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시2026년11월2일(월)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3. 2.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
  6. 5.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국가유공자가족의공공시설이용료감면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
  9. 8.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
  11. 10.2027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
  12. 11.서울특별시중랑구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
  13. 12.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202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서울특별시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15.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마을공동체위원회위원추천의건
  18. 17.의사일정변경의건

  1. 부의된안건
  2. ○보고사항
  3. 1.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중랑구청장제출)
  4. 2.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랑구청장제출)
  5. 3.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위원장보고)
  6. 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최은주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최은주ㆍ전경구ㆍ신동욱ㆍ황정순ㆍ박정은ㆍ김대형ㆍ채옥희ㆍ정현섭ㆍ차영숙ㆍ복경옥ㆍ김미애의원공동발의)
  7. 5.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채옥희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전경구ㆍ채옥희ㆍ신동욱ㆍ박정은ㆍ최윤찬ㆍ김대형ㆍ최은주ㆍ차영숙ㆍ황정순ㆍ정현섭의원공동발의)
  8. 6.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동욱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신동욱ㆍ최윤찬ㆍ차영숙ㆍ최은주ㆍ김미애의원공동발의)
  9. 7.국가유공자가족의공공시설이용료감면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최윤찬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채옥희ㆍ김대형ㆍ김재수ㆍ복경옥ㆍ차영숙ㆍ황정순의원공동발의)
  10. 8.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복경옥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복경옥ㆍ최윤찬ㆍ차영숙ㆍ최은주ㆍ황정순ㆍ김미애의원공동발의)
  11. 9.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12. 10.2027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13. 11.서울특별시중랑구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고강섭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재수ㆍ정현섭ㆍ최윤찬ㆍ박정은ㆍ채옥희ㆍ황정순ㆍ김대형ㆍ복경옥ㆍ김미애ㆍ차영숙ㆍ신동욱의원공동발의)
  14. 12.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제출)
  15. 13.202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제출)
  16. 14.서울특별시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최윤찬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최윤찬ㆍ채옥희ㆍ신동욱ㆍ김대형ㆍ정현섭ㆍ최은주ㆍ김재수ㆍ복경옥ㆍ차영숙ㆍ황정순의원공동발의)
  17. 15.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경구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전경구ㆍ채옥희ㆍ황정순ㆍ차영숙ㆍ정현섭의원공동발의)
  18. 16.마을공동체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9. 17.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0. ○5분자유발언(전경구의원)
  21. ○5분자유발언(김미애의원)
  22. ○5분자유발언(신동욱의원)
  23. ○5분자유발언(김대형의원)
  24. ○5분자유발언(고강섭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열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영연사무국장이영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20일행정재경위원장과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각각제출되었고,10월21일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다음10월26일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2025회계연도결산승인및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1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2건의안건은보류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2025회계연도결산승인및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총4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동행사랑넷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2건의안건은보류하였으며,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미상정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어서10월27일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인권교육조례안등총3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28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신동욱의원을,부위원장으로정현섭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10월3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5회계연도결산승인및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섭의원,최은주의원으로부터2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열완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1.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중랑구청장제출)
2.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랑구청장제출)

(10시14분)

○의장 박열완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신동욱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욱 의원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신동욱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었던행정사무감사와2025회계연도결산심사를통해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해주신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이번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수감및결산준비와의원님들의질문에성실히답변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5회계연도결산안을심사하면서구민의소중한세금이낭비없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집행되었는지엄격하고면밀하게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이번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들이단순한지적에그치지않도록조속히개선방안을마련하여예산집행의사각지대와낭비요인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매년반복되는과도한이월액과집행잔액의발생은정작구민의삶에직결되며,시급하고중요한사업에재원이적재적소에투입되지못하는비효율을초래합니다.
집행부에서는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사업타당성과재정수요를면밀히분석하여예산이사장되거나낭비되는일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실것을강력히당부드립니다.
그러면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각각2026년9월18일과9월2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지난10월2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10월28일부터본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였고,10월30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은2025년12월31일회계연도종료및출납폐쇄후2026년1월20일작성완료하여2026년3월31일부터4월28일까지총30일간결산심사위원회의검사를거쳐「지방자치법」제151조에따라우리의회의결산승인을요청한것입니다.
본결산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1조3,435억2,900만원이었으나실제수납액은1조3,007억7,800만원이며,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은1조3,435억2,900만원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1조2,326억2,5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과실제지출액의차액인잉여금681억5,200만원은회계별로다음연도에각각이월되었습니다.
