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관광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중도개발공사

일 시: 2026년 11월 4일 (수) 오후 2시

장 소: 경제산업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원중도개발공사 김준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과 사업 지연 등으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재무 건전성 확보와 사업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준우 대표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4일

ㆍ강원중도개발공사         

대 표 이 사      김준우

ㆍ산업국              

국     장      한영선

○위원장 전찬성 김준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김준우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중도개발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원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박춘원 인사)
 박혜영 기획부장입니다.
 (기획부장 박혜영 인사)
 김남균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김남균 인사)
 김영길 개발부장입니다.
 (개발부장 김영길 인사)
 박춘원 총괄본부장과 박혜영 기획부장, 김영길 개발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파견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출자현황, 조직현황, 주요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ㆍ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재무현황입니다.
 2030년까지 총수입은 5,321억 원, 지출은 6,212억 원으로 89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추가 출자를 전제로 추계했던 적자 규모는 537억 원이었으나 이번 재산정 결과 적자 폭이 약 354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법인 운영비, 도 상환 이자액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출자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19억 원 추가 출자 시 예상 재무 적자는 약 870억 원 수준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중도 일원 약 92만 ㎡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하단의 토지 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기반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하중도 관광지 일원에 순환도로와 우수관, 오수관, 상수관,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22년 8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춘천시와 해당 공공시설 이관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의 단계별 준공 추진입니다.
 우선 1단계 매매계약 부지를 2023년 12월 준공했으며 2024년 4월에 지적공부 확정시행 권고하였고 금년 7월에는 2단계 상가 3ㆍ4ㆍ5ㆍ6부지 및 기반시설 부지를 준공하여 8월 지적공부 확정시행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3단계 준공을 위해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개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전체 매각 대상 약 41만 9,000㎡ 중 42%의 부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미매각 부지는 현재 PF 자금 경색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다소 어렵지만 개발부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유산 발굴 조사 추진입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0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 대상지의 약 83%의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생활형 숙박시설 1부지 등의 발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쪽, 유적박물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96억 원이며 부지 성토작업을 위해 2027년도 예산으로 19억 원의 출자를 요청한 상태이며 금년 10월에 실시한 국가유산청 심의 결과에 따라 유적박물관 조성 이행 기간이 2027년 10월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채무 상환 및 경영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당사 부채는 총 2,349억 원이며 기존 금융권 대출금 등은 도 출자금을 통해서 금년 5월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PF 자금 시장의 불안, 토지 분양 시장 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토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우발채무 부담을 최소화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위변제금 2,050억 원을 성실히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고 책임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현안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위원장 전찬성 김준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 자료의 쪽수와 해당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대표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준비하셨죠?
○산업국장 한영선 (고개를 끄덕임)
○김기철 위원 대표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철 위원 중도개발공사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됐고 장기간에 걸쳐서 도민들이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철 위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실 겁니다.
 2024년, ’25년에 이어서 올해 9월 말까지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도에는 520억, ’25년도에는 323억의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년간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부지가 매각 안 되고 있기 때문인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로지 토지 매각, 부지 매각에서 수입원이 있는데…….
○김기철 위원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부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렇다면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업무보고 12쪽 내용입니다.
 현재 전체 매각 대상 부지 15개 가운데 매각된 부지는 7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 매각률이 약 42%, 나머지 8개, 58%는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황이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계약 해지 건과 소송이 진행 중인 건도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미매각 부지의 매각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서면대교가 준공되고 제2경춘국도 개통 등 향후 조건이 호전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경춘국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접근이 가까워진 이런 것으로 토지 매각에 약간 유리한 조건은 갖췄다고 보지만 저희들 토지의 컨디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지 매각이 안 된 이유를 크게 서너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문화재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재 문제로 지하를 팔 수 없는 구조, 그다음에 저희들이 객실 수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유원지이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 편의가 좋아지고 역세권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그렇게 수월치 않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월하지 않다라는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지난해 행감 때도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조작)
 (직원을 향해) 잘 안되나요?
 안 되면 그냥 하십시다.
 지난해에도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업체 컨설팅도 하시겠다고 하셨고 시장 조사 분석도 하시겠다고 하셨고 용도를 바꿔서라도 부지 매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보이지 않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것을 시장 상황에만 맡길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상환해야 되는 대위변제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2,050억입니다.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기철 위원 장기 대여금 2,050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철 위원 원금만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도개발공사는 2030년까지 토지를 100%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891억이 상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셨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난해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김기철 위원 지금과 같이 토지가 미분양되는 경우 적자가 1,454억, 대위변제금 2,050억은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강원도 입장에서는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되든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김기철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한번 간단히 설명해 줘 보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답을 했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토지를 빨리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도의 대위변제금을 빨리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금액이 891억에서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스스로 부족해서 못하나 해서 비용을 들여서 분양업체를 통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컨디션상 분양업체가, 제안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 아직도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하고 용도를 좀 바꾸고 이런 노력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그렇다고 하고, 원금은 2,050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이자액이 226억, 그리고 ’26년도, 금년도 추계 이자가 약 50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연간 5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예, 50억 9,000만 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철 위원 이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이자액이 226억에 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자는 역시 연간 50억 9,000만 원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향후 지출 예정액을 보면 제세금, 우발채무, 대위변제금, 이자 등을 포함한 운영비 766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이 금액이 모두 순수한 법인 운영비는 아니지만 공사를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추후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공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한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할 때 ’28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30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회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 토지를 전부 매각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잔여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사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도개발공사에서 부지 매각과 채무 상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그래서 공사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인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24년에서 올해까지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부지 매각 부진, 재정 적자, 채무 상환 문제까지 고려하면 기존의 경영 개선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공사의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청산하자는 건 아닙니다.
 미매각 부지와 유적박물관 조성, 기존 채무와 소송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청산하더라도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계속 운영하는 방안,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단계적으로 청산하는 방안 등을 놓고 어떤 방식이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조가 그렇게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70% 정도가 도청 직원들이 파견돼 있고 순수한 직원들은 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단계별로 청산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빨리 땅을 매각해서 빨리 도의 부채를 청산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청산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30년까지로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존속, 조직 축소, 단계적 청산 등 재정적ㆍ법률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중도개발공사는 토지 매각이나 사업비 회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 문제, 경영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로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하고 올해 9월 30일까지 추정치,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손실은 줄었어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하석균 위원 당기순손실은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고 재무제표를 봐도 자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한 467억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하석균 위원 감소가 됐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총자산이 3,159억에 여기 보면 재고 자산, 용지를 말하는 거죠, 용지.
