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승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재난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윤승기 재난안전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승기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4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윤승기
안전 정책 과장 최순칠
자연 재난 과장 송창현
사회 재난 과장 김주환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비상 기획 과장 변희원
○위원장 최승순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승기 실장님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순칠 인사)
송창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인사)
김주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주환 인사)
정억교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강원도정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재난안전실 업무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올해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철 풍수해, 폭염 등의 선제적 대응, 각종 축제장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중대재해 예방 및 비상 대비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재해예방사업 173개소 추진을 통해 위험요인의 조기 해소와 집중안전점검 5년 연속 우수,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우수 등 각종 정부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의 주요기능, 그리고 5쪽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재난안전 분야 평가 연속 우수 달성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지속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홍보활동,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위험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제ㆍ행사장과 물놀이 안전관리, 중대재해 예방활동, 민ㆍ군ㆍ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안전정책과 소관 도민속에 스며드는 재난안전ㆍ안심 시스템 운영입니다.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12월까지 2027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우리 도는 최근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내년 평가를 위해 12월까지 증빙자료 점검, 실적관리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는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제도로 2027년도 예산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사업 중심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은 지역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대응, 복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총 589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28개 사업 가운데 26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응급구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시군 일시구호세트 구매 지원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입금을 추경에 확보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생활안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도민 참여 기반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집중 안전점검은 공공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10개 분야 1,507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고 12월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안전대상은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8회 강원안전대상 시상식을 지난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도와 시군의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자체평가와 시군 실태점검, 중앙점검단 현장평가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12월까지 202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도민의 재난 대응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404명을 교육하였고 12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생활 속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는 올해 19개 주제로 총 1,868회 추진하여 도민 안전의식을 높였고, 계절별 재난 위험요인에 대한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와 폭염, 풍수해 등 계절별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적기에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 안전신고 기반 위험요소 발굴ㆍ개선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도민 안전신고 포상제, 안전보안관 활동 강화를 통해 생활 주변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였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도민 안전캠프는 총 3회 행사를 개최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전 공감콘서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건강검진, 안전교육 등을 연계하여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내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시군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5개교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 재난분야 전주기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감찰은 재난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한파쉼터 운영과 가뭄 대응, 안전취약시설 관리 등 9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76건에 대해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등 지속 점검하여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안전감찰협의회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로 연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중점과제를 논의하였고 12월 중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22쪽,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재난취약지역 CCTV 확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CCTV 구축사업은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군에 8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계획된 대상 지역에 대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 다양화 및 재난상황 신속 전파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 총 1,906개소 재난 예ㆍ경보 시설에 대해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수점검과 월별 테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tbn교통방송과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으로 재난안전 정보와 도정 주요 현안을 도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정용 재난방송기 보급사업은 재난취약지역 주민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시군은 설치 완료하였고, 2개 시군은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도로터널에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방송 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된 1개소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연재난과 소관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7쪽, 현장 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급과 재난관리자원 전문교육 및 시스템 활용훈련을 실시하였고 응급의약품세트 등 비축물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통합관리센터 임차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2027년도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지원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구호를 위한 사업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였고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자를 구매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와 응급구호물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은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 담당자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재난 이후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 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의 핵심 조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 자율방재단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 방재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9쪽,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 취약지역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5개 지구에 대해 공사와 실시설계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와 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5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된 공정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0개소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신규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 중 남아 있는 현재 1개 지구에 대해 올해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42개소 중 10월까지 36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소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도민이 직접 제안한 소규모 재해취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7개소 중 10월까지 10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4쪽,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및 점검,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대응을 위해 폭염대응 TF팀 구성 운영,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폭염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층 등 취약계층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겨울철 대설 대응을 위해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하였고 제설제 비축과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과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도민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파 대응을 위해 한파대응TF 구성ㆍ운영, 한파쉼터 지정ㆍ운영, 방한용품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추진하였고 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쉼터와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진 대응을 위해 공공시설물 지진안전성 조사와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훈련과 대피장소 점검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강원지역 가뭄정보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가뭄관리 합동TF를 운영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피해 조기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복구 추진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재해복구사업 70건을 모두 준공하였고 2026년도 재해복구사업도 계획대로 조속히 완료하여 도민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난 발생 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캠페인 실시, 축제장 홍보부스 운영, 반상회보, SNS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회재난과 소관 일상위험 제거를 통한 도민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41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2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산불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하여 우리 도와 원주시가 합동으로 토론과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개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재난 발생 시 기관별 대응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60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중앙합동점검과 매뉴얼 제ㆍ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하반기 정기점검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통해 재난 시 현장에 즉시 작동 가능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테러예방 및 대응은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중이용 대테러 대상시설 수준진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국제행사에 대비한 대테러 대응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을 위해 매뉴얼 개정, 구호소 합동점검을 추진하였고 11월까지 자체 훈련과 시설물품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원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3개 시군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구명조끼 대여소 75개소를 운영하였고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안전관리요원 700명을 배치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대책은 유ㆍ도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까지 실적평가 및 사업자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관리는 대규모 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ㆍ도ㆍ시군 합동으로 21개 지역축제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최자ㆍ주관자가 없는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 사각지대 없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붕괴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대상시설 중 1만 8,000여 개소가 가입하여 약 98%의 가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가입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유지관리업체 실태점검과 사고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ㆍ수입업체 실태점검과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8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는 이용객이 많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절 대비 안전점검과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내년 초까지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검토 등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관리는 시설물 안전점검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5,712개소 시설에 대한 상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과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의무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총 10개소에 외벽 마감재 교체,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가 수요를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에 계획된 수량을 연말까지 비치 완료하겠습니다.
51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민생침해 예방 단속은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환경 등 생활밀접 분야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ㆍ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입건 3건과 행정처분 4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단속,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를 통하여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 운영상황과 예산 집행을 지속 점검하여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직무전문교육과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중대재해대응과 소관 중대재해 상시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55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실효성 제고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도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3개소에 대해 예방점검과 고위험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전진단을 추진하였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과 안전보건 조치를 통해 견고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6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관리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은 도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원료ㆍ제조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예방 안전점검과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와 유관기관 협업은 안전의식 확산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 홍보와 도ㆍ시군 합동 워크숍 개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홍보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문화를 지속 확산하겠습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안전점검 이행률 제고 등 지속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도내 사업장 안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비상기획과 소관 민관군 공조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61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자 취업지원과 사후관리는 물론, 취업박람회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신규지원자 발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군과 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로 상반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협의 안건을 발굴하고 실무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도 주관으로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군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지역사회와 병영문화 발전에 기여한 군인을 발굴ㆍ시상하는 사업으로 후보자 추천과 심사를 거쳐 연말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참전용사, 군장병ㆍ가족, 도민이 참여하여 전승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 군과 지역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협업사업은 군과 지역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우수부대를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내년도 우수부대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은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군ㆍ관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초급장교 연찬회,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초청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장병 독후감과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군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작품 공모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수상작 선정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도정 주요시책 홍보와 군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주둔부대에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원사업은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힐링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법령개정 등 도와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서겠습니다.
66쪽, 민ㆍ관ㆍ군ㆍ경ㆍ해경ㆍ소방이 하나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화랑훈련을 통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은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예비군 방위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68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범정부 비상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계획으로 개선과제 발굴과 시군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충무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국가동원자원 관리와 기술인력 동원훈련은 국가 동원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자원조사와 동원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충무계획과 연계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을지연습은 정부기능유지, 주민대피, 자원동원 등 국가 위기 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행정안전부, 시군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9종의 통신장비를 상시 점검ㆍ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각종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은 연중 추진 중이며,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는 비상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을 확충하고 장비 보급을 지속 추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1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경보체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도내 전 시군 392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여 경보업무 역량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3개 군에 사이렌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노후 사이렌 교체사업은 올해 추진 중인 8개 시군 20개소에 대해 계획대로 완료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시설을 활용한 재난예방 홍보방송을 지속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주요 업무는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은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안전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위원장 최승순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제출된 감사자료 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과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있고요,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기금이 중요한 재정 수단인데 적립 현황을 보면 제출하신 것에 ’26년 7월 기준 실제 적립액이 0원이에요.
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6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 반영을 예산과에 요청을 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부족분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수입액의 3년 평균 1%,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0.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재정 사정상 매년 의무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적립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전년도에 확보하지 못했던 기금을 확보해서 적립했고요.
다만 금년도에 적립해야 됐던 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추경에 전액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도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마 3회 추경에는 재난관리기금 77억 정도가 반영될 예정이고요.
재해구호기금은 올해 못 한 건 추경에 반영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조례도 있고 법에 의해서도 적립해야 되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있을 거 아녜요,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도 있을 텐데 거기에 확보 규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법에 우선 얼마를 확보하라는 건 명시가 돼 있고요.
