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제19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2월 13일(화) 오전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감사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감사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학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관 소관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윤학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상범 감사관입니다.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는 등 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조항과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일부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에서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대상기관을 지방공기업에서 시 출연기관과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에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20세 이상의 시민 200인 이상의 연서에서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와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에서 시민감사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연서인 수를 200인 이상에서 같은 기준으로 100인 이상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의 보완과 또 시민감사관의 청구 활성화를 위한 감사청구요건 완화 등을 담은 내용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학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 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몇 가지 사항이 나타났는데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하고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서 차이점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이것은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면 연혁에 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주민감사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반영된 것이 1999년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들어갔고요.
 저희 시민감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 96년부터 서울시는 먼저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99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주민감사라는 개념으로 법령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주민감사를 할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는 주민감사 청구를 하면 광역인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의 업무는 중앙정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시민감사 청구는 이미 그전부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감사 청구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주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민감사청구하고 시민감사관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청구사항에 심의나 의결기관은 어느 제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이것이 저희들 시민감사청구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주로 시민감사관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감사청구 심의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서울시 감사자문위원회를 이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이 문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요. 늘 하다보면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유사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능을 몰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그리고 현재 기존의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위원회를 가급적 안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이것이 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과 비슷한 시점에서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민감사청구라는 그 시스템하고 같이 지금까지 죽 내려왔습니다.
최주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상단에 제10조제3항을 삭제했을 때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감사관 김상범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법령 조문의 축조라든지 심의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면서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이것이 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데서 심의가 와서 거기서 삭제가 되면 함부로 자구 하나라도 저희들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의 순수한 행정처리 미스가 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 그러면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감사관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학권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계약직 가급으로 안이 와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없었는데 이것도 어떤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됐냐면 법무담당관실하고 자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새 법령은 어떤 공무원의 불필요한 재량행위를 가급적이면 구속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규정을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규정을 안 두고 가급적이면 구체화시키려는 맥락에서 하다보니까 가급이라는 것을 괄호 하고 집어넣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가급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 가급이라고 하면 어쨌든 급여의 하한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관 김상범 네.
이강수 위원 그것이 대개 몇 급 상당 이렇게 돼 있습니까? 5급 상당인가요?
○감사관 김상범 계약직 가급일 경우에, 그것이 저희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예 딱 기본적으로 계약직 가급일 때는 저희들 인사규정에 보면 얼마라고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유사경력이 있을 때는 어떤 공식에 따라서 조금씩 더 올라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수 위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제한이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들의 급여, 처우가 계약직 가급 그 수준에 지금 도달한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운영이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인사규정에 보면 비상근일 경우에는 규정에 정한 봉급의 절반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한 달에 170여 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 위원 그래서 갑자기 계약직 가급으로 안이 올라온 것이 그 자체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겸직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네.
이강수 위원 겸직금지가 있고, 그런데 비상근으로 또 운영을 하고, 그 두 가지에서 상호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상근으로 해야 될 것이냐, 비상근으로 할 것이냐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운영이 가급적이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서 독립될 수 있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분 입장에서 경력을 쌓고 사실 거기서 퇴직을 하면서 명예롭게 여기에 와서 마지막으로 공무에 봉사를 한다는 그러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상에 있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수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성과 자격 이 부분에서 보면 특정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오도록 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디에 계셨던 분이 자동으로 또 오게 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이 시민감사관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뭔가 업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고, 그 시민감사관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비난도 하면서 이렇게 모순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시민감사관이 너무 과하게 일을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한편으로는 또 있고, 그러니까 상근하지 말고 그냥 비상근으로 해서 적당히 하라는 그런 식이 되고, 급여도 그냥 그것만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다른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급여는 그렇게 적게 주면서 제도운영이 이렇게 모순되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지금 그런 제도운영은 이 조례 개정하고 직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순되지 않게 감사관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상범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도표에 의하면 06년도에 총 11건의 감사청구 실적이 있는데 주민감사가 7건이고 시민감사가 4건이에요, 총. 그러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관 운영으로 인해서 감사청구 실적이 4건이란 말이지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운영이 되고, 또 서울시에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통해서 시민감사관제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동일한 내용들의 운영기법을 혼재해서 해야 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고충처리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을 알고 있는 것은 또 저희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문제를,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감사나 시민감사나 그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것을 갖다 해결하는 것은 결국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저희들 민원은 저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다 효율성이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주민감사 쪽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래도 상급기관에서 하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 감사청구 하는 주체자들 입장에서 주민감사와 시민감사를 구분해서 신청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감사관 김상범 네,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창구가 다 다르단 말이지요?
○감사관 김상범 아닙니다. 창구는 저희들이 같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오신환 위원 요구하는 것이…….
○감사관 김상범 사실 시민들도 어느 정도 요새는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감사로 온다 그러면 상급기관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주민감사 청구를 최초에 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시민감사 청구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민감사관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지금 그렇단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김상범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물론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감사관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에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고, 더군다나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총 1년에 4건, 또 작년 같은 경우 직권발의는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시민감사관의 운영이 처음에 최초에 가지고 있던 목적과 달리 감사관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정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주민감사 청구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본연의 시민감사관 운영제도 플러스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전관예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좀 혜택을 보고자 하는 그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이 자꾸 희석돼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상범 우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주민감사 청구는 기능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감사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치구 사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 업무는 중앙부서로 가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민감사를 따로 두는 이유는 중앙부서로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는 그러한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에 있어서 이것은 운영과정상에서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런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우리 오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감사관제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충처리가 되면서, 또 좀 넓게 보자면 옴부즈맨 역할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보니까 운영상에 기능이 약화된 면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분들한테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오신환 위원 지금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0인 연서를 100인으로 줄인다고 해서 단지 시민감사 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의 연서를 못 받아서 청구를 안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100인으로 연서를 줄인다고 해서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런 차원들은 다른 관점에서 의지가 있다면,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연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감사관 김상범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주민감사 청구 7건에 대한 것은 자치구에서 감사청구를 통해서 서울시로 올라온 것입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주민감사 청구를 내면서 자치구 업무를 우리보고 해 달라고 낸 것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주민감사 청구해서 중앙정부로 넘어간 것은 몇 건이지요?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오신환 위원 작년에 한 건도 없어요?
○감사관 김상범 네.
오신환 위원 06년에 한 건도 없단 말이지요?
○감사관 김상범 네.
오신환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감사 청구는 200인 이하 연서를 받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지요. 그렇다면 시민감사관 운영에서 100인으로 조례를 조정하고 있는데 주민감사 청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00인의 연서를 받아서 요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민원담당관입니다.
 주민감사는 아시다시피 크게 시민감사와의 차이가 감사청구 대상사무가 자치구 사무냐 서울시장 사무냐 이겁니다, 그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사무가 저희에게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가면 각 자치구마다 조례가 규정돼 있습니다. 대부분 25개 자치구가 200인으로 청구인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장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 감사청구를 할 때…….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지금 300인으로 돼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저희 조례에는?
○민원담당관 서노원 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200인 이하로 돼 있는 것은…….
○민원담당관 서노원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광역시·도는 500인 이하로 하도록…….
오신환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는 200인 이하고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300인 이하로 하는데 대부분 서울시 자치구는 200인으로 돼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200인 이하 조례로 한다?
