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행정사무감사-제4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제4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강원도 철원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진흥과,문화체육과,철원문화재단,인재육성과,세무회계과
일     시 : 2022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 9시 57분 감사개시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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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 등 증인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 및 출자·출연기관은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철원문화재단, 인재육성과, 철원장학회, 세무회계과 출석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경제진흥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철원문화재단 운영본부장님, 인재육성담당님,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경제진흥과장 정 광 민
문화체육과장 이 용 탁
철원문화재단 운영본부장 신 중 철
인재육성과 인재육성담당 권 정 찬
세무회계과장 박 승 국
◎위원장 강세용: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16건과 신규사업 3건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안전 운영 및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8개소와 화재보험, 화재공제, 안전지킴이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049개소, 2억 4,64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장터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리성 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철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탁용역, 와수전통시장 노외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 용화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용화천 물놀이장과 전통시장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명성어린이공원 일원에 3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9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월 말 현재 지류형 상품권은 1,506억 8,000만 원을 발행하여 이 중 92%를 판매하였고, 카드형 상품권은 135억 원을 발행하여 이 중 94% 판매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기업하기 좋은 농공·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1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입주기업 물류비 및 통근버스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갈말농공단지 배수지 경사면 보강공사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리고 용수관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당초 예산 16억 원과 이월 예산 32억 원 등 총 48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분 포함 277개소의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이 중 15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2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제고입니다.
다양한 기업 육성 정책에 의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공공구매 목표제, 중소기업 맞춤형 선정 지원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지역산업과 연계한 플라즈마 신사업 발굴·육성입니다.
지역 특화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 및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운영비 4억 5,000만 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비 4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11쪽,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입니다.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나노소재혁신센터에 올해 2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26종의 기업 지원용 장비 구축과 연관 기업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입주, 시제품 제작 지원, 연관 기업 기술이전, 장비 활용 지원 등 구축 장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퀀텀닷 나노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3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플랫폼 구축 및 32종의 장비 구축·운용, 기업 사회화 지원, 구축 장비 활용 교육, DS 랩 등 5개사의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입주, 나노게이트 등 2개 기업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7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상도수관로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폐수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저렴한 연료 사용과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LPG 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김화읍 청양2리 55세대, 서면 와수5리 46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의 주택 보급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14가구를 예상했으나 자부담이 적은 공모사업으로 수요가 분산됨으로써 한국에너지공단에 최종 접수된 가구는 총 39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장년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코자 22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공동체 등 4개 분야에서 총 215명을 선발하여 사회 취약계층과 청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17쪽, 기업의 신규 채용 지원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기회 제공 및 기업의 구인난 개선과 인건비 부담 해소를 위해 총 32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342명, 16억 4,700만 원을, 강원도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144명, 1억 7,200만 원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20명, 1억 1,600만 원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447명,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3년차 고용이 유지된 청년에게는 1년 동안 분기별 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4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32개 기업, 5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LPG 배관망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동송읍 이평리 일원에 설치된 LPG배관망 시설에 대하여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611세대 공급관과 저장탱크실, 관리실, 보일러실 등에 대한 사고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을 위하여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9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면 지역과 근남면 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308개소 신청 가구 중 28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잔여 가구는 올해 12월 초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21쪽, 접경지역 LPG배관망 확충사업 추가 공사입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에서 제외된 화지리 지역 일부 세대에 7억 원의 사업비로 추가 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56세대가 사업 추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로공사 및 세대 내 배관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 사항 11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번, 토목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된 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신축 공사와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도수관로 설치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총위원 수 10명 중 3명이 여성위원이 되겠으며,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총위원 수 11명 중 2명이, 그리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총위원 수 14명 중 5명이 여성위원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8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신철원전통시장 쉼터 부지 용도로 토지 1건을 취득했습니다.
2021년에는 신철원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용도 등으로 건물 3건을, 그리고 용화천 공영주차장 용도로 토지 5건을 취득했습니다.
기타 2022년까지의 행정재산 목록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건의 공모사업을, 2021년에는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 등 5건의 공모사업을, 2022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을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등 12건이 되겠으며, 2022년에는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2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총 3건의 주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선금 지급 검토 건은 강원도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사후 지원하고 있으므로 선금 지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접경지역 LPG배관망 설치사업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굴착공사 등으로 주민 통행 불편사항에 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다음,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가맹점 홍보와 사용자 인식 전환 제고 건은 태봉소식지에 철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계도를 각각 3주씩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1,000만 원 이상 계약업체 중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홍보용 전광판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전광판 전원 오류 하자보수를 했으며 2022년에는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신축 공사 공급 자재와 관련하여 창호 틈새 실리콘 코킹 보수 관련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6번, 친환경 탄소중립 AI 관련 사업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융복합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28개소를 설치하였거나 내년도에 계획 중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70억 1,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초기 사업부터 2022년까지 총 1,66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35억 8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9번, 우리 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용화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17개소를 올해 설치하였으며 경제진흥과 전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0번, 가로등 및 보안등의 교체·보수 현황 비용지출내역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용화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 가로등 17개소를 7,852만 7,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2번,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1992년에 조성된 동송시장 주차장, 2019년에 조성된 신철원 주차장과 무네미마을 주차장, 2022년에 조성된 용화천 공영주차장과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그리고 와수시장 노외주차장 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2번, 동송읍 LPG배관망사업 추진 이후 우리 군과 사업단, AS대리점에 접수된 주민 민원 및 처리 결과입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접수된 민원은 가스배관 점검 등 총 17건이며, 사업단에 접수된 민원은 차단기 경보음 등 총 18건이고, AS대리점에 접수된 민원은 보일러 문의 등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3번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1,000만 원 이상 연구장비 구매 내역 관련입니다.
43쪽부터 1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조달계약 품목 및 2,000만 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 품목들의 장비 모델명으로 기류건조기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구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54번,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성과금 배분 현황 관련입니다.
134쪽부터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총 22명에 6,641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에는 총 21명에 5,212만 4,000원을, 그리고 2021년에는 총 22명에 5,686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 성과금 배부 현황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55번,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관련 사업 예산과 운영비 등 설립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138쪽부터 1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38쪽의 사업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고, 146쪽의 연도별 총연봉 지급 현황은 2018년에는 15억 3,180만 2,000원 그리고 2019년에는 15억 2,509만 2,000원, 2020년에는 15억 6,732만 원, 2021년은 15억 5,562만 5,000원, 2022년은 14억 3,632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 현황은 총 40명 중 26명이 우리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14명은 타 지역으로 현재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쪽, 연간 운영비 지원 내역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총 8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56번,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입주 업체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151쪽부터 2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입주 업체는 2012년 주식회사 인포비온을 시작으로 2022년 주식회사 그래핀올까지 총 18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이 중 주식회사 뉴테크 등 4개 업체가 퇴거를 하여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7번, 레즐러 관련 수익률 보장 수익 지급내역입니다.
282쪽부터 2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액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58번, 청년일자리사업 집행 현황 및 성과 목표입니다.
293쪽부터 2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대상자는 2020년 41명, 2021년 44명, 2022년 29명입니다.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는 2020년 13명,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은 2020년 58%, 2021년 89%, 2022년 44%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9번, 가정용 태양광 보급 현황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은 2020년 420가구, 2021년 354가구, 2022년 325가구를 보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315가구가 선정됐으며 개별 주택 보급사업을 여기에 추가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0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301쪽부터 3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01쪽의 예산집행률은 2020년에는 30.1%, 2021년에는 55%, 2022년에는 80.4%를 집행했습니다.
302쪽의 용화천 정비사업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3억 3,042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화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신철원시장 빈 상가 수 및 향후 활용 방안은 신철원시장 내 57개 상가 중 공실은 현재 14개소이며 이 중 오일장 상인 창고가 4개소, 리모델링 진행이 2개소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공실 8개소는 향후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공실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요구번호 61번,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 당초 계획 및 변경 내역입니다.
312쪽부터 3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및 변경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중규모 LPG배관망 지원사업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 생활 기반 LPG 조성사업 등 각종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서 LPG배관망사업이 우리 군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경제진흥과 2022년도 주요사업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실적이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로 쭉 걸쳐서 보면 주로 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인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건 화재보험도 들어주고요, 또 시설 현대화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쉼터도 만들어주고 동송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작업을 해서 방문객들이 잘 쓰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투입이 되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별도의 어떤 전문기관이나 용역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상당히 호응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호응이 좋다는 말씀은 어느 그룹에서 호응이 좋다는 겁니까, 어느 쪽?
예를 들어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 사용하는 우리 주민이든가 아니면 상가에서 좋아하든가, 어느 쪽에서……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일단 상가 환경개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상가 소유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당연히 깨끗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저는 평가를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평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 “그 이후에 손님이 늘었다, 매출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가 그런 평가, 또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전문가적인 평가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철원군 시장 활성화 위탁용역을 추진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4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장님!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마을이 꽤 많죠?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는 거는 연동마을하고 무네미마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디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지 이거는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한종문 위원: 과장님!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행감 준비 때문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계장 김중엽: 안녕하세요? 에너지산업계장 김중엽입니다.
◎한종문 위원: 계장님! 지금 마을 단위 LPG배관망사업 해달라고 신청한 마을이 몇 개 마을에 얼마나 되는지?
◎에너지산업계장 김중엽: 지금 현재는 마을 단위 LPG배관망사업 신청 마을은 정확한 마을 개수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한종문 위원: 수요 조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에너지산업계장 김중엽: 지금 현재 한 8개, 9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탱크 부지가 일단은 확보가 됐느냐?”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 높으냐?” 이런 부분 그리고 “부락 단위가 밀집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50~100가구를 저희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을 해서 사업을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공급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도, 지금 현재는 산자부에서 사업화 추진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없어진 상태고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2개 마을밖에 추진을 못 하고 있고 만약에 더 하게 된다 그러면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뒤에 보면 LPG배관망 관련해서 화지리에 추가로 사업한 게 있어요, 한 7억 들여서.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한종문 위원: 56가구면, 지금 계장님 답변 속에서도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에 신청한 마을이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0가구라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14억 드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거기에 10%는 자부담 들어가고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마을 단위 LPG사업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면 참 좋겠지만 도비 확보, 국비 확보가 어렵고…… 국비는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고 도비 확보가 안 될지라도 자체 예산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우리 부서에서.
특히 그거를 할 때 소외된 마을이 있어요.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 주변에.
그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솔직히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 신청한 마을도 있고요.
수요 조사에 신청한 마을도 있는데 신청해서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자체 사업으로라도 추진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19페이지를 봐주세요.
LPG배관망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추진 내용 중에 안전관리 업무 점검·수행에서 위탁계약 12개월간 해서 제가 안전관리 위탁·수의계약서를 봤더니 올 2022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용역을 저희가 제공받는 거예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기 추진실적은 있는데 향후 계획이 없어서,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일단은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한국LPG배관망에서 공급업자에게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숙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1년으로 될지 아니면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1년 더 연장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점검을 받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서 저희가 안전관리업체에게 또 그것을 “이렇게 준용해라, 써라.” 그렇게 공급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한종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전관리 점검은 보일러까지인 거죠, 보일러까지?
사용자가 책임져야 될 안전관리 부분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한종문 위원: 그러면 보일러까지는 안전 위탁을 받은 배관망이 됐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해줄 텐데 그 보일러에서부터 집안까지에 걸쳐 있는 그 관계의 안전관리도 필요한데 그것은 각각 수용가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가구별로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글쎄, 그것까지 다 하게 되면 사실 업무가 한이 없는 거죠.
가정까지 다 들어가서 우리 수도 하듯이 계량기까지만 하듯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가로,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정 어렵다,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가서 지도하고 점검을 해서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한종문 위원: 지금 저도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됐어요.
수용가가, 사용하시는 가구가 보일러까지는 안전점검을 업체에서 해줄 수 있고 위탁을 받은 데서 하겠는데 그다음부터는……
보일러부터 자체가, 사실은 보일러까지가 거기일 수도 있고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보일러부터는 사용하는 가구의 책임이라고 전제를 하면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날 곳이 여기가 아닌가, 보일러 안에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러니까 한국LPG배관망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게 과연 어느 쪽인가, 가정 내의 쪽인지 아니면 바깥쪽인지 이 부분을 구별을 해서 “어디가 잘못됐다.” 이렇게 했을 때 바깥쪽은 이쪽 배관망 쪽에서 하고 안쪽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가정에서 조치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안전관리에 우리 부서 차원에서 또 배관망과 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산업단지 관리·운영인데 지금 보면 사곡리 플라즈마산업단지가 분양이 하나도 안 됐는데 과장님 판단에 이유가 뭐라고 판단해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설명해 주셔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곡리 플라즈마가……
◎장용 위원: 산업단지 택지가 분양이 안 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아, 택지 분양 안 된 사유요?
◎장용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다른 경기도 어떤 농공단지나 이런 단지에 비해서 거리가 조금 더 멀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플라즈마산업단지로서 IT나 전기·전자 이런 쪽 계열의 입주 업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업체들은 거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의가 오는 거는 거의 식품업체 이런 업체들만 문의가 오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은 남북 관계 이런 부분도 많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미래 비전 이런 부분을 볼 때 아직은 암울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용 위원: 이제 실·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 과장님도 고생하고 열심히 하셨지만 또 향후……
지금 또 어려울 때 맡으셨어요,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신 게 있으면 설명 좀 간략하게……
오셔서 업무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평당 지금 얼마씩 분양되는지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평당 39만 9,000원에 지금 분양……
◎장용 위원: 39만 원이죠? 가격을 좀 낮출 생각은 없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가격도 낮추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격적인 분양을 하기 전에 먼저 가격을 낮춘다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고 먼저 분양을 해보고 분양이 안 되거나 안 되는 이유가 가격이 높아서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격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용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업종이 제한이 됐어요, 10개 업체로. 그렇죠?