 용지가 2,151억이면 이게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자산 구성이 재고 자산에 극심한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하석균 위원 결국 지금 보면 손익계산서에 분양 수입금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업이 분양 수입금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하석균 위원 판매비와 관리비 여러 가지 이런 걸 줄여 가지고 당기순손실을 줄인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업인 분양 수입금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지금 48쪽에, 토지를 2030년까지 다 매각해도 다 못 갚는 것,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건 계속,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량 매각을 가정해도 우리 도의 대위변제금을 다 못 갚는다고 그러는데 매각 지연, 가격 하락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원 한도와 지원 중단 조건 이런 것들을 다시 정하고 출자 심사에 다시 적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수년간 매각을 못하면서 재정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도가 2년에 걸쳐 출자해 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자본 잠식에서 면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김기철 위원님께 드린 답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매각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각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도에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도 고민해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보면 부채가 유동부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의 유동부채인데 유동부채는 감소가 됐어요.
 유동부채는 감소가 되고, 또 미수금,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은 다 대손충당금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게 실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거든, 그렇죠?
 어려운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다 대손충당금으로 됐는데, 지금 대책이 없는 게 대책인 것 같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래도 하여튼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대책도 찾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땅 매각 중에서 올해 8월에 명의 변경이 있는 게 있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8월…….
○하석균 위원 8월에 매각한 땅.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매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건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매입자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요?
○하석균 위원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것도 사실 없습니다.
 아마 8월에 그랬다면 저희들이 레고랜드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판매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판매시설 부지가 이미 매각이 됐었는데 그쪽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올해 매각한 건 없습니다.
○하석균 위원 과거에도 보면 여러 개 부지를 매각할 때 공시지가보다 싸게 판 땅들도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발언을 해 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감사원에서 나와서 저한테 알아보고 간 적이 있어요.
 그것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각을 하니까, 그것도 수십억을 싸게 매각해서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지금 레고랜드를 둘러싼 부지, 그것이 계속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매각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토지도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하석균 위원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서면대교가 들어오고 그러면, 인프라가 구축돼서 토지의 지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감정가격이, 주변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지방정원, 그리고 서면대교 이런 것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제가 요청할 게 2030년까지 앞으로 현금흐름표라든가 가격, 매각 시점별 민감도 분석, 추가 출자와 대여 대안자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찬성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국장님도 나오셨네요.
 중도개발공사가 1년, 2년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근무하신 게 한 4년 정도 다가오네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 위원 ’22년도부터인데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정대옥 위원 그럼 4년 내내 말씀하시는 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다가 그냥 퇴직하시는 건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 제가 “대책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대옥 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결과가 없었던 겁니다.
○정대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든지 어떤 기관이 됐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4년 동안, 중도개발공사가 넘어오면서까지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지금 도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물론 대표이사님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직원을 향해) 일단 PPT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도민들하고 언론사에서, (직원을 향해) 화면을 좀 크게 해 주시고, (직원이 영상자료 재생) 아니, 틀지 마시고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크게.

 (자료화면을 보며 직원을 향해) 그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자료화면 띄움)

 이게 모 방송 언론사에서 금년 8월에 기획보도를 한 겁니다.
 ‘2,500억 규모의 중도 상업용지 매각 현실성 결여’, 이것 내용 보셨죠,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봤습니다.
○정대옥 위원 매각 용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가 많은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화면 띄움)

 그다음 날 8월 6일에 ‘계륵이 된 중도개발공사 연 운영비 200억 감당 불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가 1년에 한 2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옥 위원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마 박물관 건립비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옥 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요, 일단 보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직원을 향해) 마지막.
 8월 7일에 ‘강원도 중도공사 추가 부담액 900억 원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때 언론보도에서 제기했던 것 중에, (직원을 향해) PPT 내려도 됩니다.

 (자료화면 내림)

 레고랜드에서 중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130억 정도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있었습니다.
○정대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상호 도정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한마디로 130억에 대해서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멀린사에 이미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견이 약간 있긴 한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멀린사의 책임으로 봅니다.
 공사가 늦게 지연된 것은 멀린사가 설계 공법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됐고 그래서 130억의 요인이 생겼는데 그것은 레고랜드 호텔을 지으면서…….
○정대옥 위원 대표님, 간단하게 지사님한테 어떻게 보고가 됐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중도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쪽하고 화해를 하고 있는지, 지사님한테는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130억에 대해서는 협의를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정대옥 위원 협의는 하셨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협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서울에서도 했고 춘천에서도 했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
○정대옥 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소송이, 다른 소송 건들이 걸려 있는 게 180억 정도 되죠?
 지금 자료를 보면 4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 위원 이것은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앞으로…….
○정대옥 위원 새로운 건데 이게 중도개발공사에 또 다른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렇습니다.
○정대옥 위원 이 130억에 대한 게 지금 멀린사나, 레고랜드에서 지금 시작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가겠다라고 빨리 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자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언제 제기가 된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
○정대옥 위원 이 문제가 언제 제기가 됐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23년도~2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옥 위원 23년도~24년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23년도, 지금 한 3년~4년 정도 돼 가네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자체도, 이것은 토지 매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혼자 안 되면 산업국장님하고 나름대로 지휘ㆍ감독하시는,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달라는 게 130억인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가정하는 겁니다, “15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해서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또 강원도에 재정 부담이란 말이에요.
 우상호 지사님이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도 하시겠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신다는데 이런 것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다 대표님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기된 것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기된 것은 그렇습니다.
○정대옥 위원 그렇죠, ’23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호텔을 지은 건 ’22년도 이전인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 임기 내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수없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대옥 위원 그러면 이 방향성에 대한 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리시고, 어떻게 가실지 그 방향성을 산업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우상호 지사님한테 결심 받으셔서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본 위원회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정대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유적박물관 이것 하는 게 396억 원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 그것 할 때 19억에 대한 것을 출연 동의안인가요, 출자 동의안인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출자 동의안…….