○민원담당관 서노원 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업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올 경우는 300인으로 아직 규정이 돼 있는 것이네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저희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같은 조례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부분만 100인 이하로 연서를 줄인다 이런 조례 개정내용이지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 위원 안희옥입니다.
 시민감사 청구기준에 시민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3조에 시민단체라고 해서 개정을 하는 안인데요. 보면 감사관의 제안설명에도 비교적 언급이 없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비교적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요건을 완화하고 하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완화는 두 단계를 완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비영리단체의 구성원 100인 이상이었던 것을 삭제했고, 해당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분야의 시민단체만 하도록, 먼저는 비영리단체만, 직접 목적과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네, 맞습니다.
안희옥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 관해서는 두 단계를 완화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번 개정안에? 저보다도 모르세요?
○감사관 김상범 죄송합니다만 우리 민원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옥 위원 그러세요. 민원담당관님, 다시 정리할게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충분히 말씀의 취지를…….
안희옥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민원담당관 서노원 네, 두 단계를 완화하는 의미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역시 법령 정비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용어를 시민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안 해 놨습니다.
안희옥 위원 정의는 알아요. 그 위에 몇 조에 있던데 정의가, 4조인가에 있던데.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렇습니다.
안희옥 위원 지금 현재 13조 얘기예요. 13조에 시민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그전에는 줄줄이 많아요, 현행은. 그 현행을 보니까 두 단계를 완화해서 개정안에 시민단체의 대표자 이러고 끝내셨다고요. 그러면 두 단계를 완화를 했어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네, 맞습니다.
안희옥 위원 그러면 정말 시민감사를 하려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폭을 넓혀줬다, 됐지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렇습니다.
안희옥 위원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구요건을 완화할 때 100인으로 연서를 낮추었을 때 그러면 많이 들어올 것이냐 했을 때 또 다른 지금 감사청구 자격이 있는 시민단체의 요건을 한번 완화하는 게 어떠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항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용어에서 시민단체를 막연히 시민단체라고 하지 말고 명확한 용어 정의를 하자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저희가 시민단체로 하자 그렇게…….
안희옥 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그것은 다 아는데 이번에 왜 시민단체 대표자로 해서 두 단계까지 완화를 했느냐, 두 가지 사항을 완화를 했어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렇습니다.
안희옥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러면 정말 실적이 11건밖에 안 된 것이 시민단체하고 완화를 하면 이것보다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이 들어오는 것만이 능사겠느냐, 혹시 혼란해 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예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단체에서 신청한 목적 이런 것을 해서 심의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여부는 청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도 크게 남용될 우려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희옥 위원 제 생각에는 최소한 시민단체로서 폭을 넓히되 그 시민단체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시민단체가 시민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고 그 법인이 시민감사청구의 내용도 알고, 정말 전혀 모르는 시민단체가 그냥 여기저기 사업에 관한 것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다 관련돼서 청구가 들어오면 혼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목적사업과 관련된 시민대표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관 서노원 알겠습니다.
안희옥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별도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알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 위원 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현 조례에도 있는데 그런데 감사자문위원회는 어느 조례에 있는 거예요?
○감사관 김상범 같은 조례에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어떤 조례에요?
○감사관 김상범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 조례에 구성요건이 어떻습니까? 그 조례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나와서, 들락거리지 말고 여기 서요.
○감사관 김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저희들 감사관실 위원회 중에서도 오래된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이금라 위원 오래된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감사자문위원회하고 감사청구심의위원회하고 지금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사항은. 그리고 동의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것 논의를 할 때는 그 조항이, 지금 현재 통합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금라 위원 가만, 뭐가 통합돼 있어?
○민원담당관 서노원 지금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그 기능을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지금 현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현 조례 조항 대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제10조…….
이금라 위원 10조에서 감사청구심의…….
○민원담당관 서노원 제10조인데…….
이금라 위원 제10조에 감사청구심의회에 어디 감사자문위원회, 2항에?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착오로 이것이 삭제로 개정안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금라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 왔네요. 감사청구심의회의 규정은 제1항에 두고 제2항에다가 기능은 감사자문위원회가 한다 이렇게 해 놨네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렇습니다.
이금라 위원 이것이 모순이 없는 조항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데 감사자문위원회조례는 목적이 뭡니까?
○감사관 김상범 여기 지금 목적을 읽어드리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감사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 자문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체의 어떤 감사행정에 시민참여 유도라든지 그런 성격에 맞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민감사관 구성 처음부터 감사자문위원회도 같이 해 왔었습니다.
이금라 위원 감사자문위원회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감사관 김상범 96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금라 위원 이 시민감사관 관련조례는 2000년에 만들어졌네요?
○감사관 김상범 실질적으로 주민감사는 99년도 지방자치법에서 됐지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사 기능은 그전부터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금라 위원 조례가 없어요?
○감사관 김상범 네.
이금라 위원 하고는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어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조례는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민감사청구,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더듬게 되냐면 시가 고유로 해 오던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하고 새롭게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주민감사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셨습니다, 서울시가.
 그 통합한 조례가 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예요. 그런데 96년에 만들어진 감사자문위원회조례는 아마 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원회를 원용해서 썼단 말이죠. 상당히 편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래서 통합을 하려면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자문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존립시켜야 할 만한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청구심의회가 기능과 자격요건이 더 큰 집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기존 지방자치법 기준대로 하면서 감사자문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기능을 이쪽에다 주면 맞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에 있는 규정을, 여기라는 것이 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오히려 없애고 독립조례로 설립된 위원회 그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준다는 것이 거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사관 김상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감사자문위원회가 보다 포괄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감사청구위원회는 그야말로 주민이…….
이금라 위원 뭐가 더 많아요?
○감사관 김상범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청구에 대해서 심의뿐만 아니라 저희들 하고 있는 감사의 자문이라든지 저희들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이금라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상범 그렇기 때문에…….
이금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상범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민감사관제도에 의해서 시민감사나 주민감사에서 그 요건을 심의하는 감사청구위원회를 만들 때 굳이 그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니…….
이금라 위원 인정한다니까요. 계속하실 거예요? 인정한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점심 먹고까지 해야 돼요. 제가 빈말 하는 것 아닙니다. 조례 심의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이따가 업무보고 할 때 저만 해도 세 꼭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준비하십시오. 그 점은 인정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과장님께, 과장이 아닌가 보죠?
○민원담당관 서노원 아닙니다. 과장입니다.
이금라 위원 시민감사관 감사의 대상은?
○민원담당관 서노원 서울시장 소관사업입니다.
이금라 위원 자치구는?
○감사관 김상범 자치구는 주민감사 대상입니다.
이금라 위원 자치구는 서울시가 위임한 사업에 대해서만 시민감사 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는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서울시에다가 주민들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감사 요건은 19세 이상 100인?
○감사관 김상범 100인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이번에 낮추려고 하고 있고 주민감사 요건은 19세 이상?
○민원담당관 서노원 주민감사 요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이금라 위원 지금까지 한 말 다 필요 없어.
○민원담당관 서노원 해당 자치구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해당 자치구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민원담당관 서노원 서울시는 대개 200인입니다, 해당 자치구 조례가.
이금라 위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00인이고 상위법은 500인 이하로…….