○이승진 위원 언제까지 확보해야 된다는 그 내용도 있나요?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이승진 위원 조례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시행규칙보다도 행안부 지침에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2월 말까지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저희는 예산 자체가 확보돼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시기를 논하기에는 좀…….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사실이 맞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닙니다, 당연히 법에 3년, 직전 3개 연도 지방세 수입액의 1%를 기금에 확보해야 된다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을 안 했을 경우 큰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이승진 위원 본 위원 말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돼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 맞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 그렇게까지 명시된 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냥 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당초예산에 편성해라 그렇게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보면 당초 확보한 것을, 그전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3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게 100% 초과했고 ’24년부터가 문제예요.
’24년 당초에 확보한 실적이 38% 정도, 그리고 ’25년, 작년에는 36%,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갔어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올해는 당초예산 0%잖아요.
지금 하나도 확보를 안 하셨고 1ㆍ2차 추경도 편성을 못 하고 3차 추경까지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결산심사에서도 당초예산에서 계속 확보 못 하는 것 가지고 개선 권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선 권고 받았을 때 당연히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도…….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법정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재난안전 관련된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고 법정적립금만큼은, 기금만큼은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최대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그만큼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있는데 다만 금년도까지 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재난과리기금은 충분히 법정적립금으로 확보할 걸로 예상되고요.
다만 재해구호기금은 사실 계속 누적 적립은 되고 있지만 재난ㆍ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법정적립금은 적립하는 게 맞는데…….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법적 필수경비면, 어쨌든 지적을 받고 이러면 개선을 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개선 안 하고 계속해서 매년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을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도 노력을, 위원님들 지적해서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승진 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 보여줘야지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면 노력한 게 아닌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조금이라도 편성을 하시려고 해야지만 0%, 아예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올해 추경에 77억을, 그것도 사정 사정을 해서…….
○이승진 위원 그래도 작년이랑 재작년은 당초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반영조차 안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개선의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다음 예산 심사 때 혼이 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개선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노력하신다고 하시고서 떠나실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웃음)
○이승진 위원 인수인계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 반복되지 않게, 지적받지 않게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7월 지사님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보고서에 넣어 가지고 사실 보고까지 드렸고요.
그냥 예산부서에만 얘기했던 게 아니고 지사님 처음 취임하셔서 실ㆍ국 업무보고 드릴 때 제가 그것을 한 꼭지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법정적립금만큼은 꼭 확보해 주셔라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노력한 것을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리고 1분 남아서 하나만 더 볼게요.
감사요구자료하고 업무보고 하신 내용하고 쪽수를 잘 봐 주세요.
감사요구자료 69쪽요.
69쪽에 기금 적립, ’26년 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353억 3,000만 원 이렇게 적혀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는 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연도 말 잔액 예상액 415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이 서로 내용이 다르잖아요.
왜 다른 거죠?
시기가 달라서 다른 거예요?
이거 하나만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도 고민해 봤는데요, 이게…….
○이승진 위원 감사자료 가지고 업무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다르면 자료를 어떤 걸 신뢰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정확한 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는 거기에 예치해 놓은 게 있고 또 저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여기 감사자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건 제외하고 작성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작성이 잘못된 걸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기준을 달리해서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내용과는 명확하게 일치를 해야지만 위원들이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다른 자료 내용으로 기재되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또 3년치를 통계 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작성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절대 반복되시면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위원장 최승순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고요.
저는 재선이지만 재난안전실 업무는 처음이라서 좀 생소합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예산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전체 예산이 2,734억 원 정도가 되고 이 중에 일반예산이 1,785억 원 그리고 기금이, 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합쳐서 949억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 한 해를 사신 것 같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로 정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안에서 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올해 우리 안전정책과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순칠 안전정책과장 최순칠입니다.
안전정책과는 220억 정도.
○이한영 위원 220억,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안전정책과장 최순칠 지금 220억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거의 다, 명시이월되거나 불용된 금액들은 있어요,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순칠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없어요?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최순칠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자연재난과장님, 자연재난과는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1,547억 원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1,547억 원 중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지금 한 70% 정도…….
○이한영 위원 70%, 나머지 30%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보상도 있고요, 행안부 심사받고 그래서…….
○이한영 위원 30%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30% 중에 가장 크게 불용되는 게 어디예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불용은 안 되고 이월되는 게 풍수해하고 급경사지…….
○이한영 위원 급경사지, 거기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예, 알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주환 예.
○사회재난과장 김주환 저희는 일반 경상적 예산 정도라서 5억이 좀 안 됩니다.
○이한영 위원 5억,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사회재난과장 김주환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난안전 한국훈련이라든가 기타 시설물 점검, 그다음에 축제 점검, 물놀이 점검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의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그쪽 부서는?
○사회재난과장 김주환 저희는 대부분 집행이 되고요.
예산 잔액 정도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80% 내외는 집행이 현재는 진행되는 걸로…….
○이한영 위원 5억 중 80%, 나머지 20%, 예산 갭(gap)이 큰데요?
좋아요, 하여튼 어떤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불용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재난과장 김주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중대재해대응과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입니다.
○이한영 위원 1억 정도 안팎인데 이 예산 어떤 식으로, 거의 다 경상경비로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교육비하고 지도ㆍ점검 나왔을 때 출장비, 그리고 홍보비가 주로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과장, 1년에 얼마 가지고 비상기획과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18억 정도.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집행됐고 미추진된 사항은…….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한영 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관이거든요.
과장님들이 그 정도는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돈 가지고, 개인 돈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내 담당 과 부서의 전체 예산 정도, 그리고 집행률 정도, 그리고 이월됐을 때, 또 불용됐을 때 이 정도는 과장님 정도면 저는 알고 행감장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비상기획과도 예산 집행률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실장님, 그것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준비한 행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현황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죄송하지만 쪽수 좀 알려주시면…….
○이한영 위원 86쪽입니다.
감사요구자료 86쪽인데요, 여기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과 대피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구수를 이렇게 하는데 급수시설은 129만 명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대피시설은 강원도 전체 인구 150만 정도 한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급수시설과 대피시설 인구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급수시설 인구는 읍하고 동, 주민등록 인구하고만 하고 면 인구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민방위 대피시설 인구하고 급수시설 인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급수시설은 읍ㆍ면ㆍ동이 제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급수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읍ㆍ면ㆍ동이 제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비상기획과인가요?
그러면 비상기획과장님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는 포격 도발이라든지 어떤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읍ㆍ면ㆍ동 전 주민이 급수시설이라든지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전 인구를 대상으로 급수나 대피시설을 하라고 지침을 줬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대피나 급수시설 동일하게 줬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접경지역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은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동일한데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면 단위는 제외하라, 이유, 후방지역이기 때문에 폭격의 피해가 적고 급수시설의 필요가 적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 지침입니다.
○이한영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읍ㆍ면ㆍ동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면 지역, 후방지역은 면 지역 인원을 제외하라.
○이한영 위원 제외하라는 이유 때문에 급수시설 현황에서 빠져 가지고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만약에 전시상황이라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물론 행안부 지침에는 후방지역에는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제외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전시에 읍ㆍ면ㆍ동에 대한 대책을 우리 강원도는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위원님, 정확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헷갈리는, 의사전달이 잘못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후방지역은 읍ㆍ면ㆍ동이 아니라 급수시설을 판단해서 면만 뺍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면을 뺀 이유가 폭격 피해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건데…….
○이한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문장이 좀 길면, 제 머리가 오래 기억을 못 해요.
그러면 면 단위를 제외한다면 그러면 전시에 급수 확보에 대한 대책을 강원도는 가지고 있느냐고 저는 그 질의를 하고 싶어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죄송합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판단 못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하고 저희 생각이 동일하다고 판단해서 후방지역까지, 면 지역까지 제외한 게, 행안부에서 판단한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봤고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일단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승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감사자료 176쪽에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감찰 추진현황 처분내역을 볼게요.
제설자재 검수 미흡이 2025년도만 봐도 3곳이에요.
영월, 삼척, 태백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대현 위원 여기 176쪽부터 감찰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을 보면, ’25년도를 살펴보면 세 군데예요, 영월군, 삼척시, 태백시.
제설자재 검수 미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24년도에도 원주, 횡성, 고성에서 제설제 관리 미흡을 지적한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제설제 품질규격 검사를 미실시하였어요.
2년 연속, 감찰한 여섯 곳 모두 같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박대현 위원 어떻게 돼 있냐면 ’25년도 것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실태, ’24년도 것에는 겨울철 대비ㆍ실태 대비실태 안전감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4년도 것은 177쪽 맨 아래쪽에 있고요, ’25년도 것에도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원주시, 그다음에 ’25년도에…….
