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30일(금)
의사일정
1.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7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5.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6. 2027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7. 2027년도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8.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9.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한림) 운영비 출연동의안
10.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12.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김해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7.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19.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ㆍ신규위탁 동의안
21. 2027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2. 2027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7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4. 2027년도 (재)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25. 2027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
26. 김해종합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27.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김해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30. 김해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31.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32. 도시관리계획(시설생태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
33.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4.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5.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김해시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규, 김태호, 고옥자, 강영수, 허수정, 이철훈, 권진희, 김세희, 김영서, 신단비, 설승표, 이혜영, 안도영 의원 발의)
4. 2027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6. 2027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27년도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한림) 운영비 출연동의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202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ㆍ신규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2027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2027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2027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4. 2027년도 (재)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2027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김해종합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7.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강영수, 이승복, 이혜영, 신단비, 허윤옥, 김영서, 김세희, 배현주, 박은희, 설승표, 손철익 의원 발의)
29. 김해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0. 김해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1.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도시관리계획(시설생태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주정영, 손철익, 권진희, 강대규, 김진일 의원 발의)
37.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주정영, 김진일, 이철훈, 정혜정, 권진희, 손철익, 강대규, 김태호 의원 발의)
38. 김해시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설승표, 정혜정, 이혜영, 손철익, 신단비, 주정영, 강영수, 김태호, 강대규 의원 발의)
○부의장 정준호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상동면 묵방마을 주민 여러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는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박종주 복지국장님께서는 경상남도사회복지사대회 유공자 표창 수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신대호 부시장님과 김재한 교육체육국장님께서는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 리셉션 참석 일정으로 회의 중 이석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진희 의원 외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27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중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권진희 의원님, 송재석 의원님, 이철훈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이 되겠으며 설승표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권진희 의원
○권진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정준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권진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삶이 달라진 시민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발생 원인의 88.1%가 후천적 원인으로 질환이 58.1%, 사고가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제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다가도 하루아침에 예기치 못한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마쳤다고 곧바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가능했던 휠체어 이동이 집에서는 현관의 작은 턱에 막히고 식사를 준비하고 외출하는 일부터 직장과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당연했던 일들이 하나씩 새로운 과제가 됩니다.
중도장애인에게 퇴원이란 재활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시작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환재활입니다.
전환재활은 의료재활을 마친 중도장애인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훈련과 상담,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4월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맞춤형 상담과 재활훈련,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도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정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 이를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 김해시의 역할입니다.
물론 김해시도 보건소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장애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재활은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원을 퇴원단계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환재활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재활홈은 또 하나의 거주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아닙니다.
실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준비하는 실생활형 훈련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중도장애인은 필요한 보조기기와 주거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달라진 생활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공공시설과 복지자원을 활용해 경상남도의 지원과 연계한 소규모 시범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김해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김해시 실정에 맞는 지원 근거를 와 추진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의료기관과 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 간 협력을 강화하여 퇴원 전 상담부터 주거환경 개선, 활동지원, 복귀 이후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환재활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상남도의 지원과 연계한 단계적인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잘 사는 도시는 장애 발생 이후의 삶을 당사자와 가족만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시민이 삶에서도 퇴원하지 않도록 이제 김해시가 그다음 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재석 의원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정준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 시간대 속도 완화와 야간 주정차 허용을 김해시에서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충실히 지키면서 도로의 기능과 시간대별 이용 여건을 반영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주택가의 좁은 도로와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과 심야시간의 차이를 운영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김해시 누리집“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주정차 단속시간 조정과 야간 속도 완화를 요청하는 주민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구간별 여건과 안전 기준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 제한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은 올해 8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편도 1차로 이상 도로 중 보행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등의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으로 제한속도를 완화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남연구원도 지난해 경남 스쿨존 내 속도제한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서 경남경찰청의 개선 검토와 시설ㆍ예산 확보를 위한 경찰과 시의 협력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7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는 전일제로 제한속도를 상향한 11곳과 시간제로 운영한 1곳이 제시됐으며 경남도의회에서도 지역과 시간대별 탄력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야간 주정차 역시「도로교통법」이 정한 범위에서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2022년 마련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도 지역 여건과 관계자 의견, 교통안전을 검토해 허용 범위와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야간 속도 완화의 경우 경남도청어린이집 앞에서 심야에 시속 50㎞를 적용한 시범운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올해 4월부터 위례지역 보호구역 세 구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주정차 허용은 경기남부경찰청이 2022년 보호구역 34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창원시도 보호구역 6곳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집에서 창원시의 정책이 주민의 주차불편과 지역 갈등을 완화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도 이러한 경험을 참고해 적용 가능한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적용 가능한 구간부터 야간 시간제 속도 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의 기능과 야간 통행 여건을 살펴 대상지를 선정하고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시간과 필요한 안전시설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때 학원이나 돌봄시설 이용으로 야간에도 어린이 통행이 이어지는 곳은 그 시간대와 동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도로교통법」이 정한 범위에서 야간 주정차 허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차 수요와 보행 시야, 차량 통행에 필요한 도로 폭을 살펴 허용 구간을 정해야 합니다.
