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대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광용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광용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4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박광용
의 정 관 박영훈
의 사 관 박형재
홍 보 담 당 관 김민준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
운영예결전문위원 유영곤
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이성용
행정문화전문위원 박현수
농림수산전문위원 김명희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복지건설전문위원 장추월
교육 전문 위원 김남학
○위원장 박대현 박광용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용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훈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박영훈 인사)
박형재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박형재 인사)
김민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김민준 인사)
김현숙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 인사)
유영곤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유영곤 인사)
이성용 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입니다.
(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이성용 인사)
박현수 행정문화전문위원입니다.
(행정문화전문위원 박현수 인사)
김명희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김명희 인사)
이정화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인사)
장추월 복지건설전문위원입니다.
(복지건설전문위원 장추월 인사)
김남학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남학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교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올 한 해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을 깊이 새기고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실적, 2026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26년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쪽, 체계적 회기 운영 및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15쪽, 연간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6년도 회기 운영은 이번 제350회 정례회를 포함하여 총 8회 115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내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올해 회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는 연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제350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16명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질문ㆍ답변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9월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실시하였고 제3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3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전 도민제보를 운영한 결과 올해 총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누리집, SNS, 언론 광고 등을 통해 폭넓게 홍보하여 도민 참여 의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6년 5분자유발언은 28명의 의원님이 32건을 진행하였으며 11건을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언내용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 처리는 183회 213건 진행하였으며 누리집을 통해 서면질문ㆍ답변 현황을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의안은 조례 95건, 예산안 11건, 동의안 26건, 건의ㆍ결의안 5건, 규칙 4건 등 총 188건을 접수하여 1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의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ㆍ정확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2대 도의회 개원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공간 재배치 등 본회의장을 정비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집과 총람을 총 400부 제작 배부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매 회기별로 전자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총 126건의 전자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제공하기 위해 속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지난 4월에 청소년도의회를, 또 9월에는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 주역들이 의정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민원 접수ㆍ처리는 금년도 총 25건으로 도민 불편사항은 기한 내에 답변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도민의 고충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는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5,314명 이상 연서로 청구가 진행됩니다.
청구 현황은 총 7건으로 철회 1건, 각하 5건은 종결되었으며 1건은 서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철저한 인사청문 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였습니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과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광역 지방의정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시도별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달 12월 원주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도별 현안에 대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등을 지속 처리하여 광역의회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참가하는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교류회는 특별자치 시도 출범 순서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 12월 전북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4개 시도의회 회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내년 상반기 전북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교류회는 현안 발생 시 상호협력을 기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 특례사항 반영 등 공동현안 발생 시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정적인 자체 의정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회의운영에 필요한 전자회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은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 시스템에 구축된 기능 중 활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활용하여 의정플랫폼 기능의 행정 연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9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31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강원의정’을 총 6회 제작하여 각 기관 등 도민에게 배부하였고, 취약계층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 ‘강원의정’도 6회 48개소에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스크랩을 통해 의정활동 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1,412건의 기고와 동정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정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및 정책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집행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사항이 없어 향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과 또 사업이 한층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미디어 기반 열린 의정 홍보 및 도민 소통 확대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등의 회의 생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영상 및 홍보자료 등도 적기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근하고 또 홍보효과가 좋은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의회의 SNS는 3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구독자 수는 1만 9,91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SNS 콘텐츠를 총 225건을 제작하여 의정활동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37쪽,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39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026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 및 장보기 행사는 각각 2회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제11대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와 제12대 도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지난 7월 제12대 도의회 개원식과 개원 경축연을 개최하였고, 지난 9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과 제28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지난 10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말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자체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필수교육은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정역량 강화교육을 9월에 실시하였고, 인권 가치 기반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은 올해 2회에 29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실시 및 반영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찬회는 상임위별 각 1회 실시하였으며, 본회의 초청연설은 지난 9월 김시성 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시의성 있는 현안 주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재 4개 국 6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 격년제로 방문과 초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에 몽골 튜브도의회, 11월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각각 내방하였으며, 12월 중 일본 나가노현을 방문하여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선진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상임위 국외연수는 올해 3개 상임위가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사전 검토와 또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ㆍ공정한 의회 실현입니다.
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재산등록 신고는 의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7년 1월 정기신고 시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겸직신고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또는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 후 15일 이내에 하셔야 되시며, 외부강의 신고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의정자료실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의정자료실에는 3만 4,49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반도서 281권, 전자도서 104권을 각각 구입하였고, 정기간행물 3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정정책 연구자료 제공과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확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연초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 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의정활동 뒷받침을 위한 청사환경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된 청사의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청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용역 등 62건의 계약을 진행하였고, 수의계약 배제대상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총 9대의 공용차량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은 도 신청사 건립방향에 맞춰 대응하여 의회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쪽,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입법활동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55쪽,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강화입니다.
금년도 입법평가 추진 대상 조례는 총 85건으로 이 중 41건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44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입법평가가 완료된 조례에 대하여는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전문적인 법제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 110건에 대하여 법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법제 지원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마련되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의정활동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회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7개 의원 연구회가 활동 중이며 정책 연구용역 3건, 간담회 등 정책 개발활동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대안 발굴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최신 입법정보, 도의회 입법활동 및 정책레터 제공입니다.
올해 입법 정보는 10회, 도의회 입법 활동 5회, 정책레터는 10회를 각각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입법과 정책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예ㆍ결산 분석을 통한 의정 지원입니다.
도청 및 교육청의 예ㆍ결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또 심층적인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기획ㆍ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재정 관련 정책동향을 적기에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날카롭고 또 효과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교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또 진단을 통해 개선책을 지속 마련하는 한편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위원장 박대현 박광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앉은자리에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욱 위원님.
○정지욱 위원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과거 문제가 되어서 보도된 일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태에 대해서 사후조치 확인과 전반적인 초과근무실태 점검,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역량강화시스템 부재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감사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제공 요청, 신청 철회를 하는 전화 부탁 요구를 받고, 또 사무처장님이랑 같이 본 위원이 거주하는 원주로 오겠다고 연락하신 바가 있으시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무슨 의미로 그런 전화를 하셔서 철회를 요구하신 것인지 짧게만 대답해 보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어디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협의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지욱 위원 사무처장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사유로 해서 신청한 여러 자료들을 제출 안 하셨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지욱 위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어떤 당사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인 줄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의원이 행정감사자료 신청을 했을 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법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들이 비공개한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저희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보면 평정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정보공개법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비공개를 했습니다.
○정지욱 위원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개인이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례에만 적용이 되고 같은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의 의회에서의 권한과 본청 또는 사무처에서 대응하는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안 살펴보셨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2022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중앙행정심판 판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사 회의록이라든가 승진후보자 명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는데…….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아, 공개를 한 것요?
○정지욱 위원 공개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주체가 지금 이 사례는 소방공무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아니요, 신청 주체가 누구냐고요, 자료 제출 요구의 신청 주체.
○사무처장 박광용 요청 주체가 소방공무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정지욱 위원 의원이 신청하는 것과 소방공무원이 신청하는 것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으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의 인사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개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지욱 위원 안 제출했을 때의 책임은 사무처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지욱 위원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을 때 제출 안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징계 대상인 것도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지욱 위원 지금 정보공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로 못 내겠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무처장 박광용 했지만…….
○정지욱 위원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적용이 된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개인정보 보호법 거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지욱 위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지욱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적합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적용해서 개인정보 제공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행안부 지침도 마찬가지고, 다 안 알아보셨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는 권익위 판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정지욱 위원 사무처장님, 기본이 안 돼 있으셔서 계속, 제가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지적을 하나 해 드릴게요.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권과 일반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등 하는 법률의 관계가 달라서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색하시고, 기본이 안 돼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위법행정이 거듭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받기까지 위법이 대여섯 개나 발견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개별보고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료제출을 끝까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적용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철회 요구를 듣지 않으니까 노조지부장이라는 분이 인사개입, 권한 밖의 행사라고 하는 문구도 쓰고 A의원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성명서를 제출해서 의장단들을 만났는데 의장단에게는 또 제 이름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성명서에 적은 내용이에요, “승진을 요구했다, 정책지원관의 승진을 요구했다.”, 그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을 5급으로 뽑아달라.”, 제가 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사무처장님도 계셨어요, 그 자리에.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노조에서 논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지욱 위원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본 위원회에서 정책지원관 승진 언급한 적 있는지, “예, 아니오.”로 충분히 답변 가능하실 겁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난 7월 의회 때 얘기했던 부분의 전체 흐름 맥락상에 보면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유추…….
○정지욱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지금 그렇게 증언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박광용 일부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정지욱 위원 정책지원관의 승진을 제가 얘기했다, 똑바로 답변해 보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딱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정지욱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사무처장 박광용 저는 그렇게 일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노조도 그런 쪽으로 논평을 쓰지 않았나.
○정지욱 위원 승진은 고용보장이 되면서 직위가 교체되는 거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지욱 위원 개방직 5급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개방직 5급에 응시, 응모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개방직, 시간제 가급에 응시하는 것은 신분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사무처장 박광용 안 됩니다.
