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19년 5월 20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오영희·송영훈·김경미·고은실·양영식·송창권·문종태·박호형·부공남·홍명환·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한영진·이경용·송창권·문종태·김경미·강민숙·이상봉·고태순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좌남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김경미·문종태·강성민·강성의·양영식·송창권·오영희·이상봉·김장영·홍명환·조훈배·강철남·고태순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미·문종태·고현수·조훈배·이상봉·현길호·정민구·강민숙·강성의·이승아·이경용·한영진·고태순·오영희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윤춘광·강민숙·강성의·고은실·문종태·오영희·김경미·한영진·고태순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고태순·고현수·김경미·박호형·고은실·오영희·이상봉·이승아·정민구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송창권·오영희.박호형·문종태·정민구·현길호·홍명환·이상봉.강성민·강성의·강철남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태순·정민구·한영진·고현수·김경미·현길호·박호형·김황국·강민숙·강철남·오영희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고태순·김경미·윤춘광·한영진·오영희·현길호·이상봉·김경학·강성의·강성균·송창권 의원 발의)   
11.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보고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우수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아, 계시구나. 보건건강위생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보고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오영희·송영훈·김경미·고은실·양영식·송창권·문종태·박호형·부공남·홍명환·현길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양영식·한영진·이경용·송창권·문종태·김경미·강민숙·이상봉·고태순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좌남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김경미·문종태·강성민·강성의·양영식·송창권·오영희·이상봉·김장영·홍명환·조훈배·강철남·고태순 의원 발의)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미·문종태·고현수·조훈배·이상봉·현길호·정민구·강민숙·강성의·이승아·이경용·한영진·고태순·오영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윤춘광·강민숙·강성의·고은실·문종태·오영희·김경미·한영진·고태순 의원 발의)      처음으로
  7.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고태순·고현수·김경미·박호형·고은실·오영희·이상봉·이승아·정민구 의원 발의)      처음으로
  8.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송창권·오영희.박호형·문종태·정민구·현길호·홍명환·이상봉.강성민·강성의·강철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9.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고태순·정민구·한영진·고현수·김경미·현길호·박호형·김황국·강민숙·강철남·오영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고현수·고태순·김경미·윤춘광·한영진·오영희·현길호·이상봉·김경학·강성의·강성균·송창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 05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모두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장애인 회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동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의 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규의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고 인용 규정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생존 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하는 안장 제외대상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혼묘지 관리 등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관리 주체를 도지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항부터 10항까지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듣고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고인자 국장님이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현장방문도 해서, 장애인 회관이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부분 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현장과 관련해서 하면서 많은 부분 국장님도 공감하셨지만 공간이 비좁다는 것, 특히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저도 휠체어 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 하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것 한 가지만. 안전성.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시 안전성, 특히 각 장애 유형별로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대피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훈련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감수성까지도 담보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애인 회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안전’이기 때문에 장애인 회관은 안전 부분에 남다르게 더 보강하고 탄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밖에, 산책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향후 대피 방법까지도 많은 부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지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안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밖의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때문에 전망을 가린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전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 규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된 것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아동친화도시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담보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집행부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돼 있거든요. 18세 미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권이라든가 차별적 요소라든가 환경적 요소에 대한 것들은 이 조례만으로는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트리플 친화도시 좀 했으면……. 이번 조례가 그런 의미를 상당히 담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조례안의 “위원회의 설치”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하다 보면 과연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까? 추진력이 담보되려면 그 안에 아동친화도시 분과라든가 TF팀을 구성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적으로 3명으로 전담 기구를 조직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적어도 여섯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이후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전담기구 설치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복지법」의 아동 18세 미만 부분 전후를 포함한 다각도의 법률적인 검토를 포함해서 절대……. 다른 인증 시도보다 오히려 괜찮은 아동 인증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30여 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른두 군데.
김경미 위원  예. 30여 개가 인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좀 늦었다 싶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광역은 두 군데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자체가 행정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의 빛은 집행부가 어떤 것들을 담보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담을 수 있어서, 그리고 국장님이 2021년 이후에는 꼭 하신다고 하니 이번부터 계획을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질의 전에 시청의 담당 팀장님도 안 계시고.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이따 종합사회복지관 계획 보고 때 질의를 할까 하는데, 도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시청의 업무도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죠? 이런 이런 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물어보도록 하고.