○정대옥 위원 출자 동의안, 저희들이 그것을 해 드렸는데, 원래 396억이죠, 사업비가?
 그런데 원래 계획은, 이것 혹시 토지를 팔아서, 매각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 위원 그런데 매각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대옥 위원 그러면 박물관 이것 짓는 것도 결국에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한 400억 되는 돈이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매각이 지금 안 되니까.
 이게 내년, 후년까지도 가는 건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본 위원도 참 답답하고, 조건부로 이걸 안 해 주면, 중앙에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수 없이 해 주는 건데 참 아쉽고 답답합니다.
 여기에 400억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어야 될 일인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정대옥 위원 이게 다시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는 것, 이것 자체는 뭔가가 지금, 중도개발공사 쪽에 나가 계시는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행정은 결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일반 기업체 같으면 어떻게 보면 살아남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찬성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증인으로 뵙게 됐네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춘천 중도 토지 세금 관련해서 기납부된 자료, 최근 5년 치를 요청했는데 보내주신 자료가 토지 보유세 자료만 보내주셨어요.
 취득세는 빠졌습니다.
 자료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일부러 취득세는 빼고 보유세만 보내셨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일부러 취득세를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세금 그러면 주로 재산세, 종부세 이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을…….
○남상규 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 모든 세무, 세금 관련 기납부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취득세가 빠져서 오늘 다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산업국장 한영선 죄송합니다.
○남상규 위원 이것 안 되겠죠?
 자료는 요청하면 바로바로 주셔야 됩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남상규 위원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토지 보유세가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토지 면적에 과세가, (직원을 향해)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납부액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세요.
 왼쪽에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토지 면적이라고 돼 있죠?
 이 금액이 이게 면적입니까, 세금 금액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
○남상규 위원 이해가 가시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금액, 토지…….
○남상규 위원 금액이에요, 면적이에요?
○경영부장 김남균 면적입니다.
○남상규 위원 면적이죠?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분명히 면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게 면적이구나 이해하게 된 것은 그 위의 단위, 괄호 안에 있는 그것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료가 왔는데 저희 위원들 보고 공부를 다시 하라는 건지 참 난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주신 자료도 이렇고 해서 본 위원이 따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확보해 봤어요.
 (직원을 향해) 그것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취득세를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취득세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2년도가 2억 9,300만 원입니다, 취득세만.
 그런데 ’23년도는 3억 5,500만 원이에요.
 ’24년도가 1억 4,000만 원, ’25년도가, 이것은 200만 원짜리 작은 거고, 환매니까, ’25년도가 3억 5,500만 원입니다.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서, 준공을 두 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는 그 부지 안의 토지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지목이 변경되면서 취득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같은 경우는 도 유지를 저희들 앞으로 소유권 전체를 이동하면서 금액들이 저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것, 준공을 해서 지목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 취득세,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두 가지로 봐야 된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직원을 향해) 다시 보유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유세 화면을 보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교해 보니까 취득세가 재산세만큼 나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취득세도 이렇게 많이 나왔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지를 워낙 많이 매입하다 보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단계 준공을 할 때 상가 1ㆍ2, 생숙 2부지, 생숙 1부지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토지를 가지고 준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 부지가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전에서 대지로 바뀌면서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아, 전에서 대지로 바뀌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러면 다음, 대위변제 전후 파일로 좀 넘겨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2,050억 원 대출 실행 연장을 위해서 그동안 지급된 이자와 금융비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잘 안 보이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보입니다.
○남상규 위원 대위변제 전에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13년부터 ’20년까지의 이자 비용과 금액, 금융 수수료까지 포함돼서 잡혀 있고요.
 20년에 BNK증권으로 넘어가서 ’22년까지의 금액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대위변제 전에는 중도개발공사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대위변제 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표인데요, ’22년도에 3억 6,900만 원, ’23년도 61억, 그다음에 ’24년도 58억, ’25년도에 50억, 도합 175억이 몽땅 다 미납입니다,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증인께서는 중도개발공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중도개발공사는 공공기관입니까, 기업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출자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출자기관이지만 공기업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기업, 저희들이 공식 명칭은 주식회사로 돼 있고요, 주식회사로서 도의 출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출자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출자기관으로 이름이 붙여진 거지 공기업의 목적은 공공기관하고는 다른 수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맞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올해가 4년째라고 앞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4년째 이와 같이 적자 내지는 점점 더 곪아가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대표로서 하여튼 책임을 통감합니다.
 물론…….
○남상규 위원 책임을 통감하신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중도개발공사를 보면 강원도가 그야말로 도깨비방망이입니다.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 도깨비방망이인 강원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여주셨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하고 질의ㆍ답변하면서 잠깐 나왔는데, 66쪽을 보면 중도개발공사에 파견 직원 현황 및 담당 업무가 쭉 나와 있어요.
 직원분들이 총 몇 명이죠? 파견 직원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파견 직원이 8명입니다.
○남상규 위원 파견 직원이 8명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여기 자료를 낼 때는 7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1명을 더 충원받았기 때문에 총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왜 이렇게 많게 나와 있죠?
○산업국장 한영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남상규 위원 아,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까지 포함해서요?
○산업국장 한영선 예.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덟 분의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곪아 터진 중도개발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과를 아무것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부채니 이자니 도유지 매입 자금에 대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잔금도 아직 못 내신 게 있고 기타 등등, 또 앞으로 유적지 조사하면 400억 원이 또 들어간다고 앞서 정대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이 과정에 소송이 벌어지고, 4건인가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소송에 지면 갑자기 또 엄청난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야말로 점점 부실만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중도개발공사는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엔 또 강원도가 해결해 줄 거야.’ 이 생각이 만연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까지 대위변제를 통해 가지고 강원도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업인, 공기업이라도 기업인,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을 갖고 탄생한 기업의 종사자들께서 우리 기업을 살리고 뭔가를 해서 우리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욕보다는 도깨비방망이인 강원도청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본 위원은 너무 깊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증인 답변 좀 듣고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조상 수입원이 오로지 토지를 매각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한 토지 매각, 수입원이 오로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도가…….