그내용을보면,명시이월액173억7,800만원,사고이월액206억400만원,보조금집행잔액124억6,400만원,지정재원잉여금14억6,900만원,순세계잉여금16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비비로2025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액은37억3,600만원으로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사업등총16건에사용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신동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회위원장보고)

(10시21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각상임위원회별로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고강섭의원입니다.
202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회사무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를위해애써주신동료의원님들과성실히감사에임해주신의회사무국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번감사는‘의회사무국은곧중랑구의회의얼굴이자거울’이라는확고한기준을세우고진행했습니다.
구민을대표하는의회가집행부와함께더나은구정을이끌고책임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려면의회를보좌하고지원하는사무국스스로가모든행정의모범이되어원칙과절차에충실해야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관점에서도출된주요시정요구및건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구민과의소통확대를위한‘의회홈페이지정보현행화및공시체계강화’를요구하였습니다.
메인화면슬로건을제10대전반기의회슬로건으로조속히정비하고,의원별프로필을현행화하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중요의사일정과공시사항이누락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촉구하였습니다.
특히의회홈페이지는구민이의정을가장먼저마주하는소통의창구이자신뢰의출발점임을다시한번강조드립니다.
둘째,구민눈높이에맞춘‘회의록목록표기방식개선’을당부하였습니다.
단순한회기ㆍ차수위주의나열을지양하고,주요안건명과성격을직관적으로명시하여구민누구나의정활동을손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개선할것을요청하였습니다.
셋째,의정활동을구민께널리알리기위한‘의정홍보매체다양화’를요청하였습니다.
빠르게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발맞추어홍보매체를폭넓게다양화하여보다많은구민에게우리의회의생생한의정활동소식이고루전달되고널리알려질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의회사무국공무원여러분!
사무국이한발앞서솔선수범할때우리의회는구민에게더욱깊은신뢰를얻고집행부와함께중랑의미래를열어가는든든한정책동반자로설수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지적된사항들이실질적인개선으로이어지도록후속조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202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여러분들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채택한내용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6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이신김미애의원님나오셔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경제국,공원환경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김미애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김미애의원입니다.
먼저바쁜의정활동중에도내실있는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현안업무로바쁘신중에도감사자료준비와각종자료제출,질의답변등감사수감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결과는시정요구64건과건의사항136건으로총200건입니다.
이번감사에서는행정전반의업무추진과예산운용,각종사업의관리및운영실태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구민의입장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과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함께점검하였습니다.먼저한정된재원이구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곳에쓰일수있도록예산편성과재정운용의내실화를당부드립니다.
예산은단순히편성하고집행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사업의필요성과효과를면밀히검토하고그성과가구민의삶의질향상으로이어질수있도록운용되어야합니다.
 아울러각종계약과재정관련업무에서도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사업추진과정과집행결과를명확하게관리하여공공재원이보다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뢰받는행정을위한책임성과업무의정확성을더욱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의신뢰는원칙에따른업무처리와정확한정보제공에서시작됩니다.
감사과정에서확인된미흡한업무처리와자료의오류,누락등의문제는단순한실수로넘길것이아니라,그원인을면밀히살펴실질적인개선으로이어져야합니다.
특히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형식적인조치에그치지않고,구체적인개선방안과후속조치를마련하여동일한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책임있는행정을구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통과참여를바탕으로행정의실효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각종위원회와정책추진과정에서는다양한의견이충분히논의되고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운영의내실을기해야합니다.
아울러의회와집행부간에도주요현안과사업추진상황을적극적으로공유하고긴밀히협력하여정책이보다합리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또한구정의주요정책과사업이구민에게제대로전달되고,구민의의견이다시행정에반영되는소통체계를강화하여주민참여의실효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정책의실질적인성과와지속가능한구정발전을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각종사업과정책은계획수립자체에의미를두기보다,당초목적에맞게추진되고있는지,실제로구민에게도움이되고있는지를지속적으로점검해야합니다.
아울러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과변화하는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필요한개선사항은신속하게보완하여정책의실효성을높여야할것입니다.
특히주민생활과밀접한분야일수록현장의목소리를세심하게살피고,일회성지원이나단기적인조치에머물지않도록지속적인관리와실질적인성과창출에힘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이실질적인변화로이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후속조치를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한해의업무를돌아보는동시에앞으로의구정이나아갈방향을모색하는중요한과정입니다.
이번감사에서제기된사항들을단순한지적으로받아들이기보다행정전반을개선하는계기로삼아,문제점은바로잡고잘된부분은더욱발전시켜구민에게신뢰받는행정을구현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와집행부는서로의역할과책임을바탕으로구민의행복과중랑구의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를향해나아가야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결과가구정의실질적인개선과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관계공무원여러분의적극적인노력과책임있는후속조치를당부드립니다.