허용 구간과 시간은 표지로 명확히 알리고 등교 전에는 주차 차량이 이동하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셋째,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속도 완화와 주정차 허용은 여건이 다른 만큼 대상지를 각각 선정해야 합니다.
경남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학교, 학부모, 주민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시범구간과 운영시간, 시설과 예산, 추진일정을 담은 계획을 의회와 시민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시범운영 후에는 통행 변화와 주차 이용 실태, 어린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주민의 생활 여건도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김해시에 맞는 야간 탄력운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철훈 의원
○이철훈 의원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상동면 묵방리 주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정준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오늘 저는 상동면 묵방리에 있는 사설 봉안시설 신어공원추모관의 봉안시설 추가 증설 문제를 말씀드리고 묵방마을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행정 판단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김해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설은 설립 당시 마을과 큰 갈등을 겪었고 2000년 6월 15일 사업자와 주민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공개한 합의서에는 사업 범위를 묵방리 913-1번지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설은 2001년 7월 경남영묘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2019년 증설을 거쳐 현재 2만 5,00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운영 주체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뀌어 지금은 재단법인 신어공원추모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일, 신어공원추모관은 913-1번지 외 7필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5,000기 규모의 봉안당 증축을 신청했고 10월 13일에는 봉안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봉안 규모는 4만 기로 늘어납니다.
더욱이 봉안당이 들어설 자리는 김해시가 지난 5월 28일 봉안당 주차장으로 개발행위 준공을 내준 곳입니다.
넉 달여 만에 용도를 바꾸겠다는 신청이어서 시도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시청과 의회를 찾아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10월 19일에는 주민대책위원회가 허가민원과에 처분 전 보충 의견서를 냈고 이틀 뒤인 21일에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봉안 기수가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 더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24가구 남짓이던 묵방마을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며 110여 가구로 늘었고 주민들은 명절마다 교통 혼잡을 감내해 왔습니다.
재단은 자신들의 합의서에 부지ㆍ규모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서명ㆍ날인된 문서가 원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증설 절차만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십시오.
사전고지와 의회 보고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와 그 근거를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설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주십시오.
실제 분양 실적과 잔여 봉안 공간, 향후 수요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단법인 요건과 진입로, 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2019년 증설의 인허가 경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재단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합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과 사업자,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묵방마을 주민들은 고인과 유족을 존중하며 25년 넘게 이 시설과 함께해 왔습니다.
기존 시설을 받아들이는 것과 추가 확대에 동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26년 전의 약속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행정,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 판단에 반영되는 행정이야말로 시민이 신뢰하는 김해시를 만드는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도영 의원
○안도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정준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ㆍ생림 지역구 시의원 안도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위험한 곳에서 빛이 되어주는 분들, 바로 소방관, 경찰관, 의료인 등을 비롯한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대개 나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옷은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명과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제복”입니다.