○민원담당관 서노원  광역시·도는 500인이고 자치구들 기초자치단체는 300인 이하로…….
이금라 위원 300인 이하인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200인 이하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개정조례에서 왜 19세 이상으로만 하고 300인, 그러니까 모법을 그냥 밝혀뒀다, 그래서 자치구가 알아서 그 다음에 200인 이하로 해 나간다?
○민원담당관 서노원 자치구는 각 자치구마다 별도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 얘기 다섯 번은 들은 것 같아, 별도 조례 만든다는 얘기를.
 알겠고요. 그러면 주민감사는 일단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발의돼서 올라오니까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네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조례사안은 그렇습니다.
이금라 위원 요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민감사의 청구요건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하려면 19세 이상 100인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 것이고…….
○민원담당관 서노원 개정되면 그렇습니다.
이금라 위원 시민단체가 하려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민대표가 발의를 하면 된다 그 말이죠?
○민원담당관 서노원 지금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또 다른 발의자는 있어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또 다른 발의자는 시장이 요청한 사안이나, 그것은 직권감사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금라 위원 아니죠, 직권감사는 시장요청이 없어도 시민감사관이 하는 것이고…….
○민원담당관 서노원 시장이 요청한 사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이것이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시장이 무엇 때문에 시민감사관한테 요청합니까, 감사관실 놔두고. 그리고 그것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을 누가 임명합니까?
○민원담당관 서노원 시민감사관은 현재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이후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런데 뭐가 하나 붙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인가 뭔가 붙었어요. 조문 빨리 찾아요.
○감사관 김상범 4조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이금라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필요할 때는 언제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예요?
○감사관 김상범 지금 이 4조가 위원님 보시면 앞에서는 개별적인 자격요건을 부여해 놨습니다.
이금라 위원 봤습니다.
○감사관 김상범 그 규정에 맞는 분이 추천이 오면 거기에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임명을 해 왔고요.
이금라 위원 지금까지 답변한 것은 다 필요 없는 답변이시고요. 지금 개정안 제4조제3항에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당연히 해야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그 앞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붙였느냐가 질문입니다.
○감사관 김상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개모집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분들을 뽑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뽑느냐인데 지금은 어떤 직능적인 기능을 강조를 해서 시민감사를 할 수 있는 영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뽑는 형식이었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것 아닌 전체적으로 일반 공개방식으로 뽑는 그런 방안을 또 하나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 공개모집 할 수 있는 여지를 터놓기 위해서 두었다, 그런데 이것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이 서울시가 감사관실이 있으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기능을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만한 인력을 가지고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제도를 또 두는 것은 그 기능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 아니에요.
 그렇다면 감사관실은 시장 계선조직이고 별도로 독립성을 더 주면서 주민이 더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직접 청구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시장이 임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임명권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정말 다른 모든 인사보다도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시장의 입김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 주는 게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제 취지가 그 얘기입니다.
○감사관 김상범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모집방식에 의해서 그분들의 어떤 독립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지금과 같은 그런 모집방법이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에서 오는 일종의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세 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과거에 감사나 조사에 어떻게 보면 베테랑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뽑는 저희들의 방법은 뭐를 강조했느냐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근직으로 안 하면서도 그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보면 봉사의 기능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과연 직능적인 방법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뽑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공개모집해서 뽑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금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앞서 말한 것에 반복이 되는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당연히 공개모집해야 된다, 그래야 객관성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봐요. 다음에 자격요건은 별개입니다.
 지금 저는 모집방식에서 그것이 시민에게 알려지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경쟁을 통해서 응모를 하고, 그리고 감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하는 게 왜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보다 약한 방법이에요, 훨씬 강력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감사관님이 자격과 결부지어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격으로 가면 자격요건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서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은 할 필요가 없어. 행감 때 이것 제가 다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조례가 올라오면서 그렇게 지적한 의원하고 협의도 안 해.
 이제는 우리가 고액연봉자예요. 그러시면 우리 연봉 깎이고, 그 다음에 의회가 뭐 필요 하냐 그래요. 압도적 다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정협의 비스름하게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감사관만 막 바꿔.
 그런 것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조례안 막 올리면서, 자격요건 하나도 안 고쳐가지고 왔는데 그때 뭐라고, 물론 지금 속기록도 안 읽어보고 왔을 것이고. 읽어보셨어요?
○감사관 김상범 네, 읽어봤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김상범 전임 국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요건 해서 뽑는 방법은 이 조례에…….
이금라 위원 자격요건 얘기하는 중입니다.
○감사관 김상범 자격요건 플러스 뽑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뽑는 방법을 갖다가 조례에서는 모든 것을 오픈시켜 놓는 것이 정답이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금라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고, 지금 자격요건 얘기 중이라니까요.
○감사관 김상범 그 다음에 자격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에 의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조례에서 살려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자격요건은 그것이 과연 그 자격요건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별도로 두더라도 그 자격요건이 누구여야 되느냐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금라 위원 당연하지요. 감사관님이 그러니까 안 읽어왔다는 것을 지금 답변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상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
이금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개모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격요건에 대해서 현 조례안 제4조2항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합니다. 이것이 현재 4조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현안 3항에서 공개모집을 통할 수 있다고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뭐냐 하면 1호에서 5호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것은 주요 사회단체라는 약간 모호한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시민단체로 지금 바꾸는 안만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관 김상범 그렇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뭘 제안을 드렸었느냐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니까 서울시 단위에서 설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지도교수님이 이 법률을 만드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대통령님 앞에서까지 토론을 했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 보통은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그 규정을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시를 한 것인데요.
 왜 그랬느냐 하면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이제 뜻이, 이 일에 참여했던 전문가 그룹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집행부로 건너가서, 행정부로 건너가서 시행령에 반영이 안 될까봐 이렇게까지 만든 법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거기 제22조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격요건인데 몇 호까지 있느냐 하면 5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 감사원 출신, 대검찰청 출신 그런 게 없어요. 이분들은 다 포함됩니다, 이쪽 고충처리위원회 쪽으로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기능이 같은데, 시민감사관이, 옴부즈맨하고 기능이 같은데 이렇게 더 나은 법이 만들어져서 왔으면 이번 조례에서 이 자격요건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가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감사관 김상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읽어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충처리위원회, 물론 유사기능이 많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하고 고충처리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고충처리위원회란 시스템을 쓸 경우에는 그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 안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느냐,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금라 위원 시민감사관 기능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감사관 김상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유사점은 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명목상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고충처리위원회 시스템이 명목적으로는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논의하는 조례개정안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스템을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감사관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이금라 위원 그러면 다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입하게 되면 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또 손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님이 말하는 식으로 일을 하자면.
○감사관 김상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러면 유사기능은 또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금라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좀더 시민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특정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말고 더 폭 넓혀서 그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가 나빠서 반영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때 행감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입하자 했더니 못하는 이유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맨으로 부르나요?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민원담당관 서노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요?
이금라 위원 법에서는.
○민원담당관 서노원 옴부즈맨으로 부릅니다.
이금라 위원 그 옴부즈맨이 정규 TO였지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려면 별도로 사무국을 두어야 되는데요.
이금라 위원 사무국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랬지요?
○감사관 김상범 사무국의 크기는 조례나 이런 것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무국을 두려면 해당 그 위상에 걸맞게 아마 사무국을 두었을 때 사무국장을 국장급으로 두느냐, 과장급으로 두느냐는 별도의 문제이고요.
