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11월 0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인구감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사회자 의사담당 최규성)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이현민 의원
-하원호 의원
-박원태 의원
1.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미경 의원 외 5명 발의)
4. 인구감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영자 의원 외 12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손문규회의에 앞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안 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신문 이익행 기자님 방문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 08분 개의)

○ 의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용문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용문사무국장 박용문입니다.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2일 박미경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박미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영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구감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7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16건의 동의안,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문규박용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이현민 의원


(10시 11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민 의원, 하원호 의원, 박원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현민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민 의원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 8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밀양시만 없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 기준 밀양시의 노동자는 5만 7000여 명에 달합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이처럼 많지만 정작 이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직무 능력을 키우며,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공공복지 공간은 밀양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노동자종합복지관 등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의 경우 창원과 김해를 비롯한 7개 시가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밀양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복지 인프라조차 누리지 못해야 합니까? 노동자의 복지는 단순히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하며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기반입니다. 특히 우리 밀양은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 환경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복지 여건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그동안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최근 설립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성과를 평가한 후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두 시설은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취업정보 제공,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반면 노동자종합복지관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과 권익 보호, 교육, 훈련, 문화‧여가 활동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복지 시설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를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 검토의 선행 조건으로 삼는 것은 두 시설의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접근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 성과는 그 자체로 평가하고 개선하되,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은 별도의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밀양시 차원의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기본 계획 등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착수해 주십시오. 건립에 대한 공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정 입지, 규모,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밀양이 경남의 8개 시 가운데 유일한 노동 복지 공백 지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모든 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상생의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국비와 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구체적인 건립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도비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노동자종합복지관 70여 개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되었습니다.
셋째, 노동계와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해 주십시오.
단순한 시설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동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정책적 검토와 행정의 실행력을 결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이 행복해야 밀양의 경제도, 미래도 함께 살아납니다. 더 이상 밀양의 노동자들이 노동복지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원호 의원


○ 의장 손문규이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원호 의원 나오셔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재정부담 완화와 대안 검토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원호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원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살펴보고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는 산내면 남기리 일원 약 30만 7000제곱미터에 총 11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밀양시가 부담하는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밀양시는 물류시설 확충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실제 입주 수요와 재정부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 0.141, 재무성 0.94로 모두 판단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업 입주 수요조사 결과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5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1502개 기업인 99.7%가 입주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도 공사 착공 전 기업들의 실제 입주의향 등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입주 수요가 불확실한 만큼 공영개발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밀양시가 실시한 2024년 기본계획 용역에 따르면 당시 전국 물류단지 55개소 중 민간이 시행한 곳이 37개소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시행한 곳은 4개소에 불과했습니다. 밀양시처럼 조성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면서 직접 개발하고 준공 후 일반 분양까지 책임지는 방식은 검증된 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용역에서는 초기 대규모 자금 부담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밀양시 자체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밀양시는 민간사업자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공영개발 방식을 선택했으나 당초 용역에서 지적된 자금부담과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밀양시는 올해 4월 한국카본과 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협약금액에는 토지매입비뿐 아니라 건축비와 설비투자비도 포함돼 있어 실제 분양수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앞서 투자비 회수와 향후 재정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사업비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타당성조사에서 연간 약 5억 원의 운영비가 추정된 만큼 단지 조성 이후 비용 부담 주체와 관리방안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심사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제 입주 수요가 충분히 확보된 후 조성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 밀양시는 중요한 공공자산인 사업 부지를 확보하게 되지만 이를 이유로 조성공사까지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입지 수요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 착수 여부와 사업 규모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부대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남기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하면서 토지매입 이후 조성공사 단계에서 민간개발이나 특수목적법인 방식 등을 검토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 입주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물류단지 조성이라는 당초 계획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한 사업부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다른 공공개발 사업을 포함해 밀양의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류단지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밀양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밀양시는 투자심사 조건과 의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공영개발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조성공사 착수 전에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의회와 시민에게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태 의원


