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고흥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 시 2014년12월19일(금)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의 안건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1.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2.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3.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생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번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100원 택시에 대한 용어 정의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100원 택시 운행 지역,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으로 운행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 되겠으며, 운행방법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보고, 관리, 비용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상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따라서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송영현 위원
다음 페이지 제2조 정의에 제3항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그랬어요.
○건설과장 최생환
예.
○송영현 위원
군 단위 운영위원회 위원장 있나요?
○건설과장 최생환
군 단위 운영위원회 위원장 없습니다.
○송영현 위원
그건 없고 지금 해당된 30 몇 개인가 마을 대표자를 예를 들어서 이장이 대표자라면 이 사람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생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현 위원
마을별로?
○건설과장 최생환
예.
○송영현 위원
그다음에 제7조, 비용지원 중단이 있습니다. 1번, 마을 도로여건에 대해서 농어촌버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 그 밑에 2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이 지급된 경우는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경우일까,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건설과장 최생환
이용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거나……
○송영현 위원
아, 이용권을 발급하게 되나?
○건설과장 최생환
예.
○송영현 위원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만들고……
○건설과장 최생환
또 택시사업자가 부정하게 그것을 이용했다거나 또한 과다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
이용권을 발부한다고 했는데 이용권은 한 사람에게 각 호당 준 것입니까, 아님 개인당으로……
○건설과장 최생환
한 달에 1인당 3매로 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한 달에 1인당 3매.
○건설과장 최생환
예, 1년이면 36매가 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타인에게는 양도, 양수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최생환
없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건설과장 최생환
그 티켓을 지급용이 있고 보관용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는 마을 함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택시사업자한테 하나 주면 택시사업자는 탄 사람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익월 5일까지 전부 자료를 제출해서 읍면에 제출하게 되면 읍면에서 일괄해서 저희 군으로 보고를 하면 돈을 지급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자, A라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기 아들이 모처럼 외지에 살다가 들어왔어. 들어와서 급히 그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기 부모님 이용권을 가지고 활용을 해. 그것도 제지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생환
예, 그것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7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부정한……
○건설과장 최생환
확인이 애매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리 기사님들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기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통상 그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들 이니까 저희들이 믿고……
○정순열 위원
다 안다 그래도 서로 얼굴이 있는데 자, 자기 아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우리 아들이네” 하고 주면 그것을 갖다가 택시기사가 누구든지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용한다 어쩐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건설과장 최생환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택시사업자나 주민들, 이장님들,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때로는 한 사람한테 3장 티켓을 발부했고 1년에 얼마씩 발부했다. 전혀 사용을 안 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하고 놔둬 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사장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생환
예.
○정순열 위원
사장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사용한 것처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생환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최생환
저희들이 그래서 이용권에 성명하고 일련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이용권을 배부하고 저희들이 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택시 운영일지에 전부 기재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우선 전면적으로 실시합니까? 우선 어떤……
○건설과장 최생환
전라남도……
○정순열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는 한번 한시적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최생환
지금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을 작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정순열 위원
아직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본 적이……
○건설과장 최생환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19개 마을에 대해서는…….
○정순열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조례도 좋고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쯤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 거기에 어떤 운행하는 데 효율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한번 검토를 해 본 후에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이 좋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11월부터 시범적으로 보성하고 화순하고 하고 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다수……
○정순열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를 잘못 활용할 수 있는, 이용 당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많이 안고 있다 하는 부분이 좀 걱정돼서……
○건설과장 최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방금 정순열 위원님 말씀 지적인데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서울에 살다 내려와서 설에 올라갈 아들한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주는 것이지 아들은 안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전에 주민복지과에서 버스이용권을 줬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지. 그것도 65세 이상 된 부모한테 나왔는데 60살 된 아들이 그것을 타고 다녀서 버스기사하고 실갱이를 많이 벌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주민복지과 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 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단속이 되고 말하자면 방지가 됐는가 참고 될 거예요. 그거 한번 활용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생환
예, 감사합니다.
○정순열 위원
참고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
○건설과장 최생환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생환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상위법에 맞게 개선ㆍ보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 중 제41조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제66조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2조 중 “점용료”를 “도로점용료”로 “제24조제5항”을 “제54조제5항”으로 항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생환
의안번호 65번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상위법에 맞게 개선ㆍ보완 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제2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변경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4.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검토한 결과 사실조사 시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간 경쟁촉진과 사실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기관 또는 단체에서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을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기관인 군이나 담배판매인조합에서만 사실조사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뢰기관의 범위 확대로 관련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간 경쟁촉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
담배가게를 임의로 그냥 그 전에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그것은 담배 조사를 우리 군이나 담배판매인조합에서만 그것을 사전조사해서 허가를, 인가를 그렇게 됐는데……
○정순열 위원
담배가게 점포라고 그런가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점포요.
○정순열 위원
판매 점포를 그 전에는 어디서 취급했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우리 군하고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정순열 위원
그때는 몇 미터 이내 거리에는 허가를 안 해 준다하는 그런 조항……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그런 조항들로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지금도 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해지하자는 얘기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그것을 옛날에는 우리하고 거기만 했는데 앞으로 전문성 있는 측량업자라든지 건설업자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입니다.
○정순열 위원
점포 허가 하는데?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정순열 위원
거리제한은 없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거리제한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조사를 해서 거리 제한을 두고 그런 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범위 확대……
○정순열 위원
신고가 아니고 허가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정순열 위원
담배 점포 허가?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허가권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구먼!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정순열 위원
자유롭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현재 468개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5.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6.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브랜드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 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5조, 6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0조에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사용 신청과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12조에서 브랜드 사용기간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와 14조에서 브랜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는 2011년도에 군과 축협이 공동으로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발하게 되었으며, 금년 3월 12일 유자골 고흥한우 상표를 고흥축협과 고흥군이 특허청에 공동기재 출연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형질이 우수한 고흥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 우리 군의 축산 소득이 한 단계 높아 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유자골 고흥한우는 지역의 우수한 한우 기반이 브랜드 명칭을 통해서 하나로 집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명칭을 만방에 고시하고 그 브랜드로 우리 고흥한우를 앞으로 계속 판매해서 횡성한우, 우리도 뭐 고흥한우로 지리적 표시 등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고유 상표권이고 유통 브랜드로서 유자골 고흥한우라는 네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또 품질에 농가라든지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조심을 해서 제대로 된 품질을 유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가격 형성도 된다 그 말이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가격도 제가격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심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만큼 우리 한우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 소속된 브랜드가 다른 소속 안 된 브랜드하고 차별화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가격도 보장이 되고 이런 조례를 정한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지금 고흥에서 축산 농가들이 많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정순열 위원
그럼 축산 농가들은 거의 다 일반적으로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고흥에서 브랜드화 한다.” 하면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다 가입이 된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그것은 유통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 일부 옛날 포두에 장수한 씨가 했던 그런 한우들은 유통회사에서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 체결해서……
○정순열 위원
직거래를 한다 그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우의 어떤 명성을 전혀 알릴 수 없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고흥한우의 어떤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그 회사의 어떤 브랜드로만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고흥한우의 브랜드 고흥한우를 찾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축산 농가가 있잖아요. 축산 농가하고 그 유통회사하고 지금 계약이 체결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지리적 표시로 인해서 “고흥한우다.” 하고 해 왔잖아요. 고흥한우로써 판매를 했잖아요, 거래를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고흥한우라는 것은 도축하는 과정에서 고흥한우라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유통과정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갑니다. 일단은 고흥한우이기 때문에 도축장으로 가지마는 도축을 함과 동시에 이 한우는 고흥한우가 아닙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협회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어떤 등록을 필요할 수 있도록 단체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화 한다.” 하면 우리 군은 생산자들의 축산 농가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일일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우협회에서 일괄해서 할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일괄적으로 농장 단위도 개인적으로 신청도 가능하도록 열려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누구나 고흥한우를 출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전에 등급 판정이라든지 등심단면적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한우들만 고흥한우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정순열 위원
그래서 확인 절차를 어디서 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축협하고 군수가 사용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면 협회에서 축산 농가들하고 우리 협회에 등록돼 있는, 가입 돼 있는 농가들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일괄해서 말하자면 인증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일일이 한다라면……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브랜드가 아무리 좋은 네임으로 소비자한테 런칭을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면 하루아침에 오히려 그 반대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권을 엄격하게 해서 불법으로 사용한다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명칭 만들고 조례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관건이고 더 중요합니다.
○정순열 위원
그래서 나는 어제 한우협회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 차원에서도 협회에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원화 돼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상대를 한다라면 축산 농가들이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우협회와 행정과 바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농가 불편이 없고 우리 어떤 한우를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이……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았습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진작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군에 유자골 고흥한우가 더 빛이 나야 됩니다.
어제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가니까 아주 정말 장한 일들을 하시던데, 그런데 군수님 모시고 엊그저께 횡성 평창 쪽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다녀왔습니다.
○송영현 위원
제가 한 30년 전에 거기를 가서 한 달간 합숙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횡성 평창한우를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 거기는 초지조성을 해 놨거든요. 여기는 초지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초지를 해 놨어.
가장 초지조성 문제가 여름입니다. 여름은 어떻게 여름에 다 죽어 버리거든요. 우리 남부에서 초지조성이 실패한 이유가 여름에 하도 덥기 때문에 여름에 하고현상으로 전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강원도 평창 그쪽은 기온대가 서늘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더 파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사람들 눈에는 이 한우는 풀만 뜯어먹고 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육질이 거기가 더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 정종열
송영현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송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철두철미하게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운영입니다. 장흥한우 와서 고흥한우 브랜드 쓰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당부드립니다. 잘 되도록…….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소신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여 제초제 사용에 따른 농업 환경변화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조 관련 법령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2에서 지원의 중지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과 청정고흥의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 이것을 브랜드화 해서 우리 농산물을 자랑스럽게 학교급식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말은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실제적으로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농가에서 옆에서 이웃 농가들이 보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정순열 위원
보고 있으면서 아주 그 제도는 좋지마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농가들이 또 병해충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약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외지로 알려진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했던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례로 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조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알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이 지금까지는 양적성장을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증도 부실하고 농가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우선은 행정도 면적 확보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성하고 아마 올해부터는 양이 아닌 질적인 친환경 농업의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초제 같은 경우는 환경에 여러 가지 막대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벌칙을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기본권 제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을 가급적이면 너희가 제초제를 안 치면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하고 유인하는 정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만약에 지원을 해 줘요. 지원을 해 준 농가에서 제초제를 써 버렸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에 따른 패널티 조항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거기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그런 인센티브가 제초제를 안 쓰는 농가에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농가들은 각종 보조사업에서 보조 조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이것을 혜택을 보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면 패널티 적용을 더 강하게 해서 그 농가에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항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만약에 이다음에 누가 지원받아서 제초제 써 버리더라고 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현지확인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고발자에게는 뭐 없어요, 포상금 같은 것?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포상금 같은 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7.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8.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9.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의안번호 60번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는 건으로써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계획으로 국비 3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투입 금산면 신촌마을에 해양낚시공원을 시설 중에 있는 조례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으로 어촌 소득증대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관리,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위탁운영자의 의무, 사용료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이용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해상낚시터는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해상펜션, 황토방, 관리동 숙소는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부잔교식 낚시터는 성인은 2만 원, 청소년은 1만 원, 해상펜션 및 황토방은 주중 13만 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15만 원, 관리동 숙소는 평일 6만 원, 금토일 및 공휴일은 8만 원으로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자를 어촌계 및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게로 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에 대한 사항을, 제16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사항으로 현재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 투입금액 대비 시 매년 7500만 원의 사용료 징수가 예상되는 실정이지만 재산평가액에 따라 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해양관광산업 육성과 어촌 소득증대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당초에 해양공원 조성할 때 유료낚시터 조성할 때 민간인이나 어촌계 단위로 해서 위탁할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이것을 조성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영구 위탁입니까, 아니면 한정 위탁입니까? 그 조례에는 위탁 한번……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5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영구 위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열 위원
이게 지금 위탁하는데 우리 군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죠, 군에 얼마 납부하죠, 그것은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여기는 없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그 낚시터를 감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을 투자했지만 그 재산평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00분의 25……
○정순열 위원
이 조례안 보면 골자가 내가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탁 관리하겠다.” 그것만 지금 얼른 딱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나 모든 것을 국비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어촌계나 아니면 특정인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그것에 따른 하다못해 이자 수입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주어져야 될 것,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어디가 보장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조례안 제16조를 보시면요. 사용료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라고 있는데……
○정순열 위원
대충 여기 이 안을 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일상적인 어떤 그런 조례에 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한다하는 조례가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런데 모든 군에 있는 재산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사용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비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몇 %를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은 1000분의 25, 어떤 것은……
○정순열 위원
대충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이것은 1000분의 25 적용된 것입니다.