끝으로직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다가오는겨울철한파와폭설에대비하여취약계층보호와시설물안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회의지원시스템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채택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행정재경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전경구의원님나오셔서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 의원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전경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열과성을다하여행정사무감사준비를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의마음과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현안업무로바쁘신중에도수감자료작성과자료제출요구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22건과건의사항86건을포함한총108건의주요감사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이번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는단순히집행부사무처리의문제점을지적하고질책하기보다구민의대변자로서지역주민의목소리를전달하며,건설적인제안을건의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먼저‘지속가능한재정운영과효율적인사업관리’를당부드립니다.
집행잔액이반복되는사업은원인을분석해예산편성을정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공사비와운영비는장기적부담까지면밀히검토하고,체납액징수와채권정리에도힘써주시기바랍니다.
성과가불분명하거나필요성이낮은사업은구민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방향으로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과함께하는소통과참여행정’을확고히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우리중랑의미래를바꿀도시개발과정비사업,광역교통사업은주민의기대와우려가큰만큼주민불편과재정부담을사전에검토하여충분히설명하고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각종위원회는서면심의에의존하지않고대면심의를확대하여내실있게운영해주시고,사업과지원제도는다양한채널로홍보하여필요한구민에게닿을수있게해주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정확한감사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확한자료는투명한행정의출발점이자구민께서행정을믿고맡길수있는가장기본적인약속입니다.
작은오기하나가자료전체의신뢰를흔들수있는만큼제출전에한번더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아울러전년도지적사항의이행결과와사후관리내용까지정확하고상세하게기재해주시고,의회의지적에는구체적인대책과일정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위원님들이지적하시고제안하신정책을집행부와의회가함께머리를맞대고소통하며,구민의편익과삶의질향상을위해함께노력하였으면합니다.
중랑구의회와집행부는중랑구의미래를함께짊어진동반자입니다.
오늘우리가내리는결정은결국우리아이들이살아갈중랑의모습이됩니다.
구민의소중한세금이꼭필요한곳에책임있게쓰이도록하고,원칙과상식에따라일하며,미래세대에게부담이아닌든든한터전을물려준다는마음으로행정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다자세한보고사항은회의지원시스템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채택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전경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최은주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최은주ㆍ전경구ㆍ최윤찬ㆍ신동욱ㆍ황정순ㆍ박정은ㆍ김대형ㆍ고강섭ㆍ채옥희ㆍ정현섭ㆍ차영숙ㆍ복경옥ㆍ김재수ㆍ김미애의원공동발의)
5.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채옥희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전경구ㆍ채옥희ㆍ신동욱ㆍ박정은ㆍ최윤찬ㆍ김대형ㆍ최은주ㆍ차영숙ㆍ황정순ㆍ정현섭의원공동발의)

(10시37분)

○의장 박열완다음은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채옥희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옥희 의원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채옥희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은2026년9월29일최은주의원을포함한16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10월6일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7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의회의원및사무국직원의인권에대한올바른이해와소양을갖추도록인권교육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인권의식을제고하고구민의인권을존중하는성숙한의정활동을수행및지원하는데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및정의,기본원칙을.
안제4조부터제5조에서는인권교육대상,인권교육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
마지막으로안제6조에서제7조까지는인권교육의시행과평가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6년10월1일본의원을포함한13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6년10월6일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7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16일「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주민조례청구에대한수리ㆍ각하처리기간에관하여지방자치단체조례에위임하고있는사항을반영하고,주민조례발안제도의활성화를위해현행조례를정비ㆍ보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3항에서주민조례청구관련정보시스템등록및공개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8조제2항에서는청구인명부열람기간에관해구체적으로명시,안제10조제2항과안제12조에서는이의신청심사ㆍ결정에관한절차와청구의수리및각하처리기한에대한규정을각각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3조에서는주민조례발안관련구청장사무협조사항을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권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채옥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동욱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신동욱ㆍ최윤찬ㆍ차영숙ㆍ최은주ㆍ김미애의원공동발의)
7.국가유공자가족의공공시설이용료감면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최윤찬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채옥희ㆍ김대형ㆍ김재수ㆍ복경옥ㆍ차영숙ㆍ황정순의원공동발의)

(10시42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국가유공자가족의공공시설이용료감면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신동욱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욱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신동욱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국가유공자가족의공공시설이용료감면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9월29일본의원을포함하여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6년10월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3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포상대상자적격성제고’권고사항을반영하여부적격자에대한표창을제한하고,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수여된표창의취소ㆍ환수근거를마련함으로써표창의공정성과영예성을높이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이어서본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5조에표창수여부적격자에대한제한및심사기준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6조에표창의취소사유와절차,표창장ㆍ부상등의환수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국가유공자가족의공공시설이용료감면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으로2026년10월2일최윤찬의원을포함하여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6년10월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공공시설이용료감면대상을국가유공자본인과유가족으로만한정하고있어생존해계신국가유공자의가족분들이감면대상에서제외되는형평성문제가있습니다.