○남상규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찬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본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 위원 중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교선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메라가 있을 때 일부러 안 했어요, 곤란하신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나름의 배려를 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감사합니다.
○이교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유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 해결방안이 서면대교, 제2경춘국도, 역세권 개발, 서면대교가 언제 준공되죠?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2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시작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계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서면대교 언제부터 한다 그랬어요? 처음 얘기 나온 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오래됐습니다만…….
○이교선 위원 오래됐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입찰해서 대상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제2경춘국도는 언제 준공됩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올해 착공식 했어요, 올해.
 역세권 개발은 시작도 안 했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역세권이…….
○이교선 위원 그게 대책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계속 그런 게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좀 서글픕니다, 대책이 없는 게 대책이라고 아까 어떤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똑같은 얘기를 하기는 싫은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인프라가 다 완성되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요원합니다.
 요원하기 때문에 다른 자구책을 아무것도 못 내놓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구책에 대해서.
 자구책이라고 내놓은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장밋빛 희망만 갖고서는 할 수가 없는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레고랜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건설하는 과정에서요?
○이교선 위원 레고랜드를 지금 가오픈 한 것이잖아요, 준공은 못 받았지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교선 위원 오픈하는 과정에서 제일 피해를 본 지역이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굳이 얘기하면 근화동 지역 아닐까요?
○이교선 위원 그렇죠, 근화동이죠.
 제가 거기 근화동 기초의원을 했었는데 그때 근화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대형 트럭이 오가면서 거기에 소음이 발생하고 많은 분진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 줬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
○이교선 위원 거기에 많은 자생단체, 통장들, 주민자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항의를 해 가지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뚜렷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레고랜드가 준공이 돼서 하면 거기에 계약직이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고용 문제…….
○이교선 위원 고용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음 달에 퇴직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은 집행부 산업국장님이 앞으로라도 새로 오시는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업국장 한영선 (고개를 끄덕임)
○이교선 위원 최소 수 년 동안 많은 분진과 대형 트럭 소음을 견뎌낸 근화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었다, 1원도 없었고 고용 창출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측면은 저도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알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인정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혹시 기회가 있으면,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LLKR 대표하고 수시로 만나 뵀습니다, 그분이 이사이기도 하시고.
 그런 관계는 한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저는 그런 자리를 꼭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교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레고랜드가 최초에 개장할 때는 연간 200만 명이라는 관광 수요를 예측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작년에 한 57만…….
○이교선 위원 한 4분의 1 정도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재작년에 한 49만 정도.
○이교선 위원 4분의 1 정도이고, 레고랜드 관광객을 원도심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있어요, 콘텐츠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은 없습니다.
○이교선 위원 전무하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교선 위원 제가 처음에 그 대책을 세우라고 했어요.
 와 가지고 레고랜드만 보고 가지 말고 레고랜드에 오는 사람들이 원도심에 들어와서 닭갈비도 먹고 하다못해 장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것을 고민하자고 했는데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마 한 60만 정도가 왔다 가면, 올해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오면 일부는 도심 쪽으로 들렀다 가지 않겠나, 그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원도심을 통해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정확한 수치를 제시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죠.
 레고랜드 입장권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 닭갈비를 할인해 주겠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스탬프 투어처럼 어디 어디를 찍고 해 가지고 레고랜드까지 오면 어떻게 뭘 하겠다 이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레고랜드가 주는 낙수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면, 도에서 이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데 지역에 기여하는 게 없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교선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첫째는 근화동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이 막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부분하고 레고랜드 관광객을 원도심하고 연계하는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부분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사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레고랜드 코리아하고 수시로 협의 자리를 갖긴 합니다.
 그럴 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위원 양구 지역구 이병구입니다.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 질의하는 저희 경산관 위원분들도 난감하고 또 답변하시는 대표이사님이나 국장님, 뒤의 부장님들, 서로 난감한 입장입니다.
 강원도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전임 도정이,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전임 지사 시절에 아무 대책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외국계 멀린사로부터 불공정 계약이나 사기를 당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렇게 땅을 팔아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어불성설이고요,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도정의 발목을 잡는 사업이라 그러면 향후에 청산 절차나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잔여 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4년간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애는 쓰면서 발전은 없고, 또 그렇다고 확실히 서면대교라든가 제2경춘고속도로가 부동산 가격에 호재로 다가온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하다면 신속히 청산 절차를 밟아서 중도개발공사가 하던 업무를 강원개발공사가 승계해서 가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30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적공원하고 유적박물관이 ’29년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적박물관과 유적공원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사업 부지의 전체 준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29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30년에 가서 준공을 받고 그때 저희 회사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청산을 해야 도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텐데, 하여튼 ’30년 전에, ’29년까지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 건립, 토지 문제 해결, 그러고 ’30년에 가서 준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겠나.
 아주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면 그렇게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다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구 위원 대표이사님, 우발부채를 걱정하시는 상황에서 이것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요.
 전시관이나 공원 조성하는 300억대 공사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지연이 됨에 따른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늪에 빠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도정을 이끄는 분들을 잘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빨리 청산 절차를 밟고 잔여필지 매각 및 기타 지금 추진하시는 업무를 강원개발공사로 넘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멀린하고의 송사 관계, 매각했다가 송사 진행 중인 관계, 제가 봤을 때는 추가비용이 엄청나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우발부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폭탄이 어디에 어떻게 매설이 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또 마냥 조성된 부지를 매각해서 운용한다?
 부동산 호황시대인 ’80년대 중후반이나 ’90년대 초반까지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경기는 점점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면대교나 제2경춘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 해도 저는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청산이 가능하다면 신속히 청산 절차를 밟아서 강원개발공사로 업무를 이관하고 그렇게 가는 게 강원도정을 위해서도 좋고 강원도민들한테도, 중도개발공사로 인한 채무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중소상공인이나 농업인한테 가야 되는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찬성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동수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부위원장이다 보니 본질의는 마지막 발언인데, 주신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땅 사서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준공한 다음에 개장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동수 위원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하고 다 맞물려 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끝이 보이는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멈출 수 없는 자전거.