○정지욱 위원 승진이랑 차이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승진이랑 헷갈릴 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공무원 정도면 어차피 승진과 개방직 직급에 대한 응시를 구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사무처장 박광용 전체적인 문맥에, 앞부분에서 정책지원관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시선제 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나.
○정지욱 위원 그럼 오해이지 않은 것은 사무처장님도 확인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그런 부분을…….
○정지욱 위원 제가 발언내용을 아예 프린트해 가지고 드렸잖아요.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했습니다.
○정지욱 위원 승진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급 자체에?
그렇게 오해할 만한 얘기가 있었다고 지금 사무처장님은 주장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박광용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정지욱 위원 그러면 본인이 오해한 게 맞네요?
○사무처장 박광용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오해시네요.
오해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승진요구를 한 적도 없고 5급으로 뽑아달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5급으로 뽑아달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넣어서 성명서를 돌린 다음에 의장단을 만나고 행감자료를 철회해 달라, 그리고 노조 간부를 철회의 결정 장소에 입회시켜 달라.
그 이유가 뭐냐, 인사평가는 부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해서 그렇대요.
그러면 인사평가하는 부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 부분은, 지금 6급 이상이 부서장으로 있고 노조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6급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지금 노조에 6급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상이 아니라 초과하는 직급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없습니다.
○정지욱 위원 노조 활동범위가 아니에요.
노조 활동범위가 아닌데 그런 걸 넣은 걸 보니까 사무처장님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해서 넣은 것 같아요.
오해일 수 있어요,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법령 위반이에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고 노조 활동목적 범위 외에…….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노조를 사주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정지욱 위원 저 사주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생각을 복사 붙이기 한 것처럼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똑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지욱 위원 비슷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명서랑.
○위원장 박대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지욱 위원님…….
○정지욱 위원 추가해서 다음번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처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순서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을 움직이며)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처장님, 아까 보고하셨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봐주시죠.
11페이지입니다.
아까 다 설명을 해 주셨죠.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감사요구자료 통해서 많은 속사정도 좀 알게 됐고요.
제가 받았던 느낌은 우리 조직 내에 별도의 감사조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11페이지의 보고순서대로라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의사, 홍보, 의정, 입법정책에 대해 갖고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2번인 홍보를 제외하고 1번, 3번, 4번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회기 운영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시겠다, 차질 없이 지원하시겠다.
처장님, 차질 없는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사무처장 박광용 통상적으로 차질 없는 지원이라는 게 회기가 진행됨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렇죠, 단순하게 스케줄만 이것저것 해 가지고, 피해 가지고 이때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스케줄만 짜는 게 아니죠.
1번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이 스케줄을 짜 가지고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2번, 3번, 4번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 후에 그 시기를 잘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회기라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비중이 무거운 시기입니다.
저희들한테 일하지 않는 시간은 없겠죠.
비회기 기간이라도 지역을 찾아뵙고 문제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하는데 이 무거운 시기에, 도정을 견제하고 협치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조례도 제ㆍ개정하고 메시지도 전달하고 질의도 하고 심의 의결도 하고 화합도 해보고 교섭도 해보고, 단순히 스케줄만 만드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2번, 3번, 4번하고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1번의 차질 없는 지원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동수 위원 1번 의사에서 아무리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해도 2번에서 실수가 있거나 3번에서 실수가 있거나 4번에서 실수가 있으면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홍보는 패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의정 부문이잖아요.
신뢰받는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도의회 위상을 제고해서 의정행사를 잘 추진하겠다.
그런데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강원도 내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꼭 가야만 되는 자리구나.’ 해서 갔더니 제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에서 저 혼자 간 거예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우리 상임위는 저만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 직원분이 오신 거예요,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의회에 의사관실, 홍보담당관실, 의정관실, 입법정책으로 업역은 나눠져 있지만 도민들이 보거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한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잘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집계가 나오고 정리가 되면 효율성을 잘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분이 움직이는 차 기름값이고 시간이고 전부 나랏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잘 고민하셔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잘 아껴 쓰십시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리고 3번 여섯 번째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0여 명쯤 됩니다.
○정동수 위원 160명 정도.
도청은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도 본청은 전체 2,700,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동수 위원 열몇 배 된다는 얘기는 우리 직원분들이 열몇 배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겠죠, 똑같은 업역을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샐러리(salary) 생활도 좀 해보고 했는데 조직에 속해 있다 보면 다른 것 없더라고요.
월급이 좀 올라가는 것 하고 진급이 돼서 좀 올라가는 것, 그런데 거기에 인사가 반영이 되는 거죠.
공정한 인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평도 해야 되고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뚜렷한 인사기준을 가지고, 인사는 철저하게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처장님, 혹시 인사가 외부에서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그건 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정동수 위원 말 안 되는 얘기죠.
인사는 철저하게, 삼성은 삼성 안에서 현대는 현대 안에서, 그렇게 인사는 내부 안에서 하되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게 공정한지 아닌지를 별도의 감사 조직이 있어서 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본 의원은 지금 의회사무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어요.
이게 뭔가, 우리 견제대상이 집행부인데 우리 것도 해야 되나 했는데, 하여튼 근로환경이 좀 단단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근로환경하고 같이 맞물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좋아서 매일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싫어서 나가기 싫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자연스럽게 넘기는 사람도 있는데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지금 시대의 정신들이 반영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전부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사무처에는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무처장 박광용 저도 공직생활 지금 35년 이상 해 오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때는 직장에 나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상사라든가 이런 분하고는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나가기 싫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직원들하고,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사무처 직원들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특별한 조직이나 채널은 없고 그냥 대화 속에서 좋게 좋게 풀어나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들어보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조직은 그러면 안 돼요.
100명이 넘는 조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 내가 처음 봤는데 자체적인 감사 조직도 없고 내부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것도, 인권에 관한 것도 없어요.
그런 것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 뽑는 데 돈 든다면 좀 고되고 힘드시더라도 어떤 팀에 같이 섞어서라도 해서 채널, 창구를 만들어 줘야죠.
개인적으로 풀고 상사와의 대화 속에서 풀다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안 됩니다.
시스템, 기계적인 조직 안에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것 좀 만들어 주시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들 다면평가 하셨는데 다면평가 평가자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답이 될까요?
○사무처장 박광용 그 부분은 다 공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당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전문위원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이 한 네 분 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법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의사관실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정책지원관들도 같이 교차로 다면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집행부 쪽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72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다면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나 보충질의 때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것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현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속초 출신 최종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가벼운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2026년 12대 도의회가 출범을 하고 23일날 본회의 할 때 전자투표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 한 20~30분 정도 정회가 된 것 같은데 그러한 시스템 장애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사실 그런 장애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의안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통계수치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잘못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패치작업을 좀 진행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 입력이 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처장님,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만일 그러한 시스템 장애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은 지금 어떤 매뉴얼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박광용 지난번에 그런 현상이…….
○최종현 위원 첫 번째, 업체 측에서 대응해야 될 것, 두 번째, 사무처에서 대응해야 될 것, 현장에 어떤 준비가 돼 있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업체에서는 저희가 본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한 분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그루기술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 업체가 저희 도의회 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의회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본회의 할 때는 와 있고 상임위 할 때는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그날 그 직원이 상주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걸린 거예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아마 여기서 바로 처리를 못 하고 본사 쪽에서 시스템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최종현 위원 그러면 시스템 장애가 돼서 의안 가결 투표를 못 해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 대응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사실은 저희가 수기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사무처장 박광용 수기.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그날 현장에 투표함이 있었습니까, 준비가?
○사무처장 박광용 준비가 따로 안 돼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장애시스템이 왔을 때 수기 무기명투표가 가능하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수기 무기명투표로 전환할 수 있는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들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날 없었다는 거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시스템 장애 오류가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날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2시간, 3시간 의원들 현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진짜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다행히 고쳐졌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러한 시스템 장애가, 기계적 오류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1안, 2안, 3안을 준비해 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입법지원 관리대장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입법지원 관리대장이 뭡니까, 처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사무처장 박광용 위원님들이 법안을,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기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적는 난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접수대장인가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접수대장에 먼저 접수가 된 조례안은 타 의원이 유사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을 때 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통상적으로 보면…….
○최종현 위원 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고 아예 접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동일한 부분을 이미 그 의원님께서 먼저 선점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동일하게 접수는 사실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이런 입법지원 관리대장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데는 저희 강원도의회가 유일하고요.
두 번째로 어떤 의원이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접수를 했으면 다른 의원이 못 한다는 법적 규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방의회법에는.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쇠퇴시키는 제도다.
세 번째로 대안이 또 있습니다.
A의원과 B의원이 유사 조례 아니면 제목이 똑같은 조례, 내용은 상이하지만, 그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 양 의원 간 조정 역할을 사무처에서 해 주고, 두 번째로 공동발의도 한번 유도해 보고, 그게 아니면 의안 병합을 해 가지고 위원회 대안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서 강원도의회의 입법활동 역량이 좀 커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제약하는 제도라는 거죠, 입법관리대장이.
