기능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경계하며 오직 시민만을 두려워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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