 그런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상을 감내하고라도 뛰어내려서 자전거를 버려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끝까지 가서 죽음 직전에서 멈출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들은 좀 그렇고요, 유적박물관 부분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찌 되었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재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 보겠다 이렇게 왔는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유적박물관 조성계획 조건부 승인을 ’22년도에 받습니다,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동수 위원 그리고 ’25년 9월까지 조성을 이행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25년 9월에 연장 조건부 승인을 받습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동수 위원 ’25년도 9월 그때 당시에 이행기간이 연장돼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2026년 10월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으셨고 연장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추진실적이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나중에 연장이 필요하면 추가 연장은 그때 여부를 결정하겠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2026년 10월의 마지막은 이미 지나갔고요, 이제 11월인데 거기 밑에 보니까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10월 21일에 하셨네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했습니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동수 위원 결과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1년 연장을 또, 앞에서 ’26년 10월까지 추진실적, 재원 확보, 이런 것들을 국가유산청이 또 들여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또 연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27년도 10월까지 받았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연장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 자료에서, 아마 인쇄할 당시에는 그러셨나 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동수 위원 어찌 되었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라는 게 있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겠죠.
 승인이 안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 회사입니다.
○정동수 위원 회사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동수 위원 그러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재원 확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지만 재원은 토지 매각밖에 없는데 토지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출자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수 위원 돈 나올 데는 부지 매각밖에 없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만 중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코어 사업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진행을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총사업비 396억,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은 “도가 출자를 해 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서류를 보면 5페이지에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2027년 1차분 사업비 19억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동수 위원 돈을 언제 쓰시려고 그래요, 이 사업비를?
 연장 승인은 받았고 제가 굳이 업무적으로 표현하면 “착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돈을 언제 쓰시려고 그럽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9억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내년에 할 수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도로 부지보다 얕습니다.
 그래서 일단 19억을 가지고 우선 도로 부지와 같이 성토 작업을 하는 성토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성토를 하고 ’28년도, ’29년도에 가서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여기 19억 원은 노면을 일치시키기 위한 성토작업비라고 보면 되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순수한 성토비라고 보시면…….
○정동수 위원 그럼 언제 쓰시려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돈을 좀 주세요. 우리가 없으니까 출자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곳간에서 그냥 꺼내 주는 게 아니라 의회를 통해서, 출자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제출이 돼서 통과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돈을 갖고 가셔야 하는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출자 동의안을,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했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출자 동의를, 예, 했고요.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저것 걱정이 많아요.
 어차피 할 수 없으면 끝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려스럽다, 안 된다, 이 얘기하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거봐라, 그때 내가 그 얘기 안 했었냐.” 가급적이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좋게 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유적박물관하고 전시관하고 공원을 가지고 한번 기폭제 역할을 해 보겠다고 지금 하는데 제가 서류를 보면서 승인이 났나, 안 났나, 이것 돈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을 짓는 이유는 중도개발사업을 하면서 유물과 유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박물관과 공원을 조성하라는 도시개발사업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래요, 어찌 되었든 간에, 아까 마지막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청산까지 해 가지고 다 정리해서 끝을 한번 봐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일을 안 하셨다는 소리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보면 경자청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있고 난항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하여튼 다 따로 노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회사에 어찌 되었든 간에 파견 직원이 많고 당연히 도청 별관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업무를 레고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시기를 잘 해 가지고 일체화시킬 필요도 좀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것을 한번 좀, 이원화돼 있고 따로 겉놀고 이런 게 아니라 결론은 중도관광지 개발 자체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채널로 하지 말고, 일의 양이 많아서 나눠서 하더라도 구조는 한 구조 안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묶어서 누군가가 핸들링을 해 보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감사합니다.
○정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찬성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산업국장님, 지금 지사님의 의중은 어떻습니까?
 GJC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토지를 팔 수는 없다는 현실은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춘천에 대한 개발 호재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쨌든 박물관 이런 부분들은 레고랜드가 준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빠르게 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 전찬성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랑 유적공원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잖아요?
○산업국장 한영선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전찬성 이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주위의 땅을 좀 더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계신 것이잖아요?
○산업국장 한영선 이것은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해야 한다면 빠르고 멋지게 하자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박물관보다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콘텐츠에 대해서 돌파구를 또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콘텐츠가, 지금 레고랜드가 옆에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춘천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고.
○산업국장 한영선 예.
○위원장 전찬성 그러면 아이들이나 관광객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 박물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박물관 안에서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로 보완해서 올 수 있게 하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섯 차례 회의를 거쳐서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찬성 그런데 여기에서 개발 당시에 문화재들이 발굴됐을 때 그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가치를 잃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산업국장 한영선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신 좀 부분이 있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계속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일지 보고하듯이 매일 보고합니다.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엄밀하게 지키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문화재청에서 또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중도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도 그런 비용들이 중도개발공사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대표이사님은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소통은 계속 하시는 것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돌파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일을 앞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답변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위원장 전찬성 그런데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사실상.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받고 계신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알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수입원이 토지 매각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토지 매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의 전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각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토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국내 굴지의 시공사, 시행사, 부동산협회, 마케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신탁사, 이런 곳으로 다 홍보지와 전단지를 배포해서 저희들 땅을 소개하고 매각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그런 것들을 했고요.
 한 번은 경제신문을 통해서도 광고를 했고 또 경제신문 홈페이지에도 광고를 했고, 저희 홈페이지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노력들을 했고 그것들이 매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진행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분양대행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분양대행업체에서 제안을 해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들 땅에 대한 여건을 보고 그렇게 제안을 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가서 방문도 하고, 솔직히 마케팅협회 같은 데는 방문해서 회의 때 같이 참석해서 저희들 부지에 대한 소개, 홍보, 그리고 마케팅협회에 가서 대행사를 만들기 위한 소개, 설명,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적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답을 간단하게 하라 그래서 그냥 토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력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토지에 와서 소통하고 있는, 아주 간간히 있습니다.
