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남병원

일시 1995년11월29일(수) 오후4시
장소 보건사회위원회회의실

  (16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재환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돈 없는 저소득층 시민의 진료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병원인 것입니다. 주변에 대기업에서 최신장비,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삼성종합의료원과 아산재단 중앙병원이 있어 원장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고충이 더욱 심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강남병원의 의료진이 유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력이 좋은 대기업에서 많은 보수를 주고 또한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에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니 원장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편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사실과 다른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항과 5항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셔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김근우   (선서)
○위원장 조재환 다음은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은 발언대에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김근우 평소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조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향상이라는 공공의료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해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에 적극 동참하면서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강남병원의 발전에 노력하기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의 실적과 내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병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들의 모자란 역량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이사 김삼진, 진료이사 유병욱,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총무부장 김남훈, 경리부장 이영구, 간호부장 금정균, 약제부장 권인숙)
 그러면 지금부터 병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병원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운영에 따른 제도 등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개선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 이달원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이사회 회의개최를 충실히 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6페이지 정관 제43조에 의한 위원회 명칭 및 회의내역 중에 주요 위원회 현황자료 중에 위원회현황에 대해서는 적시를 했는데 회의내역이 없네요. 이것 확인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원장 김근우 지금 이달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의내용이 제출이 안 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회의한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다시 복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진작 그렇게 자료를 복사해서 첨부하시면 될 텐데 누락이 됐어요.
○원장 김근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달원 위원 하여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37페이지 병원 령안실 임대계약서, 지금 시립병원들의 영안실이 대체적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 임대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강남병원 영안실은 1억 6,100만원의 거액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주변의 종합병원 영안실과의 가격비교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입니까?
○원장 김근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시면 총무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관계자 되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총무부장 김남훈 총무부장 김남훈입니다.
 령안실 임대는 토지평가와, 토지는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감정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나온 가격을 가지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과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50/1,000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임대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써내 봐라 해서 최대한으로 써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이달원 위원 그런데 임대신청자가 제한되어 있을 텐데요?
○총무부장 김남훈 네, 신청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달원 위원 단일신청자 아니에요?
○총무부장 김남훈 단일신청자입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단일신청자인데요,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미 산정한 산출가격보다는 높게 가격을 써내 보도록 해서 그 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저희들이 당초에 고시한 것보다는 약 1,200만원 더 높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립병원은 산출방식에 근거해서 나온 고시가격으로 보훈 복지공단하고 임대계약을 맺는 것 같지 않던데요.
○총무부장 김남훈 저희들은 지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하여튼 오늘 좋은 관련 근거규정을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지금 이 계약서상에 임대자 임차자에서 임차자 명의를 한국보훈복지공단 사장 이렇게 해 놓고, 끼워넣기로 해서 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관리사업소 보통은 소장 아닙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아닙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국보훈복지공단관리사업소 사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서상의 임차자 명의가.
○총무부장 김남훈 그것은 공단에서 계약을 담당하는 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달원 위원 그런데 다른 시립병원 보니까 보훈복지공단 사장으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훈복지공단의 계약 당사자가 바뀔 수가 있나요?
○총무부장 김남훈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훈복지공단 사장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담당하는 관계자를 거기에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
이달원 위원 그러니까 관리담당자를 임차자 명의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네, 명기를 했습니다.
이달원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인 전년도 계약서는 또 한국보훈복지공단 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매년 바뀝니까, 임차자 명의? 어느 것은 보훈복지공단 사장으로 되어있고? 어느 것은 관리사업소 소장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임차자가 누굽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지금 대표자인 이사장이 맞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그러면 올해 경신한 계약서상에 한국보훈복지공단 관리사업소 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임차자로서의 명의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총무부장 김남훈 지금 저희들도 매 한가지 입니다만 계약할 때는 계약 담당자가 모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면서 저희들이 계약 담당자의 명의를 그대로 명기를 한 것으로…….
이달원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년도 계약서하고 올해 계약서하고 임차인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차자 명의가.
○총무부장 김남훈 임차자 명의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기를 하면서 사업소장의 계약 담당자로서의 명기를 했어야 할뿐이지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이달원 위원 내용은 동일한데 임차자 명의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부장 김남훈 앞으로는 통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환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 박덕기 위원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영안실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억 6,100만원으로 올랐는데 우선 냉동실이 몇 개 있습니까?
○원장 김근우 저희들이 냉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전부 23명입니다.
박덕기 위원 아니, 거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 김근우 네, 냉동기계가…….
박덕기 위원 냉동기계가 23개니까…….
○원장 김근우 23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냉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원장 김근우 냉동실, 냉장실 해서 23명 중에서 7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한 단체에게 임대계약을 하고 있죠?
○총무부장 김남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공성을 위해서 보훈복지공단하고 현재까지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보증금은 안 받고 이렇게…….