유사 조례를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위원회 대안 조례로 만든 사례가 있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24년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331회 임시회 때 유사 조례에 대해 위원회 대안 조례로 한 번 제안된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강원도의회 조례 발의 건수가 타 광역의회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가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쇠퇴시키는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유사 조례를 A의원, B의원이 시간 차를 두고 준비가 됐다면 시간 차에 의한 선정을 하지 말고 병합이라든지 아니면 양 의원 간 공동발의라든지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조례 준비를 한 의원들이 입법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게 사무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주문을 하고, 또 한 가지 5분자유발언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도정질문은 이번에 했지만, 5분자유발언을 세 번 신청했는데 세 번 다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건 뭐 전자오락도 아니고 “버튼 먼저 누르는 사람이 순위가 된다.”,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5분자유발언을 두 번 한 의원도 있고 한 번도 못 한 의원도 있고 준비가 안 돼서 못 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번 한 의원 다음 순서로 첫 번째 신청했던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도 버튼을 늦게 눌러서 못 하고, 제일 빨리 누르는 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두 번, 세 번씩 하는 이런 모순점이 발견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것 역시도, 버튼 빨리 눌러야 된다는 게 지방의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만의 자체 규정이란 말이죠.
이것 역시 의원들의 역량을 쇠퇴시키는 아주 모순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자료 9쪽을 좀 보겠습니다.
의회 직원 사기양양 해서 의원 및 직장 화합행사 추진, 직장 동호회 활성화, 모범공무원 자체 포상,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 자체교육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처장님.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사업계획들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다양한, 교양이라든가 의회 관련 업무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추가시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현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미 위원님.
○이상미 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지방의정플랫폼 기반 의정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이 부분이 사실은 ’22년도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의회만의 표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집행부 쪽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러면 시작할 때 이 시스템 기능이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검토가 안 되셨던 건가요?
○사무처장 박광용 아마 그때 당시의 주 목적은 의회만의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11개 시도에서 같이 참여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깊숙이 이 부분을, 담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지금 그러고 나서 ’26년 1월에 사실 구축이 끝났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리고 11월에 공식 오픈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열 달 동안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고 오픈을 11월에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금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11개 시도가 한꺼번에 오픈이 된 건 아니고 저희는 7월부터 해서 이 부분이 오픈이 돼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증 작업을 진행했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문서를 발송하려면 기안해서 문서를 올리면 그게 대내외로 발송이 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내부결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온나라에 가서 이중 기안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부분이 의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이 접수되면 의안 처리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보니까 복무관리 이런 부분도, 이 시스템은 우리만의 시스템이지 인사랑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비용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상호 연계가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기안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 부분이 보완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유지비로 내년부터 매년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사실 기존 홈페이지는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무처장 박광용 예, 7,000만 원, 유지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사실 이걸 구축하셨을 거잖아요, 11개 의회가?
○사무처장 박광용 맞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좀 후퇴된 상태에서 지출비용이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실 처음 검토될 때 좀 반영됐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맞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완료될 때까지 유지보수비는 미지급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완료라는 게 어느, 시스템이 다 구축됐을 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무처장 박광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자결재라 그러면 기안을 하고 내외부로 송수신이 이루어지고, 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계가 전자투표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되면 그 후에 우리는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지금 그런…….
○이상미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사용을 안 하고 의정플랫폼으로 완전하게 넘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구축이 마무리가 된다면?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꼴이 되잖아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있고, 구축비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저희가 한 4억 7,000 정도 지금 투입이 됐고 전체는 한 56억 정도 투입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은 대전이라든가 경남 일부만 쓰고 있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국 시도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안해서 진행된 부분이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러면 사실 구축의 성과 부분이 좀 과대하게 포장돼서 제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으로 대응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 위원 또 하나는 전문위원실에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이상미 위원 의회사무처 의정지원업무 관련해서, 사실 강릉 AI데이터센터가 가장 핫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실에서 거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어떤 자료까지 확보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대현 답변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화입니다.
지금 AI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7월 업무보고 정도 받았고 현장에 현지시찰을 가서 현장을 점검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러면 발표가 되고 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한 부분이 없나요?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미 위원 아, 검토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 확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예.
○이상미 위원 70조 원을 투자하기로 된 부분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기업에서만 투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100%를.
도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시에서도 해야 될 건데 하나도 검토되지 않고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미 이 사업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집행부로부터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신속히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미 위원 신속히 받아서 저희한테도 좀 보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검토해야지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빠르게 확보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 위원 자료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자료 525페이지에 보면 조례 관련해서 입법평가 및 정비 이행현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화정비, 일반정비 이런 식으로 쭉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기준을 네 가지 가지고 있는데 심화, 그다음에 폐지, 일반, 이행독려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심화정비라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미반영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폐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상위법령 규정상 단순히 제기한 규정만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문장표현, 띄어쓰기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4년부터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이행된 것들이.
○사무처장 박광용 예.
○이상미 위원 그런데 정비가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소관 부서에 회신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정비 대상이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도 통보를 하고 소관 상임위에도 전부 다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하는데 각각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계획,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이런 부분의 정비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소관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피드백 받는 일정을 조율하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정비가 늦어지는, 개정이 되는,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올려져 있던 부분들을 개정하고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회신 날짜까지도 명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정순 위원님.
○용정순 위원 처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주 출신 도의원 용정순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보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하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례 입법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가지고 관련 조례와 규정을 좀 찾아봤어요.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도, 2022년도부터 생겼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을 한번 봐주세요.
’25년도 7월 22일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 조례도 또 따로 가지고 있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니까 입법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별표2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용정순 위원 별표2 입법지원과제 처리절차에 보면 “소관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의견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할 때 정책지원관하고 협의해서 초안을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협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관련 부서의 의견과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제가 보기에 최대한 절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 관련 부서와 의견이 다른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법제 검토를 받는 것은 또 따로 있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초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용정순 위원 법제 검토를 받는 것은 따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협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반드시”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견청취와 의견반영은 다른 의미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발의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해요.
의원님들이 멍청하지 않은 이상 무리한 조례를 심의ㆍ의결해서 통과시켜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발의권을 가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을 대신하는 입법기관이고 또 발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라, 이런 규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원의 발의권과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규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별표3에 보면 별표3에는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표2에는 “의견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반드시”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원의 발의 권한을, 발의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원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무처장 박광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서의 의견은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절대적으로 꼭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다 그러면…….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꼭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닌데…….
○사무처장 박광용 필요시 반영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용정순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의견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다면 정책지원관이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꼭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청취”라고 하면 되지 왜 “반영”이라고 했냐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처장님께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전 절차를 보시면 각각의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또 법제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입법을 하려고 할 때 의원님들이 순서에 의거해서, 정책지원관을 통해 입법 리스트를 올리는데 그것도 누가 먼저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누가 먼저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 우선권을 갖게 되어 버렸어요.
물론 비슷한 조례가 있을 경우 의원들 간 협의를 해서, 병합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의원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라는 겁니다.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 때 사전에 관련 부서의 검토와 법제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면,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면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제가 서두에 처장님께 여쭌 것처럼 의회사무처는 의원의 의정활동, 입법활동, 예산, 행감,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서예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주로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이지 단지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또 적극적으로,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들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무처리 규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전협의와 의견반영을 사전협의와 의견청취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사전협의 후 법제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소관 부서와의 협의와 법제심사를 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 다만 법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다듬어지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자료만 던져 놓고 법제심사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정순 위원 지금 처장님은 정책지원관의 업무능력을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이 기초적인 법안을 성안을 하고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법제 검토를 받는데 적어도, 지금 정책지원관이 몇 급이고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장님께서 엄선하셔서 능력 있는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마련된 것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를 맞고 있는데 아주 무식하고 정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정책지원관이라면 해고를 시켜야 되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정책지원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로라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감에서 지적을 하면 “예, 검토하고 수정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가 서로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먼저 발언권을 주신 우리 박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출신 이종석입니다.
처장님, 우선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러지 않고 그냥 잘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것도 꽤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런가 살펴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 스타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해 왔던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정무적인 업무와 병합하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은 과제 중심의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과제 중심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잘 활용할까를 고민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누가 제기하지 않고, 이의제기가 없거나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안 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이 매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던 일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필터링해 가지고 바꿔 나갔을 때는 의원님들의 불만이 많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업무를 한번은 쫙, 상임위별로 아니면 업무를 맡은 담당자별로 검토해서 지금 실정에 안 맞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해 주는, 그런 업무 스타일을 요구하겠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법률 자문을 두고 있죠, 변호사분?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현재 속초에 정방수 변호사님 한 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그 변호사님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춘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면 속초를 가야 되나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저도 그 부분을…….
○이종석 위원 “전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좋죠.
그런데…….
○사무처장 박광용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이종석 위원 애초에 속초로 했다는 자체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의원들 중심으로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60㎞, 거리상 숙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실비 차원으로 지급이 돼요.
그런데 혹시 숙박비 지출된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박광용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거나 해서 지급한 이런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은, 따로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시고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는지, 저희가 집행부한테 예산을 절감하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집행부에 지적을 합니다.
우리도 그냥 안이하게,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 때문에 무의미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 절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 또 하나 의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전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한 3트랙, 1트랙만 움직이면 될 일들이 3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또 하나로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의회 업무를 보면.
비효율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체크해 가지고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가족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모임에 대한 부분에 진정성이 좀 떨어져요.
상임위별로 업무가 있는데 하루 1시간 쪼개서 만나고 그걸 급하게 논의하고 헤어지고, 우리 강원도의회의 얼굴입니다.