  서귀포 고인자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장애인 회관 건입니다.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방문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 전부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설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일단 묻어버릴게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는 가능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 주시라.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턴하기가 공간이 모자라요. 이유는 BF라고 했죠? 그런 이유 등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5층인가요? 대회의실 있는 공간의 일반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인 경우는 소변기가 딱 하나고 여성 화장실도 같고.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100∼150여 명 정도의 이벤트가 대회의실에서 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20∼30m는 줄을 서야 할 것 같던데. 저는 도무지 BF를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구분 안 하고 통으로 하나로 했었는데 BF 과정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구분시켜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반드시 검토하시고요. 다른 공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대회의실 앞에 있는 화장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5층 화장실.
고현수 위원  일반 화장실의 경우는 어떤 식이든 간에 개선작업을 해야 될 성싶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인 김경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저는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철조망을 한 이유도 그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경관을 다 해쳐서 그 역시 마음이 불편하기는 해요. 다른 방식이 뭔가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크기는 합니다. 저는 정례적으로, 회관을 이용하실 분들 중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적지 않겠죠. 그래서 재난, 화재 이런 등등에 대해서 ― 지진도 포함해서 ― 정례적 대피훈련을 할 수 있도록 메뉴월화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향후에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안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일부는 계단하고 건물 사이에, 철조망은 아니고. 어떻든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를 많이…….
고현수 위원  그만 하게마씨. 답 들을수록 더 힘들어지니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황의균 보훈청장께서는 보훈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의균  제주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보고      처음으로
(14시 35분)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사전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현수 위원  질의는 있는 거죠?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첨부)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제주시의 정윤택 팀장님이 나와 계신 건가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고현수 위원  발언대에 와 주십시오.
  5급 공무원의 경우는 위원장님 동의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태순  위원님의 허락하에는 됩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장 정윤택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지난주에 시청의 국장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외국에 출장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전 보고 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고현수 위원  오늘은 제가 사전에 보고됐던 내용 중에 문제의식이 있어서 관련된 질의를 하고, 검토하고, 이 내용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고현수 위원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민간위탁의 경우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5년이죠?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고현수 위원  5년 이내입니까, 5년입니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관련 조례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까, 조례를 따라야 됩니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죠?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요번의 사전 보고 때 국장께서 ― 정확한 답변이 회의록에 남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로는 LH공사와의 계약기간이 202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말하는 워딩이 맞습니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맞습니다. 2022년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법령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판단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무관한가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임대기간이 2022년 8월 5일로…….
고현수 위원  2022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줄인다는 그런 자의적 해석이 법령 위반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해석을 못 하시겠어요, 팀장님 입장에서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임대기간을 지나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현수 위원  아니죠. 5년을 하면 되는 거죠. 뭐가 위탁기간이……. 공간만 거기서 나왔을 뿐이지 위탁기간은 살아 있는 거죠.
  LH공사하고 그 지역의 공간이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3년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위탁기간은 공간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2년은 그 공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전 작업을 통해서 공간을 다른 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십시오. ‘틀리다’입니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아니, 임대기간이…….
고현수 위원  제가 임대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사회복지사업법」상에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회복지사업법」 법령을 위반하는 거냐, 아니냐? ‘그렇다’, ‘아니다’만 설명하세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그렇게만 봐서는 위반이라고…….
고현수 위원  안 된다 이거죠. 3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환경이, 임대기간이 연장된다면 5년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도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한 겁니다.
고현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2022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연장이 안 되면 1년 전부터 그 공간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공간을 재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LH공사와의 계약조건에만 계속 중심을 잡으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을 행정에서는 3년으로 단축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하시라니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그건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5년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그러면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고현수 위원  단서조항을 어떻게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일단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가정하에 연장이 된다면 5년 기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임대를…….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도청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LH공사와 2022년까지만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하겠다라는 게 제주시의 입장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5년 이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5년으로 딱 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3년으로 줄이겠다. 행정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통점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고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가 상위법이냐, 「사회복지사업법」이 상위법이냐. 그러면 응당 행정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게 의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의무를 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서를 달겠다.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2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해서 5년을 기준으로 하되 LH와의 10년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또 만에 하나…….