○총무부장 김남훈 보증금이 아니라 사전에 6개월 치씩 미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글쎄, 미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여기는 어디까지나 시립병원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다른 데로 임대를 해 줬는데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이 병원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부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는 영안실요비를 감안해 줘야 되는데 일반인보다 어느 정도 가격을 감면해 줍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또는 그 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50% 감면 그래서 50만원상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다른 것은 안 보고 이것만 1년 동안에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뽑아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50만원이면 가격이 합당한데 다른 시립병원에서는 그렇게 받지를 않고 사실 이렇게 가격을 따져보니까 한달에 작년에는 약 1,250만원 되고 금년에 한 8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냉동실이 20개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지금 저희들 냉동실은 대체로 차 있는 것이 일반사망자나 또는 이런 분들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행려환자로서 사망하신 분들이 계속 경찰로부터 처리가 늦어져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항상 약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그러면 1/3이라면 두서너 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1년에 몇 명이 됩니까? 1개월로 하든지.
○총무부장 김남훈 행려환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항상 7구가 넘습니다. 많을 때는 10구까지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 구청에다 통보해서 구청에서 행려환자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경찰에서 진행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3,4개월씩 또는 1,2개월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의료보호, 특히 행려환자 사망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평균 7구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환자들이 돌아갔을 때는 대개 얼마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평균 한 10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제가 볼 적에는 150부터 2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을 잘 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부장 김남훈 평균 10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평균이라면 행려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 합해서 평균입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그것이 아니고 3일간 장례 치르시는 일반인이 평균 10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려병 환자를 한달에 얼마씩.
○총무부장 김남훈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기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 정도 위치에서는 가격이 합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일반 최하 강북에서도 150 내지 200, 많이 받으면 250 정도로 받고 있는데 이 정도 시설과 이 정도 냉동수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부장 김남훈 1구당 105만원입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박덕기 위원 글쎄, 1구당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일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없는 사람들 30만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50만원씩만 해 준다면 이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당한데 거의 다 그 이상의 가격을 이것저것 붙여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그것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다 줄 것인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가격을 올릴 의사가 없으신가,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다른 곳에 령세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시설을 개조한다든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부장 김남훈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으로 영안실을 더 새로운 시설 개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영개선을 위한 준비를 내년 중에 입안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덕기 위원 1년 동안 영세민들 가격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김남훈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환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승채 위원 홍승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원장 김근우 네, 받았습니다.
홍승채 위원 시 자체감사도 받으셨습니까?
○원장 김근우 네, 받았습니다.
홍승채 위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원장 김근우 시 감사는 2주 동안 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시 감사는 공사창립 후 처음 받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홍승채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내무부, 보사부, 시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없음, 그래 놨습니다.
○원장 김근우 감사원 감사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홍승채 위원 그런데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시장이 병원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 김근우 네.
홍승채 위원 그중에는 중요한 것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까지를 다 관리 감독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원과 정원에 대한 차이는 있죠?
○원장 김근우 네.
홍승채 위원 그러면 이 정원에 관한 감독업무는 시장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원에서 비어있는 것도 사실이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 김근우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23명이 적습니다.
홍승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방공사 강남병원설치조례 제22조에 의거한 시장의 감독 권한 중에서 시 자체감사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들에서 이것은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죠?
○원장 김근우 네.
홍승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음, 그래 놓으셨어요?
○원장 김근우 직접 지적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홍승채 위원 직접 이런 사항을 지적받은 바가 없어서 그래 놓으신 것입니까?
○원장 김근우 네.
홍승채 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명백하게 말해서 제22조에 의거한 시장의 감독사항 중의 하나인 정원과 현원을 대비한 차이가, 그것도 의료서비스 파트에 있는 의사님들의 중요한 위치가 비어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원장님, 인정하시죠?
○원장 김근우 네, 인정합니다.
홍승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입원하려는 생활보호대상자 환자들에 대한 입원 보증인을 몇 명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장 김근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입원 보증이 없습니다.
홍승채 위원 그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원장 김근우 네, 바로 입원됩니다.
홍승채 위원 그러면 이 설치조례에 의거하고 나머지 병원운영 규정은 어디서 만들어 내십니까? 병원을 운영해 가는 규정은 이사회에서 만드십니까?
○원장 김근우 이사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이사회가 전혀 열리지가 않았고 다 서면이사회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시립병원의 병원운영 규정상에 보면 지금도 보증인 제도가 살아있었는데 언제부터 보증인을 안 받고 입원시키고 계십니까?
○원장 김근우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기획조정실장 윤두근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증인 제도는 존재하고 있는데 보험환자나 보호환자의 경우는 사실 보증인이 없어도 입원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일반환자의 경우 보험도 아니고 보호도 아닌 그런 환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 그것은 의료수가에 따르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 위원 그러면 그 개정된 조례가 있었던 그 전에는요?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저희들이 수가 규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보증인 제도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보호나 보험의 경우는 보증인이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운영상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저희들이 지금 3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 그러니까 경영이 정상화되시면서 하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그렇죠.
