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2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이예숙, 이인숙, 박봉규, 허철, 박노학, 김준석, 박근영, 홍순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이예숙, 이인숙, 박봉규, 허철, 박노학, 김준석, 박근영, 홍순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이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통일시켜 자치법규 입법 체제에 맞도록 약칭의 위치 및 문구를 수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위원회 관련 조항의 순서를 자치법규 입법 방식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반에 혼재되어 사용된 용어인 ‘미술품’과 ‘작품’을 ‘미술품’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그리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조항의 순서를 자치법규 입법 방식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 여러분!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 및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미술품’, ‘작품’으로 혼재되어 있던 용어를 ‘미술품’으로 통일하고, 미술품임차ㆍ대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항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중 ‘작품’을 ‘미술품’으로 변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조 의원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위원장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아예 못을 박은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의원님?


이상조 의원  이상조 의원입니다. 부위원장은 보통 다른 데도 부위원장이 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해 가지고 부위원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7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때 ‘시장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어떻게 보면―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위원장이 부시장이지 않습니까?


이상조 의원  네.


정연숙 위원  시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가 있는 건데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만이 소집할 수 있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조 의원  미술품 임차 및 대여라는 게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걸 알기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조(미술품의 선정), 12조(미술품의 임차결정)가 있는데요. 현행으로 돼 있는 12조ㆍ13조를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11조에서 3항이죠. ‘미술품 선정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 12조3항 같은 경우는 ‘심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2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11조ㆍ12조 모두 기존에 ‘심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지금 개정안에는 11조3항만 ‘결정한다.’라고 해서 ‘심의’ 자가 빠져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상조 의원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연숙 위원  어쨌든 심의와 결정은 분명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심의는 안건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인 거고, 결정은 최종 결과물 그 자체인 건데. 그러하다면 11조3항에 ‘심의 결정한다’라고 그대로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상조 의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이 위원회 자체가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게 결국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고 안정성 있게 잘 정리는 되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상미 국장님하고 조남호 과장님한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주시립미술관이 생긴 지가 10년이 됐어요. 거기 관련 사실 이게 되면 실행은 미술관에서 다해야 되는 건데 주관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립미술관이 조례를 못 갖는 이유가 있나요? 미술관이 생겼을 때 업무 이관을 해서 미술관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권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조직 문제인가요? 조남호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립미술관에서도 충분히 조례를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예.


○위원장 김성택  아니, 이네 제가 권한 문제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업무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문화예술과에 있는데 모든 업무는 미술관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중 행정 낭비 아닐까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런 부분은 시립미술관이 생겼고 이제 내년이면 10년인데 주무부서를 제대로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검토하셔서 문화예술과에서 계속해야 된다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미술관으로 업무 이관해 주는 것도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08호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공공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고 위탁금은 5억 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기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외에 관광 사무를 추가하여 지역문화 특색을 반영한 문화와 관광이 조화롭게 융합된 관광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여 청주시 문화 사업 및 관광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 수행 목록에 관광 사무 추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청주공예비엔날레’로 현행화,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광 사업이 추가되어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의 경미한 띄어쓰기 오류,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사업 추진의 명확성, 실행령을 높이고 청주시 문화 사업 및 관광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이 관광 사업 수행 주체로 확대됨에 따라 재단의 조직 예산 부담 가중, 무분별한 사업 위탁 등 우려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산과 육아로 경영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공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의 출연기관으로 2025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다년간 유사 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있어 수탁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근거 규정과 관련하여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대해 위탁 대상 기관을 소상공인연합회로 한정하였는데 추후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상미 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너무 비대해 졌다.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광 업무까지 더 가중시키면 진흥재단이 더 비대해 지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우균 위원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관광과에서 관광 사업도 거의 다……. 지금 관광 정책도 미비하고 특별히 관광과에서 하는 거마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책임 회피성이 아니냐.’ 관광 사업 하는 거 중에 문제점 있는 건 문화재단에 다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정책에 관한 건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설 운영에 따라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 대개 위탁이 될 거고요. 전반적인 시책 같은 건 저희 시에서 추진할 겁니다.


이우균 위원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문화재단을 이원화시키자.’ 하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용역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정치유마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 ’24년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 추계한 것과 실제 수치 현황, 작년/’24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수익과 지출내역을 받아봤을 때 사실 예상 수익과 실제 평균 수익에 5,000만 원의 오차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비용 추계에서 인원을 1명 추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내실화하겠다고 했는데 ’26년 연간 수입 추정액이라고 하는 건 관광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추계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면 올해보다 입장료를 많이 받는다는 예상치로 5,000만 원 정도를 더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인원을 추가했을 때 비용 대비 수익이, 물론 이게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공적인 영역 플러스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타당성이랄까요? 담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최소한의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우균 위원님이나 저나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재단이 너무 비대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서 초정치유마을이 이제 1년 운영했고 향후 이삼 년 운영하는 과정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에 타임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올해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관련해서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홍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를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재단 비대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늘어난 업무만큼 재단의 인력을 잘 보강하고, 인력이 보강된 다음에 재단을 분리하는 거, 산업하고 문화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게 지금 연간 비용 대비 수익이 매년 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추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예, 계속하십시오.