“뭐뭐는 들어오고 뭐뭐는 안 된다.” 쉽게 표현해서……
이것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는 걸 찾아보셔야지 않을까요, 그거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업종 변경하는 거요?
◎장용 위원: 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공장 두 군데를 동송농공단지에 추진하고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보여줬어요.
거기를 안 들어오겠대, 포천에서도 왕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업종이 거기에는 또 선택이 안 되는 거야, 보니까.
10개 중에 그 업종은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맹점 또 여러 가지 맹점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라고.
막연하게……
그리고 그게 사실은 당초 15만 평 계획이었어요, 그게 15만 평.
15만 평대로 확정도 됐었어요.
그 15만 평을 만약에 택지 조성해 놨으면 큰일 날 뻔 한 거예요, 철원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5만 평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과장님이 또 바뀌셨으니까 어떻게든지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분양도 되고 또 우리 공장들이 들어와서 상경기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과장님 계획이 어떤가 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분양이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요, 그다음에 10쪽 되겠죠.
10페이지, 지역산업과 연계 플라즈마 신사업 발굴·육성 이거 보면 또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8억 5,000이 지원이 됐는데,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장용 위원: 신사업 발굴된 게 있나요, 올해?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이게 어떤 기술을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장용 위원: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이런 건 아니고 기술이라는 게 개발을 하게 되면 쭉 이어져오는 부분이거든요.
◎장용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또 24억이 지원됐어, 나노사업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 쉽게 우리가 표현해서.
그런데 성과나 실적이나 그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지, 사실.
그렇고요, 이제 됐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어요, 마을 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사업이 좋아요.
이제는 우리 철원군 전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먼저 과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저거를 했지만 자등3리·4리 도비사업으로 제일 먼저 시행이 됐어요.
조그마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동송하고 화지리 쪽이 들어갔고 지금 청양리 쪽으로 하고 있죠, 연동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 담당 직원들이 합심해서 국비도 많이 따오고 도비도 따와서……
이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름 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기름보일러들은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보일러를…… 우리 갈말 같은 데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선호를 해요, “언제 하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까지 거기에 계실지 모르지만 계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국비·도비 많이 따다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철원군 전역에 공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아주 죽을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저희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자랑 지원 방법,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3개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동송에 또 동송(법인)시장이라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화재공제 지원은 사업비가 3개 전통시장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보험을 들고 그걸 우리한테 청구하게 되면 우리가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전부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큼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이 얼마큼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지원금의 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가입하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무한정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점포당 최대 금액이 12만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다은 위원: 한도가 얼마큼이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12만 원이요.
◎이다은 위원: 한도가 12만 원이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드는 게 있고 달마다 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연에 한 번 하는 거를 지원하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연납입니다.
◎이다은 위원: 연납으로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이다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PG배관망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어요.
저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응은 혹시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저도 LPG를 한번 써보다가 지금 다시 등유를 쓰고 있는데 어쩔 때는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방이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나이 든 사람들이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대체로 LPG 가격이 지금처럼…… 에너지난을 겪다가 지금 잠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LPG 가격이 높지만 않으면 기름보다는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다은 위원: 저 역시도 LPG배관망사업 자체가 된 거는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편리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새 워낙 물가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저희 지역은 추운 편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난방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맞습니다.
◎이다은 위원: 이 배관망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되는 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LPG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난방을 해보신 분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만큼 “얼마큼 이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처음으로 써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잘못하시다가 과다한 난방비를 청구 받으시는 분들이 왕왕 계셔서……
제가 물론 태봉지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카드섹션 뉴스로 홍보를 하는 건 몇 번 봤습니다.
더 적극적인 LPG 사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너무……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LPG배관망 관련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LPG를 쓰고 가스를 쓰는 가정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수적으로 다들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용 방법이나 주의할 점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이 안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기름보일러 쓰시는 것처럼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셔서 난방비가 과다 청구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저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래서 꼭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8페이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려고요.
사업비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감액이 된 거죠, 34억이?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사업비 비교 지금 말씀하시는……
◎이미경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는 20억인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4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하고 군비만 따지면 16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32억 정도 돼서 16억 하고 32억을 합하면 4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48억의 재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55개소를 완료를 했고 현재 12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잔액이 약 한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이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상경기가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활력소도 되고 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도 보면 시설개선사업에 건물 도색도 들어가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설하고 할 때 어떤 규제나 이런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다른 기준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업비 100%를 가지고 70% 이상을 내부에 써야 됩니다, 내부.
◎이미경 위원: 내부에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그리고 외부에는 30% 미만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같은 경제과 소속이었는데, 정말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데 내가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내부 인테리어를 했고 또 사실은 환경개선이라는 게 외관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관에 도색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규제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규제가 없이 정말 영위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를 전액 알아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점점 조금씩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영업자들은 자기 건물에 자가 건물인 사람은 괜찮아요.
하지만 임대나 빌려서 전월세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 건물에다가 내가 필요한 거 아니고 내 건물이 아닌데 많은 투자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업을 하려면 정말 내가 필요한 기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의 시책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전에 도비 보조 전에 저희가 군비로 한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군에서 그런 지침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도에서 “이런 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 위원: 제일 처음에는 철원군만이 할 때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50% 자부담으로 해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50% 자부담.
그런데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면서 그때 처음 시행할 때는 안 그랬어요.
20% 자부담이고 또 이렇게 정말 필요로 하는 걸 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건물 도색을 30% 안에서 하려면 그 금액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례로 저도 창문틀만 하고 말았어요, 거기다 맞추려니까.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 변화를 주고자 하면 실질적인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도비 보조사업이 사실 올해까지 해서 끝나는 걸로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접경지역 시군들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된다.” 하고 지사님께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올해까지 해서 끝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단지 내년 1월 달이나 가보고 나서 그때 도비 보조사업 보조를 받게 되면 그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거고 도비 보조사업이 끝나면 그때는 예산 대책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 위원: 이게 어떻게든 지원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철원이 관광 일번지화 됐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에는 굉장히 핫하게 수혜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자부담 20%뿐만이 아니라 또 부가세를 10%, 2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영업이 되는 데는 세금으로 환급을 받지만 정말 숨 막히게 어려운 데는 그 세금을 내도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중으로 6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입장인데 정말 형평성에 맞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제가 결정을 지어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 상황, 예산 이런 쪽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건 거의 지침에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제약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건의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산업단지 관리·운영에서요.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분양 공고 및 홍보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지금 7페이지 말씀하시는……
◎김광성 위원: 네, 7페이지.
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분양 공고 및 홍보라고 적혀 있는데, 맨 마지막에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플라즈마산업단지가 완전히……
◎김광성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행정감사 아직 아니고요.
추진실적 내용의 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우리 책자가 다른가요?
주요사업 추진실적……
◎김광성 위원: 그냥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업하기 좋은 농공·산업단지 관리·운영.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양 활동이 있습니다.
보면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홍보 팸플릿도 한 1,000여 회 이상 제작을 하고 태봉제 때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닷컴이라는 홍보대행사도 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팸플릿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중소기업 420개 업체에 우편 발송을 해서 우리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버스 외부 광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9개 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 9대와 시외버스 1대에 대해서 외부 광고를 실시 중에 있고 앞으로는 SNS나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추진실적에 보면 대부분의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다 금액이 사용된 예산 사용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홍보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였고요.
그리고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요, 폐수처리 관련해서 질문……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폐수처리요?
◎김광성 위원: 보면 저번에도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원래 2021년도에 한 12~13억 정도 이미 책정이 됐었고 2021년도에 그게 집행이 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제가 알기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이후 국도비 보조가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분양이 지금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폐수처리장을 완공해서 돌리게 되면 기계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거 때문에 국비를 안 주겠다는 건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산 부족인 것 같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가 거의 종료가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잘못된 부분은 맞춰놓고 해서 완전 정상적인 상태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런 작업을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21년도에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가령 지금 폐수처리시설에 관련돼서 여기 조건에 맞는 일당 몇 톤에 관련된 폐수처리가 가능한 거를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짓는 거고 그거에 맞추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혹시 21년도 진행된 공사에 의해서, 아니면 기 투자된 금액에 의해서 진행된 공사에 의해서도 폐수처리가 불가능한지, 지금 분양을 하려면 아예 새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춰야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수처리장 설치 중에도 분양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보통 분양을 하러 오는 부류들이 돈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연연하지 않고 바로 분양을 해서 받고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인 경우에는 땅 분양을 받아서 그걸 또 담보로 해서 또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폐수처리가 완공이 돼야 우리는 저걸 하는 걸로 원칙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또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거의 한 이십 몇 억 정도였는데 아마 추가경정 하면서 더 필요에 의해서 거의 한 39억까지 올라갔나 봐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김광성 위원: 아무튼 이거에 의해서 효과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지역에는.
그래서 경제진흥과의 되게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추세에 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누적 그래프고요, 그러니까 매해 들어가는 제반 비용·운영비, 그러니까 상품권에 대한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를 누적을 시킨 거고요.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25년까지 한번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다 이렇게 추세를 삼십몇 억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내년에는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카드형으로도 넘어갈 거기 때문에…… 카드형으로 넘어갔을 때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그냥 평균 낸 걸로 계산을 해서 한 30억 정도 더 추가 비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의 비용이고, 그래서 2025년쯤 되면 통합 다 해서 한 14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주황색 지금 작은 그래프는 앱 개발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앱을 개발을 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110억 정도 해서 개발하는 비용 들어갔을 때랑 그다음부터는 운영비로 한 1억씩만 추가를 하게 되면 결국 누적비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물론 100% 다 앱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50%, 많이 잡아서 50% 아니면 30%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최소한 한 30~40억은 세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앱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점을 고려하신다면……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철원군의 예산을 어떻게 더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는 고민하고 또 제안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어떤 한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시기에는 여러 번 비슷한 질문으로 반복하기는 했는데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서나 이런 데로 연결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어디 주관 부서를 한번 담당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용길: 경제 파트에서 상품권 관련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맡기에는 무리는 있다고 봐요.
업무가 이원화된다고 하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가 어디가 됐든지 그쪽하고 협업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요구번호 52번, LPG배관망사업 추진 이후 접수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요, 저희가 민원 접수 처리를 우리 군에서 받고 사업단에서 받고 AS대리점에서 받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다른 곳에서 AS 접수 받을 때는 있나요? 거의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거의 없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리고 이게 체계상, 예를 들어 우리 군에다가 AS 접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단에다가 AS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AS대리점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저도 그 얘기를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오자마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너네 와서 대리점을 철원에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긴급 내지 중요 민원 발생 시에는 자기네가 즉각 출동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지연이나 공백 없이 충분히 자기네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자료,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민원을 어떻게 잠깐 와서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공문을 오늘 다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법적인 부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한종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에 예를 들어 LPG 담당 에너지부서로 AS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어떤 체계로 AS를 전달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제가 잘 몰라서 AS대리점이 아닌 군청에 전화했어요.
“어딘데 이거이거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접수받은 우리 직원 분들이 AS대리점으로 연결을 시켜드리나요,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나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우리 직원 분들이라면 우리 과 직원?
◎한종문 위원: 우리 과, 에너지부서 직원 분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통상 그런 경우는 거기까지 안 거치고 우리 에너지담당 쪽에서 해결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여기 처리 결과와 내용을 보면 군하고 사업단하고 AS대리점인데 이게 민원 내용과 처리는 AS대리점에서 나가서 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AS를 처리해 주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렇죠,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AS대리점……
◎한종문 위원: AS대리점에서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한종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밖에서 직접 해야 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AS대리점에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여기서 말하는 AS의 기본적인 건 보일러부터일 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한종문 위원: 그런데 대리점이 지금 철원에 없는 거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러니까요, 네.
◎한종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에 관련돼서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빨리 출동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렇죠, “업무에 누수 없이, 불편함이 없이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간적인 거리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 아무리 빨리 와도 최소 30분 이상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일러 AS 이 점에 관련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군에서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협약서의 계약 내용이 됐든 협약 내용이 됐든 기본적인 상도덕이 됐든 간에 우리가 거기 회사에, 보일러 회사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하다가 하다가 정 안 되면 거기에는 서로 합의 중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
◎한종문 위원: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가는 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쪽을 설득을 해서……
◎한종문 위원: 어려울 거고, 예를 들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가스보일러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보일러 파손, 보일러 고장…… 이 보일러 고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 가스가 새는 거라고 하면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전에 관련된.
그래서 제가 아까 주요사업 추진실적 말씀드릴 때 보일러로부터의 안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게 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 다 연유가 된 거거든요.
가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의 폭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건 폭발이란 말이죠, 잘못하면.
예를 들어 보일러실에 가스가 찼다, 거기서 무언가가 잘못되면 불이 나는 게 아니라 폭발이잖아요, 폭발.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렇죠.
