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제15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2월1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봉 3타)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네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 이석 및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1부시장은 국무회의 참석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이석을, 정무부시장은 국민홍보위원 위촉장 전수 및 오찬 참석관계로 오전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이석을, 지하철공사 사장은 2001년도 임단협 보충교섭 및 대책회의 참석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이석을, 끝으로 교육정책국장은 교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관련 초중고 교장단의 참석관계로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이석을 양해해 달라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차성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문화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차성환 의원입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군의 한국주둔은 한반도 전쟁억제와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한미 양국 간의 이해의 일치에서 비롯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한국의 국가안보와 미국의 세계 경영전략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향후 통일된 뒤에도 여러 가지 전략적 이유로 상당기간 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군주둔은 그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둔지역의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사회 전체에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즉 미군에 의한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와 퇴폐문화 양산, 미군기지의 소음공해, 지하수 및 토양 등의 환경오염과 도시공간구조 왜곡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등이 오늘날 미군기지 이전문제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 동안 서울시민들은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주장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이라도 하듯 올 초에 갑자기 용산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발표되어 서울 송파를 비롯하여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일부지역 군부대가 유력한 대체부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기지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내에서의 이전은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낭비는 물론 용산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를 그대로 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음공해를 비롯하여 환경오염, 교통혼잡유발, 청소년 유해요소 급증,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19일 한 세미나에서 스티븐솔라즈 미국 전 하원의원은 용산기지 이전의 대체부지를 굳이 서울주변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주한미군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면서 휴전선에 미군 2사단이 주둔하는 자체가 용산기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은 국제정세와 자주국방의 명제 아래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까지 걸려있는 미군기지 이전관련 결정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외교관례상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15일자 모 일간지에 고건 서울시장은 송파구 거여동이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부지로 최적지다, 거여동 일대는 그린벨트인데다 인구도 적고 서울의 변두리여서 유사시 수도방위를 위해서도 제격이다, 현재 송파구와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송파구도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인터뷰한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는 미군기지 이전후보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서울시장께서 마치 송파구 거여동 일대를 최적의 이전후보지로 거론한 것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자칫 정책의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장의 위치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자리이고 언행 하나 하나가 바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사려 깊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건 시장께서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내용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 일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고건 시장의 개인의견이 아니라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산 미군기지 관련 제반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과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책임은 우리나라 국가와 미국에 있지만 현재 주한미군이 서울에 주둔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안녕과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군기지 관련업무에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서울에 주둔하는 동안은 시청 내에 미군기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기구는 주한미군 관련정책의 기획, 수립, 조정, 주둔현황 파악 및 통계정리,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문제의 조사 분석, 대책수립, 공여지 반환 뒤 활용, 주한미군 및 관련단체의 연락업무 등 제반사항을 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도에 해당하는 일본 오키나와 현청에서는 주일미군 주둔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사 산하에 미군기지대책실을 만들어 전문통역사를 포함한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미군기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오키나와 현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미군기지가 있는 타 시·도와 공동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 93개에 이르는 주한미군기지는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제주 등 14의 시·도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며, 그 동안 거론되어 왔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공동 대처를 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비롯 대구광역시 남구, 전북 군산시, 경기도 동두천시, 파주시, 평택시 등 총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를 결성하여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해소를 위한 공동 논의를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현재 서울 82만 6,000평을 포함 전국에 걸쳐 총 7,447만 여평으로 집계되는 미군기지는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들만의 행정력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상설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민과 해당 지역주민 및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여론조사 실시와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락동도매시장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5년 6월 개장한 가락동 도매시장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절대 부족에 따른 반입물량 과포화상태가 연중 지속되고 있으며, 1일 적정처리 능력 물량이 4,680톤의 1.7배인 8,085톤에 이르고 있고, 1일 최대 물량은 2001년 6월 11일 당시 2.6배인 1만 2,029톤에 이르렀습니다.
경매장과 점포수 등 영업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대이며, 주차공간 부족과 무단주차, 주변도로 무단점유, 그리고 반입 및 배송시간 과다 소요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황산동 일대 축사개조 영업 등 유사시장 형성과 시장 주변 납품 및 배송행위, 남양주·하남, 광주, 용인 등 가락시장 주변 수도권 분포 저장 및 유통 가공행위, 그리고 대형차 진입이 곤란한 시장진입을 위해 분적을 함으로써 분적업체가 자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유통가공시설이 비위생적이고, 물류시설이 부족하며, 전자상거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전자상거래업자의 물류시설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해 가락시장 경유 총 유통비용은 2000년 현재 농가 수취금액 2조 6,450억원의 34%인 8,88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온 저장시설 미비로 수급조절 곤란을 겪는 등 전체 유통능률 저하우려가 팽배하고 있어 가락시장 이전 협의단계로까지 확대되어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2001년 가락시장 이전문제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 이 용역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가락시장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개·보수 및 고층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만약 가락시장의 이전방안이 검토되었다면 새로운 시장의 적정부지는 어디로 예정하고 계시는지, 예정 후보지별로 비교 검토해서 적정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락시장 확대 이전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및 내부 수익률 등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되며,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서울시의 개설자 지위 확보 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 서울 시내에는 1만 2,540개의 사설학원 및 1만 2,691개의 교습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2002년도 서울시 교육청의 지도점검 방침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시위주의 특수목적고가 아닌 순수한 특수 목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경기도 안양, 고양, 성남, 수원지역 수도권 4개교 고교평준화지역의 신입생 재배정 사태와 관련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되는 등 해당학생과 학부모들의 의혹제기와 항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는 배정원칙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명쾌한 고교배정방침과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최근 기여입학제와 관련 정부 부처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학교에 몸담았던 교수 출신 교육감으로서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난 연말 회기중 5분발언을 통해 제기한 인권학원 재단비리 분규사태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바,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내용은 같습니다만, 일부 정정이 있어서 그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고명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민선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행정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신 고건 시장님께서 서울시정을 대과 없이 이끌어오고, 서울시의 부패방지 행정이 세계의 모범사례가 된 것은 서울시민의 긍지를 높인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고건 시장께서 주도해 온 각종 정책 중 더 지속되어야 할, 완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하고 난 후의 우리의 위상정립, DMC 진행을 통한 제2의 서울경제 발전, 지속되어 온 시정개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 개인의 결정보다는 대승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 나은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 3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립동부병원의 운영방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4개의 직영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병원, 은평병원, 아동병원, 서대문병원과 2개의 위탁병원, 보라매병원, 강남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동부병원과 보라매병원은 노숙자와 행려환자를 전문치료하는 시립병원입니다.
동부병원은 1929년 3월 부민병원으로 개원하여 1934년 시립병원으로 변경하고, 1997년도에는 현 위치인 성동구 홍익동 16-1번지에 임시로 사용되고 있고, 동대문구 용두동에 2002년 6월 개관을 위해서 마무리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소득시민, 행려환자 전문 진료병원으로서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병원의 설립취지가 퇴색되어 있습니다.
IMF 이후에 노숙자의 수나 행려환자의 수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되는 이 시점에 동부병원은 오히려 행려환자의 수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표1에 보는 바와 같이 동부병원은 1998년도부터 2001년도에 4년에 걸쳐서 평균 3,000여명의 환자가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총 병상수 200베드 중에서 행려환자 병상이 50베드로써 25%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진료환자의 고작 15%만이 행려환자가 진료를 받는다면 행려환자 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라매병원의 행려환자수를 보면 다음 표2와 같습니다.
보라매병원은 1997년부터 2001년도 5개년 동안 평균 행려환자가 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987년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이 시작된 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서 동부병원에 모자란 병상수인데도 6배 정도의 행려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동부병원은 기본설립 취지에 훨씬 못 미치는 환자진료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행정과 의료진의 무성의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부병원은 현재 성동구보건소와 같이 위치해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행정의 낙후와 의료진의 무성의한 진료로 오히려 환자가 줄고 있으니 2002년 6월 개원에 앞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동부병원의 직원 중에는 팀장급 이상이 병원행정에 전무한 상태의 직원입니다. 또한 시립병원의 종합만족도평가에서도 하위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표3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의 종합만족도 평가를 비교할 것 같으면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서대문병원이 92.5점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전체 평균이 78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부병원은 70점으로써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00년 운영주체 병원별 세부항목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2001년도에는 이의 개선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했는데 동부병원의 행정 중에 수납 및 입·퇴원 업무의 능숙도나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 개선태도는 전체 평균의 반도 못 미치는 개선도를 보이고 있고, 의료진의 무성의 또한 진료시간에 대한 정확한 준수나 의사의 성실한 진료태도, 처방에 대한 신뢰성, 간호사의 충분한 설명과 친절성도 전체 평균의 반도 못 미치는 이러한 병원행정의 낙후와 의사들의 무성의한 진료태도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IMF 이후 병원들은 의료진의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각종 기법들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서비스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병원은 표4에서 본 바와 같이 타 시립병원과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타 시립병원보다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무성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장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부병원의 의사들의 1일 진료환자수를 볼 것 같으면 특정과인 산부인과, 소아과는 1일 진료인수가 1명에서 5명으로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동부병원에서는 공공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부병원의 의사별 1일 진료환자수는 평균 1일 12명선입니다. 아동병원은 1일 평균 24명입니다. 서대문병원은 평균 86명선입니다. 은평병원은 평균 136명선입니다. 이중 서대문병원과 은평병원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신축 중에 있어서 동부병원과 환경면에서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일찍이 전문위탁한 보라매병원을 볼 것 같으면 1955년에 시립 영등포병원으로 개원해서 1987년 서울대병원과 위탁 개시한 보라매병원은 5차에 걸친 재계약을 해오면서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확대로 서남지역의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시립병원의 이미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책임경영체제 도입으로 재정자립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표6에서 보라매병원의 운영현황을 볼 것 같으면 수탁 전과 수탁 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수탁 전에 1986년도에 5만 3,000명의 환자와 재정자립도의 50%의 수준에서 이제 2001년도에는 73만명의 연인원 환자와 재정자립도가 90%에 육박하는 환자진료의 14배의 증가와 재정자립도가 90%에 육박하는 대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천사목사라고 일컫고 있는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께서 동대문구 전릉4거리에다가 다일천사병원을 준공하였습니다. 이 병원은 50베드의 저소득을 위하고 행려병자를 위한 전문병원으로서 10월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부병원의 용두동4거리 위치와 다일천사병원의 위치는 무려 1㎞ 정도 거리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행려병자나 노숙자나 저소득시민이 다일천사병원이 오히려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 최근 서울시 산하병원 중 동부병원장과 은평병원장이 사직하여 1차 공모를 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축 개원을 앞둔 병원행정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열악한 규모조건, 낮은 보수, 지나친 서울시의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전문화되지 않은 병원, 공공병원, 시립병원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개업으로 빠져나가 시립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부병원을 동북권의 공공병원의 기능도 유지하면서 우수한 의료진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등의 위탁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보라매병원처럼 우수한 대학의료진이 수평이동하여서 진료의 질도 높이고 위탁병원의 우수사례로서 동부병원을 제2의 보라매병원으로 과감히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애인전용 복지택시 도입이 시급합니다.
