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일자 2025년 10월 29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천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이도일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종료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신축)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파랑나루 축조)
1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14.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7.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18.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9.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23.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24.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5.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및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 내)
27.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2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요양병원 신축) 철회 동의의 건
30.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2. 2025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33.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
35.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제주 런케이션 청년 유입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8.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제주4·3피해자 치유서비스 확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0. 제주4·3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도민화합 음악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3. 대변인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4. 소통청렴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5. 중앙협력본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6. 도-하이브 업무협약 체결 보고
47. 제주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8.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49.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50. 누웨마루거리 등 공중화장실(2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보고
51.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52.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보고
53. 서귀포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54. 2026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56.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송영훈·임정은·김황국·이경심·양홍식·강봉직·양경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천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이도일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종료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파랑나루 축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및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 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요양병원 신축) 철회 동의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2. 2025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33.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
35.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제주 런케이션 청년 유입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8.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제주4·3피해자 치유서비스 확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0. 제주4·3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도민화합 음악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3. 대변인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4. 소통청렴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5. 중앙협력본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6. 도-하이브 업무협약 체결 보고
47. 제주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8.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49.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50. 누웨마루거리 등 공중화장실(2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보고
51.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52.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보고
53. 서귀포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54. 2026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56.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30.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3건 등 총 29건의 안건 심사와 26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송영훈·임정은·김황국·이경심·양홍식·강봉직·양경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천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이도일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종료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파랑나루 축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및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 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요양병원 신축) 철회 동의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2. 2025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33.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
35.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제주 런케이션 청년 유입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38.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9. 제주4·3피해자 치유서비스 확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0. 제주4·3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도민화합 음악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3. 대변인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4. 소통청렴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5. 중앙협력본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6. 도-하이브 업무협약 체결 보고
47. 제주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48.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49.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50. 누웨마루거리 등 공중화장실(2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보고
51.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52.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보고
53. 서귀포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54. 2026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5.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56.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0시 06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요양병원 신축) 철회 동의의 건까지 29건의 안건과 의사일정 제31항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56항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까지 26건의 안건, 이상 총 5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추가
회의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총 146개 사업에 발행된 발행액수는 4500억 규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천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이도일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종료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신축)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파랑나루 축조)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후 배터리 자원화통합센터 구축)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및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 내) 첨부)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첨부)
(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2025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청년센터 운영)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 런케이션 청년 유입 사업) 첨부)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4건 첨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대변인 업무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첨부)
(소통청렴담당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중앙협력본부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제주 문화관광산업 및 케이팝 제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도-하이브 레이블 플레디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제주시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연동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첨부)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첨부)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보고 첨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2026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첨부)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 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김연정 세정담당관입니다.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헌 총무과장입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및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입니다.
송영철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오창림 영천동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정을 펼치며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주시는 고견은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맹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재병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재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 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재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 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변함 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중앙협력본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고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정에 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옥영 총무과장입니다.
이승환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항상 변함 없는 열정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오늘 검토 보고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6건 등 총 29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의안의 경우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건립 비용 공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공석 등의 설치 위치, 규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용어 정의의 명확성 등을 기하기 위한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회계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에 필요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이행도 완료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계획된 출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강정마을회와의 사전 설명 등을 거쳐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2025년,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총 10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예산계획과 규모, 행정절차 사전이행 여부, 운영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취지와 그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노후화, 조직 및 업무 확대 등으로 기존 청사의 증축 또는 이전 신축이 이루어지는 자치경찰단 별관, 영천동 주민센터, 우도면 직원관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의 경우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급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산파랑나루 축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의
회의 동의 없이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 의회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행정 절차가 미이행되는 사례가 자주 확인 되고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 그리고 제20항부터 제23항의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4·3평화재단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4개 중앙부처 산하 기관의 2026년 본예산 편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출연 근거, 필요성, 세부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전년 대비 출연금이 급증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 제21항, 제24항, 제25항, 제27항 민간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각 안건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그간 제주개발공사가 관리하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기숙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양광 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항으로 축조 필요성, 사전 절차 이행,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2024년 11월 제43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서귀포의료원 부설요양병원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철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840억 원이며 이 한도액 대비 980억 원을 초과한 총 48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크게 지방채 발행 규모, 세부사업, 채무관리 목표, 상환계획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 규모입니다. 2026년 지방채 발행액은 147건 4820억 원으로 2025년 총발행액 2600억 원 대비 2220억 원, 85.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입 감소, 보통교부세 감액 등 내부 여유자금 감소로 외부 자금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 사업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개발채권 320억 원, 재정투자사업 220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공사비 1294억 원, 상하수도 사업 1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은 일면 타당하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공공시설물 조성 사업은 향후 운영비 등의 재정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바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40억 원 미만의 사업도 일부 확인되는바 재정투자심사 절차 이행 등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채무관리 목표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관리채무비율을 2028년 기준 21% 이내로 관리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상 관리채무비율은 2028년 기준 15.05%로 설정한 바 있어 단기간에 관리목표 기준을 변경함으로서 채무관리 역량의 신뢰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상환계획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7년 이후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조기상환 목적으로 활용하여 관리채무비율을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 가용재원의 여력도 감소될 우려가 있는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비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전년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자면 총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일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 여건, 누적 채무 규모, 상환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인 지표들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상세한 안건별 검토 결과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 -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5건 - 첨부)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및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 내)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임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관련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다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행하는지 설명이 필요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지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 국세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마저 극감하고 있는 추세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민생경제 활성화 측면과 또 현장에서, 특히 건설업 쪽에서 어려운 부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지방채로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장기 민원으로 돼 왔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과 공사 중단 사업장에 대한 공사 재개와 그리고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특별법 제126조의 지방채 특례 조항에 따라서, 제주도의 발전과 관계 있는 사업을 위해서라는 특례사업 규정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문구가 굉장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꼭 제주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 집행부에서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한도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되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별도의 협의가 있었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 별도 협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차입금 관련이 대부분 금융채입니다. 금융채 관련 이자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채무관리 비용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한도 초과액을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제주도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많은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의 절차는 따로 두지 않고 또 협의는 안 하지만 행안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 28일 ― 해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율의 공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개발지원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저희가 필요한 4500억 원의 예산 부분은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실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제주에 배정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한도 초과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적이 2009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한도 초과해서 발행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2009년도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도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한도 초과해서 발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2009년도 한도 초과해서 발행했을 당시에 세입 감소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 과정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채무관리 비용 관련해서 제주도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이런 부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나빠질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겠다고 보여지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공공자금 차입 관련해서는 별도 협상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가 일단 제출한 상황이고 각종 기금에 대한 부분은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재부, 지역개발지원금은 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견처럼 해서 저희가 적극으로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될 수 있도록 협의·절충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 관련해서는 고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하성용 위원 그리고 이번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보면 상하수도본부의 상수도 시설 사업에 1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관련해서 2026년 2333억 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국비가 744억이고 도비가 1589억입니다. 매칭 비율이 68%나 되고 있는데 매칭 비율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국비 매칭 부분은 저희가 전액 반영했는데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그 이외에도, 국비 확보 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자부담하는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초과돼서 하는 것은 지방채 초과 발행 범위로 메꾸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게 비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실 상하수도 사업 부분은 상수도 같은 경우에 유수율이라고 해서, 상수관로가 오래되다 보면 누수가 많이 돼서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제주가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하수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번에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지방채 1000억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 우리가 작성한 것을 보면 2025년도에 17.12%, 2026년도에 17.56%, 2027년도에 16.30%, 2028년도에 15.05%, 2029년도에 14.03%로 했다가 이번에는 2026년도 20.60%, 2027년도 20.37% 2028년도 20.06%, 2029년도 19.82%, 2030년도 19.84%로 채무관리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으로 잡고 있지 않느냐?
내년도 관련해서 2027년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거나 국비가 들어올 예정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나아질 변화가 많이 안 보이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채무관리 비용 관련해서 계획을 잘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재정 추계상으로 보면 내년도가 가장 어려운 한 해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하고 있고요.
내후년, 2027년부터는 했던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의 국정과제 목록에 보면 교부세율의 상향 조정이라든지 지방소비세율에 대한 상향 조정이라든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실제 내년도 중으로 과제가 확정되고 시행이 된다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재정 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하더라도 2027년도까지 해서 일몰로 끝나게 되는데 내년도에 집중 투자하게 되면 2027년도부터는 그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관리채무비율을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관리채무 부담 관련해서는 이따 추가 보충질의 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동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상수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타이밍이 중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은 향후 우리 지방재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발행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어떻게 상환을 할 거고 또 이자율 같은 거 저렴한 쪽을 찾아서 하는 계획들, 그리고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 상환할 거냐,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게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지방채 발행 못지않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매년마다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 상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통합재정기금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매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 지방채 4500억을 발행하게 되면 상환해야 될 금액이 상당 부분 더 늘어나게 되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2027년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부득이하게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방채 상환 목적으로 반영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하성용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처럼 지방재정 확충 부분이 별도의 차원에서 있어 줘야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교부세율 상향 조정이라든지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고, 내년도에는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돼서 2027년도부터는 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제주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거야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은 경기를 타는 부분이라서 국세가 덜 걷히고 지방세가 덜 걷히는 부분이, 올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계획을 잡더라도 국가 재정 상태가 어렵거나 지방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지방교부금을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는 하겠지만 그게 만약 안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또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방경제가 어려웠을 때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후의 문제, 만약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어떤 수순으로 가야 될지까지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저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이라든지 일정금액 비율의 삭감 부분, 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집행이 있지 않고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 확충만 가져서는 도저히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면 147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많이 거친 거죠? 147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이 부분은 양 행정시하고도 협의했고요. 위원님이라든지 지역에서 그동안 계속 민원이 되어 왔던 내용이라서 나름대로 최대한 저희가 협의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방채 관련해서 많이 질의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가 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밖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가칭 ‘제주역사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입구의 주차장 부지에 역사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민속자연사박물관 방문객들이 단체관광객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수학여행지 하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거기에 역사관이 들어서면 대형버스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생태역사공원 조성을 장기적으로 할 예정인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 주변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문화관광 상임위에 있을 때 모나코 쪽을 가 봤거든요. 거기는 작은 왕국이라서, 세계에서 두 번째 작은 나라인데. 거기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버스 주차장도 다 지하에 있습니다, 물론 천장고가 높아야 되는 게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버스 주차장을 지하에 담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사례에는 있더라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지하로 하려면요, 저희들 지금 박물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로만 하면 회전이 힘들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자유회관 포함해서 넓게,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그 일대까지 넓게 판다면 버스 주차도 가능합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설계를 하면.