◎한종문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 기계 결함인지 설치 결함인지 사용자의 미숙함이든지 그 폭발 후에,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가스는 AS가 곧 안전점검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 접수의 어떤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줘야 되고, 아까 업무 실적 답변 중에 자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자가가 해야죠, 늘 점검하고 우리 방송에서 공익광고 보듯이 가스 누출되나 안 되나 비누 거품으로 체크를 해보든가 해서라도 자가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AS대리점이 철원군에 반드시 상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향후에 계속 늘어나고, 그 집은 보일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도 같이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적인 능력 그거 때문에 보일러를 납품하고…… 그거 좋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그다음 단계는 우리가 요구하고 배관망사업단을 통해서도 요구해서 반드시 여기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우리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 이다은 위원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요구번호.
저희 AS대리점에 접수된 건수가 총 64건이에요, 민원 접수 건수가.
그런데 64건 중에 20건 가량이 배관 누수 문제로 AS를 접수를 했어요, 민원을.
그중에 절반 정도가 배관 재조립을 했어요, 처리 내용으로.
혹시 여기 20건 가량 해서 지역이 확인된 게 있나요?
어디 지역에서 이런 배관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된 게 있나요, 지역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
◎이다은 위원: 다른 담당자가 대답해……
◎위원장 강세용: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담당 김중엽: 안녕하세요? 에너지산업계장 김중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지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다은 위원: 배관 누수 건을 민원 접수한 곳이 어느 지역……
주소 같은 걸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나가봐야 되니까.
혹시 지역이 파악이 다 됐나요?
◎에너지산업담당 김중엽: 저희가 군 단위 LPG배관망을 설치를 하고 AS, 특히 보일러 관련해서 AS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AS 처리 결과를 보게 되면 배관 누수가 많거든요.
배관 누수라는 게 뭐냐 하면 가스보일러에서 그 난방용으로 들어가는 분배기가 있습니다.
그 분배기에서 물이 누수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AS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주소지하고 전화번호, 연락처를 받고 신속하게 AS대리점이 나가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이다은 위원: 제가 지역을 왜 물어봤냐면 20건은 그렇게 건수 자체는 많은 거는 아니에요, 저희 배관망사업 건수 전체로 보면.
그런데 접수된 64건 중에 20건이면 많은 거거든요, 배관 누수가.
그러면 이게 지역을 봐서 어느 특정 지역에 만약에 이 건수가 많이 몰려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보일러든 배관 설치 과정이든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20건이 주소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면.
그러면 그 일대에 설치된 곳은 조사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수를 지역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특정 지역에서 몇 건 이상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는 그 설치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설물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공하신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 단위 LPG배관망을 설치를 하면서 동송읍 지역하고 철원읍 화지리 지역에 설치한 귀뚜라미보일러가 약 2,600대 가량이 설치가 됐고 그중에서 1%도 안 되는 배관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AS 조치를 했는데 그거는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은 아니고, 이게 가스가 누출된다는 건 아니고 이게 분배기를 통해서, 물을 데워주는 어떤 그런 분배기에서 물이 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배기에서 조임 현상이 약간 조금 느슨해지면서 물이 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여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해 어떤 일정 지역에서 부실시공이 있었지 않느냐……
◎이다은 위원: 그렇게, 그런 질의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2,600대의 전체적인 사업량을 보시게 되면 큰, 다른 어떤 시공 지역에 비해서는 결함 비율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다은 위원: 저도 말씀드리지만 비율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만약에 특정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시공을 잘못하고 이런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결함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특정 지역은 없고요, 2,600대 가량의 설치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나온 게……
◎이다은 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게……
제가 알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특정 지역은 없습니다.
◎이다은 위원: “만약에 특정 지역이라면 그런 거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58번, 청년일자리사업 집행 현황 및 성과 목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한테 취업을 하게 되면 월 200만 원씩 해서 2년간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차에 정규직이 되면 또 인센티브로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인데 분기별로 250만 원씩 나눠서 4분기 동안 지급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교통비도 월 20만 원씩 보조하고 상당히 괜찮은……
◎이다은 위원: 청년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나이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만 39세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만 18세에서 만 39세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 명단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기재가 돼 있는데 만 나이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방식으로 세는 나이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제가 알기로는 만 나이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40이라는 것은 이거는 2020년이니까 2년 지났으니까……
◎이다은 위원: 지금 이거 현재 22년도 기준 연령이신 건가요, 지금 여기 계신 연령이?
신청 당시 연령이세요, 아니면 지금 저희 2022년도 기준으로 연령을 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2년 정도는 도에서 엄격하게 그 부분을 제한을 해서 18세부터 39세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완화를 해서 푼 것 같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리고 빈 점포 활용 관련돼서 청년창업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빈집 활용 청년창업은 저희 당초의 계획이 전통시장 내하고 외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는 다섯 팀인데 팀당 1,8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외는 일곱 팀에 1,5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공고를 했는데 전통시장 외는 일곱 팀 중에 일곱 팀이 들어와서 그 팀이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내는 다섯 팀을 뽑으려고 했는데 두 팀이 신청을 해서 두 팀이 하다가 한 팀이 집주인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는 한 팀 그다음에 전통시장 외는 일곱 팀 해서 총 여덟 팀이 지금 청년창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이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청년이 대상자인데 여기에 청년은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잠깐만요.
그건 저기……
◎이다은 위원: 담당자분 계시나요?
◎위원장 강세용: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담당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일자리담당 김명희입니다.
저희가 빈 점포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때는 1차 때는 저희가 저희 청년 조례에 의해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적용을 했고 그 이후에 모집 공고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49세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 군비 지원사업인가요?
◎일자리담당 김명희: 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진행 근거는 맨 처음에는 저희 일자리 관련된 청년 조례에서 근거로 하신 거고 추후에 49세까지 확대할 때는 지원 근거는 어떤 걸로 하셨는지?
◎일자리담당 김명희: 저희 지침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다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담당 김명희: 공고 내용을 변경하면서 했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지침 있으시면 지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담당 김명희: 알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요구번호 57번 한번 보겠는데요.
레즐러라고 지금 텃골에 들어와 있는 태양광발전단지입니다.
여기 약정에 의하면, 지역에 이게 굉장히 이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최초로 아마 주민참여제도로 하는 바람에 되게 관심도가 높았고 긍정적으로 봤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약정 내용에 보면 기부금 분할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를 매년 3,000만 원씩 5년간 납부를 하는 걸로 했고요, 마을에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각 선정 가구, 주민참여형 50가구에다가 3㎾짜리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월 15만 원씩, 아마 발전금액의 한 20%를 수익률 보장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 대상 가구에다가 지급을 하는 걸로 약정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봤더니……
2020년부터 아마 시작이었나 봐요, 약정 내용대로 진행되는 게.
2020년에서는 9,000만 원을 해당 가구에게 다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래서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지만 자료에 보시면 상생업무협약서를 저희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상생업무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단지 5조에 있는 기밀유지 조항 하나만 빼놓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생업무협약서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레즐러가 얼마만큼 전력을 생산을 했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기에 레즐러에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라는 전력 발생……
◎김광성 위원: REC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REC.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회사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다.” 해서 못 받았고, 지금 여기에 첨부했던 마을하고 레즐러하고 약정을 맺었던 마을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이것도 기밀에 해당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자기네가 주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우리한테 줬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습니다.
어차피 레즐러하고 마을하고 맺은 약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삼자인 우리 철원군이나 다른 어디, 어느 기관이 마을발전기금을 줘라 마라 이런 압력을 가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정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얻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고 그게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밀은 또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마음 같아서 레즐러한테 “빨리 마을발전기금 줘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도는 이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진행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건데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본인들의 이익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는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걸 그래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데 혹시 그러면 마을기부금 전달로 해서 1억 5,000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문혜1리는 1억 5,000원을 다 받았고요, 문혜5리는 지금 4년 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치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시행이 된 거는 2020년부터인가요, 아니면 17년부터니까 17년부터로, 약정을 한 그 해부터 적용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2020년이 아닐까요?
문혜5리 네 번을 받고 한 번을 못 받았거든요.
한 번을 못 받았는데 이 한 번이 언제인지, 아마 작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장용 위원: 군탄1리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탄1리가 올해 받은 걸로……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아, 군탄리가요?
◎장용 위원: 군탄1리.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군탄1리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마을 외에 다른 마을들도 레즐러하고 약정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내용은 그러면 문혜5리만 약정서가 있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다른 지역도……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아서……
◎김광성 위원: 여기 추진위원장님은 누구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복산촌 마을발전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 당시 이장님이……
◎김광성 위원: 그 당시 이장님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그 당시 이장님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
◎장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한도 추진위원장님이 권한을 갖고 있어서……
◎위원장 강세용: 장용 위원님! 발언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금 수익률 관련해서 9,000만 원 받은 거는 20년부터가 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자료는 끊긴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지금 문혜5리 같은 경우는 1회 수령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혜1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23년부터 받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품고서 이걸 허락을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들이 지게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역시나 똑같이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압전선이 지나가서 그런 쪽은 벌써 기피 대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분들이 그런 것도 감수하고서도 장밋빛 희망을 품고선 이런 거를 허가를 그 지역에서 받은 상황에서 진행을 한 거였는데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앞으로도 그런 건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거울삼아서 다음번에는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감사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MOU, 상생업무협약서에 관련돼서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과장님의 답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상생협력서에요, 여기에 사인하는 과정에 이 협약서 안에 만약에 강원도가 없고 철원군이 없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의 사인이 없고 철원군수 이현종 군수의 사인이 없다, 같이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의하고 참여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담당했고 우리 철원군에서는 인허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빨리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관련된 그런 기관들을 다 놓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서명하는 순간이요, 왼쪽에 있는 텃골마을, 재생관리공단, 레즐러…… 철원군과 강원도가 이거 보증 선 거라고 봐야 돼요.
주민들은 우리를 믿고 하는 거예요.
행정을 믿고 철원군을 믿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익을 받지 못했다 내지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죠,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 철원군 법무팀에 한번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는 개인 대 개인적으로 봐서, 사인 대 사인 간의 계약관계로 봐서 우리가 두 쪽에, 양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법무팀에서 그렇게 법적인 답변이 왔었어도 우리가 주민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현저하게 이 사업에 피해를 끼칠 만한 영향을 했는지, 주민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행위가 없으면, 있으면 어떤 법적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협약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보니까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5조 기밀사항 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불평등 계약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주민들 편에서 움직여주셔야 돼요.
이거 지난여름인가 작년 여름인가 수해 피해 때문에 소송 걸리지 않았었나요, 여기 업체하고 밑에 사는 분들하고?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하고 소송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당연히 공무원이고 당연히 주민 편에서 주민들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밀이라고 주지 않으려고 했던 자료들도 사정사정해가면서 사실은 얻었던 겁니다.
저희도 당연히 주민하고 다른 업자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민 쪽에 관심을 갖고 주민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한종문 위원: 그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좀 더 많은 기울어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문……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불법이 아닌 편법에 가까운 방법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큼 에너지를 생산해서 얼마큼 돈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주민들은 우리 철원군을 믿고 철원군이 그래도 협약서에 당사자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군을 믿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어렵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광민: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0분……』하는 위원 있음)
30분까지 할까요?
이의 있으신 거죠, 그러면?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9분 정회 )
( 13시 27분 속개 )
◎위원장 강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철원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확충, 운영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3건으로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철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김화 권역 주민들을 위한 여가·문화·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21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2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층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새로운 지역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를 통하여 군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향토문화 육성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으로 2022년 PLZ 페스티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역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문화예술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철원문화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활동과 운영 지원을 통해 향토문화 육성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제19회 한탄강 사랑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및 문화학교 운영, 철원거주 6·25 참전용사 구술집 발간, 지역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활동 참여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계절 스포츠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수단 및 내방객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7개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74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제32회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등 17개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포츠마케팅 종목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철원 관광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다변화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사업비는 70억 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철원 클라이밍 시설 설치, 화지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오지 축구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 기타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연말까지 오지리 테니스장 스크린 설치 사업과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마무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는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철원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8,400만 원으로 철원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증진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지난 8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인원 2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군민의 체력 향상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안전하게 군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기반 강화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1,700만 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34개소로 체육시설 환경정비, 노후시설 지속 점검 위주로 군민들의 생활체육기반 확충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규사업입니다.
상허 이태준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철원 출신 상허 이태준 작가의 생애와 그의 문학적 성과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9억 원으로 2022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2022년에 문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모와 시행을 통해 2023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철원문화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철원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철원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021년도에 10억 원, 22년도에는 20억 원을 출연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재단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철원 작은영화관 운영, 화강문화센터, 양지리 레지던스 운영과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과 태봉제, 다슬기축제,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얼음트레킹 등 다양한 행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 노동당사와 수도국 터 급수탑의 원형보존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5억 8,4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수도국 터 급수탑 토사제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노동당사 보수정비 공사는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2022년 11월 중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철원 도피안사 보수 공사입니다.
철원 도피안사의 종각 난간 및 마루 보수를 통하여 신도 및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피안사 종각 난간 및 마루 보수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아울러 2023년 도피안사 요사채 기와 보수와 극락보전 단청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학저수지 힐링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저수지 힐링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총예산은 94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군 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 주민설명회 개최, 대상 토지의 열람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국비 신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 및 경기를 치르기 위해 철원 실내체육관의 공간 부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내체육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위치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인근이며 지상 2층, 연면적 4,000㎡로 총사업비 15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1년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제3차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에서의 의결 및 승인을 득하였으며 또한 2022년에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본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7건으로 전 부서 및 해당 부서 자료 14건과 문화체육과와 재단법인 철원문화재단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철원문화원을 비롯한 7개 단체, 49개 사업에 예산 27억 8,221만 5,000원 중 집행액은 12억 2,085만 4,000원을, 2021년은 7개 단체, 54개 사업에 예산 28억 1,662만 6,000원 중 14억 5,62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및 축소 운영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6개 단체, 35개 사업에 예산 26억 2,203만 1,000원 중 3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이 저조한 사유는 연말까지 사업 추진으로 미정산이 이유입니다.