○정순열 위원
1000분의 25면 1년이면……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재산평가를 했을 때……
○정순열 위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임대를 줬어요.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1년에 선납을 해야 될 부분이 7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낚시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저게 7500만 원을 1년에 주고 하라 하면 아마 할 어촌계나 법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낚시터를 조성할 때 위탁할 것을 전제 하에 했다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랬으면 국도비 60억을 투자해서 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이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 하는 그런 기준은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게 7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75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어느 군유재산 이 부분에 적용한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분야에 대한 조례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위원님, 저희도 똑같은 고흥군에서 만든 조례인데 모든 방금 말씀했던 대로 어떠한 고흥군청에서 시설을 하고 시설한 것에 대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미 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지정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특정지역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그 조례에 기준해서 거기에 줘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건 사용료만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사용료에 대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뭔가 조례가 조금 허점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보장이 없어. 그 조례의 막연한 조례에 기준해 본다고 보면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저희들이 사용료……
○정순열 위원
자, 이다음에 그러면 관리하는데 유지관리 보수는 누가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소규모는 위탁받은 자가 하고요. 대규모로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순열 위원
거의 영구 임대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지관리 보수비를 군에서 책임져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애매하잖아요. 보장도 없고 이다음에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보수비가 요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래도 수익의 범주 내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종열
정순열 위원님, 잠깐만요. 수산과장은 우리 정순열 위원님의 답변을 “이 조례에는 그것을 삽입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국도비 조성해 와서 군비를 투입해서 수입된 것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왜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다른 사업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그 말씀을 왜 안 하세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그러시니까 이야기가 오래 길어지잖아요.
○정순열 위원
아니, 그리면……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손익분기점을 따져버리면……
○위원장 정종열
손익분기점 따지면 사업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례를,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낚시공원에 대한 운영 관리 조례 특별하게 지정해서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군유재산 임대했던 그걸 적용해서 하면 되지.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이 조례는 사용료에 대한 것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선정 관계라든지 운영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고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례를 두 번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사용료를 예를 들어 여기에 차라리 1000분의 25를 넣어버리면 좋을 것 아니냐? 못을 박아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 그 조례가 고흥군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 굳이 그 조항을 여기에 다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삽입을 안 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에 대한 어떤 임대 조례가 있다라면 그 조례에 준하면 되지 특별하게 여기에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열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지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한번 지적하니까 참고하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필요한 사항은 23조에서 어떤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유지관리 보수비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열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
과장님 사용료 부분은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송영현 위원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송영현 위원
사용료만 이렇게 하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상위, 하위를 따진다면 이제 만들어 진 것이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먼저 만들어져 있던 것이 상위법이에요. 그리고 고흥군수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송영현 위원
물론 여기에 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사용료가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얼마 얼마 무슨 건물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출하고 거기에 산출된 금액은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 이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법이 하위법이에요. 상위, 하위를 따진다고 보면 반드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정의를 확실히 정리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송영현 위원
그리고 하여간 해 보시고 규칙 만들 때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세부규칙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주문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 본래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으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로 변경된 사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25조제1항의 내용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으로 제2항 마지막 부분의 “제19조의 규정”을 “제17조”로 제28조의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지방세 징수의 예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및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용어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 법을 조례에 다시 바뀌어 놓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고흥군 양식장 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내용도 우리 상위법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 역시 본래의 목적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였고 제2조에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래의 목적과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및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게요. 질의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식장 내에 어장관리선을 둘 수가 있다 그 말 아니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무슨 양식장 안에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김, 미역……
○위원장 정종열
그러면 관리선이 군에서 허가가 나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나갑니다.
○위원장 정종열
그럼 몇 톤 이내라는 규정이 있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로 100㏊ 이내는 1척……
○위원장 정종열
아, 양식장 규모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서로 알아야 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나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해태양식장 말고 바지락 양식장이라든지 이래도 관리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허가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위원장 정종열
또 여타 다른 양식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는 무슨 허가가 나갈 때는 면세유도 쓸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위원장 정종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업면허권 몇 호, 몇 호 있잖아요, 몇 호에 1척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선이 1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여러 개를 할 수 없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그러니까 1대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 25호에 1척, 35호에 1척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위원장 정종열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물어 본 거예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로이동10.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정종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예산규모는 총 158억 82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3260만 6000원에 비해 5억 49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녹동 전통시장 오수관로 내 생선 부산물의 퇴적으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 오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고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추가 소요될 것을 예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리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아 잔액을 고흥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전환, 편익시설 확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억 4300만 원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유통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확보로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비로 18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과장님, 감된 것은 하지 말고 증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정순열 위원
12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도비가 친환경 브랜드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인데 도비가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비와 합해서 1882만……
○정순열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GAP 안정성검사비 지원과 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저희들이 검사 모집하는 데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놨다가 검사원이 지출하는 나머지……
○정순열 위원
아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그것이 그 밑에 설명합니다. 그것이 큰 제목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것이 큰 틀로 봐서 거기가 어디냐 얘기예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우리 각종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지원하는……
○정순열 위원
전반적으로?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전반적입입니다.
○정순열 위원
어디 확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그 밑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수수료 지원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의 하나의 목입니다. 큰 목입니다.
○정순열 위원
아니 확충이라 했길래. 유통시설 확충이라 했어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산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 안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121페이지, 2014년도 고흥유자 지역 전략식품 육성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2012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 반납액 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열 위원님.
○김재열 위원
감된 것이 600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정순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민간경상보조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우리 일자리 사업에 지원된 예산들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처음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진행하다가 인력이 남은 예산이 있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정순열 위원
총 얼마입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국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는 1590만 원을 감액했고 마을길 육성 사업은 6730만 원을 감액했고 사회적 육성 지원 사업으로는 3068만 6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원장 정종열
하세요.
○정순열 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일자리 사업은 지역에 맞게 국비를,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을 가져와서 지역 일자리 마을기업 하다가 우리가 한정 인원을 못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조치합니다.
○정순열 위원
아,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국비지원은 내려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말입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인력을 충분히 하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보면 국비를 그동안 항상 반복된 사항입니다. 내년 2015년도부터는 이것이 지역교부세로 바꿔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자리 창출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교부세도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할 수 있도록 해라……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앞으로 일자리 창출 교부세로 국비로 지원했는데 앞으로 교부세로……
○정순열 위원
그런데 어떤 일자리인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우리 일자리창출담당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참고로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그것 좀 알아보게요.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입니다. 저희들 일자리 사업비는 대부분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추정을 해서 많이 예산을 세웁니다. 쉽게 말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저희들 국비대로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그 분기별로나 아니면 연도별로 계속 금액을 조정을 해 줍니다.
○정순열 위원
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
노인 일자리는 주민복지과 복지부 소관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공공근로라든가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특정한 목적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래요. 이해가 조금 안가네. 예산을 받아다가 일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일자리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고흥군에서 금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겠다 해서 사전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당초 예산 세우기 전에 그렇게 가편성을 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중앙정부 예산을 또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최종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좀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순열 위원
혹시 홍보가 덜 돼서 미처……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총괄적으로 약 2000만 원 가량이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주요 내용들이 국도비가 정산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목 변경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 선형개량에 대해서 도비가 1억 원이 감 되고 군비가 1억 원이 증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서로 200만 원씩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산도 농어촌 페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1700만 원 감해서 시산도 청소차량 구입한다는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하단부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포함 일반운영비로 개장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당초 도비가 3억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2억으로 수정 내시돼서 도비를 1억 삭감하고 군비를 1억 증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산불예방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마지막은 2013년도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사용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 선형개량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경리계에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나무 가꾸기,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것도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을 내년으로…….
그다음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은 금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전부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회 추경 때 했던 폐기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TMS 설치는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는데 외국제품이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이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5년간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도 잔액을 또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류는 같은데 애매하니까 위원장이 배우려고 해요. 설명 한번 해 봐요.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제일 정확한 것은 예산계장한테 듣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명시이월비는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야 하는데 내년도 폐쇄기까지 다 지출이 끝나야 되는데 그 지출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못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출이 안 되고 내년도까지 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 되고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금년 안에 발주가 돼야 되는데 발주 자체가 원인행위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예산에는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에서 땅 매수가 안 된다든지 여건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원인행위를 못하고……
○위원장 정종열
하고 있는 사업을 이월하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추진을 못 했던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러면
계속사업은?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계속비 사업은 원래 5년간 계속하는 사업 처음부터 계속비라고 계속비 사업으로 된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아, 쭉 이어간다는 뜻이구먼!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는 2014년도에 5억을 잡아 놨는데 5억을 다 못 쓰고 3억을 썼는데 자동으로……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더라도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예, 송영현 위원님.
○송영현 위원
우선 2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모든 예산은 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송영현 위원
감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적어져서 감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럼 국비, 도비가 왜 감이 되느냐, 감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 하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금방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는 박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135페이지, 아까 목재체험장 개장식 이것은 어디서 목을 변경했다고?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똑같은 목재문화체험장 사업비가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일반운영비로, 개장식 비용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정순열 위원
당초 시설비는 어디에……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시설비는 계속공사 비용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시설 안 해도 되고?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종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 감소 19억 7764만 5000원을 감액하여 572억 7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액된 요인은 사업추진 감액, 도 사업의 취소, 예산편성 시 가내시 지원으로 차액 발생된 예산 등을 바로 잡아야 함으로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입니다. 커피, 매실, 석류 등 지역 특산물 전시, 체험을 통한 6차 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과역 참살이 조가비촌 체험시설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농약 잔류 검사 등 사업비는 감 편성됐습니다.
143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금년 농업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뒤늦게 선정되어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25억이 지원됩니다. 친환경 농업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1년차인 올해는 전체 사업비의 10%인 1억 7500만 원을 편성, 기계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유기농 인증면적이 10ha 이상 신규 취득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입니다. 신청농가 증가와 지원금 상향 등으로 7억 90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가입농가 증가로 인하여 41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트육묘이앙기 지원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구입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며,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편성목 착오로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토종농산물 지원은 삭감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동계직불금입니다.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 보전직불제입니다. FTA로 가격 하락된 품목에 피해를 보전해 주는 2014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수수, 감자, 고구마 품목이 해당되며, 135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개 읍면 행정비로 1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이삭도열병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벼에 발생한 이삭도열병이 뒤늦게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농가 복구비로 2억 3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고흥 웰빙 체험마을 홈페이지 운영 지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400만 원 감했습니다.
맨 끝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축사 내부 급이ㆍ급수, 전기, 방역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수요량이 늘어 1억 38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축산 폐업 관련안내판 제작입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농가는 물론 그 축사에서도 5년간 한우사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 축사 사후관리를 위해 안내판 제작에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FTA 한우 폐업 지원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과장님, 거기까지 하고요. 방금 14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146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축사 내부에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ㆍ방역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수요량이 늘어서 1억 387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FTA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소 두당 88만 6000원을 지원하는데 폐업신청 두수가 450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68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슴 인공수정 지원입니다. 금년에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뒤늦게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사업에 8두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68만 8000원 신규 편성 명시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고흥한우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 내에 국유지 735㎡를 매입코자 5880만 원을 편성, 고흥한우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구제역 백신 지원 등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ㆍ보정비 4900만 원 감 하였고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1000원은 착오 기입으로 바르게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은 도비, 군비 부담이 잘못 바뀌어서 도비 480만 원을 바로잡았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가축 면역증강제 삭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600만 원 감, 구제역 예방 접종비 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대상 개체수 증가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축산농가 피해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534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축산분뇨 단독ㆍ공동사업 지원, 액비저장조 저장능력 향상 등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는 삭감하고 AI 차단방역 국비보전입니다. 연초 AI 차단방역으로 사용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마는 국비로 보전을 받아서 1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내부 자동안개분무 소독시설입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전 5000 조직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벤치마킹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 전입 융자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열
지금 감액된 것이 국비가 조정되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국비도 조정이 되고 일부 사업이 도비 사업 또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148페이지, 봐 주세요. 한우 종합지원센터 부지 토지매입해서 8000만 원 세웠는데 요게 지난 1차 추경 때부터 세웠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아닙니다.
○정순열 위원
총괄해서 지금까지 해서 한우 종합지원센터에 예산……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그것은 30억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온 사업이고 여기에 기 문화관광과에서 명시이월 된 5억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당초에 만남의 광장에 맛집 식당을 목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못 하고 저희 과에서 한우 종합타운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어차피 식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농업축산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한 개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져와서 만남의 광장 내에 한우 종합타운을……
○정순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관광과가 됐든 아니면 농업축산과가 됐든 간에 이쪽에 전반 쪽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얼마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35억 아니……
○정순열 위원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빠졌던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토지는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는 공공부지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토록……
○정순열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땅을 우리가 군에서 사 줘야 하나요?
○축산담당 류사석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열 위원
해 보세요.
○축산담당 류사석
안에 다 군유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유지가 도로 형식으로 길게 걸쳐 있습니다. 가운데가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국유지에 건물을 앉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우리 군유지로 매입하겠다 그래서……
○정순열 위원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 총괄해서 토지매입 구입비는 얼마……
○축산담당 류사석
처음에 군유지에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5억 원을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건물만,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국유지가 걸쳐서 그냥 주차장 국유지면 놔 두려고 했는데 건물을 앉혀야 된다면 그것은 할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열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다면서요?
○축산담당 류사석
지금 5억 원을 쓸 것은 우리 시설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군유지에 별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 예산에 국유지 매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설비로 하는 전문식당 그것을 시설하기 위한 땅입니다.