운영위가 얼굴이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얼굴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정도는 따로 시간을,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상 빨리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제정도 하고 일부개정을 하죠.
혹시 그런 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짧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있다, 없다?
○사무처장 박광용 따로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죠.
그러면 집행부가 이 조례를 토대로, 근거로 해서 도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을 모니터링한 게 없다는 거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따로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도민들의 삶에 얼마나 녹아 들어가는지,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것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을 보시면 “추진 중”으로 분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사무처장 박광용 끝난 부분은 그 일 자체가 종결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종결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무처장 박광용 종결…….
○이종석 위원 “5분자유발언을 했고 도정질문을 해서 집행부에 넘겼어. 끝.”, 이건가요, 아니면…….
○사무처장 박광용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종결은 집행부까지 가서 그 업무가 완전히 처리됐을 때 종결이고 우리가 집행부까지 가는…….
○이종석 위원 처리된 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사무처장 박광용 5분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료를 보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넘기고 관리하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언하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피드백을 공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추가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넘기고 집행부의 의견만 존중하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사무처장 박광용 아닙니다.
저희가 매달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조례,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 그다음에 행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 이제는 집행부 쪽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과 의원들 눈으로 바라보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해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정책지원관한테 그 업무가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도민제보, 행감 때 “제보를 받습니다.” 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도민제보도 금년에 26건 정도 들어와서 그 부분을 상임위에 회부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상임위 차원에서 집행부 쪽에다가 어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의 감사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줘 가지고 마지막 처리까지 저희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상임위별로 어디가 전문적인 분야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 의정활동은 전체적인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상임위, 그 상임위 외의 분들은 제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거나, 도민의 민심을 살피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이 그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도민제보를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의회에서 처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게 뿌려주고…….
○이종석 위원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제보한 부분은 반드시 제보하신 분한테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종석 위원 그것은 행정의 스타일이고요, 의정활동은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이종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위원장 박대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66쪽부터 472쪽까지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6쪽 최근 3년간 홍보비 내역을 보면 2025년도 기준으로 거의 9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SNS 홍보 콘텐츠 제작ㆍ운영, 유튜브 채널 운영, 그 위의 홍보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의정 제작, 이미지 홍보, 의정백서 이런 것에 비해서 SNS 쪽이.
관성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예전 관례에 따라서 홍보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최근에 SNS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크게 높이지 못하는 어려운 점은 다소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시대적 요구나 사람들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변화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은 맞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도, 고령층의 어르신들도 지류 같은 것 잘 안 봅니다.
다 핸드폰에 의한, 카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분들이 페이스북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은 안 하시지만 그것에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정활동을 알리고 하는 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해서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콘텐츠 제작은 올해 9월까지 한 225건, 그리고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올랐는데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지금 도민들에게 우리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어떤 계층별로, 지금 그러한 분석이 있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박광용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월별로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그러면 처장님, 지금 용역을 통해서 월별로 분석을 하시려고 한다는데 SNS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종문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025년 기준으로 전체 9억 예산 중에 SNS나 유튜브 채널 계정에 7,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비 전체를 한번 다시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 자체를 하신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과연 지금 지류로, 예를 들어 백서 발간하고 리플릿ㆍ홍보물 제작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지 광고를 하는 데 6억이 들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도의회 이미지 홍보 광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무처장 박광용 이미지 홍보는 신문사 광고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한종문 위원 좋습니다.
과거의 것이 지금의 새로운 것에 비해서 나쁘다,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해 용역으로 SNS 효과를 분석하신다면 우리 도의회 홍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특히 정보를 많이 접하는 분들과 정보를 원하지 않는데 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타깃도 명료하게 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류를 보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신문도 보내주고 우리 의정지도 보내주는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적절한 정보의 제공인지, 요구자ㆍ수요자가 있는 데 그 사람에게, 진짜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는지, 그들에게 정보가 도달되는지도 용역 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한종문 위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도의회 의정 홍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성을 보고, 예를 들어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지, 예를 들어 밤 12시에 방송되는 YTN에다가 광고를 내면 그거 누가 볼까요?
물론 어떤 TV 광고, 매체의 골든타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지만 어떤 정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그냥 여기 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 1초를 내보내더라도, 단 10초를 내보내더라도, 유튜브를 만들든지 쇼츠를 만들든지 인스타그램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 위원 다음은 자료 440쪽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ㆍ어린이도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도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의회하고.
관련 조례에 보면 어린이도의회하고 청소년도의회의 목적은 “도내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처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판단하시기에 이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가 어린이ㆍ청소년도의회에서 나온다고 판단하십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여기 와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 체험은 하는데 성과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사실 시작된 지는 상당히 꽤 오래됐습니다, 어린이하고 청소년 부분이.
어린이 부분은 ’97년도부터 시작됐고 청소년은 2016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과거에는 저희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이 부분을 1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들이 발의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책으로 연계되거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종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도의회에 참석해 봤습니다.
하루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느낀 한계는 뭐였냐면, 의회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하시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 위원 저는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의회는 사전교육, 현장교육, 사후교육까지 해서,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업체에, 전문 교육기관 업체에서 해요.
진짜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려면 과감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느냐면 직원분들은 앞에 했던 것, 그 앞에 했던 것, 그리고 약간만 개선해서 진행을 하면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더딥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ㆍ5학년ㆍ6학년 때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워요, 교과과정에.
그래서 사전교육은,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전교육은 교과과정과 연동되는 시점에 어린이도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 선거도 나오고요, 헌법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그렇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과연 그 아이들이, 그리고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상자가 선정되면 온라인으로 충분히 사전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준비해 갖고 와서 현장에서 하루라도, 그리고 후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그 아이들이 제안했던 안건들이 과연 우리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되었는가, 정책에 어떻게 연계되었는가를 왔던 친구들에게 다 전달해 줘야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관련한 부분도, 우리 사무처에서 힘들겠지만 과감하게 외부 전문교육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미술작품을 대여해 놓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2개의 협회하고 강원전시기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도내에 미술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미술협회하고 민족미술인협회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타 지역보다는 도내에 있는 협회를 통해서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좋습니다.
도내 협회의 작품들이 우리 의회 청사에 들어와서 전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00% 우리 도내 작가입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도내 작가들이…….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내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정균 위원 꼭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구두상,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이정균 위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09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131억을 하고 향후 계획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11억은 감해 가지고 최종 집행률을 100%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결산을 보면 한 4억 5,000~4억 6,000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번 정리추경은 한 11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9억 원이라는 우리 의회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무처장 박광용 사실 감액하는 부분이 의원님들 국외여비 부분에서 좀 많이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이 한 7,500 정도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해서 연구회가 구성되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는데 12대가 7월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없고 이러다 보니 여기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 1억 4,600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건비 이 부분에서…….
○이정균 위원 사무처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을 제가 단답형으로 가자 그랬는데 너무 길게 하니까, 제가 지금 예산 잔액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209억 원이라는 예산에서 11억을 감하는 사유가 발생됐는데, 전망이 되는데 과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한번 분석을 해 봐 주시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11억 원의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을 요구합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의회 의원 1인당 사무처 직원 수인데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최근에 언제 해 보셨나요?
사무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셨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23년도에 한 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이정균 위원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결과는 뭐였죠?
○사무처장 박광용 ’23년도에 정책지원관들이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조직진단한 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이면 4년이 지나가는데 우리 사무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지금 기간도 좀 지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진행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내년도 당초는 지나갔고 추경쯤 예산 반영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한번…….
○이정균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보면 현원이 179명, 정원이 138명인데 업무보고 수치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 작성할 때 세밀하게 해 주시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여기에 별정을 둔다는, 1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무비서관을 얘기합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 위원 지금은 별정직을 많이 안 두는 추세거든요.
조직을 운영해 오는 것을 보면 별정직을 다 없애는 추세고, 요즘은 가ㆍ나ㆍ다 급으로 해서 임기제로 두는 추세인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직원 사기앙양 부분인데 직무전문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상자가 6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대상자 6명에 대한 직급은 어떻게 선정이 됐죠?
○사무처장 박광용 직급은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데 주로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이정균 위원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거기에 일반직 직원들도 있고 정책지원관도 있고 다양하게 포함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대상 국하고?
○사무처장 박광용 의회 끝나고 12월에, 다 끝나고 난 후에 갈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균 위원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해외를 6명 정도로 하는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과감하게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민대상 시상내역 및 관리현황이 분야별로 해서, ’9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5개 분야 해서 18회가 됐으니까 수상인원이 한 14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상자 모임인 “강봉회”라고 있는데 이 “강봉회” 모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파악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균 위원 지난번 목민대상 시상에 참여해 보니까 수상자들이 느끼는 것, 또 현장에서 저희 의원들이 느낀 부분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상당히 크게 느끼겠구나.
분야별로 선정해서 하는 목민대상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자들에 대한 시상이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140명의 수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한다는 게, 거기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연말이든 연초든 의장 명의로 해 가지고 인사장이라든가 연하장이라든가, 목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해 도의회에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의장님 명의로 해서 자긍심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가 필요하겠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고 내용이 나오면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집행부진ㆍ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연간 불용액이 한 4억 6,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과감히 정리해 가지고 예산상황을 좀 깔끔히 정리해야 되겠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이정균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현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일 위원 박대현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척 출신 서영일 위원입니다.