다음 요구번호 2번, 토목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된 사업은 화지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1건으로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이 그 이유입니다.
다음 요구번호 3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포함 3개 위원회로 13쪽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은 2020년 토지 2필지, 건물 1동을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취득하였으며, 2021년 토지 1필지, 건물 1동을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토지 2필지를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부지로 취득하였으며 전체 행정재산 목록은 16쪽부터 2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6번, 각종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은 2020년 화강문화센터 공연장 증축 공사 1건과 2022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가설·콘크리트 공사와 PHC 파일 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 세부내역서입니다.
인건비 보조단체는 모두 3개 단체이며 사단법인 한국예총 철원지회 2020년부터 2021년 2명에게 3,430만 원을, 철원문화원에 3년간 5명에게 3억 6,759만 5,000원을, 철원군 체육회에 3년간 6명에게 7억 7,371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김화풋살장 시설개선사업 외 5개 사업 97억 원을, 2021년에 생생문화재사업 외 10개 사업 63억 2,300만 원을, 2022년은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 외 9개 사업에 50억 5,000만 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9번, 사회단체 차량 지원 내역입니다.
철원문화원과 철원체육회 2개 단체에 중형 승합 스타렉스를 1대씩 지원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은 양지리 레지던스 운영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집행잔액 87억 4,500만 원으로 발생 사유는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 사업 취소와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및 축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는 총 2건으로 체육대회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1건은 완료하였으며 문화재단 예산 관련 행정지도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4번, 우리 군이 등록한 브랜드 현황 및 사용 현황입니다.
등록 상표는 철원DMZ 국제평화마라톤 업무표 중 1건으로 대회 개최 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1번, 우리 군 야외 화장실 현황은 총 20개소로 체육시설 내 18개소와 레프팅 도착지 내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22번, 미사용 군유지 현황은 갈말읍 군탄리 601-2번지,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 매입 부지 1만 3,890㎡, 1필지입니다.
다음 요구번호 33번, 민원 처리 지연 현황입니다.
모두 2건으로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 요청으로 처리 지연되었으며 조치 결과는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멀티스튜디오 사업 추진 경과 및 사업 중단 결정 관련 전 과정에 대한 감사 자료입니다.
2020년 3월 멀티스튜디오 구축사업 계획수립, 2020년 7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 보고, 2021년 1월 군탄리 700-13번지 사업대상지 검토보고, 2021년 7월 군탄리 601-2번지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2021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2022년 3월 가용면적 부족에 따른 현장실정 보고로 용역을 중지, 이에 따른 사업 지연 등 문제로 인하여 2022년 4월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하여 지난 6월 영화진흥위원회의 답변에 기한 내 준공 및 정산 완료 불가능으로 지원 결정 취소를 통보받아 최종적으로 사업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철원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관련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한국예총 철원지회를 포함 모두 14개 단체, 206명의 회원이 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세부 지원 내용은 한국예총 철원지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에 총사업비로 1억 9,318만 4,600원을 단체별로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구번호 64번, 철원문화재단에 접수된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민원 관련 사항은 지원 요청 등 민원 사항 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세용: 한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종문 위원: 지금 저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 자료까지 설명하면서 문화재단 것을 같이 했는지 또 문화재단에 관련된 행정감사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믹스가 된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세용: 지금 보고된 자료 확인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연번을 쭉 설명하셨는데 재단까지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이거 시나리오를 잘 전달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랑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 설명 끝나신 거죠, 재단 것도?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제가 듣기로는 보고는 저희가 일괄로 하고요, 감사에 대한 부분은 따로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그러면 철원문화재단 운영본부장님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까지 다 보고받은 걸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문화체육과 주요사업 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해서 저희가 설명도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도 보면 여러 단체들을 지원해서 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연의 무대를 많이 만들어준다든가, 그 예술 하는 동호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연주하거나 공연이 가능한 그런 단체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지금 기본적으로 예술단체, 3개 단체는 아마 그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판단하고요.
철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금 내년 예산을 계상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액을 통해서 각종 대회 참가라든가 그다음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초청이나 아니면 또 공연 용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지역의 예술단체, 특히 공연을 할 수 있는 음악이나 어떤 소리나 노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단계는 공연의 무대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그런데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객이 있고 그다음에 공연하는 공연자가 있고 그리고 무대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삼박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주요 관광지에, 예를 들어 꽃밭에 주상절리길에 드르니 주차장 입구가 되든 순담 입구가 되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그분들이 거기 와서 공연을 토요일만이라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역사공원 그 입구에 공간이 많으면 협의해서……
또 소이산 정상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밋밋함보다는 그곳에 가서 공연을,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슬기축제장이 됐건 간에 축제를 할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공연예술하시는 분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보여주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활성화 지원사업도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 사업에 꼭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공연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봐주세요.
6페이지, 사계절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많이 해요.
성인 말고 유소년 클럽들에 관련된 지원은 어떤어떤 지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는 유소년 지원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요.
대회 자체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해서 일반인이냐 그 차이가 있고 아마 유소년은 별도로 체육회에서 하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여기 이 사업 실적이, 제목이 스포츠마케팅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관내 유소년 클럽이 있어요. 그렇죠?
풋살도 있고 야구단 아이들도 있고, 유소년 클럽에.
그 클럽에, 거기가 종목별 단체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유소년…… 여기 대회에 참가하는 부분은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다슬기축제 때 하는 유소년컵 축구대회 때 참가를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별도로 하는 건 방과후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방과후에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한종문 위원: 유소년 체육 활동에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한종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더 한발짝 더 나아가서 이것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책으로 본다면 이 친구들이 클럽 활동을 프로그램화해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대회를 나갈 때는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철원군에서 하는 행사 말고 외부에서 하는 행사의 대회는 참가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참가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일부 지원을 넘어서 성인 클럽이 참가하는 수준만큼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즐겁고 좋아서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요즘 클럽 활동들은.
또 나가면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지금 하는 지원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문학관 건립 관련해서요, 과장님!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수행했습니다.
타당성도 하고 도 전환사업 예산편성 요구도 하실 것 같고 한데 여기 보면 간이 공모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지금 가액이 한 8억 이상 되는 것은 공모사업을 당연히 치러야 되는데 8억 이하 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종문 위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공모사업으로 안 할 때의 장단점이 있을 거고 공모사업으로 갔었을 때의 장단점,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아마 공모사업으로 가는 게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등 하신 분들은 그분한테 설계에 대한 부분을 사업권을,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권을 주고 2·3·4등은 10% 내에서 상금을 시상금을 주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무래도 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권이 좀 더 양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정 부지는 역사공원 안쪽에 그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의견이나 소수의견 같은 게 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일부 소수의견 나온 거는 있는데요, 지금 타당성조사에서 가장 적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장소가 지금 가장……
◎한종문 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다른 분들과 얘기를 통해서 관련자분들하고 얘기를 들어서 하면 거기에 문학관이 들어오는 것이 맞고, 일단 우리 예정 부지에는.
그리고 나중에 용담 그쪽에는 나중에 이태준 상허 선생의 생가가 들어오는 것이, 일단은 이태준문학관을 통해서 이태준의 문학적인 그런 것들을 선양하고 보급하고 확대해서 일반화,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시일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거기 이태준 생가를 용담 쪽에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방향성이 옳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수도국 터 급수탑 토사제거 공사하고 거기를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1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완료하셨죠, 수도국 터?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토사제거만 했고요.
안양골 취수장 거기 농업용수 개발로 해서 저수지 생긴 데 거기에서 철거하면서 나오는 현무암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 철거가 내년 3월 달 예정인데요.
철거되는 현무암은 이태준문학관 이전 부지의 울타리나 아니면 조형물로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세우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수도국 터 급수탑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문화재 차원에서는 유지되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자원화하는 데 연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이 노동당사도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자원으로 쓰고 있는데, 물론 부서가 다른 그런 제한적인 사항도 있으나 수도국 터의 급수탑 거기가 동주산성 길 올라가면서 새우젓고개 넘어가면서 들렀다 가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거기도.
그런 문화재를 우리가 보수 정비하는 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거를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것도 그런 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지금 문화재 일부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는 아마 관광지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관광지 면모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하면서 공간만 허락된다고 하면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쪽으로 만들어줘서……
실제로 동송에 사시는 어떤 분은 자기와 관련된 단체 손님들이 오면 꼭 거기를 모시고 가요, 수도국 터를.
그러면서 거기를 예전에 철원 안양골에서 수도를 썼다, 1만 2,000명이 저 앞에 보이는 여기 벌판 안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수도를 썼다, 간이 상수도를 썼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자원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주차나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 이다은 위원입니다.
저도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허 이태준문학관 건립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상허학회라고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제가 지금 정확히 어디를……
◎이다은 위원: 10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10페이지요?
◎이다은 위원: 네, 이태준문학관 건립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허학회라고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상허학회요?
◎이다은 위원: 네.
상허 이태준을 연구해서 학위를 따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연구하는 학회로 한 92년도부터 설립이 된 곳이거든요.
그만큼 이태준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어떤 누구보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군의, 지역의 대표적인 문학가고 이런 문학관 건립은 큰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그 문학관이 성공을 하려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그런 학회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콘텐츠가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었습니다.
같이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위치하고 알려주면 한번 저희가 방문해서 자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마리 두루미평화관인가 거기에 흉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흉상은 옮기실 예정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생가터요?
◎이다은 위원: 아니요, 흉상을 거기다 세웠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시비랑……
◎위원장 강세용: 대마리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흉상이랑 설명서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지금 대마리 마을에 있고요, 옛날 노동당사 모형을 따서 농촌마을로 가는 그 앞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학시찰 할 때 그때 한번 봤습니다.
◎이다은 위원: 혹시 그런 거는 같이 문학관에다가 하실 건지, 아니면 거기다 그냥 두실 건지 한번 여쭈려고……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그거는 문인협회하고 또 논의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다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산문화재단에서 기금으로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학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전을 꼭 해야지 옳다 그르다보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기왕이면 유익한 문학관이 돼서……
문학관이 사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만큼 준비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관련돼서 추진실적에 보상 협의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보상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감정이 10월 정도에 나온 상태라서 지금 보상 권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고 협상하겠다고 지금 문서만 보낸 상태입니다.
◎이다은 위원: 공고만 돼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지금 18%가 협의는, 한 필지가 완료됐습니다.
◎이다은 위원: 18% 정도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한 1만 1,000㎡니까 한 삼천이삼백 평정도 되는 면적, 임야를 한 필지는 지금 협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혹시 이거 관련 자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 다 이미 승인 난건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괜찮으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사계절 스포츠마케팅 추진에서 경제 유발 효과 결과가 있는데 이거를 산정한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이게 추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방법이 저희가 찾다가 타 시군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 용역서 내에 포함돼 있는 산출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숙박 일수 그다음에 기간 이런 걸해서, 그런 걸해서 기본적으로 숙박비 같은 경우는 하루 1인당 2만 5,000원, 그러니까 2인 1실 기준으로 5만 원으로 해서 2만 5,000원 그다음에 식대가 8,000원씩 해서 하루 2만 2,00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계산해서, 그리고 그 외에 하루당 일비 5,000원씩인가 그렇게 해서 산출된 근거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나름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약간의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 같이 온 사람들에 대한,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경기를 참여하면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것만 유발 효과가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그냥 추정치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김광성 위원: 사실 이거가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에서도 그렇게 조사한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한 내용이라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저희는 관광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이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가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셨을 경우에 여기에서 잔도도 들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지에 다 두루 다니시면서 또 역시 했던 것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경제 유발 효과는 더 클 것 같아서……
요구사항은 제가 만약에 제안 드린다면 여기 오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관광기획개발실하고 연계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경기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이왕 오신 김에 이런 곳에 한번 다니셔도 좋겠다는 차원에서 팸플릿 배치나 그런 연계 상품을 좀 더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 상품을 판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대부분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들이기 때문에 관광이 힘들어요.
그런데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체육관에다가 관광홍보 책자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체육관 안에 현수막도 철원9경을 걸어놨어요, 주상절리도 다 해놓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오신 부모님들이나 동행하신 분들이 멋있다고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스포츠는 관광코스가 잡기가 힘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운동만 하다 보니까요.
◎김광성 위원: 완전히 그렇게 풀로 채워져 있나요?
뭐랄까, 코스가 그냥 아예 경기가 꽉 차 있어서 여유가 그렇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숙소요?
◎김광성 위원: 아니, 숙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경기에만 집중하느라고 나름 그런 데 관심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아쿠아로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재활치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 그런 거 없나요?
강좌를 좀 더 증설해 달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아무래도 이동수단이 좀, 또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이거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연계해 달라.” 이런 요청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저희가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운영을 하면서 버스가 없어서 자체에서 승합차를 이용해서 군탄사거리에서 체육센터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스가 있고 버스가 국민체육센터 입구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쿠아로빅 2개 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 강사를 써요, 아쿠아로빅은.
