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시:2024년 10월 29일 (화) 10시
장소:연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2.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연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7.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연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1.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연천군수 제출)
2.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3. 연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계속)
4.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6.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안(계속)
7.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연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사봉 3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박양희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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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연천군의 귀중한 자원인 연천 콩과 맷돌을 활용한 ‘연천군 콩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려 연천 콩 우수성을 홍보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군은 예로부터 한탄강변에 많이 분포하는 현무암을 이용해 전국 맷돌의 대부분을 생산했을 정도로 역사적 유서가 깊습니다. 또한 기름진 용암대지와 큰 일교차가 키워낸 연천의 콩 역시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연천에서 맷돌을 생산하는 곳은 사라졌으며, 콩 역시 파주의 장단콩 축제처럼 우리 콩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천의 역사성인 맷돌과 지역성을 살린 콩을 결합해 연천군만의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전통도 살리고 농가도 살리면서 지역 경제까지 잡는 축제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먹거리 및 맷돌 체험 부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축제 기간 콩을 이용한 두부, 콩가루, 도토리묵, 메밀묵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맷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연천의 전통을 직접 느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콩 음식을 주제로 한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콩국수, 콩비지찌개, 두부 요리 등 다양한 콩 요리를 제공하여 관광객과 비건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연천을 찾도록 한다면 지역 경제도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농가와 협력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입니다. 축제 기간 지역 농가와 협업하여 연천 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콩 농사 체험 및 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등 6차 산업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연천 콩의 브랜딩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연천군의 이미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콩은 연천 농산물 대축제에서 판매·소개되고 있지만 농산물 대축제가 열리는 기간과 콩의 수확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농특산물 대축제에서도 올해 생산된 햇콩이 아닌 작년에 생산된 콩들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연천 콩의 수확 시기에 맞춰 콩의 우수한 품질을 관광객과 소비자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는 연천만의 독자적인 콩 축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부각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연천 콩 축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연천군의 연천 콩과 맷돌을 이용한 연천군 콩 축제에 관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심의를 마친 안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과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의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연천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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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건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남북 국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재 최일선의 접경지역인 연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재구 의원님께 집행부 공무원이기 이전에 연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연천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취지 위배 소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등 결정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의 “전단등 살포”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헌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인 틀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군수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답변한 만큼 조례의 입법 취지상 “전단등 살포”의 행위가 본 조례안 제4조제1호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의 배포”에 명백히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4조제1호의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의 배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전단등 살포”를 포함하고 조례에 이를 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관사무 원칙 위배 소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되는데, 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사무의 구별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2두10483 판례에서 “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접경지역 안전”과 관련된 사무의 내용은 없습니다.
아울러, 위의 규정이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접경지역의 안전”과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의 배포”는 외교 및 국방과 관련된 사무로 이를 조례로 정하려면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문은 물론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거나 위임한 조문 역시 존재하지 않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금지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통일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통일부 장관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법제처 24-0070 의견제시 사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통일부 장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 장관의 설치·운영하게 하는 바에 따르는 자로서 통일부 장관이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때에 비로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 결정과 책임 아래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할 권한이 독자적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통일부 장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의견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견제시 사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규율 목적 및 범위가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내용을 일부 구체화한 규정인 조례안 제4조의 내용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조레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접경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무는 그 성질이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이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라 할 수 있어 법률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수 없으므로 소관사무 원칙에 위배되어 조례안을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군수는 접경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접경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수가 주민에게 조례안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라도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군수가 위험 예방에 대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군수가 행하는 행정지도가 사실상 조례안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수 있고, 조례안 제4조제1호에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의 배포”가 위헌 소지가 있는 이상 이러한 행위를 행정지도 하는 것 역시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북협력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으로 남북협력과 관련하여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고 제2조제1항에 “연천군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재의요구 대상 조례안은 제2조제1호에서 “‘남북협력’이란 연천군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남북협력 촉진과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안전대책 수립·시행, 주민 교육, 홍보 등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내용을 비교할 때 “남북협력”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이는 추후 자치법규의 