그리고 제주역사관 하면 근현대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근현대가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데 역사관추진위원 가운데 국립박물관장도 와 계신데, 국립박물관하고 중복을 피하는 차원에서 그쪽은 조선시대까지로 하고 우리는 출륙금지령 이후부터 근현대를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삼성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전시를 통해서 탐라 발상에 대한 것은 영상으로 보여주자. 서로 역할 분담을 할 생각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연구원의 제주학연구센터, 그 기능을 역사관하고 연결 지으면 좀 유사하다고 보는데, 제주학연구센터가 나중에 제주연구원 소속이 아니고 우리 제주역사관으로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는 장차 독립한다 하더라도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갈 것이고 우리 박물관은 현재 직영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의 성격을 융합하는 게 가능할지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힘든데 제주학연구센터의 유기적인 협조,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이 제주의 역사, 고증 이런 거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자료 수집도 하고. 제주역사관도 마찬가지로 설립 목적이 그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기관의 성격만 서로 일치시키는 그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는 직영이고 거기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직적 결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관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기관 간의 중복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드린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각 마을 단위에 역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단위에 보면 역사관들이 있는데, 저번에 서홍동 마을역사관도 관장님께서 많이 도와줘서 거의 박물관 수준으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때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대표 박물관, 도립박물관이기 때문에 마을박물관에 따로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 학예 인력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박물관 수장고에 많이 중복돼 있는 것들도 각 읍면동 역사관이 있는 곳에 임대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고맙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 예산안이 어떻게 윤곽이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예산안 부분은 마무리해서 오늘 최종 공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안 최종.
혹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예산안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무엇보다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지방채 발행 요건 역시 공공시설 투자사업에 총사업비 40억 이상이다 보니까, 그동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그보다 적은 5억에서 40억 사이의 단위사업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예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절감했고요. 지방채 발행을 왜 해야 되는지는 공감이 되나 지방채 발행이 크게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 도정도 그렇겠지만 의회에서도 ― 있어서 이와 관련한 부분 대비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820억이, 물론 초과됐다는 부분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지방채 발행은, 4820억 포함하면 내년은 얼마가 되는 거죠? 채무가. 지방채로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내년에 한 1조 6000억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의 2조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세출이죠. 지출을 도민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조여도 ‘우리 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고 경제지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야 된다. 함께 노력을 해야 우리 제주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내년 채무에 대한 것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방채와 관련한 부분을 보니까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연동이 돼야 하는 건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연동이 됐나요?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번 예산안 들어올 때 2026년∼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검토가 돼서 들어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40억 미만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공공투자사업 40억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40억 미만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총사업비 기준이 40억이고요. 실제 예산 반영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예.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한 계획안이 예산과 들어올 때는 검토하고 표시가 돼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큰 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것도 다 완벽하게 됐다고 보시는지, 지방채 발행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완벽하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저도 사업을 보니까 큰 단위 덩어리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저도 자료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처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가 됐나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원래 사전에 해야 되지만 미스가 됐다면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파악하려고 했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도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보상을 위해서 상당 부분 사전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채권이 320억, 상하수도사업이 800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보상이 736억, 공사가 631억이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한 재정투자사업이 2133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 투자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조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중장기 지방재정의 계획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번에 세입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급하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무와 관련한 부분 좀 얘기를…….
「지방재정법」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초과는 주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21%죠?
지금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거 하게 하면 20.6%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 예. 20.6% 맞습니다. 21%로 반올림 안 하겠습니다.
주의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 초과 한도액으로 인해서 의회 보고까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의회 보고 의무화예요. 채무관리계획에 의회 보고 의무화가…….
관리채무 부담도 35%, 우리는 20.6%여서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나……. 또는, 5월입니다. 한도 초과 발행 자치단체. 그럼 저희는 해당 사항이 되거든요. 한도 초과 발행 자치단체에 해당돼서. 채무관리 계획은 11월에 수립하셨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강 올라온 거고요. 여기에 의회 보고 12월을 의무조항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보고에 채무관리와 관련한 부분,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채무관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의회 보고가 확실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제가 본 게 이행여부 점검 실시가 있더라고요. 이행 점검 결과 채무관리계획 미이행 자치단체는 페널티 부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채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지금 제출한 채무관리계획표에 의하면 내년에 20.60, 2027년에 20.37, 2030년에 19.84로 채무관리 목표비율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해 의회 보고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재정이 이럴 거다, 아마 경제가 이럴 거다라는 예상으로 쓰는 거고, 매해 의회 보고는 연차 보고서처럼, 연차 계획처럼 디테일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의회 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수치화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번에 보면서 가용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제주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총망라한 계획들이 필요하다.
지금 지방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가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곳간이 비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우리가 세수에 대한, 세입에 관련한 목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목을 발굴해서 그것도 건의해야 되는 노력들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재원으로는 향후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인구 늘리자, 인구 늘리자 하는데 인구 늘리면 돈이 더 지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크게 계획들을, 중장기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들을 채무관리계획 그리고 재정 세수에 대한 부분들을 잡고 단기·중기 계획을 잡아서 향후 이렇게 초과 한도까지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세수 확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추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 중에 제주만의 새로운 세수, 그러니까 세목 부분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각종 입장행위에 붙는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 국세로 돼 있는 것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정 확충 부분이,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다르게 나름대로 상당히 큰 폭의 확충 방안이 제시될 게 아닌가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지방소비세와 관련한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소비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주지에 내거든요, 지방소비세를.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지방소비세가 많이 걷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는 우리 제주도에 주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우리가 환경부담 이런 게 아니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제주에 가져오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 논리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언젠가 초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세수의 세목를 얘기한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주도만 갖고 있는 특성을 발굴해서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니, 이제는 또 자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정의 자치에 대한 부분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방소비세율 같은 경우는 25.3%인데, 부과세. 그런데 그것도,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마는 그것을 50%까지 상향시켜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어서 행안부도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 금액과 비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다 걱정해서 지방채 관련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중에서 제주도는 어느 정도에 속하죠? 전국 17개 시도로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주인 경우 관리채무비율로 봤을 때는 17개 시도에서 중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라든지 워낙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대한민국의, 저는 표현을 지독한 중앙집권국가라 표현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앙집권국가로만 계속돼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것은 걱정이 돼서 시혜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방이 먼저 생기고 국가가 생겼다. 필요에 의해서 국방·외교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가가 생겼다는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지방정부를 먼저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을 중앙정부가 보충해 나가는 이런 생각이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이 현재 역사적으로 이끌어온 것으로 보면.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모든 지방정부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등장해서 저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합니다. 안 하면 또 다른 심판을 받겠죠. 왜냐하면 지방정부와, 용어도 요즘에는 ‘지방정부’라는 말로 쓰고 싶어서 자꾸 돌려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협회나 단체 하나 가진 것처럼 지방의 정부를 그렇게 격하시켜 놓는 거거든요. 지방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관련한 아주 확실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당장의 불이 꺼져야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 안 할 수가 없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 회사 같으면 빚지지 않는 회사가 없어서 다 빚으로라도, 그것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해서 물어나가면 되는 거죠, 돈 벌어서. 그런데 우리는 돈 벌 것이 없죠. 돈 벌어서 이것을 갚아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에는 세입, 세수를 늘리든지 세외수입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러니 매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민들이 걱정되는 거죠, 빚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지만 불가피한 면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 재정을 하면서도 이것은 재정 확장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온 4820억 원이라는 것이 도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질까 하는 이런 걱정도 돼요.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거 불가피하게 됐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지방채의 발행 목적 자체가 특히 제주 현장의 일선에서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분마저 적극재정을 펼치지 않으면 민간 부분만의 동력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적극재정을 펼쳐야 하는데 재원 부족에 따른 부분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또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일반 투자사업의 공공시설 투자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함으로써 일선에서 돈이 돌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현장에 돈이 말라서 사실상 재정 경직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돈을 돌게 하는 데는 그래도 건설업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돈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기적이고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내년도에 이쪽 부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사실상 지방채 거의 전액이 이쪽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모름지기 대한민국 경제의 총수요, 총공급으로 봤을 때 총수요 정책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하잖아요. 또 총수출에서 수입을 빼서 하는 거하고. C+I+G, X-M 이렇게 해서 플러스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의 재정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방정부인 경우는 이런 적극재정을 펼쳐서, 우리 도가 빚을 지지 않으면 도민들이 빚을 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빚을 져서라도 도민들이 덜 빚지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이번에는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를 기관별로 했는데 그래도 큰 차이 안 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많은 배정이 돼서 현장에 지방채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바람직하게 느꼈습니다. 도만 많이 했다면 다른 생각을 가졌을 건데. 물론 제일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 행정시에 대한 지방채 발행 쓰임이 그나마 이해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만 여쭤봅시다.
세입이 가령 증가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 가 줄어들게끔, 회기 중에 줄인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4820억 원 해 놓고 가령 중간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중간에라도 갚아서 ‘4820억 원에서 감액해서 지방채를 하겠습니다. 이미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수 추계를 통해서 세입안을 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히 실무자들의 안이 아니라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세수…….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1년도에 발행액이 처음 3350억 정도 됐다가 감액을 해서 지방채가 중간에 222억 하고 또 112억, 이거 임시회에서 줄어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입 증가로 지방채 발행 계획이 감액된 경우가 있던데, 있었어요.