◎김광성 위원: 외부 강사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외부 강사를 쓰는데 시간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기존에 수영 강습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간 시간에 아쿠아로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고 전체 풀을 다 쓰기 때문에 인원은 더 저희가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김광성 위원: 혹시나 만약에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강좌 안에 인원수라도 증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철원문화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게 출연금이 작년 대비 거의 2배로 올랐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못 해서 증설이 된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2021년도는 9월, 거의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나요? 재단 창립일이, 2021년 9월 6일 날 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10억으로 했을 거고요.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한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더 할게요.
15페이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이게 말 그대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워밍업 장소나 우리가 또 관내 동호인들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관련해서 언제쯤 이게 완공되고 준비가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지금 저희가 계획은 2024년 1월에 해서 2025년까지 준공 계획인데요.
지금 제일 관건은 토지 보상이겠죠.
토지 보상의 절차에 따라서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존 실내체육관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밍업을 하든가 아니면 1개 대회를 해야 되는데 체육관 2곳에서 운영하는 대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공사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일 큰 거는 보상 관련된 게 원활하게 되면 사업 추진도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종문 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 철원군에서 상시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유도선수들, 예를 들어서 태권도 실업팀들도 거기서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그건 가능합니다.
◎한종문 위원: 가능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한종문 위원: 관련해서 기감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실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고요.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 유도회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용길: 네,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소유가 철원군 땅이고 건물도 철원군 거라고 제가 확인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용길: 아마 철원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 하면서 보건소 얘기를 해서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걸 이쪽으로 옮기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차원에서 유도회관의 기능과 그것들을.
사실 보건소의 지금 인원은 한 110명 돼요, 근무하는 인원이.
그리고 거기를 다녀가는 연인원이 이용자 수보면 한 3만 4,000명 돼요, 직원 빼고.
그런데 주차하는 면수는 53면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용길: 네, 맞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것도 코로나 같은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거기가 아주 복잡하고 하거든요.
물론 그런 걸 또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있으나 이번 기회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추진되어지면 유도회관 건물을 없애거나 철거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집행 기능들을 옮겨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용길: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유도회관이 조립식 건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그쪽이 또 하나의 건물을 계속 쓰고 다른 데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걸 저희가……
◎한종문 위원: 여러모로 검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용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건소도 그렇고 유도회에도 그렇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활용 계획을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철원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 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번, 27페이지가 되겠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수치가, 숫자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금액이 더 커요.
그 이유가 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이번 화강문화센터 공연장 증축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사 금액보다 도급 금액이 많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장용 위원: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지금 이걸 확인해 봤는데요, 당초 저희가 실시설계 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줄 때 그 내용하고 재료비 단가가 차이가 나서……
◎장용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비고란이나 그런데다가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해야지, 달랑 하면 모르잖아 우리 위원들이. 그렇죠?
본인만 알고 계시는 거지.
별건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부른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그래서 그 단가 차이 때문에 저희도 이걸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가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장용 위원: 저는 이제 하나만……
사업 실적도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내가 안 했는데 지금 보면 파크골프장 가기 전에 왼쪽에 야외 야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장용 위원: 거기에 보면 써치를 설치했어요, 저쪽 걸 갖다가.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지역이……
나는 과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석정 꽃밭이 누가 고발을 해서 문화재 때문에 아주 공무원들 고생들 무척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써치를 터파해서 공구리를 쳐서 고정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고정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잖아요, 이동식인데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고발을 했을 때 또 공무원들도 끌려다니고 또 그쪽은 아예 손을 못 대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파크골프장 밑에 쑥 들어간 논도 사실은 군에서 사야 우리 스포츠타운 가치가 높아지는데 거기도 문화재 관련 때문에 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그거? 써치 세운 거 아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조명 설치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장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누가 또 억하심정으로 시기해서 고발을 해버리면 또 골치 아파져.
꽃밭 때문에 아주 고생들 엄청 했잖아, 공무원들이.
검찰에 끌려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보세요.
괜히 좋은 일 해놓고, 저쪽에 안 쓰는 걸 갖다가 잘 설치를 했는데 고정이 돼 버리니까……
반대편이 꼭 있어요, 항상.
괜히 씹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장용 위원: 아니, 과장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용 위원: 그거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문화체육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번호 62번 보시면 멀티스튜디오 관련해서 사업 추진 경과 및 중단 결정에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어요.
여기 보면 49페이지에는 추진 결과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 부지가 처음에 네 번이 바뀌어요, 최종까지요.
여기 보면 사업 대상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당초, 1차, 2차…… 그러니까 세 번에 걸친 대상 부지는 매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 이루어져요.
토지주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최종은 군탄리 601-2번지는 사유지인데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팔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건 필요한 가용면적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3,500평 이상이 필요한데 산을 사면서 그 가용면적이 얼마나 나올지를 저희가 계산을 안 하고서 이거를 매입한 겁니까?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쓸 수 있는 면적은, 임야는 4,200평을 저희가 산거고요.
대지는 1,970평이 나오는 거예요, 토목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최소 3,500평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면적이 안 나오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용면적을 정리 안 하고, “가용면적이 이만큼 필요한데, 3,500평이 필요한데 이 땅은 1,970평밖에 안 나온다.”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이 토지를 매입한 건가요,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제가 알기로는 매입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업체 측에 저희가 의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의뢰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거는 공법의 차이 같은데 그 당시에, 매입할 당시에는 아마 어떤 연유에 의해서 공법을 적용해서 메꾸고 까나갔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한종문 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1층 건물 세 동이 필요한데 아니면 그냥 3층으로 높게 짓는다.” 공법의 문제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걸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죠, 포기하지 말고.
그 밑에 보면 건축공사비가 52억이라고 기표가 쓰여 있는데 5억 2,000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52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52억이 맞아요.
52억이 계획 대비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52억이 증액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52억 증액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건축비 상승 때문에 52억이 상승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일단 건축비가 더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야를 하면서 대지를 형성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포함된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처음부터 가용면적에 대한 산출이 잘못되었는데도 진행했던 부분이 있다.
빠뜨렸다고 하면, 예를 들어 공법에 이런 공법으로……
그런데 저희는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의 어떤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1층짜리 3층으로 짓겠다, 바닥 평수는 적지만 위로 높여서 짓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질문, 다른 걸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최종 얼마가 들어갔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지금 5억 5,000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한종문 위원: 5억 5,000이면 영화진흥공사에서 받은 보조금 돈 중에 5억 5,000이 들어갔나요, 저희 군비가 5억 5,000이 들어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5억 5,000 중에 1억 2,000이 기금으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군비인데 4억 1,000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감정 수수료나 이런 걸로 들어갔고요, 2,300 정도가요.
◎한종문 위원: 토지금으로 4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4억 1,000만 원.
◎한종문 위원: 4억 1,000만이요?
타당성 용역비, 토지보상금, 우리가 4억 1,000 들어갔고……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총비용이 5억 5,900이고요.
◎한종문 위원: 토지보상금이 4억 1,000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4억 1,500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이거는 기금입니다, 기금 1억 2,06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나머지가 2,3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종문 위원: 소요비 그렇게 돼도, 저희는 저희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갔다고 쳐도 토지는 남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로 개설 비용, 그게 들어가요.
멀티스튜디오 진입도로라고 해서 건설도시과인가 그 도로가 있어요, 도로 진입 계획이 있어요.
사업명도 제가 알기로는 특수상황 사업비로 따온 그 사업명이 멀티스튜디오 진입도로 그 예산으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멀티스튜디오를 지어야 되지 않아요?
거기 멀티스튜디오가 들어오니까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 건데……
이거 뭔가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향후 도로 개설 이런 걸 포함해서 돈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 그리고 또 “이걸 정말 어떻게 사용할까? 멀티스튜디오 부지로 사놓은 이 땅을 어떻게 쓸까?” 그 용도에 대한 고민, 부담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아요?
이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지금 그 부분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차피 지금 사업은 취소 결정된 상태고 저희가 앞으로 더 생각한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철원군의 자원으로 만들어 갈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게 비중으로 보면 제일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또 다른 비중은 “이것이 왜 처음에 1,970평밖에 안 나오는 땅에 대해 사전에 그걸 확인하지 못했는가?” 확인했으면 “왜 공법이 다른 것을 증액이 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을 포기했는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이것이 결정되기까지, 하기까지 집행부와 의회의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땅도 그랬고 절차도 그랬고.
이것을 결정하는 의회에서 처음에는 부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동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건 굉장히 의회로서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여기 뒤에 5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 2023년, 내년 12월 31일까지 약정 기간 연장을 요청해요.
그리고 여기 영화진흥위와 맺은 협약서에 보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은 저희가 연장을 해줄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못 할 경우에 3개월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있어요, 조항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2022년 3월 31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왜 우리가 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요청을 했죠?
그 이유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아마 토지 부지 선정에서 늦어지고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기 때문에 연장 승인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연장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연장 승인을 요청하면 그 부지 안에 그걸 지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판단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아마 일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면 협약서 내용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협약서대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한종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다고 생각……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마 연장 요청을 했던 거고……
◎한종문 위원: 이 일이 잘 진행돼서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 부족한 평수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추진했던 점,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이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를 담당 과장님과 기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재단을 같이 해도 되나요, 지금?
◎위원장 강세용: 재단은 다음에, 끝나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일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건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체크 부탁드릴게요.
요구번호 7번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 세부내역서, 지금 세 가지 단체 자료 제출하셨는데 한국예총 철원지회랑 철원문화원, 철원군체육회.
철원문화원, 철원군체육회는 2022년도 내역서를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총 철원지회는 왜 2022년도가 없나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예총이요? 예총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사업 전체가.
◎위원장 강세용: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재단 넘어갈 때……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그러면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이유를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는 예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가 그러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탁: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철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철원문화재단 운영본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해주시고요.
재단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위원장님! 문화재단의 감사에 앞서서 자료 확인을, 요구 목록에 관련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연번을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63하고 64를 문화체육과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주셨고, 지금 혹시 문화재단 본부장님이 갖고 오신 자료 중에 의회에서 요구한 요구번호 31번, 32번, 63, 64 네 가지 목록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1번, 32번, 63번, 64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자료 다 갖고 계신 건가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요구번호 31번을 보시면 각종 축제 참가 시 업체 식당 체험에서 참가비를 걷어요.
참가비를 3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여기는 한 700만 원짜리도 있고 안 낸 것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가비를 걷는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시고 거두셨나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저희가 김화읍부녀회 등 향토음식마당 9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당 3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텐트, 천막 그다음에 전기, 수도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테이블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는 경비로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아마 2회 때부터인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본부장님 말씀으로 하면 이게 그러면 근거는 없고 규정이나 조례나,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도 없는데 관례로 거뒀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축제위원회 생기기 이전에 김화읍 쉬리마을 다슬기축제 했을 때부터 축제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김화읍부녀회 등 거기서 지속적으로 실비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참가하는 식당, 업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조례에, 현 문화재단 조례에 업체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없습니다.
그런 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관례에 의해서 2회 때부터 걷었다……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그렇다고 보시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좀 더 군에서 증액을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종문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거 다 다시 돌려주고 그만큼 군에서 보조해 주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올해 축제는 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녀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외식업조합을 중심으로 향토음식마당을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안이 올해하고 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한종문 위원: 근거 없이 참가비를 징수한 거는 사실이네요, 본부장님?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별도의 근거는 없고 합의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한종문 위원: 합의에 의해서?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네, 그렇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면 30만 원 받은 분도 있고 20만 원 받은 분도 있고 40만 원 받은 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30만 원을 받는 부분은 시설이 좀 더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휴게음식점은 20만 원씩 받았는데 여기서는 주류를 판매를 안 했습니다.
주류를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소득이 일반 부녀회에서 했던 것보다, 주류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적게 수입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음식 만드는데 조리에 따른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소 덜 들어가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이것도 한 20만 원으로 그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한종문 위원: 사용하는 면적이, 예를 들어 30만 원 부녀회와 다른 업체들하고 사용하는 면적이 달랐나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면적도 부녀회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메뉴도 많고 그래서 천막이 조금 더 컸고요.
그리고 휴게음식점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쪽보다 부스가 조금 작으신 데도 있었습니다.
◎한종문 위원: 징수 금액, 참가비를 징수하는 근거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30만 원, 40만 원, 20만 원 걷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눈대중으로 하신 거나 다름이 없네요?
예를 들어 30만 원 쓰는 사람은 수도가 3개가 들어갔고 20만 원 쓰는 사람은 수도가 2개가 들어갔고, 면적이 30만 원 쓰는 사람은 3평이고 20만 원 쓰는 사람은 2평이고 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지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징수한 겁니까?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정확히 산출을 해서 보면 일단 천막 그다음에 테이블 그다음에 수도를 넣는 공사 그다음에 전기에 따른 공사 이렇게 하면 이 금액보다는 넘습니다.