 그랬을 때 별도 정원확보의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시·도 관련 과장들하고 고충처리위원회로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충처리위원회에 계속 다른 시·도,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요구했던 사안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법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행자부하고 적극 풀어서 별도 정원을 확보를 해 주면 사무국을 설치할 광역 시·도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행자부하고 협의가 원활치 않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만 서로 반복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이금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관이 계약직으로 있는 것은 정규 정원하고는 관련 없나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TO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국장님은 비상근으로 돼 있다고 했지만 저희는 비전임계약직이라는 공식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러니까 전임계약직이면 정원하고 상관없어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전임계약직이면 상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근이 아니라 비전임계약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금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비전임계약직으로 두실 것인가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시민감사관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TO가 확보되지 않는 한은.
이금라 위원 그러니까 TO의 문제다, 그래서 TO 때문에 계속 비전임으로 둬야 되네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조항 중에서 겸직금지 조항은 비전임도 겸직금지를 합니까?
○민원담당관 서노원 지금 현재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 그렇지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금라 위원 뭘 할 수 있어요? 겸직을 할 수 있어요?
○민원담당관 서노원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겸직을 세 분 다 특별히 신청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부 겸직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빠져나갈 길은 다 뚫어놓았다?
 그 다음 조례안 만들 때 법무담당관실하고 주무부서하고의 역할분담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은 정부의 법제처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그런 것을, 흔히 말하는 축조심의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이금라 위원 그런데 계약직 가급을 법무담당관실이 그것을 넣으라고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감사관 김상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떤 자구라든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무원…….
이금라 위원 다른 조례, 다른 직위에서 계약직 가급 이런 것 못 봤거든요, 이제까지.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은 십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감사관 김상범 그런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하다보면…….
이금라 위원 담당자의 취향이다?
○감사관 김상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감사의뢰가 있어서 시장 또는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환원론입니다. 이 15조1항을 보면 상당히 시민감사관이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용과정에서는 특정분야 출신 아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저 조금 숨통 트여서 공개모집 하도록 길만 터주었는데 사실상 공개모집은 한 번도 안 해 왔어.
 그러니까 조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속는다니까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시키고 잘 하고 있는 것같이 조례가 딱 돼 있는데, 시장은 한 번도 의뢰를 안 했을 것이고 보나마나. 왜냐하면 그런 줄 아니까, 자기가 임명해서.
 그리고 감사관실 더 직급 높고 유능하고 경력이 더 짱짱한 감사관을 소속 휘하에 저 많은 직원을 데리고 감사를 때릴 수 있는데 무슨 공정성 할 일이 있어서 시민감사관한테 주겠느냐고. 그러려면 내가 시장이다, 내가 떳떳하게 보이겠다면 감사원 신청을 해야지, 더군다나 집권당도 다를 때에는.
 이런 것이 레토릭, 미사여구이지 사실상 이런 조항을 정말 살리려면 아까 말한 대로 공개모집 딱 시키고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정말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누구나 덤빌 수 있게 열어주고 이래야지 15조 같은 것은 레토릭, 미사여구이고 앞에는 사실상 내 사람 데려다가 비전임도 시킬 수 있고 전임도 시킬 수 있고 겸임도 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조례를 본 제 인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학권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감사관 관련돼서 사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어서 개선안을 만들어 주기를 촉구를 계속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시민감사관의 공정성 담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선발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공개로 추천에 의할 것이냐, 또 운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 지금 보면 시의회에서도 사실 조사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실·국장도 마찬가지이고 자치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의 실·국장,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조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실·국장들이 시민감사관한테 감사청구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감사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상범 보통 알고는 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보통 오면 저희들이 사전감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대부분 한다고 그러면 사전감사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실질적으로 실·국장이나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건이 타 구청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의 자정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관 김상범 그 기능이 큽니다.
○위원장 윤학권 또 실·국장 마찬가지이고요.
 단지 시장이라든지 시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실·국장 문제라든지 자치구청장 문제도 그렇고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사실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 가급 문제도 비전임계약직인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비전임계약직을 계약직 가급에 준해서, 서울시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계약 가급에 준해서 절반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2배 이상 되겠죠.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올렸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전임도 아닌데 그런 문제의 문제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계약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가위임사무 중에 서울시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원 통해서 어떤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네,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감사시스템 속에서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감사청구를 꼭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 운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중복돼 있는 부분들 속에서 논란도 많고 감사관도 굉장히 힘들게 답변하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왜 이것을, 제가 죽 들어본 결과 한 가지 서울시에 대한 업무들을 서울시가 스스로 감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 이외에는 특별히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서도 500인 이하로 돼 있는 것을 조례상에서 100인으로 줄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제도처럼 하고자 하면. 또 19세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총 포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TF팀을 만들든 별도의 기구를 둬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관 김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학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저도 시민감사관의 자격과 모집요건 등이 민선시대에 걸맞게 좀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향으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행자부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에 TO문제로 원활히 빠른 시일 안에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시민감사관의 그동안의 활동실적이나 업무태도 등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다음 회기 될 때까지 오늘 나왔던 지적사항과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지적사항을 모두 다시 한 번 복습 숙지하시고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회안으로 많은 부분을 포괄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학권 이금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이 동의한 심사보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이금라 위원님이 동의한 심사보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감사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11시 25분)

○위원장 윤학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상범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감사관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 서울의 민선4기 창의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창의시정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창의시정의 핵심인 신감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신감사 구현과 관련하여 우선 경영기획실에 있던 평가기능이 감사관실로 넘어오면서 저희 감사관실은 조직과 기능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평가와 기존 감사관실의 기능을 어떻게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감사시스템 하에서 감사관실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평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시정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평가, 그리고 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그리고 감사, 신인사로 연결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있어서는 시정성과를 지원하는 성과감사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는 데 힘쓰면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성과를 내도록 저희 직원들의 감사역량도 한 차원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청렴위 조사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저희들 서울시 결과를 깊이 자성하면서 금년도에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서울시의 공직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청렴성을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민원처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첩 대신 직접조사를 늘리고, 반복·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중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패트롤이라든가 시민감사관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좀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감사관실은 합법성, 업무감찰 등의 기존 감사영역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하면서 컨설팅 기능이나 지원기능,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서 시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새로운 감사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가담당관 이창학, 감사담당관 김진년, 조사담당관 김용근,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7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외에 보다 금년에 도입되려는 새로운 기능 중심으로 엮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학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만, 받으면서 느끼는 게 계획은 계획인 것 같고요.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지금 감사관실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집행이 되고 또 효과가 있었는지 본 위원도 직접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 기본적으로 성과감사 중심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BSC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BSC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alanced Scorecard라고 해서 이것이 92년에 미국에서 처음 제시된 그러한 하나의 경영평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평가제도가 하나의 시책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책이 생기면 가령 예를 들어서 보육확대사업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평가할 때는 그 개별시책에 대해서 이런 시책이 만들어지면 이 시책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하는 그 시책에 대해서만 어떤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시책과 그 조직 전체의 어떤 임무, 여기서 말하면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별시책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냐, 조직의 목적, 조직의 존립 이유, 그리고 그 조직이 시민들한테 또는 고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평가의 우선이 돼야 되느냐 그러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개별시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먼저 해서 밑에서부터 그것을 모아서 전체의 어떤 평가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복지국이다 그러면 복지국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지국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부터 따져서, 그러면 복지국이 금년에 해야 될 업무가 여러 가지 장애인의 기능편의를 확대한다든지 그러한 주요 기능을 해 놓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갖다가 큰 틀에서 평가해야 될 지표들이 뭐냐, 그러한 식으로 어떤 발상의 전환을 지금까지의 성과평가는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가면서 전체의 어떤 틀을 맞추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기존의 기업체에서 재무적인 관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의 목적이라든가 비전들이 하부단위에서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했다는…….