○박대현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세 군데, 세 군데를 했는데 다 똑같이 검수 미흡이 나왔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한정된 인원으로 안전감찰을 전 시군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유형별로 3개 시군씩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 대비해서 나가면 주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세 곳씩인데, 제가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처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고성군이 검사 미실시를 했는지,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24년도에 고성군은 제설제 품질규격 검사 미실시로 나와 있어요.
미실시된 것도 웃겨요.
안전감찰관들이 확인하러 갔는데 미실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성군이 공개를 안 한 건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품질규격 검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세 군데를 했는데 세 군데 다 지적을 당했고 ’24년도에도 다 지적을 당했으면, 표본이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 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나머지 시군도 똑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 감찰결과를 전 시군에 뿌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박대현 위원 사실 시군별로 지적사항을 알려도 시군이 조치를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다음 해에 또 나가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시군이 다른 연도에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그런…….
○박대현 위원 이게 품질규격 검사인데 품질규격 검사는 어떤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도청 안에 품질관리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침대로 안전감찰관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감찰관들이 점검하는 지침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위원장 최승순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순칠 안전정책과장 최순칠입니다.
이 사항은 제설제 품질규격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품질규격 검사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고성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24년도에 미실시를 했으니까 ’26년도에도 품질검사를 할 텐데 고성군을 한 번 더 꼭 넣어서 검사를…….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점검 실시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것은 괜찮은데 고성군 건에 대해서는 점검 내용을 한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2페이지 볼게요.
재난관리자원 관리계획이 있어요.
비축 목표량도 있고, 광역ㆍ비광역관리물품이 총 65종이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재난위험성평가 결과도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도 스스로 호우와 산불을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 비축물품 68만 개 가운데 65%가 마스크거든요.
엔진펌프 20대, 수중펌프 5대, 진화장비는 350개 수준인데, 위험성 분석결과가 비축품목 구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화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마스크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인데 진화장비와 수중펌프, 엔진펌프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이게 반영이 어떻게 돼 있고, 증가시킬 생각이 있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산불과 관련된 진화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것 외에 각 산불방지센터라든가 시군에 이미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비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18개 시군에서 얼마큼 비축하고 있는지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데이터를 대비해 봐야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산불진화장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박대현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를 감사하다 보니까 비축장비 수치 데이터를 이 정도밖에 못 보니까, 18개 시군이나 소방 쪽에서도 비축하고 있는 물품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산불진화장비는 매년 산림환경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폭염 같은 경우는 위험지수가 12로 돼 있고 제설은 10.5로 돼 있어요.
사망자가 자연재난 중에서 가장 많은 12명인데도 고위험 재난에서 제외됐는데 그게 그냥 기후ㆍ환경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폭염?
○박대현 위원 예, 폭염위험지수가 높아요.
자연재난 중에서도 가장 사망자가 많은 12명이에요.
그런데 고위험 재난에서 제외돼 있는 이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그냥 기후이기 때문에 예방이 안 되는 차원이라서 그런 건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봐 가지고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혹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박대현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박대현 위원 이것은 수치가, 자연재난으로 들어가는 폭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가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다음 질의가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고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승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 12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신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산심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렇죠.
하여튼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1쪽~42쪽인데요.
감사자료의 전국 비교표에 따르면 6개 분야 모두 1등급~2등급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분야는 장기간 4등급~5등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생활안전과 감염병 분야도 취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지역안전지수가 6개 분야 모두 3등급~4등급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분야별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취약 요건, 그리고 원인 분석결과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안전지수를 판정하는 게 주로, 42쪽에 보시면 산출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의식지표 해 가지고 6개 분야에 대해서 각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주로 사망 관련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는데 저희 강원도가 면적이 넓고 인구수가 적은데 사망자가 발생되고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낮지 않았나.
그리고 안전지수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광역 도 단위, 9개 도를 놓고서 상대평가를 해서 1등급은 1개 도에 주고, 2등급은 2개, 3등급 3개, 4등급 2개, 5등급 하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 도가 다른 지표에서, 인구수라든가 예산상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안전지수에 있어서도 상위권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등급을 올려야 된다,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안전, 자살, 그리고 감염병 분야의 집중 개선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부서ㆍ기관과의 공동 대응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재난안전실이 수행하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42쪽에 이렇게 자료도 제출해 드렸지만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회의도 두 번에 걸쳐서 추진하면서 각 업무 담당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해당되는 부서가 한 9개 부서 되는데요, 그런 부서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표를 올릴 수 있는지, 예산을 늘려서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표 중에 자살이나 감염병 같은 경우는 발생 기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잡다 보니까, 강원도에 놀러 오는 사람도 많고 처음 와 가지고 지형도 험한 데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가 불리하게 지표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윤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윤미경 위원 예전에는 자살도 발생지로 수치가 올라갔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맞습니다.
그것도 요구를 해 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지로 바뀌었고, 저희가 우선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예산이나 시설 확충하는 부분도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강원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한 번에 확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상당히 많이, 잘 만들어주셨는데 보니까 비상대비 계획수립, 훈련, 교육, 이런 비상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9개 부서에서 협력하셔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두 번째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56쪽~60쪽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급경사지 내부 또는 상하부에 위치한다면 시설 자체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 도로,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되겠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윤미경 위원 ’22년도 8월 9일에 횡성에서 태양광 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일어났던 인명사고 기억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윤미경 위원 그때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위험한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60쪽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이건 아마 질문요지를 잘못 판단해서 작성된 걸로…….
○윤미경 위원 그렇죠, 자료를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몇 개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것은 잘못 작성된 것 같고요, 예전부터 계속 이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윤미경 위원 이 자료가 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글쎄요, 이걸 누군가는, 위원님처럼 지적하신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윤미경 위원 지금 보면 336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56개 태양광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 안 맞는 자료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아니고요.
이건 그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숫자 별도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56개소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도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한 1만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붕괴로 인한 위험이 있는 곳을 56개소로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제목처럼 위험지구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별도고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주택이나 시설이 있어서 위험한 지구가 56개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더라도, 이것이 틀리잖아요, 자료를 만든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만들든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표시한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경 위원 하여튼 붕괴위험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긴급한 주민 보호조치는 우선 시행돼야 되고요.
개발, 시공, 관리상 책임과 법정비용 부담도,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시공사들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별도 검토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만약에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시설관리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피해 입은 분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95페이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산하기관 포함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각 기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도지사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은 23개 사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시군은 시군별로 관리하고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군 포함해서 전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면 어때요?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입니다.
저희 강원도 산하, 중대산업재해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고요, 중대시민재해는 강원도가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분들 다 포함해서 7,753명, 이분들에 대한 모든 인사 사고를 관리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공중이용시설이라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량, 옹벽, 절토사면, 건축물, 터널, 항만, 병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같은 것을 포함해서 총 898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 안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도내에 우리 도가 관리하는 사업장 말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지금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중대재해 관련된 사업장은 종업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된다고…….
○박기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 보면 어때요?
강원도 공공 부분의 중대재해 건수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도 제가 와서 시군 것까지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했나 모르겠네요.
시군별로 관리하는 사업장도 조사해서 그분들 교육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박기영 위원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도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95페이지에 보시면 ’22년도~’25년도까지 자료가 쭉 나와 있잖아요.
중대재해법이 아마 ’22년 1월인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26년도 10월 현재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우리 도에는 없었고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도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 난 현황이고요.
○박기영 위원 ’26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어요?
어떤 피해나 그런 게 없었나요, ’26년도에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26년도에 현재까지는…….
○박기영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없어요?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예, 없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24년도에 보면 홍천군에서 저수지 부교 설치공사로 인해서 2명이 익사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나게 된 것인지, 또 나아가서 처벌결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 미확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법으로 하다 보니까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최종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결과가, 아직 수사 중인 것도 있고요, 옆에 비고란을 보시면 미확정 중에 수사 중인 게 있고 그다음에 1심 유죄로 나오고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도…….
○박기영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이 사업장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도내에 중대재해와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것이지, 이것 외에 사고도 있었죠.
다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가 있었을 거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표기해 드린 것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고를 제시해 드린 거고요.
○박기영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홍천군 부교 설치공사에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안전관리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할 때 안전 관련된 예산을 수립했는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그런 것을 보고 관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거고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
○박기영 위원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인명사고가 났으니까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따지고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서 이게 적절하지 않았다면 안전관리자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물론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는지, 조치를 했는지,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것 안 했으니까 사고가 난 거야.” 해 가지고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치들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도가 관리하는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하라고 저희가 시군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건데, 96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3,000만 원 정도.