○정순열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군에서 세운 것 보면 참 이상해요. 모든 것 전반적으로 딱 해서 이거 틀림없다 해서 했다가 다음에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유가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헛갈리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될 것으로 판단하고 매입을 안 해도 관계없이 도로인데 아마 폐도가 돼서 부지 안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했는데 그것이 건물로 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순열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어민 소득지원 자금 전출금 10억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증액됐다 그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저번에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송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돈 100억 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융자를 지원해 주겠다. 갈수록 보조사업이 줄어드니까 융자로 해서 그 돈을 자꾸 회전하면 우리 군비 재정부담도 덜 하겠다 해서 종자돈 100억을 만들겠다한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 종자돈 100억까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23억 정도 확보돼 있는데 이거 10억 확보하면 33억 정도 확보가 될 것입니다.
○안정민 위원
돈을 그리 넣었다 그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계속 회전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넣는다 그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송영현 위원님.
○송영현 위원
10억이 들어오면 농어민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송영현 위원
누수 없이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146페이지, 아까 설명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이게 47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전기, 수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업비가 분류돼서 책정이 됐나 봐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별도로 전기시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정순열 위원
그럼 한 축산농가에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많게는 1억도 지원이 되고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한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정순열 위원
47개소라고 여기에 이렇게 해 놨는데?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47개소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사에 지금 보완할 수 ……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현대화를 시켜주는……
○정순열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현대화하는 데 1억씩 지원도 해 주고 그 예산의 어느 정도 지원액이 딱 된 것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 지원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정순열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신청이나 선정?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연초에 선정은 농정심의회에 의뢰해서 농정심의회에서 하고 기타 중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 신청사항을 봐서 저희들 자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자체적으로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정순열 위원
일단 읍면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읍면에서 보고해서 받아서 하게 됩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금액이 딱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사업 여건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정순열 위원
사업여건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 다 줄 수도 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자부담이 50%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 한꺼번에 농가들이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시설비로 1억씩 자기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보통 농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정순열 위원
기존에 있는 내부시설을 현대화 한다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4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은 1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보다 7억 783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저희 과 총예산 규모는 198억 9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사업비로 금산 금진마을 해안도로 정비 사업비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도비가 교부되어 봉래 예당 선착장 보수 도비 1500만 원과 과역 내백 선착장 연장공사 도비 2억 원과 군비 1억 원 포함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로 광특예산이 추가로 교부되어 광특 1억 6700만 원과 군비 4175만 원 등 총 2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적조방제 사업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올해 적조방제 후 남은 국비로 도 승인을 받아 사무관리비 3133만 6000원과 국내여비 14만 원, 재료비 115만 원을 감액하여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적조구제 장비인 산소공급기 구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이었으나 금년에는 신청 어가가 없어서 군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국비 80%, 군비 20%인 재원으로 감정평가비 250만 원과 선체 확인 용역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감척 보상금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2억 30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는 국도비가 조정되어 국비 4480만 원과 도비 336만 원, 군비 7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중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낙찰 차액으로써 반납할 수 없어서 72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패류종묘 배양장 공동활용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동절기에 패류종패 미확보로 1억 9900만 원을 내년 3월 이후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으며, 세 번째로 친환경 양식 어업시설인 꼬막 중간 양성장 시설 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종패시기가 역시 내년 3월 이후인 관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김 육상포자 배양장 지원 사업비 1억 원은 1회 추경이 늦어지면서 김 채묘시기 일실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에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시설비 5억 7860만 원은 풍양 풍남 김 가공시설 집단화 지역에 해수를 유입하는 집수관로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서해어업관리단의 풍남항 개발계획에 의거 타 지역으로 조정을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 2억 875만 원은 정리추경에 국비가 교부되어 이월 조치하였으며, 적조 구제장비 지원 사업비 3262만 6000원은 올 적조방제 후 국비 잔액으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산소공급기를 공급할 계획이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는 국비 추가교부로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로 감정평가비로 250만 원, 선체확인 용역비로 100만 원,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비로 2억 304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비 708만 9000원은 올 사업 이후 국비 잔액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며,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18억 2466만 4000원은 부잔교의 정부 표준품셈 용역이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결과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으며,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6억 3017만 2000원은 황토방 및 세척장시설 등 부대시설 보강을 위해 이월 조치하였고, 지방어항 축조 사업비 1억 1086만 9000원은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1회 추경 반영된 사업비로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사업비 8억 원은 해양수산부 표준품셈이 용역 중에 있어 기준근거 시달 이후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으며, 봉래 예당 선착장 보수비 1500만 원은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고, 과역 내백 선착장 연장 사업비 3억 원 역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금산 금진마을 해안도로 정비 사업비 7800만 원은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한 관계로 이월 조치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일 동포마을 갯벌체험장 정비비 500만 원은 주민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억, 군비 30억으로 총 100억 원이며, 2013년 예산 중 이월액은 20억 5000만 원이었으며, 올해에는 2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예산은 23억 3500만 원이며,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로 16억 85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
○정순열 위원
영동 연안정비 사업 금년도에 6억 사업비……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6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어디에 했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영동에 가시면 제일 끝 부분에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임야에 조경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정순열 위원
조경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아니, 계약을 해서 선급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순열 위원
조경 사업비 총 얼마인데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한 9억쯤 됩니다.
○정순열 위원
9억인데 선급금으로 6억 얼마를 줬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6억 5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정순열 위원
선급금 얼마씩 주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7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공사도 아직 안 됐는데 계약해서 선급금으로 줬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12억 5000만 원을 받아 온 돈이 지금 이월 돼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원래 보조금이 지원해 주고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조금을 전액 쓰게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나다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을 올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그것을 반납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부랴부랴 계약 입찰해서 계약 이뤄주고 난 다음에 부득이 선급금을 집행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조경을 언제 발표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착공계는 일주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착공계가 들어오고 아마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영기
이번 2회 추경은 1회 추경예산보다 21억 원이 감소된 475억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보조금인 국비 12억 7000만 원, 도비 84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교부 결정 사항으로 군비 조정한 내용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사업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흥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국비보조금 감 교부되어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11억 4000여만 원 감액 조치하였고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서 729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국비보조금이 감 교부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7억 8000만 원 감 조치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따른 노후 배수시설 정비, 기성제 정비, 퇴적토 준설 사업은 도비가 미교부되어 감액 조치하였고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금 도비 17만 9000원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충무훈련 유관기관 표창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506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정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정균입니다.
2014년도 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원예기술 개발 중 고흥만 경관조성 및 터널운영 인건비에서 1164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식재 연수 경과에 따른 안정적 생육과 태풍 등 기상재해가 없어 인건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강화 현장 지원 중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수분야에서 원예 분야 융복합 ICT 확산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부기명을 바꿨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연구개발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열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액은 총 7502만 원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장치 설치 사업비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부인 출입이 용이하고 보안이 취약한 마을 상수도 물탱크 시설에 대한 보안장치 설치 사업으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마을 상수도 총 156개소 중에 9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6개소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두원 신흥마을 상수도 보강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은 조경수 정비 및 기계시설류 유지보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외여과막 시설은 기존 여과막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재사용함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슬러지 위탁 처리 및 협잡물 호퍼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4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액 2826만 4000원을 감하여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중 당초 점암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 2억 2000만 원에서 이자액 1500만 원을 추가하여 2억 35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깨끗한 상수도 관리 기타부담금에서 1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흥 하수처리장 조경수 정비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제가 1회 추경 때 자른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자른 것입니다.
○안정민 위원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지금도 그 나무 수거가 높아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나무가 수고가 높아서 인력으로는 못 합니다. 어차피 크레인이 와서 전정도 전부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왜냐면 밀식이 조금 돼서 어차피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앞에 1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알면서도 2회 추경에 넣어 놨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라 버릴까요. 어쩔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보살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보충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거 꼭 해 줘야 된다는 내가 납득이 가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담당 김치묵
거기 나무 수고가 높은 메타세콰이어가 하천변으로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백부터 쥐똥나무 그 높은 나무 밑에 있는 나무가 생육이 완전히 불량하고 그래서 그런 나무를 굴취를 해서 금산 하수처리장 올해 6월에 준공되는데 거기가 조경수가 한 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굴취를 해서 거기로 옮기고 철쭉부터 전정을 해야 될 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막 들어가면 통신관로가 벚꽃나무 그 위로 지나가는데 그런 곳은 크레인을 가지고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기계로 전정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나무를 금산 쪽으로 옮긴다?
○수질관리담당 김치묵
예.
○안정민 위원
그럼 금산 조경비도 많이……
○수질관리담당 김치묵
없습니다. 당초에 조경비가 없어서 잔디로만 돼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나중에 조경할 때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수질관리담당 김치묵
예.
○하수도담당 김덕우
그래서 사실은 금산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일부로 조경 사업비를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도담당 김덕우
예.
○안정민 위원
그럼 여러분의 말을 믿고 인정하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
여기 상하수도를 보면 분뇨처리 슬러지 뭐 처리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복잡하지도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예.
○정순열 위원
그런데 이 앞에 본예산에 봐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계들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기계들이 엄청나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계들도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수백 가지 기계입니다. 왜냐면 처리장 자체 내에 있는 기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처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런데 여기 전반적으로 다 들었는데 여기 보면 195페이지 보면 처리장 변전실 LED, 기계시설 유지보수, 배수 전 유지보수, 내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을 때 보니까 이와 유사한 어떤 예산들이 많이 편성 돼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부족분이라든가……
○정순열 위원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감안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수시로 고장이 나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정순열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느라고 생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안녕하십니까?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인데 모든 예산을 1억 2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토지매입비만 이번에 증 됐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우주항공 중심도시육성 및 지역산업 진흥 육성 등 2개 분야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8977만 원을 증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단위사업은 우주랜드 사업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과학문화도시 추진 사업 행사운영비 1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에서는 고분자센터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니까 조금 금액이 더 났습니다마는 24억 74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505프로젝트 고흥만은 건축허가까지 개발행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시행사에서 시공사가 굉장히 기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선정해서 1월 초에는 이렇게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바이오에탄올 행사운영비 등 1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림부에 고흥만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1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
199페이지, 지난번 그때 우리가 삭감시켰던 것이 얼마였죠, 토지매입비?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그때 우리가 당초에 29억으로 올렸습니다.
○정순열 위원
17억을 삭감시켰어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정순열 위원
그러면 12억 가지고 그때 당시에 땅 매입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12억 지금 감정평가해서 일부 지역만 매입을 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그 12억 가졌으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사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약이 안 됐었습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계약이 다 안 됐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수 없었잖습니까. 그때는 개발 공시지가로 주변하고 해서 했고요.