홍승채 위원 경영이 정상화되시면서 보증인을 없애기 시작하는, 그렇게 리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네,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면서 하는데 보증인 제도를 하니까 거기에다 쓰고 또 무인을 찍으려고 하니까 손에다 인주를 묻히고 불편이 많아서 그것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시민편에…….
홍승채 위원 최소화라는 문제가 아니고 법적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법적사항인데 일반환자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리해를 하고 혹시라도 다른 병원에서 그런 기타의 사례가 있었고 그런 것을 본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했는데, 3년 전부터 경영이 정상화되면서부터는 그것을 안하고 계신다, 그렇게 리해를 하겠습니다.
○원장 김근우 경영 정상화하고는 관계없이 환자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입원하는데 상당히 대기시간도 길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환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 문용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비구입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시 차원에서 보조한 MRI기계가 95년도 예산으로 MRI 장비구입으로 책정되어서 1년 동안 강남병원에서 추진하고, 여기 보고에 의하면 MRI외래대기실 장소 그것 하나 들여오려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 유지하려면 한 달에 3, 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MRI가 들어왔습니까?
○원장 김근우 지금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고…….
문용자 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원장 김근우 들어온 지는 한달 전쯤에 들어와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건물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끝나면 바로 시험가동을 한 20일 정도 잡습니다. 시험가동을 잡아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가동이 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 그러면 그 전 자금을 서울시에서 MRI를 2,099만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리스로 계약설치를 한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비로 하는 것이에요, 자체에서 들이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 그 다음에 전액은 얼마이고 이것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기획조정실장 윤두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자본금 29억원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용자 위원 29억원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MRI를 설치하기 위해서 받아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건물짓고 다하면서 MRI를 사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건물짓고 하는, MRI는 사실은 리스로 다 들어왔습니다. 29억원을 자본금으로 받아서 건물신축하는데 10억원 정도 사용하고 또 다른 데 다른 장비쓰고, MRI는 사실은 리스로 들여왔습니다.
문용자 위원 그렇죠? 그것이 보고가 확실히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MRI하나 20억원 정도면, 16억 5,000만원에서 20억원 정도면 되는데 29억원을 MRI명목으로 받아서 장비 설치비, 이러니까 MRI를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그러니까 설치비만 해도 몇 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순하게 그 기계값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서면으로 그 비용, 그러니까 MRI를 필요한 예를 들어 자기공명이니까 이 부근에만 가도 딸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와 그 비용, 설치비용은 얼마 들었고, 진정으로 리스로 들었든, 이것을 들었든 시에서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네, 그렇습니다.
문용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지 비용이 얼마인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저희들이 리스로 들여온 것 말고 응급실을 크게 증축을 하면서, 또 외래환자 서비스면적도 늘렸습니다.
문용자 위원 그러면 이 29억원이라는 돈이 MRI를 위해서 한 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보시면 말씀하신 7페이지에 의료수준의 고도화, 특수클리닉중심, 8개 클리닉개설, MRI등 첨단의료장비 4개 도입 완료 그랬습니다. 그러면 MRI외에 첨단장비 4개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의료장비에 대해서.
○원장 김근우 이것은 MRI하고 첨단장비가 각막난시측정기하고 근전도검사기하고, 후두경 세트, 그 다음에 소아중환자 감시장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 지금 우리 강남병원에서 이것을 해서 먼저 제가 개별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MRI를 도입한 수입, 또 수입, 지출 이런 것을 어떻게 미국만 해도, 독일 같은 데도 CT는 인구 100만명당 CT가 13.6대, MRI는 1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MRI가 0.5대, 그러니까 200만명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가희 CT가 2.1대, MRI가 400만명중에 1대, 그러니까 가장 선진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들여왔는지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4배 크기에 대한, 미국 같은 데도 200만명에 1대씩인데 우리 나라에는 100만명에 한 10대, 지금 서울만 해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유지비가 한달에 얼마 든다, 이 수익타산은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정확하게 계획서와 리스를 하면 몇 년 계약에 어느 회사 리스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내년에 질의할 때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 김근우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인구 몇 명당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나라는 웬만한 병원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병원은 아마 제일 늦게 설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 나름대로 의료전달체계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어서 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병원이 전부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는 의료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MRI가 있는 병원에 저희가 환자를 보내기도 교통문제로 복잡하고, 또 그리로 가면 환자가 그 병원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 등이 있고, 또 특히 저희 주변에 있는 중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 같은 데에서 우리 병원이 의뢰해서 MRI를 찍으려고 그러면 순서가 한 두 달 내지 석 달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도저히 이것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그래서 각 병원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용자 위원 원장님,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 보사환경국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이것이 하나의 소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허가제로 하든지 하고, 앞으로 이것은 의료보험수가로 한다는 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강남병원은 충분히 타당하다 생각해서 작년에 예산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잘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로인병동에 대해서 7페이지 보면 시립중계 로인복지환자 입원환자를 위해서 30병동 확보라고 그랬죠? 왜 하필이면 중계병원과 확보를 했습니까? 시립중계로인복지관환자 입원진료가 30병동 확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세요. 규모에 본관 5층, 62병상, 로인병동 32, 정신병동 30입니다. 그래서 개설 96년 11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11월이 쓴 것이 95년인지, 96년인지 예산은 2억 5,000만원 그러면 현재 1년 동안을 노인병동을 설치해 놓고 그냥 대기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확보하는 것하고 이것을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장 김근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계동에 있는 중계노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복지관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강남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은 중풍, 치매의 중증노인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을 복지관에서 받아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소위 복지관에서 그냥 수용만 해서는 안 되는 환자들 한 30여 명을 저희 병원에 5층에 노인병동을 따로 만들어서 중계노인환자만 30병상을 확보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병과 정신병 전문병동을 개설하겠다 하는 것은 96년도에 중계로인 외에 새로 저희가 노인병 치료시설을 다시 거기다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용자 위원 그러면 정신병동 30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신과 전문의사를 강남병원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입니까?
