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논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2.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3.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4. 논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5.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7.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5. 논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2.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원, 홍태의, 이태모 의원발의)
3.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원, 서승필, 이태모 의원발의)
4. 논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홍태의, 김종욱, 이태모 의원발의)
5.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원, 서승필, 김종욱, 윤금숙 의원발의)
6.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장진호, 홍태의, 김종욱, 윤금숙 의원발의)
7.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5. 논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대리 윤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 의사담당자 김예지
의사담당자 김예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홍태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금숙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0시 00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태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태의
예, 홍태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5호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으로 논산시의 생물 다양성 저해와 토종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 생물은 토종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농업 생산성과 지역 생태계의 균형, 균형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환경 훼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있을 생활환경 악화와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탑정호 인근 수계에서 12월까지 800kg의 이상의 흔히 배스를 포획하는 퇴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 잠수부의 선별 포획 기술을 활용해 집중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획된 개체는 비료공장을 통해 자원으로 재재하고 탑정호 주변 8개 지점에 생태계교란 어종 수거함을 설치 낚시 후 재방류로 인한 2차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노력을 지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관리하고 제거함으로써 우리 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안정을 이루며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사업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 지원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3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홍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물 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생태자원의 보호 및 지속적 이용으로 시민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생물의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04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서금애
환경과장 서금애입니다.
홍태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안정화를 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논산시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5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마이크 꺼짐)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장진호
과장님! 생태계 그 교란, 교략, 교란 생물이라는 게 식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서금애
(마이크 꺼짐)
넓게는 포함이 됩니다.
○ 위원 장진호
그러면 생태계교란 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우리 농업이나 어업에 지장을 주는 식물이 뭐가 있는지 좀 이해는 하고 계신 거예요?
○ 환경과장 서금애
식물에 대해서?
○ 위원 장진호
예 아까 이제 우리 홍태의 위원장님께서 생물 배스 뭐 대표적으로 배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 환경과장 서금애
(직원이 마이크 켜줌)
예, 예.
○ 위원 장진호
식물도 상당한 지금 그 영향을 미치는 식물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물들을 좀 알고는 계세요?
○ 환경과장 서금애
제가 어제 이제 관련법을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 위원 장진호
예, 그럼 이건 다, 그 우리 식물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좀 저기 우리 조례 제정, 조례안이 좀 제정이 됐으면 좋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태계교란이 이제 어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장을 많이 주지만 우리 농업에 지금 지장을 주는 식물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래종이나 이런 것들. 저도 이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어떤 그 문제 있는 의식을 하셔서 좀 그런 것까지 다음에 뭐 우리 개정을 통해서라도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서금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진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금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아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홍태의 위원 등 6명의 의원에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2.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원, 홍태의, 이태모 의원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대표발의하신 윤금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금숙
윤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6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에 대한 비용을 논산시가 50% 지원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논산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검사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검사 비용 부담 때문에 의무이행이 지연되거나 소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형사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검사 이행률을 높여 잠재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PG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소매 사업자들은 대부분 지역에 기반을 둔 영세 소상공인이며, 이들에게 정기적인 안정검사 비용은 경영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5조로부터 안 7조에 지원 범위 및 대상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사업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1분)
○ 위원장 홍태의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196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판매소별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공공의 안정,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등 사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3분)
○ 위원장 홍태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윤영
예, 지역경제과장 남윤영입니다.
윤금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조례안은 LPG 판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있고 또한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보급 사업 확대로 인한 LPG가스 판매업소의 매출 감소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전 검사비 지원으로 소비자 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0시 13분)
○ 위원장 홍태의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윤금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원, 서승필, 이태모 의원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금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금숙
윤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7호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자연재해, 화재, 노후 주거시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은 재난과 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논산시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용품 지원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8분)
○ 위원장 홍태의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논산시 소재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 요양병원과 같은 이용시설 및 안전취약계층 개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안전용품 지원과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9분)
○ 위원장 홍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윤금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7호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0분)
○ 위원장 홍태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윤금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홍태의, 김종욱, 이태모 의원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병춘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8호 논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대사회는 과거의 일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 불규칙한 근무 환경, 돌봄과 가사 부담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균형을 잃고 있으며, 이는 건강 악화, 가족 단계의 단절, 생산성 저하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논산시민 모두가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업문화 개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등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관련할 수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 논산시가 일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5분)
○ 위원장 홍태의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논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남녀고용활동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25분)
○ 위원장 홍태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투자유치과장 김병호입니다.