○박기영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KBS, MBC, G1, TBN, CBS 이렇게 나눠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이렇게 홍보를 하면 홍보를 함으로써 중대재해가 점점 예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런 인식을 제고해 주고, 관련된 기업으로 하여금 사고 예방조치를 더 해 달라는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중대재해를 저감하거나, 이것을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홍보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도민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홍보를 하는 게,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얼마큼 감소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박기영 위원 보니까 시군 전광판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해서 홍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얼마큼,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시책설명회나 중대재해 예방 도ㆍ시군워크숍도 연 2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실제 워크숍을 하고 돌아가셔서 군청이나 시청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재전파하거나…….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교육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도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강조하는 사항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시군, 주로 안전 업무 관련된 직원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이 시군에 돌아가서 사업장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공직에서 총 몇 년 근무를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실근무한 것은 한 3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균 위원 34년, 한 35년 하시고 마무리하시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정균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축하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이정균 위원 유종의 미, 예산안이 남았지만 오늘 행감을 통하고 예산안을 다루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행감자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실적 내역인데, 이 가입실적 내역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어떻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24년도, ’25년도, ’26년도 3년 치 시군별 현황 통계표를 보면 점점 가입률이 저조해지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보시면 강릉시가 ’24년도에 주택 보험 가입 건수가 1만 2,000건이었다가 ’25년도, ’26년도에 2,200건으로 줄어들어서, 강릉시가 1만 건이 줄어들어서 그런데요.
○이정균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던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정작 감사를 하는 제 입장에서 실장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죄송합니다.
○이정균 위원 지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을 어느 정도 봅니까?
가입률, 대상자를 놓고 가입률.
지금 18개 시군의 3년 치 통계를 보면 17억 3,100만 원이 잡히는데 대상자를 놓고 봤을 때 재해보험 가입률은, 몇 %가 가입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대상자 전체를 놓고 가입률을 본다기보다 당해연도의 보험금 지원, 예산책정액 대비 얼마큼 집행됐는지를 보는데 보통 한 70% 이상의 집행률을…….
○이정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예산 대비해서 한 70%가 집행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정균 위원 시군별 3년 치 통계를 보면 가입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은 못 해 봤지만, 아까 말씀드리다 중간에, 강릉시가 1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은 그 당시에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이게 매년마다 다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인데 단체보험 가입할 때 그전에는 전년도 가입했던 분들에 대한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다가 동의 없이 가입된 부분이 지적되면서, 일일이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갑자기 줄었다고 하고요.
○이정균 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뭐라고 드렸냐면 분석을 해 봤느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래서 지금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정균 위원 분석을 했다, 분석을 안 했다, 분석을 해 보니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을 하면, 제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장고(長告)하게 이어지니까 제가 정말 질의할 부분이 뒤에 남아 있는데 시간에 쫓겨서, 그러니까 간략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분석했습니다.
○이정균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 보면 분석한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해 봤다라고는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보험에 대한 불신이 있다거나, 뭔가 원인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에 보면 공간정보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가입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대책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은 못 했습니다.
○이정균 위원 앞으로 해 간다는 개선대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앞으로 할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전체 가입 대상을 놓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나올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3년 치 통계를 보면 가입 대상, 가입 금액이 점점 적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군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라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되겠다.
도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시군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서 틀어쥐고서 시군을 독려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집행 실적, 가입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주관을 안 해 주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계속 가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부분에서, 시군별 예산이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은 뭡니까?
인원수에 의한 지원 기준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율방재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인원이냐, 사업계획이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시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도에서 지원한 것은 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지원한 겁니다.
시군에다가는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이정균 위원 도 연합회에 지원하게 되면 도 연합회에서 시군별로 예산이 지원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도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거고요.
○이정균 위원 77페이지를 보면 시군에 예산이 지원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것은 저희 도가 예산을 지원했다기보다 시군이 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정균 위원 여기 ‘예산지원’이 도비가 아닙니까, 이 예산이?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여기 도 예산은 ‘강원’ 해 가지고 도 연합회에 지원한, 2026년 1억 3,300만 원이 도가 연합회에 지원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시군별 예산지원은 시군에서 해당 시군 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정균 위원 시군 자체 예산이고, 도 연합회에만 우리 도에서 1억 3,300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정균 위원 그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한 예를 들고 싶은 게, 화재발생 가구가 있는데 화재발생 가구가 화재를 겪고 나서 냄새라든가 아니면 불빛을 보면 불안증세를 일으키는 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우선 상담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균 위원 심리회복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창에 그런 가구가 있다면 이분이, 심리회복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방문 상담도 하니까요, 신청을 하시면 센터에서 방문해서 상담도…….
○이정균 위원 직접 그 가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정균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3쪽이고요, 업무보고자료는 45쪽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4쪽의 물놀이 사고유형별 사고건수를 보면 2024년에 1명이고 2025년, ’26년에는 사망사고가 0명으로 나와 있어요, 맞는 자료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물가에서 사망한 분들은 계시는데 물놀이 관리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내 물놀이 사망자 4명.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25년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금년에 고성이나 이런 데, 해수면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건 관리지역이 아니라 바다에서, 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무단 입수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또 인제에서는, 거기도 관리구역이 아니고 펜스(fence) 쳐 놓은 데 들어가서 노시다가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은 있는데 그건 관리구역이 아니라서 물놀이 사망건수에 안 들어간 겁니다.
○박윤미 위원 물놀이 관리지역에서만 통계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행안부에서 잡는 게 물놀이 관리기간 내에 관리지역에서, 이렇게 사고 난 통계만 잡고 물놀이 기간이 아닌, 1월~2월에 물속에 들어가 돌아가신 분, 또 달팽이 잡다가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은 통계에 안 잡히고요, 순수하게 물놀이 기간에 물놀이 관리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만 통계에 잡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됐는데, 보면 주로 7월~8월에 물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8월 이후, 9월에도 바닷가에서 헤엄치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 물놀이 기간에만 관리하고 그 이후가 되면, 거기 지정한 분들 있잖아요, 물놀이 관리…….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요원.
○박윤미 위원 요원들도 다 철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가 돼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름철 더위 기간이 늘어나면서 행안부에서도 관리기간을 좀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면 사고는 저희가 해경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범위가 넓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도, 일반 도민들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도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2025년, ’26년, 한 명의 물놀이 사고도 없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 외 더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물놀이 사고가 아니라 물에서 돌아가시는…….
○박윤미 위원 그렇죠, 물놀이는 아니지만 물에 들어갔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겨울에도 물에 들어가셔서, 바닷가 가셨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박윤미 위원 그렇죠,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윤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계상의 오류가 아닐까.
이게 그냥 이렇게 발표되면 사망사고 0명이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통계를 잡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홍보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걸 가지고 홍보하는 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박윤미 위원 그럼요, 충분히 오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는, 감사자료 43쪽에 2026년에 70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700명으로 썼어요.
이것도 수치를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 좀 그렇잖아요, 행감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류가 나면 신뢰가 확 떨어지지 않을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기준으로 잡은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실(實)배치요원으로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총(總)배치인원이 갈수록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죠?
2024년에 585명에서 2025년에 675명, 2026년에는 700명 정도로, 704명으로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전요원을 배치한 장소에서는 실제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 통계를 보면?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관리구역에서는…….
○박윤미 위원 관리구역 안에서는, 안전요원이 배치됐을 때는 전혀 나지 않는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현재 통계상으로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안전요원이 없는 데에, 우리가 쭉 얘기한 데서도 분명히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 부분도…….
○박윤미 위원 도에서 어떤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우리 강원도에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우선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런 현수막도 붙이고요, 그다음에 계곡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없도록 펜스를 친다거나 안내판도 붙이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쪽에서 물놀이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고 예방 방송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윤미 위원 사실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지키기만 해도 이런 사건ㆍ사고가 줄어들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안전수칙이, 대부분 사망하신 분들이 음주하시고 들어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박윤미 위원 앞으로도 계속 보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겨울 되면 해빙기에 낚시하지 말라는 데도 가서 낚시하다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계속 할 것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둔다면…….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계도를 해야죠.
○박윤미 위원 그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안전요원을 꼭 관리구역 안에서만 배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도, 아닌 데에도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당연히 다 배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선 물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물놀이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거지, 재정이 허락하면 더 많은 곳에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윤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5쪽이고요, 업무보고는 24쪽인데 댁내수신기 보급도 그렇고 무선송신기 설치도 계속 보급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댁내수신기 같은 경우 다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그런 기준이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설치된 개수고요, 저희가 볼 때 다 가동이 된다고 보는데 확인해 보면 일부는 고장이 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분명히 고장 날 거라고 보고, 이미 시작한 지 5년 차 되기 때문에, (타종음)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윤미 위원 분명히 5년 차 되면 고장이 나고, 지금 설치된 것도 산간ㆍ오지 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들리는지 방송이 제대로 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고장이 나거나 수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받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한 번 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것을…….