○감사관 김상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문제제기에 따라서 비재무적인 관점들을 강조하려고 이것을 도입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무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면 경영기획실이라든가, 아니면 성과를 BSC를 통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는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파급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실·국 간에 업무협조가 되게 긴밀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년도에 예산심의 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지금까지 성과가, 아직까지 BSC는 도입이 안 됐고요. 지금 기존의 평가제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가가 분기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서 저희들도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결과가 당해연도에는 바로 반영이 안 되고 결국 1년을 더 넘어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수철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보니까 연구를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지금…….
김수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일부는 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와서.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된 것이 행자부라든가 또 해양수산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더구나 지금 저희들이 아주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의 허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표들 자체가 유의미한 지표들이 많지 않았고 거기에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과는 전혀, 전혀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 경영기획실장께 따졌던 것이 뭐냐 하면 도대체가 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 그렇다면 잘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 적 이 있느냐, 아니면 평가지표상 아니면 달성도가 낮아서 예산을 감액한 경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얼버무리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이 BSC라고 하는 새로운 성과측정에 아니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4~5년 정도 운영해 왔던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지 이 사업이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경영관리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써왔고 지금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감사관 김상범 맞습니다. 평가제도라고 해서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추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 노원구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시정 업무보고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신감사시스템이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네.
박환희 위원 그 일환으로 성과지향의 평가실시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보면 창의적이라는 단어하고 Global Top 10 들어가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업무보고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책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사업예산이나 모든 것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Global Top 10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자료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나온 상태이고 과연 우리가 창의시정 여러 가지 여기 나온 20대 과제 이런 모든 것이 Global Top 10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이 아쉽고요.
 그런 차원에서 BSC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재무적이고 계량적인 지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이었다면 BSC는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지표를 균형있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관님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관 김상범 지금 비재무적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윤을 얼마 내야 되느냐, 사실은 그것이 과거의 평가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같이 행정기관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을 했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시책의 평가가 그것이 나타나는 영향이라든지 어떤 산출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투입했느냐, 고로 많이 했다, 그런 결과를 지적해 내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 그리고 행정기관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윤창출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을 더 투자하든지 덜 투자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라든지 사실 저희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이라는 것은 그 관점을 그 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재무적 요인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익이라든지 비용을 많이 투입했느냐 하는 재무적 관점 외에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수준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는 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했느냐, 그 프로세스에서 진짜 이것이 과연 잘 됐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직원들의 역량은 어떠하냐,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그 처한 여건에 따라서 어느 것에든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결국 시민고객의 서비스 수준에 강도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점은 거기에 최우선 순위의 관점을 두고 지표를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환희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성과주의하고 BSC하고, 앞으로 BSC가 도입되고 구축됨으로써 차이점이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런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위주의 실적 위주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관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몰심사평가가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전에 미집행 사례 중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공릉동 NIT 테크노파크 조성 관련해서 미집행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작년에 예산 100억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용된 것은 그 이전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600억인가 전체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준 돈이 그것이 어떻게 주게 돼 있냐면 전체 NIT연구단지 중에서 본관 스마트동의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를 저희들이 대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라든지 지원할 때 그냥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재작년 연말에 시작되고 사업착수가 그 다음해 작년 상반기로 늦어졌기 때문에 재작년에 준 돈도 그 공정에 맞게 사실 돈이 다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에서 판단하기에 우선 이것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공정에 맞춰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에 백억을 불용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것이죠?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가능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객관성, 대외 신뢰도 의문도 제기됐고 앞으로 개선방안에서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시민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려면 분석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틀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감사관 김상범 지금 저희들 내에서 큰 전체적으로, 이것이 구청, 서울시 관련되는 주요 민원사항 구청분야까지 해서 저희들이 크게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갤럽에서 해서 오래도록 죽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커버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우리 공사·공단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보다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외부기관에 맡기고 있고.
 또 구청은 저희들 평가 외에도 별도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냐면 이 서비스평가 자체는 좋은데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다른 기관에서 할 때 이것이 100% 일치 못 시키겠지만 평가기법이라든지 조사방법론 상에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가고 또 조사시기도 어느 정도 일치시켜 줘서 결과도 비슷한 시기에 나와야 효과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각자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A기관에서 나오고 비슷한 사례가 다른 단체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 자체에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우리가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영역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할 경우에도 일자의 조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분석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룰은 지켜라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결과가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박환희 위원 잘 들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현황을 보니까 위험관리평가1팀, 2팀이 있더라고요. 1팀이 하는 일하고 2팀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감사관 김상범 지금 우선 1팀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평가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일반시설뿐만 아니라 대형프로젝트, 가령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를 한다 그랬을 때는 한강르네상스 관련된 업무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요인에 대해서 좌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윤학권 1팀하고 2팀의 업무분장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감사관 김상범 그런 프로젝트 중심의 위험을 적시해 내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이고요. 2팀은 시설물 중심의 안전을 체크해 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지금 시에서 위험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죠? 위험관리 전문가라고 그러나요, 리스크관리 전문가? 그런데 리스크관리 전문가라는 것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어떤 유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관리라는 것이 시설물 관리가 아니라…….
○위원장 윤학권 위험관리 전문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기업들이라든지 공기업에서는 흔히 말해서 전사적 위험관리라고 해서…….
○위원장 윤학권 아니, 내용은 있는데…….
○감사관 김상범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윤학권 자격요건상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라든지 관리전문가라는 저기가 있어요?
○감사관 김상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격들이 흔히 말해서 공인회계사 관련 그런 회사들의 컨설팅 기능에서 모든 기업들의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지금 보면 주요시설물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세 가지 항목을 얘기했는데 세 가지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들이에요.
 왜냐하면 보면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재정분야예요. CPA라든지 CFA 재무분석사라든지 FRM, 우대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재정 상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감사관 김상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윤학권 위험관리평가1팀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재정운용상황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방침 받은 것이 있어요?
○감사관 김상범 네.
○위원장 윤학권 방침 서류하고 재난발생시 대처하는 체계 마련 지원에서 NSC 관련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따로 시장이라든지 부시장한테 방침 받은 것이 있어요?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구상을 해서…….