민병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우리 논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10시 26분)
○ 위원장 홍태의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금숙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원, 서승필, 김종욱, 윤금숙 의원발의)
○ 위원장대리 윤금숙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태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태의
예, 홍태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 중인 농업용 창고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단순히 발전시설 설치 목적의 형식적인 농업용 창고가 아닌 실제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로 운영ㆍ이용되는 농업용 창고에 한해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농가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농업 목적으로 창고를 운영하는 농업인들이 겪어온 제도적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과 에너지 산업의 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4에 발전시설 6호 가목에 농업용 창고 발전시설 설치 허용과 관련된 단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1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홍태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3쪽, 별표 24 발전시설 6호 가목에 3번 내용이 누락되었으니, 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부분 발전시설 6호 가목 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농업용 창고에 대하여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제안할 수 있어 농촌지역 에너지자립 및 농가소득 증대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농업 경영보다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업용 창고 목적의 농지전용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우려와 함께 건축법령의 규정에서 벗어난 농업용 창고가 난립할 소지가 있고, 현행 조례로도 자가소비용 발전시설은 설치가 허용되어 있어 농가 전기료 절감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농업용 창고에 대규모 태양광이 설치될 경우 경관훼손,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 등으로 인해 거주민 간의 이해충돌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조성한 우량농지의 훼손과 농지 규제 완화를 틈타 수익만을 노린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이 등장하지 못 하도록 농업용 창고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전기사업법」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33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홍태의 의원 등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24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소유의 농업용 창고 중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5년 경과 건축물 지붕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거밀집 지역 및 주요 도로 등의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농업용 창고를 사용 중인 기존 농업인들이 겪은 불합리 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4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신속허가과장 박노혁입니다.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속허가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 중인 농업용 창고를 최소한의 기준이 경과한 후에는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업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에 이바지하는 제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으로 농업 기반 약화와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로 농촌 정주 여건 악화 등 지역 농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2023년 현행 조례 개정 시 발전시설 설치 증가로 경관 훼손, 삶의 질 저하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한 취지를 감안하시고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미미하고 산업용 발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자가소비용 발전시설은 허용되고 있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신속허가과 의견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6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윤영
예, 지역경제과장 남윤영입니다.
금번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은 일정기간 5년 경과 이후에 농업용 창고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당초 우려됐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촌 에너지자립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10시 37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서원
예, 그 허가과장!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집행부석에서 일어나)
(마이크 없음)
예.
○ 위원 서원
지금, 아니 뭐 많은분들 해당 되시니까, 지금 허가과에서 우려되는 우려 점을 우리 도시주택과나 경제과에서는 우려하시는 바 없어요? 그, 그런 점은 사실 뭐 공유되지 않은 우려 점인가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집행부석에서 일어나)
(마이크 없음)
사실 바로 허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5년간 이용 중, 이용한 사용 한도를 확인하고 해 주는 거는 그래도 그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서원
이게 참 그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우리 곤충사육장이나 이런 걸로 허가를 받고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례도 있는 데 당초에 목적 자체가 태양광이었던 것들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허가과에서도 그런 것 수시로 점검하죠, 목적대로 이용한 시설인지?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집행부석에서 일어선 채로)
예, 예.