이에따라감면대상의범위를관련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으로확대하여국가유공자와그가족에대한예우및지원을강화하고자본조례안이제안되었습니다.
본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등총6건의조례에서공공시설이용료감면대상을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으로일괄확대하는것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신동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국가유공자가족의공공시설이용료감면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복경옥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복경옥ㆍ최윤찬ㆍ차영숙ㆍ최은주ㆍ황정순ㆍ김미애의원공동발의)
9.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10.2027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중랑구청장제출)

(10시48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10항2027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복경옥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경옥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복경옥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2027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2026년10월2일본의원을포함하여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6년10월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자율방범대의신고,대원의위촉,연합대의설립및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율방범대및연합대의활동에필요한경비지원과지원금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이어서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부터제4조까지는자율방범대및연합대에대한경비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제8조까지는지도및감독,교육,지원기준및중단등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으로2026년10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10월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2일제1차행정재정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구민의문화복지증진에기여하는중랑문화재단을원활히운영하기위한출연금을2027년도세출예산에반영하기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출연여부에대한구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2027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은2026년9월30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10월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기위한구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제출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규정에따라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을출연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복경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2027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서울특별시중랑구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고강섭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재수ㆍ정현섭ㆍ최윤찬ㆍ박정은ㆍ채옥희ㆍ황정순ㆍ김대형ㆍ복경옥ㆍ김미애ㆍ차영숙ㆍ신동욱의원공동발의)
12.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제출)
13.202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제출)

(10시55분)

○의장 박열완이어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3항202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 의원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고강섭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은2026년10월2일저를포함하여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6년10월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따른성인지예산제가중랑구의재정환경에적합하게운영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성인지예산이양성평등관점에서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추진체계를마련함으로써성인지예산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이번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이번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6조까지는중점관리사업,지침,위원회의설치에대한사항을,이어서안제7조부터제9조까지는평가및환류,교육과정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2026년10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10월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묵동8번지및상봉9구역의공공기여시설기부채납에따른문화,청소년시설취득2건과사업계획변경에따른면목행정복합타운부지조성변경1건을포함하여총3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을추진하기앞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하여구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202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6년10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10월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2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번안건은묵동397번지및상봉동116-49번지청년안심주택내도서관조성을위한공유재산취득2건으로,생활권내도서관접근성을높이고지역주민의독서문화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202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라구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본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에대해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의원여러분들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202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서울특별시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최윤찬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최윤찬ㆍ채옥희ㆍ신동욱ㆍ김대형ㆍ정현섭ㆍ최은주ㆍ김재수ㆍ복경옥ㆍ차영숙ㆍ황정순의원공동발의)
15.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경구의원대표발의)(박열완ㆍ주덕성ㆍ전경구ㆍ채옥희ㆍ황정순ㆍ차영숙ㆍ정현섭의원공동발의)

(11시01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최윤찬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 의원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최윤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2026년10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10월6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2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에폐의약품을포함한생활계유해폐기물의정의및배출ㆍ수거ㆍ처리기준이명확히정비됨에따라관리실효성이없어진「서울특별시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를폐지하여자치법규의통일성및행정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10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6년10월6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6년10월22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의안전관리를강화한「공동주택관리법」의취지에맞추어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재해및재난등으로부터구민을보호하기위해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계획수립과동절기등재난취약시기안전점검실시에대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열완최윤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6.마을공동체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16항마을공동체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마을공동체위원으로김미애의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7.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박열완다음으로의사일정제17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당초11월3일까지인의사일정을하루앞당겨11월2일까지로변경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하신의원님은모두다섯분이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에따라신청하신순서대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전경구의원님나오셔서지속가능한중랑구를위한재정운용과예산편성방향에관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전경구의원)
○전경구 의원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중화2동지역구전경구의원입니다.
저는오늘지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드러난재정문제를돌아보고,내년도본예산을어떤방향으로편성해야하는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제2회추경에서는순세계잉여금이당초추계보다줄어세입을감액했습니다.
그리고부족한재원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을끌어쓰고,내부유보금까지줄여서확보했습니다.
어려운여건에서재원을마련하려는집행부의고민은저도이해합니다.
그러나제가볼때더중요한것은그다음입니다.
이렇게메운돈이앞으로예산운용에어떤부담을남기는지는반드시따져봐야됩니다.