박광용 사무처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직원분들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다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이 점 행감이 끝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지적을 하는 것보다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쪽을 보시면 전 직원 대상 생일축하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무처장님, 도청에는 없고 의회사무처에만 있는 휴가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일휴가라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본청 쪽은 지금 따로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의회만 지금 있습니다.
○서영일 위원 그럼 도청에는 있고 의회사무처에는 없는 휴가가 뭐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박광용 그것은 따로 없지 않나 그렇게, 이것 하나만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일 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특별휴가, 포상휴가, 학습휴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재직 5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적용이 되고 갓 임용된 5년 미만의 직원분들에게는 부여되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 이게 맞아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서영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교섭 결과 5년 미만의 저연차 신규 공무원에게도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교섭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만약 노조하고 본청 집행부 쪽하고 협약이 체결된다면 저희도 똑같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일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사무처도 도입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사무처장님한테 바라는 점입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서영일 위원 그리고 혹시 강원도의회 11대 4년 동안 특별휴가를 의장님께서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있습니다.
○서영일 위원 그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부분들을 12대 때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서영일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항상 고생 많으시고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시는데, 행감 기간에 저희가 지적하는 것도 보완해야 되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을 사기진작해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의 의정활동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박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월 출신 김학조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오전에 다 소화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지 않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웃음)
○김학조 위원 일정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오전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루 정도로 일정 조정을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도입하든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다른 상임위나 이런 데하고 겹치지 않도록 일정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참석해서 보니까 다들 조금 바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할 것은 개방형 직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주요 공공기관들은 인사혁신처에, 아시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김학조 위원 인사혁신처에 인재로 등재가 되는 그런 인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연구재단에서 꾸준히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저명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한다든가, 그런 인재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양한 본인들의 역량에, 전문성이 맞는 데에 지원하기도 하고 추천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개방형 직위다.
사실 국장까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이런 데는 개방형 임기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먼저 처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핵심인 조직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에요?
○사무처장 박광용 목적이라고 그러면,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도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도 견제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김학조 위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견제ㆍ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백그라운드 역할,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김학조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방형 직위라고 하기보다는, 정책지원관 제도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을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간부직도 있을 수 있고 실무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그렇게 끌고 오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직무에 대한 경험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 중요한 토대다 이렇게 보는데 개방형 직위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좀 더 일관되고 강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힘들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도입돼서 예를 들어 전문위원이 개방형 직위로 들어오거나 또는 사무처장 직위까지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이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종하고 강원도만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데 우리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 하면 어떤 승진에 대한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데 당연한 권리이고 또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조직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에, 처장님을 개방형 직위, 저는 이게 맞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으려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노하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요즘 기업들이 자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 제품의 수명이 오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으로 그 제품을 파괴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을 만들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홍보와 관련돼 있는 것들,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외부에 알려줘야 하는 그런 곳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을 만큼 외부의 전문성이 높다, 우리 조직보다는.
그런 어떤 한정된 직위와 조직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시범적으로.
그리고 개방형 직위라는 게 처장님 잘 아시다시피 5년, 10년 이렇게 있는 직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지식 이전을 해 주고 방법론적인 걸 알려주고 간다면 그런 개방형 직위로 1년~2년 정도 우리 조직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조직은 그걸로 인해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초과근무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제가 조직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갈 수 있어요.
제가 있던 조직은 작은 조직이라서 그런지 초과근무시간이 오히려 너무 한정적으로, 짧게 정해져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근무에 매여 있으면 건강관리라든가 주변 사람과의 교류 문제라든가 본인의 어떤 일반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직원들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 제출자료는 477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 기고문 미게재 건수가 2026년에 들어와서 좀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지원관도 있고 의원 개개인들이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기고문 자체가 잘못 써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미게재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사무처장 박광용 487페이지의 기고문 미게재 건수.
○사무처장 박광용 ’24년도에 4건, ’25년도 1건, 금년이 8건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희가 자료는 언론사에 다 배포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곧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돼서 조금 더 봐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처장님 아시다시피 그냥 보도자료만 뿌리는 전달의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학조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확인, 소관 부서와의 소통 이런 것들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도 광역답게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창의적인, 발전이나 도발 같은 게 필요하다.
의원 개개인들이 다 나름대로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언론 관련해서는 의회 출입하는 기자분들이라든가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대한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김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춘천의 이교선 위원입니다.
도의회 직원 총인원이 160명 정도, 굉장히, 산술적으로 따지면 도의원이 54명이니까 세 분 정도가 보좌한다고 산술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초의원 경험했던 분들도 많을 텐데 기초의회보다는 광역의원에 대한 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대우해 주는 것이라든지 서포팅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5분자유발언요.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개선책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번에 문자를 받았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9초 차이로 안 됐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접속이, 아까 최종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자오락하듯이 누가 빨리 누르느냐, 뭐 BTS 공연 예매하듯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7월달부터 했는데 한 번도 못 했어요.
한 번도 못 했어요.
한 번도 못 했는데 기준이, 은연중 의장님하고 사석에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초선 위주로 하겠다, 재선은 안 하겠다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6명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5명이 했어요.
다섯 분이 하셨어요.
뭔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몇 명이 신청했다는 것은 나와요.
결과도 나와요.
어떤 그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그리고 리셋이 되는 부분, 전 7월달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7월달에 예를 들어 15명이 했어, 그리고 5명이 했어, 10명이 남았어, 그러면 10명이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리셋이 되어서 그냥 다시 또 하고,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했어요.
7월에 두 번, 9월에 두 번, 10월에 한 번 했고 11월 해서 여섯 번 했어.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30명 정도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이니까, 18날 하고 마지막 날 하니까요.
11월에 꼭 할 수 있기를 정말 고대하겠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6명 한다고 그랬으면 6명 해야지 어제는 왜 5명을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9초 차이 때문에…….
(장내 웃음)
○이교선 위원 9초 차이라고 내가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접속을, 입법정책담당관실이 5층에 있는데 선이 오는데 가까운 지원관은 빨리 되고 멀리 있으면 늦게 눌린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지원관의 의원은 계속 못 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지금 5분자유발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가급적 발언 안 하신 분 위주로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거든요.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
○이교선 위원 저도 초선이에요.
재선, 3선 말고 초선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부의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 6명도 아니고 그래서.
○사무처장 박광용 하신 분들이 이제 좀 많아졌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한테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교선 위원 정체가 곧 풀릴 것이다, 적체가 거의 해소돼서 내년쯤 되면 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시기가,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현안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이때야, 이때 하고 싶어, 11월달에 국토위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타이밍에 하고 싶어.
내년에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안이 시기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동해 수소를 뭐 해야 되는데 발표가 12월이야, 그런데 내년 3월에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 배제되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한마디로 아쉽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교선 위원 그다음에 어제 존경하는 이종석 원내대표님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도 조례를 1건을 했고, 그런데 과정을 잘 모르겠어.
얼마나 집행부에서 갖고 있고, 법 자문을 받고 있다는데, 다른 의정활동도 해야 해서 그것만 매달릴 수는 없으니까, 어디쯤 가 있는지, 어디쯤 머물러 있는지.
예를 들어 택배야, 그러면 집합이 돼 가지고 이 택배가 영업소에 가 있는지 배송 중인지 모르겠어.
이 부분을, 기간이 얼마고, 제가 연구회도 했고 이번에 특위도 하려고 해요.
연구회, 특위, 조례, 이 세 가지 과정을 의원들이 정말 빨리 판단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사실은 서운했어요.
연구회를 하는데 저보다 늦게 하신 분이 창립총회을 먼저 하더라고요.
의장님 사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던데, 나는 연구회를 7월부터 준비했는데 9월달에 준비한 사람이 먼저 창립총회를 해.
난 모르겠어.
어쨌든, 특위도, 어제 사석에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아주 선명하게 각인될 수 있게, 머리에 쏙쏙 와닿게 과정들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 과정들이 투명해야 된다, 5분자유발언이든 연구회든.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이교선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학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초과근무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현재는 67시간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다만…….
○이교선 위원 67시간인데 그걸 초과해서 근무하시면 못 받는 거죠, 초과근무수당을?
○사무처장 박광용 안 하면 못 받는…….
○이교선 위원 아니, 초과했어, 90시간 했어, 100시간 했어.
○사무처장 박광용 예, 못 받습니다.
그 시간 오버되는 것은…….
○이교선 위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공무원들은 그렇게 받고 있고 아마 산하…….
○사무처장 박광용 예, 공무원들은 행안부에서…….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런데 현업이라고 그래서 의장 비서와 운전원 2명은 최대 100시간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 10월 1일 자로 바뀌면서 현업은 제한 없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교선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의장님이나 특수하게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구애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고생하신 만큼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초선이라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들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이교선 위원 항상 고생이 많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이교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대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화면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처장님, 저 화면을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실 텐데 지금 그 자리에서 보여요?
잘 보이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제가 조금 시력이 나빠 가지고 잘…….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하나, 집행부 쪽에서 볼 수 있도록 중간에, 아니면 (회의장 가운데를 가리키며) 여기에 놓든지.
너무 멀더라고요, 저게.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제가 띄워놓은 게 뭔지 아시죠?