◎한종문 위원: 넘겠죠.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이 서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하고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한종문 위원: 본부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천막 하나에 얼마, 전기 설치 얼마, 수도 얼마 다 나눠보니까 예를 들어 “1평에 얼마가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면 3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나 그렇게 과도해서……
예를 들어 “철원읍부녀회에 줄 공간 A타입, B타입, C타입 나눠놓으면 거기에 조성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50만 원만 받자라고 하는 것이 근거에 남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조차 근거에 남겨놓고 감면을 하더라도 감면 조항을 어디다가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보면 참가비를 징수 안 한 곳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한 겁니까?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체험 부스는 서각동아리, 다래원, 쟁이리본, 시무 이런 데서는 참가비를 징수하지 않고 저희가 오히려 이런 분들은 지원을 했습니다, 실비 변상 차원에서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거기 참가하러 오셨던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종문 위원: 재료비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지급했나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단 계획은 “최고 금액이 50만 원 선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에 맞추어서 50만 원 지급한 데가 있고 삼십 몇 만 원 이렇게 지급한 데도 있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한종문 위원: 상한선을 두는 가이드라인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물론 예산의 범위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재원이 굉장히 적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고 모든 축제지만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 100원짜리 10개 쓰는 데하고 1만 원짜리 하나를 쓰는 데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재료비 같은 게?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재료비 지원에 관해서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분들이 보면 시간을 동일하게 열고 동일하게 닫지 않아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맞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차후에 다른 어떤 축제든, 동일한 축제든 다른 축제든 간에 거기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저희가 올해 태봉제하고 다슬기축제를 거의 한 4년 만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단이 출범하면서 처음 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부스는 비어 있고 어느 부스는 아침에 일찍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한테 만큼이라도 같이 열고 같이 문을 닫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거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열고 닫는 시간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네,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태봉제 관련해서 여기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기는 풍물시장에서만 7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단체도, 여기 있는 아트센터, 산림청 이런 데도 참가비를 안 낸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산림청은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서각동아리 그다음에 노엘라탄 그다음에 열린화방 이런 데 대부분이 많게는 50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20만 7,959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한종문 위원: 이건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6페이지를 다시 넘어와서 고석정 꽃밭 상반기·하반기를 봐주세요.
상반기에는 꽃밭을, 이 업체들이 상반기에도 들어왔나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저희가 거기 부스가 10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꽃이 개화도 잘 안 됐고 해서 2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했는데 7개소밖에 입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만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액 입점료는 없습니다, 입점료는 없고 그렇게 했고요.
하반기에는 다행히 꽃밭이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10개소가 다 들어와서 나름대로 수익이 좋아서 일부 업체에서는 장학금도 내고요, 그렇게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하반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반기에는 잘 됐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입점하는 업체를 뽑았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고 어떤 방법으로 선발했습니까?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저희가 일단 군청 홈페이지하고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 방침은 철원군 관내에서 들어온 데는 다 소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은 뭐냐 하면 거기는 식품영업법상 휴게음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부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러한 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은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10개소가 다 들어왔습니다.
◎한종문 위원: 지켜야 할 부분들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잘 지켜주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아마 꽃밭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지켜서 ‘불평등하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본부장님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네,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3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기부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보관하는 물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내년에 재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어서 보관……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당연합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도 이거 다 계산해서 재료비 편성하셨나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저희 재단운영본부 방침이라면 방침인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전부 다 재활용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자는 거를 저희 직원들한테 아주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현장도 다 둘러보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기가 돼서,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물품 관리의 소중함을 더 느끼지 않았나 싶어서 하여튼 되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63번에 관련돼서요, 질문 드리면 여러 단체를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단체를 지원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신가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일단은 예산이 넉넉했으면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예산 부분이죠?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네, 그렇습니다.
◎한종문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더 많은 예산을 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단체는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같이 예산을 배정받고 다시 결산을 보고 정산을 하고 사업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단체도 있어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익숙하지……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서 늘 보조금 받고 정산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익숙함이 모자라고 없어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진짜 “좀 안 맞는 것 같아.”라고 그럴 수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고 해서 정산을 해서 줬는데 예를 들어 재단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건 주관적인 건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가맹단체라고 그럴게요, 지원하는 단체에 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하고 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지출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들어보시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자주, 더 많이 본부장님 바쁘시더라도 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요구번호 6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목록을 요구했더니 “지원 요청 등 민원사항 접수 결과는 처리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부장님! 이태준문학상에 대해서 문화재단 쪽으로 접수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걸 확인하셨는지, 아니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이태준문학상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은 저희 강석규 국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 라인이죠, 계통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충근 회장님께서 이태준문학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거는 이태준문학상……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황순원·박경리·김유정문학상이 강원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문예진흥팀에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됐는지, 조례 제정은 어떻게 됐는지 파악도 시켜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충근 저희 재단 이사님이시죠, 이사님한테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군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한번 나눠본 적은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정충근 문학회라고 그럴게요.
문인협회 쪽이나 그런 말씀을……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문인협회를 통해서 들은 건 없고 정충근 회장님한테 들은 거는……
◎한종문 위원: 언제쯤인가요, 시점이?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한 한 달 정도 됐을까, 그 정도?
◎한종문 위원: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들으셨는데 저는 문화재단 쪽으로 본부장님이 듣기 전 시점에 “의회에서 이태준문학상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냐?”라는 지적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요.
이상하죠, 본부장님?
이태준문학상을 제정하는데 의회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그 부분은……
◎한종문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 상은 이미 지난 연초에, 지방선거 전쯤에 준비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재단으로 갔습니다.
본부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됐을 거예요.
그분이 거기다가 이태준문학상에 관련된 연명부하고 서명부하고 다 갖다 줬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의회에서 뭐 안 했다고 그러더래요.
의회에서 어떤 걸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제가 그래서 반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화재단에 그 상이 머물러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에 올라온 것도 없고 본부장님한테 보고된 것도 없었고 문화체육과에는 더더욱 전달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하여튼 간 그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강석규 국장을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꽤 됐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문학회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얘기는 들은 게 없었고요.
그래서 강석규 국장한테 “이런 거는 일단 전국적인 사례를 봐라.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의 김유정문학상 그다음에 박경리문학상 그다음에 이호성문학상, 강원도 내에 이렇게 3개가 제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 한번 자료도 수집해 보고 그다음에 문학상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아봐라.” 그 말씀을 지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종문 위원: 본부장님! 그 상황은 그 상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받은 그 순간서부터 진행된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는 지금의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왜 재단에서 철원군의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를 그 사람에게 답변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충근 회장님하고 한 달 전쯤 얘기 나눴을 적에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저걸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돼서 해야 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자료 정도는 수집해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종문 위원: 맞아요, 본부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정충근 그분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보고를 따로 받으신 게 있습니까, “이러이러하게 접수가 됐고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요.
◎한종문 위원: 그러면 정충근 씨한테……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정충근 회장님도 다른 서류 때문에 오셨다가 재단 사무실 앞에서 그냥 서서 한 5분 정도 얘기 나눈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셔서.
별도로다가……
◎한종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그렇게 들으셨어요, 정충근 이사님한테?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네, 재단 문 앞에 서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한종문 위원: 들었어요,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지시하셨나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는 이미 지난여름경쯤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다슬기축제가 끝나면 바로 내년도 업무보고가 들어가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발굴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끝에 강석규 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죠.
“상허 이태준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문학상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한번 그걸 파악해 봐라.” 그렇게 돼서 한 거지 이것이 의회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정식 접수가 돼서 이렇게 해서 받은 건 없었습니다.
◎한종문 위원: 제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할게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랬습니다.
“이태준문학상만 정하지 말고 이태준 선양사업에 관련된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다. 어디다가 이태준문학상을 만들자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건 아는 후배에게 가서 만들자고 제안을 했건 그건 그 부서의 업무이고 의회에서 그 업무를 하라 마라 지시할 권한은 절대 없다, 전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는 “왜 의회가 안 하냐? 의회에서 안 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 의회에서 조례를 안 만들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접수된 것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보고된 바도 없고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한 바에 의해서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재단에.
그러면서 의회의 탓을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정돼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본부장님!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알아보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제가 지금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알게 되실 거고 만약에 제 얘기가 다르다 그러면 언제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항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정충근 선생님께서 별도로 특별히 얘기하셨던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 때문에 하여튼 오셨다가 인사하러 쫓아나갔다가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
◎한종문 위원: 본부장님에게 접수되는 상황은 그렇지만 문화재단 안에 내부적으로 접수되는 거는 그것보다 더 중하고 더 크게 어프로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 신중철: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많이 애쓰시는 건 애쓰는 건 아는데 이런 걸로 의회가 “의회가 안 도와줘서 못 한다, 의회가 조례를 제정 안 해서 못 한다, 예산을 통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권용길: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의회는 집행부 일을 반드시 돕습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건데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답변을 해야 될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제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의회 우리 직원들에게도 다 확인했고 물어봤고 다른 위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한 분도 그 얘기를 들은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단의 그 얘기는, 이태준문학상은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의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분들에게는.
이것은 집행부도 의회도 좋은 상생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치 않고 절대 없어져야 될 것 중의 하나니까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철원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철원문화재단 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14시 52분 정회 )
( 15시 18분 속개 )
◎위원장 강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철원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담당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담당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은 총 14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기준은 우리 군의 군세수입의 100분의 15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2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경비 116개 사업에 22억 5,300만 원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4명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운영입니다.
철원장학회의 효율적인 장학사업 추진과 다양한 지역의 인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생 거주비 지원을 3월과 9월에 각각 51명과 71명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생 자녀 등에 대하여 5개 부분에 대한 장학금 1,121명에 16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 마포 및 천안 공공기숙사 입사 지원과 관내 초중고 신입생에 대한 입학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장학회 이사회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군민들의 교육비 걱정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원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먹을 걱정거리 해소와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등 2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학사 운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춘천 소재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및 경비 절감 등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학사와 춘천학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에 입사생을 선발하였고 학사생 지도·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노후 집기류 교체에 3,000만 원, 소방시설 11건에 1,900만 원, 노후시설 수선 31건에 3,600만 원, 소방 안전 및 해충 용역 2건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주거비 절감으로 인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하고 또한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지역역량 강화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평생학습관 56개 정규 강좌와 하반기 49개 과목을 운영하였으며 문해학교, 반딧불 초등학교, 다문화이해교육 등 4개 사업의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추진하였고 사회 초년생 취업준비반, 드론 국가자격증 교육 운영, 5060 신중년 프로그램 등 9개 사업의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육코칭전문가 양성 운영에 지역 활성화 사업과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의 학습과 삶이 어우러진 주민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4차산업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4차산업을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향상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청소년 코딩교육에 4,831만 원을, 여름방학 중 초등학생 코딩 캠프에 2,728만 원을, 학교로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실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선도·육성·보호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고등 신입생 교복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화강사무소와 금학사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드림스타트 2개 센터에 사례관리사 5명으로 4개 분야, 50개의 필수 및 맞춤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속적인 신규 발굴 및 사례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다함께돌봄 수요에 대응한 지역 중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 아동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이 없으며 드림스타트 금학사무소 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3명의 선생님들께서 3개 분야,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4,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의 많은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체육활동 등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관련 21개 프로그램과 일반인 관련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대관, 관전도서관 운영, 지역활동가 전시회 운영, 시설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체험·숙박형 이용객 유치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련원 이용 인원 3,094명, 사용료 수입 4,4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개선으로 생활관 2, 3층 추락 방지 창문 안전바를 설치하였고 수련원 형광등 LED등기구로 교체하였으며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시설로 5회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갈말도서관, 김화도서관, 양지마을 작은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의 회원 등록 수는 2,662명이고 김화도서관의 회원 등록 수는 2,412명이 되겠습니다.
양지마을 작은도서관은 2020년 5월에 개관되어 현재 5,62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및 행사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자료 확충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진로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내 5개 중학교 1학년 298명이 참가 신청하여 체험 프로그램으로 3D펜 전문가, 제품 디자이너, CSI 과학수사대, 바리스타, 싱어송라이터 등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내 곁에 책친구사업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개선과 24시간 독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도서관 도서공유책배달서비스를 6월 7일 개시하였으며, 관전도서관의 24시간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4월 5일 구축하였습니다.
김화읍 쉬리마을 작은도서관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디지털 독서콘텐츠 전자책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12일 철원군청 U-도서관 서비스를 개시하고 12월 중 지역서점 연계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전체 8건 중 부서 공통사항 7건,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 1건입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새마을금고 독서문화진흥행사 운영 1개 사업에 160만 원, 2021년도 1개 사업에 530만 원, 2022년도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5,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회는 6개 위원회이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4명,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4명,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 2명, 청소년육성위원회 1명,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2명, 다함께돌봄센터운영위원회 3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2020년 토지 교환 취득으로 토지 취득 1건, 토지 매각 1건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재산 건물은 철원학사, 청소년회관, 드림스타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병영체험수련원, 갈말도서관, 평생학습관이며 토지 10필지, 건물 1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건에 사업비 29억 5,580만 원이며, 2021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1건에 사업비 3,000만 원, 2022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건에 사업비 4억 8,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2021년도 23개 사업에 11억 2,768만 7,000원 잔액이 발생했으며 잔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미운영되거나 축소 운영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22년도 5개 사업에 5억 1,84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어학연수는 2023년 1·2월에 캠프 운영으로 명시이월 계획이며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진로상담 미진행 및 자기소개전형 인원 감소로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석면공사 진행 계획 대비 하반기 정기 강좌 조기 종강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유해환경 감시활동 저조 및 민간단체 급식비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탄강 송대소 도서관 건립사업은 토지 미확보로 사업이 미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문사항 4건 중 와수출장소 및 서면복지관 부지 기부자 표지석 설치 검토 등 3건은 처리 완료이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군비 지원 검토 1건은 22년도 군비를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요구번호 14번, 우리 군이 등록한 브랜드 현황 및 사용 현황입니다.