 조금 소개해 드리면 중도를 케이팝 성지로 만들겠다 이런 구두 제안이 들어왔었고, 또 디지털 아쿠아리움을 만들겠다 이런 제안들이,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미팅을 하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구두 제안이지 실질적인 투자 제안을 하지 않았다, 노력은 많이 했으나 결과는 솔직히 좋은 결과를 못 맺었기 때문에…….
○위원장 전찬성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노력하신 부분 있잖아요.
 발품 파시고 찾아다니고 전단지, 광고, 그 내역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언제 며칠날 어디에 갔다 왔는지.
 그리고 오늘 이후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위원장 전찬성 그래도 한 해의 예산을 담당하시고, 그러면 12월까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어떤 노력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도 날짜별로 갖다주십시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그러니까 도민의 시각으로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그것만 고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위원장 전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런 대안도 지금 도하고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가 매각이 안 됐을 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땅의 컨디션을 봤을 때 토지가 매각이 안 된다, 어렵다, 그리고 분양대행업체까지도 제안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정도라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 전찬성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돌파구, 박물관이나 유적공원을 관광화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중심으로, 친화적으로 해서 그곳의 주위 땅들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이런 구체화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저희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런 실적이 없었던 겁니다.
 노력은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
○위원장 전찬성 저희는 도민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중도개발공사 모든 직원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는지, 쇄신의 노력도 앞으로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조성호 위원 예, 본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조성호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이 국가유산청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조성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3만 평의 유적박물관 부지에 500평 정도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주거지라든가 화로라든가 이런 것을 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한 400억 가까이 예산 소요가 됩니다.
○조성호 위원 유적박물관이 한 500평 정도 조성될 예정이고,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조성호 위원 전시유물이 지석묘 2기, 노지 2기가 전시될 예정, 맞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석묘 2개하고…….
○조성호 위원 노지 2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것은 박물관 안에 이전시킬 겁니다.
○조성호 위원 예, 유적박물관 안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조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유산 보전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투입된 재정이 400억 원 정도가 되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유적공원과 박물관의 구체적인 운영과 활용 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공립박물관으로 건립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만약에 중도에서 추가적으로 유물이 출토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현재 유물이 한 8,000점 이상 나왔는데요, 유물은 전체가 법률에 따라서 국가 귀속사항입니다.
○조성호 위원 그렇죠?
 국가에 의해서 국립춘천박물관으로 귀속되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춘천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외부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시 대행 방식이 지금 검토되고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립박물관이 되면 지금 춘천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8,000여 점을 대여해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거기서 출토된 중도의 유물을 중도박물관에다가 유구하고 같이 전시하는 일들이…….
○조성호 위원 박물관 전시의 내용하고 청동기하고 철기, 유적공원 사이에서 역사적 연계성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공원을 조성하라고 심의 확정된 내용들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조성호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계획상 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하고 유적공원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건립이 되면 조금 전에 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체험을 위주로 한다든가 교육을 제공하는 전시관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시 콘텐츠를 통해서 훌륭한 안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공원까지도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사업에 걸맞은 운영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역사문화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 질의사항은 레고랜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레고랜드 방문객이, 2025년하고 2026년 대비 관광객이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확정은 아닙니다만 레고랜드에서 얘기한 것은 한 20% 상회하게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두 가지 요인으로 보는데 한 가지는 티켓을 할 때 아쿠아룸하고 연계된 판매 티켓으로 하는 것 하나, 그리고 한 200억 정도 들여서 물놀이 시설하고 롤러코스터를 신규로 증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이기구가 증설이 되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가됐을 것으로 봅니다.
○조성호 위원 입장객 수나 방문객이 증가된 사유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레고랜드에서도 자료 제출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로 해서 ’24년, ’25년도를 비교해 봤는데, 그리고 매출에 관련된 부분도 보면 영업이익손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그나마 관광객들이 늘어난 것은 스릴형 놀이기구가, 스핀짓주,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조성호 위원 레고랜드에서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트랙션 타깃을 좀, 레고랜드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이 테마공원인데 어르신들이 가서 타고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별로 없습니다.
 레고랜드에 말씀을 해 주셔서 스릴형 놀이기구라든지 좀 과감하게 레고랜드에 투자할 수 있게끔 대표이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레고의 특성상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테마파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차 부지가 있고 지금 2차 부지를 개발하는 게 한 2만 5,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이 위주, 또 성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LLKR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국내에 경주월드라고 아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조성호 위원 경주월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 제가…….
○조성호 위원 사례를 한번 살펴 보시면 이게 경주에 있는 지방 놀이공원인데 레고랜드 못지않게 투자를 적게 했지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곳이 경주랜드예요.
 매출도 상당히 높은 시설인데,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레고랜드가 테마를 어린이형으로 개장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어린이들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도 우리나라 학령인구하고 출산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타깃층 자체가 엷어졌어요.
 그러면 이 타깃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타깃에서 온가족 중심의 테마파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테마공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국 레고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관련 부서와 업체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찬성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치셨으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유적공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레고랜드가 임시 승인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문화재청, 지금은 문화유산청인가요, 바뀌었지만 조건부 승인의 실체가 유적박물관과 공원을 만드는 조건 하에 레고랜드를 승인해 준 것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글쎄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중도에 유물과 유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승인이 안 된 이유가, 거기가 아직까지 임시 사용 승인이잖아요, 레고랜드 자체가?
 (국장을 향해) 맞죠, 국장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남상규 위원 임시 사용 승인인 이유가 그게 큰 공원이 되면, 사용 승인이 다 끝나 가지고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멀린사에서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문제 거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임시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은 춘천시의 업무입니다.
 춘천시가 정식 허가를 해 주느냐,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주느냐…….
○남상규 위원 춘천시가 정식 허가를 할 수가 없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춘천시가…….
○남상규 위원 조건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허가권이 없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을 다 건립해 놓고 전체 부지를 준공하면 레고랜드를 임시 사용 승인에서 정식 승인으로 해 주겠다는 게 춘천시의 의견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춘천시의 의견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 유적공원과 박물관이기 때문에 춘천시가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는 청산도 못 하죠?
 할 수가 없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청산 얘기를 여기서 몇 차례 했는데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그러면 전체 준공이 됩니다.