근래 들어 중증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 욕구가 증가하면서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에 의해서 이동지원이 가능한 장애인과 전동휠체어 사용장애인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양손 장애나 사지마비 등으로 인한 휠체어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지하철의 리프트나 엘리베이터를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대적인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1년 12월에 발표한 장애인·노약자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노선버스에 의한 이동희망을 31%가 희망하고 있고 휠체어리프트장착 소형차량에 의한 이동희망을 46%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휠체어 장애인의 77%는 휠체어를 탄 채로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있습니다. 6개 지역에 10대의 버스가 운영되는데 2000년에는 1일 평균 213명이 이용을 했고 작년에는 570명이 이용해서 이용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약자가 이를 많이 탑승한 것이지, 장애인의 탑승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정해진 장소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목적지로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장애인 이동단체가 보유한 리프트장착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용산에 2대, 노원에 1대, 그리고 민간단체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3대를 보유한 서울시 위탁기관 즉, 심부름센터는 이용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대당 이동지원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요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위탁기관 심부름센터와 민간단체의 이용제한 규정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심부름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민간단체는 휠체어이동 장애인 전체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요금도 심부름센터는 택시요금의 1/3 수준이면서 생보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거주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는 서울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는 반면에 민간단체에서는 서울 및 인접지의 거주자와 서울 방문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서비스는 심부름센터는 단순한 이동지원을 하는 반면에 민간단체는 각종 관광이나 견학이나 여가활동, 그리고 각종 세미나활동의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사업대상이 경증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권의 확보가 이들에게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이 약 5만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중에 휠체어 장애인이 2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이동권 확보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서 국내외 중증장애인의 초청과 방문이 빈번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공항내 편의시설도 구비되었고 전동휠체어로 국내외 항공편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동휠체어를 직접 차에 가지고 들어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쉽게 내릴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복지택시 도입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고 장애 정도가 심해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용 복지택시 도입이 절실한 것입니다.
현 서울시의 택시정책 중에서 대형택시와 브랜드택시가 도입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허가대수의 의무비율로 의무화해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에게 택시를 탈 수 있게 해준다면 장애인의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의 시작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의 동쪽 출구가 신설되어야 됩니다.
1996년 개통된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은 개통 당시에 세 군데 출구만 만들어놓고 동쪽인 광나루 현대아파트 쪽은 개발시점에 맞추어 출구를 만들기로 하고 개통을 하였습니다. 평일에는 인근주민과 광진정보도서관 이용주민을 합해서 약 5,000여명이 왕래하고 있고 주말과 휴일에는 예식장이 있어서 1만여명의 시민이 왕래하는 교통혼잡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천호대교를 넘어서 구리시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한 인명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이제 지하출구의 신설이 시급해진 시점입니다.
광진구는 이 운동장 부지에 구민체육센터를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수와 주변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체육센터 착공과 함께 동쪽 출구도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는 1만여 주민의 간곡한 호소이고 서울시가 시민생활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건 시장님과 관계공원, 선배·동료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봉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한봉수 의원입니다.
고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오년 정월초파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최근 신문보도 사항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가질문이 된다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1월 22일자 수도권지역 그린벨트 우선해제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2년 1월 22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이 28곳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종전보다 우선해제대상이 몇 곳이 더 추가되었으며 더 추가된 지역은 어떤 기준에 해당되어 추가가 되었는지 추가한 기준을 답변과 함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추가요구는 우리시에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가요구한 관련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초구의 경우 종전까지는 방배2동 전원마을과 염곡동 염곡마을 두 곳이 우선해제대상이라고 수년 동안 발표되어 왔는데 1월 22일자에는 갑자기 서울시 제2화장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원지동 가시권 마을 6곳이 우선해제지역에 추가로 포함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6곳 지역주민들은 고건 시장에 대한 분노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은 처신이라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서초구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민과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원지동 화장장 건립 예정지 관할지역 서초구청장을 제쳐놓고 시장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사업을 계획, 시행하기 위하여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였습니다만 관할 서초구청장은 물론 토지 소유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서울시장의 속보이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비난이 빗발치듯 하니까 화장장 건립 예정지 가시권 내 집단 취락마을을 우선해제지역에 포함시켜 1차로 그린벨트를 풀어 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속마음은 화장장 부지 확보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건 시장으로부터 배신과 우롱당하고 있다는 분노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발표 이후 더욱더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왕에 추가하려면 화장장 부지로부터 같은 가시권 내의 피해주민인 내곡동 홍씨, 안골, 능안, 샘 신흥마을과 염곡동 탑성마을, 우면동 송동마을은 추가를 하지 않았으니 서울시의 정책이 얼마나 불공정, 불평등하고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사례로서 이번 서울시 그린벨트 우선해제 계획은 단순히 화장장 건립 예정지를 풀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초구 40만 주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이번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28곳에 대하여 해제 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28곳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 1종·2종·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생산녹지·보존녹지 등으로 각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용적률, 높이를 거주기간별 건축면적 제한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 100평을 기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현재보다 이익이 되는 점과 손해가 되는 점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그 내용은 첨부해 드린 도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 손해가 크다면 해제하는 것이 민원만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지적합니다만, 현재보다 건축이 자유롭고 건축면적이나 건물 층수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건축 가능한 때에 주민은 해제를 원하는 것이지 해제하고 나서 모든 것을 억제하거나 제한한다면 해제 후에 더 큰 민원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께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린벨트에 대한 애환을 헤아릴 마음으로 30년 이상 지역주민들이 겪어 온 불편과 손해를 보상하신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과감히 풀어보겠다는 각오로 접근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좋게, 즉 편리하고 자유롭고 건축면적도 더 많이 크고 높게,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이 되도록 해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차원의 해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서울시의 현 계획이 이와 같은지 답변을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민이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닌 그린벨트 해제는, 풀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 묶고 제한하는 식의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었다라는 말장난에 불과하여 사기성 정책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현 정부나 고건 시장께서는 또 한번의 실정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선일보 2001년 12월 26일자 25면 기사를 보면, 바로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시 사업 용두사미, 계획만 거창 어영부영하다 해 넘겨'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을 보면 2001년 서울시 공수표 톱7이 있는데 7가지 사업에 대한 기사내용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기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조사했다고 하면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만약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신문보도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해 보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밝힌 조선일보 보도내용이 다소 과장이 되어 보도되었다면 해명기사가 없는 한 시민들은 서울시의 행정을 모두 용두사미식 행정으로 인식하여 서울시장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염려가 되어 해명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로 청와대 이첩 민원사항 중 화장장 건립반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 11월 21자 제2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감사관실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와 관련 한 사항으로서, 의장께서는 이 질문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답변은 상세하게 하여 주시되 답변내용 역시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서면질문)
그리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장 관련 민원 9건에 대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답변 내용을 본의원이 2001 행정감사시 건의한 대로 “후보지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라는 내용을 “후보지 주민반대 토론 공청회”로 수정한 후, 수정된 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민과의 데이트, 서울신문고 접수민원 처리실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본위의 열린시정 추진방법으로 매주 토요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도 1년 동안 시민과의 데이트 추진상황, 데이트 내용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시민의견이 시장에게 전달된다는 서울신문고에 접수된 내용 중에서 공무원이나 시민을 칭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서울시청 본관부지 법정동 경계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2001년 6월 20일 제20회 정례회시 시정질문 하고 동년 11월 27일 제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본 시청부지가 6개 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본의원이 질의한 이후에 6개 번지에서 3개 번지로 조정이 되었으며, 지목도 모두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정동은 태평로1가동과 을지로1가동 2개로 되어 있는데, 2개로 되어 있는 법정동을 한 개의 법정동으로 언제까지 고칠 것인지 그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께서 중구 구청장에게 시 본청부지 법정동 경계변경 요청을 2001년 11월 19일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청하신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의 진행상황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경계변경 요청 후 진행상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지나치니까 답변만으로 끝나면 그만이고 더 이상 추진이 안되고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답변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다음 회기에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 해서 답변내용이 공수표가 안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의 사유지 점유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공무원교육원 부지는 총 27필지 29만8,553㎡로서 이 중 서울시 소유가 17필지 28만 3,807㎡고, 국유지가 5필지 5,407㎡고, 사유지가 7필지 9,339㎡라고 합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2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유지가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의 부지를 교육원 부지에 편입시켜 놓고 보상도 해 주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동안 사용료를 준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보상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선량한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못하여 25년 동안 손해를 받아 온 것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개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불법점유라고 하는 미명아래 변상금을 물려도 아마 엄청나게 물렸을 것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토지를 관리해야 약자인 국민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자치단체도 있는 것이지 국민이 없는 국가나 자치단체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성과급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여덟 번째로 공무원 훈·포상도 기술직이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과 아홉 번째로 말뿐인 기술직 보호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질문에 시장님의 견해와 열 번째 자치구 기술직 과장을 행정직이 71%나 잠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내용도 의장께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등재되도록 의장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본의원이 간혹 시 공무원들과 대담하면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성과급 지급도 거의 고참순으로 등급이 부여되거나, 과장 국장에게 잘 보이는 직원이 상위 등급을 받거나 하여 실제로 열심히 하는 직원이 고참이 아니거나 국.과장의 눈에 안 들면 상위등급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직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명부는 명확히 꾸며놓고 실제 지급은 전 직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물게 되어 서류상 성과급 지급대상자는 손해가 많다는 불평이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실제 지급을 전 직원에게 평등하게 하는 것이 사실인지 그 실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평등 지급이 맞는 것 같다고 신임할 수 있는 근거로는, 본의원이 지난해 8월 31일 제128회 임시회의시 2001년도 개인별 성과급 지급명단을 요구하였던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성과급 지급명단은 비공개토록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요구자료를 보내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곧 위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훈.포상도 기술직 차별 받고 있지는 않은가, 공무원 훈.포상과 관련하여 2001. 8 제출한 2001년도 5급 일반승진시험 응시자 인적현황 제출 자료분석 결과를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훈.포상 기록에 의하면 2001년도 5급 일반승진 응시자 총 162명 중 행정직군 95명, 기술직군 67명입니다. 총 162명 중 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자가 55명인데 55명 중 행정직이 42명(76%), 기술직이 13명(24%)입니다. 반면 장관 이하 표창은 84명 중 행정직이 31명(37%), 기술직이 53명(63%)입니다. <표1 참조>