인재육성과는 브랜드 등록이 진행 중인 2022년 1월 28일 출원한 ‘항상 내 곁에 책친구’라는 상표권 1건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요구번호 65번, 장학회 관련 지난 1년간 총 기탁액, 고등학교 졸업자 수, 장학금 수혜 대상자 수, 장학금 수혜 혜택을 못 받은 학생 수입니다.
2021년 장학금 총 기탁액은 201건에 4억 9,433만 2,000원이며,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338명입니다.
2022년도 장학금 수혜 대상자 수는 총 988명입니다.
2022년도 장학금 수혜 혜택을 못 받은 학생 수는 74명입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인재육성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7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저희 전에 보니까 인기 많은 강좌 같은 경우 정원이 금방 차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수업이 진행될 때 참여율이 저조하면 강의가, 원래 듣고 싶었던 사람들은 신청을 못 했으니까 못 듣고 또 참여율은 저조하면 폐강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해당 강좌는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고 싶은 강좌를 개설을 하는데 그 강좌가 참여율이 저조해서, 참여율이 70%가 안 되면 개설을 안 합니다.
◎이다은 위원: 개설을 아예 안 하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70% 이상 넘어야 개설을 합니다.
◎이다은 위원: 참여율이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신청하신 사람이 100%여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막상 수업 듣는 사람이 70% 미만이면 폐강인가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아닙니다, 그거는 끝까지 갑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혹시 추가로 그때 신청 못 했던 사람들도 받고 있나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신청을 했는데 인원이 다 차서……
◎이다은 위원: 네, 못 한 사람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이게 선착순 접수인데요.
추가로 된 사람들, 대기자가 남잖아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대기자를 참여를 시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기자 관리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아까 설문조사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규 강좌 수요조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강좌가 끝나면 강좌받은 사람들한테 일단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이다은 위원: 강의평가같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리고 저희 강사는 관외랑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중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관내 사람하고 관외 사람하고 비율 정도가?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저희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12월 달에 모집 공고를 내서 강사 모집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강좌는 강사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그걸 심사를 봅니다.
◎이다은 위원: 관외에 계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지만 규정상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내에도 훌륭하신 인재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강의를……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맞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4개 분야 되어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 내용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10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프로그램은 4개 분야에 40개 실적을 했는데요.
4개 분야가 보건·보육·복지·가족, 4개 분야로 나뉘는데 신체건강 같은 분야가 보건 분야고 그리고 보육은 인지·언어 파트, 복지는 정서행동 파트 그리고 가족은 부모나 가족 이런 파트로 해서 프로그램 숫자는 40개 이상 되는데 올해 한 숫자가 아직 44개고 그다음에 연말에 6개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가족친화 프로그램 위주로 6개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이다은 위원: 이것도 아마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자체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자체평가 혹시 하고 계시나요?
프로그램 44개 운영하셨으니까 거기서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프로그램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평가 후에 변경이라든지 추가하시는 거를 계속하고 계신 거겠네요, 50개 정도 늘어났으니까?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워낙 변화하는 게,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트렌드도 빨리 가고 발생하는 문제들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13페이지에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추진실적 이용 인원에 3,094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올 한 해 이용객인가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올 한 해 이용자입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내에서 이용한 사람하고 지역 외에서 오신 분하고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다 지역 외 사람인가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지역 내하고 지역 외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그 이용객 수는 파악이 아직……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그러니까 그 구분은 안 해놨는데요.
섞여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지역 외하고 지역 안에서 얼마큼 이용하셨는지 인원수 파악하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책친구 사업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저희 도서공유책배달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기 지역 내 도서관에다가 책을 신청하면 다른 지역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갖고 오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어떤 서비스인가요, 책배달서비스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도서관별로 책 종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예약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 해당 지역으로 도서대출시스템에다가 이동·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저희가 신청하면 제가 있는 지역의 도서관으로 갖다주는 거죠?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그 지역 도서관 대출반납서비스 기계로 이동이……
◎이다은 위원: 반납하고 대출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하려고요.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강세용: 이미경 위원님! 그것은 이따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인재육성과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하고 철원문화복지센터의 수강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거기에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꽤 많죠? 강좌도 많고?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맞습니다.
◎한종문 위원: 거기 관련해서 교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교실의 숫자에 맞게 배치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강좌 수가 많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해당 자격증 시설로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활용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문화복지센터에서 개설된 강좌에 의해서 문복에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평생학습관에서 개설된 강좌는 또 거기서 듣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참가하는 인원들의, 수강생들의 구성을 봤을 때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신철원분들이 문복까지 가는 게 힘들다.” 반대로 “철원 동송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게 힘들다, 와수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서로 간에 이동거리 간에 힘든 게 있으면 교환을 해서라도 지역의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문복이나 평생교육학습관이나 같은 부서니까 협업해서 수강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프로그램별로 다르거든요.
어르신 체조교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역에서 하거든요.
최대한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좋은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학사 운영 관련인데 지금 보면 서울학사 32실에 64명, 춘천학사 13실에 26명인데 이게 학년별로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수용 인원 중에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숫자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그거는 자료를 제가……
◎장용 위원: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주문하면, 서울학사나 춘천학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시는 게 참 외롭고 힘든 길이고, 그렇죠?
어차피 1년 내지 2년 갔다 오시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거 우리 철원 고향 자녀들이 안전하게 믿고 공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거 있으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담해서 좀 더 요구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편리하고 믿고 수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페이지에 청소년 정책사업 운영 관련해서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할 때 멘토가 되는 거를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정이나 인원, 그리고 여기 지금 14명으로 돼 있나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꿈드림수당 받는 사람,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김광성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인가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멘토링 참여하는 사람은 20명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멘토가 몇 명인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나 이런 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멘토링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기 참여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기록한 거고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는 저희가 접수가 아직 안 돼 있어서 따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거기에 비공개 자료도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은.
◎김광성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학교 밖 청소년일 가능성이 그렇고 거기에 참여해서 들어와 있는 멘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생님, 소위 말해서 멘토링에 관련해서 돼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누구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공개가 어려우실까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강사 현황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그분들 인건비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긴급지원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가령 특별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한두 명 더 추가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예비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이거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업 외에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여기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음악 활동이나 미술 활동 아니면 댄스 동아리나 여러 가지 활동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이나 이런 것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문화복지센터 내에 음악실, 동아리실 그런 방이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시로 접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비용이나 이런 거 지불 없이 그냥 하게 돼 있나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청소년들한테는 비용 안 받습니다.
◎김광성 위원: 안 받나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김광성 위원: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냉난방기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냉난방 겸용기가 다 있는데요.
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겨울에는 온풍기도 가동이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찾아가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 대상자가 아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다 포함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김광성 위원: 그래서 아마 처음 시행으로 중학생만 일단……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중학생만, 1학년 대상으로 전체 중학생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혹시 반응은 어땠나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김광성 위원: 반응은 어땠나요?
피드백 받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일단 올해 처음이고 이게 11월 말까지 이제 끝났는데 피드백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까 사실 저기……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결과보고서를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 3D펜 전문가 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어떤 항목에 의해서 했는지 자료하고 혹시 피드백 자료를 받으시면 그것 관련된 자료하고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이건 저희가 용역해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회사에서 한 50개 정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한 상태에서 학교별로 4개씩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학교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 4개씩 받았는데 총 시행한 게 11개 프로그램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전체 프로그램도 있고 선호해서 받은 11개 프로그램도 있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학교별로 그러면……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학교별로 4개씩.
◎김광성 위원: 학교별로 꼭 4개씩만 내게끔 돼 있습니까?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하고 프로그램하고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약 피드백 자료까지 있으면 그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알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보고서 나오면 그때 제공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장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 간단한 건데요.
14페이지에 보면 갈말도서관, 김화도서관은 이용자 현황하고 그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16페이지 항상 내 곁에 책친구사업 운영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공유배달서비스 운영이 6월 7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됐고 관전도서관 24시간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이 또 4월 5일부터 개시됐는데 이게 이용 현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관전도서관이요?
◎장용 위원: 네, 여기 관전은……
지금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공유책배달서비스 운영도 했고 6월 7일부터……
◎위원장 강세용: 페이지 16쪽 신규사업에 있습니다.
◎장용 위원: 16쪽, 항상 내 곁에 책친구사업 운영.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이용자 현황은……
◎장용 위원: 수치 나오는 게 없어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수치 제가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이거는 해당 도서관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장용 위원: 도서관에?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도서관별로……
◎장용 위원: 기존 김화나 서면……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그렇죠, 수치가 다 기록이 됩니다.
◎장용 위원: 거기에 포함돼 기록이 된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책으로 나가니까 몇 권 나가고 몇 권 들어오고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장용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육성과, 철원장학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제가 아까 실수를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요구번호 3번이요.
우리 군 여성위원의 참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여성 참여 인원이 비교적으로 많은 편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위원회 6개 중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도 이 위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페이지, 요구번호 3번이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여기 당연직으로 경찰서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이미경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자체가, 경찰서에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철원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그거랑은 명칭이 별개고 위원회도 별개인데……
◎이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저희 조례로 만든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거기도 2명으로 저조한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여성위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더군다나 청소년이나 아동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정의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성애의 입장에서도 또 자식을 기르는 같은 입장에서도 여성의 참여도가 확대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취약계층의 아동 지원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돼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담당 권정찬: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철원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2건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원 확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입 총목표액은 군세 245억 4,800만 원 그리고 도세 182억 5,4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 199억 2,300만 원으로서 총 627억 2,500만 원을 설정하고 운용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세는 230억, 도세는 165억 원, 세외수입은 242억 원을 각각 징수하여서 목표 세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 등 세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예정이며 특히 과세자료 조사·정비, 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서 공평 과세 및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도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는 182억 5,4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운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65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취득세가 주 세목으로서 108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 등 4개 세목에 대해서 57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1,744건에 25억 4,600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습니다.
고액의 비과세 감면 사항이 많은 도세인 점을 감안해서 이에 따른 사후관리, 민원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연간 예산집행 규모는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서 5,667억 규모가 되겠으며 올해에도 예산 운영의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 현황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소액계약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한 처리 및 회계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22년도 회계 마감과 세입·세출결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집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114건의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 부분은 409건 그리고 용역 부분은 409건, 물품 계약 건으로는 1,296건의 계약이 체결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981건으로 전체 중에서 46건의 체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발주 부서와의 협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군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45억 4,8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1.8% 증액된 규모로 운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2%를 차지하고 자동차세가 21%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8%, 재산세가 17% 등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0억 9,300만 원의 군세를 징수하였으며 목표했던 세수는 무난히 달성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목별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지방세 납부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군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개별주택 대상으로 9,484호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중 변동주택분 123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2.86%로 전국 평균 6.5%에 하향하는 수준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서 조사 및 검증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및 공과금 등의 산출 근거가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철원군 전체 토지에 대해서 결정·공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22년 세부사업은 1월 1일 기준 총 17만 3,615필지에 대해서 개별토지의 특정 조사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고서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574필지에 대해서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의 개별공시지가도 전년 대비 7.36% 상승으로 전국 평균에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내년에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검증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17억 2,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6억 600만 원을 징수하고 7,900만 원을 결손하여 39.6%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은 부동산 압류 30건, 자동차 압류 643건, 채권 등 압류 313건 등으로 1,098건의 체납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강력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 목표 달성 지원입니다.
올해의 세외수입 목표(예산)액은 199억 2,3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용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33억 5,30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02억 4,700만 원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으로 5억 9,700만 원을 징수하여서 총 241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된 세외수입이 모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은 총 10억 5,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32.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으로는 부동산 압류 그리고 자동차 압류 등 1,308건에 대해서 3억 1,70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확행 하여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군유재산 1,200필지, 도유재산 921필지 등 2,12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군유재산 2억 400만 원, 도유재산 9,700만 원을 더해서 총 3억 1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이 중에서 2억 9,7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체납대부료에 대해서는 독촉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군청사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민원인 및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군 주차장 재포장사업 그리고 군청사 외부 도색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여 청사 환경 등을 정비하였으며 사용된 사업비로는 5억 7,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민원인 등 모든 청사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공통사항 8개 그리고 소관 사항 5개로 총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년간에 걸쳐 완공된 철원읍청사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된 건으로서 특수블록 포장 등 10건의 설계를 변경하여서 현장 여건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53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총 9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지방행정재산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군청 공관, 창고 그리고 철원문화재단 등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 총 17건에 면적은 3만 476㎡로서 취득가액은 8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동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공사, 용역, 물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은 총 69건으로 주요 사유는 다른 법령의 위탁·대행 그리고 신기술, 특허공법 그리고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재입찰 공고 그리고 특정인의 교육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부분에 대해서는 총 195건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특허공법, 신기술, 농공단지 입주업체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 각종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철원읍청사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명진건설로부터 주식회사 서우 외 5개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재산 관리에서 1,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단위사업 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요구번호 1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2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공용차량 매각 시에 군 상징물 삭제 후 매각하는 주문과 그리고 수의계약 시 공정성, 형평성 노력 등이 되겠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요구번호 2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용 군유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305필지에 19만 2,913㎡의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유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MZ 내 토지가 37건 그리고 농로, 도로, 마을 안길 등으로 이용된 건에 대해서 105건 그리고 유지, 임야로 이용되는 건에서 20건 그리고 판결에 의한 이전, 보유 등 기타가 14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필지별 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요구번호 67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 부동산 현황 및 공매 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20년부터 22년 말 현재까지 3년간 총 176명의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5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총 19명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그리고 2명의 부동산이 공매 의뢰되었습니다.