 저희들이 부지 개발한 것이 전체 준공이 되면 청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부채가 없어야 되는데 부채 부분이 지금 도에 2,050억, 또 토지에 대한 105억, 이렇게 지금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하고 해결하는 문제 하나,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소송이 4건 정도 있는데 ’30년까지는 다 끝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소송이 우려되는 게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멀린사하고의 130억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는 멀린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멀린사가 소송을 해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만 해결하면 청산의 여건은 갖춰졌다 이렇게 봅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다 해결이 되면 청산으로 갈 이유가 없겠죠.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 저희들은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개발의 목적을 다 달성했으면 당연히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중도개발을 다 한다 하더라도 중도개발공사는,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의 지분을 갖고 있죠?
○산업국장 한영선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완공을 다 끝내고 모든 것을 다 끝내면 청산 절차를 거쳐도 된다, 그렇게 되면 중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던 레고랜드에 대한 자산권은 없어지는 것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레고랜드에 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린사가 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저희 회사가 멀린사에 800억을 지불한 게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중도개발공사가 800억을 한 게 아니라 강원도가 800억을 지불한 것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 저희들이 줬습니다.
 2,050억을 대출받아서, 도에 갚을 돈 2,050억을 대출받아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800억을 멀린사에 지불한 게 있습니다.
 지불을 하게 되면, 지금 레고랜드 임시 사용 승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식 승인이 되면 소유권 등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800억 원어치를 저희 자산으로 취득을 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30년 안에, 저희들이 취득의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긴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드리고, 취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때…….
○남상규 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 중도개발공사는 청산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 위원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찬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됐고요.
 그러면 진짜로 서면대교가 다 놓아지고 주변 여건이 좋아져서 땅을 매각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고민도 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연 50억 9,000만 원의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 위원 그러면 금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거나 이자 유예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실행을 하셨거나 그럴 계획이 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도에 그런 건의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자는 원래 법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예를 요청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대교가 되면 땅이 매각될 것이냐, 이런 것은 솔직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본 적도 없고 유예되는 부분까지도 도에 얘기도 안 해 보고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억씩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대옥 위원 이것도 연 2.25%인가 그래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대옥 위원 이것도 도하고 아니면 일반회계 쪽에 있는 코픽스(COFIX)인가 그래서 금리 부분도 있는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대상이 누군지 확인을 해서, 지금 당장은 땅 매각 자체가 힘들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자라도 얼마씩, 고민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자가 지금,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2,151억 원의 자산 가치가 있는데 매각 촉진하는 데 여기서 한 10% 정도만 현금화해도 50억 9,000만 원, 51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자가 2년 치는 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시고, 아까 토지 컨디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정대옥 위원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 거기가 유원지나 관광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지하로 준설을 못 하니까 5층 이하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땅 자체가 그렇구나라고 해서, 손 놓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건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런 제한들이 있으면 춘천시하고도, 아니면 도하고도 고민을 하셔서 그런 제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풀 수 있는 방법들, 특구 지정이라든지,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이사님이 안 해 보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하셔서 50억 9,000만 원씩 나가던 것을 45억으로 줄였다, 그러면 박수받으실 일이에요.
 그것도 지금 다 도민들 돈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돈이 줄어야 저도 세비 받는 게 조금 덜 미안하고, 도민들한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지사님이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하니까 멋지게 한번 해 보자고, 중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 400억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쓴다면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조금 더 잘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정대옥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금방 끝내겠습니다.
 멋지게 하고 싶은데, 지금 우상호 도지사님 표현대로 하면 멋지게 하려 그러는데 무슨 돈이 있어야 하지,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한영선 일단 이 돈을 쓰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고민해서 만들어 보라는 그런 주문이십니다.
○정대옥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대표이사님께서 조성호 위원님 답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때 다양한 홍보 노력을 하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그동안 토지 매각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 노력을 하셨고 신문광고도 몇 차례 하셨다고 하셨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신문광고 1회, 그다음에 홈페이지 1회, 이렇게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11쪽을 보면 광고비 사용 내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문광고가 매일경제에 배너광고 딱 1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신문사를 2건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전단지도 많이 돌리셨다고 하셨는데 전단지를 돌리셨으면 분명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저희 행감 자료에는 어디에도 전단지 홍보한 게 없습니다.
 홍보는 단 1건, 이 매일경제 배너광고, 어떻게 된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몇 쪽…….
○남상규 위원 별도 자료가 따로 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 감사요구자료가…….
○남상규 위원 감사요구자료 11쪽입니다.
 ’26년에 딱 1건 있고 ’25년, ’24년은 아예 해당없음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대표님의 답변은 의회에 주신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 홍보 팸플릿을 320곳에 배포했는데요, 금액이 200만 원 정도로 팸플릿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너 광고, 그리고…….
○남상규 위원 배너광고 330만 원 나와 있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배너광고하고 매일경제 신문에 같이, 신문에 낸 것 300만 원, 그리고 배너 광고 한 30만 원 정도.
○남상규 위원 두 가지, 전단지까지 합쳐서 33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여기에 전단지 금액은 저희들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전단지는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25년도 11월~12월경에 배포했기 때문에 ’26년도 자료를 내면서 여기서는 삭제가 됐고…….
○남상규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년 치입니다.
 ’24년, ’25년, ’26년이 나와야 되는데 ’25년은 아예 해당없음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착오로…….
○남상규 위원 이 자료 또한 의회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을 대표이사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죄송합니다.
○남상규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중도개발공사 임직원분들께서 소극적이지 않았냐고 질책 아닌 질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했듯이 토지 매각이 제일 중요하고 토지 매각이 업무의 전부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시는데 정작 토지 매각을 위한 홍보사업은 딱 이것 1건이에요.
 홍보사업을 3년 동안 이것 1건 하고서는 “토지 매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리고 토지 매각이 4년간 1건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어디의 어느 부지가 매각됐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레고랜드 주변 부지, 판매시설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판매시설부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한 100억 정도가 매각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나머지는 다, 7건이 매각이 됐다가 3건이 다시 계약 해지됐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러니까 하나는 합의 해지를 했고요.