고현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단, 여기에 조항이 그런 게 있습니다. 도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수 위원  갱신 얘기는 이따가 따로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왜 갱신을 안 하고, 다른 데는 전부 갱신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유독 아라종합사회복지관만 갱신을 안 하고,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공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저희가 법제 부서에 검토를…….
고현수 위원  이것은 시에서 답변하세요.
  지금 거기에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올해 1월 15일 자로.
고현수 위원  내용을 좀 아나요? 그전에…….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왜 거기만 계속 공모입니까? 거기가 특별하게 문제 일으켰던 집단입니까? 기관인가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당시부터 계속 한 곳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장기간 위탁 운영했을 때 혹시 부작용이 있을지도 몰라서 분위기를 변환하고자 위탁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에 ‘예담’이 운영하는 데가 있죠? 서귀포시 국장님.
  사회복지법인 예담이 운영하는 데가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 수탁기간이 거의 20년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넘으면 넘었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음에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고현수 위원  거기가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개관했어요. 거기는 근 30년 되어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공모를 다시 다 하시죠. 서귀포도 그렇고.
  그런데 아라종합사회복지관만 특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논리로 한다면 제주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LH가 저희들한테 무상임대를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고현수 위원  그거하고 장기간 수탁했다는 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다음부터 재위탁 갱신을, 재계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갱신도 좋고 공모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5년이라고 규정됐으면 5년으로 해야죠. 거기에 무슨 단서조항을 깝니까? 3년 플러스 2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5년이면 5년이죠!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3년 플러스 2년이라는 게 아니고…….
고현수 위원  3년 플러스알파 아닙니까, 어쨌든. 말씀하시는 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그러니까 LH와 재임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냥 5년으로…….
고현수 위원  그건 공간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공간과 위탁기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못 하시겠어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저게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상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LH공사에서…….
고현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다른 말씀이세요. 어느 쪽입니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아닙니다. 저희가 5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5년으로 규정되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 입장을 계속 강조하실 거면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제주시의 담당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위원님,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고현수 위원  전해 주시라니까요. 팀장님 결재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선부터 결재가 시작됩니까? 주무관부터 결재가 시작됩니까?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검토는 저부터 시작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결재권자가 “제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하지 않고 3년 플러스알파 하거나 3년 플러스 2년을 하거나, 어떻든 민간위탁 공모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의회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에 분명히 감사 청구를 할 것이다.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청의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특히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아라영구임대아파트의 시작부터 같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간 성과가 분명히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전에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도내 7∼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저소득층의 요보호 중심이었어요. 그게 당시의 사명감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복지 커뮤니티, 또 지역사회의 마을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 대상도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동네의 주민들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동의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너무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매몰되어 있다. 사업량의 90% 혹은 99%가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만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써 기능하고 있다. 큰길 넘어서 이쪽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태생 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한 군데씩 태생이 되어서 주 정책소비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라동이 상당히 발전되면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낙인 같은 것도 사실은 저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이나 사회가 변화가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도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낙인의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홍보, 계몽, 또는 약자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거기 아주 부유층의 아파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그 맞은편이 스위첸 아파트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스위첸 아파트에서 단 한 분이라도 거기 이용합니까? 제가 한번 보면 정말 가뭄에 콩 나듯 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런 측면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고현수 위원  저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공간을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그 공간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와서 다른 공간을 임대하든 신축을 하든 간에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정책적 방향성이 맞다. 그리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서비스했던 내용은 살리고, 일부 기능은 그 내용을 유지하고, 그 공간을 그 내에 두든지 간에,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현재의 공간에 두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서비스의 공간도 아라동을 넘어서서 적어도 오라동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이 커버하고요. 위쪽부터 오라까지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커버하는 것이 정책적 효율성에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H공사와 2022년까지라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주시는 계속 LH공사와의 관계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의 동홍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 동홍 종합사회복지관도 외부에 재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기능은 거기 놔두고.
  현장 안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동부 복지관입니까?
고현수 위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도 지속적으로 동홍의 임대아파트만 하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 매몰됐지 않습니까? 일종의 복지병을 양산시키고도 있잖아요. 이걸 탈피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영구임대아파트에 소재한 복지관은 목적사업 자체에, 무게 중심 자체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일차 고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가 굉장히 변하고 있고 확장돼야 되는 부분에 분명히 동의를 하고.