○원장 김근우 2명을 확보했습니다.
문용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용인정신병원도 보면 정신병원을 위한 전문간호사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간호사까지도 다 확보할 계획입니까? 일반간호사하고 틀리게 트레이닝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장 김근우 간호사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용자 위원 그러면 어저께 날짜로 의료보호환자, 앞으로 경찰서에서 앰뷸런스나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은 항상 다 받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원동에서 제가 환자를 둘 그리로 보냈습니다. 72살 먹은 여자, 정신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71살 먹은 사람은 할아버지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는, 두 번이나 수술했다가 잘못되어서 그런 요지부동인 사람이 둘이 자살하려고 끊었어요. 팔을 끊어서 삼성병원에 갔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본위원이 강남구청을 통해서 삼성병원을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 환자를 다행히도 강남병원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제가 체면이 섰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환자는 정신질환자가 지금도 계속 거기 가는데 정신질환뿐 아니고 복합적인 병, 예를 들어 폐결핵이라든가, 무슨 당뇨병이라든가 다 겸해서 간 정신질환자인데 어저께 갔던 환자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정신병하고 자살해서 이런 경우는 치료할 처치가 되어 있습니까?
○원장 김근우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일단 외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에 두 명이 다 입원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병 문제, 내과문제 이것은 필요하면 전 과를 하든지 아니면 의뢰해서 복합적으로 성심성의껏 치료할 예정입니다.
문용자 위원 정신과 의사가 있으니까 어디 보내지 말고 가능하면 처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장 김근우 알겠습니다.
문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에 의학연구실적이 금년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진료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1인실 병실이 20개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금년에 몇 명이나 입원했는지, 그것은 원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공의는 공무원으로 취급하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근속하고 계시는데 간호사들 리직률은 어떻게 되고, 또 간호사들 뽑을 때는 어떻게 뽑고, 거기에 또 기숙사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김근우 그러면 의학연구실적에 대해서 진료이사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마 의학연구실적은 여기에서 읽어도 저희들이 알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비 비용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에서 지급이 나옵니까, 병원 자체에서 지급됩니까?
○원장 김근우 병원 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는 전문의 51명에 1명은 의무적으로 51명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연구비하고 관계되어 있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12월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국내학회지에 11건이 발표되었고, 지금 세계학회에는 내과하고 이비인후과에서 2건 정도가 출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의는 저희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없고 전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전공의도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인턴의 경우도 1년이 끝나면 퇴직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입실에 서울시 공무원이 금년에 몇 명 입원했느냐 하는 것은 많은 수는 아닌데 이것은 다시 통계를 뽑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분야에 대해서 간호부장께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부장 김정균 간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리직율은 94년도에 33명이 그만두어서 16%가 이직률이었고요, 95년 10월 현재는 16.2%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그만둘 예정자는 있지만 현재 10월까지 16.2%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간호사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기숙사는 397평인데 지금 현재 수련부 여자 인턴선생님이 일부 들어와 있고, 간호사는 50명이 입사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호사님들이 오래 계시면 급수가 상당히 높지요? 그리고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급수가 낮고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간호부장 김정균 간호사 급수하고, 레지던트 선생님 급삭하고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준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간호사님들이 오랫동안 계시고 급수가 높고 레지던트는 급수가 낮기 때문에 서로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지시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서로 마찰이 심한 경우가 다른 병원의 경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남병원에서는 그런 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부장 김정균 초창기에는 없다고 볼 수 없었지만 그 동안 계속적으로 교육을 했고, 특히 수련의가 우리 병원에 입사했을 때, 또는 간호사가 입사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내용 중에 의사의 하는 일과 간호사의 하는 일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했고, 또 우리 병원은 환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어떤 트러블에 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진료업무에 몸 담아 주신 간호부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간호부장 김정균 고맙습니다.
