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염동열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건에 대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 위원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29일 염동열 임명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18개 시군 관광자원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강원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고 관광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조직관리 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 강원랜드 채용 관련 청탁ㆍ추천 행위에 따른 형사판결과 가석방 및 복권 경과를 둘러싸고 대표이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재단 정관 등을 근거로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법률 검토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재단 측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권 사실만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형의 집행 종료 시점과 결격 기간의 기산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판결 및 형 집행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한 법률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재공고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집행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정대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께 보고한 후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