위 분석 내용에 의하면 총리 표창이나 대통령 표창 등 상위등급의 표창은 행정직이 다 받고, 장관이하 시시콜콜한 상은 기술직에게 밀어주는 그런 현상이 아주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계속 기술직 승진 및 보직을 우대하여 주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더니, 훈.포상 부분까지도 기술직이 설움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 기술직 공무원 신상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직 신분보장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를 제안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해 6월 20일 제20회 정례회의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는 수정이나 정정이 가능하지만 기술사무는 현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시행된 경우 절대로 수정이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그대로 현장이 시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예 :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하는 경우 지상 2m 이하로 가지치기를 해야 살 수 있는 것을 잘못 시행하여 3m 까지 가지치기를 했다면 그 나무는 죽고 말 것입니다)
말뿐인 기술직 보호 과연 이대로 좋은가, 행정직이 차지한 기술직 자리를 찾아 주겠다고 큰소리 치고는 시장이 기술직 빼오고, 그 자리를 다시 행정직에게 내주는 말뿐인 기술직 보호, 지난해 11. 27 제21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 기술직에 대한 인사를 서울시와 자치구를 포함해서 인사관리 한다 하면서 자치구의 기술직 과장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 있는 것을 시장이 기술직으로 바꾸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던바 관계관이 답변하기를 마포구 지적과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월에 지적직으로 변경해서 보임했고, 금천구 공원녹지과장이 토목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업직으로 변경했으며 도봉구의 경우에도 지적과장이 행정직이었던 것을 지적직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답변하면서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정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봉구 지적과장을 행정직에서 지적직으로 바꿔 놓았다고 큰소리 친 것이 엊그제 일 같은데, 본청으로 그 사람을 빼오고, 도봉구청 지적과장을 다시 행정직으로 전환한 것이 확인되었는바, 시장은 행정감사가 두려워서 우선 지적직을 앉혀놓았다가 감사가 끝나니까 얼른 다시 빼온 것을 확인하고는 정말 눈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더니 서울시 인사행정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은 서울시 인사행정에 대한 비열함과 회의를 느낌과 동시에 틈만 나면, 시의원을 속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자치구에 자리 잘 잡고 있는 기술직을 본청으로 빼 올 것이 아니라 본청 자리를 비워 놓으면 언제라도 기술직으로 채울 수 있는데 자치구 지적과장 자리를 행정직에게 주기 위하여 기술직을 본청으로 빼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청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자치구에 있는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 있는 것을 기술직으로 변경해서 보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좀 명분 있게 인사하실 수 없나요?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으니 인사행정 책임자들이 비난받는 것 참으로 지당하지 않습니까? 도봉구청 지적과장을 본청으로 빼온 배경을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자치구 기술직 과장 행정직이 71%나 뺏고 있다,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자치구 복수직 운영정원 변경현황(65p)에 의하면, 12개 자치구 21개 직위는 전부 기술업무가 주인 관리직인데도, 행정직이 보직을 받은 부서장이 15명(71% 4급 5명, 5급 10명)이고, 기술직 보직 부서장은 고작 6명(21% 4급 2명, 5급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직 변경 사유를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인력배치 명분으로 행정직 배치 6명
-직제 통폐합 명분으로 행정직 배치 2명
-퇴직자 발생시 이 기회에 행정직이 뺏자 하고 행정직 배치 3명
-허울좋게 행정직과 기술직 사이좋게 교대해간다는 명분으로 행정직 배치 4명 등 총 15개(75%)의 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바(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관련질의 65p)
본의원이 2001. 8. 31 제128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그리고 2001. 11. 21 제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계속 기술직 보직 자리를 행정직이 잠식하고 있으니 전문기술직으로 보직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였으며, 그때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술직 자리를 기술직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협의하고 자치구청장이 협의서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76, 77p 참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장난에 불과하였을 뿐 실질적인 것은 자료 분석결과 답변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 동안의 답변은 모두 거짓 판단이라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서는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본청을 비롯한 자치구의 기술직 자리를 모두 기술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자치구 기술직 자리를 시장이 자신 없어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기술직 승진 인사관리권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책임지고 자치구 기술직 자리를 해결하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자신 있는 답변이 아닌 어물어물 또는 두루뭉술 답변시 계속 추가질문도 불사하겠습니다.
기술직 자리를 행정직이 잠식한 결과 지난해 5급 승진 응시자 162명(행정 95, 기술 67)을 대상으로 승진시험 응시 연수를 제출 받은 자료에 의거 분석한 바에 의하면, 행정직은 평균 9년이면 응시할 수 있는 반면, 기술직은 평균 12년(보건연구직 17년)으로 행정직보다 평균 3년 이상 늦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기술직이 행정직 때문에 당하는 피해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열 한 번째로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의 승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봉직한 공무원이 정년 1,2년이 남아 있는 경우 우선 승진시켜 명예롭게 정년퇴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년 임박자가 승진서열 배수에 들어 있으면 우선 승진 대상자로서 선정을 해서, 우선선정 유무는 승진 심사기준 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논의할 계획이라고 감사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승진 심사기준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승진 심사기준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되면 정년 임박자는 결국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승진도 못하고 퇴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논의를 거쳐 채택되어야 한다는 계획은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니까 마지못해서 시늉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정년 임박자의 승진기준은 승진심사위원회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승진우대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2002년 승진심사부터 시장방침으로 결정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외람되기는 합니다만 시장님 신상에 대한 말씀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신문지상을 보면 연일 우리 고건 시장님을 오는 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국가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직해 오신 우리 고시장님의 탁월하신 행정력이나 인품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은 그와 같은 신문기사 내용을 접할 때마다 시장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더 깊고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님은 분명한 의사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이 아닌 추대를 하면 서울시장 후보를 수락할 것처럼도 느껴지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서울시 45개 지구당위원장들의 압도적인 절대지지로 경선이 아닌 후보로 추대하겠다는 의지표명도 신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쯤은 우리 고 시장님의 확고부동하신 마음의 진솔하고 솔직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서울시장님이 경선이 아닌 추대라면 서울시장직을 수락할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시장님께서 가지신,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물러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 우리 고 시장님의 명예에 실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들 시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내내 건강하시고 가화만사성 하는 정말 다복한 한 해를 보내시고 늘 뜻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의회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 의원의 질문 중 3항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삽입하고 오후 일괄 답변 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항, 8항, 9항, 10항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삽입하고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송태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자료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의회의 결의로 교육감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의장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며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처사는 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법과 규정을 떠나 가장 비겁한 행위입니다. 준법과 도덕을 생명으로 알고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도 지키지 않은, 자격을 의심할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료 요구를 하자 교육청은 수단 방법을 가지리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제출을 피해 보려고 본의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왔으며, 교육청 관계국장은 자료요구가 문제가 있다, 본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어디냐, 국회의원도 가서 설명을 하자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등 상식 이하의 말로 교육청 국장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본의원 및 의회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은 답변시 우선 의회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1969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고 육영수 여사께서 설립한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은 과학교육, 유치원교육, 유아교육에 전념하여 왔고, 국가의 동량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정문제로 휴관된 상태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어깨동무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로 1980년 이후 정부보조금은 끊어지고 시설은 3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어 160억 이상의 보수비를 필요로 할 정도로 관리 유지비는 급증하였으나 교육감의 행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으로 돌보아 주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재정은 급속히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4, 5억원의 적자 속에 어머니의 유업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씨에 이어 박근영 씨가 재단이사장에 취임하여 경영난 극복을 위해 한 푼의 국비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형제들의 도움으로 사재까지 동원하면서 불효되지 않고 사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교육감은 가수금이 어떻고 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몇 번의 민원으로 인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2, 3차례 받았지만 모두 허위로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경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어 1997년 4월 IMF 전야의 불황 속에서 수익사업체 어깨동무사의 부도위기로 재정적 어려움은 극에 달했고 재정 열악은 재단의 최대 약점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조선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10억원 정도를 입체하여 재정문제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재단의 상임고문으로 임명하여 운영관리 권한을 주게 되자 이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고소고발 및 검찰조사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거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민원이라는 것이 없었으며, 교육청하고도 관계가 매우 원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25일 육영재단 관련 고발장이 교육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성동교육청에서는 2001년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 동안 회계사를 동원한 연인원 140여명이 1년 예산 23억원에 불과한, 그리고 주로 인건비 등 거의 경상비로 지출하는 재단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민원 고발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에는 재단의 결재문서 상단을 떼고 하단은 관계기관에 인사접대비 예산이라고 하여 구청과 교육청 법인담당, 교육청 관리과, 교육청 사회교육과 등에 2·30만원씩 지불했다는 짜깁기 위조문서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변조문건도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민원내용이 허위였음을 교육감도 인정하였던 것 아닙니까? 도대체 뇌물 준 내용을 기안을 해 가지고 결재 받는 지출결의서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매월 결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은 민원이 많아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특정민원인 2, 3명이 동일 내용을 중복으로 제기하여 건수만 많은 것이며, 이런 허위내용의 진정을 포함 민원의 진실성과 배후에 의심이 가며, 이런 문제로 상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원 고발인들의 자료를 보면 2000년 8월 23일 잠실교통회관에서 회동하여 박근영 이사장 퇴진을 목표로 정하고 녹음기도 구입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6인 중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공동대처하고 조선영 사건의 대책으로는 각종 언론매체에 알리고, 재단 경리과장의 양심선언을 권고하자는 등 협약문서를 작성하는 등 너무나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민원실태조사를 20일간이나 하여 불법으로 억지로 전격적으로 이사장 퇴진 처분을 한 것은 과잉행정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 민원으로 재단의 경리부장은 40여일간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주로 박근영 이사장의 공금횡령관계를 집중 수사했으나 한 점 혐의 없다고 종결되었습니다. 교육감도 이 민원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데도 교육감은 의혹의 민원을 빌미로 20일 동안 연인원 140여명을 동원조사 후 6건을 지적하고 그 중 5건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1년 12월 3일부로 이사장 승인취소의 행정처분을 통보하면서 교육감은 재단 및 이사장, 그리고 경리부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5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교육감이 지적한 사항은 모두 이행 보고하였거나 요건을 갖춰 수차례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행정처분은 불법 부당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이 주장하는 이사장 승인 취소 사유의 부당성을 하나 하나 지적하면서 즉시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묻겠습니다.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1항 감사를 보면, 감사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견해차이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정명령 불응행위로 보고 일방적으로 행정처분한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일부 시정지시를 2001년 12윌 말일까지 시정하겠다고 교육감에게 통사정 요청 보고하였으나,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12월 3일 단번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의혹을 살만큼 전격적으로 행정처분을 강행하였습니다. 지도행정의무의 신중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번에 행정처분한 배경은 무엇이며,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밝히십시오.