○ 위원 서원
그에 따라서 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조치 하죠?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후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통해서 어떤 제재도 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풀어놔 주면, 지금도 약간 좀 편법이 지금 들어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 위원 서원
어떤 시설에 대해서요?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아, 예를 들면……
○ 위원 서원
그런 이제, 지금 버섯, 버섯 재배사나 곤충사육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그러니까요, 농업용 창고를 짓는데 그냥 농업용 연동 하우스를 지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토를 한 1m 20률 벌써 쌓았습니다. 1m 20률 쌓는다는 것은 연동 하우스를 지을 목적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가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원 서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용 창고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통념상 생각하는 농업용 창고 수준을,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우려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근데 그분들이 당초 사업하는 목적이 태양광발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로 할 것 같으면, 연동 하우스로 할 것 같으면 현재 농지에다가 1m 20률을……
○ 위원 서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금 하는 조례 있잖아요, 농업용 창고 대상이잖아요?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예, 예.
○ 위원 서원
그러니까 농업용 창고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 통념상 생각하는 농업용 창고는 목적이 그래도 뚜렷하지 않나요?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글쎄 저희 이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그……
(직원, 발언대로 안내)
(신속허가과장, 발언대로 이동)
그 도시계획 조례 그, 조례안에 보면 그 1번, 2번, 3번 항목들 중에서 유독 농업용 창고만 5년이 경과하면 그 발전시설을 지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폭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에는 3번만 넓혀 주는 게 아니라 넓혀 주려면 1번, 2번도 같이 넓혀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안하는 시설이 3개의 제안하는 시설이 있는데 굳이 농업용 창고만 5년이 경과해서 풀어준다? 그럼 1번, 2번도 당연히 풀 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서원
지금 우리가 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번,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죠, 그런 사례들이.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결국에는 점검을 통해서만 그런 시설들을 목적 외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잡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년이라는 시간을 제안을 하면은 5년이라는 시간에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5년 그 태양광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어차피 지금 그 자가용 발전시설이 아니라 산업용 발전시설을 한다면 이 시설이, 요즘은 이제 그 기술도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가지고 예전에는 뭐 한 10평 규모로 산업용 발전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현재는 한 8평 규모로 기술이 더 집약되고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용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길다고 보지 않습니다.
○ 위원 서원
아니 우리가 그냥 투자 대비 가성비 측면으로만 봐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돈을 투자해 놓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서 5년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그걸 기대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근데 보통 발전설비, 생산용 발전설비는 보통 연금 형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 위원 서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우려할 게 상당히 커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예.
○ 위원 서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금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위원 김남충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사는 무조건 허가되잖아요?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아, 예, 예.
○ 위원 김남충
저도 축사 위에다 했는데, 요 좀 축협에 등록이 소 다섯 마리만 등록돼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건물 져갖고 5년 후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영체 등록만 돼 있으면. 근데 그것보다는 뭐 출하 근거가 있다든지 목적에 맞게, 뭐, 뭐가 있어야지 그냥 건물만 져서 태양광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도 이제 태양광을 딴 데다 해보려고 하면 용량이 없어, 노선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내가 건축물을 져서 5년 후에 내가 태양광 할 목적으로 졌다, 그러면 5년 동안 노선이 있어야 사가거든요. 근데 노선이 5년 동안 기다려주냐고요? 안 기다려줘. 이거 5년을 기다려서 건물 져서 태양광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는 안 맞아. 지금 있는 현재로 있는 것만 내가 생각해서는 건축물대장 있으니까 빨리 업자한테 하면은 지금 노선이 거기 있나, 없나 추진을 할 수 있는데 5년을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면 태양광 못해요. 노선이 나한테 기다려 주덜 안 해. 5년 후에나 신청할 수 있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만이 5년 후에 신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큰, 앞으로 져서 할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5년 동안 지난 놈, 지금까지 건물져서 5년 동안 사용한 것은 그냥 해 주더라도 뭐 근거가 있다든지, 소 아까 등록하듯이. 그런 것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 목적에 맞게 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건물만 져놓고 그냥 내박쳐놨다가 ‘아, 지금 법이 바뀌었어, 태양광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그런 것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지금 현재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
○ 위원 김남충
경영체는 뭐 다들, 다 농민이면 다 돼 있어요.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예, 등록한 이제 농업인이 소유한 창고 중 5년이 경과한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좀 무분별한 것은 막는 조항은 있긴 있습니다.