중요직무급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중요직무급수당에 대해서 처장님 아시는 바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수당이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매뉴얼이 있어요, 행안부 처리 지침에 의해서 중요직무급수당.
○사무처장 박광용 중요직무급이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면 됩니다.
중요직무급이라 그래 가지고 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중요한 직급에 정원의 27%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회사무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정원이 저희가 지금 한 140명…….
○최종현 위원 140명이면 지금 몇 명을 줄 수 있느냐면 38명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 지급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현재 12명을…….
○최종현 위원 올해 13명.
작년에 12명, 올해 13명.
정원의 27%면 38명까지 중요직무급수당을 줄 수 있는데 현재 13명에게만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의 부족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직무급이라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13명 직무급수당을 받는 분들을 보니까 중요직무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서 간 중요직무급에 대한 난이도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가고 13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각 과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희는 지금 6급 이하만 선정해서 주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5급도 줄 수 있고,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통상 하위직으로, 배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직무성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중요직무급수당을 못 받는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아니, 내가 보더라도 쟤가 나보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저 친구는 10만 원씩 수당을 받고 난 수당을 못 받아,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13명을 교체합니까, 아니면 선정의 기준을 계속 바꿉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선정기준을 바꾸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한테 주는 부분인데가…….
○최종현 위원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의 기준을 누가 선정하느냐 이거예요.
객관성이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는 과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과에서 결정을, 팀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처장님.
중요직무급수당을 도입한 취지가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건데 역으로 직원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잘 하셔서 선정을 하고, 지금 정원 대비 27%인데 절반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면 지금 긴축재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아닌 그 외적인 이유라면 수당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급으로 해서, 주로 6급 차석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생하는…….
○사무처장 박광용 혼자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종현 위원 처장님, 이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 우리 의회사무처 수의계약 건수인데 인엑스라는 회사예요.
11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 회사랑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11건을 했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엑셀로 받아 가지고 엑셀을 분석해 가지고 띄워놓은 건데 인엑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11건을 했습니다.
총공사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사무처장 박광용 인엑스라는 곳이 사무실이나 의원연구실, 회의실 같은 데 소규모 공사…….
○최종현 위원 제가 사업자등록을 띄워놨어요.
띄워놓았는데 뭐 하는 회사냐면 도배, 실내장식, 내장, 목공, 인테리어하는 1인 회사로 돼 있습니다.
소재는 춘천시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인테리어 회사인데 수의계약을 보면 가전제품도 납품을 했고 파티션, 그다음에 집기 구입, 집기 구입이 4건인가 있어요.
그런데 인엑스가 집기도 취급하나요, 처장님?
인테리어 회사인데 가전제품도 구입하고 집기도 구입해요.
○사무처장 박광용 아마 사무실 배치공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파티션 이런 걸 같이 구입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 정책지원관 사무실 세 차례, 네 차례 지금 바꿨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그때도 공사를 담당했었고, 이번에 도의원 증원이 4명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도 이 업체가 하면서 가전제품 이런 것도 갖고 들어온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의정관 박영훈입니다.
사무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래서, 또 예전에 하던 업체가 우리 의회 공간을 잘 알고 하니까 거기에 맡겨서…….
○의정관 박영훈 예.
○의정관 박영훈 긴급한 공사가 많다 보니 그렇게 진행을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그렇게 비싸게 한 것은 아니고요,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종현 위원 인테리어 업체인데 가전제품도 구매하고 사무실 집기도 구매를 해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내년에 의원실마다 데스크탑 컴퓨터 배치하기로 했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AI, 지금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AI 유료 예산도 세우기로 했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그거 얼마짜리로 할 계획입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유료버전으로 해서 한 분당 한 3만 원 정도…….
○사무처장 박광용 예.
○최종현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은 지금 AI 유료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사비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전국적인 사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지원관들이 도의원 보위ㆍ보좌를 위해서 AI를 활용하는데 공적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지원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전국적인 사례도 좀 보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욱 위원님.
○정지욱 위원 아까 본질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두 번, 20분 정도 지났는데 적용법령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적용법령이 뭔지 사무처장께서 찾아봤다는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자료 제출은 앞으로도 행감에서 계속 거부할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아직 그 부분까지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판단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의정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행감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 있죠?
○의정관 박영훈 예,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못 받았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정지욱 위원 따로 법리 검토를 안 받으셨어요?
○의정관 박영훈 어떤 법리 검토…….
○정지욱 위원 제출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의정관 박영훈 행감자료에 실명이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감자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거기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지욱 위원 지금 행감이 오늘 진행하면 사무처는 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못 받고 끝이 나는 게 상당히, 행감 권한에 대한 심대한 침해거든요.
혹시나 집행부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동일한 사례, 어쨌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을…….
○정지욱 위원 본인이 지금 정해서 말을 해버리잖아요, 어디 검토를 받지 않으시고.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법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검토를 미리 받으셨어야지 지금 제출을 안 한 다음에 이제 검토를 받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받으셨어야 하고, 거부 처분, 거부하신 거잖아요, 자료 제출을.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이라든가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답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정지욱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자치법 적용되는 이 기본도 모르시는 분이 사무처장으로 계시고, 개인정보 보호법, 행안부 지침까지도, 법제처도 전부 다 똑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 찾아보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자료를 찾아는 봤어요, 법리 해석에 대한?
○사무처장 박광용 여러 해석을 찾아봤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런데 어디에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나와요?
공무원 내부끼리의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해서는 제한 법령이 딱 하나예요.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 수사사건 소추 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밖에 없어요.
어떤 근거로 자꾸 우기시는지, 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안 받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니, 이게 본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지금 사무처는 하고 있는 것이고…….
○사무처장 박광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년도 판결에 보면 똑같은, 동일한 사례입니다.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3자한테 알려질 경우에…….
○정지욱 위원 자, 누가 신청한, 누가 신청한, 신청 주체가 중요하잖아요.
행감을 위해서 의회가 신청을 하면 적용 법령이 지방자치법이 되는 것이고 일반 국민이 민원인으로서 공공기관에 정보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되는 거잖아요.
법이 구별돼 있죠, 특별법으로 서로 간에.
지금 신청 주체가 누구인 재판이나 해석례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확인했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저는 지금 위원님…….
○정지욱 위원 누가 신청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인용하는 자료의 신청 주체.
의원이에요, 의회예요?
○사무처장 박광용 의회는 아니고…….
○정지욱 위원 그럼 뭐, 제가 지금 일반 국민으로서 공공기관에게 정보 제공 청구권을 행사했습니까?
지방자치법상의 행정감사 권한.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는 이 자료가 나가서, 이 자료가 나감으로 해서 그들의 사생활이, 이 자료…….
○정지욱 위원 침해가 아니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법제처, 행정안전부에서도 전부 지침을 내려놓는 것 제가 찾아 가지고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지금.
근거 없네요, 그러니까.
알아서 책임지기로 하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갑니다.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범위 6급 이하 조합원의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 유지 개선인데 노조가 부서장의 고유권한 운운하면서 간부 대변하는 성명서 내고 뉴스에 보도된 것 알고 계세요?
의장님도 나와 가지고 인터뷰하셨고 행정학교수도 1명 나와 가지고 잘못된 법률 운운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자료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 유포된 성명서거든요.
타 지자체처럼 개방직 팀장 시간제 가급으로 하면 TO 빼앗기지 않고 마련 가능하지 않냐고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을 임기제 승진제도 도입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성명서를 의장단들에게 배포를 했고 정지욱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의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철회 어떻게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고.
다음 장으로 넘겨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의회사무처에 권한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행정학교수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라는 게 합법성 감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해서, 사실 제가 PPT에 의장님 얼굴 내기 싫어서 그 사진으로는 안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이 ‘개인 인사관계 문제까지 법적으로 오픈하기 곤란한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법적으로 오픈하기 곤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무처에서 의장님한테 이 인터뷰 내용을 제공했을 것 같은데 누가 제공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무슨 인터뷰 내용을 제공했다고…….
○정지욱 위원 박길선 의장님한테 같은 뉴스 기사에 인터뷰하도록 내용을, 이것을 의장님이 찾아서 한 것은 아닐 건데, “개인 인사관계 문제까지 법적으로 오픈하기 곤란한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제했으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의장님 얼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제가 의회에서 부끄러워서 화면 그냥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그대로 읽은 거니까 조작이나 첨언은 없습니다.
누가 제공한 거예요?
○사무처장 박광용 모르겠어요, 의장님이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정지욱 위원 의장님 발언의 문건을 누가 준비했냐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전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지욱 위원 의장님 원래 평소에는 누가 비서실에서 문건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인터뷰합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인터뷰나 비서실 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는 챙겨줄 수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이에 대해서 사무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사무처 직원인 노조지부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거라고 답했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정지욱 위원 사무처 간부 철회 요구부터 노조지부장 성명서, 언론제보까지 본 위원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감사권한 침해행위에 대해서 사무처 공개 사과 없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공개사과하지 않겠다고 원내대표님 통해서 저에게 의견 전달한 거 맞으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아까 사과, 철회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료…….
○정지욱 위원 공개사과, 공개사과 제가 해달라고, 의정관님이랑 사무처장님이랑 운영위 전문위원님, 저,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했습니다.
