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남병원
일시 1995년11월29일(수) 오후4시
장소 보건사회위원회회의실
(16시 02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돈 없는 저소득층 시민의 진료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병원인 것입니다. 주변에 대기업에서 최신장비,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삼성종합의료원과 아산재단 중앙병원이 있어 원장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고충이 더욱 심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강남병원의 의료진이 유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력이 좋은 대기업에서 많은 보수를 주고 또한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에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니 원장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편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사실과 다른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항과 5항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셔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의 실적과 내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병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들의 모자란 역량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이사 김삼진, 진료이사 유병욱,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총무부장 김남훈, 경리부장 이영구, 간호부장 금정균, 약제부장 권인숙)
그러면 지금부터 병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이사회 회의개최를 충실히 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6페이지 정관 제43조에 의한 위원회 명칭 및 회의내역 중에 주요 위원회 현황자료 중에 위원회현황에 대해서는 적시를 했는데 회의내역이 없네요. 이것 확인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령안실 임대는 토지평가와, 토지는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감정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나온 가격을 가지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과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50/1,000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임대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써내 봐라 해서 최대한으로 써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여기 페이지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억 6,100만원으로 올랐는데 우선 냉동실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냉동실이 20개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보증인 제도는 존재하고 있는데 보험환자나 보호환자의 경우는 사실 보증인이 없어도 입원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일반환자의 경우 보험도 아니고 보호도 아닌 그런 환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비구입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시 차원에서 보조한 MRI기계가 95년도 예산으로 MRI 장비구입으로 책정되어서 1년 동안 강남병원에서 추진하고, 여기 보고에 의하면 MRI외래대기실 장소 그것 하나 들여오려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 유지하려면 한 달에 3,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MRI가 들어왔습니까?
4배 크기에 대한, 미국 같은 데도 200만명에 1대씩인데 우리 나라에는 100만명에 한 10대, 지금 서울만 해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유지비가 한달에 얼마 든다, 이 수익타산은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정확하게 계획서와 리스를 하면 몇 년 계약에 어느 회사 리스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내년에 질의할 때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인구 몇 명당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나라는 웬만한 병원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병원은 아마 제일 늦게 설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 나름대로 의료전달체계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어서 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병원이 전부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는 의료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MRI가 있는 병원에 저희가 환자를 보내기도 교통문제로 복잡하고, 또 그리로 가면 환자가 그 병원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 등이 있고, 또 특히 저희 주변에 있는 중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 같은 데에서 우리 병원이 의뢰해서 MRI를 찍으려고 그러면 순서가 한 두 달 내지 석 달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도저히 이것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그래서 각 병원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인병동에 대해서 7페이지 보면 시립중계 로인복지환자 입원환자를 위해서 30병동 확보라고 그랬죠? 왜 하필이면 중계병원과 확보를 했습니까? 시립중계로인복지관환자 입원진료가 30병동 확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세요. 규모에 본관 5층, 62병상, 로인병동 32, 정신병동 30입니다. 그래서 개설 96년 11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11월이 쓴 것이 95년인지, 96년인지 예산은 2억 5,000만원 그러면 현재 1년 동안을 노인병동을 설치해 놓고 그냥 대기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확보하는 것하고 이것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계동에 있는 중계노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복지관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강남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은 중풍, 치매의 중증노인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을 복지관에서 받아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소위 복지관에서 그냥 수용만 해서는 안 되는 환자들 한 30여 명을 저희 병원에 5층에 노인병동을 따로 만들어서 중계노인환자만 30병상을 확보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병과 정신병 전문병동을 개설하겠다 하는 것은 96년도에 중계로인 외에 새로 저희가 노인병 치료시설을 다시 거기다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환자는 정신질환자가 지금도 계속 거기 가는데 정신질환뿐 아니고 복합적인 병, 예를 들어 폐결핵이라든가, 무슨 당뇨병이라든가 다 겸해서 간 정신질환자인데 어저께 갔던 환자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정신병하고 자살해서 이런 경우는 치료할 처치가 되어 있습니까?
최종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구비 비용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에서 지급이 나옵니까, 병원 자체에서 지급됩니까?