○위원장 윤학권 없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운영 관련돼서 받은 것은 있죠? 이것도 없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끝나면 지금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받았다? 실제로 재정운용에 관해서 이렇게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기관, 출연기관 해서 우리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재무회계시스템이라든지 지방 세입분야, 세출분야, 예산담당관실하고 재무과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민간기업에서는 자금흐름을 항상 수시통제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기능이 저희도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출팀에서 지출 관련돼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넘어왔을 때, 자금 배정했을 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감사관실에서 통제가 가능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나중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체제 개편하는 NSC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충무·을지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는 긴급재난재해에 대한 매뉴얼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됐다면 다음에 따로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업무 자체, 실·국별로 중복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우리가 심평이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관 김상범 잠깐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해당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다시 조정을 하고 지정해서 거기로 하여금 만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학권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이 재난재해, 전평시 대비해서는 비상기획관실에 임무가 있고 평상시에는 각종 재난재해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소방방재본부가 있는데 그 기능들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감사관 김상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조정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감사관 김상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재난재해가 있는데 그것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을 해야 될 부서에다 해서 필요한 건 만들게 하고, 부족한 건 다시 보완하게 하고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학권 그러한 기능이겠지요?
○감사관 김상범 네.
○위원장 윤학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 위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감사하셨지요?
○감사관 김상범 네.
이금라 위원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금라 위원 언제 발표…….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하고 볼 데가 있어서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뭘 볼 건데요?
○감사관 김상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그분들이 수긍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수긍 안 하는 부분이 뭔데요?
○감사관 김상범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본인은 선의로 썼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금라 위원 지금 그 감사하시면서 행정국 감사도 하셨나요?
○감사관 김상범 초창기에 그것이 구성되는 과정은 좀 봤습니다, 시민과가 그것을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금라 위원 감사를 하셨느냐고요.
○감사관 김상범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 완전히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보면서 그 조직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것을 주관한 부서가 시민과이기 때문에 그 형성과정만 봤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 방침 받을 때.
이금라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셨지요, 행정국에 대해서는?
○감사관 김상범 안 했습니다.
이금라 위원 왜 안 하셨는데요?
○감사관 김상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 자체에 대한 감사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금라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감사하시면서 행정국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봐요?
○감사관 김상범 저희들이 생각한 그 감사의 범위가 시민과가 관여하는 부분이 초창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기에 그것만 필요하다고 해서 봤습니다.
이금라 위원 초창기가 뭔데요?
○감사관 김상범 처음에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금라 위원 그 뒤는 지휘책임이 없다?
○감사관 김상범 그 지휘책임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금라 위원 묻게 돼요?
○감사관 김상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과하고 연결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질 않았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대상들께서 이의제기 하는 부분은 별도로 놔두고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상범 저희들은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운영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근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비상근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것만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상범 나머지 일반 회계과정에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전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회계과정에서 무엇을 더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영수증이 없습니까. 밤에 자기 집 근처에서 판공비 카드를 쓴 것이 틀렸습니까, 합당합니까?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분은 그것을 갖다가 업무 연관성에 있어서 썼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그것은 실체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금라 위원 직원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한 것은, 그것도 이의제기를 해요?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아직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제가 감사결과서, 가안이시잖아요? 9쪽짜리를 지난번 행정국 때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은 전부 다 적합해 보이더라고요, 감사 한 것이.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맞다면, 이것이 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에요? 결국은 돈 안 쓸 데 쓴 것이고 규정을 어겨서 직원 채용한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강의했는데 강사료 받아갈 수 없는 신분인데 강사료를 받아갔고, 이것이 무슨 시시비비 걸릴 시간이 아니에요. 끌면 끌수록 서울시가 손해나는 일이다, 결론이 제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 보면서 도대체 11억이란 예산을 주는 센터, 사단법인에서 서울시 돈 11억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 지휘책임 부서를 감사조차 안 한다, 상식에 매우 어긋나지요.
 왜냐하면, 안 끝났다니까 좋아요. 안 끝났다고 하니까 좋은데 아마도 사소한 것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을 거라고. 큰 흐름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상당한 비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조직을 내가 못 봤어요. 이것은 행정국에 여기 소관한 사람이 상당히 무능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결해서 올 1월 2일자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조례가. 개정되어서 뭘 고쳤는가 하고 봤더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1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센터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변경할 때도 같다.
 2항,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대차대조표를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라.
 3항, 5년간 보존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라예요.
 이 조항을 작년 말에 행정국이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지금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조례를 정비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정됐는가를 봤더니 2006년 2월 6일에 제정됐습니다. 조례 제정은 1년을 끌고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올릴 수가 없지요. 이것도 고의적이에요. 뭘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뭘 빼놓았느냐 하면 영 14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 1항 자격요건, 2항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딱 들어있네요, 영에는. 그 다음 3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이것 중요사항이잖아요?
 지금 센터장 잘못 임명해서 그 꼴 난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제도고 뭐고 없어요. 센터장을 양심 있는 사람, 양심도 따질 것 없고 최소한 그 직위에 맞는, 대학교 교수에 맞는 기본상식만 가진 사람 갖다 놓아도 감사한 내용과 같은 일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센터장 임명에 분명히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07년 1월에 개정됐는데 연도말에 회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넣으면서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례상에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없어요.
 행정국이 국 중에서 주무부서 아니에요? 제일 우수한 국장 갖다놓는 것으로 아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계시고, 이번 조례도 심의해 봤고, 이런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95년도부터 8년째 시의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처음 봤다니까요, 정말. 그런데 감사를 안 들어가. 그리고 뭘 보고 있어. 뭘 보는 거예요? 곪아터지기를 기다려요?
 오늘까지 제가 얘기하고 조처를 안 하면 언론에다 내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좋아요? 언론에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 감사 들어가고 시의원이 감사원에다가 감사 요청하고, 그것 사실 확인 안 된 거예요, 문자만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 자체 감사기능이 안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시민감사관은 뭐 했어, 지금까지? 직권으로 들어갔으면 그 사람 빛날 텐데.
 행정국도 감사요청 안 하고, 감사관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이 얘기 소문 안 들었을 리도 없고 1년 내 곪아터져서 투서 들어오고 했다는데 감사를 안 들어가요? 감사관실에서 감사 안 들어간 것까지 감사해서 제출하십시오.
 그 부분은 시민감사관에게 감사 요청합니다. 딱 오늘 보니까 맞아떨어지네요. 감사관실을 스스로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같이 근무하고는 계실지언정 조례상으로는 멋지게 독립적이니까 얼마나 독립적으로 일하는지 이번에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부분에, 정관이 엄청나게 형편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정관이. 그 정관에 이사장 선임절차가 물론 없지요. 정관에서 규정할 필요도 없어요. 영에서 조례로 규정하라고 했으면 조례로 규정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아예 시기도 놓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회계상에 문제가 터지니까 그 조항 하나 달랑 넣었어. 도대체 누구예요, 이따위 조례 만드는 사람이?
 그리고 정관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회원을 법인, 단체,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원의 자격을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 누가 만들어, 총회에서 만들어. 회원이 이사회를 만들고 이사회가 회원을 만들어요. 회원이 50개 단체밖에 안 돼, 1년 동안 11억을 갖다 썼는데.
 나머지 하라는 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성과감사는 저리 가라고,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작년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끌고 있어요, 지금? 전임 행정국장 때문에 끌고 있어요, 이명박 시장 때문에 끌고 있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파악도 못했을 테니까.
 두 번째는 5급을 기준으로, 제가 그 자료만 봤기 때문에, 5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대상자의 6급 전 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을 징구한다면서요? 누가 씁니까? 본인이 써요.
 그러니까 진위에 대해서 객관성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아마 감사관실에서 업무추진실적의 사실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고 행정국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여부 검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제가 지금 직접 안 해 봐서…….