충분한상환대책없이기금을빌려서부족분을메우면그부담은고스란히우리아이들의빚과재정적제약으로돌아갈수있습니다.
분명한것은미래세대에짐을안기고가는일은없어야합니다.
내년도본예산편성은달라져야합니다.
첫째,세입추계오차를최소화해야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해마다같은규모로들어오는돈이아닙니다.
과거규모만보고내년재원을낙관해서는안됩니다.
이번감소가처음추계에잘못된부분은없었는지분석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기금을쓸때는상환계획이함께있어야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쓰는목적만이아니라상환,기금운용에미치는영향까지함께고려해야합니다.
상환부담이커지면그만큼다른사업에쓸돈이줄어들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본예산심의때기금잔액과활용규모,상환계획을반드시제시해주십시오.
셋째,구민생활에꼭필요한지출부터본예산에제대로반영하시기바랍니다.
돌봄과취약계층지원,주민안전같은사업은한해에얼마가소요되는지충분히따져서편성해야합니다.
인건비나운영비처럼뻔히예측되는경비를적게잡았다가추경에반영하는일이반복되는일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는필수운영비와법정의무경비를먼저파악한뒤에신규사업의규모와시기를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신규시설조성은이후운영부담까지따져봐야됩니다.
시설하나를지으면건립비로끝나지않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이계속들어갑니다.
국ㆍ시비를받는사업이라도나중에구비부담이얼마인지따져봐야됩니다.
이왕돈을쓰는것이라면5년,10년을내다보고써야됩니다.
기존시설을더쓸수는없는지,비슷한사업을합칠수는없는지,단계적으로추진할수는없는지도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
행사와홍보,용역,보조사업도목적과성과를점검해서우선순위를조정해야합니다.
부서마다똑같은비율로깎는방식으로는정말필요한사업을지킬수없습니다.
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은구민께드리는약속입니다.
그약속에는사업의필요성과함께끝까지감당할수있는재정적근거가담겨있어야합니다.
있어서쓰는돈이아니라필요해서쓰는돈이어야합니다.
우리중랑구의회도사업의필요성과재정부담을함께살피며책임있게심의하겠습니다.
2027년도본예산이현실적인세입에기초해서구민의오늘을지키고미래세대의부담까지생각하는예산이되기를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박열완전경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애의원님나오셔서중랑구민의예방중심건강관리와중랑형스마트헬스케어센터설치제안에관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미애의원)
○김미애 의원존경하는박열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신내2동주민대표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중랑구민의건강수명을높이기위한정책대안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기대수명이얼마나오래사는지를보여주는지표라면건강수명은질병이나장애없이건강하게생활하는기간을의미합니다.
최근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발간한2023년건강수명통계집에따르면우리중랑구의건강수명은68.19세로서울시25개자치구중하위권에속합니다.
주목해야할점은1년만에1.37세감소했다는사실입니다.
이는우리구민이건강하게생활하는기간이짧아지고있다는경고입니다.
이제우리는단순히‘얼마나오래사느냐’를넘어‘얼마나건강하게사느냐’를고민해야할때입니다.
특히고령화와만성질환이늘어나는만큼건강정책도질병치료에그치지않고일상에서주민스스로건강을관리하도록돕는예방중심으로나아가야할때입니다.
우리중랑구는이미좋은기반을갖추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어르신과건강취약계층을대상으로ICT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최근3년간매년500명이상이참여했으며,이용자평균만족도91.8점이라는높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이밖에도대사증후군검사,체력측정과운동처방,영양교육과상담등다양한건강증진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이러한사업들이각각운영되다보니주민들이필요한서비스를한곳에서편리하게이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습니다.
또한기후변화로폭염과한파가잦아지면서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실내스포츠공간의필요성역시커지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은중랑구민누구나건강측정과상담은물론,맞춤형운동ㆍ영양프로그램과사후관리까지한곳에서체계적으로받을수있는‘중랑형스마트헬스케어센터’설치를제안합니다.
예를들면성동구가좋은사례가될수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스마트기기를활용해60세이상구민의건강을측정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맞춤형운동을제공하는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중랑구도이러한사례를참고하되,중랑구의특성과건강관리수요에맞는중랑형모델을만들어야합니다.
반드시큰건물을새로지을필요도없습니다.
보건소를중심으로복지관과주민센터등주민접근성이좋은기존공공시설의유휴공간을활용할수있습니다.
또한관계기관과협력해학교유휴교실까지활용한다면충분히초기예산부담을줄이면서시작할수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세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주민의접근성과건강관리수요를분석하여중랑구실정에맞는스마트헬스케어센터운영모델을마련해주십시오.