연구는 전문의 51명에 1명은 의무적으로 51명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연구비하고 관계되어 있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12월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국내학회지에 11건이 발표되었고, 지금 세계학회에는 내과하고 이비인후과에서 2건 정도가 출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의는 저희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없고 전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전공의도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인턴의 경우도 1년이 끝나면 퇴직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입실에 서울시 공무원이 금년에 몇 명 입원했느냐 하는 것은 많은 수는 아닌데 이것은 다시 통계를 뽑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분야에 대해서 간호부장께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리직율은 94년도에 33명이 그만두어서 16%가 이직률이었고요, 95년 10월 현재는 16.2%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그만둘 예정자는 있지만 현재 10월까지 16.2%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간호사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기숙사는 397평인데 지금 현재 수련부 여자 인턴선생님이 일부 들어와 있고, 간호사는 50명이 입사되어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실험실을 두고 무슨 동물실험을 한다든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것은…….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현재 약사가 12명입니까?
(「약사관리위원회」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왜 문제냐, 공식위원회 명칭도 없고 또 여기 11개쯤 되는 위원회 어디 속해 있나 해도 어디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데 속해 있지도 않고, 그러면 병원 내규로, 또는 병원운영의 묘로 형식적으로 부르기 좋게 그것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까 약사심의위원회라고 했다 약품관리위원회라고 했다 여러 가지 원장님 말씀 다르고, 약제부장 말씀 다르고 다 다른데 공식으로 없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통일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시중에 각종 로비에 의해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검은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은 원장님이 별도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 개인이 뒷거래에 의해서 구입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구입해서 쓴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강남병원도 약사소위원회라는 공식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관에도 없고 규정집에도 없고…….
아까 우리 유준상 위원이 지적했듯이 65억원이나 1/4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약품구입이 왜 공식위원회가 안 되어 있고,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식위원회로 만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를 가진 약을 만들어 내는데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병원에 26억원이라는 약을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 약을 사 달라고 제약회사에서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약제부장님도 찾아올 것이고 진료부장님도 찾아올 것이고 아마 원장님한테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칼슘안타고니스트 약을 쓴다면 똑같은 약이니까 어느 제약 것을 쓰든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원장님이나 진료부장님, 약제부장님의 재량권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푼도 이런 것이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병원을 해도 제약회사하고 술 한 잔 먹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술 한 잔 먹고 그러는 것을 갖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니까 그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약간 이야기해 줘도 우리는 괜찮아요. 아니, 사람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없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사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제출해서 어떻게 해서 약을 구입하는가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약제부장님이나 진료부장님, 원장님이. 왜냐하면 이것이 약 사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병원 운영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은 저희 내규로 정해져서 규정집 제일 뒤에 보면 위원회 내규집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원장님하고 이달원 위원하고 일문일답의 간단한 답변이 그냥 그것으로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큰 책임을 지고 계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의록을 기록하실 때는 회의를 하신 분들의 삼석 사인을 받아서 명실 리사록처럼 구비를 해 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차장은 30분에 1,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해 오다가 이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계속해서 관리인원에 대한 용역만 줬었는데 관리용역인원들의 비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것을 또 금년에 저희들이 건물을 다시 증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법적 주차면수가 169대인데 거기에 30%에 해당되는 것을 더 확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관재시설과 주차장 77면 이렇게 확보해서 전체 232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는 임대체제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병원이 시립병원에서 공사로 변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록을 보니까 정기이사회가 93년, 94년, 95년 금년 3월에 정기이사회를 했고, 그 다음 얼마 전에 림시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 94년도에 부임하셨죠? 언제 강남병원으로 오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 뽑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인턴 뽑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병원에 갔을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답변이 레지던트가 공석이다, 무슨 과, 무슨 과 공석이다 그랬는데 지금 곧 레지던트도 뽑지 않습니까? 그럴 때 TO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텝, 아까 연구 막대한 병원비를 들여서 의사들 연구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병원 과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말씀하는 것은 피부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병원을 하지만 강남병원 피부과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논문을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인가밖에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 피부과 료장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달원 위원님.
그리고 의약품 기부채납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통과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주식회사 세길약품하고 주식회사 개성약품이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의약품을 기증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장시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수감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원장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환자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1995년도 지방공사 강남병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감사종요)
조재환 정진택 문용자 박덕기
박시하 박찬수 유준상 이달원
최종오 최준화 최창규 최형신
홍승채 문팔괘 정선순 홍월표
○전문위원
김남중
○피감사기관참석자
강남병원
원장 김근우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총무부장 김남훈
간호부장 김정균
약제부장 권인숙
기획과장 김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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