건국이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익재단의 이사장 승인 취소란 판례가 있는지, 또 재단법인을 이렇게 속전속결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이경식 이사는 최근에 이사가 되어 교육감의 처분지시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하였다가 교육감이 잘못했다는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교육감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보복적이며 편협되고 난폭한 교육행정을 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증거입니다. 이런 폭력 교육행정에 대해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21건의 여비 교통비를 최소 9만 9,200원에서 최다 145만원을 지급하면서 출장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 교통비 건명에 금액만 기재하고 영수증만 첨부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육영재단에서는 모든 여비 교통비의 집행을 재단의 여비교통비규정과 재단자문위원회의 거마비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청이 지적한 여비 교통비는 이 두 개의 규정이 집행된 금액이며, 자문위원 거마비는 업무특성상 일일이 명세서는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모든 여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되었으며, 여비 교통비 당해년도 증가는 청소년수련원 등 계획에 의해 자문위원의 활동이 많았던 관계이며, 특히 이 항목은 경직성 비용이 아니며 재단의 경영상 문제로 유동적으로 변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항이 이사장 퇴진을 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행정을 그렇게도 철저하게 잘 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의회만 열리면 그렇게도 많은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재단회계의 사업부분간 자금대차 충당관계를 정관 위배이며 이사회 승인이 없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1996년 어깨동무 출판사업의 누적된 결손으로 폐쇄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일시에 정리해야 했으며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입니다. 향후 수익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금대차 거래를 해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재단 정관 제11조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복식부기를 하게 하므로 정관위배도 아니고 외부차입의 경우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도 아닌 그런 것과 구별되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년 예산결산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보고해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장 퇴임을 명한 것은 교육청 조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치원교사에 대한 호봉제 실시 지시사항은 구조조정계획으로 이미 교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었던 사항으로 2002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립 초·중·고교 교직원은 교육청이 인건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육영재단의 유치원은 일전 한 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같이 지시하고 있는 실정을 무시한 지적인 것입니다.
육영재단은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부담시키는 재료비 및 동절기의 난방비 등 별도의 부담을 학부모에게 지우지 않고 오직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교육감의 주장과 논리대로라면 육영재단은 문제 투성이의 유치원일 텐데 왜 2001년 서울시교육청선정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하였습니까?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사 인건비 부문 지원은 현재 교육계의 법률적 다툼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이사장 퇴임 사유가 되겠습니까?
유치원회계수입금이 재단회계로부터의 대여금 미회수 문제는 교육감이 고발을 해서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500만원 약식 재판한 것을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무죄판결을 위해 상소하여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또한 교육감의 부적정대여금이라는 견해는 육영재단의 정관 제10조와 제11조를 이해하지를 못한 소치로서 동 재단은 정관 제10조(회계의 구분)에서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무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1조(회계원칙)에서는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적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즉,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단순한 단식부기 방식으로 계리, 실태조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상호간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1996년 이전부터 다년간 계속되어 왔던 상황이었고, 과거 실태조사에서도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 사안을 교육감이 고발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대기중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정하는 발상으로 이사장승인취소 처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사항으로 즉시 취소됨이 마땅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임대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은 승인을 받거나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식장, 사진, 비디도 촬영권은 그 승인 신청장소가 과학관을 사용한다라는 사유로 반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수영장, 스케이트장의 임대사업 신청건은 서류 보완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적시는 공익법인설립과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의 기본재산의 임대허가와 동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에 대한 법률 해석 오류에 의한 것입니다.
육영재단의 수익사업은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주차장 이외 어떠한 사업체도 없으며, 이른바 예식장이나 수영장, 썰매장 등은 기본재산의 임대허가의 문제로 수익사업의 승인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법률 해석에 기초하여 재단의 재산을 임대하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그렇게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던 것입니다.
과학관은 3,032평의 거대건물로 그 중 시청각실이라는 것은 불과 70.6평의 232석의 관람용 공간이 있어 이것을 서민용 예식장으로 임대계약하고 있으며, 그나마 특약으로 재단의 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여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등 학생단체 입장객이 없는 휴관일에만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진구청에서도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장려하였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수입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재단설립을 허가한 교육감이 이제 와서는 이를 문제삼아 지시사항이라 하여 박근영 씨에 대한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처사로 재량권의 남용이며 부당한 처사로 즉시 취소됨이 마땅합니다.
박근영 씨 측에서는 교육감의 이런 일련의 처분에 대해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민원인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조선영 씨를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알게 된 경위는 어떤 경로였습니까? 교육감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 이외에도 몇 번이나 만나시고 어떤 경위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교육청 인사위원이라는데 현직입니까? 전직입니까? 사실이라면 조선영 씨의 교육청 관련 갖고 있는 직책을 모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교육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총회장이 사실입니까?
교육감하고 자주 통화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2001년 6월 25일 육영재단 관련 민원 및 고발이 있었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고 교육감의 직접 지시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누구에게 지시하였습니까?
교육감은 성동교육청의 민원서류를 이송하면서 첨부된 고발장에 있는 고발인들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복사하여 이송하였습니다. 민원 및 고발은 이렇게 인적사항을 가리고 늘 처리 지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로 다른 사안들을 예를 들어서 2001년 자료를 제시하여 답변하십시오.
교육감은 관선이사제도를 두지 아니한 공익법인의 기본적인 특수성도 모릅니까? 갑작스런 이사장 퇴진 처분으로 육영재단은 존립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차 육영재단의 설립허가 취소까지 노리고 그리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상업지역으로 풀린 부동산 등 재단소유 토지를 노리는 배후 공작까지도 의심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은 단 한 번에 두 번, 세 번 경고장 시간도 주지 않고 해 놓고 절대적인 그런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곧바로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또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은 단독의사였습니까? 문제가 확대되자 실무자들은 회계사와 변호사의 주문에 의한 것이라고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2000년도에 재단회계의 가수금 계정에 이사장 박근영 등 3명이 20회에 걸쳐 20억원을 입금시켜 관리하다가 재단직원과 이사들에게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5억 여원을 지출한 잔액이 2000년도말에 14억 8,000여 만원이 남아 이월되어 2001년도 7월말 현재 15억 9,000여 만원의 잔액이 있어 의혹이나 있는 듯이 흘리면서 문제 재단화하려는 것은 업무한계를 넘어 공권력을 개인용도화하고 있다는 의구심과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출판사업부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이상 보증금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럼에도 재단의 재정은 악화되어 갔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차입 등을 위한 기채를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승인 거부하여 이것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근영 이사장이 운영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해소해 가면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상태로 진전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육감은 동냥은 주질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타당하지도 않고 적용에 다툼이 있는 법규를 적용하여 그것도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처벌에 급급했던 교육감의 행위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그 의혹과 배경에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매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교육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몬테소리 관련하여 교육청 고위직 부인 문제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의혹과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육영재단 관련 자료를 검토 조사 정리하면서 관계된 사람들 공직의 높낮이는 다르지만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문제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시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뒤에 계신 여성정책관께서도 본의원이 이 한마디로 육영재단의 문제를 금방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영 이사장은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교육감의 지시에 성실하게 순응하여 왔고 노력하였으며, 본인은 육영재단을 떠날 수도 없고 망치게 할 수도 없는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힘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난처한 입장을 억울해 하며 분함을 삭이고 있었고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런 속사정도 모르고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지만 전직 대통령의 딸로 아직도 대단한 힘과 권력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통념상 생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 했습니다. 처분 전에 적어도 한 번쯤은 직접 대면을 통해 재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악회도 가시고 그랬으니까. 어린 새싹들의 상징적 보금자리로 출발했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빠짐 없이 해 주십시오.