○정순열 위원
당초에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인근지역 개별공시지가……. 이번에 한국감정원하고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서하고 해서……
○정순열 위원
앞으로 땅값이 더 올라 갈 것 같아요. 내려 갈 것 같아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아니요.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정순열 위원
확정됐어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최종감정평가 결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이다음에 전부 계약서까지 전부 확인할 거거든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계약 하니까 조금 농어촌 한국감정평가사를 하니까 조금 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정순열 위원
200페이지요.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10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 세웠네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정순열 위원
이게 뭐죠?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저희들이 해조류 바이오에탄올을 금년에 자원……
○정순열 위원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도양중학교에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도양중학교 지금 공장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 말고 연관 산업해서 지금 식품산업으로 해서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이오에탄올은 파일럿플랜트 실증공장이었고……
○정순열 위원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이 자체 이미 타산이 안 맞아서 손 뺀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손 뺀 것 아니고 본 공장까지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요. 지금 해조류 가지고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이것은 이미 사양산업으로써 끝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정순열 위원
지금 연료대가 내려가잖아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정순열 위원
그리고 바로 지금 연료를 썼던 자동차 산업이 이것으로 가지고 보충을 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로 바로 급전환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는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문 닫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희망이 없는 예산에 세워도 안 될 일이에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내년 예산에 전혀 안 세웠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열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께서 군수님하고 중앙부처에 예산 때문에 손님이 오셔서 건설행정담당 이정태 계장이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정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이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고흥 당촌 쉼터 신축 등 8건으로 도비 성립전 사업비 1억 4500만 원이 증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예산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파수선비 1억 205만 원은 당초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도서개발 사업 예산은 오수처리 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개발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건에 20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69만 원이 감 되어 군비 69만 원을 증 하였으며, 버스운송 재정지원금 도비 2억 1470만 7000원이 증 되어 군비 2억 1470만 7000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건설행정담당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공무원 (13인)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축산담당 류사석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건설행정담당 이정태
안전총괄과장 박영기
연구개발과장 박정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수질관리담당 김치묵
하수도담당 김덕우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성욱
○기 록
천음미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郡)은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郡)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의 구성을 위한 군의회의원(郡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군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군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臨時會)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칭하는 말이다.본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 그 지출한도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예산으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①예산금액의 감소 ②부처상호간, 소관 상호간 및 과목 상호간의 예산금액의 이체(移替) ③예산총칙의 변경 ④예산목적의 변경 ⑤국고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⑥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금액의 총액에 있어 절대액의 증가는 있을 수 없다. 즉, 절대액의 증가는 추가예산의 범위에 속한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본예산 성립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는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과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많으므로 양자를 합쳐서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례이다(예산회계법§33).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행한다.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의 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 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 로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 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건의안, 의안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바(행정심판법∮22①), 심리란 재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안건(案件)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議案)과 기타 사안(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부과라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공과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상의 부과는 통상 납세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의 하나로서, 징수와 함께 과세주체에 의한 과세권행사의 일환으로써 행하여진다.의사일정은 개회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이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한다(각지방자치회의규칙관련조항). 안건을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을 상정이라고 한다. 의사일정에는 당일의 의사일정과 한 회기 동안의 회의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 또는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분기별 의사일정이 있다.기존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법령방식을 말한다. 일부개정 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부 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 개정법령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부개정 시에는 가능한 한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르고,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한다.『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상정 사실을 선언한 후 의사봉을 치는 것이 관례이다. 상정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개 안건까지 일괄상정할 수 있으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별도의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게되는데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우선 처리한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당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주민은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주민선거권, 피선거권, 참정권과 청원권,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 향수권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와 법규준수의무가 있다.「제안설명」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설명이라도 한다.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의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각종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데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찬성자서명명부 및 기타참고자료」로 크게 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제안서식(서문)에는「안(業)제목」,「제출(발의)연월일, 제출자」,「제안이유」,「주요골자」를 기재하게 된다. 제안이유에는 의안의 중심이 되는 내용과 제안배경, 이유, 목적을 간략히 기재한다.국민의 의사를 말한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며 국민의 의사가 지배하는 국가이므로 민주국가는 민의에 의한 국가이다. 민의는 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비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 비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여론이다. 여론은 그때그때의 유동적인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민의의 결정적 기능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따로 그것이다. 따라서 민의가 통치의 기초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이다. 의회주의의 국가에 있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때에만 그 법률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어떤 임무를 띤 자가 그 일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글 또는 말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보고의 주요기능을 들자면 첫째,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보고는 관리통제의 중요한 도구임과 동시에 하의상달형 의사전달의 공식적 구실을 하고 둘째, 보고는 중앙통제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중앙기관은 그 감독권의 행사에 앞서 일선행정 또는 지방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그 사업과 처리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며 셋째, 사업자 기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신고등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 행정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통제수단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의회에 사용되는 보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심사보고(위원장의 심사보고, 소위원회심사보고) ②의사보고 ③사정보고 및 의정활동 보고 ④전문위원검토보고 ⑤행정사무 감사·조사보고 ⑥중간보고·보충보고 ⑦청원처리결과보고 ⑧연차보고 등이 있음.공법상으로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하는 의사표시와 민사소송법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헌법이나 법률·시행령·규칙·규정·조례와 같은 성문법규를 처음으로 입안·채택하는 것을 제정이라 하고, 그 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개정·아주 없애는 것을 폐지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3.11.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회계구분, 부담금과 교부금, 보조금, 사용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산의 내용과 구분, 계속비·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전·이용, 이월,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 결산상잉여금처리, 수입·지출, 계약, 현금과 유가증권, 재산 등 12장 19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①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②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 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 위에 성립하는 것이 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①국가의 감독, ②지역주민, ③자치사무, ④지방자치단체, ⑤지역주민의 참여, ⑥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법률과 명령을 병행하여 부르는 경우 그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헌법·법률· 조약·명령·조례·규칙등 성문법전체를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음.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게 되므로 예산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정활동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근거법령; 정부입법의 경우 정부에서는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1983.5.21 대통령령 제ll133호)을 제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고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Ⅱ .입법예고사항 : 입법예고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제안을 주관하는 윈·부·처·청의 장이 하며, 그 주요한 입법예고사항은 다음과 같다.(동규정§3).①학사제도 ②공중위생 ③환경보전 ④농지 기타 토지 제도 ⑤국토계획 및 도시 계획 ⑥건축 ⑦도로교통 ⑧행정심판 ⑨국가시험 ⑩기타 다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Ⅲ. 입법예고방법; .법령안의 입법취지·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보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며(법령안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음) 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정§4,§5) Ⅳ.의견제출: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법령안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동규정§6).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제출이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안(案)을 만들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승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급·피감독·피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상급·감독·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나, 때로는 동의와 같은 의미로서 어떤 행위를 하기전에 밟는 절차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위원회소속 전문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서 안건의 제안 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위원회 회의시에 동안건에 대한 취지(제안)설명이 끝난 직후 보고한다. 이와 같이 위원회가 심사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이유로는 위원들의 안건심사를 보다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 있다.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 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專門?員)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질의(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 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규칙(規則)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 부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제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①).계약은 우선 근거법률 및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계약은 다시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공법상의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본래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이므로 행정주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그 의사로써 국민과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과 같은 대등관계와 행정주체와 국민간과 같이 불대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공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그 합의가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일 경우 이를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계약은 정부계약(또는 관청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때의 계약은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의 도급,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과 달리 그 공공성과 공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 공무원 개인이 자기의 이익 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하게 되는바, 이때 계약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회계질서를 유지하고 아울러 경제성 확보를 기하고자 일정한 제한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대안(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이상의 안 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광의로는 국가에 속하는 해면(涇面)을 총칭하지만, 협의로는 연안국의 통상 기선에 일정한 거리까지의 연안해를 말한다. 영토, 영공에 대한 개념이다. 영해주권은 해면·해중 뿐만 아니라, 상공·해상·해저지하에 미친다. 영해의 폭에 관하여는 제1회(1958), 제2회(1960) 해양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3회 해양법회의에서의 해양법 초안에서는 영해의 폭을 각 국이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해를 12해리(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로 하는 영해법을 1977.12.31 법률 제3037호로 제정한 바 있다. 영해에 대한 국제법에 의한 제한의 정도는 영토에 대한 제한보다 비교적 크다.법령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효력발생시기는 그 법령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한 날이지만(헌법∮53⑦), 법령자체에 시행일을 규정하는 수도 있다. 즉,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또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흠이 있는 것,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 외에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85)등이 그 예이다.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36)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선포는 의장·위원장등의 사회자가 의사진행과정의 각 단계적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리거나 표결결과와 같은 의사결정내용을 공식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포의 이유는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명확성을 기하는데 있다. 선포시점으로는 개의·산회시, 정회·속개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시, 표결시, 의결절차 종료시 등이다.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 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 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原案)이라 한다.Ⅰ. 민법상으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Ⅱ.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방어방법을 강학상 이의라고 하는 수가 있다. 둘째, 소송인 관계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의 불허, 변경 또는 결과의 배제를 상급법원 이외의 법원에 구하는 또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상실케 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법문상 이의라고 한다. 이들 이의는 소에 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Ⅲ.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판절차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이의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가 있다. Ⅳ. 헌법상으로는 헌법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뜻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에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이 포함된다.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집행명령을 의미하고, 공무원법이 그 보수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는 위임명령을 의미한다.법률의 구성체제는 법률마다 상이하지만 민법을 기준으로 보면 편·장·절·관·조·항·호· 목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문이란 법령의 내용 중 「조」에 기술된 내용문장을 말한다. 조문은 법률이나 명령의 가장 기본적 구성부분으로서 그 형식을 보면 조의 순서(제○조), 조의 제목, 조의 내용문장으로 되어 있다. 조의 문장은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규정내용이 다양하고 많은 경우 항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고, 항 역시 호·목으로 세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법률에 있어서 조문의 일반적인 배열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목적규정, 정의규정, 일반규정, 세부규정, 벌칙규정, 부칙규정 순으로 됨이 보통이고 ②일반규정 및 통칙규정은 세부규정 및 각칙규정보다 앞에 온다. ③실체적 규정은 보칙적 규정보다 앞에 둔다. ④영구적 규정은 한시적 규정보다 앞에 둔다.개정안은 현행 법율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개정하는 방식과 일부개정방식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등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①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핵심적인 부분의 근본적인 개정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전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출(발의)년월일, 제출(발의)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에 법률(조례)안을 첨부하고 의원발의법률(조례)안으로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할 때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법률(조례)안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조례)과 새 개정법률(조례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흡수개정방식이란 기존 법령(조례)의 일부를 수정, 삭제하는 개정법령(조례)이 성립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을 말하고, 증보개정방식이란 기존내용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조례)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조례)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수개정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중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일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정법률(조례)안이나 전부개정법률(조례)과 마찬가지이나 다른점은 개정법률(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을 개정하는 방식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항을 설치하여 다른 법률(조례)의 관련성있는 사항을 일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한다.법령의 조항 앞에 있는 문장. 그 내용은 법령의 제정과정,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내용이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령의 법규범의 일부로 본다.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별정직 4급상당의 지방공무원이며(지방자치법§85∼§87),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90). 당해 군을 대표하며 군행정을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보조기관으로 부군수를 두고 있고,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법문(法丈)의 배열형식은 조(條)·항(項)·호(號)·목(孺)으로 구분 또는 세분되는데, 이 중 조와 항을 말한다. 조의 표시는 제0조‥‥‥‥ 로 하고, 항의 표시는 ①, ②‥‥‥‥로 한다. 따라서 조와 항을 통칭하여 조항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일반적으로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사법상 시효·연령 등에 있어서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기타의 효과가 부여되는 일이 많으므로 민법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민법§155∼§161). 이에 의하면 시(時) 이하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고, 일(日)이상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법적 계산법에 의한다.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이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의원등록이 있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에 좇아서 재산상의 손실을 봄으로써 타방을 이득시키는 것을 말한다.광의로는 대상(代償), 즉 자기의 재산·노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시키거나 한 보수로서 수취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며 물건의 매도·대금·가옥의 임대·노임 등이 그 예이다.주세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의 성립과정에서 천부적 인권의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하여 근대민주국가의 건설은 그때까지의 특권적·전제적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예외없이 기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태적인 자연권을 의미하나, 기본권 가운데는 자유권·평등권과 같이 타고난 권리도 있지만 국가를 전제로 하였을 때에만 인정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참정권등이 있는 까닭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기본권과 인권을 동일시할지라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행정법규는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아울러 사인이 그러한 명령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처벌할 것도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령상의 명령이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그 벌을 벌칙이라 부른다.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 제2호).사용료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127),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동법§128).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나(동법§130),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며,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동법§131③④).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131⑤).규범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한다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구별된다. 법적 의무는 법규범 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하며,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내용적으로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갈리며, 법규범의 구별을 따라 공법상의 의무와 사법상의 의무로도 구별된다. 개념상으로는 권리와 대응하지만 실정법규에 따라서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때도 있다(취소권·해소권이 그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및 겸직이 금지된 직에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다(헌법§46, 국회법 §25, §29, 지방자치법§33, §34). 그리고 회의의 의사와 관련하여 출석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이나 의제외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발언시간을 지킬 의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고(국회법§32, §146, § 102, §104, §14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감사 또는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사안에 대한 회피의무와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13, §14, 국회법 §155②제9호,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이와 같은 의원의 의무를 위반 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의 재산이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이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되다. 행정재산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 또는 사업용에 사용하는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기업에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보존하는 보존재산 그리고 그 밖의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특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하여 대부·매각·교환·양여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74, ∮82). 다만,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된다. 잡종재산이 되면 대부, 교환, 매각, 양여 등이 가능하게 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조례에 따른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국가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1.20 법률제992호로 제정되었으며, 1987.11.28 제3차개정이 있었다. 물품관리법은 국가내부에 있어서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회계법규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을 갖는 실정법이 아니고 공법적인 절차법으로서의 훈령적 성질을 갖는 법규이다.일반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쓰인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든가,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본안의 재판에 의해, 소에 의한 청구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의 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는 기각에 대응해서 쓰이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이 개념을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형사소송법∮20, ∮270②, ∮273③. ∮327, ∮328). 행정심판법상의 각하란 당해 심판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여 그것이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이라 인정하여 배척하는 것이다. 그 하자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상당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보정을 명할 것 없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행정심판법§23①). 각하의 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재판청구라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심판법§32①).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각하의 사유로는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것이 되기 위한 사유로, 가)심판청구사건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나)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다)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한 심판청구, 라)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등이 있다. → 기각,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을 말함.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간주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법률안의 원안에 조문이나 내용의 일부를 끼워 넣는 법률안의 수정 방법을 말한다.결의안과 건의안의 결의내용을 말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주문이 채택되는 것이므로 의회의 의사 및 의견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로, 결의안(건의안)의 체계형식은 ①제안공문 ②제안서식(본문) ③찬성의원 서명명부로 나뉘어지는데 주문이 제안본문이 된다. 결의안(건의안)의 본문은 법률안이나 조례안과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문」, 「제안이유」,「참고사항」순으로 연이어 기재한다.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유지·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1956.11.28 법률제405호, 전문개정 1976.12.31 법률제2950호)된 법률.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종류, 관리기관과 처분기관, 관리·처분, 대장과 보고등의 규정이 있으며,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등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다.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施行規則)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민상호간 또는 국민과 국가기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성문법과 불문법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형식적 의미로는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의회가 의결하여 공포한 성문법만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52).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 15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되며, 다세목일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1949.12.22 법률 제84호로 제정되었으나 현행 체제로 된 것은 1961.12.8 법률 제827호이며, 그 후 1991.12.14 제34차 개정이 있었다.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 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하거나 행정서비스 의 대가로 받는 세외수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①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및 마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②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마권세 ③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와 도축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④구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목적세 -사업소세. 