 하나는 소송 재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약금을 물면서 해지가 됐고 나머지 2건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목적사업상에는 토지 매각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토지 매각이라는 게 건설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서면대교 개통을 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오히려 서면대교가 개통되면 중도 부지 땅값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이 계속 주장하셨듯이 중도 부지가 갖고 있는 토지 컨디션의 문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유물 때문에 땅을 못 판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큰 땅을 살 만한 작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다리가 뚫린다고 해서 과연 매각이 될까?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건 거의 힘들다고 보여져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개발공사는 자체 재원을 만들 수 없는 절름발이 주식회사인 것이죠, 돈을 벌 수 없는 주식회사.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의 중도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리스크들을 총감안해서, 명색이 주식회사라면 토지 매각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혹시 철원 고석정 가 보셨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꽃밭 보고 오셨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혹시 용인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남상규 위원 거기는 못 가보셨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고석정 꽃밭이 보도에 따르면 누적 관광객이 302만 명 왔고요, 관람료 수입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용인 에버랜드도 거기 꽃밭이 엄청난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에 강원도가 갖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부지를 강원도가 갖고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이게 매각을 했다가 매각 취소가 되는 바람에 강원도가 또 떠안았습니다.
 이 부지 쉽게 안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컨벤션센터 부지도 그렇고 레고랜드 끝에 가면 숙박부지 또 하나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생활형, 2부지.
○남상규 위원 2부지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이와 같은 여유공간들이 있고 상가부지도 사실 2건이나 매각됐던 게, 상가1, 상가2가 매각 취소가 됐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남상규 위원 이런 땅을 왜 그냥 놀리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
○남상규 위원 이런 고민 안 하시나요?
 오히려 이와 같은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꽃밭 조성 같은 것은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본 위원한테 제안하신 분이 있는데 중도에다가 땅만 주면 와서 해바라기를 심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상 한번 해 보실까요?
 중도 컨벤션센터 그 넓은 부지에다가 해바라기를 쭉 심어 놓고 여름에 해바라기꽃이 커다랗게 피었다, 장관 아닐까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자치단체라 그러면 그런 구상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거기에 꽃 단지를 만들고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 회사가 하기에는 솔직히 범주를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깊숙한 의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꽃 단지도 만들고 이런 개발을 할 것이냐를 깊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런 꽃밭 제안은 단지 실례인 것 뿐이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것도 언제든지 그 부지 매각을 위해서, 매각의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매각이 우선입니다, 중도개발공사의 목적사업이 그거니까.
 매각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꽃밭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예전에 춘천시가 하중도 땅에다가 메밀꽃을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메밀꽃밭에 몰려왔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도개발공사가 그것을 갖다가 아예 꽃밭으로 영원히 만드는 게 아니라 매각을 대비해서, 매각할 때는 준비를 하시고 이런 한시적인 콘텐츠, 유동성 있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철원 고석정같이 단기적인, 단돈 50억이라도 벌면 도움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발생이자가 아까 50억이라고 했는데 철원 고석정과 관련된 수익이 연간 100억입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도하고 의논도 해 나가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중도가 예상보다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유휴부지가 많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꽃밭을 예로 들었지만 꽃밭만이 아니라 축제나 다른 유사 관광 콘텐츠를 이용해서 한시적인 콘텐츠를 만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도개발공사는 오로지 토지 매각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SPC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못 하겠다, 이것은 너무 경직된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못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 좀 경직된 사고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많이 의지해 왔습니다.
 아니, 충분히 의지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도의 지원이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위해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출하신 감사요구자료 5쪽을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의회에서 중도개발공사로 올라간 내용들입니다.
 ’25년도에 총 11건이 올라갔는데 완료가 딱 3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처리 중입니다.
 물론 처리 중에는 지금의 중도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주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건은 처리 가능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24년도는 5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쪽에.
 이 중에 1건이 완료이고 4건이 처리 중입니다.
 그 옆을 볼까요?
 ’26년에 중도개발공사에서 각종 용역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5년, ’26년 2년 동안 5,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에 대해서 사업 자체는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하신 게 없어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2026년에 2건, 2025년에 2건, 4건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단 1건입니다.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아닌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 나온 유지관리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을 띄웠었습니다.
 조달청 사이트로 견적 입찰을 띄웠는데 1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 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원래 이게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가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견적 입찰을 했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밑의 세 번째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에 의해서 평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의 2025년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견적 입찰을 통해서 했으나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표현을 수의계약이라고 한 것이지 사실은 견적 입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면에서 본 위원은 소극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어려우신 것 압니다.
 4년 동안 맨날 똑같은 이야기 와서 하시는 것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알지만 적어도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저희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150만 강원도민께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보다는, 오늘 대표이사님께서 중도개발공사를 대표해서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느끼신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추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위원장 전찬성 그럼 차기 대표이사가, 아직까지는 누구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중도개발공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남겨주시겠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깊이 마음에 담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자리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신 지적사항들은 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매각의 문제,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은 지금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토지 매각에 대한 문제, 토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멀린사하고 협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130억의 문제, 멀린사하고 협의해야 될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 후임자가 해야 될 일은 도하고 힘을 합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멀린사하고 협상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토지 부분은 매각이 어려울 때 어떤 대안을 가져갈 것이냐,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습니다만 그것 이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있을 때든 제가 없을 때든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의 문제, 멀린사하고의 문제, 그리고 공원하고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저희 회사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 인가 준공을 마칠 수 있다, 그러면 레고랜드도 임시 사용 승인에서 정식 사용 승인이 되고 저희들이 800억 자산 취득도 해 오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찬성 답변 감사하고요.
 중도개발공사 하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는 게 지금 현재 강원도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앞으로의 사안도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처럼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조금 다른, 색다른 변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활발히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기조를, 산업국장님이 계시지만 도정에서도 그 기조를 확실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한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찬성 말씀 간단하게…….
○산업국장 한영선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시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교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근화동 주민들, 사실 그동안 레고가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특별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GJC는 저희 도의 지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고, 레고랜드가 잘되고 그러면 근화동 상권 부분도 잘될 수 있게 저희가 레고랑 춘천시랑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찬성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끝나지만 제12대 도의회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암울함보다는 희망적인 부분을 조금 더 추구할 것이고요,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준호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호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이 시책에 반영되어 성공적이고 투명한 중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국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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