둘째, 이 문제와 관련 지역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박근영 이사장의 퇴진조치는 즉각 취소됨이 마땅합니다.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을 왜 교육감은 혼자 적용해서 승인취소하는 저의가 뭡니까? 재정도 원활함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새로이 거듭나려는 대단위 사업계획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주인의식을 갖고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원인과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맹자왈 '자로는 인고지이유과칙희하니라'고 했습니다. 맹자께서는 자로는 남들이 자신의 잘못을 일러주면 곧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로는 공자의 제자로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흔쾌히 수락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은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감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민원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 문제가 정치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책임은 교육감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회의 휴회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종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구 출신 나종문 의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 시대 행정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되어 버린 주차난 해결책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고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거주자우선주차와 야간주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서울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믿고 높이 평가하며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장 확보의 방법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기계식주차타워를 건설해 주십시오. 한 면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지하주차장 건설이나 200여 평이 넘는 넓은 땅에 2·3층의 규모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주차장 확보정책을 지양하시고 한 면당 건설비용이 불과 500만원 미만 들어가는, 그리고 30여 평의 좁은 땅에도 활용해서 100여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공공기관과 일반인이 편리하고 쉽게 건설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주차타워는 좁은 땅에도 시설이 가능하여 부지확보도 쉽기 때문에 주택가 구석구석에 건설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도 쉬울 것이며, 장차 시행하게 될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더라도 시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는 컴퓨터로 조작하는 시설로서 현재 민간에서 많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며 관리자와 운전자도 이용하기가 아주 편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청을 비롯한 각급 관공서와 교육청사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도 건물과 인접해 있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시설한다면 그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주차타워 주변 주민들로부터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차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어 제안 드리오니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검토와 분석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건 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투명한 행정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전자수의계약제도를 해서 클린 행정 목적 이외에도 예산절감을 거두는 일거양득 전자행정의 제도가 자리잡고 있음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자랑할 자랑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남은 임기기간에 있는 월드컵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우리 시민들이 보며 시민들은 시장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며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기장 내에 지하철이 있는 훌륭한 축구경기장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구장뿐만 아니라 난지도 쓰레기더미를 친환경적으로 재생해서 생태공원을 만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만들며 일어나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월드컵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도 개선·정비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현장순찰을 하시면서 고가도로 밑에 방치된 시설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가도로는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밑에 청소도구가 적재되어 있거나 기타 기관들의 컨테이너박스, 구청 또는 조합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간판이라든가 도로표지판들을 정비하면서 다각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정작 홈스테이를 하거나 서울을 구경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고가도로 밑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쓰지 않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염려가 되는가 하면, 간혹 외국기자들이 서울의 명암을 찍어서 세계로 내보낼 때 이런 흉측한 모습을 찍어서 내보낸다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하였다 하더라도 세계인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고가도로 밑에 불법 방치된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없앨 수 있다면 다 없애주시고, 그러나 꼭 피치 못해서 있어야 할 시설물이라면 깨끗이 개선·정리하여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울의 동북부 지역은 아침저녁을 가리지 않고 교통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고가도로 철거와 월계로 확장, 경전철을 조속한 시기에 공사해 줄 것과 이중 고가도로를 만들 것을 제안했지만 장기적인 안으로 잡아놓고 일부는 용역 계획중에 있으나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12호선으로 계획되어진 지상에 있는 전철부분에 대해서 더욱 시기를 앞당기고 그쪽의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다른 안보다 더 좋은 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드린 시정질문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연 계획과 대답으로만 지지부진하게 되는 정책과 답변은 없었는지 본의원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또 본의원이 지적한 강남·북 균등발전을 위한 지역민원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주차장 관련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동북부 교통 해소방안을 위해서 연구한 내용과 세금 낭비가 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활용방안과 서울시와 현대건설이 몇 년째 끌고 있는 공사구간의 분쟁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FIFA에 대납한 250억이 현대건설처럼 물리지 않고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과 5분 발언을 하신 두 분 의원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엊그제 2월 16일자 대한매일 20면 기사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거여동 미군기지 이전최적지 고건 서울시장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는 이 기사가 대한매일 20면에 기사화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거여동, 마천동에서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거여동과마천동은 독립된 하나의 동네 형태로서 인구가 현재 약 10만명 가량 됩니다. 그린벨트 일대는 이미 서울시에서 택지개발하여 3,800세대 1만 5,000명 시민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고 특전사를 제외한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전사 내로 미군기지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특전사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들어와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국방부에 확인한 사항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그 이전비용이 약 23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특전사 이전경비도 아마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본질문에서 저와 같은 지구당 출신 차성환 의원께서 세세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8일 KBS, MBC 저녁 9시 뉴스에 미군기지 이전후보지로 송파구도 그 후보지의 한 곳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그 다음날 1월 19일 중앙일간지 모두에 송파구가 오산, 평택 등과 함께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자 1월 23일 국방부대변인실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본의원이 발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간에는 용산기지 문제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협의체를 발족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한미간에 용산기지를 수도권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 국방부는 앞으로 미측과 공동협의를 통해 아파트 건립 및 부지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립하여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국방부대변인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들이 보도되었느냐,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국방부 관계자가 사석에서 했던 말이 거기 참석한 어느 기자가 인용해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매일기사 역시 경찰청 출입기자 몇 분들하고 우리 고건 시장께서 간담회석상에서 나온 말로 또한 그것을 기사화 시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사석에서, 간담회 장소에서 주고 받은 말 몇 마디가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어 버리고 우리 송파구에 이런 엄청난 혼란과 사태를 가져와 버립니까?
고건 시장님, 최근에 송파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언론보도 이후 1개월 이상 송파구 전체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붉은 글씨로 현수막이 무려 500여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생존권 위협하는 용산미군기지 송파 이전을 결사반대한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송파에 기지촌이 웬말이냐, 도시발전 가로 막고 환경 파괴하는 미군기지 이전을 결사반대한다. 사회문제 유발하는 미군기지 이전을 결사반대한다.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에 70만 송파구민은 적극 동참하자.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아름다운 송파에 기지촌이 웬말이냐, 국가중대사를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라 등등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뿐인줄 압니까? 이태원이나 동두천처럼 기지촌이 되어 버리면 교육문제, 청소년문제, 생존권문제 등의 이유로 이사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실제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청 주도 아래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 이런 양식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투쟁위원회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ARS나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어느 정당에서는 이것을 두고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자기네 당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아주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수백명이 참석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모 야당 우리 송파을지구당 위원장께서 축사를 하면서 용산미군기지가 송파구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후 우리 송파구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한때 엄청난 소란이 벌어졌죠. 언제 송파구로 이전을 정부에서 발표했느냐, 정치인이 그렇게 유언비어를 날조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급기야는 민주당 출신 지구당위원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공개방송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야당출신이다, 500여 개 현수막이 온통 각 동별 직능단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복지관 명의 구립어린이집 명의, 주유소 명의, 대형식당 등등 아무튼 구청에 조금이라도 연관된 그런 명의들로 전부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 한 개에 약 1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여 개면 그 현수막 값만 해도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의원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한심스럽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씨에 이 엄동설한에 연탄이 없어서 추워서 떨고 있고 쌀이 없어서 굶고 있고 갈 곳이 없어 지하도 맨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는 수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쌀값, 연탄값이나 나누어 주면 그 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고건 시장님, 대한매일기사 내용중 송파구 거여동이 미군기지 이전 최적지라고 정말 말씀하셨습니까? 특전사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미군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해명성 기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2년째 부모, 형제와 처자식이 살고 있는 본의원은 얼마나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성금을 모금중이라고 들었는데 전두환 정권 당시 평화의 댐 건설이라고 해서 성금 모금때처럼 아마 거액의 성금이 모금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금되면 어느 특정인 몇 몇이서 만약에 착복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문제 역시 상당히 염려되고 심히 걱정됩니다.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기사내용에 대한 사실 설명과 해명을 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와 국방부가 어떤 의견을 나누었고, 협의된 바가 있으시면 이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서울시정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 미군기지 송파 이전과 관련해서 언론보도, 그리고 오늘 차성환 의원의 시정질문, 김성규 의원의 5분발언, 그리고 본의원의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미 시장님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시민이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혼란을 자초하고 전 구민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기정사실화하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차성환 의원님, 고명곤 의원님, 한봉수 의원님, 그리고 송태경 의원님께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책방향, 시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2월 15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설 시정개혁단장입니다.
