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상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은 이윤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윤선·김영식·이창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이창식·박인철·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대리 이상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김영식·이창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59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김윤선·임현수·김영식·이창식·박인철·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0호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제13항과 제14항을 신설하여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준비 휴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생일휴가를 도입하였으며, 별표 4를 개정하여 출산 시 배우자 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의정 관련성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신설하여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출장경비 환수 이력이 있는 의원의 출장 제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를 개정하여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를 개정하여 출장보고서 제출·심의·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승인 범위 외 경비 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부적정 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두 개정안은 의회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영과 공무 수행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이윤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59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25-260호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윤미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먼저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직준비휴가 및 생일휴가를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조직 내 근무 만족도와 사기 진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 및 정비하고, 출장계획 공개, 경비 집행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대리 이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1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정견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대표연설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며 교섭단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4조의3을 신설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되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설 시간은 교섭단체별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교섭단체 대표의 공식 연설을 통해 정책 논의와 소통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개선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이창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1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창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을 통해 교섭단체의 정책 제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지방의회에서도 이미 운영 중인 제도임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