둘째,복지관,주민센터,학교등기존공공시설의유휴공간을조사하여시범사업대상지를적극발굴해주십시오.
셋째,현재보건소건강증진사업중센터에서통합운영할수있는사업을검토하여건강측정부터운동,사후관리까지한곳에서이어지는건강관리체계를구축해주십시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은병원에서만지키는것이아닙니다.
중랑형스마트헬스케어센터가주민들의일상가까이에서건강을지켜주는든든한거점이되고,나아가중랑구민의건강수명을높이는새로운출발점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를당부드립니다.
오래사는중랑을넘어,건강하게오래사는중랑을만들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박열완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동욱의원님나오셔서지역행사운영의투명성,책임성과공직자의정치적중립성에관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신동욱의원)
○신동욱 의원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묵2동지역구신동욱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우리중랑구가주최하거나지원하는지역행사의투명성과책임성,그리고공직자의정치적중립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세금으로마련한축제와강연은모든구민을위한자리입니다.
정치적생각이다르다는이유로누구도소외되어서는안됩니다.
먼저강사선정과강연료지급은합리적이어야합니다.
중랑구립도서관인문학강연에서는일반적인지급기준을넘어한차례에200만원에서많게는825만원까지지급됐습니다.
문화재단에는강사수당지급기준과예외규정이있습니다.
그렇다면어느강사에게,무슨이유로예외를인정했고,어떤근거로금액을책정했습니까?
유명강사라는이유만으로는부족합니다.
강사선정도공정해야합니다.
그렇다고정치적견해가다르다는이유로강연기회를제한하자는것이아닙니다.
강연이정당과정치인의홍보수단이되어서는안됩니다.
정당활동인사의초청은지양하고,강사구성도특정정치적성향에치우치지않도록해주십시오.
다음으로축제공연의정치적편향발언과욕설에대해서는책임있게대응해야합니다.
지난용마폭포축제에서는가수가공연중에특정정당과정치인을응원하는취지의발언을했고욕설까지했습니다.
가족과아이들이함께한자리에서왜이런말을들어야합니까?
예술적표현은존중합니다.
그러나모든구민을위한무대라면정치적견해가다른주민도배려해야합니다.
정치적발언과욕설은있어서는안될일입니다.
공연자의즉흥적인발언을모두예측하기는어렵습니다.
그러나중랑문화재단은앞서행정사무감사에서소속사에정치적발언자제를미리요청했고대표이사도대기실에서두차례당부했다고밝혔습니다.
발언가능성을알고도실제공연에서발언이이어졌다면‘당부했다.’는설명만으로책임을다했다고할수없습니다.
소속사에공식서면으로경위와재발방지대책을요청하고답변을받아주십시오.
계약이행여부와출연료지급의적정성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공직자는사진촬영하나에도정치적중립에대한신뢰가흔들리지않도록처신해야합니다.
정당홍보로보일수있는피켓이등장하는현장에동장이함께찍혔다면주민들은그사진을어떻게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사진한장만으로정당활동참여를단정할수는없습니다.
지나가다인사하며촬영했을수도있습니다.
어느정당을지지하는주민이라도동장에게공정한행정을기대할수있어야합니다.
동장은그믿음을지켜야하는자리입니다.
지역의원과의인사는자연스러운일이지만,사진촬영과공개가정당활동이나홍보로비치지않도록주의해주십시오.
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강사선정과강연료예외지급의사유,지역행사비용을투명하게공개해주십시오.
예외가관행으로굳어져원칙을대신하지않도록그필요성과적정성을철저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단은행사운영전반을책임있는자세로개선하고,문화관광과는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
아울러공직자의정치적중립을위한구체적인행동기준을마련하고현장에서실천되도록관리해주십시오.
누구에게는엄격하고누구에게는관대해서는구민의신뢰를얻을수없습니다.
투명하게운영하고,책임있게설명하고,공정한행정으로구민의신뢰에답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박열완신동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대형의원님나오셔서중랑문화재단위탁사업운영에관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대형의원)
○김대형 의원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면목2동ㆍ5동ㆍ본동,상봉2동지역구를둔김대형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우리구문화사업의운영구조에대해한가지제안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중랑문화재단이지금까지혼자떠안고있던일을,중랑문화원,그리고시설관리공단과나누어맡는구조로바꾸자는것입니다.
지난몇해사이에우리중랑의문화인프라는눈에띄게늘었습니다.
구청장님과재단임직원,현장공무원들이애써주신결과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제는그늘어난일들이대부분재단한곳으로모였다는것에있습니다.