○박윤미 위원 예,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들은 바로는 설치는 해 놓으시고 자꾸 삑삑거리니까 귀찮아서 꺼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박윤미 위원 어르신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일일이 다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가 봐야만 아는 부분인데 한번 가서 확인도 하고 계속 켜놓으시라고 지도도 하도록,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고장 났을 때는 다시 교체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고장 난 부분은 교체도 하도록 하고요.
○박윤미 위원 이 부분을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는데,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 횡성 김세종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긴 한데 간단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고 조금 들어가는 것은 이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잖아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드리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여기에 도의원도 포함돼 있는 거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오승훈 예.
○김세종 위원 소관 상임위가 들어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성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보시면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 생계비, 의료비 등 직ㆍ간접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25페이지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몇 페이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25페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민간이전예산인데, 25페이지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범죄피해자, 중앙 쪽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 예.
○김세종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범죄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춘천, 원주ㆍ횡성, 강릉, 속초, 영월, 지역은 이렇게 구분돼 있고, 사업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각 지역별 2,0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김세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동일한지, 예산 정책에 의거해서 이렇게 책정된 건지, 범죄피해자가 각 지역별로 균일하거나 동일할 수 없는데 이렇게 지원한 예산 설계나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전에는 춘천지역만 지원되다가 그 이후에 일부 차등 지원되다가 최근 3년~4년부터 동일하게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가지고 다 커버되는 게 아니라 센터에 국비도 지원되고요, 도비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 그리고 시군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부담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도에서 이걸 어떻게 딱 맞출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2,000만 원씩…….
○김세종 위원 예산 구성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각 지역별로 딱 2,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닙니다,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인 겁니다.
○김세종 위원 도가 지원하는 게 2,000인데 그러면 실제 해당 지역의 예산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예산은 다 다릅니다.
○김세종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료에 전체 해당 지역의 예산현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2,000만 원이라는 자료만 보면 예산이 균등하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센터별 예산내역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그것을 포괄적으로 지역 전체가 이렇다.
47페이지를 보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이렇게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의료비는 최대 1,5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 지원이면, 누가 봐도 이 자료상으로 보면, 2,000만 원인데 1명한테 최대 1,500 지원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상.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김세종 위원 이런 것은 보고자료를 하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15페이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의 15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교육 미이수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ㆍ시정명령이나 보조금 차등 지원 등 패널티 방안 마련 필요, 2025년 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사항인데 여기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 가능’, 요구사항은 이게 아닌데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실제 어떤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이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2025년, 2026년도 안전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교육이수에 대한 독려가, 물론 전반적으로 교육이수에 대한 부분이 90%, 100%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것은 분명한데, 114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2025년~2026년 교육이수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일부에서는 여전히 교육이수가 충실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좀 강화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금 중복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15번에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김세종 위원 예,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질의드릴 거고요, 안전교육 미이수 관련된 내용인데 어찌 됐든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부 기관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것은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이행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고요, 114쪽에 있는 것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인데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미이수가 있어도 조치가 어렵고 그냥 계속 독려하는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예를 들면 119페이지를 보시면 속초 어린이집 교육대상자는 396명인데 교육이수자 수는 0명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예,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요구자료 161페이지 봐 주시면, 여름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160…….
○김세종 위원 161페이지,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지역축제, 여름에 물놀이장도 운영하고 각종 행사에 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에어바운스라고 혹시 아시죠, 어떤 기구인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김세종 위원 이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서, (타종음)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7월에 군포시 어린이 물놀이터에서 에어바운스가 넘어져서 초등학생 5명이 다친 부상 사고가 있었고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역축제가 활성화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과 보완, 사전 예방,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승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정착현황을 ’26년도 10월 13일 기준으로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서면질문.
사업이 ’12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12년부터 해서 ’26년까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자료가 몇 쪽인지…….
○이승진 위원 자료는 없고 서면질문 요청해서 답변받은 겁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전달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장에 정착현황에 대해서 수치 제출하신 내용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12년 몇 명, ’13년 몇 명 이렇게 해서 해마다 몇 명씩 쫙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고 나서 계 1,655명, 이건 ’12년부터 해서 ’26년까지 다 합산을 한 전체 숫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1,655명이 정확하게 거주를 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건 확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궁금했어요.
’12년에 사업 시작할 당시에 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0명이 아직도 강원도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50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12년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50명이라는 건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정착하고 계시는지 여부는 파악을, 그다음에 취업현황도 계속 취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승진 위원 그러면 ’12년도 50명은 ’12년도 조사할 당시 50명이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정확한 건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최승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비상기획과장 변희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2년 당시 기준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그렇게만 답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정착 인원을 산정을 할때, 수치를 산정할 때요, 어떤 기준으로 명수가 산정이 되는 건가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취업한 인원, 그리고 귀농ㆍ귀촌한 인원…….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귀농ㆍ귀촌, 그리고 창업한 인원.
○이승진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여기로 안 돼 있어도 창업ㆍ취업 하면 다 산정 기준으로 넣는 거예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도 경제진흥원에 공문으로 보내야 합니다.
도 경제진흥원은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일부 확인하고 일부는 취업사실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사람 주소지가 우리 도민인지 확인하는 데 제한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은 여기서 했어요, 그걸로 수치를 정한다고 했으니까, 취업은 여기에 했지만 왔다 갔다,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맞습니다.
기러기아빠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정착지원 사업이라는 게 제대군인들이 여기 강원도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정착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니에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취업 하고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에 돼 있고 그러면 사실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 답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1,655명이라는 이 수치가 현재 전체가 강원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수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지금 행감자료 85쪽 볼게요.
그러면 여기 주요성과에 도내 정착인원 ’24년부터 ’26년 8월까지 343명, 주요성과로 적으셨어요, 표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24년에 조사된 것, ’25년에 조사된 것, 이분들도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지, 취업이나 창업했던 것을 끝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주요성과에 343명, 이렇게 표기한 게 맞습니까?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이분들이 다 정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정착의 의미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 당시에 그 순간 파악된 그 수치를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계속 쓰고 있단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사후조사는 실시한 적 있으세요?
2012년에 50명,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20년에 122명인데 지금까지도 거주하고 있는지, 사후조사 실시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사후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15쪽 볼게요.
사후조사 하신 적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24년 행감지적에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 지적받으셨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정착 사업의 결과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년에 또 지적받습니다.
23쪽, 19번 보면 사후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지적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보면 취업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서 사후관리 추진 중, 사후관리 추진 중이라고 답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후조사 실시한 적 있느냐 그랬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여기에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추진 중이시라면서요?
왜 얘기가 달라요.
사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과장님, 사후 모니터링 관리 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비상기획과장 변희원입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전체 인원을 일단 관리는 하고 있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그 인원한테 직접 확인해서, 우리가 개인정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냐고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구축이 돼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의뢰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해서 현재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스템상 구축은 돼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은 돼 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난 인원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실장님 제대군인 사업 하는 거요, 정착 사업 하는 거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정착 이후에 안정적으로 취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승진 위원 그냥 그 당시에 몇 명 했고요, ’25년에는 몇 명 했고요, 그래서 전체 다 합쳤더니 몇 명이고요, 이걸로 사업성과 달성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우선은…….
○이승진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취업을 시키고 창업을 시켰다는 것을 성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사실 이 사업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평가해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거 진짜 제대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느니만큼 제대로 된 실적 성과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을 정착으로 보기는 그렇고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강원도에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도내 취업을 알선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성과를 정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성과로 부각시키다 보니까 약간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정착도 있고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타 지역에 취업하는 부분도 일부 고려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강원도 예산이, 우리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이나 본인 취업의 정착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적에 걸맞은 사업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초반에 급수 확보율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추가로 비상기획과장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급수 확보를 하는 데 1일 확보를 하는 소요량이 몇 ℓ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1일 25ℓ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웃음)
25ℓ죠, 그렇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1일 25ℓ고 그중 음용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기제출한 자료로 보면 급수 확보율이 148.7%라고 제출을 했어요.
좀 전에 보니까 후방지역은 읍ㆍ면ㆍ동이 빠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횡성하고 양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횡성 같은 경우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95.9%, 양양은 79.9%예요.
이건 면 인구를 뺀 거죠, 그렇죠?
여기에 면 인구를 포함을 시키면 횡성은 민방위 급수시설의 용수 확보율이 48%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양양 같은 경우에도 면 인구를 합치게 되면 50.7%로 줄어들어요.
지금 95%, 79%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암만 행안부 지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해당 안 되는 읍ㆍ면 지역에 대한, 면 단위 지역에 대한 대책은 우리 강원도에서, 담당부서에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분명히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업무보고 때 읍ㆍ면ㆍ동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읍ㆍ면ㆍ동 급수시설에 대한 대책ㆍ계획 꼭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53페이지에서 55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도록,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과장님, 올해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관련 사업 총예산이 얼마예요?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잠시만, (자료를 찾음) 2조 7,000억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2조 7,000억.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아니, 잠시만…….