○정지욱 위원 저한테 직접은 연락을 안 주셨고 공개사과는 못 하겠다고 의견 전달한 거 맞냐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정지욱 위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가자 이 얘기죠?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정지욱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공개사과는 못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노조에서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드렸고,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을…….
○정지욱 위원 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아요를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질의드렸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지욱 위원 만약 허위사실 담긴 성명문 유포하고 원내 정당 간 이간까지 시도하고 법적으로 금지한 노조활동 범위 내의 활동이 아닌 지방공무원법 위배의 활동을 한 사무직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책임지고 징계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관여한 부분이 없고…….
○정지욱 위원 사무처장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지고 그 행위가 드러나면 책임지고 징계하겠느냐 이 말을 물어보잖아요.
사무처장님이 관계있는지 제가 언제 물어봤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예.
○정지욱 위원 그런 일이 밝혀지면 책임지고 징계하겠냐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그건 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정지욱 위원 “확인되면”이라고,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그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정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위원 처장님,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아까 3번 중에서 평가 잠깐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갔고 4번 남았는데 4번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입법정책과 관련된 건데, 처장님.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동수 위원 모든 업무가 신속ㆍ정확해야 되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의회에서만큼은 신속ㆍ정확하면 안 되고 정확ㆍ신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그다음에 몸에 잘 익어 가지고 신속해지면 그 자료와 총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실한 상태에서 아무리 회기 운영을, 스케줄을 잘 짜도 차질이 많아지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 부분 좀 적극 신경 써 주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다시 돌아가서 3번 우리 의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평가자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의원, 전문위원 4명, 입법직원, 의사관, 정책지원관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집행부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집행부의 평가가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다면평가 자료로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켰냐면 집행부 쪽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고압적으로 무조건 자료를 내놔라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받는 직원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친절하게 잘 해 주느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평가요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처장님, 제가 아까 본질의 때 얘기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인사는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관여하고 개입해서 인사에 들어오고 이러면 안 돼요.
다면평가도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직 자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다면평가를 하는 기준마저도.
작은 지자체에서도 보면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근무평가도 있지만 시민들의 평가, 군민들의 평가가 들어가요.
우리도 도민의 평가라든가 아니면 도민까지 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 업무와 관련된 사회단체의 의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허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하고, 그것을 평점기준으로 매겨 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의 것은.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더군다나 다른 외부의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다른 어떤 조직이면 모르겠는데 감사를 받는 소속기관의 인력으로부터 다면평가, 참고자료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받는 게 과연 옳은가.
어떤 이들은 어떤 자리에 가면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못 가서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회 직원으로서는 100점짜리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0점짜리일 수도 있고 의회에서는 0점짜리인데 상대가 볼 때는 100점짜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의회의 순기능이 크게 도민과 집행부의 어떤 교량 역할도 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들인데 우리 내부적인 어떤 인사평가의 기준에 해당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사람들이, 그걸 평가 참고자료로 쓴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잘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법적 기준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을 안 물을 거예요.
그렇게 묻고 들어가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묻지 않겠으나 인사가 만사라고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상식선에서 돌아가야지, 제가 볼 때 이것은 비상식을 넘어서 자칫하면 몰상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것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몇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너그러움은 외부에, 엄격함은 본인에게, 이 기조로 여지껏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관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제 담당 정책지원관한테 얘기했던 게 옥상옥이 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충분한 총알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임기가 4년이지만 8년치만큼 일할 수도 있다.
공정이 우선한 다음에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정이 우선하지 않으면 평가가 공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고, 여기에 보면 흔히 얘기하는 근로자로 봤을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의원들, 저 스스로가 그럽니다, 4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계약조건이 다 다른 여러 집단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한 조직을 이루어가는데 여기에는, 의원과 그다음에 계약조건이 다른 지원관과 그다음에 정년이 보장된 직원부터 시작해서 모두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고 바깥의 일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의 일 때문에 의원들이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 우리 집 안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것을 잘 새기셔서, 한방에 바뀌기 어렵다 치더라도 시간을 두고 호흡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미 위원님.
○이상미 위원 저도 오전에 질의하다가 멈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처장님하고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플랫폼 관련해서…….
○정지욱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위 관련 질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 질의하시는 게 맞나요?
○이상미 위원 의정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용이, 마무리가 되면 연간 1억 1,000만 원이 계속 나가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런데 아까 잠시 얘기하셨을 때 전자결재 부분은 구축이 된 부분이잖아요, 전자결재 관련 부분.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문서 수발신이나 이렇게 하는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연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 처음에 이 사업을 받을 때 검토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셨는지?
○사무처장 박광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2022년도에 처음 제안이 됐고 ’2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우리 강원도의회만 한 게 아니고 11개 시도가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 당시에 처음에 검토를, 각 시도에서 검토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아까 지금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1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금액을, 유지보수 비용을 1억 1,000으로 낮춘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이상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공동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는, 지금 일단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접을 수는 없는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되면 만족하지 않더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계약서나 제안서를 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사실 보완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 정보화 사업이 이걸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동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때는 필수기능이나 연계 가능성,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총운영비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2중, 3중으로 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11개 시도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면 의원연구회하고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 1차적인 목표 아닌가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책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미 위원 그런데 최근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사무처장 박광용 사실은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용역까지, 결과물까지는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조례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미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연구회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면 성과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 안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가 아니라 정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리고 SNS 관련해 가지고, 아까 홍보 부분에 있었는데요, 운영이 아이엠커뮤니케이션즈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다른 SNS 업체보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여기와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지?
○사무처장 박광용 일단 아이엠커뮤니케이션즈는 춘천에 위치한 업체고요, 몇 년 동안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SNS 부분이 최근에는 더욱 부각되고 또 짧은 영상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미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양적으로는 성과가 20% 이상 났지만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요즘 많이 아는 쇼츠나 이런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전달이 돼 가지고 의정활동으로 어떤 걸 하고 있고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미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이상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는 뭐냐 하면 냉난방기 보수를 하는 데가 3L플러스라는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남양주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강원도에는 이런 냉난방기를 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남양주 소재의 업체를 선정하신 건지?
○사무처장 박광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의정관 박영훈입니다.
냉난방 보수업체가 춘천에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계속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미 위원 아, 이게 대형이라서 그런 건가요?
○의정관 박영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미 위원 그래도 도내 업체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기술상 문제가 많지 않다고 하면,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하면 도내 업체를 선정하는 데 기준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 위원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정순 위원님.
○용정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이것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노트북 관련한 거예요.
제가 노트북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많았던 사람인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 안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사전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몇 차례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노트북과 관련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도의회 노트북을 전부 삼보컴퓨터로 54대를 샀고 총소요예산은 7,079만 6,230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맞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삼보컴퓨터를 구매했느냐, 노트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삼보컴퓨터를 구매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좀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 금액 대비해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삼보가 아니었나.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었어요, 기존에?
○사무처장 박광용 기존에?
○용정순 위원 예.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의정관님이 답변하시나요?
기존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금액 때문에 삼보컴퓨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일정금액, 5,000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해서 구매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답변하셨었나요?
○의정관 박영훈 중소기업 제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정관 박영훈 중소기업 제품으로,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게 맞습니까?
의정관님, 그게 맞아요?
○의정관 박영훈 저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5,000만 원 이상, 구매방법을 제3자단가계약, 조달청 구입 이렇게 하셨고, 사업 금액별 계약방법을 보면 조달구매 나라장터 쇼핑몰 해 갖고 일반물품 납품요구액이 1억 미만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미만까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 글씨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제49조에 2단계경쟁 대상의 경우에 제5항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삼보컴퓨터를 구매한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의정관 박영훈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사무처가 말씀하신 경쟁 제품, 말하자면 노트북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경쟁 제품이고 이런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경쟁하지 않고 구입이 가능하다, 이것이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근거에 경쟁 제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도록 돼 있고, 경쟁 제품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정품목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이 가능한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안에 노트북은 제외 대상입니다, 노트북은.
지금껏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해서 삼보컴퓨터를 구매했다고 저희 의원들께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대상 품목 안에 노트북은 제외입니다.
그럼 여지껏 의원들에게 거짓해명을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의정관님, 그렇죠?
○의정관 박영훈 그 부분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이걸 구매했다고 하면서도 상단 구매방법에는 3자단가계약 방식에 의해서 구매했다고 하고 조달구매 처리규정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정관 박영훈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두 가지 방법이 다른데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제출합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노트북 어떻게 구매하셨습니까?
3자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방침에 의해서 구매하셨습니까?
○의정관 박영훈 일단 5,000만 원이 넘어가서 제3자단가계약으로 가고요, 조달구매를 요청했는데 거기서는 이 규정을 갖고 삼보컴퓨터가 구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3자단가계약한 업체하고 계약했잖아요.
어디하고요?
○의정관 박영훈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 의뢰를 했고요…….
○용정순 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어디하고?
어느 업체하고 하신 거예요?
○의정관 박영훈 …….
○용정순 위원 삼보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정관 박영훈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 의원들에게 거짓 해명을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의원들을, 말하자면 의원들을 기만한 행위거든요.