그래서 돈 벌어지면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하면 최대한 갚아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런 여력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렵지만 2021년도에 이런 하나의 결과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우선 그 정도만 하고, 짧게 해서요.
실장님은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관련한 부분, 누가 담당을…….
부장님.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보건환경연구원 송영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 절박함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을 왜 증축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말씀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간을 좀 많이 주시든지.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넉넉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겠죠.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검사 업무를 하면서 매년마다 식약청이나 질병관리청, 환경부에서 현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실험실이 작다고 얘기하고. 또 전처리실이나 실험실이 분리돼야 하는데 분리가 안 돼서 교차 오염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시약 같은 유해물질들을 갖고 나가다 보면 서로 부딪쳐서 안전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증축을 건의드리게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어려운 처지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예. 시급한 문제…….
○송창권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예예.
○송창권 위원 예. 우선 들어가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가서 ‘참, 이런 열악한 환경이구나. 걱정스럽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돌아와서 한말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방채 관련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는 다 묻힐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지방채 관련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하면서 지방채를 이번에는 좀 많이 발행해야겠다고 느낀 시기가 어느 시기였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올 여름부터 지방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돌았는데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세수가 안 좋아서, 사실 이것은 본예산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채 발행 규모 ― 저는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비유합니다마는 ― 마이너스통장 이 규모는 도민들도 몇몇 분들, 의견이 반반 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해서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음 지사님에게 ― 이번 지사님이 다시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 부담을 지어주는 이런 행위가 맞느냐 안맞느냐 반반 갈릴 것 같은데, 요즘 워낙 민생경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계속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집안의 살림살이가 안 좋아져요. 우리가 많이 안 좋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줄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불요불급한 부분을 먼저 줄이죠.
○이남근 위원 외식비 먼저 줄이고 메이커 옷 사 입을 거 시장통 가서 사 입고 이러겠죠.
그런데 지금 도정에서는 그런 모습,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아끼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지적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방채도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통상적인 수준의 허리띠 졸라매기 갖고는 도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 하는 판단하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각종 업추비까지 포함해서 전년 대비, 2차 공람까지 된 부분조차도 저희가 건들면서 자구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내부경비에 대한 삭감을 이번 예산편성안에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밖의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면, 작년에도 추경까지 하면 거의 8조 예산입니다. 물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산 규모는 느는데 하여간 늘 부족한 게 있는 형편인데 지방채를 사상 최대로 발행하면서까지,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까지도 하는데 정작 내부에서는 아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외식비도 줄이지 않고 옷도 메이커 사 입고 시장 갈 것도 백화점 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도민들 설득이 전혀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런 부분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예산 과정에서 좀 더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도 본청 예산하고, 서귀포시, 제주시……. 지방채 발행 4500억에 대한, 300억은 제외하더라도.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제주시 비율하고 서귀포 비율하고, 지방채 예산이 서귀포가 좀 더 많아요.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닙니다. 제주시가 좀 더 많습니다.
○이남근 위원 좀 더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한 30억 정도…….
○이남근 위원 4500억 중에 30억 정도. 이 부분도 조금 제가 속상한 부분입니다. 물론 토지 면적으로 따지면 마찬가지겠는데, 그렇다고 서귀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강상수 위원 그동안 못 받아서.
○이남근 위원 그동안 못 받아서…….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도 과연,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분들한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일반 재정 투자 사업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인 게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돼서 일몰을 앞둬서 반드시 이것은 기한 내 해야 할 사업을 저희가 추린 부분이라서, 올해 갑작스럽게 그 대상 지역을 선정한 게 아니고 공원의 부지 매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의 보상, 공사비 형태라서, 기존 수년 전부터 민원으로 돼 왔던 시설들이라서 저희가 조정한 게 아니고 이미 돼 있는…….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추진돼야 할 사업을 전수조사 형태로 해서 이번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많이 하셨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이남근 위원 그럼 좋습니다.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은 지방채 발행 못 하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방재정법」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남근 위원 개정이 됐으니까 못 하게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0월 26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40억 미만 사업에 제주시도 3개 ― 도청도 있지만 ― 서귀포시 도시과에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원이 두 군데가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소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집어넣고, 지사님의 고향에 집어넣었다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분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이거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총사업비 기준으로…….
○이남근 위원 아니, 총사업비 기준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남근 위원 남원 도로 개설, 태흥리 도로 개설. 38억, 37억짜리인데 이번에 이게 지방채 예산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 오해를 사지 않게 집행부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제가 자료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그 부분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나가면 서로 얘기해 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거 좋습니다. 워낙 민생경제가 어려워서. 지방채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공적자금 부분을 활용해서 저율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절충하겠고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자료상으로는 금융기관 차입이 상당히 많은데, 금융기관 차입할 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이너스통장을 쓴다고 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율이 조금이라도, 단 0.1%라도 적은 부분을 찾아 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충분히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른 자료로 보면, 하여간 사상 최고입니다. 그만큼 민생경제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민이 상당히 들어가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도 이런 세밀한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이게 약간 어긋나고 남들의 오해의 요소가 있으면 진짜 순수한 집행부의 의견, 이 살림을 살아야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곡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다른 부분은 말씀드릴 것 없고요.
영천동.
○서귀포시영천동장 오창림 영천동장 오창림입니다.
○이남근 위원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토지 매입을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경매 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영천동장 오창림 알아 보니까 지금 경매는 취하한 상태고예.
○이남근 위원 경매는 취하하고?
○서귀포시영천동장 오창림 예, 취하됐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편성하면서 일단 가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결정해서…….
○이남근 위원 탁감해서 한 28억이 나온 건가요?
○서귀포시영천동장 오창림 26억입니다.
○이남근 위원 26억. 탁감해서 한 대로? 감정평가 받은 대로?
○서귀포시영천동장 오창림 나중에 예산 확정되면 다시 법률에 따라 감정을 한 후에…….
○이남근 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시중에 거래되는 금액보다 비싸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영천동장 오창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남근 위원 그거 뭐 감정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예.
○서귀포시영천동장 오창림 감정 결과로 하는데 저기는 공시지가의 몇 배 해서 곱해서 한 것 같아서,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그분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 감정한 결과로 해서 할 겁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데, 워낙 지역의 숙원사업이니까 그런데 검토보고 보다 보니까 경매 중인 토지를 어떻게 매입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서귀포시영천동장 오창림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남근 위원 경매는 취하했고?
○서귀포시영천동장 오창림 예.
○이남근 위원 경매는 취하했고.
○서귀포시영천동장 오창림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예산이 남으면 남은 대로 그에 적합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낼까를 고민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방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980억, 25.5%에 대해서 초과가 된 사항이고. 그런데 사업 유형별로 보니까 기관이 27개 사업, 1835억, 제주시가 64개 사업, 1347억 원, 서귀포시가 54개 사업, 1318억 원.
사업 유형별로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64개 사업이고 88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14개 사업에 479억 원, 상하수도가 6개 해서 1000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한 것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재난과 예방 사업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니까 재정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이 62.4% 증가했습니다. 이건 왜 갑자기 증가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장기미집행 시설 부분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기한 내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공사가 안 되면, 민간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구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경심 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 장기는 주로 몇 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10년 이상 되고 있는데 2027년이 기한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기한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경심 위원 2027년이면 10년 동안 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달해 있다는 거잖아요. 10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그럼 그 전에는 왜 이걸 못 했습니까? 지금보다, 올해보다 작년이 조금 더 나았을 거고 작년보다 재작년이 훨씬 더 예산 부분에서 덜 어려웠는데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야 이렇게 서두르게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이 공공시설 투자의 총사업비 40억 이상이라는 제약 때문에 기인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공공시설에 40억 이상 투자 대상 사업을 추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지역 민원도 많고 실제 업무적으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로 한 게 64개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어느 지역에 이 도로를 만들어야겠다. 넓혀야겠다, 좁혀야 되겠다, 다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도시건설과, 아니면 건설과, 도시과에서만 결정합니까?
이 도로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어쨌든…….
○이경심 위원 부서에서만 결정합니까? 부서에서 결정만 하면 돈이 무조건 집행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게 갑자기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는 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의견수렴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용역도 거치고 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니까 하는 건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설과에서 노형에 도로 건설을 한다는데 결정되지도 않은 부분이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서 노형주민들의 분노가 있었고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듣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에서 무조건 하자고 하면 그것에 따르는지.
용역이 나왔어도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논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때 보도된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도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해서 보도된 바는 아니지만 이미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당연히 건설과는 제주도청에 소속된 건설과지 다른 나라에 있는 건설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대체 이 도로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성은 누구를 위한 거고 누구의 의견수렴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지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지역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셔야 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은 했겠지만 결정되지 않은 부분 마치 도의 입장처럼 언론보도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모르는 도로가 뚫리고, 도로를 넓히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도 ― 각 과에서도 ― 조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도로는 10년을 봐서 장기미집행으로 했는데 물론 안전 관련, 도시 미관 관련, 차량 아니면 보행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64개 이 도로가 정말 시급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게 다 검토가 됐는가.
제주도에 도로가 이렇게 많이 뚫렸는데도 다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과연 어디에서 어떤 적합성을 따지고 이렇게 많은 도로가 생겨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저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급성과 타당성은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도시계획시설 자체 성격상 이 부분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부지 매입도 하고 보상 그리고 공사가 이뤄진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청이 많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 부분은 이런 장기 민원이 있는,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렸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64개 도로가 다 되면 그다음부터는 도로에 대한 상황은 없어집니까? 장기미집행 도로 하는 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도로지…….