○이한영 위원 했던 사업과 앞으로의 정비사업 전체 다 하는 거고…….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총 9,800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전체 정비지구로 지정돼 있는 게 351개 지구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저는 지역구가 태백이다 보니까 태백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에는 13개 지구가 지정이 돼 있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예.
○이한영 위원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셔 가지고 13개 중 12개가 벌써 정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페이퍼상으로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800억 정도, 그렇죠?
이렇게 됐고, 13개 중에 12개 정비를 하는 데 46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개소가 남았어, 한 개소에 남은 예산 32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황지에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황지 지구에 대해서 전체 800억 중에 앞으로 앞으로 32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비 투자계획 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예.
○이한영 위원 있으면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 347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365세이프타운, 도민 안전캠프 얘기가 나와 가지고 365세이프타운에 대해서 강원도의 역할이 지금까지 너무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AI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질의를 저번 제347회 임시회 때 제안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쭉 했더니 AI가 엄청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주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요약하자면 AI도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재난 전문교육에 대해서 기후변화와 복합 재난시대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제안을 해 줬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더라고요. (웃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도민 안전캠프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캠프 신청하는 그런 가족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풀었더니 그나마, 몇 가구까지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캠프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 안전캠프니까 공직자들도 안전과 관련한 이런 캠프를 통해서, 가족 단위 캠프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이런 것들을 의무교육으로, 365세이프타운에 정말 많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재난이라든가 풍수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갖자.
그리고 공무원연수원에 보면 장기교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양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삼척에 내려가서 해양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안전과 관련된 건 공무원연수원에서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행감을 통해서 재난안전실에서 공무원연수원과, 재난안전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강원도청 공무원들 먼저 재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가족 단위로 365세이프타운에서 한번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과, 교육받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원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도청 공무원 가족에 대한 교육은 직원 복무 담당하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법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민안전캠프 해서 태백시하고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교육, 도청 공무원이라든가 시군 공무원 교육할 때 세이프타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61쪽과 162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162쪽에 보면 현지시정과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점검 수 총 1,142개소 중에 지적사항이 458건인데 자료를 보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92건이 다 현지시정이고요, 횡성이나 영월이나 평창은 다 개선명령이거든요.
그런데 현지시정과 개선명령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마 현지시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오.’ 해서 바로 물건을, 예를 들어 방해되는 물체가 있으면 이것을 옮겼으면 좋겠다, 옮겨라 그렇게 되는 거고 개선명령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되지 않을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개선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도장 박리, 단차 발생, 목재 부식, 안전관리의무 미이행, 이런 것들을 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현지시정을 92건이나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현지시정이 된 거고 다른 곳들은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조치 중인 것도 아직도 있거든요.
3월에서 5월 정기검진을 상반기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지금까지 조치 중인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
○박윤미 위원 저는 그래도 현지시정은 지금 말씀을 주셔서 금방 이해가 됐지만 그게 현지에서 그렇게 바로 지적해서 고쳐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보면 도장이 떨어져고 있고 맞지 않고 목재가 부식되고, 현지에서 시정을 했으면 바로 고쳐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제가 직접 현장 나가 본 게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점검하고 조치한 게 시군에서 점검하고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아마 시군 담당 직원별로 현지시정과 개선명령을 이해를 잘못해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군 직원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박윤미 위원 판단기준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더 확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된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저도 원주 92건이 다 현지시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시군별 담당직원이 현지시정과 개선명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작성됐을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돼서 현지시정으로 다 됐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횡성, 영월, 평창은 다 개선명령을 했고 또 몇 군데는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 곳도 보이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속초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꼭 알려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물놀이형 시설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41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60개의 지적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현지시정이 31개고 개선명령이 11개고 나머지들은 다 개선명령으로 얼추 됐고 물놀이형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배수구라든가 이런 쪽에, 최대 수심 미표기됐고 배수구 시건장치가 부재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지시정과 개선명령에 대한 부분, 물놀이형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이승진 위원 다음에 바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제대군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제대군인은 전국에서 강원도만 있는 제도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기영 위원 고성부터 화천, 양구, 인제, 춘천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상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군인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전년 대비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관심 가진 적이 있고 이것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사업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거의 비슷할 걸로…….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박기영 위원 2억 8,600에서 시작해서 3억 5,700인데 이 예산이 약간 증가하면서 우리 도 제대군인센터에 대해서, 전년 대비 1억 정도 증가했다면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산을 늘릴 경우에?
○박기영 위원 예산이 ’25년 대비 ’26년에 늘어났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1억씩 늘어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2억 8,600만 원이었고요, 3억 5,700이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비상기획과장 변희원입니다.
위원님 정확히 보셨고 말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교육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전(前) 도정에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금년까지 인원이 25명 늘었습니다.
조금씩 계속 늘어서 금년 400명까지 늘었고요, 현 도정에서는 공약사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인 게 현 인원 수준, 400명 선에서 정지할 것이냐 아니면 더 모집을 할 것이냐,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1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2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산 일정액이 2025년 말에 이미 계약이 된 상태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3억 5,000 규모고 이 예산이 교육인원이 이 예산을 더 높여서 편성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바뀐 관계로 이것에 대해서 편성할지, 안 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정해진 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을 한 겁니다.
결산을 아직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을 봐보면 계획된 예산만큼 집행될 수 있고 덜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3억 5,000 한 게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결산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중앙로, 저 밑에 있잖아요.
이사 갔나요, 그 자리에 있나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공무직 1명하고 상담사 3명이 계시고 우리 도 공무원이 1명 파견나가 있고 센터장님은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작년도 수준이고 현재는 상담사가 4명, 1명이 더 증원이 됐고 공무직 1명이 있고 공무원 1명이 파견 나가 있었는데 후반기 7월 인사에서 인원이 적게 오다 보니까 거기는 현재 도청에 있는 직원이 비상주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무직은 몇 급이 나가 계시는 거예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공무직은 급수…….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공무원은 지금까지 6급이 통상 나갔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박기영 위원 여기 자리가 자주 바뀌는 자리 아닙니까, 6급이 나가 있는 직원.
어떻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균형이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주 바뀌고 그쪽에 나가 있던 공무원들이 휴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반영된 조직이지 행안부에서 인가받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 입장에서, 또는 센터장을 겸직하는 입장에서, 저는 사실 겸직이 아닙니다.
조례에 반영된 겸직이지 조직도상의 겸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은 센터만을 고려해서 인원 배치를 할 수 없고 과 전반적인 인원이 보직되는 것하고 센터, 2개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원을 배치 못 하고 도청에 있는, 과에 있는 인원이 겸직하게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인원이 적게 오면 거기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쉽게 얘기하면 외주를 준다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외주를 줘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적으로 전체 운영하는 것들을?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위원님, 그건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무료인 게 대부분이고, 무료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취업역량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자격증 과정에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폴리텍에 위탁한 건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똑같은 전기기능사 과정이라 하더라도 외부에 줬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폴리텍은 무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다릅니다.
위탁비와 무료비용, 그건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건 아니고요.
주요성과에 보면 도내 정착한 인원이 34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교육을 받고 여기 정착하신 분들하고 또 내부적으로 안에서 교육받아서 정착한 인원을 다 합친 인원이 343명이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그 자료의 근거는 취업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정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자만.
○박기영 위원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까지 고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해마다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과거까지는 추적 관리하기에는 제한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저희가 개인정보 접근을 못 하다 보니까 도 경제진흥원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다 얘기 들었어요.
주요성과 ’24년부터 ’26년 8월까지 해서 343명인데 ’26년도 기준으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금년도는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24년도와 ’25년도는 저희들이 다시 의뢰해…….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금년도는 아까 그 자료가 제공합니다.
○박기영 위원 ’26년도는 137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
○박기영 위원 금년도 주요성과를 본다면,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이거 마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해로 봤을 때 주요성과는 얼마로 보고 계시냐, 지금 11월달이니까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현재 10월 말 기준 121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이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이, 우리 강원도가 사실 도세가 많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군 생활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관리ㆍ감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실장님, 제가 감사 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시군별 도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미리 받아봤아요, 감사자료는 75쪽이고요.
올해 두 달 남은 상황인데 전체 집행률이 33%밖에 되지 않아요.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일단 연말까지 집행상황을 지켜 보고 연말이 지나고 나면 다음 실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24년도에는 9억 9,000이 보조금이 내려왔고 7억 5,000이 집행이 됐어요.
’25년에는 12억이 내려갔고 6억 1,000이 집행됐어요.
집행률이 75%에서 49%로 크게 낮아진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이 증액된 것에 반해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실장님, 혹시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시군별로 생긴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가입했던 분이 자동 가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를 추정해 보면 최근 2년~3년 동안 대형재난이 없다 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자부담을 들여서 계속 가입하고 있는데 주변에 재난도 나지 않고 괜히 없어지는 돈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시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줄어들고 있지 않나.