먼저 차성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5일자 언론의 보도 경위, 이전지에 대한 시의 입장, 그리고 이전문제를 다룰 전담기구의 설치, 타 시·도와의 상설 협의기구 구성, 다양한 여론 수렴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용부 의장님께서도 서면질의를 주셨고, 또 방금 김성규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용산 미군기지 이전 보도와 관련해서는 90년초에 한미간에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이후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기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중인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국방부와 미군측으로부터 우리 시에 구체적으로 협의해 온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에게 협의요청 받은 바가 없고, 따라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8일 국방부의 한·미 공동발표문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6월말 완료 예정으로 한·미간에 공동 연구를 완료한 후에 범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오랜 동안 휴면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작년도에 중앙정부 관계요로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불가피성을 역설을 했고 아울러서 이전협의의 적극적인 재개, 그리고 협의추진을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래에 국방부에 이전협의추진방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표된 것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의 입장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요청해 오거나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제안하신 전담기구 설치 운영과 타 시·도와의 상설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기지이전 진척 상황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우리 시의 일관된 입장은 한·미간에 체결된 미군 용산기지 반환에 관한 협약의 정신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동시에 한반도에 전쟁 억제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열악한 주택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울시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용산기지에 대한 토지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90년 용산 미군기지 약 100여 만평에 대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과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가칭 민족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과 아울러 그 곳의 일부 토지에 서울시 신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도 그러한 관점에서 설치가 되었고 따라서 현재에도 이러한 기본계획과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수립중인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이 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기지 이전 진척 상황에 맞춰서 공원 조성계획과 신청사 건립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5일에 보도된 내용은 어제 이용부 의장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드린 대로 기자간담회 당시에 대화과정에서 지난 1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보지로 송파, 성남이 유력하다고 하는 보도내용을 인용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와전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전 후보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음은 고명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립동부병원을 서울 동부권에 공공병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라매병원처럼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시립병원의 진료기능을 향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립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4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립병원 현대화 사업은 은평병원은 지난해 12월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동부병원은 2002년 5월, 서대문병원은 2003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원 기능도 일부 조정하여 특수 전문병원 기능 외에 지역주민의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병원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치매,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의 전문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금년부터 2004까지 361억원을 투입하여 200병상 규모의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동부병원은 시립병원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일반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행려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강하기 위하여 행려환자 전용병동을 신설하고, 또 기존 150병상 외에 5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병원 신증축공사를 금년 5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이후 신축 병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동부권지역의 공공진료 거점병원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부병원은 행려환자, 노숙자, 저소득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일반환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과목의 진료실적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최신의 의료장비를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의료시설의 보강, 경영 개선 등을 통하여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부터 실시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도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70.4점으로서 전년 대비 12.5점이 상승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부병원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서는 동부병원을 민간위탁할 경우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환자를 많이 유치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진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동부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재건축 완료 후의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학병원 등 민간위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장애인 전용복지택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2000년 6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대중교통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2004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2003년까지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에 대한 door to door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3개 과정에 27대의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갖춘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강남권역을 추가하여 서울시 전역에 41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콜을 하면 즉시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현재 29개소의 전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특수차량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택시제도의 도입은 교통수요의 적정성, 고가의 차량 가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되어서 이용 희망자와 운영 희망사업자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봉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보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우선해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구 1,000명 이상이거나 주택 300호 이상의 대규모 단일집단 취락에 대해서 우선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에 건교부에 우선해제 관련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호 내지 100호 이상의 취락을 포함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구체적인 우선해제 기준을 다시 마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28개 취락은 해제대상으로서 확정된 취락이 아닌 구청의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검토 후보대상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정해진 후에 사실조사과정 등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이 되면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과 그린벨트 우선해제 계획이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해제 원칙과 기준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자문단의 자문과 우리 시 도시정책회의의 검토 등 전문가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선해제 대상 취락의 선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추모공원 건립계획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선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작성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역들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2001년 12월 26일자 특정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이로 인한 시 행정의 불신에 대한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한 소상하게 사업 추진경위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사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착공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앞의 진·출입로 설치계획과 안양천 통과노선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및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앞 진·출입로 설치계획은 학교측과 협의를 거쳐서 주변지역 교통처리를 위한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고, 안양천 통과노선은 제3기관인 대한토목학회에서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의 도시계획결정을 보류한 것은 서울대학교 앞 진·출입로 설치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검토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을 일시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해 12월 28일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금천구 독산동에서 시흥동 구간을 이미 발주하였고,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 구간 12.4㎞ 구간은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자체의 지연이나 보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후불교통카드 발급처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96년 7월에 선불교통카드제, 98년 6월에 후불교통카드제를 도입한 이후 교통카드의 편리성과 요금할인의 혜택으로 이용시민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 후불교통카드의 발급처를 확대하기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2월 1일부터 기존의 국민패스카드 외에 7개사의 카드가 추가된 8개 종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해 대중교통운송기관, 카드발급기관 등 관련업체간에 카드사용과 정산시스템의 구축 등과 관련해서 다소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CNG버스와 관련해서는 보급 초기에 CNG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충전소 설치가 늦어졌고, 일부 버스업계에서는 경영난을 사유로 신규사업에 대한 참여를 주저하고 있어서 당초계획에 비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전국적으로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천연가스와 경유의 가격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융자금 지원금리를 인하하였고, 이동식 충전차량을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말 308대, 2002년 2월 현재 370대의 CNG버스가 보급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는 천연가스버스 880대를 보급할 것이고, 2002년말까지는 계획대로 천연가스버스 2,000대 보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건설공사는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중랑구 묵동간 연장 5,175m의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지난 94년 11월에 착공을 하여 본선과 램프 3개선은 이미 금년 1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다만, 인근 아파트의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된 하월곡 진출램프만은 2001년 11월에 민원이 해결돼서 금년 5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이들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당초계획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다소 늦추어진 것은 계획 자체의 부실이라기보다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는 보다 심층적인 현장검증 절차 등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한 결과 이해는 했으면서도 이해했다는 보도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한의원님께서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저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미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출마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밝힌 불출마의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부족한 저를 과분하게 봐 주시고 재출마를 권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울러서 그 뜻을 받들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저는 지난 3년여의 국정감사, 시의회 질문답변,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30번도 넘게, 그리고 일관되게 밝혀온 불출마의 공언을 이제 와서 거두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재출마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가 3년여 전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민선시장에 입후보를 하게 된 것은 10여년 전 임명직 시장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동안 시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임명직 시장 때 겁도 없이 한꺼번에 착공했던 2기 지하철 5·6·7·8호선 160㎞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아무도 서울시청을 복마전이라고 부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훌륭한 사람이 와서 새로운 바람을 시청에 불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월드컵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고, 새로 구축했던 시정혁신시스템이 뿌리를 내리도록 이것을 정착시키는 데 온 정성을 쏟을 것이라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의장, 민연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환 의원님께서는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2002년도 지도점검 방침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학원과 교습소의 정상적인 운영에 관심과 염려를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 학원 및 교습소의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여건과 환경을 감안해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립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연간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최근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학원, 미신고로 운영하는 불법과외교습소,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학원 등에 대해서 중점 지도단속을 계획 실시할 것이며, 학원 및 과외교습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입시 위주의 특수목적고가 아닌 순수한 특수목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육이 수월성을 추구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등 고교평준화정책의 보완차원에서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과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유능한 영재를 발굴하여 계발할 목적으로 공업, 과학, 예체능, 외국어, 국제관계 등의 개별교육과정에 따라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계열 2개교, 예술계열 5개교, 외국어계열 6개교, 체육계열 1개교, 공업계열 2개교 등 전체 16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외국어계열 등 일부 고등학교가 설립 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94년도부터 설립 또는 지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자율적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양적 확대보다는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학교가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고교배정 방침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는 학생·학부모의 지원을 받아 배정하는 이른바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배정학교와 학교군 내 고등학교의 가급적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배정하는 이른바 일반추첨 배정학교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학교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이 부족한 서울시청 중심 반경 4㎞ 이내와 용산구 전역에 소재하는 30개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학생·학부모의 지원을 받아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추첨 배정학교는 이들 선 복수지원학교를 제외한 157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를 망라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방침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급적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릴레이식 이동배정, 둘째,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배정을 원칙적으로 하되 학교군 내 학교에서 전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타 학군의 학교배정, 셋째, 가급적 종교를 참작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정방침에 의해서 전산추첨으로 공정하게 배정하고 있으나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비선호학교를 집중지원 육성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의 여건을 위해서 집중 지원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는 1974년부터 시행되어서 30 여 년간 지속되어온 제도로서 고교입시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는 물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제한, 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격차로 인한 교육기회 형평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보다는 우리 교육발전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므로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학교선택권과 수월성교육의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활성화해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96년부터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 등의 운영을 통해서 제한적입니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7. 20 교육여건 개선 추진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여 학교현장에서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태경 의원님께서는 성동교육청 산하 재단법인 육영재단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영 회장과 어떻게 해서 만났냐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만났습니다. 또 자주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만 사적으로 전화 거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이분을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따 해당국장이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아마 자료가 늦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호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경시하거나 방해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육영재단은 1969년 4월 24일 당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육아에 대한 보육 및 적정한 환경조성으로 심신의 발육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한 설립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성동교육청에서 동 법인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동 법인은 박서영 이사장 취임 이후에 10 여 년간에 걸쳐서 재단간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 및 유치원 운영에 관한 민원, 직원 급여 및 퇴직금 관계에 대한 민원, 예식장 불법운영에 관한 민원, 주차장 사용 묵인에 대한 민원, 공무원 뇌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부패재단에서 여러 번 저한테 통화를 청해왔습니다만 제가 한 건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재단입니다만 그 기간중에 2001년 6월 26일 민원인 다수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부서에 민원을 접수해서 지도감독 부서인 성동교육청으로 이첩했습니다. 