○이경심 위원 다시 또 의견이 들어오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일반도로인 경우는 이와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또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경심 위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선진적으로 환경 문제를 생각하니까 직선거리로 1㎞만 가면 되는 길을 10㎞를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스위스의 환경 문제 인식이 높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로가 필요하면 다시 또 예산 투입을 해야 하는데 이 시급성과 타당성, 특히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면 다 도로를 뚫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이 좁은 제주도 안에서, 제주도가 수출로 먹고 사는 도시도 아닌데 도로를 너무 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의 우선순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든지 관련 기관이나 이쪽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라는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늘은 지방채 관련이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지금 도정의 곳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이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곳간이 비어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불안해할까요, 안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왜 필요한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금액과.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 평년과 비교해서 상당한 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또 현장에서는 오히려 민간 부문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그래서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많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482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해서 오늘 심의를 받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아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돈이 안 돌면서 일반 도민들은 삶의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투자하는 게 일반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돌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건설 투자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 요건인 공공시설투자 총사업비 40억 이상 부분, 그게 대표적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보상, 또 공사, 공공시설 투자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지방채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이 실제, 특히 읍면동 지역의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현재 147건에 4820억의 지방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 320를 빼면 4500 정도, 146건에 4500억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혹시 이 사업들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액 다 통과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미이행된 게 있는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대한 그것을 파악한다고 했지만 일부 절차가 이행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것을 실장님이 파악 안 하시면 누가 파악합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파악 안 했다는 얘기는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46건 중에서, 적정하면 다 해 주는데 이런 두 가지 미이행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만약 편성됐다면 이건 문제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박호형 오후에는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파악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열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열네 군데. 다 평가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다 평가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가, 나, 다, 라, 마까지. 마는 우리가 말하는 수·우·미·양·가 할 때 가 등급.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줍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경영평가를 통해서 기관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고요. 또 기관장에 대한 평가, 투 트랙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기관의 경우 직원들에게는 그 기준으로 지급되고, 기관장인 경우에는 연봉과 성과급 두 가지 부분에 전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페널티를 주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기관 평가 부분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이상 하락된 평가를 받은 경우와 그다음에 라, 마 등급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사업비의 5%에서 10%까지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도에서 만든 14개 출자·출연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도 평가합니까?
○위원장 박호형 예.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위원장 박호형 거기는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그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 자료들 혹시 오후에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두 건에 대해서. 많지 않으면. 기본적인 거.
또 하나는 공기관 대행도 10년 사이에 5000억이 늘었는데요.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공기관 대행도 평가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평가 관련해서 여기서 등급을 매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기관 대행도 마찬가지로 성과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이나 미흡인 경우에는 감액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사이에 5000억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정의 예산 효율성, 투명성 관련해서,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평가는 아주 엄격해야 되고, 잘하는 데는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저조한 데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해야만 제주도 도정의 역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오후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 관련해서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한 것 중의 하나가……. 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국비는 최고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도 부족하다는 얘기 했었는데 국비는 많이 받아왔는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국고보조사업은 저희가 따왔지만 국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교부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정이 어렵게 되면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국비보조사업 이외의 형태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도의 관리채무 잔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도 채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전체 금액은 한 1조 5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조 한 6000억. 1조 5900억이니까 1조 600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내년 하게 되면 1조 6000억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게 전부 도민의 빚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우리 70만으로 나누면 다 빚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의 몫입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도의
회의 몫이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 출자·출연기관,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아마 수백억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공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줘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을 평가 못 하면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혼란스럽습니다.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 더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부진하다 보면 과연 예산이, 도민의 혈세를 어디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실장님이 해야 될 몫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평가하고 심의를 거치고 예결위, 본
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어려운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한도액 관련해서는 추가 발행할 때 재정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고, 상환계획,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성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 관리 계획안을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민의 빚이 많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어쨌든 지방채 부분도 고스란히 우리가 나중에 상환해야 될, 도민들이 떠안아야 될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처럼 상환계획을 저희가 더 고민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서,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방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관리채무비율이 최초로 20%를 상회할 건데요. 앞으로 채무 원금과 이자상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재원이 들 것이고, 재정운영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
지방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146개에 4500억의 사업이 있는데 과연 거기의 여건들이, 다 필요한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잘 보셔서 거기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김경미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채무관리 목표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 또한 이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2026년도가 1조 9343억이거든요. 그러면 2조에 가까운 돈이 채무로 관리되는데 채무관리 비용에 관련해서 계획은 5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채무 비용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상환 비율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하성용 위원 지금 저희들이 스케줄을 보면 5년 관련된 부분은 나와 있지만 그 이후의 상환 비율이라든지 앞으로 관리 목표에 대한 부분들 이걸 한 10년 치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에 대한 연도별 상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내년에 4500억 지방채를 발행하면 상환 계획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관리채무비율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5년이 아닌 10년 단위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채무관리 비용이라든지 앞으로 지방채 발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채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안이 다뤄질 시점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지금 지방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절차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용 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 세입에 대한 부분이 ―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걱정거리를 내비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예산안 심사 전에 들어와야 저희들이 이 부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예산안 처리 전에 해 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닥쳐서 들어와 버리면 변동에 관련한 부분 저희들이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래서 저희가 다음 번 회기, 본예산 심의 전인 이번 회기에 제출한 거고요. 제출시기는 통상적인 안건과 달리 도의회와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시기를 조율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했다 치더라도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왜 축소됐느냐 하면 우리가 심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부대의견에 따라서 2023년에도 그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유독 올해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저희 상임위가 심사와 심의 건에 대한 부분 침해를 안 받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박찬식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하성용 위원 절차 이행에 관련된 부분은 오늘 심사를 받는 건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내일이 설립 타당성 검토일입니다.
○하성용 위원 내일이죠? 어쨌거나 절차 이행에 관련된 부분이 미이행돼서 들어와 가지고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 심의 부결돼 버리면 통과시킨 상임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 사전에 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지하주차장까지 생각해 보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이 굉장히 협소하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현재는 공공주차장이 협소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그 위치에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위치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일단 역사관 조성을 위해서 여러 부지를 물색했는데 신산공원은 근린공원이라서 시설률 40% 제한 때문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활용하게 됩니다.
○하성용 위원 이것은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곽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해녀박물관이라든지 4·3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이 생기다 보니까 근현대 관련해서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려면 꼭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을 ― 원도심만을 ― 고집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구상 용역부터 기본계획까지 쭉 절차를 밟아온 거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에는…….
○하성용 위원 절차 관련은 그 부지를 정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움직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신산공원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속에서 나온 겁니다, 삼성혈 강조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거면 새로운 프로젝트로…….
○하성용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오늘 순서가 뒤죽박죽 돼 가지고.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강상수 위원 중앙협력본부 보고사항에 보면 제주도와 하이브 레이블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와 체결함으로써 우리 제주도에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일단 하이브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K-POP, K-Culture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주도와 연계해서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하이브가 음악 쪽만 하는 건가요? 드라마 쪽은 안 하나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드라마 그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 부분도 전체 계열사 관련해서는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제주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면 K-Drama를 봐서 그게 궁금해서 제주도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K-POP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K-Drama, 드라마 촬영지, 우리가 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촬영지를 영화든 드라마든 도에서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서, 그러면 새로운 관광자원화가 되거든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런 부분 같이 엮어서 하이브하고 K-POP이든 K-Drama든 이런 쪽에 제주 홍보나 또 제주 관광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그 부분 제가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주모빌리티과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 하네요.
그러면 혁신산업국 누구 오신 분 있나요?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안녕하십니까?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입니다.
○강상수 위원 그저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서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을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예예.
○강상수 위원 가서 보니까 재사용도 있었고 재활용도 있었는데 거기는 재료들을 추출해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저도 전기자동차를 최초에 샀었습니다, 레이를. 그런데 7년 만에 폐차시켰어요. 보통 우리가 신차를 구입하면 10년에서 15년은 탈 것으로 생각해서 차량을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받아서 했는데 7년밖에 사용 못 해서 폐차를 하게 됐는데, 폐차 원인은 배터리 수명입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못 했는데 그 배터리 성능이 전체적인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셀 단위, 셀 하나가 성능이 저하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가 보니까 셀 단위 자동해체 장비도 있고, 뜯으면 셀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셀 단위 그것을 수리하면 전체적으로 배터리 성능이 정상화돼서 다시 전기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 없어요.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그 부분은 배터리 재제조 분야입니다. 기존의 배터리를 갖고 다른 이동수단이라든지 ESS에 하는 걸 저희가 재사용이라고 하고요. 전기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가는 것을 재제조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제조에 대한, 재제조를 했을 경우에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영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안전성의 문제라면 만약 재사용을 한다든가, 우리가 농기계도 보면 전동화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사용되잖아요.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그것은 BMS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증을 받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에서 자동차로 들어가려고 하면 AS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자동차 회사의 안전성 부분이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라든지 산업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콜…….
○강상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어요. 제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도움을 주면서 하는데 자기가 10년을 기대했는데 10년을 못 타고 그 이전에 폐차하는 상황이 왔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됩니까?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제가 사용 후 배터리 부분만 담당해서 전기차 영역까지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용 후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배터리 보증기한이 있습니다. 초기 모델인 경우에는, 전기자동차가 지금 좀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 초기 모델…….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제조사에서도 10년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7년 보장했어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담아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사용 못 해서 폐차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저희가 산업 영역도 넓혀 가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구축하면 앞으로 재제조 부분도 산업 영역으로 확장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늘은 실장님한테만 모든 질의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계획안에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100억이 책정됐어요. 세부내용을 보면 표선 생활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50억, 서귀포 공공오피스 조성사업 41억, 대섭공원 조성사업 5억, 애월읍 생활체육거점공원 조성사업 10억, 생활문화복합센터 등 시공 감리 1억,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예산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김경미 위원 항목은 따로 하는 게 맞지만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시설 조성이라고 이렇게 풀예산처럼…….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풀예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역에 들어가면 개별 사업 부분이 다 항목별로 설명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이 표선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 50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풀예산처럼 나오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지방채 발행을 못 하는 사업 세 개가 숨어 있어요, 40억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물론 그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지방채 발행 투자 사업에 도시재생이 포함되기는 했어요. 이게 거기에…….