재단은2020년구청과시설관리공단과문화원등에흩어져있던문화기능을모아전문성을높이고자하는취지로설립됐습니다.
그런데지금재단은축제와공연,도서관,옹기테마공원체험장,장미카페에이어청소년문화예술창작소까지맡게되었습니다.
축제기획과도서관운영과카페경영과청소년지도가모두한기관의이름아래놓여져있는상황입니다.
일원화의목적은전문성이었지,집중그자체가아니었습니다.
그무게가지금여러곳에서신호가나오고있습니다.
장미카페를보겠습니다.
위탁당시제시된목표는2026년연12억원의매출이었습니다
그러나올해예산서상수입액은약7억3,000만원에비용약7억6,000만원,수지가맞지않습니다.
재료비역시본예산심의에서절반가량조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부족하면추경에반영하시라고했는데매출이늘었음에도추경요구는없었습니다.
저는이것을재단이수익시설운영에익숙하지않다는신호로보고있습니다.
옹기테마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예산이투입됐지만여러해전본회의에서프로그램의발전이더디다는지적이많았습니다.
축제예산도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올해겸재아티스트페스티벌목적으로확보한서울시시비의일부가목적이다른장미축제현장에쓰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
한기관이여러축제를한꺼번에운영하다보니예산이섞여버린것입니다.
시비는목적과장소가특정되어교부되는돈입니다.
한번섞이면정산도,성과측정도,다음해시비확보도어려워집니다.
이모든것은재단의무능이아니라재단이과부하된상태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네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문화기능을세기관이나누어맡는구조를검토해주십시오.
재단은축제와공연,창작지원같은기획과전문예술영역에,중랑문화원은향토사와전통문화같은지역문화영역에,시설관리공단은카페를포함한시설과수익시설운영에집중하는것이각기관의설립목적에도맞습니다.
둘째,축제별로운영주체와회계를나누어주십시오.
서울장미축제는재단이역량을집중하고,겸재아티스트페스티벌처럼지역예술인이주인공인축제는문화원이나지역예술단체가참여하는방식을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
셋째,앞으로위탁을결정할때에는사무의성격을먼저따지는절차를마련하여주십시오.
시설이생겼으니재단에맡긴다는것이아니라어느기관이가장잘할수있는가를먼저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넷째,이미위탁이끝난청소년문화예술창작소는운영실태를점검하여주십시오.
의회심의를거쳐결정된사안인만큼되돌리자는것이아닙니다.
다만,재단이청소년사업까지감당할여력이있는지는별개의문제입니다.
개관이후의프로그램과인력운영실태를점검해그결과를의회에보고해주시면이자리에서심도있게논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문화원은문화원대로오래쌓아온자산이있고,재단은재단대로전문성이있으며,공단은공단대로관리역량이있습니다.
한곳에몰아주자는것이아니라각자가잘하는일을맡을때구민이받는문화의질이높아진다고믿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박열완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고강섭의원님나오셔서위ㆍ수탁기관운영안정성확보에관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고강섭의원)
○고강섭 의원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박열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중화2동주민대표고강섭의원입니다.
저는오늘중랑구공공급식센터사업종료결정과관련하여민간위탁협약의공정성과수탁기관의안정적운영에대한대책마련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중랑구는올해7월1일,2019년부터위탁을맡겼던중랑구공공급식센터와3년간의위ㆍ수탁재계약했습니다.
그러나집행부는협약직후인7월에서8월사이‘서울든든급식’참여를결정하였고,해당사업을올해말종료예정입니다.
집행부는3년간의위탁운영연장을약속하고,불과며칠이안되어사업을종료하기로한것입니다.
집행부는앞서행정사무감사에서협약서내‘정책변경에따른해지조항’을근거로문제가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
협약서제22조제2항제13호에는‘서울시나중랑구의정책변화로사업이취소되거나변경되는경우,공공복리를위해사업을변경하는경우협약을해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물론정책이바뀌면사업도조정될수있습니다.
그러나문제는이조항이위ㆍ수탁기관이아닌집행부에유리하게설계되어있다는점입니다.
수탁기관에귀책사유가없어도우리구의정책적판단만으로협약이종료될수있고,중도해지가정말불가피한것인지판단할구체적인기준도존재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협약서에해지조항이있다는것으로만이번사업종료결정이타당하게이루어졌는지에대해의문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또한협약서제22조제4항에는‘정책변경으로해지하는경우에도수탁기관은중랑구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수탁기관의귀책사유로계약이종료되는것도아닌데우리구의결정으로발생한손해까지수탁기관이감수해야하는것입니다.
3년간운영하기로약속한위ㆍ수탁기관입장에서과연이러한조건이합리적이라고생각할수있을까요?
