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24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 12.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제2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임현수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인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제1항에 의거하여 김운봉 의원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 의사일정 앞에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처리하려고 원포인트 의회를 14명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소집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이 저를 포함하여 13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되면 바로 다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입니다. 
어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마무리된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부족한 점을 채우고 더욱 성숙한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유진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12월 24일까지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기 결정에 따라 2025년도 용인시의회 연간 운영일정상의 총회기 일정은 기존 108일에서 109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민·박은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36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8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22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8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휴가 제도를 정비·신설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4개소의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연속성과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문서의 수수료 감면 범위를 정비하여 시민의 민원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민원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41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기주옥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대상·방법 등 사업추진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물 좀 갖다주세요. 

 9.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3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용인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액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9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6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보완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의견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