○ 의장 손문규하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얼음골 관광자원을 살릴 사계절 관광벨트 조성 제언’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발언을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의 대표 관광명소인 얼음골의 자연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계절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밀양 얼음골은 밀양의 3대 신비 중 하나로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독특한 자연 현상과 영남알프스의 수려한 산악경관을 간직한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자산입니다.
지난 8월에는 ‘대한민국 명소발굴 프로젝트’에서 2개 분야 전국 1위에 선정되며 그 관광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에 비해 최근 얼음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얼음골 입장객은 5만 8331명으로 전년보다 8.3% 감소했으며,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 이용객도 13만 8695명으로 14.7% 줄었습니다. 이제는 얼음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볼거리와 탐방 기회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얼음골 주변에는 호박소와 오천평반석 등 수려한 계곡 경관을 간직한 관광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살펴볼 것은 얼음골 결빙지 인근에 자리한 가마불협곡입니다.
이곳은 폭포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화면)
이처럼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마불협곡은 2024년 6월 낙석 위험으로 탐방로 출입이 통제된 이후, 2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가마불협곡의 출렁다리 조성과 안전한 우회탐방로 확보를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출렁다리는 접근이 제한된 협곡의 경관을 새로운 시각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얼음골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 소금산 그랜드 밸리는 출렁다리와 케이블카, 소금잔도 등을 연계하여 2025년 한 해 88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같은 해 지역관광개발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시의 사례처럼 밀양 역시 기존의 관광자원에 새로운 볼거리를 더하고 관광시설을 연계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출렁다리의 조망 효과와 설치 가능성, 우회 탐방로의 안전성, 자연유산 보존, 사업비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와 재약산 일대의 자연경관을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재약산 일대에는 자생 철쭉군락이 분포하고 있어 봄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자생 철쭉군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락지 분포와 생육 상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식생관리와 기존 탐방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을철 사자평 억새평원으로 이어지는 기존 산악 탐방로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철쭉과 억새의 절정기에 맞춰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홍보도 강화해야 합니다.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얼음골과 가마불협곡, 호박소와 오천평반석의 계곡 경관, 가을에는 억새와 단풍, 겨울에는 영남알프스의 설경을 즐길 수 있도록 계절마다 다시 찾을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주변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물론 밀양의 대표 특산물인 얼음골 사과의 판매와 체험까지 연계한다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계절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음골이 여름철의 신비로운 자연현상으로만 기억되는 관광지를 넘어 사계절마다 새로운 매력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밀양의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문규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현민 의원, 하원호 의원, 박원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중에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 의장 손문규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 순에 따라 김성백 의원, 김태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백 의원, 김태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미경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4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미경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15일간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미경 의원 외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
○ 의장 손문규박미경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인구감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영자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6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구감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10월 23일 이영자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자 의원 나오셔서 ‘인구감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자 의원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 곳곳에 남아 있는 노후 슬레이트는 석면 노출 위험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와 빈집 증가로 건축물 관리와 철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의 재정 지원과 철거 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정부와 국회는 과거 국가 정책으로 보급한 슬레이트의 처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떠넘기지 말라.
현재의 속도라면 철거에 50년 이상 걸린다.
빈집과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는 인구감소지역에 국비와 사업 물량을 우선 배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즉시 속도를 내라.
과거 슬레이트는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내구성을 이유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정부 주도의 새마을사업과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널리 보급됐다. 그러나 슬레이트에 합류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노후화와 파손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퍼져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농촌에는 주거지와 농경지 인근에 슬레이트 주택과 창고‧축사가 다수 남아 있다. 노후 슬레이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농촌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도 처리비용 지원 근거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슬레이트에 비해 연간 철거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밀양시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13동의 슬레이트 처리 등을 지원했으나 여전히 1만 3245동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주택이 1만 299동으로 약 78%를 차지하며, 창고와 축사를 포함하면 약 95%에 달한다. 그런데 2027년 철거‧처리 계획은 260동으로 전체 잔여 물량의 약 2%에 불과하다. 현재 규모가 유지된다면 전체 철거에 약 50년이 걸린다. 그동안 슬레이트는 계속 낡고 태풍과 건축물 붕괴 등에 따른 석면 노출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와 빈집 증가로 건축물 관리와 철거가 어렵고, 민간 개발을 통한 정비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철거 물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국가 정책으로 보급된 슬레이트의 처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건강과 농촌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슬레이트 잔여 물량과 빈집 현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비와 사업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연간 철거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라.
하나, 정부와 경상남도는 노후‧파손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주민에 대한 건강과 검진 지원 등 환경‧보건 대책을 확대하라. 정부와 국회는 노후 슬레이트 문제를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부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50년을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충분한 국비와 철거 물량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즉시 속도를 내라.
2026년 11월 2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손문규이영자 의원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구감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43분)

○ 의장 손문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김성백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하원호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김성백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하원호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김성백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하원호
허 홍
○인구감소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김성백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하원호
허 홍

○ 출석의원 (11명)
강창오 김성백 박미경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손문규 이영자 이현민 하원호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구
부시장 김정곤
행정국장 이영삼
문화복지국장 양기규


나노경제국장 권일혁
건설도시국장 손영상
보건소장 박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철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
행정지원과장 현윤희
세무과장 이준승
회계과장 하종숙
미래교육과장 서연주
정보통신과장 이병무
문화예술과장 정영선
관광진흥과장 이경숙
여성가족과장 손순미
지역경제과장 박주현
나노융합과장 권성림
투자유치과장 김영근
환경관리과장 손은희
교통행정과장 박남정
산림녹지과장 최종길
지역개발과장 박성구
건축과장 이창희
상하수도과장 석용호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

○ 청가의원
김태석 정희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손문규

의 원 김성백

의 원 김태석

사무국장 박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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