이달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상연구수당 지급하고 계시지요?
○원장 김근우 네.
이달원 위원 그것이 일종의 정규 보수내역의 하나지요?
○원장 김근우 네, 정규 보수내역의 하나입니다.
이달원 위원 그런데 그 임상연구수당이라고 해서 꼭 연구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원장 김근우 연구실적이라기보다도 적어도 임상관계든지, 기초연구든지 논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달원 위원 리포트를 제출을 해야 됩니까?
○원장 김근우 리포트가 아니라 논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달원 위원 매년 하나씩 논문을 내야 됩니까?
○원장 김근우 지금 기초과학하고 달라서 임상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좀 다릅니다, 연구론문이. 그래서 그 중에 우수한 것은 학회에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아니, 의사 전원이 매년 수당은 다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논문 발표를 해야 됩니까?
○원장 김근우 논문을 써서 제출해야 되고, 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학회 또는 국내 학술대회 이런데 발표도 되고, 그러니까 한 51건 중에서 금년에 한 11건 정도가 학술잡지에 게재되었고, 또 한 2건은 해외 전문지에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우리가 보통 연구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연구에만 전념해야지 충실한 연구결과가 나올텐데 진료업무를 담당하면서…….
○원장 김근우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실험실을 두고 무슨 동물실험을 한다든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달원 위원 물론 자기 진료과정상에서 파악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논문작성을 하면 될 텐데, 그래도 매년 한 페이지씩 작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원장 김근우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논문 전부 발간해서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원장님도 진료하시고, 논문도 쓰세요?
○원장 김근우 네, 저도 진료도 하고 논문도 써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 나가서 직접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올해는 하셨는데 작년에는 안하셨네요?
○원장 김근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아, 여기 있네요. 95년도 것은 원장님이라서 맨 위에 있는데 94년도 것은 14번에 있어서…….
○원장 김근우 94년도에는 제가 진료이사였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달원 위원 됐습니다.
최형신 위원 최형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현재 약사가 12명입니까?
○원장 김근우 약사 12명입니다.
최형신 위원 그런데 성별이 안 나와 있는데 이름으로 보면 전부 녀자약사인 것 같은데…….
○원장 김근우 네, 전부 여자약사입니다.
최형신 위원 굳이 12명 전원을 여자로 채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 김근우 그것은 제가 남자약사를 채용해도 남자약사들은 대개 제약회사 이런 데를 선호하고, 또 개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약사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만 이직률이 높고, 남자약사를 우리가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희 병원뿐 아니라 이런 일반 종합병원, 대학병원 빼고는 저희 병원 규모에서는 대개 저희와 같은 현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 그러면 여자약사가 전원인 것이 남자약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까?
○원장 김근우 네.
최형신 위원 뭐 남자약사, 여자약사 급여차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원장 김근우 아닙니다, 약사는 자격증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차별에 의해서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형신 위원 어떤 병원이라든가, 어떤 관청을 보면 성차별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원이 여자로 된 것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급여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장 김근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형신 위원 대개 근무를 몇 년이나 했습니까, 12명 약사가? 이직률 관계는 어떻습니까?
○원장 김근우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근무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개업하거나 여자약사이다 보니까 자기 전문직을 포기하고 결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대가 갈수록 점점 근무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형신 위원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일단 그만두어야 됩니까?
○원장 김근우 아닙니다. 그런 차별도 없습니다.
최형신 위원 약리부장님이 지금 몇 년 됐지요?
○원장 김근우 17년 근무했습니다.
최형신 위원 12명 약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약제부장 권인숙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사람은 저하고 약제과장 이렇게 2명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3년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거의 이직률이 없었습니다.
최형신 위원 대부분 한번 근무하게 되면 빨리 그만두는 약사는 몇 년 있다가 그만두지요?
○약제부장 권인숙 빨리 그만두면 3개월 안에 그만두고요, 아니면 계속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 17년 동안 계셨다는 것을 보니까 대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 약사님들 계속 좀 잘 돌봐 주십시오.
○원장 김근우 네, 알겠습니다.
최형신 위원 그리고 약품구입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개입찰로 합니까?
○원장 김근우 약품구입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어떤 약품구입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장 김근우 네, 저희 병원에 약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약품구입에 대한 방향 또 품목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 그러면 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약품구입에 관해서만 합니까? 약사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원장 김근우 약품구입은 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약품의 품목선정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을 심사하고, 구입은 관리파트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 그러니까 약사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장 김근우 양해하신다면 약제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신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약제부장 권인숙 약제부장 권인숙입니다. 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신약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썼던 품목에 대한 의약품 선정을 하는데 개별품일마다 다 부작용 이라든가, 앞으로도 우리가 더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 약이 부작용이 많았나, 그 다음에 이 약에 대해서 앞으로 더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품목별로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양질의 의약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한다는 얘기네요?