그리고 내국세법이나 관세법은 1개 법률에 의하여 1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은 단일법률로써 15개 세목에 달하는 모든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다.질문은 의원이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물어서 밝히는 질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국회법 §145③, 지방자치법 §74③)"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휴식·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중시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의 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속개(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세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예산회계법∮18①).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금)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즉, 세입은 항상 세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출은 목적이고, 세입은 그 수단이다. 따라서 세입액을 세출액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책정하게 된다.세출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예산회계법∮18①, 지방재정법∮2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광역자치단체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지방자치법∮118).예산규모는 세입세출예산총계 , 세입세출예산규모상순계 , 세입세출예산순계, 일반회계 예산규모, 통합예산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된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세입세출예산총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규모를 그대로 합한 규모이다. ②세입세출예산규모상순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거래(계정상호간 이중 count)를 제외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세입세출예산순계는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거래는 물론 회계상호간의 전,출입에 의한 이중 계상을 모두 제한 후에 순예산규모를 말한다. ④일반회계예산규모는 글자 그대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을 말한다. ⑤통합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정부관리기금까지 포함한 규모를 말한다.예산은 자치단체가 안을 편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성립하는바, 예산안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장을 말한다.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을 두고 기타 일반시의 장을 시장이라 한다.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에 의해 주민이 직접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지방자치법§86,§87.)시설비란 자치단체청사의 건물과 차랑·선박·항공기 등의 신조(新造)에 필요한 경비·도로·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改·補修),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등의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건물·공작물·구축물·대규모기계·기구·차량·선박·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附帶施設)에 필요한 경비 ② 토지정지공사비(土地整地工事費) ③ 조림(造林)·육림(育林)에 필요한 경비 ④ 도로·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비(改補修費), 소규모의 도로·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⑤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을 이 비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수수료는 특정의 개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서비스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그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요금이다. 수수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정성의 원칙. 개인이 받은 이익이나 편의에 대한 대가라는 응익성(應益?)의 원칙. 서비스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한다는 비용변상의 원칙 등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수료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수수료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인감, 신원증명. 기타의 제증명수수료는 앞의 예이고, 호적에 관한 열람 및 등 초본교부수수료와 같은 것은 뒤의 예이다.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지방자치법∮128조③).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30①).지출이란 용어는 극히 다의적(太義的)이나. 최광의(最廣義)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현금지급을 의미한다.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 제5장이나 지방재정법 제6장에 규정된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의 3자를 포함하는 의미의 지출이 이에 해당된다. 협의로는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관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출납공무원 또는 한국은행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광의의 지출 중 「지출」과 「지급」을 포함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최협의로는 위의 협의의 지출 중에서 출납공무원 또는 한국은행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지출관이 수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법규상 지출이라 할 때에는 위와 최협의의 지출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출은 명령계통에 속하는 사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은 출납계통의 사무인 지급과 구분하여 분리하였다. 이와 같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 및 지급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의 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의 엄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과오납금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을 말함.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 보조금교부대상사업은 통상적으로 영리적 경제사업, 공익적 사업, 광공업, 농림수산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 광범위하다. 국가가 국고의 부담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출예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를 일반행정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법규에서 국고금·국고출납이라고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하는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로 나눌 수 있다.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의회의 경우 회의의 종류가 본회의, 위원회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각 회의에서의 사회는 의장, 위원장에 의하여 행해지며, 부의장, 간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가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경비에 충당될 것이 요구되는 재원은 아니나,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이 붙거나 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부세는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제외)총액의 13.27%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지방교부세법§4).정부라는 용어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칭하는 국가 그 자체 또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통치기구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광의의 개념과, 입법부 및 사법부와 구별되는 행정부의 의미로 사용되는 협의의 개념 및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의 의미로 사용되는 최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보상금"이란 세출예산과목해소상의 하나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예산비목의 명칭이다.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분류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등으로 구분되고 경상이전경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으로 구분되며, 경상이전경비란 국가가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시설이나 자본형성적 경비가 아닌 경상적 경비의 이전지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본이전경비와 구별된다. 경상이전비중 민간에 대한 이전 경비는 보상금,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구분되어 세부 "목"이 설정되어 있다.일반적으로 수정이란 "바르게 고친다"라는 의미이지만, 의회용어로서「수정」이라 함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원안에 대한 수정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①문안의 자구, 내용을 변경하는 것 ②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③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 ④하나의 안을 분할하여 여러개의 안으로 하는 것 ⑤여러 개의 안을 합하여 하나의 안으로 하는 것 등이 있다. 수정은 원안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쳐야 할 것이다. 여러군데를 많이 고칠 때에는 원안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되어 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이처럼 정도가 지나친 것은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결산, 예비비지출, 의회등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고, 또 청원은 주민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의회는 다만, 이것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수정의 한계는 일반적으로는 의결로써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것인가 아닌가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 발안권이 의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정의 한계를 논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시설부대비는 자치단체·도로건설이나 하천 개·보수 등 시설공사비의 집행시나, 도로·하천·항만 등의 대수선비(?修繕費),그리고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工事監理費) ,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예산 과목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조사설계비·공사감리비 및 기타 정부공사 역무대행수수료 ② 공사시공계획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③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④ 공사감리 및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⑤ 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⑥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측량수수료 ⑦ 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⑧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儀式費)등이 비목(費目)에 속하고 있다.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1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이월 범위는 의결된 바에 따라 한정되며 명시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재차 사고이월도 가능함.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르나 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 同一함.의안심사는 가결, 수정, 부결(폐기)중 한 가지로 의결된다. 폐기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의 의결에 앞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곳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의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날 의회는 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폐기시키는 것이 능률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폐기되는 경우는 ① 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의장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국회법∮87, 지방자치법∮61) ② 의원의 임기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 가지가 있다.자국이외의 국가를 말하며,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가영역·주권 및 국민 등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법 준수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자국에 의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률상 외국으로서의 법인격이 인정된다.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와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22①, 지방재정법§33, 지방자치법§119).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행위가 존재해야 함.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으로 공사 등이 연도내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어떤 기관의 사무원을 지휘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적 지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공무원 직렬의 변경을 말한다. 즉,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의 횡적 이동을 의미한다.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면제된다.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에서 현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동산(단, 용도폐지된 것은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군수품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물품관리법§2,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이 물품에 속한다(지방재정법§90). 즉 민법상의 물건중 부동산과 동산중 선박·항공기·궤도차량 등은 국유재산법,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 현금·유가증권은 예산회계법의 관리대상이며 기타의 동산이 물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된다. 물품은 성질에 따라 소모품·비소모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보정이라 함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 또는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보정이 필요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23①). ②소송능력이 흠결(欠缺)된 자가 한 소송행위에 추인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또 대리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로 되고, 보정에 의하여 추인이 있으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민사소송법§55, §56). ③또 소장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에 불비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한다. 이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기각한다(동법§231).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공무원보수규정∮4),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보수(報酬)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며, 수당은 크게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과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으로 나뉘어 진다(공무원수당규정§5∼§17).의사란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 과정 (course of procdeure)과 이에 관한 기록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회의 의사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자율권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의사에 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발언의 자유와 균등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과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이 의회 의사의 핵심이 된다.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이월 등도 같은 성격의 제도이다.용역비라 함은 예산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산비목으로서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른 구분이다. 세출예산을 분류할 때 먼지 조직에 따라 소관으로 구분하고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항은 다시 다수의 단위사업의 세항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세항은 예산의 최종적 분류인 경비 성질별에 따라 목으로 분류되는데 용역비는 바로 이 "목"중 하나에 해당된다.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경비성질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분류되고 물건비는 재화(소비재)나 역무의 구입,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경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여비, 일반수용비,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용료, 장비 및 시설유지비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용료는 재화나 역무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최종적으로 임차료와 용역비로 구분되는데, 임차료는 장소,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빌려서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경비성질이며, 용역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무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경비이다.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이며, 정부회계의 근간이 된다. 일반회계예산은 국가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입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지출된다. 국가활동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명하게 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특수한 목적을 수행키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특별회계는 각종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설치된다. 따라서 회계는 그 회계를 설치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경리하게 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사업특별회계),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자금특별회계)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경리특별회계)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각종 특별회계를 위의 3대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철도, 전매, 양곡, 통신, 조달사업 등 일련의 특별회계는 사업특별회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경제개발, 문화재관리, 교도작업 등의 특별회계는 구분경리특별회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구분경리특별회계는 소위 예산통일성원칙의 예외로써 전통적인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회계제도이다.국민경제를 운행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기업·국가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영위하는 개별경제가 국가경제, 즉 재정이다. 가계나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는 사경제라 말하고, 재정은 공경제라 한다. 과거의 국가는 야경국가로 인식되어 국권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확립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 문화의 창달, 보건위생, 교통·통신, 환경 등 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획득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는 화폐의 조달(수입), 사용(경비 지출), 관리(회계·예산 및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정이다. 재정을 주체에 의해서 보면 국가재정(중앙 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재정, 연방정부와 국제연합재정과 같은 국가연합체 재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순환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소득의 규모와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라 할 것이다.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신규사업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회계년도 전년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예산회계법§25①).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점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예산소요를 예측·판단할 수 있고 계속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제출·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①각 부처의 사업계획이 미리 준비되지 못하여 제출기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제출기일내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담당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심의」란 일반적 의미로 회의체에 있어서 회의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하는데 의회에 있어서「심의」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한다.세출예산을 경비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물건비는 다시 여비, 일반수수료,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 및 시설유지비, 기타 물건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즉 여비라 함은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른 물건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이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사용하는 예산비목의 명칭이다. 이러한 여비는 대상지역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다시 세분되어지는데, 각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는데, 이같은 비교열위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高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정책적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같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 의미의 구조조정정책. 정부는 필요할 경우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세제·금융지원을 해줌.낙찰이란 경매나 계약에 응하여 예정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계약에 있어 낙찰과정을 보면, 첫째, 발주기관이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둘째, 입찰일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시킨 후 셋째. 입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이때 입찰참가자격도 심사하고. 넷째, 입찰 후 개찰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선언하게 되며 다섯째.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결국 정부계약의 낙찰은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계약(예 :재산이나 물품매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계약(예: 공사도급계약 등)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 입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입찰자 중 1인을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례제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희망수량에 의한 복수낙찰제도로. 이는 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 또는 매입하는 경우,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제조·구입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규격과 가격의 분리입찰제도로. 이 제도는 일정한 성능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일단 선택한 후에 가격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경매제도로, 경매는 매각을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수희망자에게 구두로 청약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시켜 그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개발계획은 보다 나은 개선방안이나 장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작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저개발국의 계획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며, 경제, 사회개발, 자원개발, 국토(지역)개발 등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개발계획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각각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인 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에 의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발계획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 사회발전계획과 국토(지역)개발계획이 있으며, 국토(지역)개발계획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계획), 도종합건설계획(도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시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법적 계획과 기타 권역개발계획 등이 이에 속한다.선급금이란 이행기가 도래하기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출원이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선금급과 개산급이 인정된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운임 및 사례금,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기관에의 지급 그리고 부담금·교부금·보조금, 수용토지 등의 보상금. 시험연구수임인(受任人)에 대한 지급경비, 관보 기타 정기간행물의 대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재료 등의 대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출하는 경비,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제조·공사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포함)에 있어서 청약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일반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하고자 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이 되고자 희망하는 다수인이 각각 입찰금액, 입찰자의 성명, 입찰 년월일을 기입하고 날인한 소정의 입찰서를 봉함하여 입찰사무집행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에 투입하는 서면에 의한 계약신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재무부장관이 정 하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입찰은 입찰서(계약사무처리규칙 제4호서식)로 행한다.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접수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폐치 말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입찰이 문서로서 계약내용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구두신청에 의하는 경매신청과 다르다. 따라서 입찰에 있어서는 타인의 입찰내용을 전연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별단의 금지규정이 없는 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입찰도 가하다. 이 경 우에는 입찰 시점까지 입찰서가 입찰 집행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입찰이 청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의회가 행하는 재정(裁定)행위를 말한다.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생겼거나 의회의 선거에 있어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유무결정이나 이의재정이 이에 해당된다. 의회의 결정은 의결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예산편성 기준상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주요 항목이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수당, 정액수당,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잡급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가 계상되다.조세수입을 비롯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가 재정지출소요(所要)에 비하여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이나 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말한다. 차입금에 의한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상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일정한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 등에 관하여 경비의 부담분할이 정해진 때에 그 부담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일방적 또는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 자치단체상호간에 보여지는 경비의 부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있다(지방재정법§18,§24).경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이외의 원가요소를 말한다. 또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경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세무회계상 경비에 대한 처리는 당해 경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관련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여건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본예산이란 의회에서 최초로 의결·확정된 예산을 말하며, 이를 당초예산이라고한다. 예산안을 다시 편성했을 경우 처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본예산안이라 하며, 집행중인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였을 경우 처음 의결된 예산을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중에 국제정세나 국내의 사회경제적 사정의 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수정 예산안이라고 하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여러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의회의장·상임위원장등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사고에는 질병, 소송, 면회, 용변, 여행, 구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사임등에 의해 항구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특히 궐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리(§45),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사고시 임시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행(§46), 의장등 선거시 출석의원중 연장자에 의한 직무대행(§48)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사고시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11).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인문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공시하는 제도이다. 지가공시제도가 가지는 그 정책적 의의는 공시지가롤 하여금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기능을 담당케 하고 공시용지의 취득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등에 적용시킴으로써 일반국민의 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가형성의 합리화를 도모한 데 있다.계약당사자간에 합의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합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한 문서를 말하다(예산회계법§78①). 계약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바를 기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은 필히 기재하여야 한다.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하는 안건으로서는 예산안·법률안·동의안·건의안·결의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등의 의안과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의원의 서면질문,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있다.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 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5).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이외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러나 의사가 끝나지 아니하여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24: 00)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 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회의는 1일을 단위로 하여 열고 의사일정도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기 때문이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의 안건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1.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2.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3.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생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번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100원 택시에 대한 용어 정의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100원 택시 운행 지역,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으로 운행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 되겠으며, 운행방법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보고, 관리, 비용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상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따라서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송영현 위원
다음 페이지 제2조 정의에 제3항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그랬어요.