제가 답변하는 것 같네. (웃음)
거기에 포함되면 제 질의가 무의미한데,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채 발행은 미발행이라고 표시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 발행으로 올라온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왜 했는지 구체화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발행으로 있다가 이번 계획안에는 그것들이 다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풀예산처럼 하는 게 바람직한가, 지방채 발행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할 거고요. 종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대상 사업으로 표기됐다가 2026년 계획에는 대상으로 표기된 부분은 2026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채가 투입되는 항목도 있다 보니까…….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 미발행인데, 이번 2026년 안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으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안 들어올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발행으로 표시하고 들어오십사 하는 제안을 드린 거고, 그거는 건의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풀예산성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도 되는가? 이게 건건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건건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타당성조사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되지 풀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방채 발행의 목적과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양기철 실장님하고 형제간 같은 양순철 기획관님. (웃음)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반관리비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온 김에, 이게 혹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반관리비.
저는 이게 공고가 되기 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관 양순철 2주 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일반관리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는 수수료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김경미 위원 제가 꼭 위탁수수료로 전환하라고 주문한 게 아니고 일반관리비 정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디테일하다. 폭을 넓히든가 아니면 일반관리비 정산을 받지 말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고. 꼭 일반관리비로 디테일하게 정산을 받을 거면 위탁수수료로 전환하는 것도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거 이외에 저희가 수탁기관들의 의견이나 말씀을 들어본 게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나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가졌습니다. 가져 보니까 일반관리비를 지금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와 협의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받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해요.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민간위탁 동의하면 3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검토 후에 나중에, 그게 1년 후에 시행된다 이것보다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니 그 전에 이런 검토들이 완성돼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질의한 겁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어쨌든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민간위탁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되는 것까지 보면서 지침 개정을 통해서…….
○김경미 위원 지침을 개정해야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개정된 지침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김경미 위원 예산의 변동사항은 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는데 일반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침 변경이거든요. 그것은 검토해서, 의논해서 지침 변경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 변경을 민간위탁에 적용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지침 변경을 통해서 내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게 공모가 돼서 민간위탁 되기 전에 지침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 양순철 정책관님이 하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련…….
○정책기획관 양순철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라든지, 이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거고. 센터 운영을 해서 지금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사무의 내용에 맞도록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여러 번, 제주연구원에 있는 균형…….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역균형발전센터.
○송창권 위원 예. 지역균형발전센터 거기하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하고 통합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물론 특색들은 서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도 조직도 구분이 돼 버렸고. 그런데 법으로 할 때 자치분권이라든지 국가 균형발전 관련한 부분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또 통합도 되기도 하고, 지금은 통합돼 있고. 그래서 특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을 안정적으로 좀 더 공정하게, 또 우리들이 도의회나……. 견제·통제 내지는 감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건 아무래도 공공기관들이 하는 것이 도의
회의 그런 기능들을 좀 더 하게 되거든요. 민간위탁 준 경우에는 거기 가는 것조차 미안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고 지난 전반기에 행자위에 속해 있었던 분들도 그런 권고를 했고. 이번에 들어서도 그런 권고를 했어요. 저도 좀 했고.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또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어떤 불가피한 면이 따로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짧게 하고, 제가 몇 개 하려고 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센터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도청 내 조직 간의 문제가 있어서 조직 개편이라든가 사무 관련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하다 보니까 연계를 시키지 못했는데 차기 조직 개편할 때 관련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자체가 연계돼서 15분도시과로 돼 있고, 조직이. 다음 관련 사무가, 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얘기할 때 감안하면서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이냐, 공공위탁이냐만 구분을 하면 돼요.
○김경미 위원 저는 민간위탁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들을 때 그만이고 해서, 또 올라오니 난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바람직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현재 수탁받은 자 말고 그쪽 관계된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민간위탁만을 고집하고 있을까? 그들은 이런 전문성을 가져 있고 공기관들은 안 가져 있을 건가. 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위탁에 대한 사유를 보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다 해서 그걸 근거로 해 놨더라고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이 다른 거 하고 계셔서…….
어떻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부분이 그렇게 급한 건가. 물론 기간으로는 급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센터를 민간에 주든 공공기관으로 가든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마을하고 현장에서 접점을 이루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에 쭉 얘기를 주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센터와 같이해서 센터를 통합해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정책을 연구 지원하는 분야하고 현장 지원하는 기능을 합쳤을 때는 넘겨서 공기관으로 가는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마을의 현장을 지원하는 센터기 때문에 위탁 사업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위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연구원에 소속됐다고 해서 연구만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연구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주지 못해서 이걸 어디에 집어넣는 게 좋겠는가 해서 연구원에 하다 보니까 연구원이 너무 복잡하게 돼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 기능만 있는 센터가 모여진 게 아니다. 그러니 이 업무를, 그럼 아예 지역균형발전센터를 밖으로 꺼내서 함께 만들든지. 저는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정맹철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에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길래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올해 연말 되면 131억 원…….
○이남근 위원 131억 원. 어떻게 지원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내역을 보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이 약간 진행 속도가 느린 것 같은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늦은 이유는 강정마을 미래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마을발전, 주민소득사업 이런 것들 새로운 사업을 도출하게 되는데 그게 내년 4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부터는 거기서 제시된 사업들 중에 주민들이 우선 시급한 사업들 순으로 먼저 순위를 정해서…….
○이남근 위원 지금 강정주민이 몇 명이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한 2100여 명 되는 것으로…….
○이남근 위원 2100여 명. 아니, 원 토박이 주민들. 그건 파악이 되나요? 지금 해군들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고 한데. 원 토박이 주민들은 그 정도 안 되지 않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그런 걸로 구분할 수는 없고 주민등록 돼 있는 분은 21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강정지역이 군항이 생기기 전에, 항구가 생기기 전에 인구는 몇 명이에요? 그건 잘 모르는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그것까지는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도 지역의 마을이장을 했던 관계로 이 갈등,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131억 원이라는 돈을 쓰고, 돈만 들이부어서 화합이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우리가 기금 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공동체 회복, 주민소득 창출 이런 쪽에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요인이 있는 사업들은 우선 배제돼야 하고 상생 화합으로 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쪽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역 사업을 해 봐서 아는데 지역 주민소득사업이 되는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크루즈터미널 뒤쪽에 공동 카페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블루오아시스 해서 카페를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남근 위원 ‘카페를 마을에서 운영한다.’는 이 표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마을 지역주민들이 카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기에 부녀회, 청년회 카페 운영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하고 마을은 그 브랜드만 빌려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주민숙원사업이, 물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주민소득사업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주민소득사업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민소득사업이 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이것은 상당히 용어에 매몰돼 있는 상황인데 주민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지. 차라리, 입안료 우리가 50%를 받잖아요, 기금액의. 그것을 원 주민들한테 기금 형태로, 배당금 형태로 나눠 주는 게 훨씬 낫지 새롭게 뭔가 사업을 창출해서 이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나눠 준다? 이건 상당히 환상적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야, 우리 주민소득사업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우선은 당장 나눠 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미래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재산이 ― 자본이 ― 증식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남근 위원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는 미래 지향적인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이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들이 재화를 창출하고 재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예.
○이남근 위원 어떤 게 미래 지향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재화 구조가, 지금 크루즈 들어오면서 50% 입항료가 한 8억 정도 되던데. 이거하고 아까 태양광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문제지 소득사업을 벌여서 새로운 갈등 요소를 만드는 게 미래 지향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고정적인 수입이 지금 분명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소득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은 되겠는데 주민소득사업이 절대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행정에서 “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피용 사업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사업이 되는 데는 전국을 봐도 몇 군데 안 된다. 임실치즈마을 이 정도.
그런데 2000명이 되는 주민소득사업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소외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이 소득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분들의 역량이 각자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모르겠지만 소득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단장님께서 차분히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을 강정마을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것 중에 아까처럼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까처럼 소득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실패 사례도 있지만 성공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성공 사례 하나만 들어 보시라니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강정마을은…….
○이남근 위원 어떤 거? 태양광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내가 태양광을 해서 사람들하고 소비를 일으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뜨니까, 태양광은 시설을 만드니까 사업이 된 거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그 시설을 만드니까 거기에서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걸 공동기금으로 활용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잠깐만 이거 정리…….
수익사업을 하지 말하는 얘기는 아니고 수익사업의 형태를 봤을 때 입항료 부분이나 태양광 좋다 이거죠.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조합의 배분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피해를 입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단장님께서는 현찰을 주는 게 미래 지향적이지 않다, 배당을 하는 게 미래 지향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아주 훌륭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방법 외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이 소득이 골고루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행정에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그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야, 너네 장사해 봐. 가게 만들어 줄게. 카페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뭔가 이것저것 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파이프라인만 잘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단장님이 잘 못 하신다는 얘기 절대……. 단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단장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괜히 카페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청년회 와서 해라, 부녀회 와서 해라 하면 지들끼리 또 갈등입니다. 당신들끼리 갈등입니다. 누구는 일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배당은 똑같이 받아 가고, 육지는 똑같이 놀러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저희들이 강정미래발전종합계획 세울 때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감안해서 수익이 창출되거나 또 그런 역할을 할 기회가 있어서 마을이 화합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사업들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화합은 그동안 갈등에 의한…….
