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1월 4일 (수) 오후 2시

장 소: 기획안전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승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6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집중되는 시기인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경진 의정팀장 이경진입니다.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실ㆍ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실ㆍ국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이어서 재난안전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5일 소방본부ㆍ국제협력관, 11월 6일 강원연구원ㆍ자치경찰위원회, 11월 9일 기획조정실, 11월 10일 강원인재원, 11월 11일 강원도립대학교ㆍ총괄기획관 순으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8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14시부터 강원도립대학교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과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국제협력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3일 제4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소방본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4일 제5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11월 25일 제6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5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경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10분)

○위원장 최승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안
 그러면 이것으로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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