저는 삼보를 샀다 안 샀다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명을 예산에 맞춰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정관 박영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에 맞춰서 저가로 하다 보니 그것을 사신 거면서 마치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을 사야 하는 것처럼 저희에게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도 들으시고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해명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정관 박영훈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중소기업 제품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실제 의원님들이 대다수의 일들을 노트북을 통해서,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 성능이 되고 들고 다니기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무실에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한 가격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사는 것이 예산 운용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의정관 박영훈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가방입니다.
의원들 지급물품에 노트북과 서류가방을 받았어요.
노트북 하면서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것 주셨는데 별도로 샘소나이트 가방 주셨습니다.
샘소나이트 가방을 1,598만 5,000원에 구매했고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서류가방 전부 54개를 구매했는데 이 구매업체가 어딘지 아시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한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마음기획이고, 제가 사진은 안 띄우겠습니다.
석사동에 있는 한마음기획사로 판촉물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샘소나이트 매장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고 한마음기획이라는 업체에서 구매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와 올해 2026년에도 했고 2022년도에도 했고 그 이전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마 2018년에도 했고 2018년 이전에도 했을 겁니다.
이게 올바른 구매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샘소나이트 직영매장도 아니고 판촉물 판매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가방을 구매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노트북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과정, 계약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욱 위원님.
○정지욱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세 번째 것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사무처장님 알기로 행정사무감사가 합법성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합목적성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렇죠, 합법성 심사에 국한된다는 의견이 지금 뉴스기사에, 제가 위법한 행정감사자료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뉴스가 나오면서 부가적으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 행정감사 범위가 합법성 심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얘기죠?
○사무처장 박광용 …….
○정지욱 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몰라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정지욱 위원 뭐가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합목적성 심사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합법성 심사만 할 수 있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합목적성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 내용은 잘못된 거죠?
○사무처장 박광용 …….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욱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성과평가 기준 변경에 관해서, ’24년 행감 당시 A의원님께서 정책지원관들 평가에 의원들 평가가 최대로 반영되게 해달라, 의원 평가비율이 정성 총 50% 중 의원만족도가 30%, 부서장 평가가 20%였다, 당시 부서장 평가 20%도 사실상 위원장과 협의한 평가였다, 당시 의원님들은 의원평가 30%도 1인당으로 따지면 비율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의원 평가로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의원 평가 위주로 개선한다는 사후 보고를 하셨다, 여기까지는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건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정지욱 위원 현재는 부서장 1인의 정성평가가 70%, 순위 하나의 간격을 4점씩으로 만들어 놔서 아무리 업무가 많고 업무를 잘해도 부서장 마음대로 1등과 꼴등이 바뀔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정지욱 위원 적정해요, 부서장 평가만으로 업무에 상관없이?
○사무처장 박광용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처음에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평가가, ’22년도에 선발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기제를 선발할 때 보면 부서장을 70% 반영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 30%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3년도에 이게 다시 바뀌어 가지고 정량이 60%, 정성이 40%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의원 만족도평가라든가 이런 점수를 높이면서 ’24년도에는 정성과 정량이 각각 50 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70%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비율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사무처장 박광용 70%가 발견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는 데가 부산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70% 정성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부산이?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지욱 위원 혹시 자료 확보되시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지욱 위원 그럼 개선하겠다는 사후보고와 맞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어떤 부분 다시 한번…….
○정지욱 위원 의원 평가 위주로 반영비율을 높이겠다고 사후보고하신 것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의원 평가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행안부에 보면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을 직접적인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은 다면평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의원들이 평가하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업무능력, 소통협력, 공직윤리, 의정지원, 윤리의식 이렇게 있는데 공직윤리와 윤리의식이 무슨 차이입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분류해 놓은 부분은 공직윤리는 청렴성이라든가 복무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의식은 말 그대로 성희롱이나 성차별, 막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공직윤리는 청렴성, 윤리의식은 성희롱이나 막말, 세부적으로 용어가 혼동스럽지 않게 고쳐야겠네요.
윤리의식과 공직윤리라고 해 뒀으니까 무슨 차이인지 선뜻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업무능력은 어떤 의원이 어떤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부서장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정책지원관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업무능력은 저희가 기획력이라든가 또는 전문성, 추진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정지욱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떤 의원이 담당 정책지원관에게 어떤 요청을 했고 어떤 요청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알아야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료는 어떻게 받고 평가를 할 만한 근거자료들을 지금 부서장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는 지금 몇 개월간 의원활동을 하면서…….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정지욱 위원 몇 달 동안 활동하면서 부서장님에게 저의 정책지원관과 제가 어떤 업무 요청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린 바가 전혀 없거든요, 알고 계시지도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을 하거나 또는 5분자유발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해당되는 부서장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 주변의 평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의원 요청에 대해 다른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반영되는 방법이 없는 체계네요.
○사무처장 박광용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고민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지원관들이 27분입니다.
27분에 2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담당 팀장들이 절반씩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하나 만들거나 이럴 때 보면 여러 가지, 제대로 짚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사후에 계속 추적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질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도 계속하겠습니다.
중요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무처장 박광용 예, 2,0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다면평가를 도청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사무처 일반직원들 안 하고 있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정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다면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다면평가에 집행부 사람들 의견 받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관련 실ㆍ국의 한 3~4명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심각한 문제인 게 여기가 의회인데, 의회가 견제ㆍ감시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청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서 다면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정상적인 제도인지, 어디에서 근거한 아이디어인지…….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정책지원관에 관한 평가기준을 작년에 설정할 때 지원관들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의회 전체적인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정지욱 위원 질의에 답을 하세요.
우리가 본청,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우리가 우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평가는 집행부에 받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리 없는데 어떤 근거와 누구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런 것이 시작됐는지를, 딱 두 가지 여쭤본 거예요.
다른 것, 서설은 짧게만 말씀하시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이 부분은 제가 금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다면평가 서식에 보면 업무추진내역들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이 집행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다 노출되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의원들도 모르게 지금 집행부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다면평가 서식에 업무추진내역 기재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다면평가에, 저희가 두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처장 박광용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정지욱 위원 업무추진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지만 의원님이 평가하는 항목이 다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문위원실이라든가, 두 가지 체계로 나눠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정지욱 위원 질의 다시 드릴게요.
똑같은 질의 세 번째 또 합니다.
업무추진내역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사무처장 박광용 거기 보면 평가항목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지 업무추진내역을…….
○정지욱 위원 기재하도록 하는 부분.
(위원장을 향하여) 실무자들 있으면 답변하게끔 해 주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 하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입법정책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정지욱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분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현 정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욱 위원 그럼 저 2개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2개만 남았습니다.
자, 업무추진내역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평가표에는 업무추진내역이 아니고 목표달성도나 전문성, 또 문제 인식력, 팀워크, 소통ㆍ협조성, 윤리의식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점수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업무추진내역 기재하는 항목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박광용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아, 자기 실적 홍보용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추가로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지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것이고, 그럼 집행부에 지금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이 노출되잖아요.
다면평가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되고요.
이걸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거면 굉장히 예산 들여서 하는 예산 낭비 같아서 필히 폐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일부 직원의 초근 부정수령 의혹이 터졌었는데 제가 저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일이 있고 정책지원관들 계약기간만 축소되고 해당 직원들 징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뭘 알고 있어요?
징계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징계가 따로 된 게 없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러면 ’24년 행감 당시에 A의원님이 초근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 B의원님이 부당수령 의혹 등에 감사위 감사, 권익위 조사 청구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 권익위 조사 청구했습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당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요청을 의뢰했고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확인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이런 것의 보존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사무처장 박광용 권익위도 나왔다가 따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지욱 위원 권익위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사무처장 박광용 …….
○정지욱 위원 증인 지위에 있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시지 다르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의정관 박영훈 지적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의정관 박영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정지욱 위원 감사 청구 과정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24년 12월 27일에 의원한테는 감사위에 전달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25년 1월 8일까지도 감사위에 확인 결과 감사위에 이송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본인들은 감사위에 전달했다고 보고를 하고…….
○사무처장 박광용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자, 20일까지도 재차 확인했는데 감사위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보고를 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의정관 박영훈 의정관 박영훈입니다.
그 당시에 자체점검을 해서 그 자료, 서류들은 메일로다가 전달이 됐고 공문으로만 발송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사위에 메일로다가 담당자한테 갔고 공문, 제가 왔는데 그때 공문 발송이 안 돼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정지욱 위원 메일 보내신 자료랑 감사위에 공문 보낸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지원관 A라는 분은 가장 많은 시간 초과근무를 했다고 올렸는데, 뉴스보도도 났고 그런데 감사위 조사에서 왜 제외됐죠?
3명 중에 2명만 감사위에 올라갔죠, 1명 빼고.
그 빠진 1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정관 박영훈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정책지원관은 컴퓨터 로그기록이 확인돼서 있던 걸로, 초과근무를 했던 걸로 결론이 나서 그 정책지원관은 안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욱 위원 제보받기로는 보고자가 어떤 의원님께서 빼라고 해서 뺄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직원이 보고를 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없어요?
○의정관 박영훈 …….
○의정관 박영훈 총무팀장이 그때 저것을 했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 제가 당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전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도 얘기하신 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욱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중에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 예.
○위원장 박대현 정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후 오는 11월 1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의정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박광용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