○건설과장 최생환
예.
○송영현 위원
군 단위 운영위원회 위원장 있나요?
○건설과장 최생환
군 단위 운영위원회 위원장 없습니다.
○송영현 위원
그건 없고 지금 해당된 30 몇 개인가 마을 대표자를 예를 들어서 이장이 대표자라면 이 사람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생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현 위원
마을별로?
○건설과장 최생환
예.
○송영현 위원
그다음에 제7조, 비용지원 중단이 있습니다. 1번, 마을 도로여건에 대해서 농어촌버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 그 밑에 2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이 지급된 경우는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경우일까,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건설과장 최생환
이용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거나……
○송영현 위원
아, 이용권을 발급하게 되나?
○건설과장 최생환
예.
○송영현 위원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만들고……
○건설과장 최생환
또 택시사업자가 부정하게 그것을 이용했다거나 또한 과다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
이용권을 발부한다고 했는데 이용권은 한 사람에게 각 호당 준 것입니까, 아님 개인당으로……
○건설과장 최생환
한 달에 1인당 3매로 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한 달에 1인당 3매.
○건설과장 최생환
예, 1년이면 36매가 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타인에게는 양도, 양수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최생환
없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건설과장 최생환
그 티켓을 지급용이 있고 보관용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는 마을 함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택시사업자한테 하나 주면 택시사업자는 탄 사람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익월 5일까지 전부 자료를 제출해서 읍면에 제출하게 되면 읍면에서 일괄해서 저희 군으로 보고를 하면 돈 을 지급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자, A라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기 아들이 모처럼 외지에 살다가 들어왔어. 들어와서 급히 그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기 부모님 이용권을 가지고 활용을 해. 그것도 제지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생환
예, 그것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7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부정한……
○건설과장 최생환
확인이 애매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리 기사님들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기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통상 그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들 이니까 저희들이 믿고……
○정순열 위원
다 안다 그래도 서로 얼굴이 있는데 자, 자기 아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우리 아들이네” 하고 주면 그것을 갖다가 택시기사가 누구든지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용한다 어쩐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건설과장 최생환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택시사업자나 주민들, 이장님들,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때로는 한 사람한테 3장 티켓을 발부했고 1년에 얼마씩 발부했다. 전혀 사용을 안 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하고 놔둬 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사장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생환
예.
○정순열 위원
사장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사용한 것처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생환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최생환
저희들이 그래서 이용권에 성명하고 일련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이용권을 배부하고 저희들이 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택시 운영일지에 전부 기재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우선 전면적으로 실시합니까? 우선 어떤……
○건설과장 최생환
전라남도……
○정순열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는 한번 한시적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최생환
지금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을 작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정순열 위원
아직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본 적이……
○건설과장 최생환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19개 마을에 대해서는…….
○정순열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조례도 좋고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쯤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 거기에 어떤 운행하는 데 효율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한번 검토를 해 본 후에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이 좋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11월부터 시범적으로 보성하고 화순하고 하고 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다수……
○정순열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를 잘못 활용할 수 있는, 이용 당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많이 안고 있다 하는 부분이 좀 걱정돼서……
○건설과장 최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방금 정순열 위원님 말씀 지적인데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서울에 살다 내려와서 설에 올라갈 아들한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주는 것이지 아들은 안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전에 주민복지과에서 버스이용권을 줬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지. 그것도 65세 이상 된 부모한테 나왔는데 60살 된 아들이 그것을 타고 다녀서 버스기사하고 실갱이를 많이 벌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주민복지과 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 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단속이 되고 말하자면 방지가 됐는가 참고 될 거예요. 그거 한번 활용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생환
예, 감사합니다.
○정순열 위원
참고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
○건설과장 최생환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생환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상위법에 맞게 개선ㆍ보완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 중 제41조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제66조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2조 중 “점용료”를 “도로점용료”로 “제24조제5항”을 “제54조제5항”으로 항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생환
의안번호 65번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상위법에 맞게 개선ㆍ보완 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제2항 중 “제38조”를 “제61조”로 변경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4.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검토한 결과 사실조사 시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간 경쟁촉진과 사실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기관 또는 단체에서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을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기관인 군이나 담배판매인조합에서만 사실조사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뢰기관의 범위 확대로 관련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간 경쟁촉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
담배가게를 임의로 그냥 그 전에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그것은 담배 조사를 우리 군이나 담배판매인조합에서만 그것을 사전조사해서 허가를, 인가를 그렇게 됐는데……
○정순열 위원
담배가게 점포라고 그런가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점포요.
○정순열 위원
판매 점포를 그 전에는 어디서 취급했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우리 군하고 담배판매인조합에서……
○정순열 위원
그때는 몇 미터 이내 거리에는 허가를 안 해 준다하는 그런 조항……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그런 조항들로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지금도 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해지하자는 얘기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그것을 옛날에는 우리하고 거기만 했는데 앞으로 전문성 있는 측량업자라든지 건설업자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입니다.
○정순열 위원
점포 허가 하는데?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정순열 위원
거리제한은 없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거리제한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조사를 해서 거리 제한을 두고 그런 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범위 확대……
○정순열 위원
신고가 아니고 허가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정순열 위원
담배 점포 허가?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허가권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구먼!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정순열 위원
자유롭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현재 468개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5.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6.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브랜드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 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5조, 6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0조에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사용 신청과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12조에서 브랜드 사용기간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와 14조에서 브랜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는 2011년도에 군과 축협이 공동으로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발하게 되었으며, 금년 3월 12일 유자골 고흥한우 상표를 고흥축협과 고흥군이 특허청에 공동기재 출연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형질이 우수한 고흥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 우리 군의 축산 소득이 한 단계 높아 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유자골 고흥한우는 지역의 우수한 한우 기반이 브랜드 명칭을 통해서 하나로 집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명칭을 만방에 고시하고 그 브랜드로 우리 고흥한우를 앞으로 계속 판매해서 횡성한우, 우리도 뭐 고흥한우로 지리적 표시 등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고유 상표권이고 유통 브랜드로서 유자골 고흥한우라는 네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또 품질에 농가라든지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조심을 해서 제대로 된 품질을 유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가격 형성도 된다 그 말이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가격도 제가격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심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만큼 우리 한우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에 소속된 브랜드가 다른 소속 안 된 브랜드하고 차별화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가격도 보장이 되고 이런 조례를 정한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지금 고흥에서 축산 농가들이 많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정순열 위원
그럼 축산 농가들은 거의 다 일반적으로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고흥에서 브랜드화 한다.” 하면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다 가입이 된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그것은 유통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 일부 옛날 포두에 장수한 씨가 했던 그런 한우들은 유통회사에서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 체결해서……
○정순열 위원
직거래를 한다 그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우의 어떤 명성을 전혀 알릴 수 없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고흥한우의 어떤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그 회사의 어떤 브랜드로만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고흥한우의 브랜드 고흥한우를 찾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축산 농가가 있잖아요. 축산 농가하고 그 유통회사하고 지금 계약이 체결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지리적 표시로 인해서 “고흥한우다.” 하고 해 왔잖아요. 고흥한우로써 판매를 했잖아요, 거래를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고흥한우라는 것은 도축하는 과정에서 고흥한우라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유통과정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갑니다. 일단은 고흥한우이기 때문에 도축장으로 가지마는 도축을 함과 동시에 이 한우는 고흥한우가 아닙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협회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어떤 등록을 필요할 수 있도록 단체로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화 한다.” 하면 우리 군은 생산자들의 축산 농가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일일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우협회에서 일괄해서 할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일괄적으로 농장 단위도 개인적으로 신청도 가능하도록 열려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누구나 고흥한우를 출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전에 등급 판정이라든지 등심단면적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한우들만 고흥한우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정순열 위원
그래서 확인 절차를 어디서 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축협하고 군수가 사용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면 협회에서 축산 농가들하고 우리 협회에 등록돼 있는, 가입 돼 있는 농가들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일괄해서 말하자면 인증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일일이 한다라면……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브랜드가 아무리 좋은 네임으로 소비자한테 런칭을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면 하루아침에 오히려 그 반대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권을 엄격하게 해서 불법으로 사용한다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는 명칭 만들고 조례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관건이고 더 중요합니다.
○정순열 위원
그래서 나는 어제 한우협회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 차원에서도 협회에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원화 돼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상대를 한다라면 축산 농가들이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우협회와 행정과 바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농가 불편이 없고 우리 어떤 한우를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이……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았습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진작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군에 유자골 고흥한우가 더 빛이 나야 됩니다.
어제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가니까 아주 정말 장한 일들을 하시던데, 그런데 군수님 모시고 엊그저께 횡성 평창 쪽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다녀왔습니다.
○송영현 위원
제가 한 30년 전에 거기를 가서 한 달간 합숙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횡성 평창한우를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 거기는 초지조성을 해 놨거든요. 여기는 초지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초지를 해 놨어.
가장 초지조성 문제가 여름입니다. 여름은 어떻게 여름에 다 죽어 버리거든요. 우리 남부에서 초지조성이 실패한 이유가 여름에 하도 덥기 때문에 여름에 하고현상으로 전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강원도 평창 그쪽은 기온대가 서늘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더 파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사람들 눈에는 이 한우는 풀만 뜯어먹고 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육질이 거기가 더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 정종열
송영현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송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철두철미하게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운영입니다. 장흥한우 와서 고흥한우 브랜드 쓰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당부드립니다. 잘 되도록…….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소신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여 제초제 사용에 따른 농업 환경변화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조 관련 법령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2에서 지원의 중지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과 청정고흥의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 이것을 브랜드화 해서 우리 농산물을 자랑스럽게 학교급식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말은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실제적으로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농가에서 옆에서 이웃 농가들이 보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정순열 위원
보고 있으면서 아주 그 제도는 좋지마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농가들이 또 병해충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약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외지로 알려진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했던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례로 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조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알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이 지금까지는 양적성장을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증도 부실하고 농가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우선은 행정도 면적 확보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성하고 아마 올해부터는 양이 아닌 질적인 친환경 농업의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초제 같은 경우는 환경에 여러 가지 막대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벌칙을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기본권 제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을 가급적이면 너희가 제초제를 안 치면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하고 유인하는 정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만약에 지원을 해 줘요. 지원을 해 준 농가에서 제초제를 써 버렸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에 따른 패널티 조항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거기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그런 인센티브가 제초제를 안 쓰는 농가에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농가들은 각종 보조사업에서 보조 조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이것을 혜택을 보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면 패널티 적용을 더 강하게 해서 그 농가에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항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만약에 이다음에 누가 지원받아서 제초제 써 버리더라고 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현지확인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고발자에게는 뭐 없어요, 포상금 같은 것?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포상금 같은 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7.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8.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로이동9.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의안번호 60번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는 건으로써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계획으로 국비 3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투입 금산면 신촌마을에 해양낚시공원을 시설 중에 있는 조례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으로 어촌 소득증대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관리,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위탁운영자의 의무, 사용료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이용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해상낚시터는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해상펜션, 황토방, 관리동 숙소는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부잔교식 낚시터는 성인은 2만 원, 청소년은 1만 원, 해상펜션 및 황토방은 주중 13만 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15만 원, 관리동 숙소는 평일 6만 원, 금토일 및 공휴일은 8만 원으로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자를 어촌계 및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게로 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에 대한 사항을, 제16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사항으로 현재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 투입금액 대비 시 매년 7500만 원의 사용료 징수가 예상되는 실정이지만 재산평가액에 따라 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해양관광산업 육성과 어촌 소득증대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당초에 해양공원 조성할 때 유료낚시터 조성할 때 민간인이나 어촌계 단위로 해서 위탁할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이것을 조성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영구 위탁입니까, 아니면 한정 위탁입니까? 그 조례에는 위탁 한번……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5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영구 위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열 위원
이게 지금 위탁하는데 우리 군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죠, 군에 얼마 납부하죠, 그것은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여기는 없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그 낚시터를 감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을 투자했지만 그 재산평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00분의 25……
○정순열 위원
이 조례안 보면 골자가 내가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탁 관리하겠다.” 그것만 지금 얼른 딱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나 모든 것을 국비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어촌계나 아니면 특정인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그것에 따른 하다못해 이자 수입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주어져야 될 것,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어디가 보장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조례안 제16조를 보시면요. 사용료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라고 있는데……
○정순열 위원
대충 여기 이 안을 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일상적인 어떤 그런 조례에 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한다하는 조례가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런데 모든 군에 있는 재산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사용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비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몇 %를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은 1000분의 25, 어떤 것은……
○정순열 위원
대충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이것은 1000분의 25 적용된 것입니다.