화마가 집어삼키는 칠흑 같은 화재 현장, 모두가 살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올 때 그들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범죄의 위협이 도사리는 현장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 현장에서도 그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제복은 곧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그들의 제복에 보내는 시선과 대우가 그 사명감의 무게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취자의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구급대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잊을 만하면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화재를 진압하고도 억울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공무수행 중 입은 트라우마로 홀로 고통받는 제복 근무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안전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김해시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도시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제복 근무자들에 대한 존중을 시민 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일회성 격려가 아닌 그들의 공무 수행에 협조하고 예우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확산시키는 캠페인과 교육을 김해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들이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방관, 경찰관, 의료인 등 제복 근무자가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물리적ㆍ심리적 피해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악성 민원이나 폭행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낼 제도적 울타리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김해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목소리로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현장의 제복 근무자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김해시가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려야 합니다.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품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의 헌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도 결코 당연하게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의원님, 공무원분들께서 먼저 그들의 노고를 상기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현장에 있는 제복 근무자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복이 자랑스러운 도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온전히 보호받는 김해시를 만드는 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16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화 활동을 수행하다 순직하신 고(故)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인력과 장비, 안전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정혜정, 이혜영, 설승표, 손철익, 신단비, 주정영, 강영수, 김태호, 강대규 의원 발의) 
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규, 김태호, 고옥자, 강영수, 허수정, 이철훈, 권진희, 김세희, 김영서, 신단비, 설승표, 이혜영, 안도영 의원 발의) 
(14시25분)
○부의장 정준호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설승표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단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신단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정준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단비입니다.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상 5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대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정준호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7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6. 2027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27년도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한림) 운영비 출연동의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김해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설승표, 고옥자, 박은희, 배현주, 정준호, 김진일, 이혜영, 정혜정, 손철익, 신단비, 강영수, 허윤옥, 송재석, 최정헌 의원 발의) 
17.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옥자, 최정헌, 배현주, 이철훈, 설승표, 허수정, 정준호, 안도영, 박은희, 이혜영, 권진희, 강대규, 이승복, 신단비, 허윤옥, 정혜정 의원 발의) 
(14시30분)
○부의장 정준호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옥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고옥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정준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고옥자입니다.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정책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ㆍ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김해시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제5항에 따라 김해시 소속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김해연구원에 2027년도 출연을 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생명융합산업 등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기업인 및 근로자 복지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운영을 위해 2027년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소특구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 의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27년도 사업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림 소재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액화수소 및 극저온 기계산업의 해외기술 종속 탈피와 자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기계연구원이 협력하여 건립한 한림 소재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에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불확실성 및 경영비용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7년도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사회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안이지만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용어나 문구 등 정비할 조문이 다소 있어 재정비 후 다시 안건을 제출함이 맞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및 주요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시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거나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5년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후대응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승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 사업을 성실히 영위하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우수 중소기업을 모범장수기업으로 발굴ㆍ인증하고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승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정준호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한림) 운영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ㆍ신규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2027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2027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2027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4. 2027년도 (재)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2027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김해종합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7.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강영수, 이승복, 이혜영, 신단비, 허윤옥, 김영서, 김세희, 배현주, 박은희, 설승표, 손철익 의원 발의) 
(14시46분)
○부의장 정준호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승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부위원장 이승복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정준호 부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부위원장 이승복입니다.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6년 10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7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11건을 2026년 10월 27일 본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김해시복지재단의 2027년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ㆍ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김해문화관광재단의 2027년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설립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2027년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폭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2027년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맞춤형 인재육성과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된 김해인재양성재단의 2027년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체육 진흥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김해FC의 2027년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종합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 부대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 사무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고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송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정준호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ㆍ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도 (재)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종합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김해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30. 김해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1.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도시관리계획(시설생태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주정영, 손철익, 권진희, 강대규, 김진일 의원 발의) 
37.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주정영, 김진일, 이철훈, 정혜정, 권진희, 손철익, 강대규, 김태호 의원 발의) 
38. 김해시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설승표, 정혜정, 이혜영, 손철익, 신단비, 주정영, 강영수, 김태호, 강대규 의원 발의) 
(14시56분)
○부의장 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진일 정준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19일자로 김해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10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10월 29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예방과 유사시 복구지원 및 초기 대응 등 활동을 수행하는 김해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동대의 체계적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 관내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ㆍ증진하기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유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관리ㆍ위탁하여 보다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안으로써 통상적인 김해시 위탁사무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고 본사업을 최초 실시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동의안 중 위탁기간 부분을“위ㆍ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위ㆍ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시설생태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축사 철거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공원조성을 통해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함을 목표로 생태공원시설로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영읍 죽곡리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에 문화ㆍ복지ㆍ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한 효율적 시설관리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국내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농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계획이 근린형으로 수립된 구역은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현행 제한을 해당 구역 외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안으로 이철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이혜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농업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안문제 해결 및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김해시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김진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정준호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해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관리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부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해시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