○박대현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남으면 반납 처리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고요.
○박대현 위원 시군별 도비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다음 연도에 집행률 결과가 편성 시 고려돼야 되는데 약간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춘천이랑 원주만 예로 들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도비 6,100만 원, 집행률 33%, ’25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서 도비 6,600만 원, 집행률이 10%입니다.
원주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도비 2,200만 원, 집행률 62%, ’25년도에는 2,400만 원, 집행률이 46%인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보조금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적이 저조한 곳에는 페널티를 적용하기에는 좀 과할 수 있겠지만 편성을 할 때 보조금 자체를 낮춰서 다른 데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원하는 데를 줘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되고 실적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다른 데 적게 편성돼서 못 쓰는 시군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도 다 잔액이 남고 있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다른 시군도 잔액이 남으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군 필요도 조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어쨌든 지금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집행률만큼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해 줘도 여유가 남는다는 거예요, 실적들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양양은 집행률이 매년 100%예요, 시군 실적을 보면 고성, 양양은 매년 100%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여간 집행률이 높은 데는 조금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니까 높은 데와 낮은 데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성과 양양은 매년 100%를 달성하니까 왜 100%를 달성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고 양구 10%, 영월 27%, 횡성 36%인데, ’25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는 왜 저조한가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담당 직원이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담당 직원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0쪽 한번 봐 볼게요.
지난 7월에 원주랑 평창, 영월에서 사흘간 300㎖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침수되고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고립요?
○박대현 위원 없었나요?
사흘간 일부 마을에서 7명이 고립됐었다고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기사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계곡에 가셨다가 고립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마을이 고립된 건, 강릉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때문에 시장 쪽이 일부 잠긴 적이 있는데 마을이 고립된 건…….
○박대현 위원 계곡인 것 같은 게 잠수교를 건너려던 행인이 사고가 발생했었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잠수교보다는 낚시하러 가신 분이 낚시하러 건너가다가 사망한 건 제가 뉴스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호우 중인데도 낚시하러 포인트를 옮기다가 사망한 것은…….
○박대현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지난달 원주에서도 시간당 30㎖ 폭우가 가을에 쏟아져서 낙엽들이 빗물받이를 막아서 피해가 속출했고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심 지역에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시간에 집중된 폭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총 71개소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지자체가 하는 게 55개소이고 나머지 농어촌공사가 15개, 수력원자력에서 하는 게 1개소 해서 도내에 배수펌프장이 총 71개소가 있고요.
○박대현 위원 그럼 이 중에서 설계빈도가 5년에서 20년 미만인 배수펌프장은 몇 개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조사해 보도록…….
○박대현 위원 담당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자연재난과장 송창현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고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문제다 이런 것보다 어쨌든 이상기후가 앞으로 심화가 되면 더 심화가 될 것 같아요.
예측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빈도가 5년에서 20년 된 노후화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빈도를 상향 조정하든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새로 건설하는 시설은 홍수 100년 빈도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노후화된 배수펌프장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연재난과에서 잘하고 있는 게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검토를 해서, 사실 도 단위도 그렇지만 군 단위도 소하천이 범람하는 게 점점 잦아지거든요.
그리고 과거 배수로다 보니까 배수로 관이나 망이 좁아서 거기가 막히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군 단위 공무원분들은 비가 예측이 되면 다 나오셔서 거기를 정리하고 이러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비가 오는 폭우 속에서도 그것을 정리하시는 상황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강화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던 건데 재난관리자원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페이지가 172쪽이었던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172쪽?
○박대현 위원 예, 페이지 172쪽 보시면 재난관리자원 구매계획 수립하는 기준이 행안부 고시기준에 따라 관용물품 지급기준 69종을 순차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26년도 계획서 6번 보면 보건용마스크 보유량이 0인 4종 구매 계획이라 되어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8월에 현재 재고를 보면 43만 2,300개예요,구매계획이 2만 개이고.
뭔가 잘못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보건용 마스크가 43만 2,000개인데…….
○박대현 위원 다른 건가 싶어서요.
붙임6 ’26년도 재난관리자원 신규 확보 계획인데 거기 보면 연계라고 돼 있고 확보가 2만 개인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래서 재고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만 주세요, 보고까지는 괜찮고 카톡으로만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불용 처리한 다음에 기부하는 게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사용기간이 지나기 6개월 전부터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기부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불용 처리하거나 폐기한 것도 카톡으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 횡성 지역구 김세종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과 변희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최승순 비상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 육군본부에 계셨나요, 육군본부.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있었습니다.
○김세종 위원 국방망소유기획이라는 게 잘 이해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망이 어떤 건지.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군부대는 국방망을 쓰는데 국방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육군에 한해서,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김세종 위원 저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횡성 출신인데 군 소음, 군용기 소음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65페이지 도 중심의 TF 구성ㆍ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해지역 13개 시군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에는 어떤 부서 단위가 TF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시군별로 환경 관련된 담당자들이 TF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환경 직렬들이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세종 위원 그렇습니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라도 받아볼 수 있나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성과가 뭐고 어떤 일을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종 위원 혹시 횡성 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여러 번 갔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들었습니다.
○김세종 위원 블랙이글스도 막 다니고 있고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실제 현장에서 들었…….
○김세종 위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1년에 1종에서 3종 구역까지 구분이 돼서 보상금이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김세종 위원 이번에 2026년도 횡성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상금이 나갔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그 데이터는 제가 봐야 되겠고요, 도 전체적으로는 22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종 위원 제가 파악한 건 1만 5,600명에게 42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보상금이 나갔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소음 영향도라는 것이 매년 새롭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아닙니다.
5년 단위로 한번 측정하게 돼 있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단, 시설에 가깝게 비행기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일 때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세종 위원 2027년도에 적용될 소음 피해 보상금이 기준이 개정되고 있다고 알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그렇습니다.
○김세종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적용될 내용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횡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이미 소음영향평가가 끝났고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고하면, 국방부에서 심의해서 통과하면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 위원 저도 잠깐 들렀습니다, 그 행사장소에.
실제 마을 이장님들 참여 독려해서 잠깐 듣다가요.
실질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형식적인 것에 매여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도로나 담장 하나 차이로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도 횡성에 살고 있는데 소음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웨클(WECPNL) 정도가 과학적으로 데이터 해서 나는 이 정도 보상을 받아서 만족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정 소음도 기준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이게 힐링프로그램이 된다고 해서 수 십년간 누적된 소음 피해를 받아왔던 군민들한테 근본적인 치유나 대책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웃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군 비행장 이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광주공항 옮겼잖아요, 그렇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김세종 위원 국방과 안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나 정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피해를 횡성군민들이 안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그 지역 사람들 아니면 이것을 모릅니다.
전화 통화하면 5분~10분은 통화 안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블랙이글스는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검토나 개선방안이 있나요, 혹시라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블랙이글스 문제는 재작년인가 작년에도 공군참모총장이 이전 검토까지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블랙이글스 문제는 풍선효과 때문에, 그쪽 지역에 간다고 블랙이글스 소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군 차원에서도 총장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무적인 애로사항 때문에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 차원에서 접근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블랙이글스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바닷가에서 하든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이상 풍선효과로 이건 어디 이전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세종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실제 주민 피해가 있다는 것, 본질적인 개선방안과 대책을 그래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보상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보상금이라는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더 갖고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보상금도 산정할 때 좀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가상승률도 있고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연간 36만 원에서 72만 원까지 받아요.
모르겠습니다.
실제 오랫동안 소음에 시달린 군민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적정한 보상금, 그다음에 소음 영향도조사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점은 계속, 그래서 TF팀을 운영하는 거고요.
TF팀에서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고 관계 부서, 국방부라든가, 도하고 국방부하고 상생협력회의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나마 도에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 정도 적은 금액이지만 진행하고 있고요.
○김세종 위원 1종 구역 정도는 아기를 못 낳는다 그래요.
실제 아이들이 경기 일으키고 한답니다.