2001년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성동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적출된 사항 중 수익사업 미승인 등 6건에 대해서는 재단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중에 재단관계자의 비협조와 조사기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가수금 관리부정 등 5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허나 동 재단에서는 3차에 걸친 시정조치와 이행촉구를 위해서 통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계고를 하였음에도 법적 시정기간을 1개월을 초과한 3개월이 지났어도 시정조치가 6건 중 부당지급된 금성순의 급여 3,700여 만원이 예입되고 나머지 5건은 시정되지 않아 재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만부득이 박서영 이사장 등 2명의 이사에 대해서 이사취임 승인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동 재단에서는 2001년 11월 28일 유치원 회계에서 재단회계로 대여한 7억 2,900만원 회수 등 2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1년 12월 10일 및 2001년 12월 11일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취소 효력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인 이사취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각각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2001년 12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박서영 이사장은 기각, 이경식 이사는 인용 각각 이렇게 결정되어서 나머지 쟁송 건은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영은 99년 중반부터 2002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부회장과 성동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99년 7월 20일부터 2000년 8월 1일까지 민간인 자격으로 교육인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조선영 씨는 98년 8월 20일부터 2000년 4월 20일까지 동 재단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어 재단 시설관련 업무를 보았으며, 94년 10월 1일부터 재단 내 주차장 및 수영장 등을 임대보증금 17억 2,000만원에 계약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0년 5월 26일 재단에서 위 조선영을 예식장 임대기간 연장계약시 재단측 대표로 계약체결과 관련된 8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혐의 처분되었고 다시 재단에서 항고를 해서 서울지방고등검찰청에서도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동 재단과는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로 성동교육청의 금번 실태조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해 6월 20일 시정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자원회수시설에는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일 109톤씩이 정상 반입되어 원활하게 공동이용되고 있으며, 마포구, 중구, 용산구가 함께 이용하게 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일 750톤 시설규모로 사업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지난해 11월 부지정지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또 시험가동중에 있던 강남자원회수시설도 주민의 확인을 거친 후 지난해 말 준공 처리되어 금년 1월부터는 본가동을 실시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기존시설인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 발생량 또 접근성,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자치구간 공동이용방안을 마련해서 지난해 7월부터 해당 구청장과는 물론 시설별 주민협의체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60여 회의 대화과정을 통해 주민협의체는 타 구와의 공동이용에 대해서 논의조차 거부하던 종전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양천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14일 양천주민지원협의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변환경 향상을 위한 폐기물 분리배출 체계개선과 아울러서 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의 역할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의 안정성과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및 주변지역 환경정리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완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앞으로도 보다 인내심을 갖고 주민의견을 긍정적으로 적극 수렴하면서 또 다각적인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주민협의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시의원, 구의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운영 등 합리적인 방안도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봉수 의원님께서 언론보도 관련 지적하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불교통카드 발급처 확대문제는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브랜드택시 정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동일 전화법호에 콜기능을 장착해서 승객이 호출을 하면 승객이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빈차를 찾아서 배차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시민이 전화 한 통화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택시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3,034대 1개 브랜드와 법인택시 3,600대 1개 브랜드 총 6,600여 대가 지난 2월16일 출범식을 가지고 정식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다만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사업자를 설득하고 또 승차거부시에는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운전자를 설득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도입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시내버스도착안내시스템 사업은 버스이용시민들에게 정시성 확보를 해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또 회사로는 근무환경 개선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저희들 중·장기계획으로 2003년까지 중앙관제센터를 1개소, 버스안내기 5,000대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격적인 시스템 도입에 앞서서 시행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415번 버스12대에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시험운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국토연구원에 있는 민간지원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의뢰를 했고 결과를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동안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도착안내시스템의 기술적인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 또 정확성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끝나면 사업추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요금 현실화와 서비스개선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마을버스업계의 요금인상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마을버스 운송수지 분석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동시에 서비스개선을 사업자에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마을버스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내버스 이용자들이 마을버스 타실 때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고, 마을버스의 열악한 차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냉·난방 장치가 구비된 차량을 확대하여 도입하도록 촉구를 하고 상당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표지판을 정비를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결과 마을버스의 법규위반이 건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개선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조정하고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마을버스의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금년 1월 22일에 시정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로 해서 마을버스의 요금조정이나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시 도시교통정책 상임위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가까운 시일내에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업계경영의 정상화를 도울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코자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나종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좁은 땅에 기계식 주차타워를 적극 도입하여 건설할 것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시 주차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노력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공공부담에 의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사업을 통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또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내집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는 내집주차장 갖기운동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위해서 주택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계식 주차타워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좁은 면적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타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이미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 용역을 의뢰해서 승강기 회전식이라든지 또는 다층순환방식 등 기계식 주차타워 실용성 있는 표준모델 7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공동주차장 건설담당 공무원에게 표준모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계식 주차타워 현장 비교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기계식 주차타워 이용과정에서의 사고 등 기계식 장치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고 운영과정에서의 고장 등을 우려한 자치구의 시설기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경우에는 소음과 일조권 침해 등 민원야기를 우려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계기로 향후에는 좁은 공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해서 전문주차설비 건설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계장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고 자치구 주차장건설 담당관에 대한 시설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기계식주차장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청사 등에 기계식 주차타워 시범건설시에는 시비를 대폭 지원해서 상향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주택가의 기계식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동북부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전철 건설을 조기에 추진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동북부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건설측면에 있어서 지난 1월 16일 개통된 북부간선도로가 내부순환로와 연결돼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국도6호선과 46호선이 직접 연결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퇴계원-김포대교 구간이 추가 개통되면 동북부지역에 도시고속도로의 주요 네트워크를 형성 완성하게 되어서 이 지역 교통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개대합니다.
한편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시철도 서비스가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2개 노선에 경량전철 건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기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면 서 이들 2개 노선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앞으로 장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 노선 중 사업성이 높은 노선에 대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동북부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의정부 등의 개발에 따른 수도권 북부지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경기도 건교부와 공동으로 대중교통수단 위주로 될 수 있도록 수립해서 선 교통대책 후 개발원칙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아고가차도 철거와 월계로 확장, 이중고가도로 설치, 경전철 건설 등을 제안하였으나 장기적인 계획으로만 잡고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11호선 전철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미아고가차도 철거 및 이중고가도로 설치문제는 현재 동북부지역에 도시관리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 교통환경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도시관리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의 결과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미아고가차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월계로 확장문제는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차로가 6차로로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12호선 경전철 건설문제는 당초 12호선을 왕십리에서 월계동을 경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 동안 광역교통 여건이 변화되었고 광역전철 계획 등 상위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건설예정이던 10·11·12호선의 노선 등은 전면 재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호선의 경우 월계-청량선으로 대체해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장기도시기본계획에 노선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경애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련 시정책 시정질문 결과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주택가 주차구획이 총 30만 1,000면이 확보됐습니다. 또 주차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는 유휴공지와 주택을 매입해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집중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240개소 1만 929면이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는 신규로 2,300억을 투입해서 공동주차장110개소 8,350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한 시비지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여건이 어렵고 주차정책에 의지가 강한 자치구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호초등학교 1개소만 완공을 봤습니다만 금년에도 5개소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간선도로변을 야간박차 공간으로 지정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합의에 의한 임시자율 주차구간을 운영하도록 하여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고가도로라든지 교량 하부에 각 구청에서 청소도구라든지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미관을 위해서 정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가도로라든지 교량 하부에 점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구청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점용허가 자체도 구청장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난 98년부터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제정비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158개 지점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 158개 중에서 98개를 정비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한 60개소 남아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대략 각 구에서 청소적환장이라든지 각 유관단체의 불가피한 그런 시설들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기가 마땅치 않은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옮기도록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사관련 네 가지 질문은 서면보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의 토요데이트 실시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41회에 걸쳐서 41건의 다수의 민원을 대상으로 토요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주택민원이 32건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해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용적률과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도시계획 민원이 22건이었으며, 공원용지 해제 또는 자연경관지구 해제 등과 관련된 환경민원이 8건이었고, 기타 도로개설 및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19건을 차지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보면 민원내용이 다소라도 해소된 경우가 45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하였으며, 공원용지 해제요구와 같이 수용이 불가한 경우가 9건 있었으며, 나머지 27건은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거나 유관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인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시청부지가 태평로 1가동과 을지로 1가동 2개 법정동으로 분할돼 있는 것이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가 하는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질의하셨습니다.
법정동간의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경계변경을 승인한 후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아침에 지적하신 대로 2001년 11월 19일 해당 자치구인 중구청에 법정동간의 경계변경을 저희가 요청하였고 중구청에서는 같은해 11월 26일 법정동 경계변경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저희 서울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다만, 중구청에서 현재 추진중인 법정동의 경계변경 조정대상 지역이 문제의 태평로 1가동 외 10개 지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본관 부지도 이들 지역과 함께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시에 승인요청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바로 승인요청을 해서 경계변경 승인을 해 줄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 7필지 9,339㎡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소유 토지 7필지 중에서 교육원 경내에 위치한 것이 3필지 2,570㎡입니다. 이 토지는 도시계획 용도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공원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현실적으로 토지가 계곡주변에 위치해서 경사도가 20% 내지 50%로 아주 급경사로서 수익적 사용이 어려운 토지들로 별도의 수익행위는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교육원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물 등이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토지주에게 별도의 점용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원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공원용지 보상계획에 따라 우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필지 6,769㎡는 펜스 바깥에 있는 토지들로서 교육원 진입도로 초입에 위치한 녹지지역의 분묘 등으로 현재 토지 소유주가 사용하는 데 지정이 전혀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1990년에 매수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대상토지들이 교육원 진입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해서 맹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된 부지만을 보상토록 당시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보상을 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 정년이 1·2년밖에 남지 않은 직원들이 우선 승진될 수 있도록 우대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5급으로의 심사승진은 현 직급에서의 업무추진 실적과 동료와 상사 등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 시정업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초급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승진심사 기준은 과장·팀장급 대표와 직원대표로 구성되는 승진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년이 임박한 직원을 우선 승진시켜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년을 앞둔 해당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일반적인 방침으로 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직렬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은 사실상의 승진기회가 봉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 방침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진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장기근속자를 심사시 우대토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시에 오랫동안 근무한 연장자와 동일직급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사실상 배려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신문고에 접수된 내용 중 공무원이나 시민을 칭찬한 내용과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신문고는 억울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받아서 해결해 드리고, 또 시정에 대한 건의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8년 10월 28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시민의견 및 고충민원 중 공무원이나 시민을 칭찬한 내용은 총 12건이며 그 가운데 공무원을 칭찬한 내용은 6건, 시민을 칭찬한 내용도 6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부주의로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보석주머니를 환경미화원을 인솔해서 되찾아 준 모구청 직원의 선행에 대한 격려요청 등 선행공무원에 대한 칭찬이 2건이 있었고, 또한 친절한 민원처리에 대한 칭찬이 4건이 있었습니다.