○약제부장 권인숙 네.
최형신 위원 결과적으로는 약품구입하는 일밖에는 안하는군요. 양질의 의약품을 선정해서 어떤 약품을 계절적으로, 또는 환자의 여러가지 상태를 봐서 구입한다 하는 약품구입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약사심의위원회군요?
○약제부장 권인숙 실질의 약을…….
최형신 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의약품을 선정해서 구입하는 역할이잖아요?
최종오 위원 구입은 거기서 안하시잖아요?
○약제부장 권인숙 네, 선정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바뀌어서 약국에 없는 새로운 약의 처방이 가끔 나올텐데, 전국에 있는 약을 다 갖다가 놓을 수도 없고, 또 새로운 환자가 와서 갑자기 또 새로운 약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원장 김근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이 적정한가, 병원에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 물론 여기는 그런 병원하고는 관계 없겠습니다만 시중에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일정한 회사와 검은 거래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병원은 그렇지 않는지,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원장 김근우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형신 위원 믿어도 됩니까?
○원장 김근우 네.
최형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 원장님, 약사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원장 김근우 네,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위원회 명칭 및 회의내역에는 없어요.
  (「약사관리위원회」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달원 위원 약사관리위원회요? 약사관리위원회도 여기 없는데 26페이지 정관 제43조에 의한 위원회 명칭 및 회의내역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장 김근우 보고가 미흡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사심의위원회나 약사관리위원회가 같은 뜻으로 알고 있고요.
이달원 위원 명칭은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규정집이나 정관집에 공식명칭이 뭡니까?
○원장 김근우 약사관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아까는 또 약사심의위원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원장 김근우 제가 그것은 늘 입에 배어서 지금 정확한 단어를 구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형신 위원 그러면 여기 26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약사관리위원회는?
○원장 김근우 위원장은 진료이사 밑에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 아니, 위원장이 아니라 무슨 인사위원회, 임상연구위원회 죽 있잖아요?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약품관리위원회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별도로 없으니까요. 지금 있지도 않은 위원회를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문할 때 약품관리 아까 심사라고 했는데 약품관리위원회에서 양질의 의약품을 선정 구입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약품관리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구입하는 거예요, 누가 구입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원장 김근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맞습니다. 자료집에 혹시 누락이 되었는지…….
최형신 위원 누락이 되었으면 현재 있는 위원회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 들어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기획조정실장 윤두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제43조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그 외 또 병원 관리에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약사관리위원회는 정관에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병원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공정하고 양질의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최형신 위원 공식명칭이 없네요?
유준상 위원 년간 65억원이라는 약제비로 예산이 지출이 돼죠?
○원장 김근우 네.
유준상 위원 또 왜냐하면 신약 선정할 때 각 제약회사나 이런 데에서 로비를 많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약사심의위원회가 외국에서도 병원에 보면 드럭커미티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관에 약사심의위원회가 빠졌습니까? 65억원을 약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65억원이면 232억원 중에서 예산의 4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 김근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드럭커미티가 맞습니다.
유준상 위원 그렇죠. 그것이 약사심의위원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정관에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어요?
홍승채 위원 그것이 약사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입니까?
○원장 김근우 아니죠, 과장들이 모여서 합니다. 의사, 과장, 관리파트 다 모여서 합니다.
홍승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약품심사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약사심사위원회라고 봤을 때는 약사님들을 선발하는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약사님들을 심사하는, 그렇게 저희 위원들이 느꼈거든요.
○원장 김근우 약품심사위원회가 맞습니다.
홍승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실 때는 약사심사위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품심사가 되어야지, 저희들은 처음에 볼 때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약사를 심사하는 그런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서 최형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고, 그러고 나서 나중 얘기가 약품구입을 위한 관리직과 뭔가 뭔가 이런 것은 다 그런데 한문으로 표시해서 그럽니까?
○원장 김근우 네.
홍승채 위원 약자하고 사자가 되는 것입니까?
○원장 김근우 사자.
홍승채 위원 그러니까 약자, 사자, 약에 관한 일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몰라도 읽을 때는 우리가 약사님, 약사님 하고 부르지 언제 약사 심사 이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원장 김근우 용어에 혼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홍승채 위원 용어에 혼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이 얘기했던 이 자료에 이 중요한 위원회가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공식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병원 내규상으로 정해서 운영을 위한 묘에서 약품구입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어에서부터 구성하는 요원에서부터 그리고 정관상에 규정되지 않는 그런 장황에서부터.