아이고, 이거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1000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상하수도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율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큰 수도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수관을 넓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상수도특별회계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은 유수율 제고라고 그러죠. 누수가 되는 상수도관, 오래되고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필요하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과거에 BTL 사업으로 상당 부분 많이 했지만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공원. 공원은 공원녹지법상 제주도민들이 파란 나무를 보면서 자연을 누려야 될 게 1인당 아마 1.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구 비례해서 계산된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공원, 녹지공원? 어떤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몰이 다 돼서 그 기한 내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실제 다시 그 민간한테……. 구입하지 못하는 기한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 매입 사업과 또 실제 공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이경심 위원 그 공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
공원을 사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원을 사들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기능을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 조성사업도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유희숙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계약직 직원들이 했었는데 기숙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그 전과 지금 현재 바꿈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2001년부터 24년 동안 도 개발공사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간에는 계약직 직원이 채용돼서 그 직원이 진행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올 상반기에 탐라영재관의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간에는 숙식에 중점을 둬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탐라영재관이 24년 운영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재는 MZ세대들의 생활 패턴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또 제주 청년들이 육지에 가서 ― 타지에 가서 ― 학습을 하는 환경이 조성돼서, 또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점검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기숙 운영 민간 전문업체들이 등장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숙식을 제공하고 그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계약직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기숙사 운영의 품질이 좌우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업체가 15개 정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학교나 기타 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기숙 전문업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단순히 숙식 제공 방식이 아닌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권익 향상, 진로 상담, 멘토링 포럼 이런 것들은 공공 위탁에서 하고 있는 도 개발공사에서 진행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서는 지역 인재 교류라든지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거, 제주 출신의 기업인들과 전문가들,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서 정례적으로 학생들의 사회 취업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심 위원 계약직 직원이 그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직원들은 8명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사감 포함해서 8명.
○이경심 위원 기숙 전문업체에 맡기면 직원은 어느 정도로…….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아직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업체로 가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이경심 위원 하게 되면?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하게 되면. 현재는 3명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기숙사 운영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주차라든지 관제시스템도 구축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비용 절감도 많이 되는 거죠, 8명에서 3명이면.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축소됩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비용 절감을 떠나서라도 기존의 계약직 직원들과 기숙 전문업체의 장단점을 들어 봤을 때 현재 기숙 전문업체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 자치회 활동, 자율활동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고 보람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떠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비용까지 절감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저희가 영재관을 직접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사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 탐라영재관은 시설도 너무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개인적인 공간 없이 단지 숙식만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웠고요. 이번에 저희 학생들이, 다른 11개 재경학사가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작년에는 10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66명이 참석을 했고 자율회도 결성이 됐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회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탐라영재관을 통해서 타지에 있는 학생들을 잘 성장시켜서 미래의 제주 인재로 성장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님 와 계시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위원장 박호형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경찰정책관 고정근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반갑습니다.
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자치경찰단이 출범했네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위원장 박호형 20년 동안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역할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저희가 2006년도 38명이 특별 임용돼서 2012년도에는 현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 청사로 이전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조직이 1개 과 8개 팀이 신설되었고 인력 또한 60여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보호구역 사무 등이 신설되었고 무인단속 장비 516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해서 연간 170억 원 정도 지방세외수입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과 음주단속 권한, 통행금지 권한 등을 확대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책관님, 지금 증축 관련해서는 옆에 있는 건물을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자치경찰단. 옆에 있는 건물이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위원장 박호형 거기 4층에서,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지금 근무할 인원 정도, 30여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돼 있고.
주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주차면 현재는 57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정원이 160명인가요? 163명?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163명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주차도 부족해서 지금 2부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2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만약에 옆에 있는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가 일부 될 수 있고.
○위원장 박호형 지금보다 확보되는 건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지금하고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관리팀이 가설건축물을 운영하고 있고, 숙직실, 휴게실 해서 가설건축물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게 되면 현재의 57면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제주시청에서도 공무차량이라든지 직원들이 주차를 하는데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공무차량도 주변에 가서 주차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공간이 없어요. 저도 가끔가다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게 되면,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특히,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경찰단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좀 봤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영됐고,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됐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반영돼 있나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통과됐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2025년 10월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차공간 축소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이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그 57면을 지금 갖고 있고, 또 필로티 구조로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가설건축물 두 동을 철거하면 주차장 10면 정도 추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57면 정도는 유지가 되고 직원은 지속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위원장 박호형 지금 2부제로 해도 부족한 주차공간을 갖고 있는데, 특히 여기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 지역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민원인이 하루에 40명 정도 옵니다마는 민원인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민원인 전용 공간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투자심사 결과에서 부대의견이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사후대책 마련” 돼 있고.
그러면 증축하는데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건축면적만 75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272평 정도.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그 주변에다 또 세운다 그 말인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위원장 박호형 이걸 잘 조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이나 경찰 조직에서의 역할이, 여기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에도 주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 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했을 때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점검 내용은 어떤 부분들을 주로 점검하시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탁 준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서상 당초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과 관련해서 총 80여 명인가 100명 정도 가까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마을활동가들은 실질적으로 연마다 계속 위촉했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적고,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활동가를 신규 양성하면서 양성 교육을 하고 현장 교육까지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을활동가 대상 두 번 정도 현장하고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 마을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와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19개 기관 정도 되는데 그 기관과 부서,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들이 모여서 사업들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해 주는 작업도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여건에 맞게 활용을 잘하셔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꽤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한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청하거나 마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운영상 부분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관리·감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중점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런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직 개편할 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제주연구원 쪽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으로, 15분도시과가 아닌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차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조실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15분도시과하고도 그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15분도시과가 도시재생이랑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조정 관계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존 15분도시과가 생기기 전에는 그에 따른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했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전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성용 위원 예. 정책기획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마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하성용 위원 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우선은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은, 탐라영재관의 설치 목적은 우리 도 출신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받고 제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탐라영재관의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실제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Z세대들의 특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생활패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합된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 기숙업체에게 전문성 있고 구조적으로도 시설이라든지 학생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숙사 시설 관련 일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은 하나요?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그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지금 현재 그간의 시설에 대한 부분 공기관 대행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시설비를 제공해서 노후화된 것들의 개보수는 계속 진행됐었고요. 올해도 일부 시설에 대한 것을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거 진행합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에 맞는 공유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2인 1실, 대부분 2인 1실로 구성되면 또 1인실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거실을 공유하고 나머지 방을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들에 대한, 독서실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부분에 MZ세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영재관 운영에 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영재관 관련해서 자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관계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MZ세대 같은 경우 자기 개인의 공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탐라영재관은 2인 1실로 되어 있고요. 다른 영재관의 재경학사를 가 보면 1인실도 있고 공용으로 쓰는 거실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미래센터에 대한 계획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화부스라든지 개인 공간에서, 전화부스 안에서 통화할 수 있는 공간은 내년에 도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탐라영재관의 학생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더니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그것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자율회나 동아리에 대한 부분은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자율회 활동도 시작해서 38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 역시 60명 정도가 참여해서 재경학사에 있는, 우리 탐라영재관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탐라영재관 관련은 제주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학생들은 제주도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네크워크가 형성되어서 제주에 대한 ― 고향에 대한 ― 애착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제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해서 제주 출신 기업인들도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제공하는, 서로가 제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말씀 주시는 선배님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정례화해서 학생들이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선배들의 도움을 받게 할 수 있는 형식의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 잠깐 관련된 일을 물어보다가 대답도 채 하지 못하고 들어가신 보건환경 관련.
너무 아쉬웠죠? 오랜 만에 와서…….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송영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갔는데 과밀화된 사무화, 실험 공간의 확충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기능별이나 검사 분류에 따른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해야 된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실제 우리가 일을 안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되게 좁았고, 더군다나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지하수 관련, 병에 대한 것, 식중독, 균에 대해서 많은 실험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원끼리 부딪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 큰일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연구원에서 쓰는 시약들이 거의 대부분 유해물질들을 많이 씁니다. 병에 담아져 있고. 그리고 병균 같은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지나가면서 사람이 걸리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실험연구분석기관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와서 보셔 가지고 알겠지만 실험실에 장비도 있고 실험다이도 있고 샘플도 있는데 원래는 이게 다 분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 오염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됐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유해한 물질이 있다면, 균이 있다면?
무조건 깨져서, 건드리거나 흡입하게 되면 최소한 사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시약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헥산이나, 산 종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체 같은 경우에는 질병 쪽의, 감염병 쪽의 것들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게끔, 저희들 음압시설이 돼 있어서 그런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또 더 설명할 거 없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나 제주도에서 제일 1위로 잘하고 있다는 시험도 있던데 그런 실험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제주도에서 코로나 쪽에 제일 선제적으로 대응을 많이 했고, 또 대기오염측정망도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어서, 제일 청정지역에서 대기오염 측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염된 지역에서는 물질들이 딱딱 나오는데 청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험 분석해서 미량의 것들을 잡아내기가 좀 힘들고, 그런 여건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예,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앞으로 증축이 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실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관련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안쪽에 있는데.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안녕하십니까?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입니다.
○이경심 위원 담당과장님이 안 오신 관계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로 해서 한 번 갔었는데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가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한 7년 됐는가요?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저희가 2019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거의 7년…….
○이경심 위원 7년 정도 됐고.
제주도에는 현재 350대 배터리가…….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보관 공간 캐파가 350대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제 1000대를 향해, 한 1100대 정도를 위해서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죠?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7년 동안 이 중에서 화재가 난 사실이 있습니까?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제주도에 화재 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화재예방을 위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소방훈련이라든지 소방서와 연계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000대 정도의 분량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시설에서도 배터리 보관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상황이 있었습니까?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저희가 보관하는 데서 화재 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심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제주도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 기관들이 때로는 조금 위험하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도 어딘가는 꼭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절대 오지 말아야 하고, 장애인학교가 어딘가는 꼭 필요한데 서울 같은 데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오지 말아야 된다고 데모하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차는 꼭 필요한데 전기차를 쓰면 당연히 사용 후 배터리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배터리를 어딘가에 보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동복에 간다고 하면 또 위험한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오는 게 아니냐 해서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난 지역들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잘 설명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저희가 자원클러스터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전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영향평가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용 후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원클러스터 내에는 다른 시설도 같이 연계해서 들어갈 거고요. 자원화센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연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까지는 화재사항이 없었고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엊그제 갔을 때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는 제주도가 1위고, 우즈베키스탄하고 헝가리에서도 견학 올 정도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보급을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2019년도부터 제품 개발 실증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 갔을 때 ESS라든지 이동장치에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는 것을 보셨지만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에너지 취약지역인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전기차는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활용한 재사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셔서 저희 센터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모으고 소통을 잘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한 센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계에서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역주민이 공감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좋은 통합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첨단차산업팀장 고미영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됐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4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23년에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김경미 위원 그 전에 연장사용협약서가 있었어요, 2021년도에. 그때 구만섭 행정부지사님, 안동우 시장님, 그다음 양철우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장님이 10월 31일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이 39건이거든요. 그래서 완료된 게 26건, 추진 중 12건, 추진 예정 1건. 이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추진 중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매립장 악취관리, 그리고 침출수 수시 준설 및 관로 개선. 이게 2026년 이후 완료 예정으로 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주민협약과 관련한 것도 있지만 이게 해결돼야 폐기물과 관련한 처리시설 후의 토지 사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매립장 악취라든가 침출수가 2026년에 정말 완료가 될 예정인지? 지금 1년 남은 거거든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여기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30년 동안 하게 제안이 되어 있지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예. 사후관리 30년으로…….