시민과 관련해서는 1965년부터 신대방삼거리 및 성대시장 입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선행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요청이 있었고, 양심적인 상점주인에 대한 칭찬내용이 1건, 친절한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격려요구가 4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또 자치구 또는 택시버스운송조합 등에 통보를 해서 시장표창 및 자랑스런 시민상 수여 등을 통해서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의원님께서 청와대 이첩민원 중 승화원 건립반대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지난 2001년도 청와대로부터 우리 시로 이첩된 민원은 민원인들이 거주하는 주변지역에 추모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급증하는 화장·납골수요에 대비한 장묘시설의 확충필요성, 또 추모공원의 건립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되고 최첨단 무연·무취·무공해시설로 건립하고, 전용 진입도로의 건설, 또 대중교통망 확충 등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이해·설득으로 구분한 것은 민원인이 이해·설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시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이해·설득 노력을 했다는 취지의 분류표현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추모공원 관련민원은 불만뿐이고 찬성하는 내용의 민원은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현대리서치가 지난 2001년도 3월 17일 서울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납골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85.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지선정 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7%에 달하는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적극 성원해 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4월 16일과 26일, 또 5월 16일에 개최한 바 있는 후보지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후보지 주민반대토론 공청회로 수정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 공청회는 건립부지 확정 이전에 13개 후보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선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로서 그 당시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서 해당지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후보지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명칭을 또 달리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시 공청회명칭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바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한봉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관련 용역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락시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농수산물 공급은 물론 전국에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국내 최대의 도매시장으로서 인근에 구리, 안양 등 서울주변의 시장기능이 아직 미흡해서 물량이 분산되지 못하고 가락시장에 많은 물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1일 거래물량은 건립 당시 계획량 4,680톤보다 많은 8,000여톤 정도로 확대되어서 원활한 물량처리가 어렵고 화물차량의 진출입 공간 부족, 저온저장시스템 부족 및 건물의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농수산물공사에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연구결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기관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가락시장의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공사 주관으로 두 연구기관의 연구직 및 관련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락시장과 같은 대규모 시장의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 정책, 점차 확대 발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제도,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원조달문제, 적정부지의 선정과 인프라 구축, 이전 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되는 의견을 토대로 장단기 대책을 적극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용도지역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완화지침에 따른 우선해제대상취락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용도지역계획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추진했던 13개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원칙과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집단취락지역은 이미 추진중인 13개 대규모 집단취락과 동일하게 선 계획 후 용도지역 조정의 원칙에 따라서 집단취락의 형성경위와 규모, 또 주변현황 등을 고려해서 저층저밀의 주거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일부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부의 우선해제지침과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 13개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비교적 도로가 정연하게 정비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주택단지는 제1종 조정주거지역으로 하고,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답변 요청하신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거주기간별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제시하신 양식에 따라서 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100평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의 손익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취락구조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방안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지원방안이 완성되면 이와 비교해서 충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977년도부터 시작된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도심의 주요교육기관과 여러 기능들이 강남으로 이전되고 투자의 배분도 그에 상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목표에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강남·북 균형 발전을 주요계획과제로 설정해서 시설의 균형배치와 투자확대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해서 강남·북 간에 환경, 문화, 주거, 교통을 비롯한 각종 생활지표들을 상호비교해서 불균형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틀과 비전을 제도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경애 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건설재원 중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분담키로 한 250억원을 회수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 건설재원 2,000억원 중에 250억원은 축구협회에서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는 협회분담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서울연고 프로축구구단을 유치하여 그 창단금을 받아서 납부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올해 말까지 창단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액 중에 축구협회에 지원되는 금액, 전체판매금액의 2.5%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을 2004년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한 바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축구협회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명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동쪽 출입구 신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5호선 건설 당시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광나루역 동쪽 출입구 설치 건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 대형하수관이 묻혀서 지나가고 있고, 또 대형상수도관 등 다수의 지하매설물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장물 때문에 공사추진의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에 출입구를 설치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향후 구청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근지역의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지장물의 이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구의 추가 설치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중에 월드컵경기장건설 FIFA 분담금과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앞에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이 두 가지는 전혀 분담금과 현대건설 부실시공 손해배상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이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참고로 현대건설과의 소송관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제22차 변론을 마친 상태로서 차후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이미 서울시 관계자 2명이 무죄판결을 받는 등 공사 측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한국전파기지관리국 등이 서울시 등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현대건설의 가물막이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의 과실이 입증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재판에서 완전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의원님께서 재단법인 육영재단과 관련해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제출해서 성동교육청으로 이첩된 민원은 10여년 간에 걸쳐서 육영재단 노동조합 등 다수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재단에 재직하던 전 간부와 재단 관련인사들이 법인운영 전반에 대해서 제기한 민원이고, 96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42건에 이르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때마다 적출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지만 임대수입사업은 지금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동교육청에서는 그 동 재단이 정상 운영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3일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 평생교육체육과 직원을 주축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직원 2명과 회계사 1명 등 8명이 동 재단에 대해서 민원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육영재단 측에서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 또 실태조사공무원에게 지나치게 폭언을 하는 등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17일 동안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실태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면서 적출된 사항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섯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2001년 8월 27일 시정 조치토록 했고, 또 금성순 외 지급한 급여금 3,700여 만원만 회수하였을 뿐 그 나머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 10월 4일 1차 이행촉구 및 이사취임승인 취소계고를 했고, 2001년 10월 22일 또 2차 이행촉구 및 이사취임승인 취소계고를 했으며, 또 2001년 11월 10일 3차 이행촉구 및 이사취임승인 취소계고를 한 후에 동년 11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처분지시사항 이행촉구에 따른 현지 확인 점검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 12월 3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이사장 박서영, 이사 이경식에 대해 이사취임승인 취소행정 처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육영재단에서는 바로 2001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박서영은 기각되었고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쟁송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다섯 가지 사항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바 2002년 1월 14일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박서영 및 재단에 각각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어서 혐의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출 자료를 제가 충분히 미리 다 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그 쟁송 진행중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제출하기에는 나름대로 성동교육청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고, 확정판결 이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중간이라도 저희가 안내해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도행정 의무와 신중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번에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42회에 걸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육영재단은 그때마다 법과 정관을 준수해서 법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유사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2001년 8월 27일 행정처분후 세 차례에 걸쳐 이행촉구 및 이사취임 승인 취소 계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또 육영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하였던 것입니다.
이경식 이사의 이사취임 승인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이경식은 인용되었으나 성동교육청에서 즉시 항고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여비,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비, 교통비 지급건은 2001년 8월 27일 실태조사 처분지시를 하면서 향후 여비, 교통비를 지급할 때 지출 기안문에 출장자, 출장명, 출장기간, 수령인 등을 기재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했고, 육영재단도 2001년 8월 27일 이후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육영재단에서는 2001년 8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소 9만 9,200원부터 최대 146만원 등 21건의 여비, 교통비 금 874만 4,500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주무관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사업부문간 자금대차 충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육영재단에서는 회계간 사업부문간 자금대차 충당은 2002년 1월 15일 예산결산 이사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부문간 자금대차 충당은 사전에 육영재단 정관 제25조제1호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 약 57억여 원을 경비로 충당했음은 재단 부실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 유치원 회계 수입금의 재단회계로의 대여금 미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비록 육영재단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교라고 하지만 사립학교의 특성에 비추어서 그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한 회계는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가 없고,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제2항에 학교회계에 속하는 회계와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 하고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어린이회관 유치원에 대하여 조사한바 유치원의 교비회계가 재단회계로 전출되었기에 그 전출된 금 7억 2,000여 만원을 회수해서 유치원 회계로 여입토록 조치했지만 육영재단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고, 그 후 99년 6월 16일부터 2000년 7월 13까지 11회에 걸쳐서 이를 시정토록 촉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으므로 2000년 9월 2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한바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2000년 11월 30일 육영재단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바가 있어서 육영재단은 정상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목적사업 운영에 대한 법률 적용의 시시비비는 실제 육영재단에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서 소송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명백히 밝혀 줄 것이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는 현재 분규가 계속 되고 있는 인권학원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12일자 본 의회에서 인권학원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의 발언취지를 반영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앞으로 승소를 위해서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증인을 채택하는 등 승소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학원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금년 2월 2일자 SBS특집방송 이후에 새로 제기된 의혹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각도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산회)
강영원 이종필 고명곤 나종문
송미화 정동일 김기덕 김동욱
김명수 정현균 조양호 김은경
이경애 정규진 명영호 조태진
박주웅 한춘자 최영수 박래우
김성규 이동진 김준명 임동순
하해진 주세만 임원빈 유진영
김판길 김관수 최명옥 송태경
이건상 이정은 길기연 이해식
안병소 한봉수 이송죽 김광수
윤여형 김재실 김흥식 이강진
차성환 김선회 고용진 구철회
여정구 박겸수 김낙순 함태호
김평성 홍승채 노영석 장하운
홍순철 신경식 이성호 조성대
황을수 임동규 김주철 양경숙
김옥원 유준상 이영순 이강옥
정한식 황호순 이금라 김희갑
박수환 정재천 오세근 이예자
김종구 이재진 유대운 이용부
민연식 백의종 이성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고건
환경관리실장 김승규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행정관리국장 신동우
감사관 전장하
보건복지국장 조대룡
산업경제국장 김흥권
도시계획국장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전희상
도시철도공사사장 홍종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유인종
교육정책국장 윤웅섭
교육지원국장 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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