○정순열 위원
1000분의 25면 1년이면……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재산평가를 했을 때……
○정순열 위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임대를 줬어요. 임대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1년에 선납을 해야 될 부분이 7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낚시터를 운영했을 경우에 저게 7500만 원을 1년에 주고 하라 하면 아마 할 어촌계나 법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낚시터를 조성할 때 위탁할 것을 전제 하에 했다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랬으면 국도비 60억을 투자해서 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이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 하는 그런 기준은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게 7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75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어느 군유재산 이 부분에 적용한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분야에 대한 조례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위원님, 저희도 똑같은 고흥군에서 만든 조례인데 모든 방금 말씀했던 대로 어떠한 고흥군청에서 시설을 하고 시설한 것에 대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미 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지정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특정지역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그 조례에 기준해서 거기에 줘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건 사용료만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사용료에 대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뭔가 조례가 조금 허점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보장이 없어. 그 조례의 막연한 조례에 기준해 본다고 보면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저희들이 사용료……
○정순열 위원
자, 이다음에 그러면 관리하는데 유지관리 보수는 누가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소규모는 위탁받은 자가 하고요. 대규모로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순열 위원
거의 영구 임대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지관리 보수비를 군에서 책임져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애매하잖아요. 보장도 없고 이다음에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보수비가 요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래도 수익의 범주 내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종열
정순열 위원님, 잠깐만요. 수산과장은 우리 정순열 위원님의 답변을 “이 조례에는 그것을 삽입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국도비 조성해 와서 군비를 투입해서 수입된 것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왜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다른 사업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그 말씀을 왜 안 하세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그러시니까 이야기가 오래 길어지잖아요.
○정순열 위원
아니, 그리면……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손익분기점을 따져버리면……
○위원장 정종열
손익분기점 따지면 사업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례를,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낚시공원에 대한 운영 관리 조례 특별하게 지정해서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군유재산 임대했던 그걸 적용해서 하면 되지.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이 조례는 사용료에 대한 것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선정 관계라든지 운영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고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례를 두 번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사용료를 예를 들어 여기에 차라리 1000분의 25를 넣어버리면 좋을 것 아니냐? 못을 박아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 그 조례가 고흥군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 굳이 그 조항을 여기에 다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삽입을 안 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에 대한 어떤 임대 조례가 있다라면 그 조례에 준하면 되지 특별하게 여기에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열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지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한번 지적하니까 참고하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필요한 사항은 23조에서 어떤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유지관리 보수비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열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
과장님 사용료 부분은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송영현 위원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송영현 위원
사용료만 이렇게 하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상위, 하위를 따진다면 이제 만들어 진 것이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먼저 만들어져 있던 것이 상위법이에요. 그리고 고흥군수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송영현 위원
물론 여기에 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사용료가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얼마 얼마 무슨 건물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산출하고 거기에 산출된 금액은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 이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법이 하위법이에요. 상위, 하위를 따진다고 보면 반드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정의를 확실히 정리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송영현 위원
그리고 하여간 해 보시고 규칙 만들 때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세부규칙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주문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 본래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으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로 변경된 사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25조제1항의 내용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으로 제2항 마지막 부분의 “제19조의 규정”을 “제17조”로 제28조의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지방세 징수의 예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및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용어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 법을 조례에 다시 바뀌어 놓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고흥군 양식장 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내용도 우리 상위법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 역시 본래의 목적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였고 제2조에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래의 목적과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
본 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및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게요. 질의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식장 내에 어장관리선을 둘 수가 있다 그 말 아니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무슨 양식장 안에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김, 미역……
○위원장 정종열
그러면 관리선이 군에서 허가가 나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나갑니다.
○위원장 정종열
그럼 몇 톤 이내라는 규정이 있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로 100㏊ 이내는 1척……
○위원장 정종열
아, 양식장 규모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서로 알아야 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나도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해태양식장 말고 바지락 양식장이라든지 이래도 관리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허가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위원장 정종열
또 여타 다른 양식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는 무슨 허가가 나갈 때는 면세유도 쓸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위원장 정종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업면허권 몇 호, 몇 호 있잖아요, 몇 호에 1척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선이 1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여러 개를 할 수 없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그러니까 1대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 25호에 1척, 35호에 1척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위원장 정종열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물어 본 거예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로이동10.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정종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예산규모는 총 158억 82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3260만 6000원에 비해 5억 49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녹동 전통시장 오수관로 내 생선 부산물의 퇴적으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 오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고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추가 소요될 것을 예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리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아 잔액을 고흥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전환, 편익시설 확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억 4300만 원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유통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확보로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비로 18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과장님, 감된 것은 하지 말고 증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정순열 위원
120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도비가 친환경 브랜드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인데 도비가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비와 합해서 1882만……
○정순열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GAP 안정성검사비 지원과 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저희들이 검사 모집하는 데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놨다가 검사원이 지출하는 나머지……
○정순열 위원
아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그것이 그 밑에 설명합니다. 그것이 큰 제목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것이 큰 틀로 봐서 거기가 어디냐 얘기예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우리 각종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지원하는……
○정순열 위원
전반적으로?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전반적입입니다.
○정순열 위원
어디 확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그 밑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수수료 지원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의 하나의 목입니다. 큰 목입니다.
○정순열 위원
아니 확충이라 했길래. 유통시설 확충이라 했어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산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 안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121페이지, 2014년도 고흥유자 지역 전략식품 육성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2012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 반납액 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열 위원님.
○김재열 위원
감된 것이 600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정순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민간경상보조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우리 일자리 사업에 지원된 예산들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처음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진행하다가 인력이 남은 예산이 있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정순열 위원
총 얼마입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국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는 1590만 원을 감액했고 마을길 육성 사업은 6730만 원을 감액했고 사회적 육성 지원 사업으로는 3068만 6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원장 정종열
하세요.
○정순열 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일자리 사업은 지역에 맞게 국비를,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을 가져와서 지역 일자리 마을기업 하다가 우리가 한정 인원을 못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조치합니다.
○정순열 위원
아,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국비지원은 내려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말입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예, 인력을 충분히 하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보면 국비를 그동안 항상 반복된 사항입니다. 내년 2015년도부터는 이것이 지역교부세로 바꿔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자리 창출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교부세도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할 수 있도록 해라……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앞으로 일자리 창출 교부세로 국비로 지원했는데 앞으로 교부세로……
○정순열 위원
그런데 어떤 일자리인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유통과장 박용철
우리 일자리창출담당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참고로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그것 좀 알아보게요.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입니다. 저희들 일자리 사업비는 대부분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추정을 해서 많이 예산을 세웁니다. 쉽게 말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저희들 국비대로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그 분기별로나 아니면 연도별로 계속 금액을 조정을 해 줍니다.
○정순열 위원
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
노인 일자리는 주민복지과 복지부 소관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공공근로라든가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특정한 목적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래요. 이해가 조금 안가네. 예산을 받아다가 일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일자리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고흥군에서 금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겠다 해서 사전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당초 예산 세우기 전에 그렇게 가편성을 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중앙정부 예산을 또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최종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좀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순열 위원
혹시 홍보가 덜 돼서 미처……
○일자리창출담당 이정선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총괄적으로 약 2000만 원 가량이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주요 내용들이 국도비가 정산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목 변경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 선형개량에 대해서 도비가 1억 원이 감 되고 군비가 1억 원이 증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서로 200만 원씩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산도 농어촌 페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1700만 원 감해서 시산도 청소차량 구입한다는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하단부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포함 일반운영비로 개장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당초 도비가 3억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2억으로 수정 내시돼서 도비를 1억 삭감하고 군비를 1억 증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산불예방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마지막은 2013년도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사용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 선형개량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경리계에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나무 가꾸기,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것도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을 내년으로…….
그다음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은 금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전부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회 추경 때 했던 폐기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TMS 설치는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는데 외국제품이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이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5년간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도 잔액을 또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류는 같은데 애매하니까 위원장이 배우려고 해요. 설명 한번 해 봐요.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제일 정확한 것은 예산계장한테 듣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명시이월비는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야 하는데 내년도 폐쇄기까지 다 지출이 끝나야 되는데 그 지출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못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출이 안 되고 내년도까지 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 되고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금년 안에 발주가 돼야 되는데 발주 자체가 원인행위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예산에는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에서 땅 매수가 안 된다든지 여건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원인행위를 못하고……
○위원장 정종열
하고 있는 사업을 이월하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추진을 못 했던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러면
계속사업은?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계속비 사업은 원래 5년간 계속하는 사업 처음부터 계속비라고 계속비 사업으로 된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아, 쭉 이어간다는 뜻이구먼!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그렇습니다.
○정순열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는 2014년도에 5억을 잡아 놨는데 5억을 다 못 쓰고 3억을 썼는데 자동으로……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더라도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예, 송영현 위원님.
○송영현 위원
우선 2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모든 예산은 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송영현 위원
감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적어져서 감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럼 국비, 도비가 왜 감이 되느냐, 감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 하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금방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는 박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135페이지, 아까 목재체험장 개장식 이것은 어디서 목을 변경했다고?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똑같은 목재문화체험장 사업비가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일반운영비로, 개장식 비용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정순열 위원
당초 시설비는 어디에……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시설비는 계속공사 비용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시설 안 해도 되고?
○환경산림과장 박광창
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종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 감소 19억 7764만 5000원을 감액하여 572억 7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액된 요인은 사업추진 감액, 도 사업의 취소, 예산편성 시 가내시 지원으로 차액 발생된 예산 등을 바로 잡아야 함으로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입니다. 커피, 매실, 석류 등 지역 특산물 전시, 체험을 통한 6차 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과역 참살이 조가비촌 체험시설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농약 잔류 검사 등 사업비는 감 편성됐습니다.
143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금년 농업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뒤늦게 선정되어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25억이 지원됩니다. 친환경 농업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1년차인 올해는 전체 사업비의 10%인 1억 7500만 원을 편성, 기계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유기농 인증면적이 10ha 이상 신규 취득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입니다. 신청농가 증가와 지원금 상향 등으로 7억 90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가입농가 증가로 인하여 41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트육묘이앙기 지원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구입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며,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편성목 착오로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토종농산물 지원은 삭감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동계직불금입니다.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 보전직불제입니다. FTA로 가격 하락된 품목에 피해를 보전해 주는 2014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수수, 감자, 고구마 품목이 해당되며, 135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개 읍면 행정비로 1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이삭도열병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벼에 발생한 이삭도열병이 뒤늦게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농가 복구비로 2억 3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고흥 웰빙 체험마을 홈페이지 운영 지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400만 원 감했습니다.
맨 끝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축사 내부 급이ㆍ급수, 전기, 방역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수요량이 늘어 1억 38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축산 폐업 관련안내판 제작입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농가는 물론 그 축사에서도 5년간 한우사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 축사 사후관리를 위해 안내판 제작에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FTA 한우 폐업 지원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과장님, 거기까지 하고요. 방금 14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146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축사 내부에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ㆍ방역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수요량이 늘어서 1억 387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FTA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소 두당 88만 6000원을 지원하는데 폐업신청 두수가 450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68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슴 인공수정 지원입니다. 금년에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뒤늦게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사업에 8두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68만 8000원 신규 편성 명시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고흥한우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 내에 국유지 735㎡를 매입코자 5880만 원을 편성, 고흥한우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구제역 백신 지원 등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ㆍ보정비 4900만 원 감 하였고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1000원은 착오 기입으로 바르게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은 도비, 군비 부담이 잘못 바뀌어서 도비 480만 원을 바로잡았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가축 면역증강제 삭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600만 원 감, 구제역 예방 접종비 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대상 개체수 증가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축산농가 피해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534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축산분뇨 단독ㆍ공동사업 지원, 액비저장조 저장능력 향상 등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는 삭감하고 AI 차단방역 국비보전입니다. 연초 AI 차단방역으로 사용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마는 국비로 보전을 받아서 1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내부 자동안개분무 소독시설입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전 5000 조직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벤치마킹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 전입 융자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열
지금 감액된 것이 국비가 조정되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국비도 조정이 되고 일부 사업이 도비 사업 또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148페이지, 봐 주세요. 한우 종합지원센터 부지 토지매입해서 8000만 원 세웠는데 요게 지난 1차 추경 때부터 세웠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아닙니다.
○정순열 위원
총괄해서 지금까지 해서 한우 종합지원센터에 예산……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그것은 30억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온 사업이고 여기에 기 문화관광과에서 명시이월 된 5억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당초에 만남의 광장에 맛집 식당을 목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못 하고 저희 과에서 한우 종합타운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어차피 식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농업축산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한 개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져와서 만남의 광장 내에 한우 종합타운을……
○정순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관광과가 됐든 아니면 농업축산과가 됐든 간에 이쪽에 전반 쪽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얼마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35억 아니……
○정순열 위원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빠졌던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토지는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는 공공부지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토록……
○정순열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땅을 우리가 군에서 사 줘야 하나요?
○축산담당 류사석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열 위원
해 보세요.