○ 위원 김남충
근데 앞으로 져서 한다는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거다, 내가 볼 때는. 노선이 없어 갖고 전기 하도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요, 5년 후에 나 위해서 기다려 주덜 안 해. 딴 사람이 하면 그 노선에 없어 져버려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 신속허가과장 박노혁
저희는 이제 저희 신속허가과 입장이라 모든 민원은 저희가 다 상대를 하니까 걱정 안 될 수도 없어 가지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 김남충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금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금숙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태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태의
예, 홍태의 의원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가져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후 수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별표 24 발전시설 6호 가목에 농업용 창고 내용이 누락되어 재정리하고 신ㆍ구조문 대조표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조례의 구성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이 놓여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실음)
(11시 02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홍태의 위원님께서 논산시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하였습니다.
홍태의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면서 홍태의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관련 실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음하고자 하며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11시 03분)
○ 위원장대리 윤금숙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을 홍태의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태의 의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장진호, 홍태의, 김종욱, 윤금숙 의원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태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태모
이태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0호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모범운전자회는 교통경찰의 협력자로서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 지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지도ㆍ감독ㆍ환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7분)
○ 위원장 홍태의
예, 이태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과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 지원 및 보행자 안전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소명의식을 갖고 교통안전봉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도로교통법」 제5조의3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08분)
○ 위원장 홍태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용근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제268회 논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호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ㆍ안 제2조,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4조ㆍ안 제5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안 제6조, 보조금 환수 및 포상 안 육조, 7조ㆍ안 제8조이며 이태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논산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논산시 모범운전자의 여건을 개선을 위한다고 사료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09분)
○ 위원장 홍태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의사담당자 시나리오 점검해 줌)
예,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홍태의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정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안 제20조의2에서 기준지반과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람 절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안 제27조에서는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신설하였고,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의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대상을 토석채취 3만㎥에서 5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의2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의 공장 중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 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및 농림지역 부지면적 1000㎡미만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신설된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0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공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으로, 8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논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반영ㆍ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2분)
○ 위원장 홍태의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20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분할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13분)
○ 위원장 홍태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홍태의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점 화재 중 80%가 영세 소규모 식당으로, 식당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의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ㆍ일상회복을 위하여 배상책임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에서는 적용범위, 지원 근거 및 지원대상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을, 납입방법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외 사유를, 안 제10조에서는 자료 수집ㆍ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피해자 지원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와 별표 제1의2에서는 재난피해자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3조에서는 재난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기관으로 소방, 경찰을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제204호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에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제5항에서는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편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제4항및제7호에서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업무로 신설하였고, 안 제 별표1에서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을, 안 제 별표 3에서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9분)
○ 위원장 홍태의
안전총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우리 시에 소재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천칠빅삼십, 30개소에 각 2만 원씩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3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인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원활한 대응 및 복구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난 피해자 지원 전담, 전담기구인 재난피해지원센터 신설에 따라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통합 편성과 재난피지원센터 관련 수행업무 명시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21분)
○ 위원장 홍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욱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참 마련돼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올해 그 소상공인 화재보험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중첩되지 않도록 과와 좀 협의를,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 걱정돼서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소상공인 화재보험 올해부터……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날 의원님 대표발의로 그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하고 이 다른……
○ 위원 김종욱
좀 비슷해요?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 위원 김종욱
예, 예.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저희들은 그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 위원 김종욱
타인의 피해.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보상하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발의하신 그 내용은 그 영업주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검토했습니다.
○ 위원 김종욱
예, 아유 아주 괜찮은 조례인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태의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예, 저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그것 좀 여쭤볼게요.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예, 예.
○ 부위원장 윤금숙
여기 보면 1730개소에 2만 원씩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예, 예.