이금라 위원 담당자 나오세요.
○감사관 김상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들도 대부분 다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위원 네.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은 확인차 하는 것입니다. 확인차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과에 나가서 이 대상자가 이런 자기 실적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 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면서 이러한 실적이 과연 맞느냐, 그렇게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직접 나가서 면담해서…….
○감사관 김상범 본인 면담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라든지…….
이금라 위원 적절한 사람을 발췌해서 면담조사를 하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 그 다음에 기간, 그리고 누가, 사람을 적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의 일반직인지 기술직인지, 취지는 소상히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행정국이 만들었다는 절차가 감사관실이 정말 그 일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실력과 자세와 그리고 인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감사관 김상범 알겠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 다음 관련해서 평가담당관실에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평가담당관 나오세요.
○평가담당관 이창학 평가담당관 이창학입니다.
 저희가 주요시책 평가는 매년 초에 성과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성과관리계획에 토대를 두고 분기단위로 평가를 하고, 연도 말에는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맞았어요. 행감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그러면 알겠고요. 주요시책사업은 누가 정합니까?
○평가담당관 이창학 주요시책사업들은 기본적으로 20대 과제에 포함될 수 있고 각 실·국에서 가중치가 정해져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정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금라 위원 주요도를 채점하십니까?
○평가담당관 이창학 주요도는 저희들이 따지고 있지 않고 각 실·국에서 기본적으로 가중치를 매겨주면 저희가 타당성 부분을 같이 따져주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그 얘기 들었고요. 가중치를 어떻게 매기느냐고요. 점수화 합니까?
○평가담당관 이창학 대개 100% 같으면 A라는 업무가 50의 비중을 갖는다, B라는 업무는 30의 비중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도 가중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받고 또 기회를 두고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민원을 일요일에 나가서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요구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기 전에 담당자에게 이금라 시의원이 감사요구까지 할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통해서 전해 들은 바가 시의원한테 고발했다고 펄펄 뛰더래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의 지시로 강제휴직명령을 내리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배경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이 민원인은 현재 악성 흉선종으로 폐에 암이 전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언론에 많이 널리 알려진 병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이건희 씨가 걸린 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건희 씨가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우리가 자주 언론을 통해서 보듯이 대 삼성의 총수로서 아직도 건재합니다. 벌써 그런 보도 받은 것이 제가 보기에 해를 거듭했다고 봅니다. 2~3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 국립암센터의 이진수 원장이 세계적인 이 암에 대한 권위의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씨를 치료를 했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금의환향을 해서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모신 것이죠, 국립기관에. 그분이 진단서를 썼습니다. 완전히 병명이 최종 확신이 떨어진 병명이고요. 치료의견이 “상기 환자는 악성 흉선종 폐전이 진단을 받고 항암 화학요법 시행중에 있는 분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관찰이 요망되며, 환자의 현재 전신상태를 고려할 때 직장생활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진단서를 받아다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휴직 내는 것, 본인이 스스로 휴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라고 강권하다가 본인이 나는 일 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하고 버티니까 이제 강제휴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만약에 제 말이 다 맞다면 이것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일이니까 감사관실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김상범 감사업무는 소관입니다.
이금라 위원 그러면 감사 부탁합니다.
○감사관 김상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일단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건인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이금라 위원 왜 없어요?
○감사관 김상범 우선 현상을 조사해서…….
이금라 위원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제 말이 다 맞다면, 조사하지 말라는 소리 안했습니다. 전제를 달았고요. 그렇다면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김상범 지금 어떤 전제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금라 위원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것은 제가 이것을 감사대상이라는 것은 이 현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대상인지 아닌지 그 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따져 묻느냐면 어제 이미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나왔고, 감사요구를 시의원으로서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답변이 행위는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은 감사대상이 아닌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감사관 김상범 제가 현시점에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것 끝나고 실질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감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금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학권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신감사와 관련해서 올해 역점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감사관 김상범 민선4기 들어서면서 나왔습니다.
이강수 위원 들어서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도, 이것이 벌써 나온 지가 10월이고 벌써 상당한 시간도 지났고요.
 그런데 신감사에 대해서 계속 같은 개념만가지고 있고 보니까 일정상으로 봐도 1년 동안 또 준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관 김상범 평가는 저희들이 1년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하고요.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는 저희들이 정해서, 한꺼번에 성과감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4개부터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량을 축적하면서 앞으로 성과감사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강수 위원 지금 신감사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지난번에 와보니까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거의 결과물을 받는 시점이었는데, 사실은 감사나 평가는 실무이지 학문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연구결과에서 그렇게 그대로 원전을 갖다 쓴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모든 직원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수 위원 연구용역이 작년 9월에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결국 결과가 별로 볼 것은 없었다 이 말씀인 것으로…….
○감사관 김상범 전체적인 개념적인 것은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과 업무까지를 챙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선4기라는 것이 마냥 긴 것도 아닌데 지금 민선4기 들어서면서 역점해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그런 신감사시스템을 확립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6개월, 지나간 것은 좋은데 6개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진도가 나갔어야죠. 사실은 상당한 준비가 돼서 이런 방식이다 하고 뭔가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올 1년 동안 그것을 다시 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이 감사관실로 이제 왔기 때문에 그렇고, 추진할 주체가 없었겠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역점으로 하겠다고 하고 크게 공표를 하고 자랑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진도로 일을 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이것이 오기로 돼 있고 하면 기존 감사관실에서 준비를 했어야죠. 기존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올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관이 주도가 돼서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험관리팀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지금까지 위험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하고 재해라든지 사고예방 그런 데 대해서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대형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민방위라든지 소방본부 그런 중심으로 했었고, 개별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위험관리평가1팀, 2팀 이렇게 새로 조직을 구성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약간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 경우에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실 다 거의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가 시에서 짓고 시에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위험도에 대해서 시가 제일 책임을 질것 같으니까 정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시민아파트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은 시범아파트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시에서 하는 얘기는 시에서는 분양만 하고 관리는 민간에 넘겼다고 하지만 시범아파트 자체도 이것이 국유지나 시유지에 지어서 분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30여 년이 지나간 것은 똑같고 오히려 관리를 그동안에 시민아파트는 시에서 그나마 보수나 관리를 해 왔지만 시범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관리주체조차도 없었습니다. 자체 주민들 간에 그런 모임도 없었고.
 그래서 위험도로 따지면 시민아파트 절대 못지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물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점들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험관리팀이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민원담당관실이 언제 이전을 합니까?