이조항을독소조항이라생각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문제는비단중랑구공공급식센터한곳의문제가아닙니다.
올해기준,우리구의위탁사무는총59건이며,종사자는657명입니다.
구체적으로보면시설형은청소년공간딩가동,사회복지관등41건에449명,사무형은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등16건에158명,자립형은현수막,벽보지정게시대운영등2건에50명이종사하고있습니다.
이처럼우리구는복지와돌봄,교육등구민의일상과밀접한사무를민간에게위탁하고있습니다.
이들기관이전문성을바탕으로책임감있게업무를수행하려면안정적인운영여건이보장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수탁기관이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전문인력을확보하며,서비스개선에투자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정책이바뀌었다는이유로갑자기사업이종료가되면어떻겠습니까?
기관의운영은물론종사자의고용도불안정해지고,결국그피해는서비스를이용하는구민들에게돌아갈것입니다.
이에집행부에게다음사항을요청드립니다.
민간위탁협약서전반을점검해주십시오.
위탁사무의특성에따라협약내용은다를수있습니다.
수탁기관의책임과부담규정이달라진다면합리적인근거를제시하여야할것입니다.
이번사례를계기로각협약서내수탁기관의권리를과도하게제한하거나,부담을일방적으로전가하는등불리한조항이없는지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향후협약체결시에는정책변경에따른중도해지의요건과판단기준을명확히하고,수탁기관의귀책사유가없는경우까지손해배상청구를일률적으로제한하지않도록공정한협약기준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정책변경으로시설운영과종사자의고용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주시고,구민이이용하는공공서비스의질과연속성을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이정한기간과약속에는그에상응하는책임이따라야합니다.
이번사안을계기로우리중랑구가위ㆍ수탁협약의공정성과시설운영의안정성을확보하고,위ㆍ수탁기관이구민을위한일에매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박열완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21일간이어진제286회정례회의모든일정을오늘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와2025회계연도결산심사,그리고각종안건처리를위해애써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특히결산안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동욱위원장님과정현섭부위원장님을비롯한일곱분의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성실한자료제출과답변으로의회의질의에적극협조해주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이번정례회는제10대중랑구의회출범이후처음으로행정사무감사와결산심사를함께치른뜻깊은회기였습니다.
짧지않은일정동안의원여러분께서는현장과자료를바탕으로구정전반을점검하며,구민의눈높이에서문제점을짚고,생산적인의견과대안을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채택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는구민의목소리와구정개선을위한의회의고민이고스란히담겨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에서제시된시정요구사항과건의사항을구정운영에충실히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즉시시정할수있는사항은신속하게조치하고,중장기적으로풀어가야할과제는그취지와원인을면밀히파악해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감사에서제기된사안에대한후속조치가충실히이루어지고있는지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2025회계연도결산심사를통해한해의재정운용을되짚으며앞으로보완해야할사항을함께확인했습니다.
이과정에서확인된사항과제시된의견들은다가오는정례회에서다루게될2027년도예산안과사업계획에충실히반영되어야할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회기에서논의된내용들을내년도사업과예산을마련하는과정에서실행가능한방안으로구체화해주시고,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다음예산안심사에서이번회기의논의가실제로사업과예산으로제대로담겼는지꼼꼼히살펴주시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지난21일동안서로다른시각과의견이오갔고,때로는치열하게대안을모색하는시간도있었습니다.
하지만그러한과정의바탕에는결국구민의삶을조금이라도더나아지게하고자하는공통의뜻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
회의장에서오간질문과제안들이일회성논의에머무르지않고,행정의현장에서하나씩실천되어구민이체감할수있는결과로이어지기를기대합니다.
이러한실천이야말로제10대중랑구의회의의정슬로건인‘구민과함께!변화를만드는중랑구의회’를현실로만들어가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중랑구의회도구민의목소리를더욱가까이에서듣고,그뜻이정책과행정에충실히닿을수있도록책임있는의정활동을펼쳐가겠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어느덧아침저녁으로초겨울의찬기운이느껴집니다.
부쩍쌀쌀해진날씨에건강각별히유의하시고,구민여러분모두의가정에따뜻한온기와행복이가득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8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폐회를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


○찬반 의원성명
1.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2.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3.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권교육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5.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6.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7.국가유공자가족의공공시설이용료감면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8.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9.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10.2027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11.서울특별시중랑구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을위한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12.202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13.202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14.서울특별시중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15.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16.마을공동체위원회위원추천의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17.의사일정변경의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고강섭김대형김미애김재수
박열완박정은복경옥신동욱
전경구정현섭주덕성차영숙
채옥희최윤찬최은주황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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