○김경미 위원 예. 하지만 이게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그러니까 다른 추진 중 12개는 제가 보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언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먼저 해결돼야, 지금 현재 봉개동의 사후 활용방안 추진계획 용역이 됐어요. 용역이 돼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작년 12월에.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중심활동공간, 체육공간, 문화소통공간, 친환경힐링공간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2026년 매립장 악취관리나 침출수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이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목 식재나 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게 왔기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45억이 공유재산 심의로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2026년 완료가 될 건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완료 예정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매립장 악취가 딱 2026년이다, 2027년이다 이게 가능할 건가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악취 부분은 음식물자원화가 작년 5월에 폐기돼서 악취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반도 봤거든요. 가 본 지가 꽤 되기는 했는데 1년 전인가 갔다 온 것 같은데. 침출수도 있고 해서 지반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취하고 침출수는 2026년이라고 딱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행이 돼야 아까 말했던 사후 활용방안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2026년도 완벽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이와 관련해서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 할 때 몇 번 공청회 한 거,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안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지가 정말 넓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사후 활용방안 플러스, 제주도에도 종합개발 쪽에서 필요한 SOC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는 고민의 지점을 담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어떤 부분에 30년 제한이 있어서 향후 이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땅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땅이 없다, 공유재산이 없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다 하는데 이 땅을 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까 악취하고 침출수는 정말 잘해야 옥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옥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십사 해서 이 부분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성철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이석하셔서 다른 분이 와 계십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잠깐 확인만 하려고 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예. 운영과장 오숙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를 아직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예, 내일 할 예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신청을 늦게 했습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준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올해 5월…….
○송창권 위원 답변만 하시면 돼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저희는 8월 29일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타당성 사전 검토에 대한 신청을 도에 제때 한 거다?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제대로 진행시켜 주지 않은 거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그러지는 않고 조례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떻든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탐라영재관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네 질의 도중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약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우선은 저희가…….
○송창권 위원 절약이 돼요, 아니면 더 많아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017년부터 적자 운영이 되어 왔었고요. 2024년도에도 저희가 민간위탁금 1억 5000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돼 있는 상태고 이후에도, 2023년에 탐라영재관 4층이…….
○송창권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절약이 돼요, 안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절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게 된다고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우선은 저희가 이번 8월경에 8명이…….
○송창권 위원 담당관님, 예산 올해 했던 대로 1억 5000으로 해도 되는 거죠? 보조금 형태로 해서 운영보조금 넣었었잖아요, 1억 5000을. 작년에는 넣지 않았고 재작년에도 넣지 않았고. 그런데 적자가 생기기 시작하니 작년에 1억 5000만 원을 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공위탁을 줬을 때는 ‘개발공사에서 되도록이면 운영해 주세요.’ 이런 꼴이죠.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받아서 운영해 주시고. 그런데 점차, 물론 여기에 리모델링비는 따로 있고요. 따로 편성하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리모델링이라 하심은 시설 개보수 말씀하시는…….
○송창권 위원 예. 그건 예산편성을 따로 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따로 합니다.
○송창권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탐라영재관 할 때 그 부분만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 돈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따로.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동일합니다, 들어가는 돈은.
○송창권 위원 그리고 민간 영역으로 했을 때는 2억 원을 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하겠다 해서 내년 편성안에 올라갔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올라갔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제까지 2억 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작년에 1억 5000 했었고요.
○송창권 위원 1억 5000이고 해 본 적 없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그런데 위원님, 지금 보면 8개 시도가 11개 재경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뭐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8개 지자체들이 11개 재경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들…….
○송창권 위원 예예. 그거 알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위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를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해서 그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아, 예.
○송창권 위원 물론 저도 개발공사에서 담당한 것에 대해서 환도위에 있을 때 불만을 했습니다. 왜 탐라영재관 운영을 개발공사에서 하냐고. 처음 만들 때 투자도 하고 기여한 것은 알지만 이것은 벗어던지고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위탁의 내용을 보면 아이들에게 맞춰지는 것처럼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설인데, 시설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들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 관리하는 역할도 해야 하잖아요, 민간위탁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시설관리 역할도 같이합니다.
○송창권 위원 학사 운영만 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아니고 시설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시설관리도 합니다.
○송창권 위원 임대료도 받아서 몇 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쓸 때 아주 포장을 해서 마치 탐라영재관에 맞는, 인재 양성에 맞는 아주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렇게만 막 써 놔서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느낌에.
예, 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중앙협력본부장님.
그냥 거기 계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에 마사회 건물을 가서 보고는 왔는데, MOU 체결했었잖아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 진행되는 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언감생심 도저히…….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지난 1월 16일 MOU를 맺고 올해의 경우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시행 사유는 이 용역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 마사회 장학관 건물 매입을 위한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를 행안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또 별건으로 저희들이 임대 들어가는 거 관련해서 내년도에 1개 층 임대해서 중앙협력본부하고 도 산하기관 중에 한 두 개 기관이 같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건물의 이름을 가칭 뭐로 했다고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가칭 제주미래센터.
○송창권 위원 미래센터에 탐라영재관 형태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영재관은 매입하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해서, 용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송창권 위원 이 부분과, 탐라영재관 건물은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예.
○송창권 위원 저는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미래센터 계획하고 잘 연동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가령 새로운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분명히 리모델링 요구를 해요. 너무 낡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면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탐재영재관 운영은 여기만 해서 2억 원만 들어가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탐라영재관 안 들어갈 거면 모를까 들어갈 것으로 해서 몇 층 이상은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잘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해야 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청년정책담당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마쳤다가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면 한참 졸릴 시간이기는 한데,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자분, 부장님 나오십시오.
내일 진행하는 게 어떤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내일 진행하는 것은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예예.
○이남근 위원 사전 검토도 안 됐는데 공유재산 심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약간 바뀌기는 했는데…….
○이남근 위원 약간이 아니고 아예 바뀐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저희들 올해 7월 30일에 문체부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남근 위원 아니, 문체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로 이양이 됐다며요? 지방정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예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번 예산에 이거 들어갔습니까?
올해 2026년도 예산 보니까 이번에 설계용역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금방 확인하기 어렵습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담당관 채종우 내용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 빨리 좀 들어서 확인해 주시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급하긴 급한데, 필요성 이 부분은 분명히 인식해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쁘다 좋다 이것은 각자 평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는데, 뭔가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절차나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나와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에는 많은 절차를 요구합니다, 행정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때. 이 절차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유독 도지사 공약사업만 들어가면 절차고 뭐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아우토반이에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물론 도지사 공약사업도 있지만 박물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도…….
○이남근 위원 저도 필요성은 인정한다니까요. 그 필요성을 여기서 인정 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할 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모든 민원에 행정이 평등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유독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잠깐, 잠깐 어긋난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설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웃으며)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에 계신 고위공직자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어렵습니다. 어떻든 재정의 우선순위를 넣어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거치지 않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넣으면 어느 도민이 인정하겠느냐 말이죠. 자기 사업이 제일 1순위라야 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는 몇 년씩 거치고 절차를 다 거친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잘리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절차가 자꾸 엇갈리는 부분.공유재산 심의 먼저 해야 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도 안 끝났는데, 예산은 아마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 예산 들어가 있을 겁니다.
2차 공람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저희들 사전 검토는…….
○이남근 위원 아니, 2차 공람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실시설계 용역.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가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오늘 최종 공람…….
○이남근 위원 2차 공람에 있는지, 없는지. 오늘 최종 공람인데 2차 공람에 있는지, 없는지.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2차 공람에는…….
○이남근 위원 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저희들이…….
○이남근 위원 있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저희들이 가서 넣어 달라고 요청했어서 오늘 최종 공람을 해야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웃음) 서로 너무 어긋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행정이 바로 섰을 때, 보다 원칙 있게 바로 섰을 때……. 어떤 것에는 아주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어떤 것에는 원칙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민들 설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위원님,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희들도 역사박물관 건립 찬성한다니까요,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에 계신, 담당 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운영과장입니다.
○이남근 위원 운영과장님, 과장님 대표로 나오게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한데 모든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은 유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과장 오숙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 위원 앞에서 많은 분들, 저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상당히 애용했던 이장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장 할 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덕분에 마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문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그렇게 제기능을 못 한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제기능을 못 한다 이런 얘기보다 대민 접촉 이런 부분이 없다.
제가 잠깐 봤어요. 사업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어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50% 훨씬 넘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총 8억 9600에 4억 3000이니까, 9억에 4억 3000.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50% 좀 넘죠?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7명입니다.
○이남근 위원 7명 인건비 대비……. 제가 저번 행감에서 얘기했나 그랬을 거예요.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남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떤 민간위탁 사업은 본부장이나 센터장 급여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고, 어떤 민간위탁 사업은 본부장·센터장 급여가 거의 비슷하게 책정돼 있고. 이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인건비는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죠.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도에서 나가는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처럼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남근 위원 그게 너무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이게 우리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괜히 민간위탁을 줘서……. 이것은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한데 어떤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기, 공공 일자리 민간위탁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말이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그렇습니다. 본부장이 2명 있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7명 되는 조직에서 본부장을 그렇게 두고, 관리직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도…….