그래서 방음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현실화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 말씀 올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을 보면 시군 간 큰 편차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35페이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글쎄요, 그건 지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원인을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균 위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민생 5개 분야라고 하는 부분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 공중, 식품, 원산지, 그리고 청소년,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인데 지금 시군 간 사법경찰관 지명한 현황을 보면 편차가, 시군 간 규모 차이는 있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35명씩 지명이 되어 있고 일부 시, 삼척시 같은 경우는 지명이 아예 안 돼 있고 군 단위는 1명부터 20명까지 이런 편차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법경찰관이 지명이 시군 간 월등한 차이가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알고 싶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적정한 것을 판단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정균 위원 이것을 단순히 시군 의지의 문제로 놓고 지명 현황을 관리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시군 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율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민생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점차 많아지는 부분에서 이 사법경찰관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찰, 소방 이쪽에서 안 되는 부분을 이쪽에서 커버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도 차원에서 한번 판단을 하셔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 간 어느 정도 인력 배치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적거나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분명히 법에 근거해서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군 간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 꼭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박기영 위원님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 연장선상에서, 방향은 좀 다르지만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18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대재해대응과의 업무 범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도 소속 사업장 안전관리만을 갖고 하는 전담 조직입니까, 아니면 공공과 민간 사업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산업재해 예방 부분, 여기까지 다 통괄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전체적인 건 보지만 각 기업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실장님,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도내 공공하고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관할을 한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
○이정균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이나 민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관할을 한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전체적인 관할을 하는 걸로…….
○이정균 위원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 업무는 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경제국?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기업 관련은 그쪽에서…….
○이정균 위원 실장님이 명확하지 못하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청해 들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서 시군 자치단체 예산과 인사, 조직 관리를 하는 경영 책임자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898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그리고 7,751명의 인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인원이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산안법에 의해서 또…….
○이정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도 소속의 23개 사업장,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해서 하는 게 898개, 이 부분에 대한 예방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중대재해대응과, 1개 과가 이것을 유지하는데 어떻습니까?
업무 과부하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적다고 봅니까?
지금 과에서 관장하는, 방금전에 얘기했었던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군대를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정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24년도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이어서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지적된 사항은 뭐냐 하면 중대재해대응 업무를 과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팀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대응과장 정억교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정균 위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있었습니다.
○이정균 위원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팀제보다는 과 체제로 해서 도에서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현행 과 단위 조직을 유지하는 입장을 그때 말씀을 하셨고 다만 향후 행정 수요에 따라서 업무 영역을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도 조직개편도 있고 한데 중대재해대응과가 현재 조직개편 속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 개편함에 있어서 중대재해대응과가 어떤 조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참고가 됐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중대재해대응과는 별 변동이 없는 걸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이정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 연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요구자료 56쪽에서 60쪽, 아까 위험지구 내 인공시설 관련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336개,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56개, 이렇게 나왔는데 왼쪽과 오른쪽 표가 다르더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56개는 어디 있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어디 있다는…….
○윤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위험지역이 없고,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급경사 지역에는 태양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태양광 시설이 산에도 있는 게 있고 들에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도내에 1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태양광 시설 주변에, 태양광 시설에서 어떤 사태가 났을 경우에 밑에 피해를 볼만한 민가가 있는 그런 곳이 56개소가 있어서 폭우가 예보된다거나 할 때는 그 지역을 특별히 더 관리하기 위해서…….
○윤미경 위원 횡성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아까 위험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재질의를 드렸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횡성요?
○윤미경 위원 예, 횡성에서 태양광 공사현장 설계 관련해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22년도 8월 9일에.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 예.
○윤미경 위원 그 사건도 있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위험지역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고요.
저는 궁금한 게 업무보고자료 47페이지에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이렇게 있어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누가 드는 거며, 이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 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유형이라든가 일정 시설 유형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 그 시설 소유자가 또 점유자가 보험에 가입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한테 보상하도록 법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죠.
○윤미경 위원 그러면 가입현황이나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됐거나 그리고 지급실적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거나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거기까지, 가입현황까지는 저희가, 가입을 안 하면 가입을 강요하기 위해서 가입률은 관리를 하는데 보상금이 지급되고 거기까지는, 조사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해 주셨으면 하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일일이 다, 보험사도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윤미경 위원 그런데 피해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방도 되는 거니까 그것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러 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물기가 있어서 밟고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여기 있네, 보험금 지급 내역이…….
○윤미경 위원 어느 사안에 어떻게 얼마나 지급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가 정확히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여기 보험금 지급내역은 없는데…….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조회가…….
○윤미경 위원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승순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원ㆍ운송통신 분야 체계 관리계획을 보니까 대한통운 임차계약이 올해로 끝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다시 연장을 하나요,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올해 다시 공모를 해서…….
○박대현 위원 공모를 해서 그러면 문막통합관리센터 위치가 바뀝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위치는 그대로, 그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고요.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비상 연락을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을 시에는 일반통신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연락 수단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죠?
PS-LTE가 하나요?
수단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PS-LTE도 있고 위성전화도 있고 최근에 나온 스타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PS-LTE로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아직까지 거기에는 기계가 지급 안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왜냐하면 혹시나 발생했을 시에는 이 부분도 대비가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사실 재난 예보가 되면 미리 거기에 연락을 해서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준비 좀 해달라고 사전 연락을 취하고요.
또 당장 통신이 안 된다고 해서 재난 수습하는 데 들어가진 않고 이미 시군에 전진 배치된 구호물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지급하고 보충적으로 보강하기 때문에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신 중단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한번…….
○박대현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가 시군에 물자 자원 공급을 해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건 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런 상황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대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빠르게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난 유형을 보니까 자연재난이 13종, 사회재난이 47종인데 유형별로 재난이 발생했을 시 위기경보에 따라 대응 단계도 구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 초기대응이 10㏊ 미만이면 지휘권자가 시군ㆍ구청장인데 100㏊ 발생 시에는 지휘권자가 시도지사 이렇게 구분되는데, 맞죠?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재난 유형별로 재대본 운영기준은 어떻습니까?
위기 단계별로 운영 유무라든지 재대본 운영 지휘권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산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자연재난 유형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는, 1단계는 제가 재대본 지휘를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행정부지사가 하시고 그다음에 3단계까지의 단계가 되면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3단계가 됐을 때는 도지사님이 본부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차장이 행부님이 되시는 거고 총괄 조정은…….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본부장이 된다기보다 단계별로 상향 근무를 하는 거죠.
○박대현 위원 요즘에 자연재난 같은 게 흔히 발생하는데 강릉에 가뭄사태를 보고 느낀 교훈이 우리가 있을 거고 산사태나 지진 이런 것에 위기 경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실 재대본이 언제 가동되는지 일반 도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단계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어쨌든 관심 갖고 위기 관리 매뉴얼을 숙지하는 게 좋잖아요.
숙지 안 하는 것보다 숙지하고 있는 게 좋은데 자연재난 60종에 대해서 위기경보 단계별 조건과 내용, 재대본 단계별 운영 내용, 단계별 지휘권자 등 도민의 눈높이에서 알아보기 쉽게 세분화해서 알리는 곳이, 사실 전국 지자체를 찾아봤거든요, 없더라고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알리거나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디에 홍보하는 건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미리 우리가 정리를 해서 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대 게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어떤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건 있는데 외부인들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굳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런데 굳이 민간인이 그런 절차까지 아셔야 되는지 잘…….
○박대현 위원 절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절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 단계별로 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간단하게 폭염 관심 단계다, 주의 단계다, 경계 단계다, 심각 단계다, 어떤 정도가 그런지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 단계라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박대현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 정도는 저희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해서 우리가 대응에 대한 준비를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전국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16개 광역단체를 알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보기 쉽게 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저희가 도민들한테 재난문자 보내면서 계속 심각 단계 이렇게 보내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게 지금 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할 필요성이…….
○박대현 위원 재난문자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있네요.
외국인들 재난문자 발송하는 거 검토해 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일부 하는 데도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일부, 그때는 알아봤는데…….
○박대현 위원 지금 생각났어요, 갑자기 재난문자 말씀하셔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또 잊어버렸네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때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말씀 안 드렸나요?
○박대현 위원 말씀 안 주셨어요, 누가 말씀 안 해 주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그것을 보고드리라고 했는데.
○박대현 위원 그러세요, 아, 저 문자 받았던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박대현 위원 문자 받았던 것 같은데 깜빡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점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니까 좋은 방안을 다시…….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하고 있는데 뭔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고,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박대현 위원 예, 보고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대규모 행사나 축제 같은 게 개최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지속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민ㆍ관ㆍ경, 그리고 소방과도 협력체계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견고하고 빈틈이 없을 수 있게, 사실 예방이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얼마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승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팔 사태를 지켜보면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각종 유튜브 영상을 보면, 감사요구자료 195페이지에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외국인이 4만 9,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면 단위나 군 단위에서 계절근로자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루사나 매미 때 저수지가 붕괴되는 걸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해 긴급문자도 있만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신속하게 방송으로 전달이 돼야지만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신속하지 못하다면 피할 시간이 없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재난을 항상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국에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위원장 최승순 오늘 위원님들이, 박대현 위원님께서는 18개 시군 산불진화장비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고 윤미경 위원님하고 박윤미 위원님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 달라, 또 김세종 위원님은 자료 보고를 받았고, 이한영 위원님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태백시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기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각종 사회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와 국제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