최형신 위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다른 병원도 보면 죽 그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약품구입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오늘 강남병원은 굉장히 문제인데요.
 왜 문제냐, 공식위원회 명칭도 없고 또 여기 11개쯤 되는 위원회 어디 속해 있나 해도 어디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데 속해 있지도 않고, 그러면 병원 내규로, 또는 병원운영의 묘로 형식적으로 부르기 좋게 그것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까 약사심의위원회라고 했다 약품관리위원회라고 했다 여러 가지 원장님 말씀 다르고, 약제부장 말씀 다르고 다 다른데 공식으로 없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통일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시중에 각종 로비에 의해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검은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은 원장님이 별도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 개인이 뒷거래에 의해서 구입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구입해서 쓴다고 볼 수 없어요.
이달원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시립병원 진료위원회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진료위원회하고 진료위원회 산하에 약사소위원회하고 간호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약사소위원회가 주로 각 관련 과장하고 약제차장하고 모여서 약품구입에 관한 건을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강남병원도 약사소위원회라는 공식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관에도 없고 규정집에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규정집에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규정집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그 회의록으로 남겨야 돼요.
○원장 김근우 회의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을 제출을 하세요.
최형신 위원 원장님, 사실대로 어떻게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공식위원회로 넣으십시오.
 아까 우리 유준상 위원이 지적했듯이 65억원이나 1/4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약품구입이 왜 공식위원회가 안 되어 있고,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식위원회로 만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최종오 위원 최형신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구입하는데 대개 소위 혈압강하제도 칼슘안타고니스트, 프레데디핀, 아델라트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메티딘제제에도 H니 시메티딘 여러 가지 같은 성분의 약들이 제약회사는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를 가진 약을 만들어 내는데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병원에 26억원이라는 약을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 약을 사 달라고 제약회사에서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약제부장님도 찾아올 것이고 진료부장님도 찾아올 것이고 아마 원장님한테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칼슘안타고니스트 약을 쓴다면 똑같은 약이니까 어느 제약 것을 쓰든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원장님이나 진료부장님, 약제부장님의 재량권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푼도 이런 것이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병원을 해도 제약회사하고 술 한 잔 먹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술 한 잔 먹고 그러는 것을 갖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니까 그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약간 이야기해 줘도 우리는 괜찮아요. 아니, 사람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없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사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제출해서 어떻게 해서 약을 구입하는가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약제부장님이나 진료부장님, 원장님이. 왜냐하면 이것이 약 사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병원 운영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 김근우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최형신 위원 마무리 부탁드리는데 그러면 어디 규정집에 있어요? 좀 봐요.
이달원 위원 제출한 자료 26페이지에 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2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자료제출한 10개 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기획과장 김치겸 기획과장 김치겸입니다.
 소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은 저희 내규로 정해져서 규정집 제일 뒤에 보면 위원회 내규집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내규집에 약사심의위원회는 빠졌어요?
○기획과장 김치겸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위원회에 약사심의위원회를 포함시켜서 자료제출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기획과장 김치겸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달원 위원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니죠, 그냥 위원회 죽 있는 대로 다 기재하면 되는데.
○기획과장 전치겸 자료를 뽑다가 실수로 빠뜨린 모양입니다.
이달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뭐를 하는 것인데 자꾸 실수 실수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보사위원이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누락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제대로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시정이 안 되면 시민보건에 당장 막대한 지장이 가는데 여기 보건사회위원들이 그 실수에 대해서 단순히 양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지금 병원장님하고 이달원 위원하고 일문일답의 간단한 답변이 그냥 그것으로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큰 책임을 지고 계신 거예요.
○원장 김근우 네, 알겠습니다.
최형신 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장님, 약사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시간부터 아십시오. 아까 약사심사위원회, 약품관리위원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약사관리위원회, 원장님도 명칭을 아셔야죠.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부탁했습니다만 금년도 회의록하고 약사관리위원회 명단하고 관리위원 역할이 있는데 관리위원 역할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종결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환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 지금 정기 이사회의 이사님이 몇 분 계십니까?
○원장 김근우 네 사람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런데 보면 회의록이 성실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물론 장소도 옮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의록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지 이것이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 회의록 카피한 것이죠?
○원장 김근우 네.
최준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93년도, 94년도, 95년도 회의 했는데 삼석한 사람들이 도장도 안 찍고 결석 회원이 한 사람도 없음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전원이 삼석을 하셨을까, 그 바쁜 양반들이 매번 그렇게 꼭 회의에 삼석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삼석자의 확인도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형식으로 해 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가외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시간도 보면 식사를 하기 위한 만남이지 회의가 아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에 회의록을 기록하실 때는 회의를 하신 분들의 삼석 사인을 받아서 명실 리사록처럼 구비를 해 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김근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환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고 계십니까?
○원장 김근우 네, 받고 있습니다.