○축산담당 류사석
안에 다 군유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유지가 도로 형식으로 길게 걸쳐 있습니다. 가운데가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국유지에 건물을 앉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우리 군유지로 매입하겠다 그래서……
○정순열 위원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 총괄해서 토지매입 구입비는 얼마……
○축산담당 류사석
처음에 군유지에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5억 원을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건물만, 그런데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국유지가 걸쳐서 그냥 주차장 국유지면 놔 두려고 했는데 건물을 앉혀야 된다면 그것은 할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열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다면서요?
○축산담당 류사석
지금 5억 원을 쓸 것은 우리 시설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군유지에 별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 예산에 국유지 매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설비로 하는 전문식당 그것을 시설하기 위한 땅입니다.
○정순열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군에서 세운 것 보면 참 이상해요. 모든 것 전반적으로 딱 해서 이거 틀림없다 해서 했다가 다음에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유가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헛갈리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될 것으로 판단하고 매입을 안 해도 관계없이 도로인데 아마 폐도가 돼서 부지 안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했는데 그것이 건물로 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순열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어민 소득지원 자금 전출금 10억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증액됐다 그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저번에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송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돈 100억 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융자를 지원해 주겠다. 갈수록 보조사업이 줄어드니까 융자로 해서 그 돈을 자꾸 회전하면 우리 군비 재정부담도 덜 하겠다 해서 종자돈 100억을 만들겠다한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 종자돈 100억까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23억 정도 확보돼 있는데 이거 10억 확보하면 33억 정도 확보가 될 것입니다.
○안정민 위원
돈을 그리 넣었다 그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계속 회전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넣는다 그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송영현 위원님.
○송영현 위원
10억이 들어오면 농어민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송영현 위원
누수 없이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예, 정순열 위원님.
○정순열 위원
146페이지, 아까 설명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이게 47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전기, 수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업비가 분류돼서 책정이 됐나 봐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별도로 전기시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정순열 위원
그럼 한 축산농가에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많게는 1억도 지원이 되고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한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정순열 위원
47개소라고 여기에 이렇게 해 놨는데?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47개소입니다.
○정순열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사에 지금 보완할 수 ……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현대화를 시켜주는……
○정순열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현대화하는 데 1억씩 지원도 해 주고 그 예산의 어느 정도 지원액이 딱 된 것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 지원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정순열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신청이나 선정?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연초에 선정은 농정심의회에 의뢰해서 농정심의회에서 하고 기타 중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 신청사항을 봐서 저희들 자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자체적으로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정순열 위원
일단 읍면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읍면에서 보고해서 받아서 하게 됩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금액이 딱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예, 사업 여건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정순열 위원
사업여건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 다 줄 수도 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자부담이 50%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 한꺼번에 농가들이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시설비로 1억씩 자기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보통 농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정순열 위원
기존에 있는 내부시설을 현대화 한다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4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은 1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보다 7억 783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저희 과 총예산 규모는 198억 9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사업비로 금산 금진마을 해안도로 정비 사업비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도비가 교부되어 봉래 예당 선착장 보수 도비 1500만 원과 과역 내백 선착장 연장공사 도비 2억 원과 군비 1억 원 포함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로 광특예산이 추가로 교부되어 광특 1억 6700만 원과 군비 4175만 원 등 총 2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적조방제 사업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올해 적조방제 후 남은 국비로 도 승인을 받아 사무관리비 3133만 6000원과 국내여비 14만 원, 재료비 115만 원을 감액하여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적조구제 장비인 산소공급기 구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이었으나 금년에는 신청 어가가 없어서 군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국비 80%, 군비 20%인 재원으로 감정평가비 250만 원과 선체 확인 용역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 감척 보상금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2억 30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는 국도비가 조정되어 국비 4480만 원과 도비 336만 원, 군비 7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중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낙찰 차액으로써 반납할 수 없어서 72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패류종묘 배양장 공동활용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동절기에 패류종패 미확보로 1억 9900만 원을 내년 3월 이후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으며, 세 번째로 친환경 양식 어업시설인 꼬막 중간 양성장 시설 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종패시기가 역시 내년 3월 이후인 관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김 육상포자 배양장 지원 사업비 1억 원은 1회 추경이 늦어지면서 김 채묘시기 일실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에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시설비 5억 7860만 원은 풍양 풍남 김 가공시설 집단화 지역에 해수를 유입하는 집수관로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서해어업관리단의 풍남항 개발계획에 의거 타 지역으로 조정을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 2억 875만 원은 정리추경에 국비가 교부되어 이월 조치하였으며, 적조 구제장비 지원 사업비 3262만 6000원은 올 적조방제 후 국비 잔액으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산소공급기를 공급할 계획이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는 국비 추가교부로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로 감정평가비로 250만 원, 선체확인 용역비로 100만 원, 연근해어업 감척 사업비로 2억 304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비 708만 9000원은 올 사업 이후 국비 잔액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며,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18억 2466만 4000원은 부잔교의 정부 표준품셈 용역이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결과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으며,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6억 3017만 2000원은 황토방 및 세척장시설 등 부대시설 보강을 위해 이월 조치하였고, 지방어항 축조 사업비 1억 1086만 9000원은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1회 추경 반영된 사업비로 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사업비 8억 원은 해양수산부 표준품셈이 용역 중에 있어 기준근거 시달 이후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으며, 봉래 예당 선착장 보수비 1500만 원은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고, 과역 내백 선착장 연장 사업비 3억 원 역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금산 금진마을 해안도로 정비 사업비 7800만 원은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한 관계로 이월 조치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일 동포마을 갯벌체험장 정비비 500만 원은 주민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억, 군비 30억으로 총 100억 원이며, 2013년 예산 중 이월액은 20억 5000만 원이었으며, 올해에는 2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예산은 23억 3500만 원이며,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도로 16억 85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
○정순열 위원
영동 연안정비 사업 금년도에 6억 사업비……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6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어디에 했죠?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영동에 가시면 제일 끝 부분에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임야에 조경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정순열 위원
조경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아니, 계약을 해서 선급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순열 위원
조경 사업비 총 얼마인데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한 9억쯤 됩니다.
○정순열 위원
9억인데 선급금으로 6억 얼마를 줬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6억 5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정순열 위원
선급금 얼마씩 주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7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공사도 아직 안 됐는데 계약해서 선급금으로 줬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예,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12억 5000만 원을 받아 온 돈이 지금 이월 돼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원래 보조금이 지원해 주고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조금을 전액 쓰게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나다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을 올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그것을 반납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사실 부랴부랴 계약 입찰해서 계약 이뤄주고 난 다음에 부득이 선급금을 집행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조경을 언제 발표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착공계는 일주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착공계가 들어오고 아마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영기
이번 2회 추경은 1회 추경예산보다 21억 원이 감소된 475억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보조금인 국비 12억 7000만 원, 도비 84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교부 결정 사항으로 군비 조정한 내용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사업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흥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국비보조금 감 교부되어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11억 4000여만 원 감액 조치하였고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서 729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국비보조금이 감 교부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7억 8000만 원 감 조치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따른 노후 배수시설 정비, 기성제 정비, 퇴적토 준설 사업은 도비가 미교부되어 감액 조치하였고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금 도비 17만 9000원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충무훈련 유관기관 표창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506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정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정균입니다.
2014년도 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원예기술 개발 중 고흥만 경관조성 및 터널운영 인건비에서 1164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식재 연수 경과에 따른 안정적 생육과 태풍 등 기상재해가 없어 인건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강화 현장 지원 중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수분야에서 원예 분야 융복합 ICT 확산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부기명을 바꿨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연구개발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열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액은 총 7502만 원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장치 설치 사업비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부인 출입이 용이하고 보안이 취약한 마을 상수도 물탱크 시설에 대한 보안장치 설치 사업으로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마을 상수도 총 156개소 중에 9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6개소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두원 신흥마을 상수도 보강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은 조경수 정비 및 기계시설류 유지보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외여과막 시설은 기존 여과막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재사용함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슬러지 위탁 처리 및 협잡물 호퍼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4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액 2826만 4000원을 감하여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중 당초 점암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 2억 2000만 원에서 이자액 1500만 원을 추가하여 2억 35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깨끗한 상수도 관리 기타부담금에서 1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흥 하수처리장 조경수 정비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제가 1회 추경 때 자른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자른 것입니다.
○안정민 위원
이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지금도 그 나무 수거가 높아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나무가 수고가 높아서 인력으로는 못 합니다. 어차피 크레인이 와서 전정도 전부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왜냐면 밀식이 조금 돼서 어차피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앞에 1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알면서도 2회 추경에 넣어 놨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라 버릴까요. 어쩔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보살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보충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거 꼭 해 줘야 된다는 내가 납득이 가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담당 김치묵
거기 나무 수고가 높은 메타세콰이어가 하천변으로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백부터 쥐똥나무 그 높은 나무 밑에 있는 나무가 생육이 완전히 불량하고 그래서 그런 나무를 굴취를 해서 금산 하수처리장 올해 6월에 준공되는데 거기가 조경수가 한 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굴취를 해서 거기로 옮기고 철쭉부터 전정을 해야 될 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막 들어가면 통신관로가 벚꽃나무 그 위로 지나가는데 그런 곳은 크레인을 가지고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기계로 전정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나무를 금산 쪽으로 옮긴다?
○수질관리담당 김치묵
예.
○안정민 위원
그럼 금산 조경비도 많이……
○수질관리담당 김치묵
없습니다. 당초에 조경비가 없어서 잔디로만 돼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나중에 조경할 때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수질관리담당 김치묵
예.
○하수도담당 김덕우
그래서 사실은 금산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일부로 조경 사업비를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도담당 김덕우
예.
○안정민 위원
그럼 여러분의 말을 믿고 인정하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
여기 상하수도를 보면 분뇨처리 슬러지 뭐 처리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복잡하지도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예.
○정순열 위원
그런데 이 앞에 본예산에 봐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계들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기계들이 엄청나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계들도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수백 가지 기계입니다. 왜냐면 처리장 자체 내에 있는 기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처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런데 여기 전반적으로 다 들었는데 여기 보면 195페이지 보면 처리장 변전실 LED, 기계시설 유지보수, 배수 전 유지보수, 내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을 때 보니까 이와 유사한 어떤 예산들이 많이 편성 돼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부족분이라든가……
○정순열 위원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감안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수시로 고장이 나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정순열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느라고 생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안녕하십니까?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인데 모든 예산을 1억 2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토지매입비만 이번에 증 됐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우주항공 중심도시육성 및 지역산업 진흥 육성 등 2개 분야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8977만 원을 증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단위사업은 우주랜드 사업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과학문화도시 추진 사업 행사운영비 1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에서는 고분자센터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니까 조금 금액이 더 났습니다마는 24억 74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505프로젝트 고흥만은 건축허가까지 개발행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시행사에서 시공사가 굉장히 기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선정해서 1월 초에는 이렇게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바이오에탄올 행사운영비 등 1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림부에 고흥만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1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
199페이지, 지난번 그때 우리가 삭감시켰던 것이 얼마였죠, 토지매입비?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그때 우리가 당초에 29억으로 올렸습니다.
○정순열 위원
17억을 삭감시켰어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정순열 위원
그러면 12억 가지고 그때 당시에 땅 매입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12억 지금 감정평가해서 일부 지역만 매입을 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그러면 그 12억 가졌으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사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약이 안 됐었습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계약이 다 안 됐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수 없었잖습니까. 그때는 개발 공시지가로 주변하고 해서 했고요.
○정순열 위원
당초에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인근지역 개별공시지가……. 이번에 한국감정원하고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서하고 해서……
○정순열 위원
앞으로 땅값이 더 올라 갈 것 같아요. 내려 갈 것 같아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아니요.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정순열 위원
확정됐어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최종감정평가 결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
이다음에 전부 계약서까지 전부 확인할 거거든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계약 하니까 조금 농어촌 한국감정평가사를 하니까 조금 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정순열 위원
200페이지요.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10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 세웠네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정순열 위원
이게 뭐죠?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저희들이 해조류 바이오에탄올을 금년에 자원……
○정순열 위원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도양중학교에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도양중학교 지금 공장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 말고 연관 산업해서 지금 식품산업으로 해서 연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이오에탄올은 파일럿플랜트 실증공장이었고……
○정순열 위원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이 자체 이미 타산이 안 맞아서 손 뺀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손 뺀 것 아니고 본 공장까지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요. 지금 해조류 가지고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순열 위원
이것은 이미 사양산업으로써 끝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정순열 위원
지금 연료대가 내려가잖아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예.
○정순열 위원
그리고 바로 지금 연료를 썼던 자동차 산업이 이것으로 가지고 보충을 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로 바로 급전환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는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문 닫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정순열 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희망이 없는 예산에 세워도 안 될 일이에요.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
내년 예산에 전혀 안 세웠습니다.
○정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열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께서 군수님하고 중앙부처에 예산 때문에 손님이 오셔서 건설행정담당 이정태 계장이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정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이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고흥 당촌 쉼터 신축 등 8건으로 도비 성립전 사업비 1억 4500만 원이 증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예산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소파수선비 1억 205만 원은 당초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도서개발 사업 예산은 오수처리 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개발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건에 20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69만 원이 감 되어 군비 69만 원을 증 하였으며, 버스운송 재정지원금 도비 2억 1470만 7000원이 증 되어 군비 2억 1470만 7000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열
건설행정담당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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