고현수 위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래서 이설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완전히 이전시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일차 표적집단에 대한 서비스가 배제될 수 있으니 그것은 살리면서 공간을 재배치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고현수 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좁고요. 사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요즘에는 거점을, 그것을 아웃리치 서비스라고 하는데 굳이 복지관을 짓지 않고 거점을 마련해서 거기에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개별적 보고를 넘어서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팀장님,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제주시복지행정팀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덧붙여서 스마트 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올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전제조건은 스마트복지관이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전에 도에서 너무 무리하게 법 해석을 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지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자. 그런데 단서조항은 올해까지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내년부터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힘듭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커뮤니티케어센터라고 이름을 특정지어서 운영하고 있나 본데 스마트커뮤니티케어센터라는 게 어느 법령에 존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프로그램명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관을 저희가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기관명을 그렇게 쓰든 안 쓰든 자유인데 스마트커뮤니티케어센터라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전의 스마트복지관 프로그램도 ‘복지관’이라는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전에는 어떻게 그게 동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11대 의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도에 같은 이름으로 스마트 복지사업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동의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스마트커뮤니티케어센터라는 이름으로 올라와도 ― 의회에 요구해도 ― 동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현수 위원  그래서 저는 법령에 규정한 분관의 형태를 따르든지 아니면 노형·연동·애월까지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설하는 것까지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이제는 건물형, 물리적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기반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약자들을 케어하자.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복지사업 자체가 사실은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상당히 유사하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조직은 없지만 이러한 가상조직을 통해서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는 분명히 확장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법률적으로 근거한 유형적인 건물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안 하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위한 공간과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이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분명하다.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민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호불호가 정확하게 나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저는 연동·노형·애월까지 가급적 커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신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이것도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사무국장을 뽑는 모양입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못 들어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설명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따져 물을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의회에서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그 전제하에 도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에 말입니까?
고현수 위원  예. 두 번을 공모했는데 두 번 다 응시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응시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나? 없었죠?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왜?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을 뽑는 지침을 넘어서서, 자격 요건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 반면 페이는 굉장히 적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장의 경우 ― 지금 국장을 채용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6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관련 시설·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참 기가 막혀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는 8년을 요구하고 했는데 여기는 10년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는 ‘부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9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장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또……. 하여튼 비슷해요. 이겁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아주 강화된 것을 요구하는데 월급은……. 이게 1급 수준이에요. 사회복지 지침에 1급 수준인데 3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3급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그 누구도, 제주도에 있는 민간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원할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는 민간복지 현장의 팀장급도 아니고 선임 사회복지사 정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수준을 매우 별 볼일 없는 데로 보고 있다고밖에 규정을 안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느 만큼 중요한 데인지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 전에 김창현 국장님 참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민간은 무시하는구나.
  서귀포는 몇 급인지 아세요? 서귀포 1급입니다. 1급에 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3급이에요. 아무도 공채에 응하지 않으니까 3급 수준의 페이에서 2급 수준으로 좀 올렸다고 해요. 두고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지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수준을 그렇게 낮게 보세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도 많이 탔잖아요. 상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도 해 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잘 돌아가고 있다, 지지해 드린다고 했더니만 1급의 페이를 받던 사람을 3급 수준으로 내리고 자격 요건은 그 전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아주 강화시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팀장님이 오늘 연가라고 해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전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고 있다면 시청의 행정직은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  전해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김창현 국장님이 브리핑을 하실 때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었고요.
  팀장님, 고현수 위원님의 말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공간의 연장과 민간위탁 기간의 연장은 별개로 가져 가셔야 할 겁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현장에서 민간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1년 단위로 건물주와 계약을 해도 민간위탁을 받거든요. 1년 단위로 하는데도 5년…….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민간위탁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선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당시 저도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공간에 대한 계약은 민간 다른 데도 1년 단위로 하는데도 민간위탁은 5년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것들이 지금 5년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간 준수는 해야 행정이 원활하게, 그리고 그런 것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시에서 이번에 공고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안건 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승옥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복지정책과장   고춘화
  •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제윤
  •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의균
  •   보훈과장   장대현
  •   보상과장   이성철
  •  -제주시
  •   복지행정팀장   정윤택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   노인장애인과장   윤세명

○기록   

  •   나명숙   김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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