56페이지, 요구번호 69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 신청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6필지의 매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3필지가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8필지가 신청이 돼서 11필지가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48필지가 신청이 돼서 13필지가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25필지가 매수 신청이 돼서 두 필지가 매각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대상 그리고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비축이 필요해서 매각이 곤란하거나 현재 매각 검토 중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요구번호 70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부과액, 징수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총예산액 245억 4,800만 원 대비 230억 9,300만 원을 징수해서 예산액 대비 94.1% 그리고 부과액 대비 94.6%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19억 5,000만 원 예산액 대비 227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03.5% 그리고 부과액 대비 9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13억 4,900만 원의 예산액에 대해서 224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105% 그리고 부과액 대비는 94.2%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추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요구번호 71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말 현재 17억 2,900만 원의 체납액이 이월되어 6억 600만 원을 징수하고 7억 900만 원의 결손을 완료해서 39.6%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는 30.2%를 정리하였으며 군세는 42.5%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6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억 6,7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7,6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그래서 45.4%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4억 6,100만 원이 이월되어서 5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49.9%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7페이지, 요구번호 72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징수액 현황 및 징수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말 현재 총 256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41억 9,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4억 1,900만 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징수율은 94.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총 135억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33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5,6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 주 원인은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3억 2,200만 원이 징수 결정돼서 102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7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5억 9,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05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서 194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억 4,1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징수율은 9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24억 2,600만 원을 부과해서 212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억 2,6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4.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건지 알죠,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권용길: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세용: 이거 계속 반복되거든요, 수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저희 자료랑 보고하시는 부서 자료를 맞춰줘야 되는데, 한 번 더 주문을 드릴게요.
만약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그러면 정회를 바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용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숫자보다 하나 감한 숫자가 집행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 2022년도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6페이지에 지역 중심의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집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 부서에 오는 거는 500만 원 이상이 오는 거죠, 부서별 사업에서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그렇습니다.
◎한종문 위원: 부서장님 결심으로, 결재로 500만 원까지 되고.
과장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일 큰 가격이 495만 9,000원짜리 계약이 있고요.
45만 5,000원짜리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16건 중 14건이 특정한 업체에 갔습니다.
그러한 계약을 3년간 계산해 봤더니 45건 중 34건이 그러한 형태로 특정한 업체에게 갔어요.
건수로는 75%고요.
계약금액으로는 72% 그렇게 갔습니다.
이 계약이 지역 중심의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보통 저희 계약 부서로 오는 거는 2,000만 원 이상들이 오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회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올해에 소액 계약 500만 원 이상, 이하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한종문 위원: 알 수는 없다?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일단 계약……
◎한종문 위원: 그러면 계약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16건 중에요, 490만 원, 480만 원, 470만 원 건수가 12건이에요, 한 업체에 주는 그러한 계약들이.
아무리 부서장님의 결심과 결재로, 계약 부서의 그런 기준에 대상이 아니어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계약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아닐까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앞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회계 질서에 대해서는 감사도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종문 위원: 말씀하신 대로 회계 질서, 회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부서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밀려서 9페이지가 되는 거죠, 10페이지가 9페이지죠?
◎위원장 강세용: 네.
◎장용 위원: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헷갈려요.
과장님! 보면 9페이지하고요, 11페이지 세외수입하고 맞춤형 체납 징수율, 이월체납액이 있는데 목표액을 30%밖에 안 잡는 거예요?
그래도 목표액은 넉넉히 잡았다가 실적이 얕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도 50%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액을 어떻게 이월체납액을 30%밖에 안 잡아?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그건 아니고요.
이게 예산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완전한 세입을 위해서 그런 거고 목표는 50%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용 위원: 그래, 이렇게 보면 현연도 거는 세외수입도 120%가 넘게 징수가 돼서……
그런데 체납액들, 이월체납들 보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70% 이상은 사실 받기 힘들다고 봐야 되나?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과년도 체납 말씀하시는 거죠?
◎장용 위원: 과년도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70%는 거의……
◎장용 위원: 과년도니까 이월액이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힘듭니다.
70% 정도는 저희가 불가능한 이유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체납 주요 발생 요인 세목으로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도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결손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묵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50% 이상은 조금 벽이 있고 40% 이상, 때로는 큰 건에 대해서 받았을 때는 50%도 나오기는 합니다.
◎장용 위원: 그러게요.
힘든 것만 남아 있을 거예요, 과년도 같은.
그러면 예를 들어 요새는 결손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많이 합니다.
◎장용 위원: 많이 하는데도?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연말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용 위원: 많이 하는데도?
그러게, 이렇게 보면 또 현연도 거는 추진실적이 아주 좋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로 말씀드릴게요.
59페이지, 요구번호 69번 되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 매각 관련해서요.
일단 59페이지를 먼저 봐주세요.
여기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263, 264가 저희 재산이 평창군에 있었다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5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종문 위원: 네, 요구번호는 69번 같아요.
군유지 매각 신청 내역인데 요구번호 69번 중에 59페이지를 보시면 33, 34번에 평창군에 저희 땅이 있다는, 저희 철원군 소유의 토지가 있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 수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겼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비용으로 가처분이라든지 등기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한종문 위원: 그러니까 “저희 땅이 아니었는데 소송에 의해서 저희 소유가 됐고 또 그게 멀리 있으니까 저희가 처분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그렇습니다.
◎한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38번에서부터 봐주세요.
거기에서부터 매각 검토 중이에요.
작년, 1년 전에 매각 신청을 한 건데 매각 검토 중이다.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아, 이 건은요……
◎한종문 위원: 이 건 전부 다요.
그리고 그 뒤로 오면 2022년도 올해 신청한 게 2022년 1월 달에도, 1월 4일 자 신청일시로 한 것도 매각 검토 중……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7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엄청 큽니다.
면적도 크고 해서 저희가 일단 관리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보류 중에 있고요.
◎한종문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예를 들어 관리계획 대상 검토 필요,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하니까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안 팔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맞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나 그 밑의 것들은 전부 다 매각 검토 중이란 말이죠.
작년 11월 달에 매각 신청한 것도 매각 검토 중이고 38번, 37번도 2022년 11월 15일 날 매각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안 파는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나 38번, 39번 다 보세요.
매각 검토 중입니다, 1년 전 것도.
49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22년도로 넘어와서 1월 4일, 2021년도 12월 달에도 매각 신청한 것을 아직도 매각 검토 중이라고 그러고 2022년도 1월 달에 신청한 것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신청받은 자료상으로 2022년 10월 30일도 매각 검토 중이에요.
팔리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매각 검토 중이 어떤 의미인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이거는요, 저도 의아해서 담당자하고 토의를 했었는데 매각이라는 게 그 해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매각을 안 하거나 지연시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더라고요.
측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2022년도에 올수록 거의 다 매각 검토 중으로 나오는데 지금 12월 말에는 일부가 또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초에 가서는 거의 다 매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 “2021년 12월 달에 매각 신청을 한 걸 2023년도 1월 달에 검토 중인데 그걸 매각을 한다.”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이든.
그러면 그거는 매각 검토 중이 아니라 사유를 달아서 지금 매각 진행 중이라고 쓰는 게 맞지, 이거 신청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이거 갖고 보면 아마……
예를 들어서 다른 사유로 매각을 안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뭐 뭐 해야 될 테니까 비축 필요가 있다.”, “이런 건 군에서 필요한 관리계획이 있다, 관리계획 대상이니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사유가 다 있어서 매각을 안 하는 건 맞는데 검토 중이라고 해놓고 하는 거 보면 직원들이 뭔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사유가 있겠으나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
이게 법으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매각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그렇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21년도 12월 20일에도 11월 달에도, 11월 15일 날에도 신청한 걸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저희가 매각한 군유지 매각 건수가 거의 2건, 이래요.
1년이 넘도록 2건을 매각한 거예요.
검토하는 것의 결과가 내년 1월 달에 나온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속하게 그분들에게 어떤 검토,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로 검토 중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일단은 유선상으로 다 대화가 되고 급한 분들은 전화가 와서 미리미리 다 저희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검토 중이라는 거는 그냥 매각 중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런데 매각 중으로 하는 거를 1년이 넘도록 갖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예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제가 지금 잠깐 보면서 그냥 제가 알 만한 곳의 지번을 검색해 봤어요.
땅 모양이 네모나거나 크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냥 길 옆에 길게.
그런데 이걸 매각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내고 그 주민들에게는 민원을, 매각 신청인에게는 뭔가를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난한 거예요.
너무 늦게 가져가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 신청한 건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짓고 매각 사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매각하면 이렇게 매각한다라고 해서……
우리 군의 재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관리계획이나 군의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잘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어떤 것이 매각이 됐는지 나중에 의회에 꼭……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 정기분 같은 데 들어오는, 해당되나요, 이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안 됩니다.
◎한종문 위원: 해당 안 되죠, 이게 건별로 저거 되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한종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재산권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집이나 밭 옆이나 논 옆이나 아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가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최대한 빨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 지금 한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데……
그러면 지금 매각 검토 중이야, 거의 1년이.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내가 신청, 요구를 했어, “내가 좀 땅 좀 사겠다.” 그러면 이게 1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국공유지 업무를 3년을 봤어요.
그전 때는 읍면 재무계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그렇습니다.
◎장용 위원: 그래서 그때는 캠코, 국유지까지도 위임을 받아서 읍면에서도 대행을 했었다고, 업무를.
그러면 1년 동안 매각 검토 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국유재산법을 잘 숙지 못 하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종문 위원 말씀이 정확하신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갖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러면 서류 갖춰서 심의 지원은 현황 측량까지도 해서 성과도도 붙여서 제가 요구를 해요, 내가 사겠다고.
그러면 담당자가 서류 검토하고 현장을 나가서, 그렇죠?
그러면 또 저런 게 있잖아요.
일단의 면적, 군에서 꼭 필요하거나 행정자산으로 꼭 필요하고 차후에 이용가치가 있다고 그랬을 때는 매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담당자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1년 동안 그냥 검토 중만 하면 임대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담당자로서 사실 업무 숙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가서 또 검토 중이고, 그냥 있으면 검토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문서로 회신을 해주든가, 대부자한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 군의원들이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감사까지 의뢰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심도 있게 다루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어떻게 1년 동안 검토 중이야, 그거 말도 안 되지.
그러다 담당자가 바뀌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다시 직원분하고 확실하게 검토해서 문서로 회신을 해주든가 이래저래서 못 팔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이용가치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거나……
문서를 보내서 회신해 줬네?
그것도 모르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회신을 해줬는지.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장용 위원: 이거는 심도 있게 해서 과장님이 그냥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말고……
솔직히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1년을 검토 중으로 해, 말도 안 되지.
이것도 국유재산법이에요, 법.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에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 과장님! 요구번호 22번, 미사용 군유지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창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미사용 군유지가 되게 많아요.
미사용 군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이건 일반재산으로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2만 ㎡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단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각을 하거나 그럴 가치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구거로 사용 중인데 여러 분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저수조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안길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이, 관리가 어딘지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찾는 대로 저희가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그러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보니까 제가 이거 주소지가 나와 있어서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땅 보면 주거랑 같이 걸쳐져 있어요, 저희 땅이.
그러면 그분이 그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 땅 위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받아야죠.
◎이다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 땅에 집이 걸쳐져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소지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네모반듯하게 있는 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시고 너무 땅이 아까우니까, 노는 땅이 아까우니까 조금 소소하게 경작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말이죠.
특히 그리고 DMZ 내의 토지 같은 데는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지켜볼 수도 없잖아요, 그 땅을.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그렇죠.
◎이다은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힘드시더라도, 특히 마을 안길이나 농로 같은 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있는 땅들은 관리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거는 받고 아니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 쓸 계획이 없고 위치상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짓거나 그럴 계획이 없고 그러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면 그 사용하시는 분과 잘 협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매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지금 많더라고요, 미사용 군유지가 자투리땅으로.
집 앞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도로로 쓰는 거는 여러 명이 쓰고 그동안 계속 쓰였던 거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자투리땅으로 아예 쓸 수 없는 땅을 굳이 저희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를 번지를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 일단은 큰 건이라든지 아니면 지적도상에 반듯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사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분쟁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 중이거나 예전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임대를 지금 중지한 사유도 있고 거의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실태조사 하면서 그 소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저희가 지금 미사용 군유지가 보면 300곳이 넘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걸 빼도 최소 200곳은 될 것 같은데 분쟁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활용 계획이 굉장히 낮은 땅들은, 그 근처에 있는 땅 갖고 계신 분들, 소유자들이 필요로 하시는 땅이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 위원: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셔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리를 줄여나가는 게……
관리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승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세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를 대상으로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 16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강세용한종문이미경장용김광성이다은

◎출석전문위원 (2인)
  
5 급 전 문 위 원 신성구
6 급 전 문 위 원 김수지

◎출석공무원 (7인)
  
부   군   수   신인철
기 획 감 사 실 장 권용길
경 제 진 흥 과 장 정광민
문 화 체 육 과 장 이용탁
세 무 회 계 과 장 박승국
철원문화재단운영본부장신중철
인 재 육 성 담 당 권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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