박시하 위원 얼마를 받고 계세요?
○원장 김근우 양해하시면 그 관계 총무부장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총무부장 김남훈 총무부장 전남훈입니다.
 저희들 주차장은 30분에 1,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해 오다가 이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계속해서 관리인원에 대한 용역만 줬었는데 관리용역인원들의 비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것을 또 금년에 저희들이 건물을 다시 증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법적 주차면수가 169대인데 거기에 30%에 해당되는 것을 더 확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관재시설과 주차장 77면 이렇게 확보해서 전체 232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는 임대체제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 위원 공개입찰 하셨습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 위원 그러면 범아건물관리주식회사와 주거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현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시하 위원 그러면 출입하는 차량은 모든 차량이 다 주차료를 받습니까?
○총리부장 김남훈 아닙니다. 저희들 환자에게는 4시간 동안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입원환자 중에서 입원하는 날과 퇴원하는 날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공무로 오는 분들도 1시간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병원에 들어와서 환자를 내려놓거나 또는 다시 회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약 15분 정도 걸린다 봐서 1내분 이내에 나가는 차는 모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평일에는 그렇고, 토요일에도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후에 공휴일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선 가령 장애인 차량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부장 김남훈 장애인 차량도 무료입니다. 장애인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4면을 확보할 예정으로, 그래서 장애인 차량이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환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 문용자 위원입니다.
 강남병원이 시립병원에서 공사로 변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록을 보니까 정기이사회가 93년, 94년, 95년 금년 3월에 정기이사회를 했고, 그 다음 얼마 전에 림시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 94년도에 부임하셨죠? 언제 강남병원으로 오셨습니까?
○원장 김근우 94년 10월 1일로 부임했습니다.
문용자 위원 그래서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약사구입관계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책을 하셨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웠지만 그 약 문제 이전에 지금 현재 의료진, 그러니까 진료하는 의료인들, 예를 들어서 스텝관계, 각과, 전문의, 또 레지던트, 인턴 이런 선출하는 그 위원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 뽑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인턴 뽑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병원에 갔을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답변이 레지던트가 공석이다, 무슨 과, 무슨 과 공석이다 그랬는데 지금 곧 레지던트도 뽑지 않습니까? 그럴 때 TO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텝, 아까 연구 막대한 병원비를 들여서 의사들 연구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병원 과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원장 김근우 25개 과가 있습니다.
문용자 위원 그러면 과장도 25명이죠?
○원장 김근우 네.
문용자 위원 보니까 해부학, 무슨 병리학까지도 전부다 논문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도 정형외과 전문의로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 행정하시면서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시고 실지로 급한 환자를 보시는 줄 아는데, 질적으로 예를 들어 각과 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연한이 있습니까?
○원장 김근우 연한은 없습니다.
문용자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이라든지 스텝같은 경우에.
○원장 김근우 대개 그 과에서 스텝 경우에 추천을 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용자 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원장 김근우 우리 병원 정규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문용자 위원 그런데 여기 옆에 보니까 중앙병원, 삼성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런 병원에서 고도의 의료장비, 의료질이 떨어진다, 수입은 있지만 환자수가 점점 떨어진다 하는데 대해서 금년에도 한 38억원, 40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말씀하는 것은 피부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병원을 하지만 강남병원 피부과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논문을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인가밖에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 피부과 료장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원장 김근우 제가 알기로 2년 아니면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문용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적으로 양질의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의사가 유명한 도에 따라서 거기 갔다 오는데 약을 받고 부작용이 났다, 또 갔는데 의료보호환자는 밀려서 봐주지도 않고 또 낫지도 않고 이런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인신 이런 것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김근우 알겠습니다.
문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 17차 임시회의 때 의약품 기부채납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개인제약회사로부터 가끔 그렇게 기부채납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장 김근우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환 최준화 위원님, 기부채납 부분도 상당기간을 둬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최준화 위원 답변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죠.
○위원장 조재환 바로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 김근우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환 그렇게 하십시오.
 이달원 위원님.
이달원 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왜 의사진행기록부라고 여기 썼습니까? 공식명칭이 의사진행 기록부예요?
 그리고 의약품 기부채납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통과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주식회사 세길약품하고 주식회사 개성약품이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의약품을 기증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최준화 위원 여기에 관해서 방금 제가 했어요.
이달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수감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원장 이하 관계임직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환자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1995년도 지방공사 강남병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감사종요)

○출석감사위원
 조재환 정진택 문용자 박덕기
 박시하 박찬수 유준상 이달원
 최종오 최준화 최창규 최형신
 홍승채 문팔괘 정선순 홍월표
○전문위원
 김남중
○피감사기관참석자
 강남병원
  원장 김근우
  기획조정실장 윤두근
  총무부장 김남훈
  간호부장 김정균
  약제부장 권인숙
  기획과장 김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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