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입법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올바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조례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4년 10월 16일 경기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연천, 파주, 김포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북전단 관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위헌 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한계로 인해 조례로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의 경우 “전단등 살포”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인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물질의 배포”를 규정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없으며, 주민에게 특정한 행위를 못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남북협력”의 내용이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유사하여 조례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된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응답 그리고 토론과 표결을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을 앞두고 의원 여러분께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 등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연천군의 남북협력을 촉진하고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지난 9월 27일 제288회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7일 연천군수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 소지 등의 사유로 재의를 요구해 본 조례안은 잠시 후 재의결을 앞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재의결에 앞서 연천군수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 소지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주민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본 조례안은 접경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군수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주민의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다른 맥락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주민의 안전보장을 모두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호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이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치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안전보장이 최우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관사무 원칙 위배 소지 관련입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금지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무를 통일부 장관이 수행하게 되는 것은 대북전단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역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에게 주민의 행위를 제약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조례안 제4조는 군수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유사성 관련입니다.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을 중점으로 경제·문화·학술 교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반면, 본 조례안은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례의 입법 목적과 범위는 명확히 구분되며, 각기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9월 25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위험구역은 대남오물 풍선 살포가 시작되고 5개월 만에 설정되었고 설정 기간도 한시적인 상황이며, 오물 풍선이 살포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되기까지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그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연천군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주민을 보호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연천군이 전국 지자체를 대표하는 선제적 주민 안전 입법모델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조례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과 남북협력을 동시에 촉진하는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 지자체들도 연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 제정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천군수가 제출한 재의요구 자치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박영철 부의장님과 박양희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소 이상 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의견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게 되며, 의원별 투표 순서는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2항 및 제54조제4항에 따라 의석 순서에 따라 하며 의장과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호명된 분은 앞쪽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은 후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표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지정된 기표용구 및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표란 바깥으로 기표한 경우, 찬반 어디에 기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무효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표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찬성·반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성·반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10시34분 투표개시)
먼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투표)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의원 투표)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의원 투표)
다음은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의원 투표)
다음은 김미경 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부의장 투표)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의원 투표)
(10시3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세어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역시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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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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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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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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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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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호명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따라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찬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를, 그리고 기권하는 의원님은 ‘기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7명입니다.
그럼 먼저 박영철 의원님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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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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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연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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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의사봉 3타)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로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산업 및 양봉농가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미경 | 박영철 | 심상금 | 박양희 | 박운서 |
윤재구 | 배두영 |
○출석전문위원 (1인)
수석전문위원 | 변영림 |
○출석공무원 (29인)
군수 | 김덕현 |
문화관광국장 | 이종민 |
산업복지국장 | 윤동선 |
안전도시국장 | 황영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정현 |
기획감사담당관 | 김관섭 |
미래전략담당관 | 김석인 |
행정담당관 | 윤승원 |
미디어콘텐츠과장 | 이석휘 |
문화체육과장 | 박기남 |
관광과장 | 박태원 |
회계과장 | 권영민 |
종합민원과장 | 김헌철 |
경제교통과장 | 이현주 |
복지정책과장 | 김정혜 |
농업정책과장 | 김관종 |
축산과장 | 정화일 |
산림녹지과장 | 김종훈 |
안전총괄과장 | 이기수 |
건설과장 | 임재신 |
도시과장 | 이승윤 |
건축과장 | 한희영 |
환경보호과장 | 임명순 |
의료지원과장 | 이승구 |
보건사업과장 | 임영국 |
농업개발과장 | 이원희 |
기술보급과장 | 이용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 김재진 |
통일평생교육원장 | 서진선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 김유미 |
의사팀장 | 이오근 |
속기사 | 강다은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 김미경 |
의원 | 박영철 |
의원 | 배두영 |
사무과장 | 김유미 |
【보고사항】
[기록표결 찬반의원 성명]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김미경
박영철
심상금
박양희
박운서
윤재구
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