○ 부위원장 윤금숙
처음 가입할 때만 대주는 건지 아니면 연회비로 계속 대주는 건지?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저희들이 이것을 개인이 가입하는 건 아니고요, 논산시 전체를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듭니다. 저희들 현재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이라든 하는 것 마냥 저희들이 단체로 들으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그 보험금을 수령 하는 형식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아니 개인이 들으면 금액 자체도 3460만 원이라는 큰돈이기에 그것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도 시에서도 많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예, 일단 그 도비, 도비 보조가……
○ 부위원장 윤금숙
아, 매칭해서.
○ 안전총괄과장 김무중
30%이고요, 저희들이 70%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 단체보험 가입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홍태의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윤영
예, 지역경제과장 남윤영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5호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촌면 거사리 수소연료발전소가 2026년 3월 준공 운영 예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호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내용,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31분)
○ 위원장 홍태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을 관리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32분)
○ 위원장 홍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홍태의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용근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6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며 법령 인용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의 합리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 자동차세차장 및 검사장을 뇌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로 규정하여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주차 규모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3% 이상 확보할 것을, 확보할 것을 명문화하였고, 그밖에 안 제3조 및 제9조에서 법령 인용 방식 및 용어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36분)
○ 위원장 홍태의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예,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규정 기준 신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과 같이 「주차장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주차장법」 제3조 등 「주차장법 시행령」 제1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37분)
○ 위원장 홍태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홍태의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일 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국방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산업과장 우종갑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국방산업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촉진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논산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40분)
○ 위원장 홍태의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제9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41분)
○ 위원장 홍태의
전문위원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5. 논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홍태의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진한
건설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설과 소관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호 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수면이란 국유재산 중 지목이 구거, 하천, 유지, 호수이며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과 토지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는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하여 목적별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별표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시기와 징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논산시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고시된 하천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액 점용료 미부과 기준 상향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논산시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를 “논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1건당 2000 미만인 소액 점용료 미징수 기준을 5000원 미만으로 「하천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점용기간이 1개월, 1개월 미만일 경우 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은 일할 계산 징수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50만 원을 초과하는 점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연간 점용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여 점용료가 지나치게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에 대한 산정기준과 납부 기한을 구체화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작 목적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유수의 점용료 산정 방식 개선 및 근거가 모호한 배수점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재해 발생 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소하천 점ㆍ사용료의 산정과 징수 근거를 개선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ㆍ논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47분)
○ 위원장 홍태의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주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니 이어서 의안번호 제209호 논산시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하천 소액 점용료 등의 미부과 기준 상향, 1개월 미만 점용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도록 하는 등 소하천 점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소하천정비법」 등 상위법의 위임과 중소벤, 중소벤처 기업 등의 개선 권고에 따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하천 점용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등 「소하천정비법시행령」제15조의2, 「하천법」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49분)
○ 위원장 홍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홍태의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융복합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복합지원과장 전일률
융복합지원과장 전일률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10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분석 항목을 구체화하였으며, 별표와 별지를 분석 항목을 변경하여 종합분석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농산물 안전분석 및 토양, 수질 분석”을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성분, 농업용수 및 가축 퇴ㆍ액비 분석”으로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종합분석실 이하 ‘분석실’이라 한다‘를 ”종합분석실“로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7조의 ”분석실“ 및 ”논산시농업기술센터“를 ”종합분석실“로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의 분석의뢰 처리기한을 항목 수정, 수정과 추가하였으며, 별표 2의 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을 항목 추가하였습니다.
별지 제7호의 분석 항목 관련 문구를 추가하여 서식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52분)
○ 위원장 홍태의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국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종합분석실 분석 항목을 농산물안전분석 및 토양, 수질분석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성분, 농업용수 및 가축 퇴ㆍ액비 분석으로 구체화하는 등 종합분석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효율,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53분)
○ 위원장 홍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참석위원 : 6명
○ 참석의원 : 1명
○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조영국
의사담당자김예지
속기사이선예
(시 청)
안전총괄과장김무중
지역경제과장남윤영
투자유치과장김병호
국방산업과장우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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