○이남근 위원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게 아니라 7명 조직에 본부장이 2명이면, 지금 고스톱 멤버 조금 넘게 되는 멤버에 광 파는 사람이 2명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추진실적을 봤어요. 민간위탁이 계속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비보다 운영비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1억을 주면 1억에 맞게 민간위탁이 돼야 하는데 계속 운영비, 인건비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여기 하간듸 사업에 마을 방문이 680회라고 나왔더라고요, 680회.
1년에 근무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휴일 다 빼고.
제가 아까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246일이에요. 680회면 하루에 마을을 몇 개 가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세 군데 정도.
○이남근 위원 세 군데 정도요?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료입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료.
지금 보십시오.
특화마을 지원사업 해서 육지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육지 나가는 경우도 한 20∼30일 될 거예요. 이거 다 빼면 680회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다고,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연두방문 하시잖아요. 하루에 몇 군데나 방문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세 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남근 위원 빡세게 해야 세 군데입니다. 그동네 가서 점만 찍고 와도 세 군데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1년에 마을 방문 680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러니까 한 사람이 680회를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이남근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이남근 위원 본부장 2명은 안 나가실 거고. 그러면 3명이 한꺼번에 마을을 갔다. 제가 한 사람씩 다니는 경우를 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렇죠. 같이 가야 되니까.
○이남근 위원 3명이 갔다 하면 3회로 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그것은 제가 카운트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마을 한 군데 가면 한 번으로 하겠죠.
○이남근 위원 그렇죠.
680회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들여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파랑나루 축조 관련, 이거 어디서 하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부종해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이것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산리 테마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산파랑나루는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31억 6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국비 22억 1000만 원, 도비는 9억 4800만 원인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국비 70%, 지방비 30%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어촌 분야 관련해서 공모해서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역사관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그래서 뒤늦게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될 거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지역협의체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협의체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사업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다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 장기간 소요됐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협의체 의견이 빨리 모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
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주의가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종해 예.
○위원장 박호형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은 전출이 잘되고 있네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조례에 결산 이후 일반회계의 30%를 적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2021년도에는 51%를 적립했네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51%. 2022년도에는 2000억이 전출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이 됐고, 72%. 2023·2024·2025년도에는 30%가 돼 있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가면 갈수록 악화돼서 이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30% 이상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경영평가 관련해서 보고 싶은데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기관 관련도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평가한 게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이걸 봐 가지고는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여기 일정이 끝나고 나중에라도 최근 5년간 한번 줘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왜냐하면 공기관 대행을 몇 군데 하고 있고, 평가한 게 있을 겁니다.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부분은…….
○위원장 박호형 그게 아니고 공기관 대행.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공기관 대행은 기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 5억 이상, 공기관 대행 사업은 1억 이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해서 우수 이상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이런 원칙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매우 미흡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나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아예 편성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여기 보면 재평가를 통해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아까 물어봤는데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관련도 이따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민간위탁 관련 얘기하시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 성과평가 55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네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우수가 많이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건이 보니까 77%, 74%, 76%. 어떤 것은 70%까지 떨어진 게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러면 보통 미흡인가요? 평가에서 70점 이상이면.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70점 이상이 보통이고 그 밑으로는 미흡, 아주 미흡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혹시 민간위탁도 아주 미흡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주 미흡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것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행정에서 관리를 잘 못 하면 방만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인건비성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하는 것도 있지만 평가할 때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도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이런 거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못하면 못한다 해서 아주 과감하게 민간위탁도……. 때로는 민간위탁에서 못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가다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건비성도 예를 들면 민간위탁 주는 데 50% 넘으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인건비성 50% 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자료를 더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의견처럼 민간위탁 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게 사업 중심적인 부분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부분들이 파악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 예산이 엄청 부족한 시기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않을 것 같아요. 공기관, 민간위탁 관련 이런 것들 잘 들여다보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나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또 하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관련 요구를 했거든요.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은 없네요. 46건 중에. 그런데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이 2건이나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세밀하게 본다고 해서 했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한 목록 중에서 2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입니다. 2건에 대해서 투자심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심의가 되더라도 지방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행치 않고 필요하다면 내년 1회 추경 시에 변경안 부분 추가로 제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형 예. 이것도 금액을 떠나서 행정에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하고 검토해서 상임위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자치경찰단의 고정근 정책관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경찰정책관 고정근입니다.
○하성용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자위에서 자치경찰단하고 마주할 일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2006년도에 자치경찰단이 출범했는데 그때보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내용인데, 사무공간 부족 관련으로 청사가 증축되는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하성용 위원 보니까 민원 증가 관련해서, 또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많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농사짓는 분 계신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농사는…….
○하성용 위원 혹시 1톤 트럭이나 밭농사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1톤 트럭…….
○하성용 위원 밭농사.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밭농사는 아니고 1톤 트럭 갖고 있는 분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난 서귀포시 행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1톤 트럭에 비료살포기를 부착하고 도로 주행을 하면 불법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 임시번호판이라도 부여를 받아서, 불법사항이 번호판이 안 보여서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번호판이라도 발급을 받아서 부착을 하고 주행하다가 농사철이 종료가 되면 임시번호판을 반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주도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이 협의해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한번 도하고 양 행정시 농수축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단속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행정시하고, 또 제주경찰청도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실무 협의를 하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경찰정책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치단 건물인데요. 조금 전에 질의를 놓쳤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건물인데 3층 옥상에 혹시나 증축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 대상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옆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증축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저희가 도의 공공건축가 자문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3층에서 4층 증축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측으로 해서, 동측 주차장으로 해서 2층에 연결통로를 이어서 4층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했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도의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어느 부서라도 조금, 양보보다도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자문도, 예를 들면 3층에서 4층 올리는 관련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이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고정근 예.
○위원장 박호형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이 평가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저도 질의하려고 출자·출연기관장 경영실적평가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시간은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있어서.
그런데 연관 지어서 출자·출연기관 14개 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는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다고는 봅니다. 시기마다 문제들도 있고 지적할 것도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도 돼 있고.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워낙 금액이 크니까 더 세심하게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고서까지 나온 건 참 좋고. 그런데 공기관 대행 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령 민간위탁 공모해서 선정되면 굉장히 기뻐해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평가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기회를 포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기회다. 일자리도 되고 등등.’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주 엄격하게 평가의 기준이 공개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령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다 하면 센터 자체보다 그 업무의 내용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조차도 일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아주 추상같이 평가 기준을 세워 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장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했을 때라든지 민행을 한다든지 할 때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 그런데 덜컥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이 됐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냥 잘됐네’ 이래서 우리도 손 털 수 있거든요.
실장님, 민원 들어온 것이 그런 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도 벗어날 수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 얘기는 제대로운 평가가 되면 우리처럼 선출직이 돼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는 것들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제시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지사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의원이 아닌 누구도 못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평가도 보면 상대평가 있고 절대평가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상대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절대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평가를 다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평가를 다 받습니다, 4년마다. 그리고 당 자체 내에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하위 20%는 굳어져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해서 하위 20%는 그냥 주어져요. 절대평가면 우리가 싹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평가의 기준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마치도록 하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매번 의회에 오게 되면 각종 업무보고든 행감이든 예산심사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부분. 특히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처럼 민간위탁의 건수가 320건이 되고 예산만 하더라도 2000억이 넘고 있는데, 사실 워낙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획관실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도 하고 평가업무도 하고 있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기준을 들이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방향이 발전돼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관행적으로, 또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기준 강화라든지 실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건 또 담당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4500억 이상 4820억을 발행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면 기존 매년 편성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행정 내부에서도 기준안이라든지 점검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1개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마 등급 받은 데도 있네요, 보니까. 최하 등급, 제주사회서비스원. 이럴 경우에는 예산 반영할 때 어떻습니까? 10% 감액해서 반영합니까, 본예산에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5%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니까 2024년도고, 2025년도에는 라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됐는데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등급을 한다는 것은 평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평가를 받아서 선출되는데 하물며 행정에서의 평가는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예를 들면 라·마 등급 정도면 최하 등급입니다. 평균 우수, 보통은 모르겠지만 마 등급은 최하, 그다음에 라 등급은 조금 상향 조정된 건데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평가를 보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라 등급, 제주사회서비스원이 마 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우·미·양·가 할 때 ‘가’를 맞으면 집에 가면 엄청 욕먹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민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필요하면 답변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경영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실제 그다음 해에 기관이라든지 기관의 성과급, 그리고 기관장인 경우에는 연봉과 성과급에 이게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서도 평가 부분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 기관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후한 게 아니냐, 기관 평가와 비교했을 때.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도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 부분에서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 방향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천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이도일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종료 봉개봉 폐기물 처리시설 해체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멸실)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파랑나루 축조)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파랑나루 축조)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태양광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 동의안(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및 임대주택 주차장 부지 내)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요양병원 신축) 철회 동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계획 및 내용의 변경으로 의안 철회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우리 위원
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이미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위원
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0.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57분)
○위원장 박호형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정책기획관 양순철
-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 예산담당관 채종우
-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강선순
- 세정담당관 김연정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 총무과장 정창헌
- 자치행정과장 강경필
- 4‧3지원과장 강희경
- 회계재산관리과장 김양순
- -기후환경국
- 자원순화과장 정근식
- -건설주택국
-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 -대변인
- 대변인 강재병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부장 송영철
- -자치경찰단
- 경찰정책관 고정근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 운영과장 오숙희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청정환경국장 한성철
- 마을활력과장 이승환
- 한림읍장 고석건
- 조천읍장 김성수
- 우도면장 허성일
- 삼도1동장 송정심
- 연동장 문성조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해양수산과장 부종해
-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 영천동장 오창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