정연숙 위원  소상공인 관련해서 출산 지원 사업 진행하는 건데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만 사무 위탁계획이라고 시장님 사인까지 되어 있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위탁사무로 해서……. 물론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 준 건 8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탁사무의 제목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이겠지만 이게 ’25년도에 한 시범 사업에 대해서 ’26년도에 여러 가지 잘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되도록 실수는 줄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년 대비―올해라고 할까요?―인원을 27명 지원했었는데 신청 인원은 44명이었어요. 지급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도 산정을 해서 ’26년도에도 산정한 것 같은데 39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혹시 일찌감치 소진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44명을 접수 받았었어요.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산 소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27명밖에 못 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그 부족분을 반영해 가지고 당초에 39명을 올렸었거든요. 도에 더 확대해 보자고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시 내려온 게 한 30명밖에 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일단 30명 정도 해서 빠진 분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소외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청 수요가 좀 달리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사업처럼 청주시가 다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수행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도에 건의해 가지고 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만족도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이 환류가 돼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 써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최원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영업 기간이라든지 매출액 하한선 두신 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무분별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범 사업 직접 하셨을 때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 사이에 이렇게 44명이 접수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저희가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기간도 필요할 테고. 수시로 들어는 와요. 일찍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상조 위원  금방 마감되고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그렇죠. 접수 홍보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게 아마……. 기간 동안에는 다 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4월부터 언제까지 마감된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우리 접수 기간이 어느 정도였었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경제투자국소상공인지원팀장 반현섭  기업진흥원에서 직접 했는데요. 한 3달 정도…….


이상조 위원  3달 정도 접수해서 44명이 들어온 거예요?


○경제투자국소상공인지원팀장 반현섭  네, 선착순으로…….


이상조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접수를 다 받고 그중에 심사를 해서 27명 선정한 건가요? 선착순 이런 건 아니었네요.


○경제투자국소상공인지원팀장 반현섭  합격 조건이 되면 우선순위로 하고…….


이상조 위원  아, 우선순위로……. 안 되는 분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경제투자국소상공인지원팀장 반현섭  ……. 탈락하고 그 안에 들은 사람이 44명인데 44명 중에서…….


○위원장 김성택  저기 죄송한데요. 답변은 과장님께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하여튼 그 기간 안에 들어온 44명 중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못 타는 분들이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문화 진흥 차원에서 한 25년간 문화진흥재단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현 상황은 조직과 구성 면에서 상당히 비대하다.’라는 현실적인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무분별한 위탁으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문화진흥재단으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여러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관광과에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 사업이 몇 군데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 쇼핑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재단 측에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이 잘 개발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조직이 방대하면 거기에 예산도 따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지금 현재 재단 인원이 정원 68명이고 현원이 66명입니다. 계속적으로 업무는 위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 그쪽으로 위탁하는 게 17개 사업 정도 됩니다. 위탁 사업이 많다 보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정원 증원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적정한 인력을 채용해서 재단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위탁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관광과에서도 재단 측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지 않게끔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잘 알아요. 집행기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재단 때문에, 조남호 과장님! 사실은 재단에서 이미 관광 사업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어쨌든 일의 순서는 거꾸로 된 건 맞죠?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사실 문화와 관광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관광 사업을 넣느냐. 보니까 관광진흥법도 있고 하니까 넣으신 것 같은데 일이 거꾸로 돼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된 게 아마 4조13항인가 그렇죠. 우리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국제’를 뺀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국제라는 행사는 중앙정부가 초창기에…….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러니까 이 문구가 빠진 게 몇 년도인지 아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그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16년도 비엔날레부터 아마……. 제가 재선 때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국제’를 빼느냐 마느냐 가지고 갑론을박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10년 지난 겁니다 10년! 그런데 10년 동안 이 조례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꼼꼼하게 검토가 됐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경제투자국장님 계시니까 소관 업무 조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전수조사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 시기를 빨리 조정했어야 됐는데…….


○위원장 김성택  늦긴 늦은 정도가 아니죠. 10년이죠. 그 사이에 비엔날레를 4번이나 더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 주시고요. 일 거꾸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광 사업이 올해 위탁이 많이 됐고……. 의회에서도 잘했다고는 말 못 하는 게 사실 관광과에서 재단에 위탁할 때 ‘조례 검토가 먼저 됐느냐?’라고 질의가 나왔었으면 같이 갔을 텐데 이런 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꼼꼼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집행기관의 업무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원근 과장님도 따로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례와 동의안이 같이 왔다.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말에 조례와 동의안이 같이, 예산과 안건이 같이 올라오면 의회도 곤혹스럽다. 그러니까 미리 좀 챙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비가 좀 늦게 내시됐죠?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위원장 김성택  이게 얼마가 내시된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9월인가…….


○위원장 김성택  5년 치가 다 내시된 건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예, 도의회에서 좀 늦게 상정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제가 만약에 집행기관이었다면……. 1년 미만짜리는 동의 안 받아도 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냥 1년 하고 내년에 5년짜리 위탁 동의안 할 것 같아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과 동의안이 같은 회기에 올라와 버리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동안 한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철회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실 1년 미만으로 하면 위탁 동의안 안 받아도 되잖아요. 1년만 하니까. 그러면 1년 하고 내년도에 오면 안 됩니까? 제가 허락할 테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그래서 우리가 시범 운영을 1년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성택  네, 반 팀장님! 담당 팀장님 허락할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뒤에서 계속 하고 싶으신 거 같아서.


○경제투자국소상공인지원팀장 반현섭  시범 운영을 올해 했고 내년에는 1년을 넘게 되는 거라 동의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년으로 내려왔지만 앞으로 계속 해마다 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5년이라고…….


○위원장 김성택  그럼 1년으로 해도 관계없었다는 거네요?


○경제투자국소상공인지원팀장 반현섭  아니, 시범 운영은 했고 위탁 동의안을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위원장 김성택  제가 행정 절차를 그렇게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게 부득이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좀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회 좀 난감하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국소상공인지원팀장 반현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한 내용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경제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조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 중 ‘결정한다.’를 ‘심의 결정한다.’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중 ‘작품’을 ‘미술품’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이상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

문화예술과장 조남호

※ 참고인

경제투자국소상공인지원팀장 반현섭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