○감사관 김상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가야 될지 그것이 더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논의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위원 민원담당관실에 시민감사관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이전되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상범 아닙니다. 거기에서 순수하게 민원부분만 가는데 저희들이 보면 왜 그것이 어렵냐면 사실 민원이라고 그래도 고충민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봐서 조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 민원담당관실에 시민감사관팀이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범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과 그 위험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학권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신감사시스템에 대해서 이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용어적 개념들이 많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도입한다는 균형성과관리제도, 그리고 신감사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어 속에 함축돼 있는 의미들이 다소 굉장히 많이 혼재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민선4기 들어서 신감사시스템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그 속에서 그 성과관리시스템과 아주 다른 새로운 어떤 관리시스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혀 새로운 것처럼 포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파일들을 통해서 이미 지금 실행에 들어가서 무언가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는 부분, 첫 단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7~8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1년여라는 어떤 지켜봐야 되는, 또 연구해야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다소 이런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용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서울시의 감사관실이 어떠한 감사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 속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청렴지수가 낮은 취약분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소방분야를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다소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은 물론 합법적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비위공무원들의 수가 소방공무원이 단지 그 수로 따지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과연 그것이 소방분야에만 국한된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물론 인·허가 과정 속에서의 비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또 반대로 생각하는 가장 청렴한 공무원들 상으로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대표적으로 시민 설문조사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이 다소 양면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집단을 전부 비위공무원들 1등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좋지 않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인·허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그쪽에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감사는 당연히 감사 고유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감사관실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요구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 공무원들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들, 그리고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연결, 만남의 어떤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들로 또 표출이 되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들, 기준지표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함께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김상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소방방재본부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사는 감사결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정의 요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금품을 줘본 적이 없는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고요.
 소방방재본부가 나쁘다는 것이 그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틀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다른 문제도 다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가장 시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구호라든가, 실질적으로 소방활동을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방민원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감사관실이 할 수 있는 어떤 신감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포함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감사관 김상범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 감사관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그것이 적법하냐에 대한 어떤 사후감사가 아니라 이런 지표들을 제시해 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매뉴얼화 돼서 자기들의 업무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한계가 더 커진단 말이지요.
 그런 제도적 보완들을 감사관실에서 맡아서 해줄 때 사전에 그것들을 미리 보완할 수 있는 그것이 신감사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부분 관련해서 저는 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영리 사단법인 내지는 재단법인, 그리고 그 외 서울시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좀 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단법인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그것을 완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 또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또한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감사관 김상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저희 역할에 대한 것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도개선이라든가 저희들의 존재, 조직의 존재이유가 이 서울시 행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너무 나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영역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입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는 해결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좋습니다. 조례의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조례 발의를 통해서라도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검토 후에 의결 통과됐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은 서울시의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조례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성의 목소리는 우리 함께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발전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들을 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상범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학권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 위원 안희옥입니다.
 12시도 훨씬 지났고 상당히 여러 가지 피로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가볍게 얘기 좀 합시다.
 감사관실에 보니까 미국 위스콘신대학 출신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팀장 21명 중에 여성도 세 사람이나 있네요. 그것도 각 담당관실별로 골고루 있네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하버드대학의 총장도 여자이고, 판사도 보니까 임용 중에 60%가 그렇다는데요.
 우리 감사관님, 제가 보니까 감사업무를 한번 다루어보면 시장으로 막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능력을 습득할 그러한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을 많이 육성하는 배려에서 팀장 좀 더 하실 의향이 있는지?
○감사관 김상범 그렇습니다.
안희옥 위원 남자분들이, 팀장님들 저를 이상하게 보실는지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골고루 합시다.
○감사관 김상범 아닙니다. 그것은 100% 동감을 하고요.
안희옥 위원 100% 동감하고요?
○감사관 김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 남성분들 같이 더불어 살면 좋아요. 여성들 좀 키워줍시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사업 심층평가를 한다,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미집행사업 일몰심사평가를 금년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돼서 이것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집행액이 제가 표현이 그래서 빵, 제로인데도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을 막는 그것이 바로 미집행사업 일몰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6월에 대상을 선정해서 7월에 평가를 해서 8월에 감추경 했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100억 이상으로 하는 것에 무슨 기준이 조금 검토된 바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역량도 지금 새로운 일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해 가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큰 사업 위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 이 사업이 진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평가사업이 제가 볼 때.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용액에 대한 것을 이만큼을 뽑아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불용액을 막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연말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보겠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실적을 볼 테니까 정말 평가를 잘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관 김상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학권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하기에 전년도에 행자부 감사를 가지고 시의회와 또 행정자치부가 대단히 충돌을 빚고, 또 거기에 경찰이 동원되었네, 어쨌네 해서 시비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또 대선이 있는 해이고 하니까 그런 어떤 오해가 없도록 감사를 받을 것은 받고 받지 않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체크들을 하셔서 그런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저희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인데 또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불필요하게 감사, 이것이 월권이냐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김상범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청렴도 관련 지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시에서 발표되는 전반적인 수치나 데이터들을 봤더니 평균 보통 80점이시고 만족도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도 간 청렴지수 비교한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으면…….
○감사관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청렴위에서 평가한 게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금 위험관리하고 기술감사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서강대교라든가 이런 대교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술감사나 이런 부분이 거기까지 미칩니까, 아니면 거기는 건설안전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안전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상범 그것이 저희들 역량인데 그것도 고민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유지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봐서 우선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다른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그야말로 어떤 시설물 관리해야 되면 어디든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1차적으로 보는 것이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주기별로 한번 현장에, 저희들도 기술파트가 있습니다만 부족하면 외부전문가나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하고 나가서 필요한 부분은 현장도 보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김수철 위원 감사대상이 연차별로 잡혀져 있습니까?
○감사관 김상범 저희들이 위험관리는 감사라기보다는 평가쪽으로…….
김수철 위원 연차별로 전년도에 했던 것, 안했던 것 비교해서 빠짐없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감사관 김상범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김수철 위원 일단 오늘 잘 보고를 받았고 용두사미가 되기 않도록 연말에 가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학권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보니까 업무보고 14쪽 보니까 감사인 전문성 강화로 감사의 신뢰성 확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감사하고 관련돼서 별도로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행정이 됐든 별도로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감사원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 없으세요? 별도로 외부기관에서 받아보신 분도 없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4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이버교육 보니까 감사실무과정 얘기한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1개 기수당 30명씩 해서 2개 기수 60명을 했어요. 집합교육 7시간, 그 다음에 사이버 28시간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6급에서 9급인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거의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감사제도란 무엇인가 해서 5시간 동안 사이버교육 하는 것, 감사의 준비, 실시, 결과보고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8시간, 그 다음에 감사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피감기관의 얘기죠. 그 다음에 감사사례는 이런 사례연구 해서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감사인을 육성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감사관 김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말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도와주십시오 하고 차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와서 느끼는 것의 하나가 보다 제대로 된 감사,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의 역량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자체는 우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감사라든지 평가기법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데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난번에 와서 한번 우리 나름대로 워크숍 가서 외부전문가 불러다가 BSC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받고 왔는데, 그것이 하나 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도 필요한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위원장 윤학권 국장님한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짜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교육원 같은 데서 우리가 기회교육 차원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교육원에 있는 교수진들 있지 않습니까. 몇 개의 컨셉트를 잡아서 직원들을 자체교육 하는 그런 부분을, 그 대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을 연간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감사관실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워크숍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직장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감사교육원 같은 데는 교수진들이 거의 현장 위주의 실무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교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하반기에 하더라도 우리 별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체적인 감사관 내의 직원에 한해서 한번 교육을 실시해 보는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상범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학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방재본부 및 비상기획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비상대피시설 현장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회의시간은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윤학권 김수철 오신환 김진수
 박환희 안희옥 이강수 이종필
 조천휘 최주호 이금라
○전문위원
 김호연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김상범
  평가담당관 이창학
  감사담당관 김진년
  조사담당관 김용근
  민원담당관 서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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